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민국 94년 02월 05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소비자 권익 제1절 건강과 안전의 보장 제2절 정형화계약 제3절 특수 매매 제4절 소비정보의 규범화 제3장 소비자 보호단체 제4장 행정의 감독관리 제5장 소비분쟁의 처리 제1절 제소와 조정 제2절 소비소송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소비생활의 안전을 촉진하며 국민 소 비생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소비자의 안전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 소비자 : 소비를 목적으로 상품을 거래,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수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二. 기업경영인 : 상품을 설계, 생산, 제조, 수입, 대리 판매하거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三. 소비관계 : 소비자와 기업경영인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四. 소비분쟁 : 소비자와 기업경영인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五. 소비소송 : 소비관계로 인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六. 소비자보호단체 :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하여 등 기한 법인을 말한다. 七. 정형화계약조항 : 기업경영인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와 동류의 계 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전 잠정 계약조항을 말한다. 정 형화계약조항은 서면에만 국한하지 아니하며 방영되는 자막, 부착 물, 게시문, 인터넷 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역시 이에 속한다. 八. 개별협상조항 :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합의하는 계약 조항을 말한다. 九. 정형화계약 : 기업경영인이 제출한 정형화계약조항을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一0. 우편매매(mail order purchase) : 기업경영인이 방송, 텔레비 전, 전화, 팩시밀리, 카달로그, 신문, 잡지, 인터넷 네트워크, 전단 지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자세히 검사할 수 없 이 기업경영자와 진행하는 매매를 말한다. 一一. 방문매매 : 기업경영인이 초청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거주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판매에 종사하며 진행하는 매매를 말한다. 一二. 매매계약을 약정한 소비자가 첫 할부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분할 납부하며 기업경영인은 첫 할부금을 받을 시 목적물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다음 사항과 관련된 법규 및 그 집행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검토, 협조, 개선하여야 한다. 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위생의 수호한다. 二.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또는 그 밖 의 권익을 손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三. 상품 또는 서비스 표시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한 다. 四.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한 다. 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도량형이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六.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촉진한다. 七. 상품의 합리적인 포장을 촉진한다. 八.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한다. 九. 소비자 보호 단체를 지원하고 장려한다. 一0. 소비분쟁을 조절하고 처리한다. 一一. 소비자 교육을 추진한다. 一二. 소비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처리한다. 一三. 그 밖의 소비생활의 발전에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관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업경영인은 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마땅히 소비 자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 비스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수호하며 소비자에게 정 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밖의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정부, 기업경영인 및 소비자는 모두 소비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 자가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과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주관기관은 중앙은 목적 사업 주관기관이며 직할시는 직할 시 정부이고 현(시)는 현(시) 정부이다.
상품을 설계, 생산,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경영인은 상품 을 제공하여 시장 유통에 진입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마땅히 같 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현지의 과학기술 또는 전문적인 수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을 위해할 가능성 이 있는 경우 마땅히 현저한 위치에 경고표시를 하거나 위험에 대한 긴급처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업경영인이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 또는 제삼자에게 손 해를 조성하였을 시 마땅히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경영인이 무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배상책임을 경감 할 수 있다.
기업경영인이 상품을 시장에 진입시켜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현지의 과학기술 또는 전문적인 수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에 부합함을 주장하는 경우 그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는 다만 그보다 나중에 생산된 더욱 양호한 품질을 갖춘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전조 제1항의 안전성에 부합하지 아 니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대리판매에 종사하는 기업경영인은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품을 설계, 생산,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경영인과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가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하는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여전히 손해 의 발생을 면하지 못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기업경영인은 상품의 포장을 다시하거나 나누어 담거나 서비스 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전조의 기업경영인으로 간주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기업경영인은 같은 상품을 설계, 생산, 제조하였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며 이 법 제7조의 제 조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기업경영인은 충분한 사실로써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 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마땅히 즉시 같은 상품을 회수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경영자가 취한 필요한 처치가 충분히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을 위해할 우 려가 있으나 현저한 위치에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험에 대한 긴급처치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는 기업경영인의 소비자 또는 제삼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은 사전에 약정하여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기업경영인은 정형화계약에 사용하는 조항에 대하여 마땅히 공평호 혜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형화계약조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 마땅히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기업경영인은 소비자와 정형화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마땅히 30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가 전체 조항의 내용을 신중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 한다. 다만 소비자는 해당 조항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음을 주 장할 수 있다. 중앙 주관기관은 특정 업계를 지정하여 정형화계약 조항의 중요성, 사 항의 관련성의 다소와 절차의 복잡성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형화계 약의 심사기간을 공고할 수 있다.
정형화계약 중의 조항이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배하여 현저히 소비자 에 대한 공정성을 상실할 경우 무효하다. 정형화계약 조항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一. 평등호혜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二. 조항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배제하는 임의 규정의 입법취지가 현 저하게 상호 모순되는 경우. 三. 계약의 주요 권리 또는 의무가 조항의 제한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형화계약 조항을 정형화계약 중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경영 인은 마땅히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의 명시 가 어려운 경우 마땅히 명백한 방식으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소비자가 그 구속력에 동의한 경우에 같은 조항은 즉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한 다. 전항의 정황에 대하여 기업경영인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마땅히 정 형화계약 조항의 복사본을 제공하거나 같은 복사본을 같은 계약의 첨 부 문서로 포함하여야 한다.
정형화계약의 조항을 정형화계약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조항의 내 용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명백히 소비자가 예견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항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형화계약 중의 정형화계약 조항이 개별 협상조항의 내용에 저촉되 는 경우 그 저촉조항은 무효하다.
정형화계약 중의 정형화계약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무효하거나 계약내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부분을 배제하고서 계약내용이 성립하면 같은 계약의 그 밖의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현저히 공정성을 상실하는 경우 같 은 계약은 전부 무효하다.
중앙 주관기관은 특정 업계를 지정하여 정형화계약에 필수 기재사항 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전항의 공고하는 정형화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정형화계약 조항을 무 효하다. 같은 정형화계약의 효력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기업경영인이 정형화계약을 사용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기업경영인은 우편매매 또는 방문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 조건, 판매 자의 성명, 명칭, 책임자, 사무소 또는 거주지를 구매 소비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우편 또는 방문판매를 한 소비자는 수수한 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하 고자 할 시 상품을 수수한 후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환하거나 서면으로 기업경영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유를 설명하거 나 어떠한 비용 또는 대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우편 또는 방문매매에 있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하다. 계약이 해제된 후 기업경영인과 소비자 간의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소비자에 대하여 민법(民法) 제259조의 규정에 불리한 경우 무효하다.
전 두 조의 규정은 우편매매 또는 방문매매 방식으로 실시하는 서 비스 매매에 준용한다.
비자의 계약 요청없이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배달한 상 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보관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항 물품의 배달인은 소비자가 상당한 기간에 회수할 것을 통지하였 으나 기간이 초과하여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 우 같은 배달 상품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배달 후 1개월이 초과 하여도 소비자가 승낙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그 상품을 회수하 지 아니한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다. 소비자는 배달물로 인한 피해 및 배달물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경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경영인과 소비자의 할부 매매계약은 마땅히 서면으로 체결하여 야 한다. 전항의 계약서는 마땅히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최초 할부금. 二. 각 기간별 대금과 그 밖의 부대 비용을 합계한 총합과 현금 거래 가격의 차액. 三. 이자. 기업경영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 자는 현금거래가격의 연이율 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기업경영인이 제2항 제1관, 제2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현 금거래가격 이외의 가격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업경영인은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대하 여 부담하는 의무는 광고의 내용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기업경영인이 소비자에 대하여 신용과 관련된 거래에 종사하는 경 우 마땅히 광고 상에 총비용의 연백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총비용 범위 및 연백분율 계산방식은 각 목적 사업의 주관기관 이 정한다.
광고를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매체의 경영인이 광고 내용과 사실이 부합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같 은 광고를 신뢰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기업경영인과 연대책임을 부 담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전에 제한 또는 포기를 약정할 수 없다.
기업경영인은 상품표시법(商品標示法) 등 법령에 따라 상품 또는 서 비스를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중국어 표시 및 설명서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원산지의 표시 및 설명서보다 간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원산지에서 경고표시를 부착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업경영인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할 시 마 땅히 주동적으로 서면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서는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종류, 수량. 제조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번호 또는 승인번호. 二. 보증 내용. 三. 보증기간 및 그 기산방법. 四. 제조업체의 명칭, 주소. 五. 대리판매업체를 통하여 판매한 경우, 그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六. 거래일자.
기업경영인은 그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성질 및 매매 관습에 따라 방진(防震), 방습, 방진(防塵) 또는 그 밖의 상품의 보존에 필요 한 포장으로 상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과대한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 보호단체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한한다. 소비자 보호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교육을 추진하 는 것을 취지로 하여야 한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一.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조사, 비교, 연구, 발표. 二.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의 조사, 검사, 연구, 발표. 三. 상품 표시 및 그 내용의 조사, 비교, 연구, 발표. 四. 소비정보의 제공, 소개와 보도. 五. 소비자 보호 간행물의 편성과 발행. 六. 소비자 의견의 조사, 분석, 반영. 七. 소비자의 고발의 접수와 소비분쟁의 조정. 八. 소비분쟁의 처리와 소비소송의 제기. 九. 정부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입법과 행정조치의 건의. 一0. 기업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보호조치의 건의. 一一. 그 밖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보호사항.
소비자 보호단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검사를 위하여 마땅히 검사 항목과 관련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검사항목과 관련된 검사설비를 설 치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를 집행하는 인원은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견본추출, 사용한 검사 설비, 검사방법,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같은 소비자 보호단체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입법 또는 행정조치에 대하여 소비자 보 호단체, 관련 업계,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소비자 보호단체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 검사를 실시할 시 정부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소비자 보호업무 수행 성적이 우수한 경우 주관 기관은 재정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직할시 또는 현(시)정부는 기업경영인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경과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전항의 인원은 조사를 실시할 시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방식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一. 기업경영인 또는 관계인을 조사한다. 二. 기업경영인 또는 관계인이 현장에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한다. 三. 기업경영인이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조성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할 것을 통지한다. 四. 인원을 파견하여 기업경영인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그 밖의 관련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五. 필요 시 현장에서 견본을 추출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할시 또는 현(시) 정부는 조사를 실시할 시 증거가 되는 물에 대하 여 검사가 압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압류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의 압류에 관한 유관규정을 준 용한다.
직할시 또는 현(시) 주관기관은 검사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 항목과 관련있는 검사설비를 설치한 소비자 보호단체, 직업단체 또는 그 밖의 공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직할시 또는 현(시) 정부는 기업경영인이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33조의 조사를 실시하여 확실히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을 손해하거나 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땅히 기한부 개선, 회수 또는 폐기를 명령하여야 하며 아울러 필요 시 기업경영인이 즉시 같은 상품의 설계, 생산, 제조, 가공, 수입, 대리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직할시 또는 현(시) 정부는 기업경영인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 소비자에게 이미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였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 할 위험성이 있고 상황이 위급한 경우 전 조의 처치를 취하는 것 이외 에도 마땅히 즉시 대중적인 전달매체를 통하여 기업경영인의 명칭, 주 소, 상품, 서비스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앙 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역시 전 다섯 조가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위원회(消費者保護委員會), 직할시, 현(시) 정부는 각각 소비자 보호관(消費者保護官) 약간 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비자 보호관의 임용 및 관할 업무는 행정원이 정한다
행정원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정책을 연구 제정하고 심의하며 그 실시상황을 감독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행정원 부위원장을 주임위원으로 하고 유관부서의 수장, 전국적인 소비자보호단체의 대표, 전국적인 기업경영인 대표 및 학자,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그 조직규정은 행정원이 정한다.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관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一.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 및 조치의 연구 제정 및 심의. 二. 소비자 보호계획의 연구 제정, 개정 및 집행 성과의 검토. 三. 소비자 보호 방침의 심의 및 그 집행의 추진, 연계 및 조사. 四. 국내외 소비자 보호의 동향 및 경제 사회의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 五. 소비자 보호의 교육 선전, 소비 정보의 수집과 제공. 六. 각 부서의 소비자 보호정책, 조치 및 주관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七. 소비자 보호 주관기관의 감독관리 및 소비자 보호관의 직권 행사 의 지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마땅히 소비자보호에 관한 집행결과 및 관련 자료 를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직할시, 현(시) 정부는 마땅히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정보제공 서비스, 교육 선전, 소송 및 고발 등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직할시, 현(시) 정부의 소비자서비스센터는 관할 구역 내에 지사를 설 립할 수 있다.
소비자와 기업경영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소비분쟁이 발생 하였을 시 소비자는 기업경영인,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소비자서비스센 터 또는 그 지사에 제소할 수 있다. 기업경영인은 소비자의 제소에 대하여 제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 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제1항의 제소를 통하여 적절한 처리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시 직할시 또는 현(시) 소비분쟁조정위원회(消費爭議調解委員會)에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전 조의 소비분쟁조정사건의 수리 및 절차 진행 등 사항은 소비자 보호위원회가 정한다.
직할시, 현(시) 정부는 소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7명에서 15 명의 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위원은 직할시, 현(시) 정부 대표, 소비자 보호관, 소비자보호 단체의 대표, 기업경영인이 소속되었거나 관련된 직업단체의 대표가 담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관을 주석으로 하고 그 조직을 별도로 정한다.
조정절차는 직할시, 현(시) 정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서 실 시하며 그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 열석하여 조정에 협조하는 사람 및 그 밖의 조정사무를 처 리하는 사람은 조정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이미 공개된 사실을 제외하 고 마땅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비분쟁의 조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으나 이미 상당 히 접근한 경우 조정위원은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쌍방의 이익의 균형 을 구하고 양측 당사자의 주요한 의사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직권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전항의 방안은 마땅히 조정에 참여한 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고 제45조 3이 규정하는 이의기간 및 법정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시의 법률적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 조가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송달 후 10일의 불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전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방안에 따라 조정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이의는 소비분쟁조정위원회가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소액의 소비분쟁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은 정황을 참작하여 참석한 일 방 당사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전항의 방안은 전체 조정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제45 조 3이 규정하는 이의기간 및 법정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시 의 법률적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소액 소비분쟁의 액수는 행정원이 정한다.
당사자는 전 조의 방안에 대하여 송달 후 10일 이내의 불변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같은 방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위원이 별도로 조정일자를 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방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 조정서의 작성 및 효력은 향진시조정조례(鄕鎭市調解條例) 제22 조에서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비소송은 소비관계 발생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고등법원 이하의 각급 법원 및 그 분원은 소비 전문법정을 설립하거 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소비 소송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은 기업경영인 패소를 판결할 시 직권에 따라 담보의 경감을 위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단체가 설립한 지 3년이 넘고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감정 결과가 우량하며 소비자보호전문인원을 설치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에 부합하며 소비자보호관의 동의를 득한 경우 자신의 명의로 제50조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또는 제53조의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一. 사원 인원수가 오백명 이상인 사단법인. 二. 등기재산 총액이 신대만폐 1천만원(NT1 ) 이상인 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마땅히 변 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 는 같은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사전 지급 또는 상환을 청구하 는 것을 제외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보호단체가 그가 제기한 제1항의 소송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설립을 허가한 주관기관은 그 허가를 폐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단체의 평가검정 방법은 소비자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소비자보호단체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다수의 소 비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20인 이상의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을 수양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변론 종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중지하고 법원에 통지할 수 있다. 전항의 소송은 부분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중지하여 인원 수가 20인이 되지 아니하여도 소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양도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94조, 제195조 제1항의 비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소비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익은 마땅히 양도한 소비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제3항이 규정하는 청구권을 수양한 후 마땅히 소송 결과로 득한 배상을 소송 및 전 조 제2항이 규정하는 변호사가 청구한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청구권을 양도한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1 NT :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단위 동일함.
이 법에 따라 제기한 소송이 기업경영인이 고의로 초래한 손해인 경 우 소비자는 손해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성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는 손해액의 1배 이하의 벌 금성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제기한 제50조의 소송의 목적액이 신대만폐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재판비를 면제한다.
소비자보호관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는 기업경영인의 이 법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관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중 지 또는 금지를 소청할 수 있다. 전항의 소송은 재판비를 면제한다.
동일한 소비관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수인이 민사소송법(民事訴 訟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손해배상청구 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원 피선정인의 동의를 득한 후 공고 효시하고 그 밖의 피해인이 일정 기간 내에 서장으로 피해 사실, 증거 및 판결 사항의 수용에 대한 성명을 표명하고 여러 사건을 일괄하여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청구한 사람은 이미 민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일괄 청구하는 서장은 마땅히 부본을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최소한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 에 부착하고 신문에 등재하며 그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은 전 조에 따라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4조, 제25조 또는 제26조 규정의 하나를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 이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이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대 만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경영인이 주관기관이 제17조 제3항, 제33조 또는 제38조의 규 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를 거절, 회피 또는 방해한 경우 신대만폐 3 만원 이항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기업경영인이 주관기관이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6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기업경영인이 제37조가 규정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같은 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처치를 제외하고도 그에 대하여 신대만 폐 15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업경영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심각한 경우 중앙 주관 기관 또는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한 후 영업의 정지 또는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 그 밖의 법률에 더욱 높은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규정에 따른다. 형 사책임에 관련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벌금은 주관기관이 처벌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 여야 하나 기한이 초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 여 강제집행한다.
이 법의 시행세칙은 행정원이 정한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