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제 9 조-제 22 조, 제 28 조)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 률 번 호 : 세관총서령 [2021] 제 249 호 ∙ 제 정 일 : 2021년 3월 12일 ∙ 공포일 : 2021년 4월 12일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第二章 食品进口

第九条

进口食品应当符合中国法律法规 和食品安全国家标准,中国缔结 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有特 殊要求的,还应当符合国际条 约、协定的要求。 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 品,应当符合国务院卫生行政部 门公布的暂予适用的相关标准要 求。 利用新的食品原料生产的食品, 应当依照《食品安全法》第三十 七条的规定,取得国务院卫生行 政部门新食品原料卫生行政许 可。

第十条

海关依据进出口商品检验相关法 律、行政法规的规定对进口食品 实施合格评定。 进口食品合格评定活动包括:向 中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国家 (地区)〔以下简称境外国家 (地区)〕食品安全管理体系评 估和审查、境外生产企业注册、 进出口商备案和合格保证、进境 动植物检疫审批、随附合格证明 检查、单证审核、现场查验、监 督抽检、进口和销售记录检查以 及各项的组合。

第十一条

海关总署可以对境外国家(地 区)的食品安全管理体系和食品 安全状况开展评估和审查,并根 据评估和审查结果,确定相应的 检验检疫要求。

第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总署可 以对境外国家(地区)启动评估 和审查:

(一)境外国家(地区)申请 向中国首次输出某类(种)食 品的;

(二)境外国家(地区)食品 安全、动植物检疫法律法规、 组织机构等发生重大调整的;

(三)境外国家(地区)主管 部门申请对其输往中国某类 (种)食品的检验检疫要求发 生重大调整的;

(四)境外国家(地区)发生 重大动植物疫情或者食品安全 事件的;

(五)海关在输华食品中发现 严重问题,认为存在动植物疫 情或者食品安全隐患的;

(六)其他需要开展评估和审 查的情形。

第十三条

境外国家(地区)食品安全管理 体系评估和审查主要包括对以下 内容的评估、确认:

(一)食品安全、动植物检疫 相关法律法规;

(二)食品安全监督管理组织 机构;

(三)动植物疫情流行情况及 防控措施;

(四)致病微生物、农兽药和 污染物等管理和控制;

(五)食品生产加工、运输仓 储环节安全卫生控制;

(六)出口食品安全监督管 理;

(七)食品安全防护、追溯和 召回体系;

(八)预警和应急机制;

(九)技术支撑能力;

(十)其他涉及动植物疫情、 食品安全的情况。

第十四条

海关总署可以组织专家通过资料 审查、视频检查、现场检查等形 式及其组合,实施评估和审查。

第十五条

海关总署组织专家对接受评估和 审查的国家(地区)递交的申请 资料、书面评估问卷等资料实施 审查,审查内容包括资料的真实 性、完整性和有效性。根据资料 审查情况,海关总署可以要求相 关国家(地区)的主管部门补充 缺少的信息或者资料。 对已通过资料审查的国家(地 区),海关总署可以组织专家对 其食品安全管理体系实施视频检 查或者现场检查。对发现的问题 可以要求相关国家(地区)主管 部门及相关企业实施整改。 相关国家(地区)应当为评估和 审查提供必要的协助。

第十六条

接受评估和审查的国家(地区) 有下列情形之一,海关总署可以 终止评估和审查,并通知相关国 家(地区)主管部门:

(一)收到书面评估问卷 12 个月内未反馈的;

(二)收到海关总署补充信息 和材料的通知 3 个月内未按要 求提供的;

(三)突发重大动植物疫情或 者重大食品安全事件的;

(四)未能配合中方完成视频 检查或者现场检查、未能有效 完成整改的;

(五)主动申请终止评估和审 查的。 前款第一、二项情形,相关国家 (地区)主管部门因特殊原因可 以申请延期,经海关总署同意, 按照海关总署重新确定的期限递 交相关材料。

第十七条

评估和审查完成后,海关总署向 接受评估和审查的国家(地区) 主管部门通报评估和审查结果。

第十八条

海关总署对向中国境内出口食品 的境外生产企业实施注册管理, 并公布获得注册的企业名单。

第十九条

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出口 商或者代理商(以下简称“境外 出口商或者代理商”)应当向海 关总署备案。 食品进口商应当向其住所地海关 备案。 境外出口商或者代理商、食品进 口商办理备案时,应当对其提供 资料的真实性、有效性负责。 境外出口商或者代理商、食品进 口商备案名单由海关总署公布。

第二十条

境外出口商或者代理商、食品进 口商备案内容发生变更的,应当 在变更发生之日起 60 日内,向 备案机关办理变更手续。 海关发现境外出口商或者代理 商、食品进口商备案信息错误或 者备案内容未及时变更的,可以 责令其在规定期限内更正。

第二十一条

食品进口商应当建立食品进口和 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食品名 称、净含量/规格、数量、生产 日期、生产或者进口批号、保质 期、境外出口商和购货者名称、 地址及联系方式、交货日期等内 容,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 证保存期限不得少于食品保质期 满后 6 个月;没有明确保质期 的,保存期限为销售后 2 年以 上。

第二十二条

食品进口商应当建立境外出口 商、境外生产企业审核制度,重 点审核下列内容:

(一)制定和执行食品安全风 险控制措施情况;

(二)保证食品符合中国法律 法规和食品安全国家标准的情 况。

… …

… …

第二十八条

海关根据监督管理需要,对进口 食品实施现场查验,现场查验包 括但不限于以下内容:

(一)运输工具、存放场所是 否符合安全卫生要求;

(二)集装箱号、封识号、内 外包装上的标识内容、货物的 实际状况是否与申报信息及随 附单证相符;

(三)动植物源性食品、包装 物及铺垫材料是否存在《进出 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第 二十二条规定的情况;

(四)内外包装是否符合食品 安全国家标准,是否存在污 染、破损、湿浸、渗透;

(五)内外包装的标签、标识 及说明书是否符合法律、行政 法规、食品安全国家标准以及 海关总署规定的要求;

(六)食品感官性状是否符合 该食品应有性状;

(七)冷冻冷藏食品的新鲜程 度、中心温度是否符合要求、 是否有病变、冷冻冷藏环境温 度是否符合相关标准要求、冷 链控温设备设施运作是否正 常、温度记录是否符合要求, 必要时可以进行蒸煮试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제 9 조-제 22 조, 제 28 조)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 률 번 호 : 세관총서령 [2021] 제 249 호 ∙ 제 정 일 : 2021년 3월 12일 ∙ 공포일 : 2021년 4월 12일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제 2 장 식품 수입

제 9 조

수입식품은 중국 법률ᆞ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ᆞ협정에 특별 요구사항 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ᆞ협정 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하여야 한 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없는 수입 식품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표하여 임시 적용하는 관련 표 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 다. 새로운 식품 원료를 이용하여 생 산된 식품은 《식품안전법》제 37 조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 서에서 발급하는 신식품원료위생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세관은 수출입상품 검험 관련 법 률ᆞ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수출입 식품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 시한다. 수입식품 적합성 평가에는 다음 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중국 국경 안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해 외 국가(지역) 〔이하 해외 국가 (지역)이라 한다〕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평가와 심사, 해외생산기 업 등록, 수출입업자 등록과 적 합성 보증, 수입 동식물 검역 심 사ᆞ비준, 첨부용 적합성 증명 검 사, 서류 심사, 현장 검사, 감독 및 표본 검사, 수입 및 판매 기 록 검사, 위에 서술된 각 항목별 활동의 조합.

제 11 조

세관총서는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식품안전 상황에 대하여 평가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와 심사 결과 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검험 ᆞ검역 요구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다음 각 항의 상황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해 외 국가(지역)에 대한 평가와 심 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해외 국가(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처음 수출하는 유형(종 류)의 식품을 수출 신청하는 경우

(2) 해외 국가(지역) 식품안전 ᆞ동식물 검역 법률법규ᆞ단체 기구 등에 중대한 조정이 발생 하는 경우

(3) 해외 국가(지역) 주무부서 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특정한 유형(종류)의 식품에 대한 검 험ᆞ검역 요구사항에 중대한 조 정이 발생하는 경우

(4) 해외 국가(지역)에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식품안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5) 세관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 하였으며, 동식물 전염병이 있 거나 식품 안전에 급박한 위험 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6) 평가와 심사가 필요한 그 밖의 상황인 경우

제 13 조

해외 국가(지역)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평가와 심사에는 주로 다 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평 가와 확인이 포함된다.

(1) 식품안전ᆞ동식물 검역 관 련 법률ᆞ법규

(2) 식품안전 감독ᆞ관리 단체 ᆞ기구

(3) 동식물 전염병 유행 상황 및 방역 조치

(4) 병원성 미생물, 농약, 수의 약품, 오염물질 등의 관리와 통 제

(5) 식품 생산ᆞ가공, 운송ᆞ저 장으로 구성되는 생산 체인의 안전 및 위생 통제

(6) 수출 식품 안전 감독ᆞ관리

(7) 식품안전 방호, 추적 및 회 수 시스템

(8) 조기 경보 및 응급 메커니 즘

(9) 기술 지원 능력

(10) 동식물 전염병ᆞ식품안전 과 관련된 그 밖의 상황

제 14 조

세관총서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하여 자료 심사, 영상 검사, 현장 검사 등의 형식이나 그러한 형식 의 조합을 통하여 평가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세관총서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하여 평가ᆞ심사 대상인 국가(지 역)에서 제출한 신청 자료, 서면 평가 설문지 등의 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내용에는 자료의 진실성ᆞ완정성ᆞ유효성 확인이 포함된다. 자료 심사 상 황에 근거하여 세관총서는 관련 국가(지역) 주무관청에 부족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 다. 이미 자료 심사를 통과한 국가 (지역)에 대하여 세관총서는 전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그 국가 (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영상 검사 또는 현장 검 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관련 국가(지역) 주무관청 및 관련 기업에게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국가(지역)은 평가와 심사 에 필요한 경우 협조하여야 한 다.

제 16 조

평가와 심사를 접수한 국가(지 역)이 다음 각 항의 상황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평가와 심사를 중지하고, 이를 해당 국가(지역) 주무관청에 통 지할 수 있다.

(1) 서면 평가 설문지를 받은 뒤 12 개월 안에 피드백이 없 는 경우

(2) 정보와 자료에 대한 보충 을 요구하는 세관총서의 통지 를 받은 뒤 3 개월 안에 요구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심각한 동식물 전염병 또 는 심각한 식품안전 사건이 갑 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4) 영상 검사 또는 현장 검사 를 하는 중국 측에 협력하지 못하거나, 시정을 하여도 유효 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평가와 심사에 대한 중지 를 능동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앞 관의 제 1 항 및 제 2 항의 상 황에 해당하면서 관련 국가(지 역) 주무부서가 특별한 원인 때 문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총서가 동의한다면 세관총서 가 다시 정하여 주는 기한까지 관련 재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

평가와 심사가 완료된 뒤 세관총 서는 평가와 심사를 접수하였던 국가(지역) 주무부서에 평가와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 18 조

세관총서는 중국 국경 안으로 식 품을 수출하는 해외생산기업에 대하여 등록ᆞ관리를 실시하고, 등록된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제 19 조

중국 국경 안으로 식품을 수출하 는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자 (이하“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 업자”라 한다)는 세관총서에 보 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 수입업자는 그 주소지의 세 관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자, 식품 수입업자는 보고하여 등록 하는 때에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 성ᆞ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자, 식품 수입업자 등록 명단은 세관 총서가 공표한다.

제 20 조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자, 식품 수입업자는 등록 내용에 변 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 한 날로부터 60 일 안에 등록한 기관에 변경 처리하도록 한다. 세관은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 업자, 식품 수입업자의 등록 정 보에 착오가 있거나 등록 내용이 적시에 변경되지 아니함을 발견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 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21 조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 수입과 판 매 기록을 제도화하여, 식품 명 칭ᆞ함유량/규격ᆞ수량ᆞ생산일자 생산 및 수입 일련번호ᆞ품질보 증기한ᆞ해외 수출업자와 구매자 명칭ᆞ주소 및 연락 방식ᆞ배송 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 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 자료 보존 기한은 식품 품질보증 기한 만료 뒤 6 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 품질보증기한이 명확 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을 판매한 뒤 2 년 이상을 그 보존 기한으 로 한다.

제 22 조

식품 수입업자는 해외 수출업자 ᆞ해외 생산기업 심사 제도를 세 우고,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중점 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식품 안전 리스크 통제 조 치 제정 및 집행 상황

(2) 식품이 중국 법률ᆞ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한다 는 것이 보증되는 상황

제 28 조

세관은 감독ᆞ관리 수요에 근거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현장 검사 를 실시하며, 그 현장 검사는 다 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 함한다.

(1) 운송 수단, 보관 장소가 안 전 위생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확인

(2) 컨테이너 번호, 봉인 번호, 내부ᆞ외부 포장에 표시된 내 용, 화물의 실제 상황이 신고 정보 및 첨부된 송장과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3) 동식물 원료 식품, 포장물 및 완충재가 《동식물 수출입 검역법 실시 조례》제 22 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4) 내부ᆞ외부 포장이 식품안 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여 부와 오염ᆞ파손ᆞ침습ᆞ삼투 현 상이 일어났는지 여부 확인

(5) 내부ᆞ외부 포장의 라벨, 표시 및 설명서가 법률ᆞ행정법 규ᆞ식품안전 국가표준ᆞ세관총 서 규정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 는지 여부 확인

(6) 식품 성질 및 형상이 해당 식품이 갖추어야 할 성질 및 형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7) 냉동ᆞ냉장 식품의 신선도, 핵심 온도가 요구 조건에 부합 하는지 여부와 질병으로 변하 거나 냉동ᆞ냉장 환경 온도가 관련 표준 요구 조건에 부합하 는지 여부와 식품 콜드체인 제 어 장비 및 시설이 정상인지 여부와 온도 기록이 요구 조건 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시 온도가열 테스트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