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제 9 조-제 22 조, 제 28 조)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 률 번 호 : 세관총서령 [2021] 제 249 호 ∙ 제 정 일 : 2021년 3월 12일 ∙ 공포일 : 2021년 4월 12일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进口食品应当符合中国法律法规 和食品安全国家标准,中国缔结 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有特 殊要求的,还应当符合国际条 约、协定的要求。 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 品,应当符合国务院卫生行政部 门公布的暂予适用的相关标准要 求。 利用新的食品原料生产的食品, 应当依照《食品安全法》第三十 七条的规定,取得国务院卫生行 政部门新食品原料卫生行政许 可。
海关依据进出口商品检验相关法 律、行政法规的规定对进口食品 实施合格评定。 进口食品合格评定活动包括:向 中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国家 (地区)〔以下简称境外国家 (地区)〕食品安全管理体系评 估和审查、境外生产企业注册、 进出口商备案和合格保证、进境 动植物检疫审批、随附合格证明 检查、单证审核、现场查验、监 督抽检、进口和销售记录检查以 及各项的组合。
海关总署可以对境外国家(地 区)的食品安全管理体系和食品 安全状况开展评估和审查,并根 据评估和审查结果,确定相应的 检验检疫要求。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总署可 以对境外国家(地区)启动评估 和审查:
境外国家(地区)食品安全管理 体系评估和审查主要包括对以下 内容的评估、确认:
海关总署可以组织专家通过资料 审查、视频检查、现场检查等形 式及其组合,实施评估和审查。
海关总署组织专家对接受评估和 审查的国家(地区)递交的申请 资料、书面评估问卷等资料实施 审查,审查内容包括资料的真实 性、完整性和有效性。根据资料 审查情况,海关总署可以要求相 关国家(地区)的主管部门补充 缺少的信息或者资料。 对已通过资料审查的国家(地 区),海关总署可以组织专家对 其食品安全管理体系实施视频检 查或者现场检查。对发现的问题 可以要求相关国家(地区)主管 部门及相关企业实施整改。 相关国家(地区)应当为评估和 审查提供必要的协助。
接受评估和审查的国家(地区) 有下列情形之一,海关总署可以 终止评估和审查,并通知相关国 家(地区)主管部门:
评估和审查完成后,海关总署向 接受评估和审查的国家(地区) 主管部门通报评估和审查结果。
海关总署对向中国境内出口食品 的境外生产企业实施注册管理, 并公布获得注册的企业名单。
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出口 商或者代理商(以下简称“境外 出口商或者代理商”)应当向海 关总署备案。 食品进口商应当向其住所地海关 备案。 境外出口商或者代理商、食品进 口商办理备案时,应当对其提供 资料的真实性、有效性负责。 境外出口商或者代理商、食品进 口商备案名单由海关总署公布。
境外出口商或者代理商、食品进 口商备案内容发生变更的,应当 在变更发生之日起 60 日内,向 备案机关办理变更手续。 海关发现境外出口商或者代理 商、食品进口商备案信息错误或 者备案内容未及时变更的,可以 责令其在规定期限内更正。
食品进口商应当建立食品进口和 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食品名 称、净含量/规格、数量、生产 日期、生产或者进口批号、保质 期、境外出口商和购货者名称、 地址及联系方式、交货日期等内 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 证保存期限不得少于食品保质期 满后 6 个月;没有明确保质期 的,保存期限为销售后 2 年以 上。
食品进口商应当建立境外出口 商、境外生产企业审核制度,重 点审核下列内容:
… …
… …
海关根据监督管理需要,对进口 食品实施现场查验,现场查验包 括但不限于以下内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제 9 조-제 22 조, 제 28 조)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 률 번 호 : 세관총서령 [2021] 제 249 호 ∙ 제 정 일 : 2021년 3월 12일 ∙ 공포일 : 2021년 4월 12일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수입식품은 중국 법률ᆞ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ᆞ협정에 특별 요구사항 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ᆞ협정 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하여야 한 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없는 수입 식품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표하여 임시 적용하는 관련 표 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 다. 새로운 식품 원료를 이용하여 생 산된 식품은 《식품안전법》제 37 조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 서에서 발급하는 신식품원료위생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출입상품 검험 관련 법 률ᆞ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수출입 식품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 시한다. 수입식품 적합성 평가에는 다음 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중국 국경 안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해 외 국가(지역) 〔이하 해외 국가 (지역)이라 한다〕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평가와 심사, 해외생산기 업 등록, 수출입업자 등록과 적 합성 보증, 수입 동식물 검역 심 사ᆞ비준, 첨부용 적합성 증명 검 사, 서류 심사, 현장 검사, 감독 및 표본 검사, 수입 및 판매 기 록 검사, 위에 서술된 각 항목별 활동의 조합.
세관총서는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식품안전 상황에 대하여 평가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와 심사 결과 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검험 ᆞ검역 요구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항의 상황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해 외 국가(지역)에 대한 평가와 심 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해외 국가(지역)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평가와 심사에는 주로 다 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평 가와 확인이 포함된다.
세관총서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하여 자료 심사, 영상 검사, 현장 검사 등의 형식이나 그러한 형식 의 조합을 통하여 평가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하여 평가ᆞ심사 대상인 국가(지 역)에서 제출한 신청 자료, 서면 평가 설문지 등의 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내용에는 자료의 진실성ᆞ완정성ᆞ유효성 확인이 포함된다. 자료 심사 상 황에 근거하여 세관총서는 관련 국가(지역) 주무관청에 부족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 다. 이미 자료 심사를 통과한 국가 (지역)에 대하여 세관총서는 전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그 국가 (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영상 검사 또는 현장 검 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관련 국가(지역) 주무관청 및 관련 기업에게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국가(지역)은 평가와 심사 에 필요한 경우 협조하여야 한 다.
평가와 심사를 접수한 국가(지 역)이 다음 각 항의 상황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평가와 심사를 중지하고, 이를 해당 국가(지역) 주무관청에 통 지할 수 있다.
평가와 심사가 완료된 뒤 세관총 서는 평가와 심사를 접수하였던 국가(지역) 주무부서에 평가와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세관총서는 중국 국경 안으로 식 품을 수출하는 해외생산기업에 대하여 등록ᆞ관리를 실시하고, 등록된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중국 국경 안으로 식품을 수출하 는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자 (이하“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 업자”라 한다)는 세관총서에 보 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 수입업자는 그 주소지의 세 관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자, 식품 수입업자는 보고하여 등록 하는 때에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 성ᆞ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자, 식품 수입업자 등록 명단은 세관 총서가 공표한다.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자, 식품 수입업자는 등록 내용에 변 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 한 날로부터 60 일 안에 등록한 기관에 변경 처리하도록 한다. 세관은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 업자, 식품 수입업자의 등록 정 보에 착오가 있거나 등록 내용이 적시에 변경되지 아니함을 발견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 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 수입과 판 매 기록을 제도화하여, 식품 명 칭ᆞ함유량/규격ᆞ수량ᆞ생산일자 생산 및 수입 일련번호ᆞ품질보 증기한ᆞ해외 수출업자와 구매자 명칭ᆞ주소 및 연락 방식ᆞ배송 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 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 자료 보존 기한은 식품 품질보증 기한 만료 뒤 6 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 품질보증기한이 명확 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을 판매한 뒤 2 년 이상을 그 보존 기한으 로 한다.
식품 수입업자는 해외 수출업자 ᆞ해외 생산기업 심사 제도를 세 우고,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중점 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세관은 감독ᆞ관리 수요에 근거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현장 검사 를 실시하며, 그 현장 검사는 다 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 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