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탄화수소법 제26.154호의 주요내용

의회통과: 2006년 10월 11일 공 포: 2006년 10월 27일

법의 목적 탄화수소 탐사 및 채굴 장려제도에 관한 법률 제17.319호에 근거하여 아르헨티나 전 지역에 적용되는 법을 마련한다. 탄화수소 탐사 장려제도 장려제도의 수혜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a) 대륙붕 지역: 본법에 명시된 혜택은 대륙붕 및 내수 지역의 탐사 또는 채굴과 관련하여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5년 동안 적용된다. b) 비생산성 퇴적분지 지역: 본 법에 명시된 혜택은 비생산성 퇴적분지 지역의 탐사 또는 채굴과 관련하여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2년 동안 적용된다. c) 생산성 퇴적분지 지역: 본 법에 명시된 혜택은 생산성 퇴적분지 지역의 탐사 또는 채굴과 관련하여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적용된다. 상기와 같은 지역 구분은 입찰이나 각 지방의 법제에 따라 해당 지방 또는 국가가 결정한다. 장려제도 혜택 본 장려제도에 포함되는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반 세재를 적용 받는다. 장려제도 혜택을 위한 재정 범위는 국가 예산법에 따라 매년 책정한다. 부가가치세는 탐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투자, 그리고 채굴 기간에 발생하는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법인소득세는 탐사 및 투자, 채굴 단계에서 비용 및 투자금이 발생한 연도부터 연 3회씩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환급된다. 본법의 제도에 따라 탐사허가 및 채굴 양도권 소유자의 자산은 법 제25.063호에 명시된 추정소득세의 부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지역의 탐사 및 채굴 양도권 소유자는 아르헨티나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본재나 부속, 자본재의 구성 요소 등에 대하여 수입세와, 특별세, 통계세 등이 면제 된다. 보완규정 본법에 명시된 혜택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중단될 수 있다. a) 탐사 및 채굴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b) 본법에 따라 서약한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c) 법률 제17.319호 제80조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양도권이 소멸되는 경우 본 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혜택은 각 프로젝트의 채굴 기간에 적용된다. 이때 채굴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품의 수출에 부과되는 세율은 본 법에 의거한 제도가 발효되는 시점의 세율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아야 한다. 본법의 규정은 법률 제19.640호에 의해 혜택을 적용 받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