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연납신청 관련 징수유예 등)
① 세무서장은 제39조제1항(제39조제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납세액(해당 연납세액과 관련된 이자세 또는 연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체납, 그 밖에 연납의 조건에 위반한 때, 그 자가 해당 연납세액과 관련된 담보에 대하여 「국세통칙법」 제51조제1항(담보의 변경 등)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당 연납세액과 관련된 담보물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소화34<1959>년 법률 제147호) 제2조제12호(정의)에 따른 강제환산절차가 개시된 때 또는 해당 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강제환산절차가 개시된 때 및 한정승인을 한 때를 제외하고 미리 그 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제41조(물납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33조 또는 「국세통칙법」 제35조제2항(신고납세방식에 따른 국세 등의 납부)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을 연납하여도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물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이하 “물납재산”이라 한다)의 성질, 형상, 그 밖의 특징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물납재산을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물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납세의무자의 과세가격계산의 기초가 된 재산(해당 재산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며, 제21조의9제3항이 적용되는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지에 있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관리 또는 처분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제45조제1항에서 “관리처분부적격재산”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부동산 및 선박
2. 다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그 권리의 귀속이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평성13<2001>년 법률 제75호)에 따라 대체계좌부의 기재 또는 기록에 따라 정하는 것 및 등록국채를 포함한다]
가.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나. 사채권(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포함하며, 단기사채 등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다. 주권(株券)(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을 포함한다)
라.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소화26<1951>년 법률 제98호) 제2조제4항(정의)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마. 「대부신탁법」(소화27<1952>년 법률 제195호) 제2조제1항(정의)에 따른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바. 금융상품거래소[「금융상품거래법」(소화23<2011>년 법률 제25호) 제2조제16항(정의)에 따른 금융상품거래소를 말한다. 제5항에서 같다]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신주예약권증권
(2)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항 제2호의라 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수익증권
(3)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항에 따른 투자증권(이 항 제2호의사에서 “투자증권”이라 한다)
(4)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평성10<1998>년 법률 제105호) 제2조제13항(정의)에 따른 특정목적신탁의 수익증권
(5) 「신탁법」 제185조제3항(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신탁행위의 규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사.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항에 따른 투자법인[그 규약에 제2조제16항에 따른 투자주주의 청구로 투자지분(제2조제14항에 따른 투자지분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에 한한다]의 투자증권으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3. 동산
일본법의 경우 ‘조-항-호’ 이하의 항목은 명칭이 없다. 따라서 번역본에서는 가지조항의 형태로 ‘~의가, 나, 다…’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의나에 따른 단기사채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호(권리의 귀속)에 따른 단기사채
2.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139조의12제1항(단기투자법인채와 관련된 특례)에 따른 단기투자법인채
3. 「신용금고법」(소화26<1951>년 법률 제238호) 제54조의4제1항(단기채의 발행)에 따른 단기채
4. 「보험업법」 제61조의10제1항(단기사채와 관련된 특례)에 따른 단기사채
5.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정단기사채
6. 「농림중앙금고법」(평성13<2001>년 법률 제93호) 제62조의2제1항(단기농림채의 발행)에 따른 단기농림채
④ 제2항 각 호의 재산 중 물납후순위재산(물납재산이지만 물납 순위가 다른 재산보다 후순위인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5조제1항에서 같다)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제2항 각 호의 재산 중 물납후순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물납 허가의 신청 시에 실제로 가진 것 중에 적당한 가액의 재산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2항제2호의나부터 마까지의 재산(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재산, 그 밖의 환산이 용이한 재산으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제3호의 재산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제2호의나부터 마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의 재산 및 제2항제2호의 재산 중 환산이 용이한 재산으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2항제3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물납 허가의 신청 시에 실제로 가진 것 중에 적절한 가액의 재산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물납절차)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물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물납을 요구하려는 상속세의 납부기한까지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 및 그 사유, 물납을 요구하려는 세액, 물납에 충당하려는 재산의 종류 및 가액, 그 밖의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물납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물납절차관계서류”라 한다)을 첨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 및 그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41조 규정의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신청과 관련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물납재산에 그 신청과 관련된 물납을 허가하거나 그 신청을 각하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와 관련된 세액 및 물납재산 또는 해당 각하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의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제출일,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제5항 및 제15항에서 “물납절차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제출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물납절차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물납절차관계서류(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6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은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에 기재된 제출일(그 날이 제4항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경과하는 날)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이 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가 제5항에 따른 제출일까지 물납절차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제4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4항 중 “제1항의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해당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제5항에 따른 제출일까지 물납절차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항의 신청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로 하지 못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해당 신청서”는 “물납절차관계서류(제4항의 물납절차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⑧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 신청서 또는 물납절차관계서류의 기재에 미비점이 있거나 미제출,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 그 신청서의 정정 또는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세무서장은 제8항에 따라 신청서의 정정 또는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이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신청서의 정정 또는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이나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신청자는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의 정정 또는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를 정정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신청서를 정정하거나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를 정정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물납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⑪ 제8항에 따라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신청자는 제10항의 경과한 날의 전날까지 그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 또는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일 또는 제출일,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제12항에서 “물납절차관계서류 보완기한연장신고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정정일 또는 제출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경과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⑫ 제11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물납절차관계서류 보완기한연장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물납절차관계서류(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 보완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13항에서 같다)의 정정기한 또는 제출기한은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 보완기한연장신고서에 기재된 해당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일 또는 제출일(그 날이 제11항의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경과하는 날)로 한다.
⑬ 제11항 및 제12항(이 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가 제1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제출일까지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 또는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제11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1항 중 “제10항의 경과한 날의 전날”은 “제12항에 따른 정정일 또는 제출일”로 한다. 다만,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기한 또는 제출기한은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로 하지 못한다.
⑭ 제8항 또는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이내”는 “에 제9항에 따른 통지를 신청자가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서(제8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정정기한 또는 물납절차관계서류(제8항과 관려된 것에 한한다)나 물납절차관계서류(제11항의 물납절차관계서류 보완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정정이나 제출기한(이하 이 항에서 “신청서 등의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제9항에 따른 통지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각각의 통지와 관련된 신청서 등의 제출기한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들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을 가산한 기간 내”로 한다.
⑮ 제8항에 따라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정정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해당 물납절차관계서류와 관련된 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절차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2항 및 제1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2항 중 “제11항의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경과하는 날”은 “해당 정정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물납절차관계서류와 관련된 물납재산에 대한 제4항의 물납절차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에 따른 기한 후인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 제13항 단서 중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은 “해당 정정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물납절차관계서류와 관련된 물납재산에 대한 제4항의 물납절차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⑯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2항의 신청서와 관련된 물납재산이 여럿인 점,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조사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3개월”은 “6개월”로 한다.
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적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 조사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1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6항 중 “6개월”은 “9개월”로 한다.
⑱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 「국세통칙법」 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제28항제2호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의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3개월 이내”는 “3개월(제1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제17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에 제28항제1호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6항 단서에 따른 재해 등 연장기간 또는 제28항제2호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로 한다.
⑲ 세무서장은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⑳ 세무서장은 제2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폐기물의 철거, 그 밖의 물납재산을 수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1세무서장은 제20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22세무서장은 제20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해당 조치가 제20항의 기한(제23항의 수납관계조치 기한연장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24항에 따른 기한)까지 취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물납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3제20항의 명령을 받은 신청자는 제20항의 기한까지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 해당 조치를 취하는 날,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제24항에서 “수납관계조치 기한연장신고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조치를 취하는 날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기재된 것으로 본다.
○24제23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수납관계조치 기한연장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0항의 조치(해당 수납관계조치 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5항에서 같다)의 제20항의 기한은 해당 수납관계조치 기한연장신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는 날[그 날이 제23항의 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그 날이 제2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후인 경우에는 그 경과하는 날) 후인 경우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한다.
○25제23항 및 제24항(이 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규정이 적용된 자가 제24항에 따른 해당 조치를 취하는 날까지 제20항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제2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3항 중 “제20항의 기한”은 “제2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날”로 한다. 다만, 제20항의 기한은 제2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후로 하지 못한다.
○26제20항 또는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이내”는 “에 제2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제20항의 기한(제23항의 수납관계조치 기한연장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24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로 한다.
○27제20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 그 밖의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다음 각 호의 경우의 물납 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그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는 자와 관련된 이 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세통칙법」 제1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이 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6항 단서 중 “1년”은 “1년에 「국세통칙법」 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연장된 기한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재해 등 연장기간”이라 한다)을 가산한 기간”으로, 제13항 단서, 제15항 및 제25항 단서 중 “1년”은 “1년에 재해 등 연장기간(「국세통칙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날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물납절차관계서류의 제출기한,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관한 기한에 대해서는 그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29제28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7항에 따라 대체된 제2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1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0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물납재산의 성질,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허가에 붙인 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31제2항에 따른 기간 내[제7항, 제14항, 제16항(제17항에 따라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항 또는 제26항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세무서장이 물납의 허가 또는 해당 물납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32제14조제1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33제1항부터 제32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물납에 관한 절차, 그 밖에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