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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법률 제65호)

제1절 정의

제1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용어와 표현은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부처: 상공부 2- 장관: 상공부장관 3- 저작자: 저작물을 고안한 자연인 4- 저작물: 문학, 예술, 학문분야이 창의적인 생산물 또는 이에 대한 표현과 중요성과 목적을 나타내는 수단 5- 발명: 고유의 특성에 더하여 저작물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창의 적인 부분 6- 공동저작물: 자신의 이름 및 책임 하에 저작물을 공개하는 자 연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수인의 저작자를 통하여 고안되고, 수인의 저작자가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제작 되어 각 저작자의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저작물 7- 집단저작물: 수인의 저작자가 창작과정에 참여하고 각 저작자 가 이바지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계 없는 저작 물 8-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그 밖의 방식으로 작성한 창작물 9- 음성영상저작물: 영화와 같이 소리를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 니한, 움직임을 촬영한 인쇄물과 녹화수단을 통하여 녹음된 동영 상으로 구성된 저작물. 10- 응용미술저작물: 전통적인 저작물 또는 산업저작물생산 작업에 이용할 목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실용적인 특성을 가진 창의적인 미술저작물 11- 사진저작물: 모든 기술을 이용하여 사본제작이 가능한 빛 또 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고안한 저작물 12- 국가전통표현물: 세대에 걸쳐 이어온 전통문화의 정체성에 대하 여 표현하는, 오만에서 발생하여 발전되고, 지속된 전통민족유산 을 구현한 모든 생산물로 공인된 저작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이야기, 속담, 전통수수께끼, 시와 같은 구전 표현물 나- 악기연주를 동반한 민속노래와 같은 음악적 표현물 다- 춤, 전통예술공연, 전통민속의식과 같은 동적인 표현물 라- 선과 색으로 구성된 그림, 조각, 도자기, 질그릇, 직물, 옷, 양탄자, 전통악기, 건축물과 같은 모든 전통조형미술 품을 포함하여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물 13- 복제: 인쇄, 촬영, 녹음, 저장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 원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1회 또는 수회에 걸친 직 접 또는 간접적인 복제작업 14- 전송: 판매, 임대 또는 그 밖의 소유권 및 지분을 처분할 목 적으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적절한 한도에서 저작물, 고정된 실 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 15- 음반: 실연의 소리 또는 그 밖의 공연을 고정한 것 16- 음반제작자: 첫 음반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 는 법인 17- 음성영상저작물제작자: 음성영상저작물의 성과에 대한 책임 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18- 저작인접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 19- 실연자: 모든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국가민속표현물을 연기 하거나 발표하거나 춤을 추거나 낭송하거나 공연하는 모든 자 20- 공공재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 법의 시행기간 중 저 작물에 대한 금전적인 권리에 지정된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축소된 모든 저작물을 포함한 재 산 21- 방송: -인공위성을 포함하여- 유선방식을 통하여 소리, 소리 와 영상 또는 공연을 전송하여 공중이 접하도록 하는 행위. 방송 국 또는 방송시설에서 공중에게 암호화된 신호를 전송하는 행위 도 방송으로 본다.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방송 또는 개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개인에게 전송하는 방송은 이 법에 명 시한 방송으로 보지 아니한다. 22- 공개실연: 저작물과 공중을 직접 연결시켜주기 위한 목적으 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중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실연 23- 공중에 대한 저작물공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 그램의 영상 및 소리 또는 영상과 소리 모두를 유무선방식으로 전송하여 방송을 통하여 가족과 친구가 아닌 공중이 시간에 관 계 없이 모든 장소 또는 수신자가 컴퓨터 또는 그 밖의 방식을 통하여 단독으로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4- 방송국: 유선방식으로 소리 또는 소리와 영상 또는 공연을 전송하는 기관 25- 기술보호조치: 저작물, 고정된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규정하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기술, 장치 또는 구성요소 26- 권리관리정보: 저작물, 고정된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 에 관련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다음과 같다: 가- 저작물, 고정된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소개 나- 저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국 다- 저작물, 고정된 권리,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 리를 가진 소유자 라- 저작물, 고정된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 이용규정과 조건 마- 이 정보를 나타내는 번호 또는 암호 27- 고정: 영상 또는 소리 또는 영상과 소리 또는 공연을 적절한 방식으로 인식, 복제하거나 옮겨서 구체화하는 작업 28- 서비스공급자: 가- 인터넷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네트워크에 대한 실행서비 스 또는 이에 관한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서비스이용자가 지정한 지점을 연결하는 송신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디지털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2절 보호의 범위

제2조

창의적인 문학, 예술, 학술저작물은 그 가치, 종류, 표현방식 또는 목적에 관계 없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이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가- 서적, 문건, 논문, 출판물과 그 밖의 어문저작물 나-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다- 강의, 연설, 토론, 설교와 같은 구두저작물과 그 밖의 유 사저작물 라- 드라마, 음악, 춤, 무언극(판토마임)저작물과 그 밖의 연 극실연저작물 마- 노래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음악저작물 바- 음성영상저작물 사- 회화, 건축물, 조각 석판인쇄, 직물인쇄, 목판인쇄, 금속인 쇄저작물과 그 밖에 유사한 미술저작물 아- 사진저작물과 유사저작물 자- 수작업 또는 인공작업으로 제작된 응용미술저작물 차- 지도, 설계도와 지리, 지형 또는 건축물에 관한 3차 입체 영상저작물 저작물의 제목이 창의적인 경우 보호를 받는다.

제3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작물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가- 2차적저작물 나- 내용의 선정 및 구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한 저 작물모음집 다- 보고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선정과 구 성에 있어 창의성을 띄는 전집 상기 명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작물이 보호를 받는 경우 이에 대 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단순한 사고, 업무절차와 방식, 수학적 공식, 원칙, 발견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도 보호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가- 법, 규칙, 결정, 국제협약과 협정, 판결문, 선고문, 사법권 을 가진 행정위원회가 발표한 결정문을 포함한 공문서와 이 문서에 대한 번역문 나- 뉴스, 보도에서 다루는 사건 그러나 상기 명시한 각 호 중 보호를 받을 만한 창의적인 부분이 포 함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보호의 범위

첫 번째: 저작인격권

제5조

저작자는 소멸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인격권을 가지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지정한 방식을 통하여 자신에게 귀속 시킬 수 있는 권리 나- 최초로 저작물공표를 결정할 권리 다- 저작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왜곡, 훼손, 변경 또 는 그 밖에 저작권을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 대가를 받거나 대가 없이 상기 명시한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 로 본다.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그의 공식 상속인에게 승계하며, 공식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공부가 이 권리를 행사한다.

두 번째: 저작재산권

제6조

저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독점 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가- 저작물의 복제물 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차용하거나 음악적으로 각 색하거나 그 밖의 다른 형태로 변경한 저작물 다-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이전방식으로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 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처분하는 행위 라-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으로 고정된 저작물, 영화저작물 또는 컴 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현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임 대 마- 저작물에 대한 공개실연 바- 모든 방식을 이용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공표 사- 저작물 방송

제7조

컴퓨터프로그램이 임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는 임대 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권적용 시 일반적인 사용에 지장 을 줄 수 있는 경우 음성영상저작물에 대하여도 임대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저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이 법에 명시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및 일부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가를 서면계약과 허가의 목적 및 기간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저작자는 이 권리를 명확히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 본다. 이 법에 명시한 저작인격권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처분대상인 권리 또는 허가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9조

저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사용수익의 일정비율 또는 금액이나 이에 대하여 정한 금전적 또는 재산상의 대가를 수령 하고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또는 이에 대한 이요허 가를 양도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제10조

음반으로 고정된 저작물에 대핚 이용허가는 저작자와 실연자 또는 제작자, 실연자, 제작자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모든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권리자의 동의가 아닌 나머지 권리자의 동의도 취득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법의 제8조 규정을 고려하여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핚 저작재산권처분 또는 이용허가는 이 프로그램에 첨부된 계약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12조

저작자의 저작물원본 또는 사본의 처분으로 읶하여 저작물에 대한 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 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양도 받은 자는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원본을 공중에게 전시하거나 전달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법정판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박탈하지 못하나, 공표한 저작물의 사본은 몰수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차후의 모든 처분행위는 무효로 본다.

제4절 저작인접권

제15조

실연자는 소멸이나 양도가 불가한 인격권을 가지며, 이는 다음과 같 가- 실제로 또는 고정된 실연의 일부에 대한 권리 나- 실연에 대한 모방, 훼손, 변경행위나 그 밖에 자신의 명성 또는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 대가를 수령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이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 효로 본다. 실연자의 공식적인 상속인은 이 조에 명시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으며, 실연자의 공식적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공부가 이 권리를 행사한다.

제16조

실연자는 다음의 독점적인 재산권을 갖는다: 가- 고정되지 아니한 자신의 실연을 공중에게 방송하거나 전달할 권리 나- 고정되지 아니한 자신의 실연을 고정시킬 권리 다- 자신의 서면허가 없이 고정되지 아니한 자신의 실연을 모든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 라- 고정된 실연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양도가 가능한 처분을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 마- 영리를 목적으로 고정된 실연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중에게 임대할 권리 바- 고정된 실연을 공중에게 방송 또는 전달할 권리 사- 고정된 실연을 복제할 권리 이 조의 규정은 실연자의 실연을 음성영상저작물로 고정시키는 것에 대하여 실연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음반제작자는 다음의 독점적인 재산권을 갖는다: 가- 복제 또는 임대를 포함한 모든 방식으로 음반을 이용할 권리 나- 음반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 또는 소유권양도가 가능한 그 밖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 다- 모든 방식으로 음반을 공중에게 방송하거나 전달할 권리

제18조

방송국은 다음의 독점적인 재산권을 행사한다: 가-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재방송을 고정, 복제, 방송 및 공중 에게 전달할 권리 나- 제3자가 방송국의 사전 서면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 램을 TV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 리 제3자는 모든 방식을 통하여 공중에게 프로그램을 고정시키거나 복 제하거나 임대하거나 재방송하거나 제공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

제19조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 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이 법의 제13조 규정도 적용한다.

제5절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제20조

다음의 경우 이 법에 명시핚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출처와 저작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저작자의 동의가 없어 도 저작물이용은 합법적인 것으로 보며, 그러한 이용 시 저작물, 실 연 또는 음반의 일반적인 이용에 반하거나 불법으로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설, 설명 또는 비평을 목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고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단락을 다른 저작물에 옮겨 게재하는 경우 2- 직접 또는 간접적 대가에 따라 제공되는 가족의 범위 내 회의 또는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교육 및 훈련의 목적으 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3- 공문서 및 서적의 보관을 담당하는 기관, 비영리공증센터, 교육기관 또는 학술 및 문화관련기관을 통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에 대하여 1회에 걸쳐 복제작업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의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제는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자연인의 요구에 따라 공개된 기사 또는 짧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 여야 하며, 복제는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이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복제에 대한 공동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된 다. 나- 원문을 보존하거나 원문이 분실 및 훼손되어 대체물 을 이용할 목적으로 복제를 하여야 한다. 상기 명시한 두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제하여야 하며, 직 접 또는 간접적인 물질적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5- 경제, 정치 또는 종교문제에 관련하여 일간지 및 정기간행 물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나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방송된 저작물의 일부를 공중에게 복제, 방송 또는 전달하는 경우 원본이 분실 및 파손되었거나 이에 대한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해당목적 및 범위에 따른 프로그램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가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소유자를 통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작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인용, 변경 또는 수정을 이용한 복 제나 프로그램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원본의 합법적인 서유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작업 6- 다음의 두 경우에 사용하는 드라마, 음악 및 뮤지컬저작물, 춤, 판토마임저작물 또는 그 밖의 드라마요소를 갖춘 창의 적인 저작물의 실연으로, 이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종교행사 나- 비영리 교육기관 또는 그 밖에 교육을 목적으로 한 유사 한 장소 내에서 행해지는 교육 상기 명시한 두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를 취하여서 는 아니 된다. 7-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국의 저작물에 대한 일시적인 녹음작업. 이 경우 다음의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송국은 이 녹음물을 방송할 권리가 있다. 나- 방송국은 녹음할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녹음물에 대한 이용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녹음물을 이 용한 날부터 6개월 후 파기하여야 하며, 보존을 목적으로 녹음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존한다.

제6절 부칙

제21조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한 모든 자는 다른 수인의 공동저작자와 이바지한 정도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수인의 저작자와 공동 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며, 각 저작자는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인의 저작자가 다른 종류의 예술분야에서 저 작물의 저작에 참여하여 각 저작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각 저작자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 저작물이용에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수인의 공동저작자 중 1인 이 공식적인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 그의 지분은 수인의 나머지 저작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 에게 이전한다.

제22조

공동저작물을 창의적으로 고안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과 재산권을 가지며,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 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과 재산권을 갖 는다.

제24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음성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본다: 가- 시나리오 또는 서면으로 작성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 시한 저작자 나- 이전에 존재한 문학저작물을 음성영상으로 변환한 자 다- 각본저작자 라- 저작물에 대하여 제작된 음악을 창작한 저작자 마- 저작물제작을 실제로 연출한 감독 바- 이전의 다른 저작물을 인용 또는 발췌한 경우 이전저작물 의 저작자도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로 본다.

제25조

음성영상저작물의 일부 문학 또는 음악적 부분을 창작한 저작자의 저작물공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서면으로 다르게 합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성영상저작물에 대한 수인의 공동저작자 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이 행사한다: 가- 시나리오저작자와 문학저작물을 각색한 자와 각본저작자 와 감독은 원저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저작자의 저 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문학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성영상저작 물의 실연에 대한 권리가 있다. 나- 저작물의 일부 작업을 담당하는 수인의 각 저작자는 나머 지 저작자의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이용권리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음성영상저작물의 제작자는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외 저작자를 대신하여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절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재산권보호기간

첫 번째: 저작자에 대한 저작재산권보호기간

제26조

이 법에 명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다음 해부터 70년 간 보호한다.

제27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수인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 간 보호한다.

제28조

음성영상저작물과 집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개 한 해의 다음 해부터 95년 간 보호한다. 저작물을 제작한 날부터 25년 이내에 저작물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이 저작물에 대한 저 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해의 다음해부터 120년 간 보호한다.

제29조

저작자의 본명 또는 차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표한 저작물에 대 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개한 해의 다음해부터 95년 간 보호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날부터 25년 이내에 저작물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제작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 120년 간 보호한다. 상기 명시한 두 기간 이내 에 저작자의 신원이 파악 또는 공개된 경우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은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30조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95년 간 보호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날부터 25년 이내에 저 작물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 물을 창작한 해의 다음 해부터 120년 간 보호한다.

두 번째: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저작재산권보호기간

제31조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은 고정된 실연을 최초로 공표한 해의 다음 해 부터 95년 간 보호하며, 실연을 제작한 날부터 25년 이내에 실연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이 실연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실연을 제작한 해의 다음 해부터 120년 간 보호한다.

제32조

음반제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음반을 최초로 공개한 해의 다음 해부터 95년 간 보호하며, 음반을 제작한 날부터 25년 이내에 이를 공개하 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음반을 제작한 해의 다음 해부터 120년 간 보호한다.

제33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국의 권리는 프로그램을 최초로 방송한 해 의 다음 해부터 20년 간 보호한다.

제8절 보관

제34조

저작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 의 사본을 상공부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보관은 소유권에 대한 증 거로 본다.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보관규칙과 보관사실공지방 식을 정한다. 또한「재정법」에 따라 보관 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을 정한다.

제9절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재산권 공동관리

제35조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그의 상속인은 서면합의조건에 따라 독단 적으로 또는 공동의 허가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대가로 관련협회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대신하여 재산 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전 조에 명시한 협회와 기관은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에게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고 이 권리이용에 대한 금전적 대가에 대하여 합의 나- 금전적 대가를 수령하고 이 권리를 관리하는 대가를 공제 한 후 그 권리자에게 배분 다- 이 권리의 관리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정한 그 밖의 권한

제37조

상공부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재산 권관리활동을 행할 수 없으며, 이 법의 시행규칙과「재정법」규정에 따라 이 허가의 취득규정 및 절차와 허가취득 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정한다.

제38조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재산권관리활동 시 상공부의 감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활동을 허가 받은 협회와 기관은 회원의 성 명, 신분, 관리를 허가 받은 권리, 관리기간, 합의한 대가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와 그들의 대리인이 이 기록에 작성한 항목과 이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상공부는 이 협회 또는 기관이 이 법 또는 그 시 행규칙에 명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재산권 공동관리활동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정한다.

제10절 기술과 저작권관리정보와 텔레비전 재방송의 보호조치에 관련한 금지항목

제40조

다음의 활동은 금지한다: 1- 권리자의 허가 없이 기술보호조치를 방해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다음의 두 경우의 모든 수단, 상품 또는 구성물품의 제조, 수입, 공급, 유통,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홍보, 공개, 제시 또는 유통이 기술보호조치를 유인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나- 해당행위가 기술보호조치를 방해 또는 훼손하여 중 요한 상업적 목적 또는 이용에 관련이 있는 경우 다- 기술보호조치의 방해 또는 훼손 또는 방해 및 훼손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3- 권리자의 서면허가 없이 다음의 각 호를 저지르는 행위 가- 권리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고의로 삭제 또는 수정 하는 행위 나- 정보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유통을 목적 으로 권리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수입 하는 행위 다-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정보가 삭제되 거나 수정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공중에게 공급, 방송, 전달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유통 또는 수입하는 행위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명시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해당행위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야기하거나 이 행위를 가능 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수 있음을 인지하거나 인 지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의 암호해제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제작, 조립, 변 경, 수입, 수출, 판매, 임대 또는 유통하는 행위. 이 행위 를 저지른 자가 이 암호에 대핚 합법적인 공급자의 서면 허가 없이 행위가 자행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만 한 합당한 사유를 가진 경우 그러하다. 5- 고의로 프로그램의 암호를 수신하는 행위. 이 행위를 저지 른 자가 이 암호에 대한 합법적인 공급자의 서면허가 없 이 암호가 해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그러하다.

제11절 제한된 조치

제41조

1-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권리를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 수입된 사실이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세관당국에 이 물품에 대핚 세관통관절차의 중단 및 유통금지결정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세관당국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파악할 만한 충분 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세관당국이 관련물품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이러한 정보가 충분 하지 아니한 경우 당국은 해당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불충분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할세관당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 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세관통관절차중단결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또는 조치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나머지 보호기간 중 단기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별도로 단기간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할세관당국 은 이 권리의 악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싞청서제출자에게 당국과 고발자를 보호 및 감시하는데 충분한 보증금 또는 담 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할세관당국은 -권리자 또는 제3 자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권리자 또는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반물품(수입물품, 통관물품 또는 수출대상물품)에 관한 위반행위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 는 경우 해당물품이 관세구역에 도착하는 즉시 세관통관절차 중단결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2- 관할세관당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통관절차중단을 결 정한 경우 다음의 각 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위반물품반입자와 위반행위에 연루된 권리자에게 통관절 차중단결정을 통지한다. 나- 위반행위를 저지른 권리자는 서면요청에 따라 물품발송 일, 반입자,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지와 물품의 수량에 대 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 관계인에게 해당세관절차에 따라 위반물품검역을 허용한 다. 이 경우 권리자는 세관통관절차중단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분쟁에 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관할세관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 우 통관절차중단결정은 무효로 본다. 그러나 세관당국 또는 관 할법원이 이 기간을 10일 이하의 기간만큼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조에 명시한 세관통관절차중단신청과 보증금결정과 보관장 소 및 비용지정은「재정법」규정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정 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4- 여행객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소규모의 소포로 발송한,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량의 저작물과 음반에 대하여 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절 예방조치

제42조

관할법원은 이 법에서 보호 받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1개 또는 수개의 조치에 관한 명령서를 발부한다: 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또 는 금지된 행위의 중단 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중 지 다- 침해행위에 관련한 저작물의 복제물과 복제작업에 사용된 장비의 보관 라-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침해한 공개실연 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연의 중단 또는 차후의 공연금 지 마-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를 통하여 저작물에 대한 불법이용 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동결 및 압수 법원은 기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침해, 금지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와 그 밖에 관련 기관이 지정한 조치를 통하여 명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 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기소자에게 피고를 보호하고 해당권리의 잘못된 이용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지급을 명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장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긴급하게 소송장 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사건에 관한 명령의 지연으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의 훼손 또는 멸실이 가능한 경우 피고의 부재 중 소송장에 대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에게 명령발부 즉시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원은 필요 시 명령집 행 후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피고는 이 명령을 통 지 받은 날의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 명령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권리자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명령발부일자의 익일 또는 피고가 제기한 항소기각을 통지 받은 날의 익일부터 15일 이 내에 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 우 사건은 무효로 본다.

제13절 민사상의 조치와 배상

제43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또는 제40조 에 명시한 금지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모든 자는 관할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권리자에게 판결한 배상액은 권리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액수이 어야 하며, 법원은 배상금지정 시 권리침해행위를 저지른 자가 취득 한 수익과 다른 기준에 따라 정한 관련서비스 및 물품의 가액과 원 고가 부담하는 법정비용과 변호사수임료를 고려한다. 또는 법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배상금의 액수를 결정핛 수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나 이 법에 명시한 금지행위로 입은 피 해에 대하여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액수를 지정하며, 액수는 각 침 해행위 또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1만리얄 이하로 한다.

제44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시 저작자, 제작자, 실연자, 방송 국 또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프로그램공표자는 다르게 증명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 한 권리를 가진 자로 본다.

제45조

관할민사법원은 저작권침해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법원과 저작권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와 이 행위에 가담한 모든 자의 신원과 행위에 관련 한 물품 및 서비스의 제조방식과 유통채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

관할민사법원은 저작권침해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세관반출 후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품의 수출금지와 반입한 자의 동종영업진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

관할민사법원은 이 법의 제53조와 제54조에 명시한 관할형사법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48조

관할민사법원은 소송진행을 위하여 파견한 전문가에 대한 비용과 보 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절 형사상의 절차와 처벌

제49조

검사는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민원 또는 관할정부기관의 요 청 없이도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조사를 이행한다.

제50조

검사는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관련되었다 고 의심되는 물품과 그 밖에 이 행위에 사용된 물품 및 도구와 관련 문서를 압수할 수 있으며, 이 물품이 공표된 저작물에 관련된 사실 이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제51조

이 법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형사소송제기 시 저작자, 제작자, 실연 자, 방송국 또는 저작물, 음반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개자는 다르게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 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 본다.

제52조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리 얄 이상 1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권 또는 저작 재산권을 상업적 범위에서 침해한 행위로, 이는 다음과 같 다: 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질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 더라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 나- 영업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침해행위 2-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묵인할 수 있음을 인지 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영업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금지행위 3- 불법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음반이 녹음된 위조된 카드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영화 또는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행위 4- 위조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문서를 유통시키는 행위 5- 고의로 침해행위에 관련된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 위 6- 제40조의(4),(5)항에 명시한 금지행위 7- 고의로 국외에 공개하거나 수출하거나 유통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어떠한 경우에도 재범 시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하고, 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범죄행위를 저지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선고 한다.

제53조

법원은 권리침해행위 또는 금지행위가 고의로 발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해당물품과 침해행위 또는 금지행위에 사용된 모든 물품과 도 구의 몰수와 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파기를 명하거나 파기로 인하 여 공중위생 또는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을 지급하고 상업적 방식 외 다른 방식을 이용한 처분을 명한다.

제54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가- 제45조와 제46조에 따라 법원이 명령을 위반한 모든 자 는 7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리얄 이상 1,000리 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나- 법원이 소송에 제출하거나 취급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부한 명령을 위반한 소송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와 그 밖의 재판부직원은 100리얄 이상 1,000리얄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형사법원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파기를 선고한 물품 과 그 밖의 도구에 관한 목록을 보관하고, 판결의 집행을 담당한 자 는 침해된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관련하여 제기된 민 사소송의 증거제출을 위하여 물품파기명령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56조

제40조의(4), (5)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는 이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절 총칙과 부칙

제57조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오만국민 또는 외국인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오만에서 제작한 저작물, 실연, 음반과 오만에 본부를 두 거나 이에 소재한 송신국을 통하여 방송하는 방송국이 소 유한 방송프로그램 나- 제작자의 국적 및 주소지에 관계 없이 오만에서 제작이 완료된 저작물과 실연과 음반과 방송프로그램 다- 저작자의 국적 및 주소지에 관계 없이 최초로 오만에서 공표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최초로 공표되고 공표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오만에서 공표된 저작물과 실연과 음반 라- 제작자의 본부 또는 주소지가 오만에 있는 음성영상저작 물 마- 오만에서 건축된 건축저작물과 오만 내 건물 및 그 밖의 시설에 포함된 예술저작물

제58조

법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수인의 법무부 직원은 이 법과 시행규칙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조사권을 갖는다.

제59조

이 법의 시행 시 오만에 가입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약 및 협정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이 법의 시행 전 제작되거나 방송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 램에 대하여도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폐지된 법 또는 본 국에서 적용하는 법령에서 정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공공재산 으로 귀속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상공부는 다음의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그들의 인격권과 재산권에 대 하여 통지 나- 이 법에 명시한 권리에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원 만한해결. 분쟁당사자가 원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분쟁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핚다. 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관할하는 기관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정 라- 이 법에 명시하거나 이 법의 시행 시 결정한 모든 권한의 이행

제62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정판결과 행정결정은 국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규정을 통하여 게재한다. 판결문 및 결정문은 인터넷망을 통하여 게재한다.

제63조

「통신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 또는 그 시행규칙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법의 규정은 해당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4조

이 법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형사절차법」또는「민사절차 및 상사절차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