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 발효일 1983. 12. 2 ] [ 다자조약, 제1578호, 2001. 12. 10 ]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는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제2조가 언급하고 있는 상황과 동 제네바 제협약의 제1추가의정서 제1조제4항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이 협약 또는 부속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에게 부과되는 여타 의무들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1981년 4월 10일부터 12월동안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1.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는다.이 협약을 서명하지 아니한 어느 국가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에 부속된 의정서에 대한 기속적 동의표시는 각 국가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해당 국가는 이 협약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동 의정서중 2개 이상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어느 국가도 이 협약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이후 언제라도 자국이 아직 기속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부속의정서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수탁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5. 어느 체약당사국을 기속하는 모든 부속의정서는 그 국가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이후에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가 자국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날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각 부속의정서는 20개의 국가가 이 협약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속의정서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통고한 날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4. 20개의 국가가 특정 부속의정서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통고한 날 이후에 기속적 동의를 통고한 국가에 대하여 동 의정서는 해당 국가가 동 기속적 동의를 통고한 날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이 체약당사국들은 무력충돌시뿐만 아니라 평시에 있어서도 이 협약과 자국이 기속되는 부속의정서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자국안에 보급하며, 특히 이러한 문서들이 자국 군대에 주지될 수 있도록 자국의 군사교육프로그램에 이에 관한 과목을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1. 충돌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부속의정서의 기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협약 및 동 부속의정서에 기속되는 당사국들은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이에 기속된다. 2.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약 제1조가 언급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 협약의 비당사국 또는 관련 부속의정서의 기속을 받지 아니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국가가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를 수락·적용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고하는 경우, 이 협약과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부속의정서에 기속된다. 3. 수탁자는 이 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통고내용을 즉시 관련 체약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4. 이 협약 및 어느 체약당사국이 기속되는 부속의정서는 동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생하는, 전시희생자의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제1추가의정서 제1조제4항에서 언급하는 유형의 무력충돌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경우 동 국가에게 적용된다. 가. 동 체약당사국이 또한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고, 동 추가의정서제96조제3항에서 언급하는 당국이 동 추가의정서 제96조제3항에 따라 제네바 제협약과 제1추가의정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동 당국이 충돌과 관련하여 이 협약과 관련 부속의정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나. 동 체약당사국이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위의 가목에서 언급된 유형의 당국이 동 충돌과 관련하여 제네바 제협약과 이 협약 및 관련 부속의정서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수락 및 적용은 충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1) 제네바 제협약과 이 협약 및 관련 부속의정서는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즉시 발효한다. (2) 위에서 언급한 당국은 제네바 제협약과 이 협약 및 관련 부속의정서의 당사국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3) 제네바 제협약과 이 협약 및 관련 부속의정서는 모든 충돌당사국들을 동등하게 기속한다. 체약당사국과 당국은 또한 상호주의하에 제네바 제협약의 제1추가의정서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1. 가.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약의 발효후 언제든지 이 협약 및 자국이 기속되는 특정 부속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어떠한 개정의 제안도 수탁자에게 통고되며, 수탁자는 그것을 모든 체약당사국들에게 통고하고 동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의 소집 여부에 관하여 체약당사국들의 의견을 구한다.체약당사국중 18개국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합의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속하게 모든 체약당사국이 초청되는 회의를 소집한다.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옵저버로 회의에 초청된다. 나. 이러한 회의는 개정안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된 개정안은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 및 발효한다. 다만, 이 협약개정안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고, 특정 부속의정서에 대한 개정안은 동 의정서에 기속되는 체약당사국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다. 2. 가. 이 협약의 어느 체약당사국도 협약의 발효후 언제든지 현행 부속의정서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다른 범주의 재래식무기에 관련되는 별도 의정서를 제안할 수 있다. 별도 의정서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수탁자에게 통지되며, 수탁자는 이를 이 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국들에게 통고한다.체약당사국중 18개국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속하게 모든 체약당사국이 초청되는 회의를 소집한다. 나. 이러한 회의에서는 동 회의에 대표를 보낸 모든 국가들의 전원 참석하에 별도 의정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된 추가의정서는 이 협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되며, 이 협약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3. 가. 이 협약의 발효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 조제1항가목 또는 제2항가목에 따른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체약당사국도 수탁자에게 이 협약 및 동 부속의정서의 범위와 운영을 검토하고 이 협약 또는 현행 부속의정서에 관한 어떠한 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모든 체약당사국이 참가하도록 초청되는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도 동 회의의 옵저버로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동 회의는 개정안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고, 합의된 개정안은 상기 제1항나목에 따라 채택되고 발효한다. 나. 이러한 회의는 현행 부속의정서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다른 범주의 재래식무기에 관련되는 별도 의정서의 제안에 대하여도 심의할 수 있다. 동 회의에 대표를 보낸 모든 국가는 이러한 심의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 어떠한 별도 의정서도 이 협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부속되며, 이 협약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다. 이러한 회의는 이 조제3항가목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 조제1항가목 또는 제2항가목에 따른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
1. 어떠한 체약당사국이든지 수탁자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 또는 특정 부속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이러한 폐기는 오로지 수탁자가 폐기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발효한다.그러나, 동 기간의 만료직후 폐기통고국이 제1조에서 언급하는 어떠한 사태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무력충돌 및 점령의 종료 이전 그리고 어느 경우이든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칙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의 최종석방·송환 또는 복귀와 관련되는 활동의 종료 이전에는 어떠한 부속의정서가 국제연합군 및 국제연합 대표가 관련 지역에서 평화유지·관찰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직무종료시까지는 이 협약 및 관련 부속의정서에 여전히 기속된다. 3. 이 협약에 대한 폐기는 폐기통고국이 기속되는 모든 부속의정서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어떠한 폐기도 오직 폐기통고국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5. 어떠한 폐기도 이의 효력발생 이전에 행하여진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무력충돌을 이유로 이 협약 및 그 부속의정서에 의하여 동 폐기통고국에게 이미 발생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 및 그 부속의정서의 수탁자가 된다. 2. 수탁자는 자신의 통상적인 직무에 부가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이 협약에 첨부된 서명상황 나. 제4조에 따른 이 협약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상황 다. 제4조에 따른 부속의정서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통고상황 라. 제5조에 따른 이 협약 및 각 부속의정서의 발효일자 마. 제9조에 따라 접수된 폐기통고상황과 동 폐기의 효력발생일자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동등하게 정본인 부속의정서를 포함한 이 협약의 원본은 수탁자에게 기탁되며, 수탁자는 모든 국가들에게 그 인증사본을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