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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주요내용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Superfund Act". “CERCLA") 일명 이하 는 연방차 원의 를 조성하여 오염원과 관련된 사고 유출 그 밖에 superfund , , 급박한 상황 하에서의 통제 불가능하고 방치된 오염원 (uncontrolled or abandoned)을 제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연방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오염원을 방출한 당사자를 확인하고 이들 책임자와 함께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음. - , 만약 오염원을 배출한 책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하는 것 , 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 오염원을 제거함 EPA . - (orders), consent decrees( ), 명령 동의 명령 그 밖의 협정 (settlements) EPA 를 통하여 는 사인들로 하여금 오염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 EPA 또한 는 책임 있는 개인 또는 회사로 하여금 오염원의 제거 와 관련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음. ○ 1986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년도에 Act(SARA) CERCLA 는 로 하여금 미국 전역의 오염원 제거 활동 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시 권한을 부여하였음. - 이 밖에도 정의를 구체화하거나 기술적 요소 등과 관련된 개정 이 있었음.

※ 원문 별첨, 원문 출처 : http://epw.senate.gov/cercla.pdf 주요내용 참조: www.ep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