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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廣播電視管理條例)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228호

1997년 8월 11일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廣播電視管理條例)가 1997년 8월 1일 국 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1997년 9월 1일 부로 시행한다. 1997년 8월 11일 총리 이 붕

제 1 장 총 칙

제1조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라디오텔레비전사업 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境內)에서 라디오방송국·텔레비 전방송국을 설립하고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편집, 제작, 방송 및 전송 등에 관련된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라디오텔레비전사업은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하 여 봉사하는 방향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여론의 방향을 잡 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라디오텔레비전사업을 발전시킨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는 라디오텔레비전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편입시켜 수요 와 경제력에 근거하여 점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라디오·텔레비 전의 가시청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농촌지역의 라디오텔레비전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역과 변방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라디오텔 레비전사업을 발전시킨다.

제5조 국무원의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은 전국의 라디오텔레비전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내의 라디오텔레비전행정관리를 맡고 있는 부문 또는 기구(이하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 이라 한다)는 관할 행 정구역내의 라디오텔레비전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6조 전국 규모의라디오텔레비전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는 그 규정 에 따라 자율관리를 시행하며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지도 하에 활동을 전개한다.

제7조 국가는 라디오텔레비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한 부문이나 개인에 대하여 장려한다.

제 2 장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

제8조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은 전국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설립계획의 제정을 책임지며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의 총 수, 분포 및 구조를 확정한다.

본 조례의 이른바 라디오방송국 과 텔레비전방송국 은 취재, 편집 및 제작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으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을 방송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9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을 설립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⑴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라디오·텔레비전방송 전문인력의 확보 ⑵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라디오·텔레비전방송 기술설비의 확보 ⑶ 필요한 기본 건설자금과 안정적인 자금의 보장 ⑷ 필요한 장소의 확보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설립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전 항에 열 거한 조건에 따르는 것 외에도 국가의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건설계획 및 기술발전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은 현 또는 구역을 정하지 않은 시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이 설립하며, 그 중 교육 텔레비전방송국은 구역이 설정된 시, 자치주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행 정부문이 설립할 수 있다. 기타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다.

국가는 외자경영, 중외합자경영 또는 중외합작경영으로 라디오방송국 과 텔레비전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 1조 중앙의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국무원 라디오텔레 비전행정부문이 설립한다. 지방에서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을 설립할 경우 현 또는 구역을 정하지 않은 시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방송행정부문이 신청한 후 본 급의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상급부문에 보고하며, 국무원 라디오텔레비 전방송행정부문의 심사 및 비준을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다.

중앙의 교육텔레비전방송국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이 설립하며 국무 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심사·비준을 받는다. 지방에서 교육텔 레비전방송국을 설립하는 경우 구역이 설정된 시나 자치주 이상의 지 방인민정부교육행정부문에신청해야하며, 동급의라디오텔레비전행 정부문의 동의와 본 급 인민정부의 심사·동의를 받은 후에 단계적으 로 상급부문에 보고하고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심사 및 비준을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국가 가 정한 건설 절차와 라디오·텔레비전 기술표준에 따라 건설하여 야 한다.

건설사업을 마친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국무원 라디오텔 레비전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서는 라디 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허가증을 발급한다. 라디오방송국·텔레 비전방송국은 허가증에 명시된 방송국명, 엠블렘, 프로그램 편성 범위 및 프로그램 채널 수 등 각 항목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제작·방송 하여야 한다.

제13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이 방송국명, 엠블렘, 프로그램 편성 범위 또는 프로그램 채널 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무원 라디 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방송시간대를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의 방송정지는 원 심사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그 허가증은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에 의하여 회수한다.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방송을 일 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 정부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비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송중단 이 연속적으로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이를 방송정지로 간주하며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 향(鄕)이나 진(鎭)에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을 설립할 경우 소재 지역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이 그 심사 를 책임지며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관련 규정에 의거 허 가한다.

기관, 군부대, 단체, 기업의 사업단위에서 유선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 설을 설립할 경우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한다.

제16조 어떤 부문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 국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여서는 아니되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안전한 방송을 위해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

제17조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은 전국 라디오·텔레비전 전 송 네트워크에 대하여 국가의 동일 표준에 의거하여 통일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급별 건설 및 개발을 실행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 방 인민정부의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 여 당해 행정구역 내의 라디오·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구축·관리하여 야 한다.

국가 기존의 공용통신 등 각종 네트워크 자원의 충분한 이용을 포함 한 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라디오·텔 레비전 프로그램 전송의 질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조례의 이른바 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 라 함은 라디 오·텔레비전 송신탑, 중계소(중계, 수신 중계를 포함, 이하 동일), 라 디오텔레비전 위성, 위성수신중계소, 마이크로웨이브스테이션, 감측 스테이션 및 유선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제18조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은 라디오·텔레비전의 전용 주파수대 및 주파수 분배를 책임지며 주파수전용배분증명서를 심의· 발급한다.

제19조 라디오·텔레비전 송신탑, 중계소, 마이크로웨이브스테이션, 위 성중계소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이 심의·발급한 주파수전용배분증명서를 소 지하고 국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무선통신관리기구에서 허가절 차를 밟아 무선방송국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2 0조 라디오·텔레비전 송신탑, 중계소는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 정부문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 거나 중계하여야 한다.

라디오·텔레비전 송신탑, 중계소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파수나 주파수대를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미 비준된 각 항목의 기술 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 1조 라디오·텔레비전 송신탑, 중계소는 임의로 자체제작 프로그램 을 방송하거나 광고를 삽입할 수 없다.

제2 2조 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의 건설 용지 선정, 설계, 시 공, 설치 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합법적 인 자격증을 취득한 부문이 맡아야 한다.

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의 건설과 이에 사용되는 라디오·텔 레비전 기술설비는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정의 준공 후,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이 검사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2 3조 지역 유선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이 설립하고 관리한다.

지역 유선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의 계획 및 건설방안은 현급 인민정부 또는 구역이 설정된 시, 자치주 인민정부의 라디오텔레비전 행정부문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에 보고·비준을 받은 후 실시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 오텔레비전행정부문이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기구의 비준을 받 아 실시한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는 하나의 지역 유선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 워크만을 설립할 수 있고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계획에 의거 지역 유 선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야 한다.

제2 4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임의로 유선 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 다.

제2 5조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자원의 관리 및 이 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이 위성방식으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할 경우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무 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심의·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 6조 위성방송지상수신시설을 설치·사용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관 련 규정에 의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 부문에 허가증을 신청·발급 받아야 한다. 역외 위성 라디오·텔레비 전 프로그램의 신호해독기(解碼器) 및 기타 위성라디오텔레비전지상 수신시설을 수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 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제2 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 의 시설을 점거하거나 탈취 또는 기타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금한 다.

제2 8조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라디오·텔레비전의 전용 주파수 를 점거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임의로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신호 를 저지하거나 간섭 또는 교란해서는 아니된다.

제2 9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은 위성전송, 무 선중계, 유선라디오방송, 유선텔레비전방송 등 각종 방식으로 농촌지 역의 라디오·텔레비전 가시청범위를 넓혀야 한다.

제 4 장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제3 0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 부문에서 비준한 프로그램 편성범위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3 1조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및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이 비준하여 설립한 라디오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에서 제작한다. 라디오방송국과 텔레 비전방송국에서는 라디오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가 제작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제3 2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우수한 국산 프로그램의 수량을 늘리고 다 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금지하여야 한다.

⑴ 국가통일,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을 위해하는 내용 ⑵ 국가안보, 명예 및 이익을 위해하는 내용 ⑶ 민족분열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⑷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⑸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⑹ 음란과 미신을 선전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 ⑺ 법률과 행정법규로 금지된 기타 내용

제3 3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방송하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송 전 심의를 해야 하며 재방송에 대해서도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3 4조 라디오뉴스·텔레비전뉴스는 진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 5조 텔레비전드라마제작사를 설립할 경우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 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텔레비전제작허가증을 취득한 자만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방송 관리방법은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 정부문이 정한다.

제3 6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규범화된 언어와 문자를 사 용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즉 普 通話)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3 7조 지방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또는 라디오텔레비전방송 시설은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라디 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중계해야 한다.

향(鄕)이나 진(鎭)에 설립된 텔레비전방송시설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 램을 자체제작할 수 없다.

제3 8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프로그램 예고에 의거하여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하며, 변경이나 예고된 프 로그램의 조정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방송에 앞서 시청자들에게 고시 하여야 한다.

제3 9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에서 방송되는 역외 영화나 텔 레비전 드라마는 반드시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심사 및 비준을 받아야 하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의 방송에 사용 되는 역외 기타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반드시 국무원 라디오 텔레비전행정부문이나 그 수권기구의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역외에 제공되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에 신고하여 야 한다.

제4 0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이 역외 라디오·텔레비전 프 로그램을 방송하는 시간과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총 방송시간의 비율은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이 정하도록 한다.

제4 1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이 위성 등의 전송방식을 통하 여 역외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입 또는 중계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 2조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광고를 방송함에 있어서 국 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이 규정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은 공익성 광고를 방송하여야 한다.

제4 3조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은 특수한 상황에 임하여 방송 정지, 특정 프로그램의 교체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지정 중계 등을 결 정할 수 있다.

제4 4조 교육텔레비전방송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무관한 영화나 텔레비전 드 라마를 방송할 수 없다.

제4 5조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 및 교 역행사를 개최할 경우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 야 하고 지정된 단위가 이를 주최한다. 지역적인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류와 교역행사를 개최할 경우 개최지의 성, 자치구, 직 할시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단위가 이를 주최한다.

비준이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라디오·텔레비전 프로 그램의 교류 및 교역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제4 6조 저작권이 있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과 사용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의 규정에 의 거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벌 칙

제4 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교 육텔레비전방송국, 유선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 및 라디오텔레 비전방송시설을 임의로 설립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 텔레비전행정부문이 이를 단속하며 위법활동에 사용된 설비를 몰수함 과 아울러 총 투자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디오·텔레비전 송신탑, 중계소, 마이크로웨이브스테이션, 위성중 계소를 임의로 설립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부문이 이를 단속하며 위법활동에 사용된 설비를 몰수함과 함께 투자총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국가무선전신관리 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무선전신관리부문이 처벌한다.

제4 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라디오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를 임의로 설립하거나 텔레비전 드라마 및 기타 라디오·텔레비전 프로 그램을 임의로 제작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부문이 이를 단속하며 위법활동에 사용된 전용도구, 설비 및 프 로그램 저장물을 몰수함과 함께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한다.

제4 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조례 제32조에서 금지된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 또는 역외에 제공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 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명령으로 제작, 방송 또는 역외에 제공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프로그램 저장물을 몰수함과 함께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 비준부문 이 허가증을 말소시키고, 치안관리규정을 어긴 경우 법에 의거하여 공안부문이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묻 는다.

제5 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명령으로 위법활동 을 중지시키고 경고처분과 함께 불법소득의 몰수와 2만원 이하의 벌 금을 병행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 비준부문에 의하여 허가증을 말소한다.

⑴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방송국명, 엠블렘, 프로그램 편성 범위 또는 채널 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⑵ 방송시간대를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⑶ 규정을 위반하여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중계 또는 방송하 는 경우 ⑷ 역외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광고시간이 규정 을 초과한 경우 ⑸ 라디오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단위가 제 작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텔레비전드라마제 작사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단위가 제작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방 송하는 경우 ⑹ 비준되는 않은 역외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기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⑺ 교육텔레비전방송국으로서 본 조례 제44조에 방송금지로 규정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⑻ 비준을 받지 않고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류 및 교역행사 를 임의로 개최하는 경우

제5 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명령으로 위법활동 을 중지시키고 경고처분과 함께 불법소득 및 위법활동에 사용된 도구 와 설비를 몰수하고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 부과할 수 있다. 사안 이 중대한 경우 원 비준부문이 허가증을 말소한다.

⑴ 주파수 및 주파수대를 임대 또는 양도하거나 라디오·텔레비전 송 신탑과 중계소의 기술계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⑵ 라디오·텔레비전 송신탑과 중계소가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임의 로 방송하거나 광고를 삽입하는 경우 ⑶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방식으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을 임의로 전송하는 경우 ⑷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 등의 전송방식을 통하여 역외 라디 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입 또는 중계하는 경우 ⑸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유선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를 이용 하여 임의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⑹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라디오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 건설의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설치 등을 임의로 추진하는 경우 ⑺ 라디오·텔레비전 전용 주파수를 점거하거나 간섭하고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신호를 임의로 절취, 간섭, 방해하는 경우

제5 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의 안전한 방송을 위해하며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을 파괴하는 경우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명령으로 위법활동을 중지시키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며 손해를 입힌 경우 침해자는 법에 의거하여 손실을 배상해야 한 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 3조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 및 요원이 라디오텔레비전 관리사업 을 수행하는 중 직권남용, 독직, 불법행위 등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 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 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 6 장 부 칙

제5 4조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교육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텔레비전 송신탑, 중계소, 라디오텔레 비전프로그램제작사는 본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본 조례 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철회한다. 기존의 현급 교육텔레비전 방송국은 현급 텔레비전방송국과의 합병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채널 을 신설할 수 있다.

제5 5조 본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