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헌법」
[1946.11.3. 공포]
日本国憲法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 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 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 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 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 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 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 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 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 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 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 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 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 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 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 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 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 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 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 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 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 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 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 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 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 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 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 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 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 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 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 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 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 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 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 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 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 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 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 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 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 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 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 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 ふ。 일본국헌법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 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 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 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 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 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 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 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 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 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 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 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 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 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 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 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 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 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 다.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 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つて、こ 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 民の総意に基く。
皇位は、世襲のものであつて、 国会の議決した皇室典範の定め 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継承す る。
天皇の国事に関するすべての行 為には、内閣の助言と承認を必 要とし、内閣が、その責任を負 ふ。
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摂政を置くときは、摂政は、天 皇の名でその国事に関する行為 を行ふ。この場合には、前条第 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
天皇は、内閣の助言と承認によ り、国民のために、左の国事に 関する行為を行ふ。 一 憲法改正、法律、政令及び条 約を公布すること。 二 国会を召集すること。 三 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 四 国会議員の総選挙の施行を公 示すること。 五 国務大臣及び法律の定めるそ の他の官吏の任免並びに全権委 任状及び大使及び公使の信任状 を認証すること。 六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 の免除及び復権を認証するこ と。 七 栄典を授与すること。 八 批准書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 他の外交文書を認証すること。 九 外国の大使及び公使を接受す ること。 十 儀式を行ふこと。
皇室に財産を譲り渡し、又は皇 室が、財産を譲り受け、若しく は賜与することは、国会の議決 に基か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国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 れを定める。
国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権の 享有を妨げられない。この憲法 が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 は、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 権利として、現在及び将来の国 民に与へられる。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自由 及び権利は、国民の不断の努力 によつ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 ばならない。又、国民は、これ 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 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 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ふ。
すべて国民は、個人として尊重 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 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について 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 り、立法その他の国政の上で、 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何人も、損害の救済、公務員の 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 定、廃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 に関し、平穏に請願する権利を 有し、何人も、かかる請願をし たために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 けない。
何人も、公務員の不法行為によ り、損害を受けたときは、法律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又は 公共団体に、その賠償を求める ことができる。
何人も、いかなる奴隷的拘束も 受けない。又、犯罪に因る処罰 の場合を除いては、その意に反 する苦役に服させられない。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 侵してはならない。
学問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 る。
勤労者の団結する権利及び団体 交渉その他の団体行動をする権 利は、これを保障する。
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 より、納税の義務を負ふ。
何人も、法律の定める手続によ らなければ、その生命若しくは 自由を奪はれ、又はその他の刑 罰を科せられない。
何人も、裁判所において裁判を 受ける権利を奪はれない。
何人も、現行犯として逮捕され る場合を除いては、権限を有す る司法官憲が発し、且つ理由と なつてゐる犯罪を明示する令状 によらなければ、逮捕されな い。
何人も、理由を直ちに告げら れ、且つ、直ちに弁護人に依頼 する権利を与へられなければ、 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又、何 人も、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 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 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 弁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 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公務員による拷問及び残虐な刑 罰は、絶対にこれを禁ずる。
何人も、実行の時に適法であつ た行為又は既に無罪とされた行 為については、刑事上の責任を 問はれない。又、同一の犯罪に ついて、重ねて刑事上の責任を 問はれない。
何人も、抑留又は拘禁された 後、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 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 り、国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 ができる。
国会は、国権の最高機関であつ て、国の唯一の立法機関であ る。
国会は、衆議院及び参議院の両 議院でこれを構成する。
両議院の議員及びその選挙人の 資格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但し、人種、信条、性別、社会 的身分、門地、教育、財産又は 収入によつて差別してはならな い。
衆議院議員の任期は、四年とす る。但し、衆議院解散の場合に は、その期間満了前に終了す る。
参議院議員の任期は、六年と し、三年ごとに議員の半数を改 選する。
選挙区、投票の方法その他両議 院の議員の選挙に関する事項 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何人も、同時に両議院の議員た ることはできない。
両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 ところにより、国庫から相当額 の歳費を受ける。
両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 場合を除いては、国会の会期中 逮捕されず、会期前に逮捕され た議員は、その議院の要求があ れば、会期中これを釈放しなけ ればならない。
両議院の議員は、議院で行つた 演説、討論又は表決について、 院外で責任を問はれない。
国会の常会は、毎年一回これを 召集する。
内閣は、国会の臨時会の召集を 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いづれ かの議院の総議員の四分の一以 上の要求があれば、内閣は、そ の召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 い。
両議院は、各々その議員の資格 に関する争訟を裁判する。但 し、議員の議席を失はせるに 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 多数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条約の締結に必要な国会の承認 については、前条第二項の規定 を準用する。
両議院は、各々国政に関する調 査を行ひ、これに関して、証人 の出頭及び証言並びに記録の提 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務大臣 は、両議院の一に議席を有する と有しないとにかかはらず、何 時でも議案について発言するた め議院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 る。又、答弁又は説明のため出 席を求められたときは、出席し なければならない。
行政権は、内閣に属する。
内閣は、衆議院で不信任の決議 案を可決し、又は信任の決議案 を否決したときは、十日以内に 衆議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総 辞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内閣総理大臣が欠けたとき、又 は衆議院議員総選挙の後に初め て国会の召集があつたときは、 内閣は、総辞職をしなければな らない。
前二条の場合には、内閣は、あ らたに内閣総理大臣が任命され るまで引き続きその職務を行 ふ。
内閣総理大臣は、内閣を代表し て議案を国会に提出し、一般国 務及び外交関係について国会に 報告し、並びに行政各部を指揮 監督する。
内閣は、他の一般行政事務の 外、左の事務を行ふ。 一 法律を誠実に執行し、国務を 総理すること。 二 外交関係を処理すること。 三 条約を締結すること。但し、 事前に、時宜によつては事後 に、国会の承認を経ることを必 要とする。 四 法律の定める基準に従ひ、官 吏に関する事務を掌理するこ と。 五 予算を作成して国会に提出す ること。 六 この憲法及び法律の規定を実 施するために、政令を制定する こと。但し、政令には、特にそ の法律の委任がある場合を除い ては、罰則を設けることができ ない。 七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 の免除及び復権を決定するこ と。
法律及び政令には、すべて主任 の国務大臣が署名し、内閣総理 大臣が連署することを必要とす る。
国務大臣は、その在任中、内閣 総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 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 め、訴追の権利は、害されな い。
裁判官は、裁判により、心身の 故障のために職務を執ることが できないと決定された場合を除 いては、公の弾劾によらなけれ ば罷免されない。裁判官の懲戒 処分は、行政機関がこれを行ふ ことはできない。
最高裁判所は、一切の法律、命 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 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権限 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国の財政を処理する権限は、国 会の議決に基いて、これを行使 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あらたに租税を課し、又は現行 の租税を変更するには、法律又 は法律の定める条件によること を必要とする。
国費を支出し、又は国が債務を 負担するには、国会の議決に基 くことを必要とする。
内閣は、毎会計年度の予算を作 成し、国会に提出して、その審 議を受け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 ない。
すべて皇室財産は、国に属す る。すべて皇室の費用は、予算 に計上して国会の議決を経なけ ればならない。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産は、宗教 上の組織若しくは団体の使用、 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又は 公の支配に属しない慈善、教育 若しくは博愛の事業に対し、こ れを支出し、又はその利用に供 してはならない。
内閣は、国会及び国民に対し、 定期に、少くとも毎年一回、国 の財政状況について報告しなけ ればならない。
地方公共団体の組織及び運営に 関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 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 る。
地方公共団体は、その財産を管 理し、事務を処理し、及び行政 を執行する権能を有し、法律の 範囲内で条例を制定することが できる。
一の地方公共団体のみに適用さ れる特別法は、法律の定めると ころにより、その地方公共団体 の住民の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 数の同意を得なければ、国会 は、これ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 ない。
この憲法が日本国民に保障する 基本的人権は、人類の多年にわ 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 つて、これらの権利は、過去幾 多の試錬に堪へ、現在及び将来 の国民に対し、侵すことのでき 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信託され たものである。
天皇又は摂政及び国務大臣、国 会議員、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 は、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 義務を負ふ。
この憲法施行の際、参議院がま だ成立してゐないときは、その 成立するまでの間、衆議院は、 国会としての権限を行ふ。
この憲法による第一期の参議院 議員のうち、その半数の者の任 期は、これを三年とする。その 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これを定める。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 国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 官並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 の地位に相応する地位がこの憲 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 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 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当然 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 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 後任者が選挙又は任命されたと きは、当然その地位を失ふ。
「일본국헌법」
[1946.11.3. 공포]
日本国憲法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 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 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 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 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 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 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 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 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 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 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 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 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 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 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 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 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 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 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 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 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 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 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 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 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 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 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 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 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 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 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 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 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 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 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 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 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 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 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 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 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 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 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 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 ふ。 일본국헌법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 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 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 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 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 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 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 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 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 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 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 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 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 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 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 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 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 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 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 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 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 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 다.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 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 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 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 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 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 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행사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 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 로 정한다.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 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 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 에게 부여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 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 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 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 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 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 다.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고 그 의사 에 반하여 징역을 살지 아니한 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 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 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 한다.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 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 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 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 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 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 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 다.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 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 료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 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 여야 한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 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 집된다.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 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 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 는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의 결이 필요하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 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 여 준용한다.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 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 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 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 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 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 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퇴하여야 한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내각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경 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 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 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 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 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 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5.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 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 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 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 신이 연서해야 한다.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 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 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 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 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 분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한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 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 라야 한다.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 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 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 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 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 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 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 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 어서는 아니된다.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 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 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 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 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 한다.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게 보장하 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 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 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 탁된 것이다.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 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중의원은 헌법 시행 시에 참의 원이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때 에는 성립할 때까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 원 중 그 절반의 임기는 3년으 로 한다. 해당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 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 만,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 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