1990년 제13차 카타르 상업소송 및 민사소송법(증명)
채권자는 채무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은 소송에 관련되거나 소송의 결과로 인한 것이거나 수락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판사는 법원외부에서 취득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증명절차에 대한 규정은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위반하지 아니한다. 조사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의 경우 판결문에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조사착수일자, 장소, 기간을 기재하고, 이 판결내용을 판결낭독 시 참석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증명절차이행일자에 대한 지정명령도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본다. 기록보관소의 요청에 따라 2일 이내에 통지한다.
법원은 증명절차에 대하여 명령한 바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증명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공서비스를 이행하는 자가 자신의 권한 및 관할 하에 법적상황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거나 관계인에게 취득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공문서에 공신력이 없는 경우 이 문서는 관계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거나 지문을 찍은 경우 사문서로 규정할 수 있다.
공문서는 모든 자가 자신의 업무의 한도 내에서 이행한 바를 기재하거나 관계인이 직접 서명한 부분에 있어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지정한 방식으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는 제외한다.
공문서원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사진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원본에 상당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본은 당사자쌍방 중 일방이 효력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경우 원본과 대조한다.
공문서원본이 없는 경우 사본은 다음의 각 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공문서원본의 사본은 그 시행여부에 관계 없이 외관상 원본과 일치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본증거로 채택된다.
원본에서 취득한 공식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증거르 채택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각 관계인쌍방은 취득한 사본과 원본 간 대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문서원본에서 취득한 공식사본에서 취득한 사실은 상황에 따라 참고의 용도로 채택할 수 있다.
사문서는 서명한 자가 명백히 문서에 관련된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직인 또는 지문에 대하여 부인하지 아니하는 한 서명한 자를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작성자의 상속인 또는 후계자는 사문서에 관련된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직인 또는 지문이 자신에게 권리를 제공한 자, 사문서를 통하여 대항할 수 있는자, 사문서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것이 아님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일치여부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맹세할 수 있다.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직인 또는 지문에 대한 상속인 또는 후계자의 부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문서는 문서의 고정일자 이후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서의 고정일자는 다음과 같다:
문서가 관련기록에 등록된 일자부터
문서의 내용이 일자를 부기한 다른 문서에서 증명된 일자부터
관할공무원이 문서에 검인을 찍은 일자부터
문서에 대하여 그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지문을 통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 중 1인이 사망한 일자 또는 이 관계인이 지병을 이유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지문, 직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부터
이전에 작성한 문서에 결정적일 수 있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일자부터 그러나 판사는 상황에 따라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명한 서신은 증명에 있어 사문서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전보, 텔렉스(telex)통신, 팩스도 발송자가 서명한 그 원본이 발송장소에 있는 경우 사문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전보, 통신은 다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원본이 사라진 경우 그 사본은 참고용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상업장부에 명시한 모든 내용의 경우 판사가 쌍방 중 일방에게 장부에 명시한 부분 중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의 효력에 대한 맹세를 시킨 경우에 한하여 상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또한 상업장부는 이 상인들에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장부가 모두 연계되어 있는 경우 장부 중 자신을 위한 증거를 도출하고자 하는 자는 장부에 명시한 내용을 분할하거나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을 삭제할 수 없다.
2인의 상인이 연루된 장부에 포함된 기록이 다른 경우 판사는 소송의 상황에 따라 상반된 증거에서 상호 상반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정하거나 하나의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인 상인2인 중 1인이 상대측의 장부를 증거로 요청하고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판사는 상대측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장부제시를 거부한 경우 장부내용제시를 요청한 소송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가계장부와 문서는 이를 작성한 자를 위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나 다음의 두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문서에 명백히 채무를 지급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문서에 기재한 바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한 자에게 있어 문서가 채권을 대신하도록 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를 기재한 채권에 대한 검인은 채권자가 사실의 반대를 증명할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검인에 일자를 부기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소송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상대측이 소유한, 소송에 관련한 모든 문서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을 통하여 문서제출 및 인도요청이 가능한경우
해당문서가 소송당사자와 상대측 간 공동문서인 경우. 소송당사자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쌍방의 공동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명시한 문서는 공동문서로 본다.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소송당사자가 참고하여야 하는 문서인 경우 문서제출요청서에는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지정한 문서의 특성 (2)문서 중 설명가능한 부분의 내용 (3)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4)소송당사자가 문서를 보관 중임을 입증하는 증거와 정황 (5)소송당사자의 문서제출요청 상기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은 수락하지 아니한다.
요청인이 자신의 요청을 증명하고 그 상대측이 자신이 문서를 보관하였거나 은닉하였음을 인정한 경우 법원은 즉시 또는 지정한 가까운 일자에 문서제출을 명한다. 상대측이 문서보관사실을 부인하고 요청인이 자신의 요청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보관을 부인한 자에게 상대측의 해당문서에 대한 증거제시를 방해하기 위하여 문서를 소유하였거나 문서보관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문서를 은닉하였거나 문서찾는 작업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맹세하도록 한다.
상대측이 법원이 지정한 일자에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기 명시한 맹세를 거부하는 경우 문서제시를 요청한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해당문서의 사본은 문서의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서제시를 요청한 소송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형태 또는 내용에 대한 그의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보관중인 문서를 제출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경우 그 사본을 소송파일에 보관하고, 기록보관소가 사본에 원본과의 일치사실을 기재한 후에 한하여 상대측의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법원의 서면허가를 취득한 후 제출한 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법원 또는 항소법원은 소송진행 중 전 조에서 명시한 규정과 상황을 준수하여 제3자에게 보관 중인 소송에 관한 문서제출을 요청하여 제3자를 참여시킬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어떠한 물품을 보유 및 보관한 모든 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권리에 대하여 결정하는데 있어 물품조사가 필요한 경우 물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증서 또는 그 밖의 문서에 관한 명령의 경우 판사는 관계인에게 문서제시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판사는 물품을 소유한 자가 합법적인 이익에 따라 물품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제시명령공표를 거부할 수 있다. 물품은 제시요청 시 판사가 다른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관 장소에서 제시한다. 물품제시요청인은 사전에 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는 물품을 소유한 자에게 물품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증하여주기 위하여 물품제시 시 보증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지워진 부분, 삭제, 첨가와 문서에 발생한 그 밖의 결함으로 인하여 증명에 있어 문서가치의 하락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한다. 법원심리 시 문서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발행한 직원 또는 작성한 자에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표현을 명할 수 있다.
문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자 또는 그의 후계자 및 대리인이 작성자의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직인 또는 지문을 부인하는 경우 부인한 자는 문서위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위조에 대한 소송은 소송이 가능한 모든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기록보관소에 위조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효로 본다. 위조를 주장한 자는 위조증거와 증명이 필요한 조사절차에 대하여 명시한 보고서제출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측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위조를 주장한 자는 법원기록보관소에 자신이 보관 중인 위조된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문서가 법원 또는 서기의 보관 하에 있는 경우 이 문서를 법원기록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위조를 주장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조를 주장한 원고가 제출한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가 해당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형태 또는 내용에 관한 그의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위조된 문서가 소송당사자의 보관 하에 있는 경우 법원은 위조에 관한 보고서를 열람한 후 즉각 경찰에 문서압수 및 조사와 기록보관소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문서인도를 거부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문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차후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서에는 해당문서의 상태와 특성에 대하여 충분히 기재하고 재판장과 서기와 소송당사자가 이에 서명한다. 또한 해당문서에 대하여도 재판장과 서기가 서명하고 법원기록보관소에 보관한다.
위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소송사실과 관련문서가 법원이 해당문서의 효력 또는 위조사실을 심리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고, 위조소송을 제기한 자가 보고서에 요청한 조사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조사를 명한다.
조사에 대한 결정문에는 법원이 조사를 수락한 사실과 관련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인 또는 3인의 전문가선임
조사이행일자와 시간지정
제240조에 명시한 방식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문서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기록보관소에 보관명령
재판부가 1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는 경우 조사이행을 위한 법원판사1인파견
기록보관소는 조사진행을 위하여 지정일자와 시간에 전문가를 판사 앞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지정일자에 출석하여 자신이 보관 중인 대조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하여 조정한 바에 대하여 합의한다. 증명하여야 하는 소송당사자가 어떠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증명에 대한 그의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조를 위하여 제출한 문서는 대조작업이 가능한 상태로 본다.
문서의 효력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판사가 지정한 일자에 출석하여 대조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불참 하에 문서의 효력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다.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고정적인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과 대조한다.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는 소송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조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문서에 관련한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
조사작업이 필요한 문서 중 소송당사자가 효력을 인정한 부분
판사 앞에서 작성하거나 찍은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지문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대조작업이 필요한 공문서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이를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가져오도록 명하거나 문서를 운반하지 아니하고 전문가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문서를 기록보관소에 인도하는 경우 그 사본에 판사와 서기와 원본을 인도한 직원이 서명한 때에는 사본은 원본을 대신한다. 문서원본을 해당기관이 반환하는 경우 그 사본도 기록보관소에 반환하고 폐기한다.
전문가와 소송당사자와 판사와 서기는 조사작업착수 이전에 대조문서에 서명하고 이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다.
전문성에 관련하여 전문성에 관한 장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조사가 필요한 문서의 관련자로부터 문서 내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에 대하여 증명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증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증언에 관한 장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241조를 통한 조사판결로 인하여 예비조치에 대하여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가능한 문서의 효력을 중지한다.
문서의 위조가 증명된 경우 법원은 해당문서와 관련문서의 사본을 경찰에 발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위조를 주장한 원고의 기소권리소멸 또는 소송기각을 판결한 경우 원고에게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원고주장의 일부가 증명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어떠한 벌금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조가 증명된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문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합법적인 이익을 위하여 요청한 때에는 해당문서압수 및 보관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상기 명시한 절차를 통하여 위조주장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문서의 상태 또는 소송의 상황을 통하여 명백히 문서가 위조되었음이 드러난 경우 문서의 철회와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문서위조사실이 드러난 상황 및 정황을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이 문서의 효력 또는 철회 또는 문서효력증명에 대한 권리소멸을 결정한 경우 그 즉시 소송에서 심리하거나 가까운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다.
사문서를 보관하는 자는 의무가 아닌 경우라도 이 문서를 증거로 제시한 자와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절차를 통한 본 소송으로 가능하다. 피고가 출석하여 자신의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임을 인정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 원고는 모든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피고의 불참 하에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의 효력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다. 피고가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을 부인하는 경우 위조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기 명시한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위조문서로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위조문서를 소유한 자와 위조판결로 이로 인하여 혜택을 본 자와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판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소송과 판결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 상기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상품 외 다른 물품에 관련하여 처분가격이 5,000리얄을 초과하거나 가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서면을 통하여서만 그 존재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본 금액에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비용이 5,000리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소송에 여러 건의 비용으로 발생한 수 건의 청구가 포함되는 경우 청구금액이 5,000리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각 청구건에 대하여는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하다. 이는 수 건의 총 청구금액이 5,000리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러하다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이 5,000리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할 수 없다:
서면증거에 기재된 바에 반하거나 이를 초과한 부분
요구된 내용이 서면을 통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1인이 5,000리얄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후 이 금액 이하의 비용으로 청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전 조의 규정 외 다음의 경우 5,000리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서면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서면증거취득에 방해가 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요인이 발견된 경우
채권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다른 이유로 자신의 채권을 분실한 경우
14세 미만의 자는 증언을 할 수 없다. 이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에 대한 맹세 없이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지각능력이 없는 자와 형사판결을 통하여 증언자격이 소멸된 자도 증언을 할 수 없다.
공무원과 공공서비스를 이행하는 자는 퇴직 후에도 법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관할당국이 유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관련하여 증언할 수 없다. 그러나 관할당국은 법원 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언을 허가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 또는 의사 또는 그 밖의 업무 및 자격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실 및 정보를 취득한 자는 해당업무를 종료하거나 해당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취득한 사실 및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행위에 관련하여 언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상기 명시한 자는 사실 및 정보관련자가 요청한 경우 관련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사실 및 증거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다.
부부 중 1인은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인 중 취득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자행한 범죄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제외한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증언, 부모를 위한 자녀의 증언, 이혼 후에도 배우자를 위한 부부 중 1인의 증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후견 또는 보호를 받는 자를 위한 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증언, 피대리인을 위한 대리인의 증언, 회사에 관한 사원의 증언, 보증을 받는 자의 채무에 관련한 보증인의 증언도 효력이 없다.
증인의 증언을 요청한 소송당사자는 증언이 가능한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재판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증언청취를 요청한 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증인의 증언을 통한 증명을 명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청취를 통한 증언을 허용한다:
사망
친족관계
소송당사자가 증언에 대하여 합의하고, 법원이 이 합의를 수락한 경우 이 합의문은 그 내용을 증명한 후 조서에 첨부한다.
증인의 증언을 통한 사건증명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허가 시 당사자의 상대측은 동일한 방식으로 증언을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에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법을 통하여 증인의 증언이 가능한 때에는 증인의 증언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을 명하는 모든 경우 조사에 증언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자에게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을 명한 판결문에는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또한 판결문에는 조사를 착수한 일자와 완료예상일자를 기재한다.
조사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재판부가 1명 이상 수인의 판사로 구성된 경우 1명의 판사를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조사는 지정일자에 모든 증명과 반박에 대한 증언을 청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반박증언의 경우 방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증언을 청취한 일자와 동일한 기일에 청취한다. 조사를 다른 기일로 연기한 경우 연기명령은 증인 중 출석하여야 하는 자에 대한 해당기일출석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 또는 파견판사가 출석을 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당사자1인이 조사기간 동안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 법원 또는 파견판사는 즉각 이 요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결정은 조서에 기재한다. 판사가 기간연장을 거부한 경우 구두요청을 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 법원은 이 요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항소할 수 없다.
조사기간종료 후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언을 청취할 수 없다.
소송당사자가 증인을 데려오지 아니하거나 증인에게 지정기일에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 또는 파견판사는 조사완료까지의 기간이 충분한 때에는 증인에게 다른 기일에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증인이 소송당사자 또는 법원의 요청에 응답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상황에 따라 소송당사자 또는 기록보관소는 증언청취지정일자로부터 최소24시간 이전에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하고 기록보관소는 증인에게 법원 또는 판사의 출석명령을 전보로 통지한다.
증인에게 적법하게 출석을 통지한 후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 또는 파견판사는 증인에게 200리얄의 벌금을 선고한다. 이 결정은 조서에 기재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매우 긴급한 경우 법원 또는 판사는 경찰을 통한 증인소환을 명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증인에게 재차 출석을 통지하고 통지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기 명시한 벌금액수의 배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한다. 법원 및 판사는 증인이 출석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표명한 경우에는 벌금을 경감하여 줄 수 있다.
증인이 출석하여 적법한 사유 없이 맹세 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에게 상기 명시한 상황에 따라 1,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소송당사자1인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증언을 요청하고, 요청 시 증언을 요청 받은 자가 법원에 출석한 경우 법원은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의 참석 하에 법원에서 증언을 청취한다. 증인에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납득한 경우 재판부를 이동하도록 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재판부가 1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경우 판사1인을 파견하여 증언을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소송당사자도 증언청취 시 참석하도록 한다. 증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서기는 이에 서명한다.
말을 구사하는 능력이 없는 자가 글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할 수 있는 경우 증언을 할 수 있다.
모든 증인은 소송당사자의 참석하에 개별적으로 증언을 하도록 하고, 증언을 청취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증인은 이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 시 증인에게 자유로운 증언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모든 소송당사자 또는 소송당사자1인을 재판정에서 나갈 것을 명할 수 있다.
증인은 자신의 성명, 직책, 직업, 나이, 거주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소송당사자1인과 친척 또는 인척관계인 경우 친척 또는 인척관계여부와 촌수와 소송당사자1인과 근무하는 경우 이 사실도 밝혀야 한다.
증인은 사실만을 증언할 것을 맹세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언은 무효로 본다. 또한 요청 시 증인의 종교방식에 따라 맹세하도록 한다.
법원은 증인에게 질문한다. 증인은 우선적으로 증언을 요청한 소송당사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 후 당사자의 상대측의 질문에 대답한다.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소송당사자는 상대측 또는 증인의 증언 및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당사자가 증인심문을 종료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증인에 대하여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없다
재판장 또는 모든 재판관계인은 증인에게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법원은 거짓이거나 소송내용과 관계 없다고 보는 경우 증인에 대한 소송당사자1인의 질문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모든 질문은 증인의 증언청취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 시 증언은 구두로 진행한다. 소송의 특성상 허용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서만 서면으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증인의 대답은 조서에 기재하고, 증인에게 낭독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한 후 증인이 이에 서명한다. 증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법원은 증인의 요청에 따라 증인에 대한 비용과 재판출석으로 업무를 중단한 대가를 책정한다. 증인은 효력 있는 증인비용에 관한 명령서의 사본을 증인소환을 요청한 소송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조사조서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기재한다:
조사일자, 조사시작 및 종료장소와 시간과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된 기일
소송당사자성명, 직책, 종사업종, 거주지, 참석 및 불참석여부, 소송당사자에게 공표된 명령
증인이 표명한 부분과 맹세
증인에 대한 질문과 질문자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반박과 각 질문에 대한 증인의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낭독하고 재차 열람한 후 이에 대한 증인의 서명
요청 시 증인에 대한 비용책정결정
재판장 또는 파견판사와 서기의 서명
판사의 참석 하에 조사를 이행하고, 법원에서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원에서 이행한 후 증언을 청취한 기일에 기소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조사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조사종료 또는 조사완료지정일자경과 후 파견판사는 가까운 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심리하여야 한다. 기록보관소는 이 사실을 불참한 소송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재판부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증인신청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이 사안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관계인에게 증인의 증언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일반방식에 따라 임시사안담당판사에게 제기하며, 요청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요청인이 부담한다. 필요한 경우 판사는 증인의 증언으로 관련사안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 증인의 증언청취를 결정한다. 이 경우 법원이 심리 시 증인의 증언을 통한 사건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조서의 사본을 인도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증인을 요청한 당사자의 상대측은 소송의 심리 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증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채택 또는 증인의 증언청취요청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법에서 전제를 수립한 경우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적전제를 수립한 자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이 전제를 반박할 수 있다
법적전제는 법에서 명시하지 아니하며, 판사는 소송상황에 따라 각 전제를 채택하고 이에 대한 증거의 범위를 정한다.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 전제를 통한 증명이 가능하다.
결정된 명령을 통하여 효력이 있는 판결은 그 근거를 토대로 하며, 근거가 부족한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판결은 소송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에 한하여 근거를 토대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근거를 채택할 수 있다.
민사법원판사는 판결을 결정하고 이 결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관련형사판결과 관련된다.
법적 자백은 소송당사자 또는 법원에서 그를 개인적으로 대리하는 자가 소송이 제기된 법적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중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 시 자백한 자는 금치산자가 아닌 성인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그 외 자백한 자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조건으로 붙이지 아니한다.
자백은 자백한 자의 결정적인 증거로 본다. 또한 자백한 자에 있어 자백내용을 분리하지 아니하며, 자백한 자에게 불리한 사실은 취하고 유리한 사실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실만을 채택한다. 그러나 자백이 수건의 사실과 관련되고 해당사실에 대한 심리에서 다른 사실을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자백내용을 분리한다.
법적 자백 외 일반자백은 재판부에서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백하는 사실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외 다른 소송 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판사는 이 자백에 대하여 심리하고 일반증명절차에 따라 자백을 통하여 해당사실을 증명한다
법원은 소송당사자 중 참석한 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한 자신의 상대측에 대한 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상대측의 요청에 따라 소송당사자에게 심문을 위하여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심문이 결정된 자는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무능력자 또는 능력상실자인 경우 그의 대리인을 심문하고, 법원은 대리인과 당사자가 해당사안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대표자에게 심문을 진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문하고자 하는 자는 소송에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법원은 소송에 있어 심문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심문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당사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 당사자의 상대측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도 질문한다. 질문한 일자와 동일한 기일에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다. 그러나 법원이 대답을 위한 기간을 별개로 허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문은 요청한 자에 대하여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나, 심문을 요청한 자의 출석에 관계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
질문과 대답은 심문자에게 낭독하고 재판장과 서기와 심문자가 이에 서명한 후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서에 기재한다. 심문자가 대답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고, 법원은 심리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소송당사자에게 심문에 참석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동하여 심문을 진행하거나 재판부에서 1인을 파견하여 심문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한 바에 따라 결정하고 법적근거를 채택하여 심문을 결정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가능한 경우 증인의 증언과 전제를 통하여 증명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결정적인 맹세는 소송당사자1인이 상대측에게 소송을 종결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각 소송당사자쌍방은 소송이 가능한 모든 경우 상대측에게 결정적인 맹세를 할 수 있다. 판사는 소송당사자가 강압적으로 맹세한 경우 맹세를 금하도록 할 수 있다. 맹세를 받은 자는 상대측에게 그에 대하여 답하여야 하며 당사자쌍방 간 공동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맹세를 받은 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에 대한 맹세인 경우 맹세에 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맹세하거나 맹세에 답하는 자는 상대측이 수락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결정적인 맹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맹세하는 사실은 맹세를 받는 자와 관련한 사실이어야 한다. 맹세를 받는 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 자신이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맹세한다.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부재자의 대리인은 자신이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결정적인 맹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소송에 있어 별도의 대리계약 없이 상대측에 대하여 결정적인 맹세를 하거나 맹세를 수락하거나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 없다.
상대측에게 맹세를 하는 자는 맹세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야 하며, 명백히 맹세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제시한 맹세형식을 맹세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수정할 수 있다.
맹세를 받은 자가 수락 또는 소송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출석한 때에는 즉각 맹세를 진행하거나 상대측에게 답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중단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맹세를 위한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맹세를 받는 자가 불참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일자에 허가한 형식에 따라 출석을 요청한다. 출석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맹세를 거부하는 경우 맹세는 중단하는 것으로 본다.
맹세를 받는자가 맹세에 대한 허가 또는 소송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맹세를 명하고 맹세형식을 판결문내용에 기재한다. 이 내용은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소송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전 조에 명시한 바를 준수한다.
맹세를 받는 자에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가 이동하거나 판사1명을 파견하여 맹세를 진행하도록 한다.
맹세는 맹세자가 “위대하신 알라께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여 시작하고 그 후 법원이 승인한 형식을 언급한다. 맹세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의 종교에 지정된 상황에 따라 맹세할 수 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경우 맹세하거나 맹세를 중단하는 때에는 쓰는 법을 인지하지 못하나 알려진 기호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 기호를 이용하여 맹세하거나 맹세를 중단할 수 있다.
맹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장 또는 파견판사와 맹세자와 서기가 이에 서명한다.
결정적인 맹세로 인하여 해당사건 중 포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포기한다. 소송당사자는 맹세하거나 이에 답한 상대측이 맹세한 후에는 맹세의 거짓을 증명할 수 없다. 형사판결을 통하여 맹세의 거짓이 증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짓맹세로 인하여 판결이 선고된 자의 항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정적인 맹세를 받은 후 맹세한 모든 자가 소송 중 상대측에 답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판결한다. 이 맹세에 답한 후 포기한 경우도 그러하다.
추가적인 맹세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또는 선고한 금액에 대한 판결에 의거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이행하는 맹세를 말한다. 이 맹세를 위하여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원이 추가적인 맹세를 이행한 소송당사자는 상대측에게 이에 대하여 답할 수 없다.
판사는 청구금액을 다른 방식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청구금액지정에 대한 추가적인 맹세를 할 수 있다. 판사는 이 경우 원고가 맹세를 통하여 동의한 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한다.
추가적인 맹세에 대하여는 이 절에 명시한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제317조부터 32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1인의 요청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되는 바에 대한 조사진행 또는 장소를 이동한 후 조사진행을 결정하거나 판사1인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명시한 조사의 결과를 소송당사자에게 공표한 경우 이 결과를 게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에게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참한 자를 위하여 법원기록보관소를 통하여 최소24시간 이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서를 작성하고, 조사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기재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는 무효로 본다.
법원 또는 파견판사는 이동 시 전문가1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과 파견판사는 목격자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법원서기를 통한 구두요청을 통하여 목격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에 논쟁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흔적이 멸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자는 일반방식에 따라 긴급사안담당판사에게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조에 명시한 규정을 고려한다.
판사는 전 조에 명시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맹세 없이 진술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전문가의 보고서와 업무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전문가에 관한 장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법원은 필요 시 1인 또는 3인의 전문가파견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문에는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임무와 전문가에게 허가된 긴급조치
전문가비용과 보수를 위하여 법원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과 이 금액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소송당사자와 예치하여야 하는 기간과 전문가가 업무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보고서제출기간
금고에 금액이 예치된 경우 소송진행을 위하여 사건의 지정기일과 금액이 예치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심리를 위한 가까운 다른 기일 금액예치의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제350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통지하기 전에는 소송은 취소되지 아니한다.
소송당사자가 1인 또는 3인의 전문가선임에 합의한 경우 법원은 이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 다른 경우 법원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를 선임한다. 직원인 전문가 중 1인을 선임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금액예치통지즉시 임무를 위임한 전문가를 선임하고 법원에 선임사실을 통지한다. 전문가의 권리에 대하여는 제33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금액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나머지 소송당사자가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가는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당사자가 밝힌 사유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의 지속적인 전문가선임결정요청에 대한 권리소멸을 결정한다.
금액예치 후 2일 이내에 기록보관소는 전문가에게 –등기로소송파일에 보관된 문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 또는 소송당사자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하지 아니한 문서는 제외한다. 또한 전문가에게 선임결정문사본을 교부한다.
전문가는 법원에 –소송당사자가 참석할 필요 없이- 정직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이행할 것을 맹세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가의 업무는 무효로 본다.
전문가는 기록보관소로부터 선임결정문사본을 수령한 일자 후 5일 까지 자신의 임무수행의무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를 선임한 부서장 또는 판사는 전문가가 제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 전문가의 임무수행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가가 사전에 임무수행의무를 면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한 법원은 전문가에게 업무로 인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이자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그 외에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문가에게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선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항소방식을 통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 법원은 전문가가 제출한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전문가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가가 소송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척 또는 인척관계에 있거나 전문가 또는 그의 배우자가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소송 중에 있는 경우. 그러나 이 소송이 전문가선임 후 선임취소를 목적으로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가가 개인적인 업무로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거나 소송당사자의 사망 후 상속인으로 추정되거나 소송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소송 중인 회사의 이사회임원과 4촌 이내의 친척 또는 인척관계이며, 임원 또는 이사가 소송에 있어 개인적인 이익이 관련된 경우
전문가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친척 또는 인척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 또는 상속인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가가 소송당사자와 근무하거나 대리업무를 이행하거나 동거하거나 소송당사자로부터 선물을 수령하거나 전문가와 소송당사자 간 증오관계 또는 우호관계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가선임취소요청의 경우 취소요청인의 참석 하에 선임결정을 공표한 경우 선임결정일자 후 3일 이내에,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문게시일자 후 3일 이내에 법원이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행된다.
전문가선임취소요청사유가 전 조에 명시한 기간경과 후 발생하였거나 소송당사자가 상기 명시한 기간경과 전에는 취소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선임취소요청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문가선임 후 선임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당사자가 선임한 특정전문가선임의 취소요청이 인정된다.
전문가를 선임한 법원은 선임취소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취소요청이 기각된 경우 요청자에게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전문가는 제336조에 명시한 위임 후 15일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당사자에게 업무개시일로부터 최소7일 이전에 업무이행을 위한 제1의 집결장소와 일자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상기 명시한 위임일자 후 최대3일 이내에 업무착수를 결정문에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제1의 집결일로부터 최소24시간 이전에 전보로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결정문에 즉각 업무착수와 전보를 통한 소송당사자의 참석요청을 명시한다. 소송당사자에게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가의 업무는 무효로 본다.
전문가는 소송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불참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참 하에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소송당사자의 진술과 의견을 청취한다. 소송당사자1인이 지정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문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문가가 업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업무이행이 지체된 경우 전문가는 법원에 당사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제67조에 명시한 처벌을 선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선고에 대하여는 상기 명시한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전문가는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맹세 없이- 참석한 소송당사자 또는 진술청취가 필요하다고 보는 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전 항에 명시한 자가 참석을 통지하였음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불참한 자에 대하여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불참한 자가 차후 출석하여 합당한 사유를 밝힌 경우에는 벌금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모든 정부부처와 기관, 공공위원회와 기관, 회사, 협동조합 또는 개인시설은 법적 사유 없이 전문가파견결정에 따라 전문가가 기관이 보관 중인 장부 또는 기록 또는 문서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행위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가업무조서에는 소송당사자의 참석여부와 진술과 의견에 대하여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다. 또한 조서에는 전문가의 상세한 업무와 전문가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자의 진술과 이들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간결하고 자세하게 자신의 업무결과와 의견과 업무이행방식에 대하여 기재한 후 서명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3인인 경우 각 전문가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전문가의 의견과 그 사유를 하나의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데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가는 보고서와 업무조서와 자신이 수령한 모든 서류를 기록보관소에 제출한다. 또한 전문가는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소송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사실을 통지한다.
전문가가 전문가선임결정에서 지정한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종료 전 자신이 이행한 업무와 임무를 완료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기록보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심리지정기일에 법원이 전문가의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서제출지연사유가 합당하다고 보는 경우 임무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간을 허용한다. 그러나 지연사유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경우 법원은 전문가에게 2,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무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3의 전문가가 해당업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기간을 허용하고 전문가에게 (존재 시)배상과는 별개로 기록보관소로부터 수령한 금액반환을 명한다. 전문가교체결정과 수령금액반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소송당사자의 과실로 보고서제출이 지연된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1,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또한 전문가선임결정요청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벌금선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항소할 수 없다. 법원은 전문가 또는 소송당사자가 합당한 사유를 밝힌 경우에는 벌금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지정한 기일에 전문가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가는 자신의 견해와 사유를 밝힌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질문한다.
법원은 전문가에게 업무를 재차 위임하여 업무에 드러난 과실 또는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를 발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다른 1인 또는 3인의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임 받은 전문가는 이전 전문가의 정보를 재차 숙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문가1인을 선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일에 구두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조서에 기재한다.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기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과 다르게 판결한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지 아니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전문가보수와 비용은 소송에 대한 판결공표즉시 전문가를 선임한 법원판사의 신청서에 명시한 명령에 따라 결정한다. 보고서제출 후 3일 내 전문가와 관계 없는 이유로 소송에 대한 판결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과 별개로 전문가보수와 비용을 결정한다.
전문가는 예치된 금액 중 자신에게 결정된 금액을 청구한다. 비용결정명령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선임을 요청한 소송당사자, 또는 해당비용지급이 결정된 소송당사자가 부담한다.
전문가와 각 소송당사자는 결정명령통지 후 8일 이내에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결정명령집행이 가능한 소송당사자의 불복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머지 소송당사자가 결정한 금액을 법원금고에 예치하여 전문가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복신청은 기록보관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진행하고 불복신청제기로 결정명령집행을 중단한다. 3일 간 기록보관소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와 소송당사자의 출석을 통지한 후 불복신청에 대하여 심리한다. 이전에 소송비용지급의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결한 경우 전문가선임을 요청하고 비용지급을 선고 받지 아니한 자는 불복신청에서 제외된다.
불복신청에 대하여 전문가보수의 삭감이 결정된 경우 소송당사자는 이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결정명령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상대측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측소송당사자의 전문가에 대한 청구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