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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

[1946.11.3. 공포]

日本国憲法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 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 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 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 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 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 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 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 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 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 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 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 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 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 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 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 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 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 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 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 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 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 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 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 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 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 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 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 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 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 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 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 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 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 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 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 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 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 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 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 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 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 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 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 ふ。 일본국헌법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 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 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 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 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 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 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 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 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 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 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 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 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 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 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 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 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 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 다.

第一章 天皇

第一条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 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つて、こ 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 民の総意に基く。

第二条

皇位は、世襲のものであつて、 国会の議決した皇室典範の定め 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継承す る。

第三条

天皇の国事に関するすべての行 為には、内閣の助言と承認を必 要とし、内閣が、その責任を負 ふ。

第四条

天皇は、この憲法の定める国事 に関する行為のみを行ひ、国政 に関する権能を有しない。

○2 天皇は、法律の定めるとこ ろにより、その国事に関する行 為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条

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摂政を置くときは、摂政は、天 皇の名でその国事に関する行為 を行ふ。この場合には、前条第 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六条

天皇は、国会の指名に基いて、 内閣総理大臣を任命する。

○2 天皇は、内閣の指名に基い て、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 を任命する。

第七条

天皇は、内閣の助言と承認によ り、国民のために、左の国事に 関する行為を行ふ。 一 憲法改正、法律、政令及び条 約を公布すること。 二 国会を召集すること。 三 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 四 国会議員の総選挙の施行を公 示すること。 五 国務大臣及び法律の定めるそ の他の官吏の任免並びに全権委 任状及び大使及び公使の信任状 を認証すること。 六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 の免除及び復権を認証するこ と。 七 栄典を授与すること。 八 批准書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 他の外交文書を認証すること。 九 外国の大使及び公使を接受す ること。 十 儀式を行ふこと。

第八条

皇室に財産を譲り渡し、又は皇 室が、財産を譲り受け、若しく は賜与することは、国会の議決 に基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章 戦争の放棄

第九条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 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 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 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 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 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 る。

○2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 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 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 これを認めない。

第三章 国民の権利及び義務

第十条

日本国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 れを定める。

第十一条

国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権の 享有を妨げられない。この憲法 が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 は、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 権利として、現在及び将来の国 民に与へられる。

第十二条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自由 及び権利は、国民の不断の努力 によつ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 ばならない。又、国民は、これ 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 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 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ふ。

第十三条

すべて国民は、個人として尊重 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 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について 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 り、立法その他の国政の上で、 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第十四条

すべて国民は、法の下に平等で あつて、人種、信条、性別、社 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 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 いて、差別されない。

○2 華族その他の貴族の制度 は、これを認めない。

○3 栄誉、勲章その他の栄典の 授与は、いかなる特権も伴はな い。栄典の授与は、現にこれを 有し、又は将来これを受ける者 の一代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 る。

第十五条

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 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 である。

○2 すべて公務員は、全体の奉 仕者であつて、一部の奉仕者で はない。

○3 公務員の選挙については、 成年者による普通選挙を保障す る。

○4 すべて選挙における投票の 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 い。選挙人は、その選択に関し 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 ない。

第十六条

何人も、損害の救済、公務員の 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 定、廃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 に関し、平穏に請願する権利を 有し、何人も、かかる請願をし たために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 けない。

第十七条

何人も、公務員の不法行為によ り、損害を受けたときは、法律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又は 公共団体に、その賠償を求める ことができる。

第十八条

何人も、いかなる奴隷的拘束も 受けない。又、犯罪に因る処罰 の場合を除いては、その意に反 する苦役に服させられない。

第十九条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 侵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条

信教の自由は、何人に対しても これを保障する。いかなる宗教 団体も、国から特権を受け、又 は政治上の権力を行使してはな らない。

○2 何人も、宗教上の行為、祝 典、儀式又は行事に参加するこ とを強制されない。

○3 国及びその機関は、宗教教 育その他いかなる宗教的活動も 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一条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 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 保障する。

○2 検閲は、これをしてはなら ない。通信の秘密は、これを侵 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二条

何人も、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 限り、居住、移転及び職業選択 の自由を有する。

○2 何人も、外国に移住し、又 は国籍を離脱する自由を侵され ない。

第二十三条

学問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 る。

第二十四条

婚姻は、両性の合意のみに基い て成立し、夫婦が同等の権利を 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相互 の協力により、維持されなけれ ばならない。

○2 配偶者の選択、財産権、相 続、住居の選定、離婚並びに婚 姻及び家族に関するその他の事 項に関しては、法律は、個人の 尊厳と両性の本質的平等に立脚 して、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二十五条

すべて国民は、健康で文化的な 最低限度の生活を営む権利を有 する。

○2 国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 ついて、社会福祉、社会保障及 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増進に努 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六条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 ころにより、その能力に応じ て、ひとしく教育を受ける権利 を有する。

○2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 るところにより、その保護する 子女に普通教育を受けさせる義 務を負ふ。義務教育は、これを 無償とする。

第二十七条

すべて国民は、勤労の権利を有 し、義務を負ふ。

○2 賃金、就業時間、休息その 他の勤労条件に関する基準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

○3 児童は、これを酷使しては ならない。

第二十八条

勤労者の団結する権利及び団体 交渉その他の団体行動をする権 利は、これを保障する。

第二十九条

財産権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 ない。

○2 財産権の内容は、公共の福 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 れを定める。

○3 私有財産は、正当な補償の 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 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条

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 より、納税の義務を負ふ。

第三十一条

何人も、法律の定める手続によ らなければ、その生命若しくは 自由を奪はれ、又はその他の刑 罰を科せられない。

第三十二条

何人も、裁判所において裁判を 受ける権利を奪はれない。

第三十三条

何人も、現行犯として逮捕され る場合を除いては、権限を有す る司法官憲が発し、且つ理由と なつてゐる犯罪を明示する令状 によらなければ、逮捕されな い。

第三十四条

何人も、理由を直ちに告げら れ、且つ、直ちに弁護人に依頼 する権利を与へられなければ、 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又、何 人も、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 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 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 弁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 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五条

何人も、その住居、書類及び所 持品について、侵入、捜索及び 押収を受けることのない権利 は、第三十三条の場合を除いて は、正当な理由に基いて発せら れ、且つ捜索する場所及び押収 する物を明示する令状がなけれ ば、侵されない。

○2 捜索又は押収は、権限を有 する司法官憲が発する各別の令 状により、これを行ふ。

第三十六条

公務員による拷問及び残虐な刑 罰は、絶対にこれを禁ずる。

第三十七条

すべて刑事事件においては、被 告人は、公平な裁判所の迅速な 公開裁判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

○2 刑事被告人は、すべての証 人に対して審問する機会を充分 に与へられ、又、公費で自己の ために強制的手続により証人を 求める権利を有する。

○3 刑事被告人は、いかなる場 合にも、資格を有する弁護人を 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被告人 が自らこれを依頼することがで きないときは、国でこれを附す る。

第三十八条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供述を 強要されない。

○2 強制、拷問若しくは脅迫に よる自白又は不当に長く抑留若 しくは拘禁された後の自白は、 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 い。

○3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唯 一の証拠が本人の自白である場 合には、有罪とされ、又は刑罰 を科せられない。

第三十九条

何人も、実行の時に適法であつ た行為又は既に無罪とされた行 為については、刑事上の責任を 問はれない。又、同一の犯罪に ついて、重ねて刑事上の責任を 問はれない。

第四十条

何人も、抑留又は拘禁された 後、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 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 り、国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 ができる。

第四章 国会

第四十一条

国会は、国権の最高機関であつ て、国の唯一の立法機関であ る。

第四十二条

国会は、衆議院及び参議院の両 議院でこれを構成する。

第四十三条

両議院は、全国民を代表する選 挙された議員でこれを組織す る。

○2 両議院の議員の定数は、法 律でこれを定める。

第四十四条

両議院の議員及びその選挙人の 資格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但し、人種、信条、性別、社会 的身分、門地、教育、財産又は 収入によつて差別してはならな い。

第四十五条

衆議院議員の任期は、四年とす る。但し、衆議院解散の場合に は、その期間満了前に終了す る。

第四十六条

参議院議員の任期は、六年と し、三年ごとに議員の半数を改 選する。

第四十七条

選挙区、投票の方法その他両議 院の議員の選挙に関する事項 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四十八条

何人も、同時に両議院の議員た ることはできない。

第四十九条

両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 ところにより、国庫から相当額 の歳費を受ける。

第五十条

両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 場合を除いては、国会の会期中 逮捕されず、会期前に逮捕され た議員は、その議院の要求があ れば、会期中これを釈放しなけ 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一条

両議院の議員は、議院で行つた 演説、討論又は表決について、 院外で責任を問はれない。

第五十二条

国会の常会は、毎年一回これを 召集する。

第五十三条

内閣は、国会の臨時会の召集を 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いづれ かの議院の総議員の四分の一以 上の要求があれば、内閣は、そ の召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五十四条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解 散の日から四十日以内に、衆議 院議員の総選挙を行ひ、その選 挙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国会 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 は、参議院は、同時に閉会とな る。但し、内閣は、国に緊急の 必要があるときは、参議院の緊 急集会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但書の緊急集会におい て採られた措置は、臨時のもの であつて、次の国会開会の後十 日以内に、衆議院の同意がない 場合には、その効力を失ふ。

第五十五条

両議院は、各々その議員の資格 に関する争訟を裁判する。但 し、議員の議席を失はせるに 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 多数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第五十六条

両議院は、各々その総議員の三 分の一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 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 ない。

○2 両議院の議事は、この憲法 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 は、出席議員の過半数でこれを 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議長 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第五十七条

両議院の会議は、公開とする。 但し、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 の多数で議決したときは、秘密 会を開くことができる。

○2 両議院は、各々その会議の 記録を保存し、秘密会の記録の 中で特に秘密を要すると認めら れるもの以外は、これを公表 し、且つ一般に頒布しなければ ならない。

○3 出席議員の五分の一以上の 要求があれば、各議員の表決 は、これを会議録に記載しなけ ればならない。

第五十八条

両議院は、各々その議長その他 の役員を選任する。

○2 両議院は、各々その会議そ の他の手続及び内部の規律に関 する規則を定め、又、院内の秩 序をみだした議員を懲罰するこ とができる。但し、議員を除名 す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 以上の多数による議決を必要と する。

第五十九条

法律案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 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両議院 で可決したとき法律となる。

○2 衆議院で可決し、参議院で これ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法律 案は、衆議院で出席議員の三分 の二以上の多数で再び可決した ときは、法律となる。

○3 前項の規定は、法律の定め るところにより、衆議院が、両 議院の協議会を開くことを求め ることを妨げない。

○4 参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 た法律案を受け取つた後、国会 休会中の期間を除いて六十日以 内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 院は、参議院がその法律案を否 決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 る。

第六十条

予算は、さきに衆議院に提出し なければならない。

○2 予算について、参議院で衆 議院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場合 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 り、両議院の協議会を開いても 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参 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予算 を受け取つた後、国会休会中の 期間を除いて三十日以内に、議 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 を国会の議決とする。

第六十一条

条約の締結に必要な国会の承認 については、前条第二項の規定 を準用する。

第六十二条

両議院は、各々国政に関する調 査を行ひ、これに関して、証人 の出頭及び証言並びに記録の提 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三条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務大臣 は、両議院の一に議席を有する と有しないとにかかはらず、何 時でも議案について発言するた め議院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 る。又、答弁又は説明のため出 席を求められたときは、出席し 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四条

国会は、罷免の訴追を受けた裁 判官を裁判するため、両議院の 議員で組織する弾劾裁判所を設 ける。

○2 弾劾に関する事項は、法律 でこれを定める。

第五章 内閣

第六十五条

行政権は、内閣に属する。

第六十六条

内閣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その首長たる内閣総理大 臣及びその他の国務大臣でこれ を組織する。

○2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務 大臣は、文民でなければならな い。

○3 内閣は、行政権の行使につ いて、国会に対し連帯して責任 を負ふ。

第六十七条

内閣総理大臣は、国会議員の中 から国会の議決で、これを指名 する。この指名は、他のすべて の案件に先だつて、これを行 ふ。

○2 衆議院と参議院とが異なつ た指名の議決をした場合に、法 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両議 院の協議会を開いても意見が一 致しないとき、又は衆議院が指 名の議決をした後、国会休会中 の期間を除いて十日以内に、参 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ないと きは、衆議院の議決を国会の議 決とする。

第六十八条

内閣総理大臣は、国務大臣を任 命する。但し、その過半数は、 国会議員の中から選ばれなけれ ばならない。

○2 内閣総理大臣は、任意に国 務大臣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 る。

第六十九条

内閣は、衆議院で不信任の決議 案を可決し、又は信任の決議案 を否決したときは、十日以内に 衆議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総 辞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条

内閣総理大臣が欠けたとき、又 は衆議院議員総選挙の後に初め て国会の召集があつたときは、 内閣は、総辞職をしなければな らない。

第七十一条

前二条の場合には、内閣は、あ らたに内閣総理大臣が任命され るまで引き続きその職務を行 ふ。

第七十二条

内閣総理大臣は、内閣を代表し て議案を国会に提出し、一般国 務及び外交関係について国会に 報告し、並びに行政各部を指揮 監督する。

第七十三条

内閣は、他の一般行政事務の 外、左の事務を行ふ。 一 法律を誠実に執行し、国務を 総理すること。 二 外交関係を処理すること。 三 条約を締結すること。但し、 事前に、時宜によつては事後 に、国会の承認を経ることを必 要とする。 四 法律の定める基準に従ひ、官 吏に関する事務を掌理するこ と。 五 予算を作成して国会に提出す ること。 六 この憲法及び法律の規定を実 施するために、政令を制定する こと。但し、政令には、特にそ の法律の委任がある場合を除い ては、罰則を設けることができ ない。 七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 の免除及び復権を決定するこ と。

第七十四条

法律及び政令には、すべて主任 の国務大臣が署名し、内閣総理 大臣が連署することを必要とす る。

第七十五条

国務大臣は、その在任中、内閣 総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 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 め、訴追の権利は、害されな い。

第六章 司法

第七十六条

すべて司法権は、最高裁判所及 び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 置する下級裁判所に属する。

○2 特別裁判所は、これを設置 することができない。行政機関 は、終審として裁判を行ふこと ができない。

○3 すべて裁判官は、その良心 に従ひ独立してその職権を行 ひ、この憲法及び法律にのみ拘 束される。

第七十七条

最高裁判所は、訴訟に関する手 続、弁護士、裁判所の内部規律 及び司法事務処理に関する事項 について、規則を定める権限を 有する。

○2 検察官は、最高裁判所の定 める規則に従はなければならな い。

○3 最高裁判所は、下級裁判所 に関する規則を定める権限を、 下級裁判所に委任することがで きる。

第七十八条

裁判官は、裁判により、心身の 故障のために職務を執ることが できないと決定された場合を除 いては、公の弾劾によらなけれ ば罷免されない。裁判官の懲戒 処分は、行政機関がこれを行ふ ことはできない。

第七十九条

最高裁判所は、その長たる裁判 官及び法律の定める員数のその 他の裁判官でこれを構成し、そ の長たる裁判官以外の裁判官 は、内閣でこれを任命する。

○2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任命 は、その任命後初めて行はれる 衆議院議員総選挙の際国民の審 査に付し、その後十年を経過し た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 総選挙の際更に審査に付し、そ の後も同様と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投票 者の多数が裁判官の罷免を可と するときは、その裁判官は、罷 免される。

○4 審査に関する事項は、法律 でこれを定める。

○5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法 律の定める年齢に達した時に退 官する。

○6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す べて定期に相当額の報酬を受け 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 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八十条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最高裁 判所の指名した者の名簿によつ て、内閣でこれを任命する。そ の裁判官は、任期を十年とし、 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但 し、法律の定める年齢に達した 時には退官する。

○2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す べて定期に相当額の報酬を受け 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 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八十一条

最高裁判所は、一切の法律、命 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 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権限 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第八十二条

裁判の対審及び判決は、公開法 廷でこれを行ふ。

○2 裁判所が、裁判官の全員一 致で、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 を害する虞があると決した場合 には、対審は、公開しないでこ 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但し、 政治犯罪、出版に関する犯罪又 はこの憲法第三章で保障する国 民の権利が問題となつてゐる事 件の対審は、常にこれを公開し 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章 財政

第八十三条

国の財政を処理する権限は、国 会の議決に基いて、これを行使 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四条

あらたに租税を課し、又は現行 の租税を変更するには、法律又 は法律の定める条件によること を必要とする。

第八十五条

国費を支出し、又は国が債務を 負担するには、国会の議決に基 くことを必要とする。

第八十六条

内閣は、毎会計年度の予算を作 成し、国会に提出して、その審 議を受け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 ない。

第八十七条

予見し難い予算の不足に充てる ため、国会の議決に基いて予備 費を設け、内閣の責任でこれを 支出することができる。

○2 すべて予備費の支出につい ては、内閣は、事後に国会の承 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八条

すべて皇室財産は、国に属す る。すべて皇室の費用は、予算 に計上して国会の議決を経なけ ればならない。

第八十九条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産は、宗教 上の組織若しくは団体の使用、 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又は 公の支配に属しない慈善、教育 若しくは博愛の事業に対し、こ れを支出し、又はその利用に供 してはならない。

第九十条

国の収入支出の決算は、すべて 毎年会計検査院がこれを検査 し、内閣は、次の年度に、その 検査報告とともに、これを国会 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会計検査院の組織及び権限 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九十一条

内閣は、国会及び国民に対し、 定期に、少くとも毎年一回、国 の財政状況について報告しなけ ればならない。

第八章 地方自治

第九十二条

地方公共団体の組織及び運営に 関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 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 る。

第九十三条

地方公共団体には、法律の定め るところにより、その議事機関 として議会を設置する。

○2 地方公共団体の長、その議 会の議員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 他の吏員は、その地方公共団体 の住民が、直接これを選挙す る。

第九十四条

地方公共団体は、その財産を管 理し、事務を処理し、及び行政 を執行する権能を有し、法律の 範囲内で条例を制定することが できる。

第九十五条

一の地方公共団体のみに適用さ れる特別法は、法律の定めると ころにより、その地方公共団体 の住民の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 数の同意を得なければ、国会 は、これ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 ない。

第九章 改正

第九十六条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総 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賛成で、 国会が、これを発議し、国民に 提案してその承認を経なければ 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 の国民投票又は国会の定める選 挙の際行はれる投票において、 その過半数の賛成を必要とす る。

○2 憲法改正について前項の承 認を経たときは、天皇は、国民 の名で、この憲法と一体を成す ものとして、直ちにこれを公布 する。

第十章 最高法規

第九十七条

この憲法が日本国民に保障する 基本的人権は、人類の多年にわ 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 つて、これらの権利は、過去幾 多の試錬に堪へ、現在及び将来 の国民に対し、侵すことのでき 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信託され たものである。

第九十八条

この憲法は、国の最高法規であ つて、その条規に反する法律、 命令、詔勅及び国務に関するそ の他の行為の全部又は一部は、 その効力を有しない。

○2 日本国が締結した条約及び 確立された国際法規は、これを 誠実に遵守することを必要とす る。

第九十九条

天皇又は摂政及び国務大臣、国 会議員、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 は、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 義務を負ふ。

第十一章 補則

第百条

この憲法は、公布の日から起算 して六箇月を経過した日から、 これを施行する。

○2 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 必要な法律の制定、参議院議員 の選挙及び国会召集の手続並び に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 要な準備手続は、前項の期日よ りも前に、これを行ふことがで きる。

第百一条

この憲法施行の際、参議院がま だ成立してゐないときは、その 成立するまでの間、衆議院は、 国会としての権限を行ふ。

第百二条

この憲法による第一期の参議院 議員のうち、その半数の者の任 期は、これを三年とする。その 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これを定める。

第百三条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 国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 官並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 の地位に相応する地位がこの憲 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 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 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当然 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 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 後任者が選挙又は任命されたと きは、当然その地位を失ふ。

「일본국헌법」

[1946.11.3. 공포]

日本国憲法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 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 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 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 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 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 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 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 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 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 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 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 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 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 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 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 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 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 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 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 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 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 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 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 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 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 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 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 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 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 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 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 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 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 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 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 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 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 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 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 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 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 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 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 ふ。 일본국헌법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 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 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 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 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 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 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 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 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 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 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 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 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 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 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 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 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 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 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 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 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 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 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 사(国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 니한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 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 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 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 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 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 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 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 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행사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 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 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 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 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 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 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 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 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 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 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 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 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 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 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 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화족(역자: 명치 시대의 특 권적 신분을 가리킴),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③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 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 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 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 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 다.

제15조

①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 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 가 아니다.

③ 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 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 한다.

④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 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 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 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 다.

제18조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고 그 의사 에 반하여 징역을 살지 아니한 다.

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 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 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 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 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 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 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 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2조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 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 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 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 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 어야 한다.

②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 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 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 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 다.

제29조

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 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 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 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 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 한다.

제34조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 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 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 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 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 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 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 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 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 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다.

③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 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 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 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38조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 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 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 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 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제43조

제43조 ① 양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 다

②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 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 료된다.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 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제49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 여야 한다.

제51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 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52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 집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 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 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 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 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 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참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 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 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 는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의 결이 필요하다.

제56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 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 한다.

② 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 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 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 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5분의 1이상의 요 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 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 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 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 이 필요하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 립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 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 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 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 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 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 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 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 여 준용한다.

제62조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 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 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 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 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 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 대신은 군인이 아니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 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 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 선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 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 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 명 의결한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 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중의원 의결을 국회의 의 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 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 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 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퇴하여야 한다.

제70조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1조

내각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경 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 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 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 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 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 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5.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 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 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 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 신이 연서해야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 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 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못한 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 판을 하지 못한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 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 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 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 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 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 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 분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한다.

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 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최고 재판소장 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마찬 가지이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에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 한다.

⑥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 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 하지 못한다.

제80조

①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 판소의 지명자의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된다. 그 재판관 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 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 다.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 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 하지 못한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 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 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 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 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 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 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4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 라야 한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 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 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7조

①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 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 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 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 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 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9조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 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 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 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 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 어서는 아니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 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 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 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 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 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 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 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제95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 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 한다.

제9장 개정

제96조

① 헌법의 개정은 각 원(院)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 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 국민투 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 에 행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천황은 헌법개정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민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 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공포 한다.

제10장 최고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게 보장하 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 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 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 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 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 여야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 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① 헌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 원 선거 및 국회소집절차, 헌법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 비절차는 제1항의 시행일 이전 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중의원은 헌법 시행 시에 참의 원이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때 에는 성립할 때까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2조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 원 중 그 절반의 임기는 3년으 로 한다. 해당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 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 만,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 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