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
[ 발효일 1975. 8. 8 ] [ 다자조약, 제601호, 1977. 8. 27 ]
본 의정서 당사국은, 1961년3월30일 "뉴욕"에서 작성된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이하 "단일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을 고려하고, 단일 협약을 개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일협약 제2조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별표 Ⅲ의 조제품은 별표 Ⅱ의 약품을 함유하는 조제품과 동일한 통제조치에 따른다. 다만, 제31조 제1항 (b)호와 제3항 내지 제15항과 조제품의 취득과 소매 분배에 관하여 제34조 (b)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견적(제19조) 및 통계(제20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그러한 조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약품의 양에 국한한다. 6. 별표 Ⅰ의 모든 약품에 적용되는 통제조치에 부가하여, 아편은 제19조 제1항 (f)호와 제21조의 2 및 제23조와 제24조, 코카잎은 제26조 및 제27조, 또한 대마는 제28조의 규정에 각각 따라야 한다. 7. 아편앵속, 코카관목, 대마수, 앵속고와 대마잎은 제19조 제1항(e)호, 제20조 제1항 (g)호, 제21조의 2와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7조; 제22조 및 제28조; 제25조 및 제28조 에 규정된 통제조치에 각각 따라야 한다.
단일협약 제9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의 구성과 기능단일협약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a) 세계보건기구가 지명한 최소 5명의 명단중에서 의학, 약리학 및 약학의 경험이 있는 3명 및 (b) 국제연합 회원국과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에서 10명 단일협약 제9조 제3항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신설항을 삽입한다. 4. 국은 정부와 협력하여 또한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의학용 및 과학용으로 소요되는 적정량까지 약품의 재배, 생산, 제조 및 사용을 제한하도록 또한, 동 목적을 위하여, 그 공급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또한, 약품의 불법재배, 불법생산,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와 불법사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협약에 따라 국이 취한 모든 조치는 정부와 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과 또한 본 협약의 목적달성에 협조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국내조치를 촉진할 정부와 국간의 계속적 대화의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과 가장 합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단일협약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의 요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4. 이사회는 국의 권고에 따라,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국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동 권고는 국의 위원 9인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일협약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국의 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8명의 위원으로 한다.
단일협약 제1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의학용 및 과학용으로 소요되는 적정량까지 약품의 사용과 분배를 제한하며 또한 동 목적을 위하여 그 공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은 보충견적을 포함하여 견적을 가능한 신속히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관계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 견적을 수정할 수 있다. 정부와 국간의 합의 미달의 경우, 국은 보충견적을 포함하여 그 자체의 견적을 작성, 통고하고 이를 공시할 권리를 갖는다.
단일협약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a) 본 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가 국에 제출한 정보, 또는 국제연합기관이나 전문기구 또는, 국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요문제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연합헌장 제71조에 따라 경제사회 이사회에 협의할 지위에 있거나 이사회와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이에 유사한 지위에 있는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나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일방이 통고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어느 당사국, 국가 또는 영토가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본 협약의 목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국이 확신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은 관계 정부에 대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제의하거나 설명을 제공토록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본 협약규정의 이행에 위배됨이 없이, 어느 당사국, 국가 또는 영토가 약품의 불법재배, 불법생산, 불법제조 또는 불법거래나 불법소비의 중요한 쎈터가 되었거나 또는 중요한 쎈터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가 있다는 확증이 있을 경우에는 국은 관계정부에 대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제의할 권리를 가진다. 하기 (d)호에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 이사회 및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국의 권리에 따라, 국은 정부에 의한 정보 및 설명의 요구 또는 본호에 의한 협의회의 제의 및 정부와 개최된 협의회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b) 상기 (a)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국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그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c) 본항 (a)항에 언급한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상 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은 관계정부에 대하여 동 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단에 의하여 문제의 검토를 그 영토내에서 수행하도록 제의할 수 있다. 관계정부가 이러한 검토를 취할 것을 결정할 경우에는, 동 정부는 제안된 검토에 있어서 정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진 1명 또는 다수인의 전문지식과 역무를 제공하여 주도록 국에 요청할 수 있다. 국이 제공하고자 하는 인원은 정부의 승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검토의 형식과 검토가 완성되어야 할 기한은 정부와 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부는 검토의 결과를 국에 통고하며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제조치를 지적하여야 한다. (d) 관계정부가 상기 (a)호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 이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상기 (b)호에 따라 취하도록 요구된 어떤 구제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면에서의 협력행위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은 그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이사회 및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본 협약의 목적이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또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국은 상기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은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면에서의 협력 행위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정이 있으며, 동 사정을 당사국,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고하는 것이 그와 같은 협력행위를 촉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 즉, 국의 보고 및 동 문제에 관하여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한 후, 이사회는 그 문제에 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 상기 제1항 (d)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경우, 국은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당사국 또는 영토내의 사정에 관하여 국이 만족할 때까지 당사국에 대하여 관계국가 또는 지역간의 약품수입, 약품수출 또는 약품의 수출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국가는 이 문제를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단일협약 제14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신설조항을 삽입한다. 제14조의 2 (기술 및 재정원조) 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한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에 추가하거나 또는 그 대안으로서, 국은 관계정부와 합의를 거쳐 제2조, 제35조, 제38조의 2에 규정된 또는 언급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협약에 따른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재정원조나, 기술 및 재정원조를 정부에 제공토록 관계국제연합기관과 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단일협약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회와 국 사무처의 역무는 사무총장이 제공한다. 특히, 국의 사무처장은 국과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단일협약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당사국은 국이 규정한 방법과 양식으로 각 영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지급된 양식의 견적을 매년 제공한다. (a) 의학용 및 과학용 목적으로 소비된 약품의 양 (b) 다른 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약품, 별표 Ⅲ의 조제량 및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질의 양 (c) 견적과 관련되는 연도의 12월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약품의 재고품 (d) 특별 재고품에 추가로 필요한 약품의 양 (e) 아편앵속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의 지역(헥타)과 지리적인 위치 (f) 생산될 아편의 대체적인 수량 (g) 합성약품을 제조하는 산업시설의 수 및 (h) 전호에 규정된 각 시설에서 제조되는 합성약품의 수량 2. (a)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공제량에 따라 각 영토와 아편 및 합성약품을 제외한 각 약품에 관한 견적의 총계는 제1항 (c)호에 규정된 견적수준까지 전년도 12월31일에 소유하고 있는 실제 재고품을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본조 제1항 (a)호, (b)호 및 (d)호에 규정된 총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수입에 관한 제21조 제3항 또한 제21조의 2, 제2항에 언급된 공제량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영토당 아편에 관한 견적의 총계는, 제1항 (c)호에 규정된 견적 수준까지 전년도 12월31일에 소유하고 있는 실제 재고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본조 제1항 (a)호, (b)호 및 (d)호에 규정된 총량, 또는 본조 제1항 (f)호에 규정된 총량 중 보다 높은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c)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공제량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영토당 각 합성약품에 관한 모든 견적의 총계는, 제1항 (c)호에 규정된 견적수준까지 전년도 12월31일에 소유하고 있는 실제 재고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본조 제1항 (a)호, (b)호 및 (d)호에 규정된 총량 중 보다 높은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d) 본항 전호에 따라 제공된 견적을 압수된 수량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되어야 하며, 동 이후에는 일반민간인의 수요를 위하여 특별 재고품으로부터 취득된 수량과 함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한다. 5. 제21조 제3항에 언급된 공제량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적절한 경우 제21조의 2의 규정을 고려하여, 견적은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단일협약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당사국은, 국이 규정한 방법과 양식으로, 각 영토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이 제공한 양식의 통계표를 국에 제출한다. (a) 약품의 생산 또는 제조 (b) 기타 약품과 별표 Ⅲ의 조제품 및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질의 제조를 위한 약품의 이용 및 약품제조를 위한 앵속고의 이용 (c) 약품의 소비 (d) 약품 및 앵속고의 수출입 (e) 약품의 압수 및 그 처분 (f) 통계표와 관련된 연도의 12월31일까지의 약품의 재고 및 (g) 아편 앵속재배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역 2. (a) 상기 (d)호를 제외한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통계표는 매년 작성하여 관계 연도의 익년 6월30일 이전에 국에 제공한다. (b) 제1항 (d)호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계된 통계표는 연 4회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국에 제공한다. 3. 당사국은 특별재고품에 관한 통계표의 제공은 요구되지 않으나 일반 민간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재고품에서 인출된 약품의 양은 물론 특별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영토내에 수입되거나 취득된 약품에 관한 통계표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일협약 제21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신설조항을 삽입한다. 제21조의 2 (아편생산의 제한) 1. 어느 국가 또는 영토에 의한 아편의 생산은 가능한 한 어느 연도에 생산된 수량이 제19조 제1항 (f)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생산될 아편의 견적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2. 국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임의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제19조 제1항 (f)호에 따라 견적을 제출한 당사국이 동 국경내에서 당해 견적에 따라 합법적인 목적에 생산된 아편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한 합법적이든 불합법적이든 동 당사국의 국경내에서 생산된 아편의 현저한 양이 불법거래에 사용되게 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은, 문제의 발견에 대한 통고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될 관계 당사국의 설명을 검토한 후 또한 아편을 수출하기 위한 당해 연도의 계절과 계약상의 책임을 고려한 후, 공제량이 기술적으로 성취될 그 익년도 중에 생산될 수량으로부터 또는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총견적으로 부터 그러한 총량을 전부 또는 일부 공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관계 당사국이 이를 통고한 후 90일에 효력을 갖는다. 3. 공제에 관하여 상기 제2항에 따라 국이 취한 결정을 관계 당사국에 통고한 후, 국은 사태의 만족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사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국은 적절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5. 상기 제2항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국이 결정을 취함에 있어서 국은 상기 제2항에 규정된 불법거래 문제를 야기할 사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정뿐만 아니라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어떠한 새로운 관계 통제조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단일협약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당사국의 국내 또는 영토내의 일반적 사정이 공공보건 및 복리를 보호하고 약품이 불법거래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로서 아편앵속, 코카수 또는 대마수의 재배금지를 요할 때에는 관계 당사국은 재배를 금지하여야 한다. 2. 아편앵속 또는 대마수의 재배를 금지하는 당사국은 과학용 또는 연구용으로 당사국이 필요로 하는 극소량을 제외하고는 불법적으로 재배한 어떠한 식물을 압수하거나 이를 폐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일협약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당사국의 헌법, 법률 및 행정적 제도를 적절히 고려하여, 당사국은 (a) 불법거래에 대한 예방 및 억제조치의 조정을 위하여 국내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며 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조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적당한 기관을 유용하게 선정할 수 있다. (b) 마약의 불법거래 단속에 상호 조력한다. (c) 불법거래 단속에 협력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와 상호간 밀접하게 협력한다. (d) 신속한 방법으로 관계기관 간에 국제협력이 행하여지도록 보장한다. (e) 제소를 하기 위하여 국제적 법률서류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속한 방법으로 전달이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이 요건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가 당해 기관에 전달될 것을 요청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해함이 없어야 한다. (f)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8조에서 요구한 정보에 추가하여, 약품의 불법재배, 불법생산, 불법제조 및 불법사용과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들의 국경내에서 약품의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국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g) 국이 요구하는 방법과 기일까지 가능한 한 전항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국은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또한 국경내에서의 약품의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당사국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단일협약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a) 자국의 헌법상의 권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본 협약에 위반되는 약품의 재배, 생산, 제조, 추출, 조제, 소유, 제공, 방매제의, 분배, 구입, 매매 어떠한 약정으로서의 인도, 중개, 발송, 통과발송, 통과, 수입과 수출 및 본 협약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당사국이 생각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처형받을 범죄라는 것과 중대한 범죄는 특히 감금 기타 자유박탈의 형벌로서 타당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확약하는 조치를 취한다. (b) 전호에 불구하고 약품 남용자가 이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유죄나 처벌에 대신하여 또는 유죄나 처벌에 추가하여 이러한 남용자가 제38조 제1항에 따라서 치료, 교육, 사후조리, 갱생 및 사회복귀의 조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헌법상의 제한, 법률제도 및 국내법에 따라, (a) (i) 제1항에 열거한 각 범죄가 상이한 국가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한다. (ii)이러한 범죄에 대한 가담, 음모와 기도, 본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예비행위와 자금운용은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처벌할 범죄가 된다. (iii) 이러한 범죄에 대한 외국의 유죄판결은 상습범 판정에 고려한다. (iv)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범한 지금까지 언급한 중대한 범죄는 범죄가 행하여진 영토의 당사국 또는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인도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범죄인이 상금도 기소되지 않거나 판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죄인이 있는 당사국이 기소한다. (b) (i) 본조 제1항 및 제2항 (a)호 (ii)에 열거한 각 범죄는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대상범죄로 포함된다고 간주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를 당사국간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대상 범죄로 포함할 의무를 진다. (ii) 범죄인 인도에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그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다른 국가로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국은 임의로 본조 제1항 및 제2항 (a)호 (ii)에 열거된 범죄에 관하여 본 조약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iii) 범죄인 인도에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 (a)호 (ii)에 열거된 범죄를 이를 요청받은 당사국의 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간에 인도 대상 범죄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iv) 범죄인 인도는 피요청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허가되며, 또한 본항 (b)호 (i), (ii) 및 (iii)에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동 범죄가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범죄인 인도의 허가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단일협약 제38조 및 동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약품남용에 대한 조치 1. 당사국은 약품남용의 예방과 그러한 자의 조기발견, 치료, 교육, 사후조리, 갱생 및 사회복귀에 특히 유의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협조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약품남용자의 치료, 사후조리, 갱생 및 사회복귀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약품 남용 및 이의 예방문제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그 업무를 가진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실현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약품의 남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중간에 이에 관한 이해를 역시 촉진하여야 한다.
단일협약 제38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신설조항을 삽입한다. 제38조의 2 (지역센터에 관한 협정) 어느 당사국이, 자국의 헌법상, 법률상 및 행정상의 제도를 고려하여, 약품의 불법거래에 대한 행위의 일부로서 요망된다고 고려할 경우, 또한 국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적 자문을 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요망될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동 지역의 기타 관계 당사국과 협의를 거쳐, 약품의 불법사용과 불법거래에서 초래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연구 및 교육을 위한 지역센터의 개발을 고려하는 협정의 체결을 촉진하여야 한다.
1. 중국어, 영어, 불어, 로어 및 스페인어의 원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의정서는 단일협약의 당사국 또는 서명국을 대신하여 1972년12월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의정서는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 및 단일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한 비준을 조건으로 한다. 3. 본 의정서는 1972년12월31일 이후, 본 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단일협약 당사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1. 본 의정서는, 의정서가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과 함께, 제17조에 따라 4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 후 3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상기 40번째의 서류가 기탁된 일자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본 의정서는 동 국가가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후 3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제18조 제1항에 의거한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후 단일협약의 당사국이 된 어느 국가는 그 국가에 의한 별도 의사의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a) 개정된 단일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하며, 또한, (b) 본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 단일협약의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는 개정되지 않은 단일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한다.
1. 본 의정서에 포함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마약 관리국의 기능은, 상기 제18조 제1항에 의한 본 의정서의 효력발생일로 부터는 개정되지 않은 단일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국이 행사한다. 2. 경제사회 이사회는 본 의정서의 포함된 개정안에 따라 구성된 국이 그 임무를 시작하는 일자를 결정한다. 동일자로부터 상기와 같이 구성된 국은 개정되지 않은 단일협약 당사국 및 제44조에 열거된 조약당사국이나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는 개정되지 않은 단일협약에 따라 구성된 국의 기능을 행사한다. 3. 국의 구성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에 관하여 구성원 6명의 임기는 3년의 말에 만료되며 기타 7명의 임기는 5년의 말에 만료한다. 4. 전술한 최초 3년의 기간말에 임기가 완료되는 국의 위원은 최초의 선거가 끝난후 사무총장이 직접 뽑은 추첨에 의하여 선출된다.
1. 어느 국가도 본 의정서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2조 제6항 및 제7항(본 의정서 제1조), 제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본 의정서 제2조), 제10조 제1항 및 제4항(본 의정서 제3조), 제11조(본 의정서 제4조), 제14조의 2(본 의정서 제7조), 제16조(본 의정서 제8조), 제22조(본 의정서 제12조), 제35조(본 의정서 제13조), 제36조 제1항(b)(본 의정서 제14조), 제38조(본 의정서 제15조) 및 제38조 의 2(본 의정서 제16조)에 대한 개정 이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느 개정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2. 유보를 한 국가는 언제든지 서명통고로 동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단일협약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에 송부한다. 상기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경우,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단일협약의 원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동 인증증본을 모든 당사국에 송부하거나 또는 개정된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자격을 가진다.
1972년3월25일 제네바에서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원본 1통을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인들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각기의 정부를 대표하여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