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험법 就業保險法
(민국 98년 05월 13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인, 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 가입 기관 제3장 보험재무 제4장 보험지급 제5장 신청 및 심의 제6장 기금 및 행정경비 제7장 벌칙 제8장 부칙
노동취업기능을 향상하고 취업을 촉진하며 노동자의 직업훈련 및 일정 한 실업 기간 동안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 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밖의 법률의 규정 에 따른다.
취업보험(이하 ‘이 보험’으로 약칭한다)의 주관기관은 중앙은 행정 원 노동자위원회(行政院勞動委員會)이며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이고 현 (시)는 현(시)정부이다.
이 보험의 업무는 노동자보험감리위원회(勞工保險監理委員會)가 감리 한다. 피보험인 및 보험 가입기관은 보험인이 결정한 안건에 분쟁이 발생하 였을 시 마땅히 우선 노동자보험감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분쟁 심의 결과에 불복할 시 법에 따라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중앙 주관기관이 노동자보험국(勞工保險局)에 위탁하여 처 리하며 노동자보험국이 보험인이 된다.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다음의 피고용 노동자는 그 고용주 또는 소속기구가 보험 가입 기구가 되며 이 보험에 참가하는 피보험인이 된 다. 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二. 중화민국 국경 내에 호적을 가진 국민과 결혼하고 거류권을 획득 하여 법에 따라 대만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대륙지역의 인민, 홍 콩 거주민 또는 마카오 거주민. 전항에서 열거한 인원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一. 법에 따라 마땅히 공무원 및 교육인원 보험(公敎保險) 또는 군인 보험(軍人保險)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二. 이미 노동자보험연금 또는 공무원 및 교육인원보험연금 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三. 법에 따라 등기를 면제하고 과세금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기를 면 제하고 통일적인 구매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된 고용주 또는 기구 에 고용된 경우. 2곳 이상의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1곳을 선택하여 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 후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피보험인인 노동자는 보험가입 기관이 노동자보험에 가입을 신고 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이 보험의 피보험인 신분을 획득한다. 보험가입 기관이 노동자보험의 해약을 신고하여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 터 그 보험효력은 즉시 중지된다. 이 법의 시행 전에 이미 노동자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이 법의 시행 일로부터 피보험인 신분을 획득한다. 그 노동자보험조례(勞工保險條 例) 및 노동자보험 실업지급 실시방법(勞工保險失業給付實施辦法)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비를 납부한 유효 연수는 마땅히 이 보험의 보험연수에 합산되어야 한다.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피보험인인 노동자의 고용주 또는 소속단체 또는 소속기구가 노동자보험에 가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각 보험가입기관은 마땅히 이 보험의 시행일로 부터 또는 노동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소속 노동자를 위하여 이 보험에 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 노동자가 이직한 날에 보험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그 보험효력의 발생 또는 정지는 모두 신고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보험가입기관이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또는 노동자가 취업한 날 로부터 노동자를 위하여 이 보험에 가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그 보험효력의 개시 는 모두 신고 또는 통지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주관기관, 보험인 및 공립취업복무기구는 보험가입 기관의 노동자 작 업 현황, 임금 또는 이직 원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직원 명부, 출근작업기록 및 임금장부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보 험가입 기관은 이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수 없다.
이 보험의 보험요율은 중앙 주관기관이 피보험인의 당월 보험가입 임 금의 1%에서 2%에 따라 정하며 행정원에 보고하고 심사받는다.
이 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인이 3년 마다 최소 1회 정산하여 중앙 주 관기관이 정산원, 보험재무전문가, 관련 학자 및 사회 공증인을 9인에 서 15인까지 선임하여 전문 정산팀을 조직하여 심사한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앙 주관기관은 전 조에서 규정하 는 보험요율 범위 내에서 보험요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一. 정산한 보험요율의 이전 3년 동안의 평균치와 해당 연도의 보험요 율의 차이폭이 ±5%인 경우. 二. 이 보험의 누적 기금 잔여액이 전년도의 보험급여 평균 월 지급금 액의 6배보다 적거나 전년도의 보험급여 평균 월 지급금액의 9배 보다 많은 경우. 三. 이 보험의 지급 증감항목, 지급내용, 지급기준 또는 지급기한이 보 험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보험의 지급은 다음 5종으로 구분한다. 一. 실업급여. 二. 조기 취업 장려 보조금. 三. 직업훈련 생활 보조금. 四. 육아 휴직 보조금. 五. 실업한 피보험인 및 피보험인의 피부양자의 전국 국민건강보험(全 民健康保險) 보험비 보조금. 전항 제5관의 보조대상, 보조조건, 보조기준, 보조기간의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 보험의 각종 보험급여의 수령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一. 실업급여 : 피보험인이 자원하지 아니한 이직으로 인한 퇴직 처리 일 이전 3년 이내에 보험 연수 합계가 만 1년 이상이며 작업 능 력을 구비하고 계속 작업할 의사가 있어 공립취업복무기구에 구직 등기를 신청하고 구직등기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여전히 소 개받은 취업 또는 직업훈련에 안배되지 아니한 경우. 二. 조기취업 장려 보조금 : 실업급여 수령 신청 조건에 부합하고 실 업급여 수령 신청 기간 만료 전에 고용되어 작업하며 이 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 이상인 경우. 三. 직업훈련 생활 보조금 : 피보험인이 자원하지 아니한 이직으로 공 립취업복무기구에 구직등기를 신청하고 공립취업기구가 전일제 직 업훈련에 참가하도록 안배한 경우. 四. 육아 휴직 보조금 : 피보험인의 보험 연수의 합계가 만 1년 이상 이며 자녀가 만 3세가 되지 아니하였고 성별작업평등법(性別工作 平等法)의 규정에 따라 육아 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인이 정기 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취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직 전 1년 이내에 계약기간의 합계가 만 6개월 이상 인 경우 자원하지 아니한 이직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서 자원하지 아니한 이직이란 피보험인이 보험 가입 기관이 공 장폐쇄, 이전, 휴업, 해산, 파산선고로 인한 이직을 말한다. 또는 노동 기준법(勞動基準法) 제11조, 제13조의 단서규정,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의 각 관의 정황 중 하나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를 말한다.
공립취업복무기구는 실업한 피보험인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자문, 소개 또는 직업훈련의 참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항의 업무는 주관기관 또는 공립취업복무기구가 그 밖의 기관(기구), 학교,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또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중앙 주관기관은 취업보험연도에 수령한 보험비의 10% 및 이전 연도 에 집행한 경비의 잔여액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할당하여 다음의 사항 을 처리할 수 있다. 一. 피보험인의 재직훈련. 二. 피보험인의 실업 후의 직업훈련, 창업보조 및 그 밖의 취업촉진조 치. 三. 피보험인의 고용안정조치. 四. 고용주의 실업 노동자 고용 장려. 전항 각 관이 규정하는 사항의 대상, 직업의 종류, 자격조건, 항목, 방 식, 기간, 지급기준, 지급제한, 경비관리, 운용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항에서 취업자문이란 직업선택, 전업 또는 직업훈련의 정보 및 서 비스, 취업촉진 연구활동 또는 직업적응 협조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신청인은 공립취업복무기구가 소개한 작업에 다음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전히 실업급여의 수령을 신청 할 수 있다. 一. 임금이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二. 작업장소가 신청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인은 공립취업복무기구가 안배한 취업자문 또는 직업훈련에 다 음 정황 중 하나가 있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전히 실업급여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一. 질병의 진료로 인하여 증명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우. 二. 직업훈련의 참여를 위하여 현재의 거주지를 이동하여야 하며 공립 취업복무기구가 현저히 곤란함을 인정한 경우. 신청인이 전항 각 관이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어 공립취업복무기 구가 안배한 취업자문 또는 직업훈령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립 취업복무기구는 그 실업급여의 수령 기간 내에 여전히 계속 안배할 수 있다.
피보험인에게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립취업복무기구는 마땅히 실업급여 신청의 수리를 거절하여야 한다. 一. 제13조가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없이 공립취업복무기구가 추천 하는 작업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 전 조가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없이 공립취업복무기구의 안배 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취업자문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인의 이직 시 보험탈퇴 당월부터 전 6개월의 평균 월 보험가입급여의 60%를 매달 지급하며 최장 6개월을 발급한다. 다 만 신청인이 이직 시 보험탈퇴 당월에 이미 만 45세에 달하였거나 사 정주관기관(社政主管機官)이 발급한 심신장애증명을 소지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지급한다. 중앙 주관기관은 경기의 불경기로 인하여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긴급한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실업률 및 그 밖의 정황을 참작 한 후 전항의 지급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다시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장 지 급기간은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실업급여 연장지급 기간의 인정 기준, 수령신청 대상, 수령신청 조건, 실시기간, 연장기간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기초하여 행정원에 보고하고 행정원이 결정한다. 실업급여의 수령에 있어 전 세 항의 지급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다시 이 보험에 가입한 후 자원적이지 아니하게 이직한 경우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 개월 수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조기취업 장려 보조금의 합산은 전 세 항이 규정하는 지급기간에 한한다. 전 네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 이 내에 재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실업급여는 원 지급기간의 2 분의 1로 제한한다. 전 오 항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의 만기 수령한 경우 이 보험의 연수는 마땅히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피보험인이 실업기간에 별도의 직업이 있어 매월 작업수입이 기본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매월 작업 수입이 기본 임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월의 작업수입에 실 업급여의 총액을 더하여 그 평균 월 보험가입 급여의 80%를 초과하 는 경우 마땅히 실업급여 중에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이 기본임 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노동자보험상해급여, 직업훈련 생활 보조금, 임시작업 보조금, 창업대 출 이자 보조금 또는 그 밖의 취업촉진에 관한 관련 보조금을 수령하 는 경우 관련 보조금의 수령 기간에 동시에 실업급여의 수령을 신청할 수 없다.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부합하고 실업급여의 수령 신청기간의 만료 전 에 고용되어 작업하며 규정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인이 된 지 만 3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인에게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실업급여 금의 50%를 1회로 조기취업 장려금으로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피보험인이 자원하지 아니한 이직으로 공립취업복무기구에 구직등기 를 신청하고 공립취업복무기구가 전일제 직업훈련에 안배한 경우 훈련 기간 동안 매월 신청인의 이직 시 보험탈퇴일 당월부터 전 6개월의 평 균 월 보험가입 임금의 60%를 직업훈련 생활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을 지급한다. 직업훈련기관은 마땅히 신청인이 훈련을 받는 날로부터 보험인에게 직 업훈련 생활 보조금의 지급을 통지하여야 한다. 중도에 훈련에서 이탈하거나 훈련기관이 탈퇴하도록 한 경우 훈련기관 은 즉시 보험인에게 직업훈련 생활 보조금의 지급 중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인이 자원적이지 아니한 이직으로 보험에서 탈퇴한 후 실업 급여의 수령 신청 또는 직업훈련 생활 보조금의 수령 신청 기간에 그 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신청인의 이직으로 보험에서 탈 퇴한 당월로부터 기산하여 전 6개월의 평균 보험가입 임금의 10%를 추가 지급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항에서 피부양가족이란 피보험인이 부양하는 직업수입이 없는 배우 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심신장애 자녀를 말한다.
육아 휴직 보조금은 피보험인이 육아 휴직으로 인한 무급월로부터 전 6개월의 평균 보험가입 임금의 60%로 계산하며 피보험인이 육아 휴직 기간에 매월 보조금의 지급은 1자녀 당 최장 6개월을 발급한다. 전항의 보조금은 동시에 양육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발 급하는 것에 한한다. 부모가 동시에 피보험인인 경우 마땅히 각각 육아 휴직 보조금의 수령 을 신청하여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실업급여는 공립취업복무기구에 구직등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기산한다. 직업훈련 생활 보조금은 훈련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보험가입 기관이 고의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인원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보험인은 기한부 반환을 통 지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피보험인의 각종 보험급여 수령의 권리는 양도, 충당, 압류 또는 담 보에 제공될 수 없다.
신청인과 원 고용주 간에 이직사유로 인하여 노사분쟁이 발생한 경 우에도 여전히 실업급여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분쟁결과가 신청인이 실업급여의 수령 신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이 확정될 시 마땅히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보험급여 수령 청구권은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한다.
피보험인은 이직하여 보험 탈퇴 후 2년 이내에 마땅히 이직 또는 정 기 계약증명문서 및 국민신분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첨부하여 직업 공립취업복무기구에 구직등기를 신청하고 실 업인정 신청 및 취업자문을 신청하고 실업인정, 실업급여 신청서 및 지급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립취업복무기구는 구직등기를 수리한 후 취업자문을 처리하여야 하 며 구직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업을 소개하거나 직업훈련을 안 배하여야 한다. 같은 14일 이내에 직업을 소개하거나 직업훈련을 안해 할 수 없을 시 공립취업복무기구는 마땅히 익일에 실업인정을 완료하 여 보험인에게 실업급여를 심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직증명문서는 보험가입 기관 또는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 이 발급한 증명을 말한다. 취득이 곤란한 경우 공립취업복무기구의 동 의를 득하여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 대체할 수 있다. 전항의 문서 또는 서면 서류는 마땅히 신청인의 성명, 보험가입 기관 의 명칭 및 이직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1항이 규정하는 문서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7일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하여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립취업기구는 직업 소개 및 직업훈련 안배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 에게 다음의 문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 一. 최고학력 및 경력증명 부본. 二.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증명 또는 개업면허증 부본. 三. 예전에 받았던 직업훈련의 수료증명의 부본.
신청인은 공립취업복무기관이 취업을 소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업여부카드를 공립취업복무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공립취업복무기구 는 마땅히 해당 회의 실업인정 또는 재인정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미 인정처리한 경우 마땅히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기간이 만료하였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직업훈련기관은 마땅히 공립취업복무기구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령하지 아 니하였거나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실업급여는 보험인에게 실업급여의 심사를 신청하며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와 합산하여 계산하고 제16조 가 규정하는 지급기한에 제한한다.
지속적으로 실업급여의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마땅히 전 회의 실업 급여 수령 신청기간 말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에 매월 직접 공립취업 복무기구에 실업의 재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진료로 인 하여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구가 작성한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 다. 공립취업복무기구의 실업 재인정을 득하지 못한 경우 마땅히 실업급여 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마땅히 실업 재인정을 수속할 시 최소 2회 이상의 구직기록을 제공하여야 비로서 계속 수령할 수 있다. 구직기록 을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7일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하여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한다.
실업기간 또는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에 별도로 그 밖의 직업 수입이 있는 경우 마땅히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의 재인정을 수속할 시 공 립취업복무기구에 고지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립취업복무기 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취업보험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一. 이 보험의 설립 시 중앙 주관기관이 노동자보험기금에서 할당한 특수 비용. 二. 보험비와 그 이자수입 및 보험급여 지출의 잔고. 三. 보험비 체납금. 四. 기금 운용 수입. 五. 그 밖의 관련 수입. 전항 제1관에서 할당한 특수 비용은 마땅히 1회에 전부 노동자보험기 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취업보험기금은 노동자보험감리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의 방식 으로 운용할 수 있다. 一. 공채, 국고채 및 회사채의 투자. 二. 공영 은행 또는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구에 예치 및 단 기채권 매매. 三. 그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결정하는 이 기금의 수익에 유리한 투자. 전항 제3관에서 그 밖의 이 기금의 수익에 유리한 투자는 권익증권(權 益證券) 및 파생성 금융상품의 투자이어서는 아니 된다. 취업보험기금은 제1항의 운용, 보험급여의 지출, 제12조 제3항이 규 정하는 할당금 이외에는 타 용도로 전환하거나 이전 처분할 수 없다. 기금의 수지, 운용 정황 및 그 누적액수는 마땅히 보험인이 중앙 주관 기관이 매 연도마다 보고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보험에 필요한 경비의 처리는 보험인이 해당 연도의 보험비 수입 예산 총액의 3.5%를 상한으로 편성하고 중앙 주관기관이 예산에 편성 하여 지급한다.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당한 행위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허위의 증명, 보고서, 진술을 제공한 경우 그가 수령한 보험급여의 2배의 벌 금에 처하는 것 이외에도 민법(民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에 연루되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노동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취업보험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천 5백원(NT) 원 이상 7천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가입 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 수속을 처리하지 아 니한 경우 마땅히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날 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의 10배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이 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 기관은 이 법의 규정하는 급여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가입 임금 전액을 적거 나 많게 신고한 경우 사실발생일로부터 그 적거나 많게 신고한 보험비 금액의 4배의 벌금에 처하며 초과 수령한 급여는 보험인이 기한부 반 환을 통지하고 기한이 만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집행하고 그 초과수령한 지급액은 추징한다. 노동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보험가입 기관이 배상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기관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의 중화민국 98년 3월 31일에 개정한 조문 시행 전에 보험가입 기관이 규정에 따른 연체금 추징이 납부급 상한선에 달하였으나 마땅 히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비를 여전히 보험인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험인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차 처벌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 다.
이 법에 따라 처한 벌금은 보험인이 기한부 납부를 통지하며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이 보험의 보험효력의 개시 및 정지, 매월 보험가입 임금, 보험가입 임금의 조정, 보험비 부담, 보험비 납부, 보험비 유예기간과 연체급의 징수 및 처리,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노동보험조례 및 그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노동보험조례 제2조 제1관의 일반사고 보험실업 급여부분 및 제74 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이 법의 피보험인의 노동보험의 일반사고 보험 요율은 피보험인의 당월 월 보험가입 임금의 1% 범위에서 조정하며 노동보험조례 제13조 제2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보험의 모든 장부, 영수증 및 업무 수지는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이 법의 시행세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 법의 시행일자는 행정원이 정한다. 이 법의 중화민국 98년 4월 21일 개정한 제35조의 조문은 중화민국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