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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기 업 투 자 법

목 차 제1절 총칙 제101조(명칭) 제102조(의회의 정책선언) 제103조(정의) 제2절 소기업청의 소기업투자국 제201조(설립; 청장보; 임명 및 보수) 제202조(삭제) 제3절 투자부문프로그램 제A부 소기업투자회사 제301조(조직) 제302조(자본요건) 제303조(차입권한) 제304조(소기업조직을 위한 자기자본) 제305조(소기업조직에 대한 장기대출) 제306조(1인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제한) 제307조(면제) 제308조(회사의 운영 및 규정) 제309조(면허의 취소 및 정지; 중지명령) 제310조(조사 및 심사, 영장을 발부하고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할 권한; 법원의 지원; 심사관; 보고서) 제311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제312조(이해충돌) 제313조(경영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제314조(임원, 이사,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위법적인 작위 및 부작위) 제315조(벌금 및 몰수) 제316조(관할권 및 소송절차) 제317조(삭제) 제318조(연방금융은행이 매수할 수 없는 보증채권) 제319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제320조(보증서 및 신탁증서의 주기적 발행) 제321조(삭제) 제B부 신시장벤처캐피탈 프로그램 제351조(정의) 제352조(목적) 제353조(설립) 제354조(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의 선택) 제355조(무담보사채) 제356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제357조(수수료) 제358조(운영지원보조금) 제359조(은행 참가) 제360조(연방금융은행) 제361조(보고요건) 제362조(심사) 제363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제364조(불응에 대한 추가적 벌칙) 제365조(위법적인 작위 및 부작위; 충실의무의 위반) 제366조(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제367조(규정) 제368조(지출의 권한) 제C부 재생연료자본투자시험 프로그램 제381조(정의) 제382조(목적) 제383조(설립) 제384조(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의 선택) 제385조(무담보사채) 제386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제387조(수수료) 제388조(수수료 기부금) 제389조(운영지원보조금) 제390조(은행 참가) 제391조(연방금융은행) 제392조(보고요건) 제393조(심사) 제394조(잡칙) 제395조(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제396조(규정) 제397조(지출의 권한) 제398조(종료) 제4절 주인가투자회사 및 주개발회사 제400조(삭제) 제4-A절 보증 제A부 상업적 또는 산업적 임대 및 적격 계약 보증 제401조(상업적 및 산업적 재산의 임대에 의하여 소기업조직의 임대비 지급을 보증할 소기업청의 권한) 제402조(대출에 관한 소기업청의 권한; 새로운 임대차 설정, 전대차계약, 임대차 양도를 통한 의무의 소멸) 제403조(삭제) 제404조(오염통제시설의 디자인 또는 설치에 대한 계획) 제405조(적격계약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휴자금의 투자) 제B부 보증증권 보증 제410조(정의) 제411조(보증증권의 보증) 제412조(보증증권의 보증을 위한 회전식 기금) 제5절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제501조(주개발회사) 제502조(공장 인수, 건설, 전환 및 확장을 위한 대출) 제503조(개발회사 무담보사채) 제504조(사적인 무담보사채 매매) 제505조(무담보사채의 공동화) 제506조(개발회사지원에 대한 제한) 제507조(공인대부자 프로그램) 제508조(최상의 공인대부자 프로그램) 제508조(최상의 공인대부자 프로그램) 제509조(개발회사 무담보사채의 선급) 제510조(대출의 유질처분 및 청산)

제1절 총 칙

제101조(명칭)

이 법은 “1958년 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

제102조(의회의 정책선언)

기업운영을 위한 건전한 금융제공, 기업의 성장,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모자본 및 장기의 대출기금의 흐름을 촉진하고 보충할 프로그램을 확립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국가경제, 세부적으로는 소기업부문의 향상 및 촉진이 의회의 정책이자 이 법의 목적이라고 선언한다. 다만, 이 정책은 사적금융출자자의 최대참여를 보장할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금융지원이 국가의 실질적인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이 법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이 법에 따른 금융 지원을 통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장비 및 공급재를 대여하거나 매수하는 소기업 및 그 장비 및 공급재에 대한 계속적인 대여 및 매수에 대한 지원을 받는 소기업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제10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Administration)”이란 소기업청을 말한다. (2) “청장(Administrator)”이란 소기업청의 청장을 말한다. (3) “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회사(company)” 및 “면허취득자(licensee)”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허가 받은 회사 및 이 법 제301조에서 정한 면허를 취득한 회사를 말한다. (4) “주(State)”란 미국의 여러 주, 준주 및 부속령, 푸에르토리코 및 컬럼비아 특별구를 말한다. (5) “소기업조직(small-business concern)”이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서 정한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다. (A) 벤처캐피탈회사, (소기업투자회사를 포함한) 투자회사, 근로자복지급여제도ㆍ연금제도, 연방소득과세로부터 제외되는 신탁, 재단 또는 기부에 의한 투자 (ⅰ) 기업조직과 투자자간의 투자협정에 의한 투자기간동안의 지배할당과는 상관없이 기업조직이 독립적으로 소유되거나 경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ⅱ) 기업조직이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3조제a항제2호에 따라 확립한 규모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ⅲ) 소기업조직이 중소기업인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소기업조직이「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3조제a항제2호에 따라 확립된 순이익기준의 만족여부의 결정. 법률에 따라 소기업조직이 기업수준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소기업조직의 주주, 파트너, 수혜자 또는 그 밖의 형평법상 소유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기업조직의 순이익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허가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3) “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회사(company)” 및 “면허취득자(licensee)”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허가받은 회사 및 이 법 제301조에서 정한 면허를 취득한 회사를 말한다. (4) “주(State)”란 미국의 여러 주, 준주 및 부속령, 푸에르토리코 및 컬럼비아 특별구를 말한다. (5) “소기업조직(small-business concern)”이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서 정한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다. (A) 벤처캐피탈회사, (소기업투자회사를 포함한) 투자회사, 근로자복지급여제도ㆍ연금제도, 연방소득과세로부터 제외되는 신탁, 재단 또는 기부에 의한 투자 (ⅰ) 기업조직과 투자자간의 투자협정에 의한 투자기간동안의 지배할당과는 상관없이 기업조직이 독립적으로 소유되거나 경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ⅱ) 기업조직이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3조제a항제2호에 따라 확립한 규모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ⅲ) 소기업조직이 중소기업인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소기업조직이「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3조제a항제2호에 따라 확립된 순이익기준의 만족여부의 결정. 법률에 따라 소기업조직이 기업수준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소기업조직의 주주, 파트너, 수혜자 또는 그 밖의 형평법상 소유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기업조직의 순이익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허가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ⅰ) 법률에 따라 소기업조직이 기업수준의 주소득세(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목의 규정과 상관없이 결정한) 순이익에 소기업조직이 회사일 경우에 적용하였던 주의 한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또는 주와 지방소득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 (ⅱ) (ⅰ)에 따라 계산된 주(및 지방)소득세를 위한 공제액보다 적은 순이익에 소기업조직이 회사일 경우에 적용하였던 연방의 한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 (6) “개발회사(development companies)”란 소기업조직의 운영범위에 포함 되는 부분에서의 소기업조직의 성장 및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주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7) “면허(license)”란 이 법 제301조에서 정한 경영에 의하여 발행된 면허를 말한다. (8) “정관(article)”이란 법인조직을 위한 정관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다른 사업조직의 경영에 의하여 특정된 문서를 말한다. (9) “민간자본(private capital)”이란 (A) 다음에 해당하는 총액을 말한다. (ⅰ) 법인면허취득자의 납입자본금 및 납입잉여금, 조합면허취득자의 공동경영자의 기여자본 또는 유한책임회사면허취득자의 직원의 자기자본투자 (ⅱ) 경영자가 확립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투자자가 면허취득자에게 자본을 제공하는 단기의 구속력있는 미결제약정액. 다만, 그 미결제약정액은 차입자본이용에 대한 경영자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민간자본으로서 계산될 수 있으나 차입자본이용은 그 약정액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B) 다음에 해당하는 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면허취득자가 출자자로부터 대여한 기금 (ⅱ) 차입자본의 발행을 통하여 취득한 기금 (ⅲ) 다음에 해당하는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ㆍ주ㆍ지방정부, 정부기관 또는 중개기관으로부터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취득한 기금 (Ⅰ) 1987년 10월 1일 전에 확립된 정부지원회사 또는 연방인가회사의 (정부지출을 제외한) 사업수익으로부터 취득한 기금 (Ⅱ) 근로자복지급여제도 또는 연금제도에 의하여 투자된 기금 (Ⅲ) (자격있는 비민간기금의 투자자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면허취득자의 경영, 이사회, 일반파트너 또는 직원을 지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비민간기금 (10) “차입자본(leverage)”이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A) 경영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보증된 무담보사채 (B) 경영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보증된 이익배당부증권 (C) 1995년 10월 1일 현재 발행된 우선주 (11) “제3자 채무(third party debt)”란 정부에 대한 채무이외에 차입한 금전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12) “중소기업(smaller enterprise)”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휴사와 함께 소기업조직을 말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및 이득을 가짐 (ⅰ) 이 법에 따라 소기업조직에 제공하는 날 현재 6백만달러 이하의 순금융 자산 (ⅱ) 이 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연방소득세 공제 이후 2백만달 러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기업조직에 제공하는 날 이전의 2년의 기간동안의 평균 순이익. 다만, 법에 의하여 소기업조직이 기업 수준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기업조직의 주주, 파트너, 수혜자 또는 그밖의 형평법상 소유자에 대하여 수익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소기업조직의 순수익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에서 공제를 허가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Ⅰ) 소기업조직이 법률에 의하여 기업 수준의 소득세를 주(및 지방인 경우 에는 지방)에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과 관계없이 결정된) 순수익에 기업조직이 회사였던 경우에 적용되었던 주의 한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또는 적절한 경우에 주와 지방의 소득세율을 합한 금액) (Ⅱ) (Ⅰ)에 따라 계산된 주(및 지방)의 소득세의 공제액을 빼고 (결정된) 순수익에 소기업조직이 회사였던 경우에 적용되었던 연방의 한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 (B) 소기업조직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에 관하여 소기업청이 정한 산업 분류 규모 기준을 만족시킴 (13) “적격 비민간기금(qualified nonprivate funds)”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을 말한다. (A) “민간자본(private capital)”으로 정의된 기금을 포함하여 명백히 위임된 규정에 따라 소기업청 이외의 연방기관이 1982년 8월 16일 또는 그 전에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신청인 또는 면허취득자에게 투자한 기금 (B) “민간자본(private capital)”으로 정의된 기금을 포함하여 명백히 위임된 1992년 9월 4일 이후에 제정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연방기관이 신청인 또는 면허취득자에게 투자한 기금 (C) 신청인 또는 면허취득자의 민간자본의 3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금액에서 (1개 이상의 주 또는 지방정부단체에 의하여 연장된 보증을 포함하여) 그 단체가 신청인 또는 면허취득자에게 투자한 기금 (14) “종업원복지급여계획(employee welfare benefit plan)” 및 “연금계획 (pension plan)”이란「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제3조에서 정한 의미와 같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A) 같은 법의 대상인 공적 및 사적 연금 또는 퇴직연금계획 (B) 연방정부, 주 또는 정치적 구역, 주 또는 정치적 구역의 기관 또는 대행 기관이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규정하고 유지시키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유사한 계획 (15) 유한책임회사인 면허취득자와 관련된 “사원(member)”이란 유한책임회사의 소유권 이익을 가진 자 또는 그 회사에서 사원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6)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란 소기업청이 승인한 州의 유한책임회사법령에 따라 조직되거나 운영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17) 소기업조직 또는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자기자본 또는 대출기금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장기(long term)”란 1년 정도의 기간을 말한다."

제2절 소기업청의 소기업투자국

제201조(설치; 청장보; 임명 및 보수)

소기업청에 소기업투자국이 설치되었다. 그 국은 소기업청장이 임명한 청장보가 지휘하며 청장보는 소기업청의 다른 청장보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제202조(삭제)

제3절 투자부문프로그램

제A부 소기업투자회사

제301조(조직)

(a) 주법에 의한 법인 설립 및 인가, 승계기간; 운영 지역 소기업투자회사는 이 절에 따라 규정한 기능의 이행 및 활동을 위해서만 주법에 의하여 조직되고 인가되거나 달리 존재하는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에 의하여 해산되지 않는 한 30년의 기간,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10년의 기간동안 그 조직을 승계하며 기능을 이행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회사를 경영하는 지역 및 (정관에 의하여 수권된 경우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를 위하여 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정관; 승인 소기업투자회사의 정관에 회사창설의 목적, 회사의 상호, 1개 이상의 회사의 업무지역, 주사무소의 장소, 회사의 자본주의 총액 및 종류를 일반적인 용어로 특정하여야 한다. 그 정관에는 회사가 영업에 대한 규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택하기에 적절한 이 법에 합치하는 다른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정관 및 수시로 채택된 수정정관은 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면허의 발행 "(1) 신청서의 제출 이 법에 의하여 소기업투자회사로서의 사업면허를 신청한 각 자는 소기업청이 정한 형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절차 (A) 법령 소기업청장은 이 항에 따라 신청서를 수령한 최초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에 관한 법령 및 신청서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기재한 서면보고 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승인 또는 불승인 이 항 및 소기업청장이 규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제출된 완성된 신청서를 받은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소기업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ⅰ) 이 조의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승인하고 사업면허를 신청인 에게 발급 (ⅱ) 신청을 불승인하고 신청인에게 불승인에 대한 서면 통지 (3) 관련문제 소기업청장은 이 항에 따라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A) 다음 내용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ⅰ) 신청인이 이 법 제301조제a항 및 제c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ⅱ) 신청인의 경영진이 적격성을 갖추었으며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B)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신청인이 영업을 개시하는 지역에서의 소기업조직의 필요성 및 파이낸싱의 이용가능성 (ⅱ) 소유자 및 신청인의 경영진의 일반적인 사업평판 (ⅲ) 적절한 수익률 및 재무건전성을 포함한 신청인의 성공적인 경영가능성 (C) 예상된 부족액 또는 레버리지의 불가용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예외 (A) 총칙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청장은 자기의 재량으로 특정정황과 상당한 이유의 입증에 의하여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이 항에 따라 신청서를 승인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ⅰ) 3천만달러에 해당하는 민간자본을 가진 경우 (ⅱ) 신청인이 이 법 제302조제a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 항에 따라 달리 면허증이 발급되는 경우 (ⅲ) 이 법 제302조제a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민간자본 취득에 관한 합리적인 계획표 및 합리적으로 예상된 수익률운영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가진 경우 (B) 차입자본 이 호에 정한 예외에 따라 신청인이 이 법 제302조제a항의 요건을 만족시킬 때까지는 면허취득자로서 차입자본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1997년 12월 2일 이후 180일내에 면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ⅱ) 면허취득자의 업무장소가 아닌 주에 있는 경우 (ⅲ) 신청인이 이 법 제302조제a항의 요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 법 제302 조제b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1단계 차입자본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d) 삭제 (e) 수수료 (1) 총칙 소기업청은 이 법에 의하여 소기업투자회사로서의 사업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2) 수수료의 사용 이 항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A) 소기업청의 직원의 임금 및 비용을 위하여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B) 면허조사비용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제302조(자본요건)

(a) 금액 (1) 총칙 제2호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각 면허취득자의 민간자본은 다음에 해당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A) 5백만달러 (B) 이 법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매수하거나 보증하여야 하는 참가증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권한을 구하는 각 면허취득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1천만달러 (2) 예외 소기업청장은 자기의 재량으로 특정정황과 상당한 이유를 입증함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매수하거나 보증하여야 하는 참가증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권한을 구하는 면허취득자의 민간자본인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기업청장은 허가행위 가 연방정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손실의 불합리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그 위험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어야 한다. (3) 적절성 제1호의 요건 이외에 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면허취득자는 건전하고 수익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이며 회사의 정관에 따라 능동적이고 신중하게 경영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확신하기에 각 면허취득자의 민간자본이 적절한지 여부 (B) 면허취득자는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 및 파이낸싱 요청에 대한 승인 전에 회사채무에 대한 정기적인 변제를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계획된 투자에 의하여 회사가 기대하는 수익, 회사의 소유주 및 경영자의 경험, 조직으로서의 회사의 역사 및 회사의 재정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자본요건의 면제 소기업청은 자기의 재량으로 제1호의 자본요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고 1996년 9월 30일전에 이 법 제301조제c항 또는 제d항에 따라 면허취득자를 위한 차입자본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A) 면허취득자가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파이낸싱의 총금액의 50%가 중소기업에 제공될 것임을 서면으로 증명한 경우 (B) 소기업청장이 그 승인행위는 연방정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손실의 불합리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그 위험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b) 금융기관투자 (1) 특정은행 연방법전 제12편 제1845조제a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은행, 관계주법에 의하여 허가된 범위내에서 비회원부보은행은 1개 이상의 소기업투자회사 또는 소기업투자회사에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총투자금액은 은행의 자본 및 잉여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2) 특정저축조합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저축조합은 1개 이상의 소기업투자 회사 또는 소기업투자회사에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연방저축조합의 총투자금액은 연방저축조합의 자본 및 잉여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소유권의 분산 소기업청장은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면허취득자의 경영은 재무관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면허취득자의 투자 및 운영에 대한 감시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면허취득자의 소유권으로부터 충분히 분산되었으며 그 소유권과 관계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3조(차입권한)

(a) 채권을 발행할 권한 각 소기업투자회사는 금전을 차입할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증권, 약속어음 또는 그 밖의 채권을 일반적인 조건으로 소기업청이 정한 제한 및 규정에 따라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b) 무담보사채 및 이익배당부증권 소기업투자회사의 형성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청은 세출예산법에 따라 그 투자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 또는 이익배당부증권을 매수하고 그 사채 또는 증권에 표창된 모든 원금 및 이익의 적시지급을 보증할 권한을 가진다. 소기업청은 자기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건으로 매수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이 항에 정한 보증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총금액의 지급에 대한 보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고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는 소기업청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 항에 따라 소기업청이 매수하거나 보증한 무담보사채는 다른 무담보사채, 약속어음, 그 회사의 그 밖의 채무 및 채권에 열후한다. 그 무담보사채는 15년 이내에 발행될 수 있으며 미국의 미상환 유동채권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 평균거래를 고려하여 그 사채의 평균만기일과 유사한 만기일까지의 남은 기간동안에 재무장관이 결정한 금리와 유사한 금리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2001년 9월 30일 이후에 의무가 있는 사채의 1%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 법에 의하여 사채를 매수하고 보증하는 소기업청에 대한 (연방법전 제2편 제661a조에 정의한) 비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기업청이 해마다 정한 추가적인 비용을 더한 금액에 근접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일년에 1.38%를 초과하지 못하며 소기 업청에게 납부되어 보유되어야 한다. 무담보사채 또는 이익배당부증권은 소기업청이 정한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제한 및 제약에 따라야 한다. (1) 소기업청이 보증할 수 있거나 이 법 제301조에 따라 면허취득회사가 미상환한 무담보사채 및 이익배당부증권의 총액은 그 회사의 민간자본의 3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호의 규정은 1993년 3월 31일에 회사의 민간자본의 300%를 초과하는 미상환된 무담보사채를 보유한 회사가 그 초과금액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 회사는 만기가 되는 무담보사채의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수익을 추가적 무담보사채의 보증 또는 이익배당부증권의 보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무담보사채 또는 증권의 만기일은 2002년 9월 30일전에 도래하여야한다. (2) 최고 차입자본 (A) 총칙 1993년 3월 31일 이후에 이 법 제301조제c항에 따라 면허취득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미상환된 차입자본의 최고금액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그 회사의 민간자본의 금액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ⅰ) 회사가 1천5백만달러의 민간자본을 보유한 경우에 총차입자본은 민간자본의 3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ⅱ) 회사가 1천5백만달러 이상 3천만달러 이하의 민간자본을 보유한 경우에 총차입자본은 4천5백만달러에 1천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민간자본금액의 200%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ⅲ) 회사가 3천만달러 이상의 민간자본을 보유한 경우에 총차입자본은 7천 5백만달러에 3천만달러를 초과하나 추가적으로 1천5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간자본금액의 100%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조정 (ⅰ) 총칙 (A)(ⅰ)(ⅱ)(ⅲ)에서 정한 금액은 노동부 노동통계부가 정한 소비자물가지 수상의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마다 조정되어야 한다. (ⅱ) 최초조정 1997년 12월 2일 이후에 이 조항에 따라 행해진 최초조정은 1993년 3월 31일 이후의 증가분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C) 저소득지역의 투자 소기업청이 (A)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미상환된 차입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총액이 그 회사의 민간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이 법 제351조에서 정한) 저소득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그 회사에 대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3) 상기한 금액 및 비율 제한에 따라서 이 법 제301조제c항에 따라 면허취득회사는 보증된 무담보사채 및 이익배당부증권 전부를 발행할 수 있으며 미상환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된 이익배당부증권의 총금액은 민간자본의 2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총차입자본의 최고액 (A) 총칙 (B)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소기업청장이 정한) 일반적으로 지배되는 1개 이상의 회사에 대한 미상환된 차입자본의 총액은 소비가물가지수상의 증가분을 매해 조정한 금액인 9천만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B) 예외 소기업청장은 개별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ⅰ) 공동 지배에 의한 회사를 위하여 (A)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입자본액을 승인하여야 한다. (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소기업청장이 소기업청에 대한 손실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C) 다른 규정의 적용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분의 결과 또는 소기업청장의 결정의 결과인지를 불문하고 9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지배되는 1개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지급된 차입자본은 이 조 제d항에 따라야 한다. (D) 저소득지역의 투자 소기업청이 (A)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미상환된 총차입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총액이 그 회사의 민간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 법 제351조에서 정한) 저소득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그 회사에 대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이란 소기업청이 자금조달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정의한 종속 또는 비상각의 특징을 가진 파이낸싱, 우선주, 일반주를 포함한다." (c) 제3자 채무 "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연방정부에 대한 불합리한 채무불이행 또는 손실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그 위험의 발생에 기여하는 제3자 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면허취득자가 미상환한 차입자본의 보유 (2) 면허취득자가 규정 등에 따라 소기업청장이 정한 조건에 따라 발생한 제3자 채무의 부담" (d) 필요한 증명서 "(1) 총칙 소기업청장은 차입자본 신청승인의 조건으로서 각 면허취득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A) 9천만달러 이하의 차입자본을 보유한 면허취득자를 위하여, 면허취득자의 총파이낸싱금액의 20%는 중소기업에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 (B) 9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차입자본을 보유한 면허취득자를 위하여, (A)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9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차입자본으로 행해진 면허취득자의 총파이낸싱금액의 100%가 (이 법 제102조제12호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에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 (2) 다수의 면허취득자 (소기업청장이 결정한) 공동지배하에 있는 다수의 면허취득자는 이 항의 투자비율요건의 적용가능성 및 준수에 대하여 결정할 목적으로 단일한 면허취득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e) 자본 감소 소기업청은 이 법에 따라 면허취득자가 제출한 차입자본신청서를 승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허취득자의 민간자본이 이 법 제302조제a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2) 면허취득자의 자산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면허취득자의 제3자 채무의 금액 및 조건을 결정하여야 하며 소기업청이 관련성을 인정한 그 밖의 요소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요소는 면허취득자의 민간자본이 추가적 차입자본의 제공이 연방정부에 대한 불합리한 채무불이행 또는 손실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위험에 기여하는 범위까지 감소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f) 우선주의 상환 또는 환매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한 후에 결정한 환매가격으로서 1989년 11월 1일 전에 소기업청에 매도한 우선주의 발행인이 그 우선주의 액면가보다 적은 금액을 소기업청에 지급함으로써 그 우선주를 상환하거나 환매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A) 주식의 시가 (B) 발행인에게 제공되었거나 기대되는 이익의 가치 (C) 지급, 발생, 예상되는 배당금 (D) 예상된 상환을 위한 소기업청장의 추정액 (2) 소기업청이 우선주의 환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전은 중소기업에 투자된 총 파이낸싱금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면허취득자에게 무담보사채 차입자 본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g) 이익배당부증권의 지급보증 및 매수권한 소기업청은 소기업투자회사가 소기업에 대하여 자기자본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 제301조제c항에 따라 면허취득회사가 발행한 이익배당부 증권에 대한 환매가격지급 및 우선순위지급을 보증할 권한을 가지며 소기업청을 대표하는 신탁 또는 공동기금은 그 증권을 매수할 권한을 가진다. 소기업청이 규정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보증 및 매수되어야 한다.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A) “이익배당부증권(participating securities)”은 우선주, 합자회사의 우선 주 또는 소득의 범위내에서 지급가능한 이익의 조건에 의한 무담보사채를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증권을 포함한다. (B) 우선순위지급(prioritized payments)”이란 주식배당금, 적격무담보사채에 대한 이익, 소득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합자회사의 우선주에 대한 우선상환을 포함한다. 이 항에 따라 보증되는 이익배당부증권이란 소기업청이 결정한 제한 및 제약이외에 다음의 제한 및 제약에 따라야 한다. (1) 이익배당부증권은 원발행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에 연체된 우선 지급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우선증권의 발행일 이후부터 15년 이내에 환매되어야 한다. 다만, 예정된 바에 따라 또는 사전에 증권이 환매된 때 증권의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충분히 모든 연체된 우선지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및 (B) 제11호에 따라 이익배당금의 대상인 모든 투자대상을 매도하였거나 달리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연체되고 미지급된 우선순위지급액을 지할 의무는 유지되어야 하며 투자대상의 처분에 대한 실현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하나 처분시 실현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연체되고 미지급된 우선순위지급액을 지급할 의무는 소멸되어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회사가 소기업청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우선순위지급액을 완전히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대상에 대한 미실현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해당 투자대상의 물품을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익배당부증권에 대한 우선순위지급은 미국의 미상환 유동채권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 평균거래를 고려하여 그 증권의 평균만기일과 유사한 만기일까지의 남은 기간동안에 재무장관이 결정한 금리로 선취되고 누적되며 소기업청이 정의한 발행회사의 분배를 위하여 보유한 소득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2001년 9월 30일 이후에 의무가 있는 이익배당부증권의 1%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 법에 의하여 증권을 매수하고 보증하는 소기업청에 대한 (연방법전 제2편 제661a조에 정의한) 비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기업청이 해마다 정한 추가적인 비용을 더한 금액에 근접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일년에 1.46%를 초과하지 못하며 소기업청에게 납부되어 보유되어야 한다. (3) 회사 청산의 경우에 이익배당부증권은 발행회사의 모든 다른 주식이익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4) 이 법에 의하여 이익배당부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자기자본으로만 그 증권의 미상환된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려 하거나 투자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한 “자기자본(equity capital)”은 소기업청에서 결정한 적절한 공급원으로부터의 이익지급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상환되지 아니한 주식 특징을 가진 후순위채를 포함하여 보통주, 우선주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말한다. (5) (이 절에 따라 취득한 차입자본이외에) 이 항에 따라 이익배당부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미상환하였던 채무는 민간자본의 50% 이하로 제한된 금액의 잠정채무가 되어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때에 소기업청은 자기가 보증한 미상환된 무담보사채에 대한 만기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익배당부증권의 수익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A) 회사가 재파이낸싱된 무담보사채의 금액과 유사한 금액에 투자된 미상환된 자기자본을 가진 경우 (B) 소기업청이 결정한 조건에 의한 이익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은 제11호에서 특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제11호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기업청이 달리 결정한바가 없는 한 이익배당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관리비용은 그 회사의 결합자본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회사의 결합자본이 2천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2만 5천달러를 더하여 그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A) “결합자본(combined capital)”이란 민간자본 및 미상환 차입자본의 총액을 말한다. (B) “관리비용(management expenses)”이란 임금, 사무실 비용, 여행비, 사업개발비, 사무실 및 장비 임대비, 부기비, 투자의 개발, 조사, 관리비용을 포함하나 벤처 캐피탈 회사의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아니한 서비스를 이행하는 전문 외부 컨설턴트, 외부 변호사 및 외부 감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벤처 캐피탈 투자를 행하고 관리하는 통상과정의 일부가 아닌 회사의 제휴업체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제9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자회사 또는 소규모회사(subchapter Scorporation)1) 또는 조세 목적을 위하여 이와 유사한 도관회사인 경우 및누적되고 미지급된 수선순위지급액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각 파트너, 주주 또는 사원의 최고 납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그 파트너, 주주 또는 사원에게해마다 배당할 수 있다.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최고 납세액(maximum tax liability)”이란 그 배당 직전에 회사의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소득세 신고서에 연방소득세 목적을 위하여 (납세자처럼 소기업청에 대한 할당금을 포함하여) 각 파트너, 주주 또는 사원에게 할당된 소득액에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 각 소득형태에서 회사 또는 개인에 관하여 가장 높은 연방 및 주의 결합한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소득세(State income tax)”란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가 소재하는 주의 소득세를 말한다. 회사는 최고납세예상액에 기초하여 분기동안에 언제든지 이 호에 의한 배당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가 1년동안 1회 이상의 중간배당을 행한 경우 및 총배당금이 단일연차계산에 기초하여 배당할 수 있었던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이 호에 따른 회사의 후속 배당금은 배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9) 제8호에 정한 배당 이후, 발행된 이익배당증권을 가진 회사는 제11호에 정한 비율로 특별히 소기업청을 포함하여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소득계정을 분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따라 누적되고 미지급된 우선순위지급이 없어야 하며 제11호에 따른 소기업청의 만기액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 (A) 미상환된 차입자본금이 민간자본액의 200%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된 배당일 현재 배당금액은 민간 투자자 및 소기업청에 대하여 차입자본 대 민간 자본의 비율로 분배되어야 한다. (B) 미상환된 차입자본금이 민간자본액의 100% 이상 200% 이하인 경우에 는 제안된 배당일 현재 배당금의 50%는 소기업청에 분배되고 나머지 50%는 민간 투자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C) 미상환된 차입자본금이 민간자본액의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은 제1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익이 분배되어야 한다. (D) 소기업청이 (A) 또는 (B)에 정한 바에 따라 받은 금액은 제11호에 정한 바와 같이 먼저 이익배당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이익배당부증권 또는 무담보사채의 원금에 대한 선급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10) 제8호에 따른 배당 이후, 발행된 이익배당부증권을 가진 회사는 누적되고 미지급된 우선순위 지급이 없고 제11호에 정한 소기업청의 만기액이 완전히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히 소기업청을 포함하여 회사의 투자자에게 자본을 상환할 수 있다. 이 호에 따라 제안된 배당일 현재 민간자본 대 차입자본의 비율로 민간투자자 및 소기업청에 대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미상환 된 차입자본금액이 민간자본액의 50% 미만이거나 1천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청이 경우에 따라 1천만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상환된 차입자본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소기업청에 배당금을 요구하도록 결정하지 않는 한 소기업청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지 못한다. (11) (A) 이익배당부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소기업청이 보증하는 이익배당부증권의 금액에 대한 민간자본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익의 소기업청에 대한 할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ⅰ) 이익배당부증권의 총액이 민간자본의 100% 이하인 경우에 회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비율을 소기업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이익배당부증권의 총액 나누기 민간자본 곱하기 9% (ⅱ) 이익배당부증권의 총액이 민간자본의 100% 이상 200% 이하인 경우에 회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비율을 소기업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Ⅰ) 9% 더하기 (Ⅱ) 이익배당부증권 금액의 3%에서 민간자본을 뺀 금액에 민간자본을 나눈 값 (B) 이 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ⅰ) 다음 (ⅱ)의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따라 요구되는 총 비율은 1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ⅱ) 이익배당부증권의 거래일에 만기일이 10년인 재무부 채권의 금리가 8% 가 아닐 경우에는 소기업청은 (A)에서 특정한 금리를 8%보다 높거나 낮은 재무부 채권과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조정하여야 한다. (ⅲ) 이 호는 소기업청이 가진 회사의 이익의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2) 회사는 증권이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매매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의 같은 종류의 분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소기업청이 지정한 수탁자에게 처분을 위한 소기업청의 증권의 지분을 예치하여야 하거나 소기업청의 선택 및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소기업청은 자기의 지분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명할 수 있다. 회사가 소기업청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회사는 회사의 지분을 매도하여야 하며 즉시 소기업청에 그 수익을 보내야 한다. 이 호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수탁자(trustee)”란 공공연히 거래되는 증권의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능통한 자를 말한다." (h) 이익배당부증권에 의한 미지급액의 계산 "이익배당부증권에 의한 소기업청의 미지급액의 계산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이 조 제g항제11호의 공식으로 해마다 계산되어야 하며 소기업청은 회사의 다른 투자자와 동시에 이익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2) 그 공식은 소기업청에 제출된 제안된 영업계획에 민간자본의 증가액이 반영되어 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민간자본의 증가를 이유로 수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배당 이후에 소기업청의 배당 지분은 재계산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이익배당부증권에 대하여 선급하거나 상환한 경우에 소기업청은 그 상환일 또는 선급일에 회사가 보유한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의 배분에 의하여 필요한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 (5) 회사가 199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날 보유한 모든 투자금을 이익배당금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기업청은 사전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장래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이 조 제g항제6호에서 수권한 무담보사채를 리파이낸스하기 위하여 이익배당부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라 현재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배제하지 못한다." (i) 차입자본 비용 소기업청이 면허증 취득자에게 승인한 차입자본과 관련하여 소기업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면허증 취득자에게 승인한 차입자본 액면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상환할 수 없는 비용을 면허증 취득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이 면허증 취득자에게 차입자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날 1% 및 면허증 취득자가 차입자본을 인출한 날 2%(또는 소기업청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3%) (j) 보조금 비율의 계산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이 수령하고 보유한 수수료, 이자 및 수익은 이 법에 의하여 무담보사채 및 이익배당부증권을 매수하고 보증하는 소기업청에 대한 (연방법전 제2편 제661a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예산청장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04조(소기업조직을 위한 자기자본)

(a) 투자회사의 기능 소기업투자회사가 소기업청의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에 의하여 법인인 소기업조직 및 법인이 아닌 소기업조직을 위하여 자기자본의 공급원을 제공하는 것이 소기업투자회사의 기능이다. (b) 조건 이 조에 따라 소기업조직에 자본이 제공되기 전에 (1) 그 회사가 소기업조직의 채무증서의 유일한 소지인이 되기 위하여 회사는 미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파이낸스하도록 그 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2) 소기업청의 규정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그 조직은 회사가 승인한 최초 보증 및 그 채무를 파이낸스할 최초의 기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무를 그 이후에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임에 합의하여야 한다. (c) 삭제 (d) 직접적 또는 협력적 자본 규정 이 조에 따라 법인인 소기업조직에 제공되는 자기자본은 법인여부를 불문하고 즉각적인 참가협정을 통하여 다른 투자자와 협력하여 또는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305조(소기업조직에 대한 장기대출)

(a) 권한 각 회사는 이 조에 정한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건전한 파이낸싱, 성장,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소기업조직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기업조직에 대하여 대출할 권한을 가진다. (b) 직접 대출; 참가에 의한 대출 이 조에 의한 대출은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대출업자들과 협력하여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즉각적이거나 연기된 참가협정을 통하여 행해질 수 있다. (c) 최고 이율 소기업청은 이 조에 따라 행해진 대출에 대한 회사의 지분에 관한 최고 이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기업청은 이 법에 따라 무담보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연간이율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미상환된 무담보사채의 표면금리에 기초한 최고 이율에 소기업청이 승인한 회사의 그 밖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d) 만기 이 조에 따라 행해진 대출의 만기는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 대출의 건전성; 보증 이 조에 따라 행해진 대출은 건전가치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보증되어야 한다. (f) 연장 또는 갱신 이 조에 따라 소기업조직에 대출한 회사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추가기간만큼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연장 또는 갱신이 순차적인 대출의 청산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제306조(1인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제한)

(a) 민간자본의 비율 제한 소기업투자회사가 소기업청으로부터 파이낸싱을 취득하고 그 파이낸싱이 미상환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1인기업을 위하여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약정으로 발행하고 취득한 증권 및 채무의 총액은 소기업청의 승인 없이는 회사의 민간자본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b) 삭제 (c) 이 조의 효력일전에 발생한 약정에 대한 규정의 적용 「1967년 개정소기업투자법」의 효력일 전에 취득한 채무 또는 증권과의 관련 및 그 날 이전에 체결된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약정과 관련하여 이 조의 규정은 그 효력일 직전에도 유효한 것과 같이 계속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제307조(면제)

(a) 개정된「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제3조는 다음의 새로운 제c항을 마지막에 추가함으로써 수정되었다. “(c) 위원회가「1958년 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의 목적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이 법의 시행이 공공이익에 필수적이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이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그 용어 및 조건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법에 의하여 소규모영업투자회사가 발행한 종류 증권을 이 조에서 정한 신고면제된 유가증권에 추가할 수 있다.” (b) 「1939년 신탁증서법(Trust Indenture Act of 1939)」제304조는 다음의 제e항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되었다. “(e) 위원회는 수시로 규칙과 규정 및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조에서 정한 제외된 증권에 「1958년 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에 의한 소기업투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증권과 관련된 이 법의 집행이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c)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제18조는 다음의 제k항을 마지막에 추가함으로써 수정되었다. “(k) 이 조 제a항제1호(A) 및 (B)는 「1958년 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에 의하여 운영되는 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8조(회사의 운영 및 규정)

(a) 기업발생을 포함하여 소기업투자회사는 법인여부를 불문하고 은행, 그 밖의 투자자 또는 대출업자와의 협력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대출 또는 증권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또는 최초조사는 수수료를 받은 은행, 그 밖의 투자자 또는 대출업자를 통하여 이행될 수 있다. 소기업투자회사는 은행, 그 밖의 투자자 또는 대출업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b) 자문서비스의 이용; 보관인 또는 재무대리인; 기금의 투자 각 소기업투자회사는 산업 및 상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고 유용한 연방준비제도 및 상무부의 자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받고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를 위한 보관인 또는 재무대리인으로서 행위할 권한을 가진다.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면허증을 취득하고 미상환된 파이낸싱을 한 회사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투자할 권한을 가진다. (1) 미국의 직접적인 채무 또는 미국이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보증한 채무 (2) 연방부보은행 또는 그 밖의 연방부보예금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다른 계정이 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충분히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그 예금증서 또는 다른 계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투자를 구성하거나 그 투자의 공동자산을 표창하는 상호기금, 증권 또는 다른 수단 (c) 규칙 및 규정 소기업청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소기업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 법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d) 권리, 특권, 영업권의 박탈; 관할권 소기업투자회사가 이후에 제정된 규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모든 권리, 특권 및 영업권은 그로 인하여 박탈될 수 있다. 회사가 해산을 선언하기 전 또는 회사의 권리, 특권, 영업권이 박탈되기 전에 이 법의 위반 또는 준수실패는 그 회사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미국의 관할권의 대상인 지역에서 그 목적을 위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관할법원에 의하여 결정되고 판결되어야 한다. (e) 미국의 책임 이 법에서 명백히 달리 정한 바를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가 체결한 채무관계, 발행한 주식 또는 체결한 약정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다. (f) 소기업청 및 소기업청장의 역할, 권한, 의무의 이행 소기업청 및 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역할, 권한, 의무의 이행 및 그 역할, 권한, 의무와 관련하여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서 정한 역할, 권한, 의무를 가지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6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한 소기업청장 및 소기업청의 역할의 범위까지 확대된다. (g) 소기업투자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 (1) 소기업청은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10조제a항에 따라 작성된 연차보고서에 이 법에 의한 회사의 운영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계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 정부가 현회계연도동안의 회사의 운영결과로서 부담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총손실추정액과 함께 전회계연도동안의 회사의 운영의 결과로서 정부가 부담한 손실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1967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해의 연차보고서 및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10조제a항에 따라 작성된 그 해 이후의 연차보고서에 소기업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충분하고 상세한 계정을 기재하여야한다. (A) 소기업투자회사의 정부파이낸싱을 대체하기 위한 소기업투자회사의 사적파이낸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청의 소기업자본은행의 실행가능성 및 조직에 관한 권고 (B) 전국의 모든 지역 및 모든 적격인 소기업조직에 대한 소기업투자회사의 파이낸싱제공을 보증하기 위한 소기업청의 계획 및 그 제공을 위하여 취한 조치 (C) 소기업투자회사프로그램의 개시 및 운영에 필요한 정부기금의 보상을 최대화하고 그것과 관련된 법기준 및 규제기준에 대한 준수를 보증하기 위한 소기업청의 조치 (D) 소기업투자회사에 적용가능한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조직에 대한 지출비율을 특정하고 집행기관의 기업에 대한 연방지출과 관련하여 행정관리예산청에 의한 계산 (E) 소기업투자회사에 적용가능한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조직에 의한 세수의 공급원을 특정하고 법인여부를 불문하고 기업조직으로부터 정부가 취득한 세수에 관한 재무부의 계산 (F) 개인 및 기업인 납세자 전부의 소기업투자회사파이낸싱과 관련된 과세상 각 및 증가된 세수에 관한 재무부의 계산 (G) 소기업투자회사의 운영을 향상시키고 촉진하며 적격인 소기업조직에 의한 파이낸싱 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 조세혜택에 관한 재무부의 권고 (H) 연방증권법에 의하여 소기업투자회사에 관한 규제요건을 간소화하고 최소화하며 증권거래위원회, 소기업청, 행정부의 그 밖의 기관간에 규정 및 관할권을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직무를 열거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서 (I) 증권시장에 대한 소기업조직의 접근을 촉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취한 행위에 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서 (J) 소기업투자회사의「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요건 준수를 간소화하고 연방법전 제26편 제851조에 따라 규제된 투자회사로서의 납세를 촉진하기 위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직무 (3) 소기업청은 1993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해의 연차보고서 및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10조제a항에 따라 작성된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 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A) 수령한 정부 차입자본의 금액 및 사용한 차입자본의 형태를 명시하고 소기업청이 허가한 소기업투자회사의 수, 청산되었던 면허취득자의 수, 전해에 면허를 포기한 면허취득자의 수 (B) 전해에 각 면허취득자가 수령한 정부 차입자본의 금액 및 각 면허취득자가 사용한 차입자본의 형태 (C) 소기업투자회사가 소기업대출, 주식투자 또는 대출과 투자 전부를 행하기 위하여 각 증서로부터 차입자본을 사용한 정도를 포함하여 파이낸싱 증서의 형태와 관련하여 그 증서를 사용한 소기업투자회사의 규모, 지리적 위치 및 그 밖의 특징 (D) 각 투자증서의 형태가 현행연도에 사용되었던 횟수 및 현행연도 및 전년도의 비교 (h) 적격성 증명 (1) 소기업조직의 증명 소기업조직은 이 법 제301조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회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전에 소기업투자회사프로그램의 적격성 요건 또는 특정 소기업투자 회사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증명 이 법에 의하여 소기업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이 법 제301조에 따라 면허취득회사는 소기업조직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였으며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정보가 신청인의 적격성을 뒷받침하고 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증서의 보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증서는 이 법 제301조에 따라 면허취득 회사가 재정지원의 기간동안에 보유하여야 한다. (i) 이율 (1) 이 항의 목적은 소기업투자회사의 소기업조직에 대한 장기대출 및 사모펀드의 규칙에 따라 필요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업대출의 경우에 대출해 준 소기업투자회사는 (소기업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함된 주의 금리와 상관없이 결정한) 허가 취득자의 대출을 위하여 소기업청의 규정에서 정한 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리를 그 대출이자로 부과할 수 있다. 이 호에서 “이자(interest)”란 달러 또는 %로 표시된 최고명령액만을 포함하며 소기업조직이 수령한 기업대출액에 관한 지불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기업대출금을 수령한 소기업조직의 증가한 장래 세입 또는 지분의 소유이익을 소기업투자회사에 주는 담보, 사용료, 전환권을 포함한 불확정 채무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주법 및 정관의 규정은 1980년 4월 1일 전에 대출이 행해진 경우에는 해당 주가 어떤 법률을 채택하였거나 그 주의 투표자들이 정관 등의 규정에 찬성했음을 증명한 날이 1980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날에 해당할 때 제2호의 목적을 위하여 우선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에 명백히 해당 주는 그 주에서 행해진 대출과 관련하여 이 항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법 또는 정관 등의 규정은 1980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되었던 대출이행의 약정에 따라 그 법률이 채택되거나 그 증명이 행해진 날 또는 그 이후의 날 및 그 법률이 채택되거나 그 증명을 한 날 이전에 행해진 대출의 경우에는 우선적용되어야 한다. (4) (A) 소기업투자회사의 대출에 대한 제2호에 정한 최고금리가 관련주법이 수 권한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법이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우선적용되지 않는다면 제2호에 정한 금리를 초과하는 금리의 부과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보다 큰 이자의 몰수로 본다. (ⅰ) 대출에 따르는 모든 이자 (ⅱ) 대출에 따라 지급하기로 동의한 모든 이자 (B) (A)에 따른 이자의 몰수와 관련된 대출의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행한 소기업투자회사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이자지급 이후 2년내에 해당관할법원에서 개시된 민사소송에서 그 이자를 회복할 수 있다.

제309조(면허의 취소 및 정지; 중지명령)

(a)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 소기업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절의 규정 또는 소기업청이 이 절에 따라 정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서면진술서에 고의적으로 허위기재를 한 경우 (2) 이 절 또는 소기업청이 이 절에 따라 정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서면진술서에 그 진술서 작성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실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을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권된 소기업청의 규칙 또는 규정을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소기업청의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b) 중지명령의 근거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가 이 법의 규정 또는 소기업청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가 이 법 또는 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 같은 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인 경우에 소기업청은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그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소기업청은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소기업청이 이 법 및 그 규정의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할 수 있다. 소기업청은 명령을 준수할 때까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면허취득자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c) 입증명령; 내용; 청문; 명령 이 조 제a항에 따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기 전 또는 이 조 제b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발하기 전에 소기업청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발하지 아니하여야 이유를 입증하는 명령과 관련된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유입증명령에 소기업청이 주장한 사실 및 법적 쟁점 및 청문개최에 관한 법적 권한 및 관할권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포함된 시간 및 장소에 소기업청에서 청문회가 개최될 것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문 후 또는 청문의 포기 후에 소기업청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발하여야 하는 이유를 기록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소기업청의 확인사실 및 그 확인사실에 대한 근거 및 이유의 기재 및 명령을 효력일을 특정한 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면허취득자 및 그 밖의 관련자에게 그 명령이 발해지도록 하여야한다. (d) 소환영장, 서적ㆍ서류 및 문서의 제출영장; 비용 및 여비; 강제 소기업청은 증인의 출석 및 증언과 미국내 지역에서의 청문관련 서적, 서류, 문서 전부의 제출을 영장으로 요구할 수 있다. 소기업청에 소환된 증인은 미국의 법원에서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여비와 동일한 금액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소기업청 또는 소기업청 절차상의 당사자는 영장을 받은 자가 영장에 불응하는 경우에 증인의 출석 및 서적, 서류 및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하여 연방법원에 지원을 호소할 수 있다. (e)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청원; 소기업청에 대한 기록제출; 법원의 행위; 심사 이 조에 따른 소기업청의 명령은 명령의 전달 이후 30일내에 명령을 받은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가 해당법원의 서기에게 소기업청의 명령은 청원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취소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에 의하여 면허취득자의 주된 영업장소가 있는 순회구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명령이 된다. 그 30일의 경과 이후에 는 청원을 제출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함으로써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의 서기는 즉시 그 청원서의 사본을 소기업청에 발송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기업청은 청원의 대상인 명령이 등록된 기록을 법원에서 증명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이 그 기록의 제출전에 해당명령을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수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청원자는 법원이 결정한 기간내에 소기업청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청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심사를 위한 청원의 제출만으로 소기업청의 명령의 집행이 저절로 중지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하며 항소법원은 자기의 재량으로 최종청문 및 청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명령의 집행을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법원은 소기업청의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추가적 증거의 채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그 증거의 채택을 위한 청문을 재개하도록 소기업청에 명령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은 채택된 추가적 증거를 이유로 사실에 관한 확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수정되거나 새로운 사실확인을 제출하고 추가적 증거를 기록한 명령의 수정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소기업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소기업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소기업청의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한 법원의 판결 및 명령은 연방법전 제28편 제1254조에서 정한 증명 또는 이송명령에 의하여 연방대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f) 명령의 집행 이 조에 정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기업청은 면허취득자의 주된 영업장소가 있는 순회구내의 연방항소법원에 그 명령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명령을 등록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법원은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그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려되어야 하는 증거,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 및 법원의 관할권은 명령의 취소 또는 수정의 신청을 위하여 이 조 제e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310조(조사 및 심사, 영장을 발부하고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할 권한; 법원의 지원; 심사관; 보고서)

(a) 위반에 대한 조사 소기업청이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가 이 법의 규정, 이 법 하부의 규칙 또는 규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한 위반이 되거나 위반이 될 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조사할 수 있다. 소기업청은 어떤 자에 대하여 선서 또는 소기업청이 결정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쟁점에 관한 모든 사실 및 상황에 관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은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선서 및 확약의 집행, 증인의 소환, 증인출석의 강요, 증거 채택, 조사와 관련된 서적ㆍ서류ㆍ문서 제출의 요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미국 내의 장소로부터 증인의 출석 및 해당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기업청은 허가취득자를 포함한 자에 의한 명령 불응 또는 그 자에게 발부된 소환장에 대한 불응이 있는 경우에 조사 또는 절차가 진행되는 관할권내의 연방법원 또는 그 자가 거주하거나 영업을 수행하는 관할권내의 연방법원에 증인의 출석 및 증언과 관련 서적, 서류,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지원을 호소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자가 소기업청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조사에 의한 쟁점과 관련된 증언을 제공하거나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응은 법정모욕죄로서 처벌될 수 있다. 해당사건의 모든 절차는 그 자가 주민이거나 그가 거소하는 지역의 사법구에서 진행될 수 있다. (b) 심사 및 보고 각 소기업투자회사는 소기업청의 투자국의 지시에 의하여 행해진 심사에의 대상이 되며 심사를 행할 적격성 및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직의 지원을 받아 심사될 수 있으며 심사관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심사관의 비용은 소기업청의 재량으로 심사대상인 회사에 부과할 수 있으며 그렇게 부과된 경우에 해당 회사는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소기업청 직원의 임금 및 비용을 위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심사비용 및 그 밖의 프로그램 감독활동의 비용을 포함하기에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모든 회사는 소기업청이 요구하는 기간에 소기업청이 정한 형태로 소기업청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기업청은 보고요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의하여 등록된 회사의 보고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할 권한을 가진다. (c) 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심사 각 소기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세히 심사되어야 한다. (1) 그 회사가 이 절에 정한 적법한 활동만을 영위하는지 여부 (2) 그 회사가 금지된 이해상반행위를 영위하는지 여부 (3) 그 회사가 지원받는 소기업에 대한 위법적인 지배를 취득하거나 그 지배를 행사하는지 여부 (4) 그 회사가 1년동안 소기업에 투자했는지 여부 (5) 제한이 적절한 경우, 그 회사가 개별적 소기업에 투자된 자본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했는지 여부 (6) 그 회사가 전대금융, 외국 투자 또는 소극적 투자를 영위하는지 여부 (7) 그 회사가 법률이 허가한 최고금리를 초과한 금리를 부과하는지 여부 다만, 소기업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포기할 수 있다. (A) 소기업청이 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액, 회사의 상환기록, 회사의 사전경영경험, 최근 심사의 내용 및 결과, 회사의 경영전문성에 기초하여 심사를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1년의 추가기간까지 심사를 포기할 수 있다. (B) 그 회사가 소송과 관련되어 있거나 법정관리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이 정지되어있는 경우 (d) 평가 (1) 평가의 횟수 (A) 총칙 각 면허취득자는 한 해에 두 번 또는 소기업청장의 요구에 따른 횟수로 허가취득자의 대출 및 투자에 대한 서면평가서를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상환된 차입자금이 없는 면허취득자는 소기업청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 해에 한 번만 서면평가서를 제출하면 된다. (B) 중대한 불리한 변동 면허취득자의 대출 및 투자 또는 운영에 대한 총평가에서 중대한 불리한 변동이 발생하는 동안에 면허취득자의 분기의 만료 이후 30일 이내에 허가 취득자는 그 변동의 성질 및 범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기업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독립적 증명서 (ⅰ) 총칙 각 면허취득자는 회계연도동안에 1회 이상 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독립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한 허가취득자의 재무제표를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회계감사요건 (ⅰ)에 따라 행해진 각 회계감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Ⅰ) 이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평가액을 결정한 면허취득자가 사용한 절차 및 문서에 대한 심사 (Ⅱ) 제2호에 따라 확정한 면허취득자에게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액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독립공인회계사의 진술 (2) 평가기준 이 항에 따라 제출된 각 평가액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면허취득자가 결정하여야 하며 그 평가액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A) 소기업청장이 정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B) 면허취득자의 비현금자산이 과대평가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1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a) 근거; 법원의 재판권 소기업청이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가 이 법의 조항, 이 법 하부의 규칙 또는 규정, 이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예정인 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소기업청은 미국의 재판권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연방법원 또는 적절한 연방지방법원에 그 위반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는 명령 또는 그 조항, 규칙, 규정, 명령을 준수 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은 그 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며 소기업청이 그 면허취득자 또는 그 밖의 자가 위반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할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금지명령, 잠정적 금지명령, 제한명령, 그 밖의 명령을 보증금 없이 발할 수 있다. (b) 면허취득자에 대한 형평법 법원의 재판권 및 자산 형평법 법원의 절차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위내에서 1인 이상의 면허취득자 및 그 면허취득자의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그 재산에 대한 전속재판권을 가지며 해당 절차에서 그렇게 소유된 자산을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보유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관할권을 가진다. (c) 면허취득자를 지배할 관리신탁 또는 재산관리 소기업청은 면허취득자의 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서 행위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관련된 특별정황을 이유로 소기업청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기업청의 요구에 의하여 소기업청을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12조(이해충돌)

소기업청은 소기업조직, 소기업투자회사, 소기업조직이나 소기업투자회사의 주주ㆍ파트너ㆍ사원에 대하여 해를 입힐 수 있는 이해충돌을 통제하기 위하여 또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소기업투자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파트너, 사원과의 거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이사, 주주, 파트너, 사원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아니든 이익을 보유한 조직 또는 자의 거래를 지배할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1) 소기업투자회사 (2) 소기업투자회사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 재정적이거나 그렇지 아니한 이익을 가진 자 또는 조직 그 규정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개를 위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3조(경영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a) “경영임원(management official)”의 정의 이 조에서 “경영임원(management official)”이란 면허취득자의 업무를 경영하거나 수행하는 임원, 이사, 일반 파트너, 매니저, 종업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참여자를 말한다. (b) 경영임원의 해임 (1) 해임통지 소기업청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경영임원의 해임에 대한 서면통지를 경영임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A) 그 경영임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 (ⅰ) 고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위반행위를 함 (Ⅰ) 이 법 (Ⅱ) 이 법 하부의 규정 (Ⅲ) 확정된 중지명령 (ⅱ) 고의적으로 경영임원으로서의 충실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작위, 부작위를 행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에 종사함 (B) 충실의무의 위반이 경영임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부정직과 관련된 것 일 때 (2) 통지의 내용 제1호에서 정한 경영임원의 해임에 대한 통지에 해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임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될 시간 및 장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 밖의 참여자를 말한다. (b) 경영임원의 해임 (1) 해임통지 소기업청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경영임원의 해임에 대한 서면통지를 경영임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A) 그 경영임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 (ⅰ) 고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위반행위를 함 (Ⅰ) 이 법 (Ⅱ) 이 법 하부의 규정 (Ⅲ) 확정된 중지명령 (ⅱ) 고의적으로 경영임원으로서의 충실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작위, 부작위를 행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에 종사함 (B) 충실의무의 위반이 경영임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부정직과 관련된 것일 때 (2) 통지의 내용 제1호에서 정한 경영임원의 해임에 대한 통지에 해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임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될 시간 및 장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청문 (A) 시간 제2호에 정한 청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청문에 대한 통지의 발송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어떤날보다 빠르거나 늦은 날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날로 확정되어야 한다. (ⅰ) 경영임원의 요청 및 정당한 이유의 입증에 의하여 (ⅱ) 미국의 법무장관 (B) 동의 이 호에서 정한 청문회에 경영임원이 직접 또는 그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영임원은 제1호에서 정한 해임 명령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해임명령 (A) 총칙 제3호(B)에 따른 동의의 경우 또는 소기업청이 이 항에서 정한 청문회에서 작성된 기록에 의하여 해임통지에 특정한 근거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기업청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바와 같이 해당 직위에서 해임시키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B) 유효성 (A)에 의한 명령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ⅰ) 해당 허가취득자 및 관련 경영임원에게 통지가 발생된 후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생긴다.(다만, 제3호(B)에서 정한 동의에 의한 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에 특정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ⅱ)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 또는 재심법원의 행위에 의하여 명령이 정지, 수정, 종료, 취소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효력이 유지되며 강제가능하다. (c) 업무정지 또는 참가금지의 권한 (1) 총칙 소기업청장이 면허취득자의 보호 또는 소기업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영임원에게 발송한 해임효과를 가지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면허취득자의 업무관리나 업무수행에 대한 이 조 제b항제1호에서 정한 경영임원의 장래의 참가를 금지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유효성 제1호에 따른 정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A) 제1호에 따른 통지의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B) 제3호에 따라 수권된 절차에서 법원이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면 효력은 다음 시점까지 계속하여 유지된다. (ⅰ) 이 조 제b항에 따라 발송된 해임통지에 의하여 행정적 절차가 완성될 때까지 (ⅱ) 소기업청이 통지에 특정한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때 또는 경영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또는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의 효력발생일까지 (3) 사법심사 경영임원이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당하였거나 면허취득자의 업무의 관리 또는 수행에의 참가를 금지당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경영임원은 면허취득자의 본사가 소재한 사법구의 연방지방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지방법원에 이 조 제b항에 따라 경영임원에게 발송된 해임통지에 의한 행정적 절차가 완성될 때까지 그 정지 또는 금지에 대한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법원은 그 행위를 중지시킬 재판권을 가진다. (d) 기소를 중지시킬 권한 (1) 총칙 경영임원이 부정직 또는 배임과 관련된 중죄를 범하였거나 그 범죄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연방검사가 기소한 경우에 소기업청은 경영임원에게 발송된 서면통지에 의하여 경영임원이 면허취득자의 업무관리 또는 업무수행에 어떤 방법으로든 참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그 경영임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유효성 제1호에 정한 정지 또는 금지는 기소가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또는 소기업청이 종료시킬 때까지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3) 유죄판결에 의한 권한 제1호에 정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경영임원에게 내려졌을 때 그 판결이 다음 단계의 상소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면 소기업청은 해당 경영임원을 해임하는 명령을 발하고 그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해임은 면허취득자에게 명령의 사본이 발송될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기각 또는 다른 처분에 의한 권한 제1호에 정한 기소에 대한 무죄 또는 다른 처분사실은 경영임원을 이 조 제b항 또는 제c항에 따라 면허취득자의 업무관리 또는 업무수행에 대한 참가를 금지시키거나 업무정지를 당한 경영임원을 해임하거나 업무정지 시키기 위한 절차를 구성하는 데 있어 소기업청을 배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 면허취득자에 대한 통지 이 조에 따라 경영임원에게 발송되어야 하는 각 통지의 사본은 이해관계가 있는 면허취득자에게도 발송되어야 한다. (f) 절차적 규정; 사법심사 (1) 청문회 장소 이 조에서 정한 청문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A) 청문의 당사자가 다른 지역에서의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취득자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역 또는 연방사법구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B) 연방법전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2) 명령 이 조에서 정한 청문 이후 및 소기업청장이 해당사건이 최종결정을 위하여 제출되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로부터 90일내에 소기업청장은 (그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의 확인을 포함한 쟁점에 대한 결정을 제공하여야 하 며) 명령을 발하고 이 조의 규정에 따라 1개 이상의 명령의 절차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3) 명령을 수정할 권한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라 발한 명령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정, 종료, 취소할 수 있다. (A) 제4호(B)에서 정한 연방항소법원에 심사청구가 적시에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 및 소기업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그리고 절차상 기록이 제4호(C)에 따라 제출될 때까지 (B)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록을 제출함에 의하여 (4) 사법심사 (A) 총칙 이 조에 정한 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는 이 항에 정한 바와 같이 배타적이어야 한다. (B) 심사청구 이 조에서 정한 청문의 당사자는 (관련 경영임원의 동의를 얻어 발한 명령 또는 이 조 제d항에 따라 발한 명령이외에) 제2호에 따라 발한 명령에 대한 심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명령의 송달일 이후 30일내에 소기업청의 명령은 수정, 종료,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허가취득자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순회구의 연방항소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순회구의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소기업청에 대한 통지 법원 서기는 (B)에 따라 제출된 청구서의 사본을 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하며 소기업청장은 연방법전 제28편 제21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절차상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D) 법원의 재판권 (A)에 따른 청구서의 제출에 의하여 (ⅰ) 법원은 제3호(B)의 마지막 문장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C)에 따른 기록의 제출에 의하여 소기업청장의 명령을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확정, 수정, 종료, 취소할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ⅱ) 절차에 대한 심사는 연방법전 제7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ⅲ) 연방법전 제28편 제12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송명령에 의하여 연방대법원이 심사하여야 하는 판결 및 명령을 제외한 법원의 판결 및 명령은 확정된다. (E) 사법심사는 중지가 아님 이 호에 따라 사법심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는 법원의 특별명령이 없다면 이 조에 의한 소기업청의 명령의 중지로서 작용하지 아니한다.

제314조(임원, 이사,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위법적인 작위 및 부작위)

(a) 면허취득자의 위반은 참가자의 위반으로 간주 면허취득자가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의 하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이법 또는 이 법의 하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 위반에 해당하거나 위반에 해당할 행위, 관행, 거래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수권하거나 명령하거나 참가하거나 유발하거나 조언하거나 지원하거나 교사한 자의 위법적인 행위는 위반으로 본다. (b) 충실의무의 위반 면허취득자가 재정적 손실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면허취득자의 임원, 이사, 종업원, 대리인 또는 참가인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하거나 부작위를 하는 면허취득자의 업무관리 또는 업무수행을 하는 임원, 이사, 종업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참가인의 행위는 위법이다. (c) 부정직, 사기 또는 배임행위를 한 임원 및 종업원의 자격박탈 소기업청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는 위법이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때 이후에 허가취득자의 임원, 이사, 종업원으로서 재임하거나 면허취득자의 업무수행 또는 관리의 대리인이나 참가인이 되는 자 (A) 그 자가 부정직 또는 배임과 관련된 중죄를 범했거나 그 밖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B) 그 자가 사기 또는 배임과 관련된 행위 또는 관행을 이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거나 해당관할법원의 명령,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당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때 상기한 지위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A) 그가 그 이후에 부정직 또는 배임과 관련된 중죄를 범했거나 그 밖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B) 그가 사기 또는 배임과 관련된 행위 또는 관행을 이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거나 해당관할법원의 명령,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당한 경우

제315조(벌금 및 몰수)

(a) 보고 위반 이 조 제b항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이 법 제310조에 따라 정기보고서 또는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기업청장이 정한 규정 또는 서면명령을 위반한 면허취득자가 그 위반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취득자가 보고서를 계속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각각의 날 및 그 모든 날에 대하여 100달러 이하의 민사벌금을 연방정부에 몰수당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b) 보고요건의 면제 소기업청은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지 및 청문 후에 명령에 따라 그 보고의 실패 전에 언제든지 소기업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이 조 제a항으로부터 소기업투자회사를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기업청은 자기의 행위가 공익 또는 소기업청의 보호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상황에 적절한 대체적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316조(관할권 및 소송절차)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이 법이나 이 법 하부의 규칙, 규정, 명령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이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또는 이 법이나 이 법 하부의규칙, 규정, 명령의 위반을 금지하기 위하여 소기업청이 이 법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제313조, 제315조에 의한 소송은 면허취득자의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사건의 절차는 피고가 주사무소를 유지하는 지역 또는 피고가 거소하는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다.

제317조(삭제)

제318조(연방금융은행이 매수할 수 없는 보증채권)

법률의 어떤 규정도 연방금융은행에 대하여 1985년 9월 30일 이후 다음의 채권의 취득을 수권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보증된 사실에 의하여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에 대한 채권 (2) 제1호에 정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채권으로 보증되는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실질적인 평가액에 해당하는 채권

제319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a) 발행; 신탁 또는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무담보사채 또는 이익배당부증권 소기업청은 이 법에 따라 소기업투자회사가 발행했거나 소기업청이 보증한 부담보사채 또는 소기업투자회사가 발행했거나 이 법 제303조제g항에 따라 매수되었거나 보증된 이익배당부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신탁증서를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신탁증서는 소기업청이승인한 신탁 또는 공동기금에 기초하여야 하며 보증된 무담보사채 또는 보증된 이익배당부 증권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b) 보증의 조건; 원금 및 이자의 지급 소기업청은 적절하다고 인정한 조건에 의하여 소기업청 또는 소기업청의대리인이 발행한 신탁증서의 원금 및 이자를 적시에 지급할 권한을 가진다.그 보증은 신탁 또는 공동기금으로 구성된 보증된 부담보사채의 원금과 이자 및 이익배당부 증권의 상환가와 우선지급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자발적ㆍ비자발적인지를 불문하고 신탁 또는 공동기금으로 구성된 무담보사채가 선급되었거나 이익배당부 증권이 상환된 경우 또는 무담보사채에 대한채무불이행이나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이익배당부 증권의 상환의 경우에그 신탁증서의 원금 및 이자의 적시 지급에 대한 보증은 선급된 무담보사채또는 상환된 이익배당부 증권의 원금과 이자 및 신탁이나 공동기금으로 우선지급한 액수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감소되지 아니한다. 선급되거나 채무불이행된 무담보사채의 이자 또는 이익배당부 증권에 대한 우선지급은 보증에의한 지급일까지만 발생하며 이를 소기업청이 보증하여야 한다. 신탁증서의기간동안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여부를 불문하고 공동기금에 해당하는 모든 이익배당부 증권에 대한 상환 또는 모든 무담보사채에 대한 선급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환이 요구될 수 있다. (c)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 또는 소기업청의 대리인이 발행한 신탁증서의 보증에 의하여 지급될 필요가 있는 모든 금액의 지급에 대한 보증이다. (d) 수수료의 징수 소기업청은 이 조에 따른 보증을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은 제f항제2호에서 정한 기능을 위하여 소기업청이승인한 수수료를 소기업청의 대리인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e) 대위권; 무담보사채 또는 이익배당부증권의 소유권 (1) 소기업청이 이 조에 정한 보증에 의하여 청구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지급으로 인하여 만족된 권리를 충분히 대위한 것이다. (2) 주법, 지방법, 연방법은 신탁증서를 발행한 신탁 또는 공동기금으로 구성된 무담보사채 또는 이익배당부 증권의 소유권 행사에 대하여 소기업청이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f) 중앙등록요건; 중개인 및 거래인의 규제 (1) 소기업청은 이 조에 따라 매도된 모든 신탁증서의 중앙등록을 규제하여야 한다. (2) 소기업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청을 대표하고 소기업청의 지시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증되는 무담보사채 또는 이익배당부 증권에 의하여 구성되는 신탁 또는 공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연방정부의 채권에 대한 투자 또는 상업계정의 유지를 포함하여 소기업청을대표하여 이 조의 중앙등록기능 및 공동화기능을 수행하고 그 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대리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1인 이상의 대리인은 소기업청이 정부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으로 신원보증보험 또는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소기업청은 매도 전에 이 조에 따라 발행한 신탁증서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증서의 내용, 조건 및 이익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한다. (4) 소기업청은 이 조에 따라 매도된 신탁증서의 중개인 및 거래인을 규제할권한을 가진다. (5) 이 조의 규정은 신탁증서의 등록을 위한 기장형식 또는 그 밖의 전자형식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삭제)

제B부 신시장벤처캐피탈 프로그램

제351조(정의)

이 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벤처자본“개발벤처자본(developmental venture capital)”이란 저소득 지역의 경제 발전 촉진을 주요목적으로 조직한 기업에서의 자기자본투자형태의 자본을 말한다.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자본(equity capital)”이란 이 법 제303조제g항제4호에서 정의한 의미와 동일하다. (2) 저소득 개인“저소득 개인(low-income individual)”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득(가족규모를 위하여 조정됨)을 가진 개인을 말한다. (A) 대도시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중간소득의 80% (B) 비대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비율보다 큰 비율 (ⅰ) 그 지역의 중간소득의 80% (ⅱ) 주 전체 비대도시지역의 중간소득의 80% (3) 저소득 지역“저소득 지역(low-income geographic area)”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말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구 조사구(또는 인구 조사구를 위하여 계획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빈곤지역을 정의하기 위하여 상무부의 인구조사국이 정의한 이와 동등한 카운티 구역) (ⅰ) 해당 인구 조사구의 빈곤율이 20% 정도인 경우 (ⅱ)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구의 경우 (Ⅰ) 대도시 지역내에 있는 조사구의 경우에는 해당 인구 조사구의 가구의50% 이상이 그 지역 중간 총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음 (Ⅱ) 대도시 지역내에 있지 아니한 조사구의 경우에는 해당 인구 조사구의중간 가족의 소득이 주 전체의 중간 가구 소득의 80%를 초과하지 아니함. (ⅲ)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소기업청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사구에 저소득개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투자자본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이 존재하며 그밖에 경제적 고통의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B)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ⅰ)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3조제p항 및 같은 조에 의하여이행규정에서 정한) 낙후지역(HUBZone)2) (ⅱ) (주택도시개발장관이 지정한) 도시권능부여지역 또는 도시기업지역사회 (ⅲ) (농무장관이 지정한) 농촌권능부여지역 또는 농촌기업지역사회 (4)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New Markets Venture Capital company)”란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A) 이 법 제354조에 따라 소기업청장이 최종 승인한 회사 (B) 소기업청장과 참가협정을 체결한 회사 (5) 운영지원 “운영지원(operational assistance)”이란 소기업조직의 사업개발을 지원할 경영, 마케팅 및 그 밖의 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6) 참가협정 “참가협정(participation agreement)”이란 소기업청과 이 법 제354조제e항에 따라 최종승인을 얻은 회사간의 협정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그 회사의 운영계획 및 투자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B) 그 회사에게 저소득 지역에 위치한 80%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 (7) 전문화된 소기업투자회사“전문화된 소기업투자회사(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company)”란 다음에 해당하는 소기업투자회사를 말한다. (A) 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자유기업체제에의 참여를 방해받는자의 소기업조직의 소유권 취득을 용이하게 함에 의하여 균형잡힌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소기업조직에만 투자하는 회사 (B) 州기업 또는 비영리회사로서 조직되거나 인가된 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형성된 회사 (C) 1996년 9월 30일 전에 유효한 이 법 제301조제d항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회사 (8) 주“주(State)”란 각각의 여러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제도,괌, 아메리칸 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그 밖의 자치주, 준주, 미국의 부속령을 말한다.

제352조(목적)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확립된 신시장 벤처캐피탈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지역에 주로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벤처캐피탈투자를 촉진함에 의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저소득 지역의 경제적 발전 촉진 및 부와 직업선택의 기회 창조 (2) 소기업청장이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는 저소득 지역에 소재한 소기업의 만족되지 아니한 자본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할 임무와 함께 개발벤처캐피탈투자 프로그램의 확립 (A) 신시장 벤처캐피탈 회사와 참가협정의 체결 (B) 각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가 저소득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 벤처캐피탈투자를 하도록 그 회사의 무담보사채의 보증 (C)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가 파이낸싱했거나 파이낸싱할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 지원할 목적으로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직에 대한 승인

제353조(설립)

소기업청장은 이 부의 규정에 따라서 신시장 벤처캐피탈 프로그램을 확립하여야 하며 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제352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 법 제354조제e항에 따라 최종승인을 얻은 회사와 참가협약의 체결 (2) 이 법 제355조에서 정한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의 보증 (3) 이 법 제358조에 따라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및 다른 조직에 대한 승인

제354조(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의 선택)

(a) 적격성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어떤 회사는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로서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확립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를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1) 그 회사가 새롭게 형성된 이익조직이거나 새롭게 형성된 현존 조직의 이익 자회사인 경우 (2) 그 회사가 지역사회개발 파이낸싱 또는 관련 벤처캐피탈 파이낸싱의 경험을 가진 경영팀을 가진 경우 (3) 그 회사가 저소득 지역의 경제적 개발이라는 주요목적을 가진 경우 (b) 신청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확립된 프로그램에 신시장 벤처캐피탈 회사로서 참가하기 위하여 이 조 제a항에서 정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회사가 확인된 저소득 지역에서 성공적인 개발벤처캐피탈투자를 할 방법을 설명한 사업계획 (2) 지역사회개발 파이낸싱 또는 관련 벤처캐피탈 적격성 및 그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평판에 관한 정보 (3) 그 회사가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할 방법 및 투자를 받는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아니한 캐피탈 필요성을 설명할 방법의 기재 (4) 그 회사가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금을 자기가 파이낸싱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제공할 방법을 설명한 제안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원인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또는 외부조직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의 이용여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5)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에 대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와 관련 하여 현금 대 현물 기부 비율의 평가 (6) 그 회사가 이 부의 규정에 따라 확립된 프로그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준에 대한 설명 (7) 모회사, 제휴회사, 그 회사의 사업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회사의 관리 및 재무 능력에 관한 정보 (8) 소기업청장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정보 (c) 조건부 승인 (1) 총칙 소기업청장은 이 조 제b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에 대하여 이 항에 따라 신시장 벤처캐피탈 프로그램에 대한 그 회사의 참가를 조건부로 승인하여야 한다. (2) 선택 기준 제1호에 정한 회사 선택의 경우에 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그 회사가 사업계획의 목표를 충족시킬 가능성 (B) 그 회사의 경영팀의 능력 및 배경 (C) 그 회사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개발벤처캐피탈투자를 위한 필요성 (D) 그 회사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범위 (E) 그 회사가 이 조 제d항에 따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 (F) 그 회사가 제안한 활동이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범위 (G) 이 부의 규정에 의한 운영지원을 제공할 회사의 제안의 강도가 적절한 현금요건을 만족시키고 현물 기부를 적절하게 이용할 신청자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회사의 사원이거나 회사 외부의 자격증을 가진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자원의 사용을 포함한다. (H) 소기업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그 밖의 요소 (3) 전국적 분배 소기업청장은 전국적인 투자를 촉진할 방법으로 제1호에 따라 회사를 선택하여야 한다. (d) 최종 승인을 만족시킬 요건 소기업청장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각각의 조건부로 승인된 회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자본 요건 각각의 조건부로 승인된 회사는 소기업청장이 확립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연방정부의 기관 또는 부처 이외에) 1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구속력있는 자본 약정 또는 민간자본의 5백만달러 정도를 유치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을 위한 비경영 자원 (A) 총칙 그 기업의 파이낸싱을 기대하는 중소기업에게 운영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건부로 승인된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ⅰ) (현금 또는 현물 기부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Ⅰ) 소기업청장이 확립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소기업청 이외의 공급원과의 약정 (Ⅱ)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기업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수년간의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약정 (Ⅲ) 제1호에 따라 유치한 총 약정액 및 자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약정 (ⅱ)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을 구매하여야 한다. (Ⅰ) 소기업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보험회사로부터의 연금 (Ⅱ) 소기업청 이외의 공급원으로부터 (제1호에 따라 유치한 기금 이외의) 다른 기금을 사용한 연금 (Ⅲ) 제1호에 따라 유치한 총 약정액 및 자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기업청이 승인할 수 있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년간의 기간동안 현금지급의 인정 (ⅲ) (ⅰ)에서 정한 형태의 (현금 또는 현물 기부를 위하여)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ⅱ)에서 정한 형태의 연금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제1호에 따라 유치한 총 자본액 및 약정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기업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년간의 기간동안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예외 소기업청장은 자기의 재량으로 특정 상황 및 정당한 이유를 입증함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신청인이 (A)의 요건을 만족시켰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야 한다. (ⅰ) 신청인이 (A)에 의하여 요구되는 (현금 또는 현물) 금액을 유치할 수 있는 신청인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예상한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ⅱ) (A)에 의하여 요구되는 총 금액의 20%와 동등한 금액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C) 제한 (A) 및 (B)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떤 회사의 현물 출자 총액은 그 회사의 총 출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e) 최종 승인; 지정 소기업청장은 이 조 제c항에 따라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로서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각각의 신청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로서 운영에 대한 최종 승인을 허가하여야 한다. (A) 이 항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또는 그 전에 이 조 제d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B) 신청인이 소기업청장과 참가협정을 체결한 경우 (2) 신청인이 이 항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또는 그 전에 이 조 제d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항에 따라 허가한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5조(무담보사채)

(a) 총칙 소기업청장은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상 예정된 원금 및 이자의 적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b) 기간 소기업청장은 그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간동안 이 조에 따라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에 따라 보증된 무담보사채의 기간은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d) 최대 보증 (1) 총칙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라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의 미결제된 보증된 무담보사채의 총액면가가 그가 결정한 회사의 민간자본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를 보증할 수 있다. (2) 특정 연방기금의 처우 제1호의 목적을 위하여 민간자본은 연방기금으로 고려되는 자본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자본은 연방정부의 기관 또는 부처이외의 투자자가 출자하여야 한다.

제356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a) 발행 소기업청장은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가 발행하고 소기업청장이 이 부의 규정에 따라 보증한 무담보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신탁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증서는 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신탁 또는 공동기금에 기초하여야 하며 보증된 무담보사채만으로 구성된다. (b) 보증 (1) 총칙 소기업청장은 그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조건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소기업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한 신탁증서의 원금 및 이자의 적시 지급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2) 제한 이 항에 따른 각 보증은 신탁 또는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보증된 무담보 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선급 또는 채무불이행 신탁 또는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무담보사채에 대하여 선급되었거나 그 무담보사채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그 신탁증서상의 원금 및 이자의 적시지급에 대한 보증은 그 신탁 또는 공동기금의 선급된 무담보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액수에 비례한다. (c)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한 신탁증서의 보증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선급되거나 채무불이행된 무담보사채의 이자는 보증지급일까지만 발생하며 소기업청장이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그 기간동안에 언제든지 신탁증서로서 모든 무담보사채에 대한 선급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d) 수수료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른 신탁증서의 보증을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소기업청장의 대리인은 이 조 제f항제2호에서 정한 기능을 위하여 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 대위 및 소유권 (1) 대위 소기업청장이 이 조에 따라 발행한 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액을 지급한 경우에 소기업청장은 그 지급에 의하여 만족된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대위한 것이다. (2) 소유권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은 이 조에 따라 발행된 신탁증서의 기초인 신탁 또는 공동기금에 속하는 무담보사채의 소유권을 소기업청장이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f) 경영 및 관리 (1) 등록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라 발행된 모든 신탁증서의 중앙등록을 규정할 수 있다. (2) 기능의 계약 (A) 소기업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기업청장을 대표하여 이 조에서 정한 중앙등록기능 및 공동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ⅰ) 소기업청장을 대표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되는 무담보사채로 구성된 신탁 또는 공동기금의 창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국정부의 채권에 대한 투자 또는 상업은행계정의 유지 (ⅱ) 그 신탁 또는 공동기금의 창설을 촉진하기 위한 신탁증서의 발행 (B) 신용보증 또는 보험 요건 이 호에 따라 소기업청장을 대표하는 기능을 이행하는 대리인은 소기업청장이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중개인 및 거래인의 규정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의하여 발행된 신탁증서의 중개인 및 거래인을 규제할 수 있다. (4) 전자 등록 이 항의 어떤 규정도 이 조에 따라 발행된 신탁증서에 관한 등록의 기장 형태 또는 그 밖의 전자 형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57조(수수료)

(a) 총칙 이 법 제356조제d항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소기업청장은 이 부의 규정에 따른 보증 또는 허가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58조(운영지원보조금)

(a) 총칙 (1) 권한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라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및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수권한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조직이 파이낸싱했거나 파이낸싱할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지원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기간 이 항에 따라 조성된 보조금은 소기업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년의 기간동안 조성되어야 한다. (3) 전문화된 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조금 (A) 권한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라 전문화된 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하여「2000년 신시장 벤처캐피탈프로그램법(New Markets Venture Capital Program Act of 2000)」의 효력일 이후 그 회사가 파이낸싱했거나 파이낸싱할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지원의 제공을 위한 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B) 기금의 사용 이 호에 따라 조성된 보조금의 수익은 저소득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2000년 신시장 벤처캐피탈프로그램법(New Markets Venture Capital Program Act of 2000)」의 효력일 이후 유치한 자본으로 조성된) 지분투자와 관련된 운영지원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사용할 수 있다. (C) 계획서의 제출 전문화된 소기업투자회사가 소기업청장이 요구하는 형태 및 방법으로 보조금사용에 관한 계획서를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4) 보조금 액수 (A)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한 이 조에 따라 조성된 보조금의 액수는 이 법 제354조제d항제2호에 따라 그 회사가 유치한 (현금 또는 현물)자원과 동등하여야 한다. (B) 그 밖의 조직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이외의 조직에 대한 이 조에 따라 조성된 보조금의 액수는 이 법 제354조제d항제2호에서 정항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그 조직이 유치한 (현금 또는 현물)자원과 동등하여야 한다. (5) 비례적 축소 이 조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조성된 금액이 제4호에서 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불충분한 경우에는 소기업청장은 같은 호에 따라 각각의 회사 및 조직에 달리 지급가능한 액수로 비례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b) 추가적 보조금 (1) 총칙 소기업청장은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및 소기업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하여 이 부의 규정에서 수권한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그 회사가 파이낸싱하거나 파이낸싱할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 운영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매칭 요건 소기업청장은 이 항에 따라 조성된 추가적 보조금의 조건으로서 소기업청장이 제공하는 자원 이외의 (현금 또는 현물) 자원으로부터 제공된 보조금을 받은 회사 또는 조직에게 추가 보조금 액수와 동등한 매칭기부금을 요구할 수 있다. (c) 제한 이 조에 따라 이용가능하도록 조성된 지원금은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또는 전문화된 소기업투자회사의 총비용 또는 일반적이고 행정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59조(은행 참가)

(a) 총칙 이 조 제b항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연방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은행, (관련 주법에 따라 허가된 범위내에서)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아닌 부보은행은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에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 또는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 (b) 제한 이 조 제a항에서 정한 은행은 은행의 자본 및 잉여금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하지 못한다.

제360조(연방금융은행)

이 법 제318조는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61조(보고 요건)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각각의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는 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소기업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사가 그 프로그램 신청서에 제안한 기준과 관련된 정보 (2) 이 부에서 규정한 회사가 저소득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 또는 보조금을 준 경우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기업의 종업원의 비율 및 숫자에 대한 보고

제362조(심사)

(a) 총칙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신시장 벤처캐피탈회 사는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의 투자국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심사의 대상이 된다. (b) 민간부문조직의 지원 이 조에 따른 심사는 그 심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격성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조직의 지원을 얻어 행해질 수 있다. (c) 비용 (1) 부과 (A) 총칙 소기업청장은 심사의 대상인 회사에 대하여 심사관의 보수를 포함한 이조에 따른 심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B) 납부 이 호에 따라 소기업청장에 의하여 비용을 부과받은 회사는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d) 기금의 예치 이 조에 따라 징수된 기금은 소기업청의 비용 및 직원의 임금을 위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제363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a) 총칙 소기업청장의 판단에 따라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이 법의 규정, 이 법 하부의 규칙 또는 규정,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할 예정인 경우에 소기업청장은 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명령, 그 조항ㆍ규칙ㆍ규정ㆍ명령의 준수를 강제하는 명령을 연방재판권에 속하는 장소의 연방법원 또는 해당연방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법원은 그 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며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또는 그 밖의 자가 그 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할 것임을 소기업청장이 증명함에 따라 영구적 금지명령 또는 일시적 금지명령, 제한명령 또는 그 밖의 명령을 보증금 없이 발하여야 한다. (b) 재판권 이 조 제a항에 따른 절차에서 형평법 법원으로서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위내에서 그 법원은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 및 그 회사의 자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렇게 소유된 자산을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할 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상의 관할권을 가진다. (c) 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소기업청장 (1) 권한 소기업청장은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의 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서 행위할 수 있다. (2) 임명 소기업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소기업청장에게 신시장 벤처캐피탈 회사의 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서 행위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관련된 특별 정황을 이유로 그 임명이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4조(불응에 대한 추가적 벌칙)

(a) 총칙 이 법의 조항, 이 법 하부의 규정,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참가협정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그 조항에 불응하는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와 관련하여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소기업청장과 그 회사간의 참가협정의 무효 (2) 이 법에 의하여 그 회사가 취득한 권리 및 특권 전부의 박탈 (b) 불응에 대한 판결 (1) 총칙 소기업청장이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로부터 이 조 제a항에 따라 권리 또는 특권을 박탈하기 전에 해당관할 연방법원은 그 회사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미국의 재판권의 대상인 지역, 준주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그 목적을 위하여 제기된 소송이유로서 회사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그 조항에 불응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소송이유를 제기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 이 항에 따라 미국정부가 제기하는 각각의 소송이유는 소기업청장 또는 법무장관에 의한 것이다.

제365조(위법적인 작위 및 부작위; 충실의무의 위반)

(a) 위반행위를 했다고 간주되는 당사자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가 이 법의 조항, 이 법 하부의 규정,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참가협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에 대한 불응 또는 그 내용의 위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 위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행위, 관행 또는 거래에 대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권한이 있거나 명령을 하거나 참가하거나 유발하거나 발생케 하거나 상담하거나 지원하거나 선동한 자가 행한 위반 및 위법행위로 본다. (b) 충실의무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가 재정 손실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 그 회사의 임원, 이사, 종업원, 대리인 또는 참가인으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어떤 행위 또는 관행을 영위하거나 영위하지 않는 그 회사의 업무관리 또는 업무행위를 이행하는 그 회사의 임원, 이사, 종업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참가인의 행위는 위법이다. (c) 위법적 행위 소기업청장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1) 어떤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를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의 임원, 이사, 종업원으로서 재임하도록 하거나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관리행위를 위한 대리인 또는 참가인이 되도록 하는 행위 (A) 그 자가 부정직 또는 배임과 관련된 중죄 또는 그 밖의 형사적 범죄를 범했던 경우 (B) 그 자가 사기 또는 배임과 관련된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 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거나 명령,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영구적으로든 일시적으로 금지당했던 경우 (2) 어떤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가 제1호에서 정한 자격 중 어느 하나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 (A) 그 자가 부정직 또는 배임과 관련된 중죄 또는 그 밖의 형사적 범죄를 범한 경우 (B) 그 자가 사기 또는 배임과 관련된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거나 해당 관할 법원의 명령,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영구적으로든 일시적으로 금지당한 경우

제366조(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절차가 이 부의 규정의 요건과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 제313조에서 정한 면허취득자의 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절차를 이용할 때 소기업청장은 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을 해임하거나 업무정지시킬 수 있다.

제367조(규정)

소기업청장은 이 부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규정을 그 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68조(지출의 권한)

(a) 총칙 2001회계연도부터 2006회계연도동안에 소진할 때까지 이용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다음 항목을 지출할 권한을 가진다. (1) 이 부의 규정에 따라 무담보사채 1억 5천만달러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예산권한 (2)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조성하기 위한 3천만달러 (b) 심사를 위하여 징수한 기금 이 법 제362조제c항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기금은 같은 조에 정한 심사비용 및 그 밖에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에 관한 감독활동 비용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제C부 재생연료자본투자시험 프로그램

제381조(정의)

이 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지원 “운영지원(operational assistance)”이란 소기업조직의 사업개발의 지원과 관련된 관리, 마케팅 및 그 밖의 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2) 참가협정 “참가협정(participation agreement)”이란 소기업청장과 제384조제e항에 따라 최종승인을 받은 회사간의 협정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그 회사의 운영계획 및 투자기준의 상세화 (B) 최종승인을 받은 회사에게 재생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그 생산을 지원하는 상품,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 제조, 발전, 생산, 시장판매에 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요구 (3)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란 태양, 풍력, 에탄올, 바이오디젤 연료를 포함하여 재생되거나 고갈되지 아니하는 자원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말한다. (4)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Renewable Fuel Capital Investment company)”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A) 다음의 경우 (ⅰ) 제384조제e항에 따라 소기업청장의 최종승인을 얻은 경우 (ⅱ) 소기업청장과 참가협정을 체결한 경우 (B) 제384조제c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얻은 경우 (5) 주 “주(State)”란 여러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제도, 괌, 아메리칸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그 밖에 미국의 미연방(자치주), 준주, 부속령을 말한다. (6)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이란 제303조제g항제4호에서 정한 용어와 같이 자기자본투자 형태의 자본을 말한다.

제382조(목적)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생연료자본투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주로 재생에너지 관련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발생 또는 생산을 지원하는 상품, 생산품,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생산, 시장판매를 촉진하기 위함 (2) 재생에너지의 발생 또는 생산을 지원하는 상품, 생산품,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생산, 시장판매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만족되지 아니한 자본투자필요성을 설명할 임무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탈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함 (A) 소기업청장장이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와 참가협정을 체결함 (B)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생 또는 생산을 지원하는 상품, 생산품,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생산, 시장판매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투자를 하도록 그 회사의 무담보회사채를 보증함 (C)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가 파이낸싱했거나 파이낸싱할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조직에 대한 보조금을 조성함

제383조(설립)

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재생연료자본투자 프로그램을 설립하여야 한다. (1) 제382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참가협정의 체결 (2) 제38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의 보증

제384조(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의 선택)

(a) 적격성 어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재생연료자본투자 회사로서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이 있다. (1) 그 회사가 새롭게 창설된 영리조직이거나 현존조직의 새롭게 창설된 영리 자회사인 경우 (2) 그 회사에 대체에너지 파이낸싱 또는 관련 벤처캐피탈 파이낸싱에 경험이 있는 경영팀이 있는 경우 (3) 그 회사가 재생에너지의 발생 또는 생산을 지원하는 상품, 생산품, 서비스에 대한 연구, 제조, 개발, 생산 또는 시장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된 투자목적을 가진 경우 (b) 신청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로서 지명되기를 원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생 또는 생산을 지원하는 상품, 생산품, 서비스에 대한 연구, 제조, 개발, 생산 또는 시장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벤처캐피탈투자를 할 방법을 설명한 사업계획서 (2) 그 회사의 관련 벤처캐피탈적격성 및 일반적인 경영평판에 관한 정보 (3) 그 회사가 지원받는 중소기업의 충족되지 아니한 자본필요성을 설명하려는 방법에 대한 설명 (4)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그 회사에 관련된 전문자격증을 가진 종업원이 있는지 또는 그 밖의 조직과 접촉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 회사가 파이낸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정한 보조금을 사용할 방법을 설명한 제안서 (5) 이 부의 규정에 따라 그 회사에 대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과 관련하여 현금 대 현물기여의 비율의 평가 (6) 그 회사가 제c항제2호에 정한 기준을 만족시켰는지 여부와 그 범위 및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설명 (7) 그 회사의 사업계획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모회사, 제휴회사, 그 밖의 회사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정보 (8) 소기업청장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정보 (c) 조건부 승인 (1) 총칙 소기업청장은 제b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사에 대하여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로서의 운영에 대하여 조건부로 승인하여야 한다. (2) 선택 기준 제1호에 따라 조건부로 회사를 승인할 때 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그 회사가 사업계획의 목표를 만족시킬 가능성 (B) 그 회사의 경영팀의 경험 및 배경 (C) 그 회사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벤처캐피탈투자의 필요성 (D) 그 회사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집중할 활동의 범위 (E) 그 회사가 제d항에 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가능성 (F) 그 회사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한 활동의 범위 (G) 필요한 경우 종업원 또는 계약자의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의 서비스를 위한 자원의 사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현금요건을 만족시키고 현물기여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그 회사의 능력과 관련된 제안으로서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을 제공할 회사의 제안의 강도 (H) 소기업청장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그 밖의 요소 (3) 전국적 분배 소기업청장은 제b항에 정한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에 대하여 제2호에 정한 선택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소기업청의 각지역적 범위에서 1개 이상의 회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d) 최종 승인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 (1) 총칙 소기업청장은 이 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2년의 기간을 각각의 조건부로 승인된 회사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2) 자본요건 각각의 조건부로 승인된 회사는 소기업청장이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1인 이상의 투자자로(투자자는 연방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이 아니어야 함)부터 구속력 있는 자본약정액 또는 민간자본의 3천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치하여야 한다. (3) 운영지원을 위한 소기업청 이외의 공급원 (A) 총칙 회사가 파이낸싱할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각각의 조건부로 승인된 회사는 다음과 같은 (현금 또는 현물 기여를 위한)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ⅰ) 소기업청이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소기업청 이외의 공급원과의 약정 (ⅱ) 소기업청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수년의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거나 이용가능한 약정 (B) 예외 소기업청장은 자기의 재량으로 특정 정황 및 정당한 이유의 입증에 의하여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A)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ⅰ) (A)에 따라 요구되는 (현금 또는 현물)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신청인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계획 (ⅱ) (A)에서 정한 총액의 20%와 동등한 금액에 대한 구속력있는 약정 (C) 제한 회사에 의한 현물기여의 총액은 회사의 총기여액의 50%정도쯤 되어야 한다. (e) 최종승인; 지정 소기업청장은 제c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각 신청인과 관련하여 (1) 그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인에게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로서의 운영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고 그 신청인을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A) 제d항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같은 항의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B) 소기업청장과 참가협정을 체결한 경우 (2) 그 신청인이 제d항제1호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같은 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허가된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5조(무담보사채)

(a) 총칙 소기업청장은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상의 예정된 원금 및 이자의 적시 지급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b) 기간 및 조건 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조건으로 이 조에 따라 보증할 수 있다. (1) 이 조에 의하여 보증된 무담보사채의 기간은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이 조에 의하여 보증된 무담보사채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A) 앞뒷면의 구분이 없거나 연간수수료 없이 소지하여야 한다. (B) 할인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C) 무담보사채가 발행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동안에는 이자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D) 무담보사채가 발행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위약금 없이 선급가능하여야 한다. (E) (C)에 정한 기간 이후에는 반기 이자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c)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 부의 규정에 따른 보증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전부의 지급에 대한 보증이다. (d) 최대 보증 (1) 총칙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장이 결정한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의 발행되어 보증된 무담보사채의 총액면가가 민간자본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한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사채를 보증할 수 있다. (2) 특정 연방기금의 처우 제1호의 목적을 위하여 민간자본은 연방기금으로 고려되는 자본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자본은 연방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이외의 투자자가 출자하여야 한다.

제386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a) 발행 소기업청장은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가 발행하고 소기업청장이 이 부의 규정에 따라 보증한 무담보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신탁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증서는 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신탁 또는 공동기금에 기초하여야 하며 보증된 무담보사채만으로 구성된다. (b) 보증 (1) 총칙 소기업청장은 그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조건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소기업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한 신탁증서의 원금 및 이자의 적시 지급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2) 제한 이 항에 따른 각 보증은 신탁 또는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보증된 무담보 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선급 또는 채무불이행 신탁 또는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무담보사채에 대하여 선급되었거나 그 무담보사채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그 신탁증서상의 원금 및 이자의 적시지급에 대한 보증은 그 신탁 또는 공동기금의 선급된 무담보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액수에 비례한다. (c)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한 신탁증서의 보증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선급되거나 채무불이행된 무담보사채의 이자는 보증지급일까지만 발생하며 소기업청장이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그 기간동안에 언제든지 신탁증서로서 모든 무담보사채에 대한 선급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d) 수수료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른 신탁증서의 보증을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소기업청장의 대리인은 이 조 제f항제2호에서 정한 기능을 위하여 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 대위 및 소유권 (1) 대위 소기업청장이 이 조에 따라 발행한 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액을 지급한 경우에 소기업청장은 그 지급에 의하여 만족된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대위한 것이다. (2) 소유권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은 이 조에 따라 발행된 신탁증서의 기초인 신탁 또는 공동기금에 속하는 무담보사채의 소유권을 소기업청장이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f) 경영 및 관리 (1) 등록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라 발행된 모든 신탁증서의 중앙등록을 규정할 수 있다. (2) 기능의 계약 (A) 소기업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기업청장을 대표하여 이 조에서 정한 중앙등록기능 및 공동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ⅰ) 소기업청장을 대표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되는 무담보사채로 구성된 신탁 또는 공동기금의 창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국정부의 채권에 대한 투자 또는 상업은행계정의 유지 (ⅱ) 그 신탁 또는 공동기금의 창설을 촉진하기 위한 신탁증서의 발행 (B) 신용보증 또는 보험 요건 이 호에 따라 소기업청장을 대표하는 기능을 이행하는 대리인은 소기업청장이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중개인 및 거래인의 규정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의하여 발행된 신탁증서의 중개인 및 거래인을 규제할 수 있다. (4) 전자 등록 이 항의 어떤 규정도 이 조에 따라 발행된 신탁증서에 관한 등록의 기장 형태 또는 그 밖의 전자 형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87조(수수료)

(a) 총칙 이 법 제356조제d항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소기업청장은 이 부의 규정에 따른 보증 또는 허가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무담보사채를 매수하고 보증하는 소기업청장에 대한 (「1990년 연방신용개혁법(Federal Credit Reform Act of 1990)」제502조에서 정의한) 비용을 없애기 위하여 소기업청이 매해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소기업청에 납부되어 보유되어야 한다. (b) 상계 소기업청장은 제38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a항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다.

제388조(수수료 기부금)

(a) 총칙 소기업청장이 수수료 기부금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 법 제387조에 따라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가 납부한 수수료에 기부하여야 한다. (b) 연간조정 제a항에 정한 각 수수료 기부금은 첫 번째 회계연도 동안에만 유효하며 같은 항에 정한 금액이 충분히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회계연도 동안에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회계연도 동안의 수수료 기부금은 그 회계연도 동안에 법률에 따라 수권된 프로그램 레벨 및 소기업청장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그 밖의 요소를 고려하여 소기업청장의 계획이 그 회계연도 동안에 이행될 것이라는 보증과 허가 및 확실한 약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389조(운영지원보조금)

(a) 총칙 (1) 권한 소기업청장은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 또는 그 밖의 조직이 파이낸싱했거나 파이낸싱할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그 회사에 대한 운영지원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기간 이 항에 따라 조성된 보조금은 소기업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년의 기간동안 조성되어야 한다. (3) 보조금 액수 이 항에 따라 조성된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에 대한 보조금 액수는 다음 각 목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한다. (A) 제384조제d항제2호에 따라 그 회사가 유치한 (현금 또는 현물) 자원의 10% (B) 백만달러 (4) 비례적 축소 이 조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조성된 금액이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불충분한 경우에는 소기업청장은 같은 호에 따라 각각의 회사 및 조직에 달리 지급가능한 액수로 비례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5) 조건부로 승인된 회사에 대한 보조금 (A) 총칙 (B) 및 (C)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제384조제c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회사의 요청으로 소기업청장은 이 항에 정한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B) 승인받지 아니한 회사에 의한 상환 어떤 회사가 이 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최종 승인을 위한 참가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회사는 연방법에 따라 그 보조금을 소기업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C) 승인받은 회사에 대한 보조금의 공제 어떤 회사가 이 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제384조제e항에 따라 최종 승인을 얻은 경우에 소기업청장은 운영지원을 위하여 회사가 수령한 총 보조금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D) 보조금의 액수 어떤 회사도 이 호에 따라 1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b) 추가적 보조금 (1) 총칙 소기업청장은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 및 소기업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하여 이 부의 규정에서 수권한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그 회사가 파이낸싱하거나 파이낸싱할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 운영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매칭 요건 소기업청장은 이 항에 따라 조성된 추가적 보조금의 조건으로서 소기업청장이 제공하는 자원 이외의 (현금 또는 현물) 자원으로부터 제공된 보조금을 받은 회사 또는 조직에게 추가 보조금 액수와 동등한 매칭기부금을 요구할 수 있다. (c) 제한 이 조에 따라 이용가능하도록 조성된 지원금은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의 총비용 또는 일반적이고 행정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0조(은행 참가)

(a) 총칙 이 조 제b항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연방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은행, (관련 주법에 따라 허가된 범위내에서)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아닌 부보은행은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에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 또는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 (b) 제한 이 조 제a항에서 정한 은행은 은행의 자본 및 잉여금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하지 못한다.

제391조(연방금융은행)

이 법 제318조에도 불구하고 연방금융은행은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제392조(보고요건)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각각의 재생연료자본 투자회사는 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소기업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사가 그 프로그램 신청서에 제안한 기준과 관련된 정보 (2) 이 부에서 규정한 회사가 재생에너지공급원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시장판매를 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 또는 보조금을 준 경우에 그 투자대상인 기업의 성질, 기원, 수입에 대한 보고서

제393조(심사)

(a) 총칙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는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의 투자국의 지시에 따라 심사의 대상이 된다. (b) 민간부문조직의 지원 이 조에 따른 심사는 그 심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격성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조직의 지원을 얻어 행해질 수 있다. (c) 비용 (1) 부과 (A) 총칙 소기업청장은 심사의 대상인 회사에 대하여 심사관의 보수를 포함한 이 조에 따른 심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B) 납부 이 호에 따라 소기업청장에 의하여 비용을 부과받은 회사는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d) 기금의 예치 이 조에 따라 징수된 기금은 소기업청의 비용 및 직원의 임금을 위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제394조(잡칙)

그 절차가 이 부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소기업청장은 이 법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에서 정한 행위를 이행할 수 있으며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이사,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참가자는 같은 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5조(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절차가 이 부의 규정의 요건과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 제313조에서 정한 면허취득자의 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절차를 이용할 때 소기업청장은 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을 해임하거나 업무정지시킬 수 있다.

제396조(규정)

소기업청장은 이 부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규정을 그 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97조(지출의 권한)

(a) 총칙 소기업청장은 지출권한에 의하여 각각의 2008회계연도 및 2009회계연도에 제389조에 정한 운영지원보조금으로 1500만달러를 조성할 권한을 가진다. (b) 심사를 위하여 징수한 기금 이 법 제393조제c항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기금은 같은 조에 정한 심사비용 및 그 밖에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에 관한 감독활동 비용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제398조(종료)

이 부의 규정에 정한 프로그램은 소기업청장이 이 부의 규정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설립한 날로부터 두 번째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4절 주인가투자회사 및 주개발회사

제400조(삭제)

제4-A절 보증

제A부 상업적 또는 산업적 임대 및 적격 계약 보증

제401조(상업적 및 산업적 재산의 임대에 의하여 소기업조직의 임대비 지급을 보증할 소기업청의 권한)

(a) 다른 공급원에 의한 보증의 불허용; 적격보증에의 참가 소기업청은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가 정한 조건으로 소기업조직이 체결한 상업적ㆍ산업적 재산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조직이 임대차 대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보증할 수 있다. 소기업청은 직접적으로 또는 적격보증회사나 그 회사와의 참가협정을 통한 그 밖의 다른 적격회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증하거나 보증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상기한 권한은 다음의 제약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소기업청이 보증하지 못한다. (A) 신청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이 합리적인 기간에만 허용되는 경우 (B) 소기업청이 보증을 위하여 소기업조직이 계약조항 및 임대차 조건을 이행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기업청은 최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격 보증회사 또는 참가협정상의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 조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b) 표준 연회비; 수수료 소기업청은 소기업청장이 정한 기간 이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 조에 정한 보증의 참가분에 대한 표준 연회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회비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청의 보증의 참가분에 기초하여 보증된 임대차에 의하여 지급가능한 최저연간 보증임대료의 연 2와 2분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건전한 보험계리관행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소기업청은 이에 의하여 확립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경험의 정당성을 입증할 최저 수수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은 소기업청장이 이와관련하여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이 조에 따른 보증신청의 절차를 위한 표준 수수료를 확정할 수도 있다. (c) 조건부 날인증서; 채무불이행; 추가적 재량 규정 이 조에서 수권한 권한에 따라 임대차에 의한 임대료의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으로 인하여 인수한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기업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차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증된 최소 연임대료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조건부 날인증서로 보유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중인 월에 발생하는 임대료의 충족 (B) 임차기간 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에 의한 임대료의 최종 지급을 위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신청 (2) 임대차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발생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보증에 의한 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정지조건으로서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조건부 날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다른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차에 의하여 포함되는 상업적ㆍ산업적 재산을 양도함에 의하여 손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전 기간동안 이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하고 해당 조건부 날인증서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어떤 청구도 보증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3) 임대차의 보증인이 연체중인 채무불이행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이 조에 따라 행해진 보증에 의한 지급액의 수령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승계인이 될 것이다. (4) 소기업청장이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 부의 규정의 목적과 합치하는 그 밖의 조항

제402조(대출에 관한 소기업청의 권한; 새로운 임대차 설정, 전대차계약, 임대차 양도를 통한 의무의 소멸)

이 법 제201조에 의하여 소기업청장과 소기업청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한 제한 없이 소기업청장과 소기업청은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 권한 및 의무의 이행 및 그와 관련하여 소기업청의 의무의 소멸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자ㆍ회사ㆍ조직 또는 그 밖의 단체와의 전대계약, 임대차 양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을 포함하여 대출과 관련된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5조제b항에서 정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3조(삭제)

제404조(오염통제시설의 디자인 또는 설치에 대한 계획)

(a)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통제시설(pollution control facilities)”이란 소기업청이 재량으로 오염물질, 오염균, 폐기물, 열을 제거, 변경, 처리, 저장함으로써 소음, 공기, 수질 오염을 막거나, 감소, 완화, 통제할 것 같다고 결정한 (물적 및 인적) 재산 및 소기업청이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취급, 이용, 처리 또는 최종 처분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결정한 (물적 및 인적) 재산을 말한다. (2) “자(person)”란 개인, 회사, 협회, 조합, 단체, 지역사회, 조인트 스톡 컴퍼니3), 주, 준주, 부속령 또는 상기한 지역의 일부 및 컬럼비아 특별구를 말한다. (3) “적격계약(qualified contract)”이란 소기업조직과 어떤 자간에 체결한 임대차, 전대, 대출계약, 할부판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b) 파이낸싱 불이익; 소기업청의 지급보증; 제약 및 제한 소기업청은 소기업조직이 오염통제시설의 디자인 또는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주, 주의 정치적 구역 또는 다른 공공조직이 발행한 수익채권에 의한 파이낸싱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파이낸싱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른 소기업조직과의 운영 또는 파이낸싱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적격계에 의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또는 다른 금액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다. 그 보증은 직접적 또는 적격보증회사와의 참가협정을 통하여 다른 적격 회사 또는 보증회사와의 협력으로 행해지거나 달성될 수 있다. 상기한 권한은 다음 제약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반대되는 법률, 규칙, 규정 또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오염통제 시설 또는 재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연방소득세로부터 제외되는 이익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산업수익채권에서 발생한 수익의 사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 보증의 대상이 되며 소기업청은 명백히 그 재산의 취득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지 못한다. (2) 적격계약에 의하여 만기가 도래한 총지급액이 보증의 대상이 되며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보증되어야 한다. (3) 소기업청이 보증을 위하여 소기업조직이 적격계약의 조항 및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기업청은 어떠한 보증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c) 표준 연회비; 수수료; 지급 기간 및 조건; 정기적 검토 소기업청은 소기업청장이 정한 기간에 그 조건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 조에 따른 보증을 위한 표준 연회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 수수료는 소기업청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경험의 정당성을 입증할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조에 따라 보증된 적격계약에 의하여 지급가능한 회비는 연간 최저 보증임대료의 연 3과 2분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소기업청은 소기업청장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결정한 범위내에서 이 조에 따른 보증 신청의 절차를 위한 표준 수수료를 확정할 수도 있다. (d) 소기업청의 요건; 조건부 날인증서; 채무불이행; 재량 규정 이 조에서 수권한 권한에 따라 적격 계약에 의한 임대료의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으로 인하여 인수한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기업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이 조에 정한 보증을 위한 평균연지급액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조건부 날인증서로 보유하고 다음 각목의 사항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중인 월에 발생하는 임대료의 충족 (B) 적격 계약 기간 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 계약에 의한 임대료의 최종 지급을 위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신청 (2) 적격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발생에 의하여 임대인은 적격 계약 보증에 의한 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정지조건으로서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조건부 날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다른 적격 임차인에게 적격 계약에 의하여 포함되는 재산을 양도함에 의하여 손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전 기간동안 이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하고 해당 조건부 날인증서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어떤 청구도 보증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적격 계약의 보증인이 연체중인 채무불이행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이 조에 따라 행해진 보증에 의한 지급액의 수령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승계인이 될 것이다. (4) 소기업청장이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 조의 규정의 목적과 합치하는 그 밖의 조항 (e) 보증의 양도 이 조에 의한 보증은 적격 계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기업청의 허가를 얻어 양도될 수 있다. (f) 이 법 제402조의 적용 이 법 제402조는 이 조의 집행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405조(적격계약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휴자금의 투자)

회계연도 제한없이 소기업청장이 이 법 제404조의 목적을 위한 회전기금 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인 보증기금이 재무부에 창설되었다. 이 법 제 404조와 관련하여 소기업청장의 운영으로 인한 금전, 재산, 자산을 포함하여 소기업청장이 취득한 금액 전부를 그 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법 제404조에 따라 소기업청장의 운영에 의한 행정적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지급액은 그 기금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한다.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 운영비용의 지급 또는 청구액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기금은 국채 또는 미국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증하는 채권에 투자될 수 있다. 다만, 그 기금을 위한 자본으로서 제공되는 금전을 그 채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B부 보증보험 보증

제410조(정의)

이 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찰보증(bid bond)”이란 입찰자가 계약을 낙찰받은 경우에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의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도록 계약상의 입찰자에 대하여 조건이 붙은 보증을 말한다. (2) “지급보증(payment bond)”이란 계약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1인 이상의 자들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금전지급에 대한 조건이 붙은 보증을 말한다. (3) “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이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이행에 대한 조건이 붙은 보증을 말한다. (4) “보증인(surety)”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입찰보증의 내용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보증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B) 이행보증의 내용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C) 지급보증의 내용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신속한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D) 대리인, 독립적 대리인, 채권인수인 또는 그 밖에 계약당사자를 위하여 행위할 권한을 가진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채권자(obligee)”란 다음과 같다. (A) 입찰보증의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입찰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B) 지급보증 또는 이행보증의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당사자가 지급보증 또는 이행보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보증인의 의무를 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당사자(principal)”란 다음과 같다. (A) 입찰보증의 경우에, 계약을 낙찰받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 (B) 채권자를 위하여 계약을 이행할 주된 책임을 가진 자 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다른 자에 대하여 주된 지급책임을 가진 자 및 지급보증 또는 이행보증의 내용에 따라 보증인을 구속하는 의무 이행의 책임을 가진 자이다. 계약당사자는 주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될 수 있다. (7) “주계약자(prime contractor)”는 채권자와 계약을 이행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8)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는 주계약자 또는 계약을 이행할 다른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11조(보증증권의 보증)

(a) 계약당사자의 보증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소기업청이 보증인을 보증할 권한 (1) 소기업청은 계약당사자가 2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집행 하는 때에 총 작업주문액 또는 계약액에 대한 입찰보증, 지급보증, 이행보증 또는 그에 대한 부수적 보증의 내용에 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소기업청이 정한 조건에 의하여 보증인을 보증하거나 그에 대한 약 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상기한 보증 및 약정의 내용으로 소기업청의 특별보증인과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양한 보증인을 둘 수 있다. (3) 소기업청은 더 이상의 소기업청의 승인 없이도 보증인에게 소기업청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발행하고 감독하며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이 행해질 수 없다. (A) 보증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자가 소기업조직인 경우 (B) 계약에 대하여 입찰하기 위하여 보증이 필요하거나 그 계약의 주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이 필요한 경우 (C) 그 자가 이 조에 의한 보증 없이는 합리적인 조건에 의한 보증을 취득 할 수 없는 경우 (D) 계약당사자가 필요한 보증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계약조항을 이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 있으며 그 보증의 내용이 보증인의 참가와 관련된 위험 및 그 범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경우 (5) (A) 소기업청은 이 조 제d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3호에서 수권한 우선상환보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보증인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행위하여야 한다. (B) 소기업청은 우선상환보증 프로그램에 다른 보증인의 중간수준의 참가비율과 유사한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4분기 동안에 보증인의 참가비율에 기초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인의 참가를 종료시키거나 증권보증권한의 분배를 축소할 권한을 가진다. (b) 위반의 회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증인에게 배상 이 조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이 조 제a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증인에 대한 보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소기업청은 이 조 제a항에 따라 소기업청이 보증하는 증권의 조건에 대한 위반을 회피하고 있거나 회피하려고 함에 있어서 보증인이 부담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증인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에 따른 지급행위 전에 소기업청이 그 증권의 조건에 대한 위반이 임박했다고 최초로 결정한 경우 (2) 보증인이 이 조 제a항제3호의 권한에 의하여 참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이 이 항에 따라 지급행위를 하기 전에 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3) 증권의 조건에 대한 위반을 회피하고 있거나 회피하려고 함에 있어서 부담한 보증인의 손실이 필요했고 합리적이었음을 소기업청이 인정함으로써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지급이 행해져야 한다고 소기업청이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항에 따른 소기업청의 지급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소기업청은 이 조 제a항에 따라 보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증권의 보증된 일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c) 책임의 한계 보증 또는 이 조에 정한 배상에 대한 합의는 소기업청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1) 이 조 제a항제3호에 의하여 소기업청의 보증의 대상인 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 보증인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손실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 그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소기업청의 특별 승인을 요구하는 보증인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손실액의 9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다만, 소기업청은 이 조 제b항 또는 그 밖의 항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을 위한 소기업청의 특별 승인을 요구하는 보증인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손실액의 90%와 동등한 금액 (A) 1개 이상의 증권의 집행시기에 총계약금액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B)「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8조제d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기업조직 또는 (같은 법 제3조제p항에서 정의한) 적격 HUBZone 소기업에 증권이 발행된 경우 (4) 이 조 제b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이 적절한 경우 그 금액 (d) 규정 소기업청은 참가 보증인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하며 증권인수, 청구관행, 손해율에 관한 소기업청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그 보증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e) 보증인의 상환; 조건 소기업청은 보증 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제c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증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청의 책임은 면제된다. (1) 보증인이 사기 또는 중요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보증 또는 합의를 취득하였거나 상환을 신청한 경우 (2) 1개 이상의 증권의 집행시기에 총 계약금액이 2백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3) 보증인이 보증 또는 합의에 대한 중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보증인이 이 조 제d항에 따라 소기업청이 공포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f) 상환절차 소기업청은 보증인에 대한 월별 사전 지급액에 기초하여 지출 이후의 조정액과 이미 지급된 각 월별 손해액을 보증인에게 상환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g) 회계감사 (1) 각 참가보증인은 소기업청이 요구하는 기간에 그 형식으로 소기업청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소기업청은 참가보증인의 사무소에서 합리적인 기간내에 소기업청의 보증, 보증에 대한 약정, 이 조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배상 합의에 관한 모든 문서, 파일, 서적,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할 수 있다. (3) 이 조 제a항제3호의 권한에 의하여 각 참가보증인은 소기업청이 선택하거나 승인한 심사관에 의하여 3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h) 행정적 규정 소기업청은 신중하고 경제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초에 의하여 이 부의 규정을 집행하여야 하며 소기업청이 결정한 기간에 그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된 보증인을 위한 액면초과액 및 소기업조직을 위한 수수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i) 대출에 관한 소기업청의 권한 이 법 제402조는 이 조의 집행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제412조(보증증권의 보증을 위한 회전식 기금)

(a) 이 부의 목적을 위하여 회전식 기금으로서 회계연도의 제한없이 소기업청장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을 위한 개별적인 기금을 재무부에 창설하여야 한다. 이 부의 규정과 관련된 운영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 재산, 자산을 포함하여 소기업청장이 수령하는 모든 금액은 그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청장의 운영에 따라 행정적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지급액은 그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b) 이 부에서 수권한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는 총액은 회계연도의 제한이 없다.

제5절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제501조(주개발회사)

(a) 의회의 사실확인 및 목적의 선언 의회는 이 절의 목적은 이 절에서 수권한 개발회사프로그램을 통하여 소기업조직을 위한 장기 파이낸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지역 및 농촌 지역에서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창조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b) 대출; 개발회사의 의무 소기업청은 이 법의 목적 수행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州개발회사에 대출할 권한을 가진다. 이 항에 의하여 선급된 기금은 소기업청이 정한 이자율을 부담하고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개발회사의 채권증서의 교환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개발회사의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그 회사의 보증된 기금의 사용 및 투자와 관련없이 그 기금을 선급할 수 있다. (c) 개발회사에 대한 최대 대출액 이 조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어떤 주개발회사로부터 언제든지 매수하고 발행한 채권증서의 총액은 모든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그 회사가 빌린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조에 의하여 주개발회사에 대하여 선급된 기금은 최상의 우선순위를 가진 공급원에도 불구하고 1958년 8월 21일 이후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회사가 빌린 기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만, 소기업청이 이러한 요건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지원 적격성 이 절에 의한 지원을 위한 적격성을 갖추기 위하여 개발회사는 기금모집 프로젝트는 다음의 경제개발목표 중 어느 하나를 위한 것임을 입증하여야한다. (1) 프로젝트의 완성 또는 프로젝트에 의하여 직업이 보존되거나 유지된 2년 이내에 직업선택기회의 발생 (2)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업개발의 촉진, 지역사외에 새로운 소득원의 도입, 지역사회의 경제의 다각화 및 안정과 같이 지역 경제의 향상 (3) 1개 이상의 다음의 공공정책목표의 달성 (A) 상업지역 활성화 (B) 수출의 확대 (C) 소수집단기업개발 또는 여성소유기업개발의 확대 (D) 농촌 개발 (E)「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3조제q항에서 정의한 퇴역군인, 특히 상이군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기업조직의 확대 (F) 기술발전, 기계설비 재정비 계획, 로봇으로 전환, 수입경쟁을 포함한 향상된 경제적 경쟁 (G) 산업과 관련된 방위를 포함하여 연방예산삭감에 의하여 필요한 변화 (H) 환경 또는 종업원의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위임기준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혁신 적격성이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는 소기업청이 발전시킨 직업발생기준 또는 직업보존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에 개발회사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는 직업발생 또는 직업유지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e) 직업의 발생 또는 유지 (1) 그 프로젝트가 소기업청이 보증하는 5만달러 당 하나의 직업을 창조하거나 유지시킨다면 그 프로젝트는 이 조 제d항제1호에서 정한 목적을 충족시킨 것이다. 다만, 소규모 제조업자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10만달러이다. (2) 개발회사의 발행된 무담보회사채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소기업청이 보증하는 5만달러 당 하나의 직업을 창조하거나 유지시킨다면 이 조 제d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정한 목적에 기초한 적격성을 갖춘 프로젝트에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알래스카, 하와이, 州지정 기업지구, 자치지구, 기업 공동체 사회, 노동장관이 결정한 과잉노동지역에서의 프로젝트 및 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그 밖의 지역에서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개발회사의 포트폴리오는 창조되거나 유지되는 직업당 평균 7만5천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 (4) 소규모 제조업자의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계산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5) 소기업청장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청장은 사안별로 또는 규정에 따라 (제4호 이외의) 이 항의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와 관련하여 소기업청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당한다. (6) 이 항에서 사용된 “소규모 제조업자(small manufacturer)”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소기업조직을 말한다. (A) 북미산업분류시스템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서 분류된 주요 산업 (B) 미국내에 소재한 모든 생산 시설

제502조(공장 인수, 건설, 전환 및 확장을 위한 대출)

소기업청은 이 법 제501조에 의한 권한 이외에 토지 취득을 포함한 공장 인수, 건설, 전환 또는 확장을 위하여 주 및 지방 대출회사에 대출할 수 있다. 그러한 대출은 직접 또는 은행이나 다른 대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즉시 또는 연불로 참가할 계약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달성될 수 있다. 다만, 상기한 권한은 다음의 제약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 (1) 수익금의 사용 그 대출의 수익금은 1개 이상의 확인가능한 소기업조직을 지원하고 소기업청이 승인한 건전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차용자가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최고금액 (A) 총칙 이 조에 의한 소기업청의 대출은 다음의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ⅰ) 대출 수익금이 (B) 또는 (C)에서 정한 목적 또는 프로젝트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소기업조직을 위하여 150만달러 (ⅱ) 대출 수익금이 이 법 제501조제d항제3호에 정한 1개 이상의 공공 정책 목적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각 소기업조직을 위하여 2백만달러 (ⅲ) 각 소규모 제조업자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4백만달러 (B) 정의 이 호에서 사용된 “소규모 제조업자(small manufacturer)”란 다음에 해당하는 소기업조직을 말한다. (ⅰ) 북미산업분류시스템 제31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서 분류한 주요 산업 (ⅱ) 미국내에 소재한 모든 생산시설 (3) 지원의 기준 (A) 총칙 이 조 또는 이 법 제503조에 의하여 지원받은 개발회사는 소기업청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각 경우에 사용되는 납입자본금의 금액 또는 필요한 참가의 범위를 포함하여 소기업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B) 지역사회 투입기금 (ⅰ) 기금의 공급원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역사회 투입기금을 취득할 수 있다. (Ⅰ) 주 또는 지방 정부 (Ⅱ)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 (Ⅲ) 재단 또는 그 밖의 비영리 기관 (Ⅳ) 이 절에 의하여 수권된 조직을 통하여 지원을 받은 소기업조직(또는 그 조직의 소유주, 주주, 계열회사) (ⅱ) 기관의 자금제공 (C)(ⅰ), (ⅱ), (ⅲ)에 따라 융자받은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50%정도는 (ⅰ)(Ⅰ),(Ⅱ),(Ⅲ)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C) 소기업조직의 자금제공 이 절에 의하여 수권된 조직을 통하여 지원을 받은 소기업조직(또는 그 조직의 소유주, 주주 또는 계열회사)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ⅰ) 소기업조직이 2년이하의 기간동안 운영되었던 경우에는 융자받은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15% (ⅱ) 프로젝트가 빌딩 또는 건물의 제한되거나 단일한 목적의 건축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융자받은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15% (ⅲ) 프로젝트가 (ⅰ) 및 (ⅱ)에 정한 조건 전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융자받은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20% (ⅳ) 그 밖의 모든 정황에서는 개발회사의 재량에 따라 융자받은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10% (D) 판매자 파이낸싱 판매자가 제공하는 파이낸싱은 (B)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판매자는 소기업청이 보증한 무담보사채에 판매자의 재산상 이익을 종속시켜야 한다. (E) 담보화 (ⅰ) 총칙 소기업조직이 제공한 담보는 일반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융자된 재산상 후순위 담보지위를 포함하며 신용결정에서 평가되어야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소기업청이 경우에 따라 추가 보증이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추가적 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ⅱ) 평가 소기업조직이 담보로서 제공한 상업부동산과 관련하여 주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공인 감정사에 의한 재산의 평가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Ⅰ) 그 재산의 평가액이 25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의 지출 전에 소기업이 요구하여야 한다. (Ⅱ) 그 재산의 평가액이 25만달러 이하이고 그 평가가 적절한 신용평가인 경우에는 대출금의 지급 전에 소기업청 또는 대부업자가 요구할 수 있다. (4)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 총 프로젝트의 33%까지 임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받은 소기업조직이 3년내에 추가적 장소를 필요로 할 것이며 10년내에 추가적 장소를 충분히 이용할 것임을 입증한 합리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5) 임대 제한 제4호에 의하여 임대가 허가된 프로젝트의 일부 이외에 지원받은 소기업이 이 조에 의하여 수권된 임대차계약의 집행 후에 프로젝트상의 공간의 총 60% 정도를 영원히 점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상의 공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인 이상의 다른 차용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6) 소유 요건 이 절에 정한 신용 프로그램에 의하나 지원을 신청한 소기업조직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유 요건은 부부의 이익을 결정할 목적으로 주의 공동재산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한 배우자의 소유이익과는 상관없이 결정되어야한다.

제503조(개발회사 무담보사채)

(a) 보증; 소기업청 권한; 규제 기간 및 조건; 신의성실원칙; 무담보사채의 종속 (1) 이 조 제b항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소기업청은 자격을 갖춘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에 표창된 모든 원금 및 이익의 적시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 (2) 소기업청은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청은 소기업조직의 소유 이익 및 이 조 제b항제1호에 따라 행해진 대출의 수익금과 함께 융자받은 재산의 소유이익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 1인 이상의 친척(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내, 남편, 형제 또는 자매)이 소기업조직 또는 재산 중에서 소유이익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 보증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소기업청장 또는 그 피지명자가 각 경우에 따라 그 소유이익, 보증, 대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소기업조직에 혜택을 줄 것임을 결정한다. (3)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 항에 따라 보증된 모든 금액의 지급에 대한 보증이다. (4) 이 항에 따라 행해진 보증과 관련하여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는 소기업청에 의하여 다른 무담보사채, 약속어음, 그 회사의 다른 채무 또는 채무증서에 열후할 수 있다. (b) 법적 기간 및 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제a항에 따른 무담보사채에 관하여 보증되지 아니한다. (1) 소기업조직에 대하여 이 법 제502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조직이 사용하여야 하는 수익금을 대출할 목적으로 무담보사채가 발행된 경우 (2)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그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에 민간 공급원으로부터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무담보사채에 표창된 이율이 이 법 제303조제b항을 목적을 위하여 재무장관이 결정한 이율과 유사한 경우 (4) 무담보사채의 총액이 (그 대출의 행정적 비용에 과도하게 기인한 것 이외의) 무담보사채의 수익금으로부터 행해질 대출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수익금으로부터 행해진 대출금이 대출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비용의 50%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6) 소기업청이 그 수익금으로부터 행해진 각 대출을 승인한 경우 (7) 그 무담보사채의 수익금으로부터 행해진 대출에 관하여 소기업청은 다음과 같이 행위하여야 한다. (A) 소기업청이 해마다 정한 금액으로 차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 (Ⅰ) 매해 대출의 미상환된 잔고의 0.9375% (Ⅱ) 소기업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무담보사채의 매수 및 보증의 (연방법 전 제2편 제661a조에서 정한) 비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금액 (ⅱ) 대출기간을 위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2년의 기간동안 행해진 대출의 경우에는 (ⅰ)에 정한 금액의 50% (B) 이 조 제a항에 따른 보증의 (연방법전 제2편 제661a조에서 정한) 비용을 상계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수익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상업적 대출 이자율 (1) 이 항의 목적은 공인개발회사의 소기업조직에 대한 장기대출의 순차적 및 필수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 청구, 수취, 수령, 보유될 수 있는 이자율 또는 이자액을 제한하는 주의 제도 또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또는 이 조에 따라 보증된 무담보사채가 제공하지 아니한 제504조에 따라 파이낸스 받은 프로젝트의 비용의 일부를 제공한 상업적 대출에 대한 법정 최고이율은 이 조의 권한에 의하여 소기업청의 청장이 정하여야 한다. (3) 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따라 보증된 무담보사채가 제공하지 아니한 이 법 제504조 또는 이 조에 따라 파이낸스 받은 프로젝트의 비용의 일부를 제공한 상업대출을 위한 법정 최고이율을 확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이율을 확정하고 분기별로 공포하도록 지시한다. (d) 소기업청의 비용 부과 (1) 부과 수준 소기업청은 이 조 제a항에 따라 보증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에 관한 무담보사채와 관련된 행정적 비용을 위한 추가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참가 수수료 소기업청은 이 법 제502조제3호(B)(ⅰ)의 (Ⅰ), (Ⅱ), (Ⅲ)에서 정한 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총참가에 대한 기본 50점과 동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수료는 기관의 참가가 개발회사의 참가보다 상위신용지위를 차지할 때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수수료의 수익금 전부는 이 조 제a항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소기업청에 대한 (연방법전 제2편 제661a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비용을 상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개발회사 수수료 소기업청은 1996년 9월 30일 후에 소기업청이 보증한 무담보사채의 미결제 원금 잔고의 0.125%를 각 개발회사로부터 해마다 징수하여야 한다. 그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개발회사가 징수한 서비스 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수수료의 수익금 전부는 이 조 제a항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소기업청에 대한 (연방법전 제2편 제661a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비용을 상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e)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Qualified State or local development company)”의 정의; 농촌회사의 예외; 권한 (1)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Qualified State or local development company)”란 소기업청이 다음의 사항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를 말한다. (A) 전문지식을 가진 상근직원 (B) 전문경영능력(관련 회계, 법적, 사업운영능력의 포함) (C) 회사의 대출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결정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사회 또는 직원의 지위 (2) 농촌지역의 회사가 전문지식을 가진 상근직원을 두고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일반지역에 소재한 다른 공인개발회사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상근직원 및 전문경영능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는 대출서비스 제공 및 대출서비스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7조제a항에 의한 지연참가대출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 (f) 효력일 이 조 제b항 및 제d항에 의하여 인정된 수수료는 1996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소기업청이 승인한 파이낸싱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g) 보조금 지급율의 계산 이 조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수령하고 보유한 수수료, 이자 및 이익 전부는 이 법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매수하고 보증한 무담보사채의 (연방법전 제2편 제661a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상계하기 위하여 경영예산청의 청장에 의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h)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 (1) 최초 행위 이 조에 의하여 보증되는 무담보사채를 통하여 제공된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그 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날로부터 45일내에 소기업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유통되고 있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의 이행 (B) 공식적 서면연기계약 이행 (C) 무담보사채의 취득 또는 가속화 공식적 서면연기계약이 없으며 제1호에서 정한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그 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날로부터 65일 이내에 소기업청은 무담보사채를 취득하거나 가속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한전 상환 벌금 이 법 제502조제3호에서 정한 기금에서 제공한 프로젝트의 일부와 관련 하여 소기업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1996년 9월 30일 이전의 채무불이행된 대출에 대한 연체료 또는 기한 전 상환 벌금의 소멸에 대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B) 1996년 9월 30일 이후의 대출 취득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체료 또는 기한전 상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파이낸스 받은 프로젝트를 위하여 채무불이행의 날 이전에는 어음상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i) 2년의 수수료 포기 소기업청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년동안 이 절에 의하여 행해진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제504조(사적인 무담보사채 매매)

(a) 다른 법률 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청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다음과 같이 이 법 제503조에 따라 무담보사채를 투자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1986 회계연도 동안에 법률에서 달리 인정한 프로그램 단계 중 2억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 각각의 1987년 회계연도 및 1988년 회계연도 동안에 법률에서 달리 인 정한 프로그램의 단계 중 4억2천5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3) 1989년 및 그 다음해 회계연도 동안에 인정된 프로그램의 단계 전부 (b) 법률의 규정은 연방금융은행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증서를 취득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제503조에 의하여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보증되었던 기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에 대한 채무증서 및 이 조에서 정한 프로그램의 규 정에 따라 매도된 채무증서 (2) 제1호에서 정한 채무증서상의 이자에 대한 채무증서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채무증서가 보증하거나 그 채무증서로 인하 여 발생한 실질적인 모든 가액에 대한 채무증서

제505조(무담보사채의 공동화)

(a) 발행; 신탁 또는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무담보사채) 소기업청은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가 발행하고 이 법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보증한 무담보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신탁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신탁증서는 소기업청이 승인한 신탁 또는 공동 기금을 기반으로 하며 보증된 무담보사채만으로 구성된다. (b) 보증의 조건; 원금 및 이자의 지급 소기업청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소기업청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신탁증서상의 원금 또는 이자의 적시 지급을 적절한 조건에 의하여 보증할 권한을 가진다. 보증은 신탁 또는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보증된 무담보사채상의 원금 또는 이자의 범위내로 제한된다. 자발적으로 또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신탁 또는 공동기금에서 무담보사채를 위하여 선급된 경우에는 신탁증서 상의 원금 및 이자의 적시지급에 대한 보증은 신탁 또는 공동기금에 상당하는 선급된 무담보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비율에 따라 감소되어야 한다. 선급되거나 채무불이행된 무담보사채의 이자는 계속하여 발생하며 소기업청이 보증지급일까지만 그 이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신탁증서의 기간동안에는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모든 무담보사채의 선급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c) 미국정부의 신의성실원칙에 의한 보증 미국정부의 신의성실원칙에 의한 보증은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신탁증서의 보증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금액의 지급에 대한 보증이다. (d) 수수료의 징수 소기업청은 이 조에 의한 보증을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조 제f항제2호에서 정한 기능을 위하여 소기업청이 승인한 수수료를 소기업청의 대리인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e) 대위권; 무담보사채의 소유권 (1) 소기업청이 이 조에 의한 보증에 의하여 청구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에 의하여 만족된 권리를 충분히 대위한 것이다. (2) 주 또는 지방의 법 및 연방법은 소기업청이 발행한 신탁증서에 반하는 신탁 또는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무담보사채의 소유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f) 중앙등록요건; 중개인 및 거래인에 대한 규제; 전자 등록 (1) 소기업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이 조에 따라 매도된 신탁증서 전부를 중앙등록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B) 소기업청을 위하여 이 조의 중앙등록기능 및 공동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신탁증서 발행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그 대리인은 소기업청이 정부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에 대한 신원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C) 매매 이전에 매도인은 이 조에 따라 발행된 신탁증서의 매수인에게 그 증서의 기간, 조건 및 이익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D) 이 조에 따라 매도된 신탁증서의 중개인 및 거래인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2) 이 조는 신탁증서의 기장등록 또는 그 밖의 전자등록 형태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506조 개발회사지원에 대한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1991년 5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절에 의하여 금융지원을 제공받는 소기업 유형에 대한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을 포함한 자금제공 또는 이 절에 정한 지원금 수령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요건이 부과된 자금제공의 경우에 개발회사는 미국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을 제외한 어떤 공급원으로부터도 자급제공을 받아 대한 조건을. (2) 1991년 5월 1일 이전에 개발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은 이 절에 의하여 자금을 제공받은 소기업의 유형에 대한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절에 의한 지원금 수령에 대 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요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이 소기업에 대하여 개발회사가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제공된 금융지원에 대한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을 둔 경우에는 상기한 규정은 그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07조(공인대부자 프로그램)

(a) 설립 소기업청은 이 조 제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를 위한 공인대부자 프로그램을 설립할 권한이 있다. (b) 요건 소기업청은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인대부자로서 지정할 수 있다. (1) 그 회사가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이 법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에 정한 개발회사 프로그램에 대한 능동적 참가자였던 경우 (2) 개발회사 프로그램을 위한 소기업청의 대출정책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잘 훈련된 적격 인사를 두고 있는 경우 (3) 개발회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장 및 장비를 위한 파이낸싱의 절차진행, 완성, 업무를 행할 능력을 갖춘 경우 (4) 소기업청이 그 회사의 무담보사채에 대한 손해율을 합리적이며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소기업청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무담보사채 보증신청서 일체를 제출한 경력을 가진 경우 (6) 개발회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장 및 장비에 대한 파이낸싱을 위한 소기업신용필요성을 제공할 능력을 입증한 경우 (c) 대출신청서의 신속한 처리 소기업청은 이 조 제b항에 따라 공인대부자로서 지정되었던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가 제출한 대출신청서의 처리 또는 결정의 수리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전개하여야 한다. (d) 정지 또는 지명의 철회 (1) 총칙 소기업청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에는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에 대한 공인대부자로서의 지명은 정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A) 개발회사가 이 조 제b항에 정한 적격성의 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지 못함 (B) 개발회사가 소기업청의 규칙 및 규정의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법률의 규정을 위반함 (2) 효과 제1호에 규정한 정지 또는 철회는 미결제 무담보사채 보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Qualified State or local development company)”의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Qualified State or local development company)”란 이 법 제508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D246

제508조(최상의 공인대부자 프로그램)

(a) 소기업청은 이 조 제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인개발회사를 위한 최상의 공인대부자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b) 요건 (1) 신청 이 조 제a항에 의하여 설립된 최상의 공인대부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성을 갖추기 위하여 공인개발회사는 소기업청이 정한 기간 및 방법으로 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 소기업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인개발회사를 최상의 공인대부자로서 지정할 수 있다. (A) 그 회사가 좋은 평판을 가진 활동중인 공인개발회사이며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의 12개월동안 공인대부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자였던 경우, 다만, 소기업청은 그 회사가 공인대부자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포기할 수도 있다. (B) 그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역사를 가진 경우 (ⅰ) 적절히 분석된 무담보사채 보증 신청서 일체를 소기업청에 제출함 (ⅱ) 제504조의 대출을 적절히 완성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제공함 (C) 그 회사가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이 보증하고 그 회사가 발행한 무담보 사채상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소기업청이 부담한 손실액의 10%(이 조 제c항제7호에 따라 선택이 유효한 기간동안에 그 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15%)를 소기업청에게 상환할 것을 합의한 경우 (D) 소기업청장이 그 회사와 관련하여 이 조 제c항에 따라 설립된 지급준비금이 연방정부를 손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 (3) 지정 이후 기준의 적용가능성 소기업청장은 공인개발회사가 제2호(A) 내지 (B)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조에 따라 어떤 공인개발회사에 대한 최상의 공인대부자로서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c) 지급준비금 (1) 설립 최상의 공인대부자로서 지정된 회사는 이 조에 따라 승인된 파이낸싱을 위한 지급준비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금액 제1호에서 정한 각 지급준비금의 액수는 이 조 제b항제2호(C)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그 회사의 출연금의 10%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자산 제1호에 정한 각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 그 회사가 선택한 기관 또는 연방부보예금기관의 1개 이상의 계정에 예치된 소기업청이 승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소기업청에 유리한 담보양도의 대상인 분리된 기금 (B) 소기업청이 승인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형식 및 소기업청에 유리한 담보양도증서를 갖춘 취소할 수 없는 1개 이상의 신용장 (C) (A) 및 (B)에서 정한 자산의 결합 (4) 기부 그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장으로 지급준비금에 기부하여야 한다. (A) 무담보사채가 결산된 때에는 50% (B) 무담보사채가 결산된 이후 1년내에는 추가적 25% (C) 무담보사채가 결산된 이후 2년내에는 추가적 25% (5) 보충 소기업청이 손해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의 일부 및 최상의 회사가 제공한 다른 자금은 최상의 회사의 이 조 제b항제2호(C)에서 정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을 위하여 소기업청에 대한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그 회사가 지급준비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30일내에 그 준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6) 지출 (A) 총칙 소기업청은 공인개발회사가 상환되었던 무담보사채로 인하여 발생한 지급준비금에서 인출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B) 미상환 잔고에 기한 일시적 감소 (A)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 28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동안에 소기업청은 공인개발회사가 지금준비금과 관련된 미상환 무담보사채의 총잔고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에서 인출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7) 대체적 지급준비금 (A) 선택 적절한 분기와 관련하여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은 해당분기 동안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 대신에 이 호의 요건을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B) 기부 (ⅰ) 적용불가능한 일반 규칙 (ⅱ) 및 제5호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적절한 분기와 관련하여 (A)에서 정한 선택을 행한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은 해당분기동안 지급준비금에 기부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손해액의 기초 적절한 분기와 관련하여 (A)에서 정한 선택을 행한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 전에 PCL의 지급준비금이 다음에 해당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지급준비금에 기부하여야 한다. (Ⅰ) 십만달러에 해당할 경우 (Ⅱ) PCL이 연방정부를 손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적격 독립적 감사인이 결정한 경우 (ⅲ) 인증 선택이 (A)에 의하여 유효한 분기의 종결 전에 PCL의 장은 PCL의 지급 준비금이 연방정부를 손실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증명서는 소기업청장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소기업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PCL의 장 및 (ⅱ)(Ⅱ)에 정한 결정을 하는 회계감사인이 증명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C) 지출 (ⅰ) 적용불가능한 일반 규칙 제6호는 (A)에 의하여 선택이 유효한 분기동안에는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과도한 기금 (A)에 의하여 선택이 유효한 각 달력상 분기의 종료시점에 소기업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으로부터 적격인 상위 지급준 비자 PCL이 인출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Ⅰ) 지급준비금 (Ⅱ) 연방정부를 손실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PCL의 의무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B)(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또는 10만달러 보다 큰 금액 (D) 재기부 이 호의 요건이 어떤 달력상 분기동안에는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에 적용되고 그 이후의 달력상 분기동안에는 PCL에 적용되지 아니할 때 그 PCL은 소기업청장이 정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에 재기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PCL에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지급준비금의 금액과 동등한 총 지급준비금이 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 위험 관리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이 (A)에 의하여 선택이 유효한 기간동안에 (F)(ⅲ)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실패가 180일동안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2호, 제4호, 제6호의 요건은 그 180일의 기간의 종료일 현재 PCL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PCL은 (D)에 정한 지급준비금에 기부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장은 이러한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F)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이란 역년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로서 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최상의 공인대부자를 말한다. 소기업청장이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는 前文에 따라 어떤 회사를 지정하지 못한다. (ⅰ) 그 회사의 지급준비금이 10만달러 정도 됨 (ⅱ) 그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PCLP 대출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손실위험을 분석하고 그 대출과 관련된 손실위험에 기초하여 회사의 PCLP 대출을 등급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과정을 이행하고 있음 (ⅲ) 그 회사가 소기업청에 의한 가장 최근 평가일 현재, 특정 위험관리 기준의 4단계 이상을 충족 또는 초과하였거나 소기업청이 이 조항의 요건을 포기함. (G) 특정 위험관리 기준 이 호에서 “특정 위험관리 기준(specified risk management benchmarks)”이란 소기업청이 결정한 다음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 (ⅰ) 통화율 (ⅱ) 연체율 (ⅲ) 부도율 (ⅳ) 청산율 (ⅴ) 손해율 (H) 적격독립감사인 이 호에서 “적격독립감사인(qualified independent auditor)”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ⅰ)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자 (ⅱ) PCL과는 독립적인 자 (ⅲ) 전해에 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았던 자 (I) PCLP 대출 이 호에서 “PCLP 대출(PCLP loan)”이란 이 조에 의하여 보증되는 대출을 말한다. (J) 적격인 달력상 분기 이 호에서 “적격인 달력상 분기(eligible calendar quarter)”란 다음과 같다. (ⅰ) 2004년 5월 28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시작하는 첫 번째 달력상분기 (ⅱ) 7 연속적인 달력상 분기 (K) 달력상 분기 이 호에서 “달력상 분기(calendar quarter)”란 다음과 같다. (ⅰ) 각 해의 1월 1일에 개시하여 3월 31일에 종료하는 기간 (ⅱ) 각 해의 4월 1일에 개시하여 6월 30일에 종료하는 기간 (ⅲ) 각 해의 7월 1일에 개시하여 9월 30일에 종료하는 기간 (ⅳ) 각 해의 10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기간 (L) 규칙 2004년 5월 28일후부터 45일내에 소기업청장은 이 호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규칙은 다음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ⅰ) (H)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승인 (ⅱ) 손실위험분석과정이 (F)(ⅱ)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F)에 의하여 적격인 상위 지급준비자 PCL의 지명 (8) PCLP 감독국 (A) 설치 소기업청내에 PCLP 감독국을 설치한다. (B) 목적 PCLP 감독국은 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바와 같이 이 항에 따라 소기업청의 기능을 집행하여야 한다. (C) 마감일 2004년 5월 28일부터 90일내에 (ⅰ) 소기업청장은 PCLP 감독국이 (B)에 따라 정한 기능의 집행할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ⅱ) 소기업청의 감독청은 그 기능을 집행하는 PCLP 감독국의 준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d) 특정 채무불이행된 대출의 매매 (1) 상환의 불이행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이조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을 취득하고 채무불이행되거나 재취득한 대출 또는 다른 파이낸싱의 대량자산매매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출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한 불확정 책임을 가진 공인개발회사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파이낸싱을 확인한 직후 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소기업청이 대량매매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제공하기 전에 장래 구매자가 조사할 수 있는 파이낸싱에 기초한 기록을 최초로 작성하기 전 90일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2) 제한 소기업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량매각의 일부로서 제1호에 정한 대출을 제안하지 못한다. (A) 장래매수자에게 소기업청의 대출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할 기회를 제공 (B) 제1호에서 요구하는 통지의 제공 (e) 대출 승인 권한 (1) 총칙 이 법 제503조제b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청이 정한 조건에 따라 소기업청은 이 조에 의하여 최상의 공인 대부자로서 지명된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사채의 수익을 모은 대출을 승인, 허가, 종료, 제공, 대출에 대한 유질처분, 소송(소기업청이 최상공인대부자인 당사자에 대한 소송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및 청산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무담보사채의 보증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심사의 범위 최상의 공인 대출자에 의한 대출의 승인은 이 법 제504조제a항에 따라 소기업청에 의한 보증의 적격성에 관한 최종승인에 의하여야 하나 그 최종 승인은 신용도, 대출실행, 법률 또는 규칙으로 부과한 법적 요건의 준수와 관련된 대출자의 결정에 대한 심사는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f) 심사 이 조에 의한 무담보사채의 발행 및 매도후에 소기업청은 12개월내의 간격으로 각각의 최상의 공인 대출자에 의한 파이낸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그 심사는 대출자의 신용 결정 및 이 조에 따라 수권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승인된 각각의 파이낸싱을 위한 적격성 요건에 대한 일반적 준수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은 이 조 제g항에 의한 책임의 수행에 관한 심사의 사실확인을 고려하여야 하나 그 심사는 미상환된 무담보사채 보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정지 또는 철회 어떤 공인개발회사에 대한 최상의 공인 대출자로서의 지명은 소기업청이 그 회사가 다음 각 호에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정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1) 이 조 제b항에 의한 적격성 기준을 계속하여 만족시키지 못함 (2) 이 조 제c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준비금을 마련하거나 유지하지 못함 (3) 소기업청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못함 (4) 다른 관계법률규정을 위반함 (h) 정지 또는 철회의 효과 이 조 제g항에 따른 정지 또는 철회는 미상환된 무담보사채 보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 프로그램 목표 이 조에 의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각각의 공인개발회사는 이 조에 따라 수권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법 제504조에 정한 지원을 위하여 최소 대출 신청의 50%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였다. (j) 보고서 1994년 10월 22일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소기업청은 상원과 하원의 소기업위원회에 이 조의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각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상의 공인 대출자로서 지명된 공인개발회사의 수 (2) 그 회사의 무담보사채 보증의 총액 (3) 공인된 대출자 및 그 밖의 대출자를 위한 손해율과 최상의 공인 대출자를 위한 손해율의 비교, 특히 부도율 및 청산에 의한 회수율 (4) 소기업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그 밖의 정보

제509조(개발회사 무담보사채의 선급)

(a) 총칙 (1) 수권된 선급 이 조 제b항에서 정한 요건에 의하여, 연방금융은행이 매수한 하고 이 법에 따라 소기업청이 보증한 무담보사채의 발행은 (이 법 제503조에 의한 대출의 경우에는) 차용자의 선택시 또는 (소기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선택시에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무담보사채를 선급할 수 있다. (2) 절차 (A) 총칙 제1호에 따라 선급하는 경우에 (ⅰ) (이 법 제503조에 의한 대출의 경우에는) 차용자 또는 (소기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선급일 현재 무담보사채상의 미지급된 총 만기원금잔액 및 (B)에서 정한 환매수수료와 동등한 금액을 연방금융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ⅱ) 소기업청은 이 항에 의하여 차용자가 지급한 환매수수료와 연방금융은행이 달리 수령한 환매수수료간의 차액을 연방금융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B) 환매수수료 (ⅰ) 총칙 (A)(ⅰ)의 목적을 위하여 환매수수료는 다음 금액과 동등한 금액이어야 한다. (Ⅰ) 선급일 현재 무담보사채상의 미지급된 만기원금잔액 (Ⅱ) (ⅱ) 및 (ⅲ)에 따라 결정된 적절한 이율 (ⅱ) 적절한 이율 (ⅰ)(Ⅱ)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이율은 다음과 같다. (Ⅰ) 10년만기대출의 경우에는 8.5% (Ⅱ) 15년만기대출의 경우에는 9.5% (Ⅲ) 20년만기대출의 경우에는 10.5% (Ⅳ) 25년만기대출의 경우에는 11.5% (ⅲ) 적절한 이율의 조정 (ⅱ)에서 정한 이율은 연방금융은행 또는 소기업청에 대하여 수익의 실질적인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발생하지 않는 프로그램(Public Law 103-317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금액을 포함)을 만들기 위하여 참가의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차용인의 수에 기초하여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인에 의하여 소기업청이 증가시키거나 축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같은 요인이 각 경우에 적용되며 소기업청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어야 한다. (b) 요건 이 조 제a항의 목적을 위하여 이 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무담보사채는 미상환상태이고 그 대출은 무담보사채를 보증하지 아니하고 그 무담보사채는 선급이 행해진 날에 채무불이행상태가 아님 (2) 주, 지역, 개인기금 또는 이 절에 의하여 수권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조 제d항에 따른 재파이낸싱금액은 무담보사채에 대한 선급 또는 신규발행 채권으로 바꾸어 매수하는 데 사용됨 (3) 이 법 제503조에 의하여 발행된 무담보사채와 관련하여, 무담보사채의 선급과 관련된 이익, 이와 관련된 순비용은 완전히 차용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함 (c) 선급 수수료 또는 벌칙은 없음 이 조에 특정한 수수료 또는 벌칙 이외의 수수료 또는 벌칙은 발행인, 차용인, 소기업청 또는 이 조에 의한 선급의 결과로서 소기업청이 관리하는 기금 또는 계정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d) 재파이낸싱 제한 (1) 총칙 이 법 제504조 및 제505조에 따른 무담보사채의 재파이낸싱은 이 조 제b항제2호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재파이낸싱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적적한 선급 벌칙 또는 환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기존 무담보사채를 선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이 법 제504조 및 제505조, 이 법 제505조에 따라 발행된 신탁증서의 중개인 및 거래인에 대한 수권비용, 수수료, 할인액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같은 조의 하부의 공포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직업 창설 이 법 제503조에 따라 행해진 대출의 제504조에 정한 재파이낸싱을 신청한 자는 필요한 직업의 수가 재파이낸싱의 수익으로 창설될 것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대출처리수수료 대출 패키징, 처리, 그 밖의 행정적 기능의 비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이조 제b항제2호에 따라 재파이낸싱을 제공하는 개발회사는 대출 원금의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시 대출처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새로운 무담보사채 이 법 제3절의 규정에 의한 무담보사채의 발행인은 이 조에서 수권한 기존 무담보사채를 선급하기 위하여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무담보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5) 예비 통지 (A) 총칙 소기업청은 이 절에서 제공한 선급 프로그램을 각각의 적격 차용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배달증명우편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각의 예비통지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차용인에게 요구되는 환매수수료 및 그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차용인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의사를 소기업청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동안에 그 차용인의 통지를 수령한 이후 45일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은 참가의사통지를 보내는 차용인에 대하여 상환할 수 없으나 최종 환매수수료를 위하여 신용거래된 천달러의 보증예치금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차용인(Borrower)”의 정의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소기업투자회사 또는 특별 소기업투자회사의 경우에 “차용인(Borrower)”이란 “발행인(issuer)”을 말한다. (6) 최종 통지 제5호에 의한 예비통지에 대한 반응에 기초하여 소기업청은 필요한 선급 수수료의 최종 산정을 행하여야 하며 그 산정의 결과를 각각의 적격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각의 적격 해당자는 그 선급을 이행하기 위한 4개월의 기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e)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1) “발행인(issuer)”이란 다음과 같다. (A) 이 법 제503조에 정한 무담보사채를 발행한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로서 그 무담보사채는 연방금융은행이 매수했어야 한다. (B) 이 법 제301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소기업투자회사 (2) “차용인(borrower)”이란 이 법 제503조에 따라 발행된 무담보사채를 보증하는 대출을 받은 소기업조직을 말한다. (f) 규정 1994년 10월 22일부터 30일내에 소기업청은 이 조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g) 권한 「1994년 소기업선급벌칙구제법(Small Business Prepayment Penalty Relief Act of 1994)」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3천만달러를 지출할 권한이 있다.

제510조(대출의 유질처분 및 청산)

(a) 권한의 위임 이 조에 따라 소기업청은 이 조 제b항제1호의 적격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이 법 제503조제e항에서 정의한)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에게 이법 제503조에 따라 소기업청이 보증하는 무담보사채의 수익이 적립된 포트폴리오상의 채무불이행된 대출에 대한 유질처분 및 청산 또는 그 밖에 이조에 따른 취급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b) 위임에 관한 적격성 (1) 요건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a항에 정한 권한위임을 위한 적격성을 갖춘 것이다. (A) 그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ⅰ) 이 조를 집행하는 소기업청의 최종규정의 공포전에 유효한 「1996년 소기업프로그램향상법(Small Business Programs Improvement Act of 1996)」에 의하여 확립된 대출청산추진프로그램에 참가 (ⅱ) 이 법 제508조에 따라 최상의 공인대출자 프로그램에 참가 (ⅲ) 위임청구를 하기 직전 3년의 기간동안에 이 법 제503조에 따라 보증된 무담보사채의 수익을 적립한, 1년에 평균 10개의 대출을 행함 (B) 그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ⅰ) 다음에 해당하는 1인이상의 종업원을 둔 경우 (Ⅰ) 실질적인 2년의 기간동안 이 법 제503조에 따라 보증된 무담보사채의 수익을 적립한 대출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보증된 문제가 되는 대출의 청산 및 워크아웃을 관리하는 의사결정경험이 있음 (Ⅱ) 이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적격인 주 및 지방의 개발회사와 관련하여 소기업청이 진행하는 대출청산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음 (ⅱ) 그 회사가 청산행위를 하기 위하여 적격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기업청에 제출하고 그 계약자의 적격성 및 청산행위의 조건과 관련하여 소기업청이 그 계약의 승인을 보증한 경우 (2) 확정 소기업청은 어떤 회사가 이 조에 정한 권한위임을 위한 적격성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이 조 제a항에 정한 회사의 적격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이 어떤 회사가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부적격성에 관한 이유를 해당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c) 위임권한의 범위 (1) 총칙 각각의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는 제a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소기업청에 대하여 이 조 제a항에 정한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제2호(A)에 따라 소기업청이 사전에 승인한 청산계획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대출을 보증하는 재산에 의하여 보증되는 다른 채무를 이 항에 따라 매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질처분 기능의 이행 (B) 소기업청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에 정한 기능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제소 (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어하거나 소송의 제기 (Ⅰ) 소송의 결과가 이 법 제502조에 의하여 확립된 소기업청의 대출프로그램의 관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Ⅱ) 소기업청이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가 이용할 수 없는 법적 규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제는 소기업청 또는 적격인 주나 지방의 개발회사중 어느 하나에 이익을 줄 경우 (ⅱ) 소송행위의 감독 (C) 신중한 대출서비스 관행에 일치하는 대출의 혁신을 포함하여 전체 청산 또는 유질처분을 대체하여 대출손실액을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의 조치 및 제2호(C)에 따라 소기업청이 사전에 승인한 워크아웃계획에 따름 (2) 소기업청의 승인 (A) 청산계획 (ⅰ) 총칙 제1호(A)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는 청산계획안을 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계획안에 대한 소기업청의 행위 (Ⅰ) 시기 (ⅰ)에 따라 소기업청이 청산계획안을 수령한 후부터 15영업일이내에 소기업청은 그 계획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Ⅱ) 미결정에 대한 통지 소기업청이 (Ⅰ)에 규정한 15일의 기간내에 그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기업청은 (E)에 따라 그 계획안을 제출한 회사에 해당 기간내에 미결정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ⅲ) 일정한 행위 제1호(A)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는 소기업청으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산계획안에 설명되지 아니한 일정한 행위를 취할 수 있다. (B) 채무의 인수 (ⅰ) 총칙 제1호(A)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는 채무불이행된 대출을 보증하는 재산에 의하여 보증된 다른 채무를 소기업청이 인수하기 전에 승인요청서를 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요청에 대한 소기업청의 행위 (Ⅰ) 시기 소기업청은 (ⅰ)에 의하여 요청서를 수령한 후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Ⅱ) 미결정에 대한 통지 소기업청이 (Ⅰ)에 규정한 15일의 기간내에 그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기업청은 (E)에 따라 그 요청서를 제출한 회사에 해당 기간내에 미결정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C) 워크아웃 계획 (ⅰ) 총칙 제1호(C)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는 워크아웃 계획안을 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계획안에 대한 소기업청의 행위 (Ⅰ) 시기 소기업청은 (ⅰ)에 의하여 워크아웃 계획안을 수령한 후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그 계획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Ⅱ) 미결정에 대한 통지 소기업청이 (Ⅰ)에 규정한 15일의 기간내에 그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기업청은 (E)에 따라 그 계획안을 제출한 회사에 해당 기간내에 미결정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D) 채무의 절충안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는 제1호(A)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ⅰ) 빚진 총액보다 적은 채무로 절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안에 대한 고려 (ⅱ) 제안에 따라, 그 회사가 소기업청의 서면승인을 보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부수적인 책임의 면제 (E) 미결정에 대한 통지의 내용 (A)(ⅱ)(Ⅱ), (B)(ⅱ)(Ⅱ), (C)(ⅱ)(Ⅱ)에 따라 소기업청이 제공한 통지는 다음과 같다. (ⅰ) 서면이어야 한다. (ⅱ) 소기업청이 계획안 또는 요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한 특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ⅲ) 계획안 또는 요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소요가 예상되는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ⅳ) 소기업청이 그 계획안 또는 요청서를 제출한 회사가 불충분한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 또는 서류의 성격을 특정하여야 한다. (3) 이익의 충돌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는 제1호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회사와 제3자 대출자, 제3자 대출자의 제휴자 또는 청산ㆍ유질처분ㆍ손해경감행위에 참가하는 그 밖의 자간의 이익이 실제적으로 또는 명백하게 충돌되는 행위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d) 권한의 정지 또는 철회 소기업청은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이 조에 따른 위임을 철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 제b항제1호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2) 소기업청의 관련 규칙이나 규정 또는 다른 관계법률을 위반한 경우 (3) 제1호에 규정한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기업청이 정할 수 있는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e) 보고서 (1) 총칙 적격인 주 및 지방의 개방회사와 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소기업청은 상원과 하원의 소기업위원회에 이 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해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용 제1호에 따라 제출한 각 보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이 조에 따라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가 유질처분하거나 청산한 각 대출에 관한 정보 또는 이 조에 따라 워크아웃 계획안에 따라 그 회사가 경감하였던 손해액과 관련하여 (ⅰ) 대출로 융자받은 프로젝트의 총비용 (ⅱ) 소기업청이 보증한 원래의 총달러액 (ⅲ) 대출의 청산, 유질처분, 손해경감의 시기에 대출의 총달러액 (ⅳ) 대출의 청산, 유질처분, 손해경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총달러손해액 (ⅴ) 보증된 금액 및 융자받은 프로젝트의 총 비용의 비율로서 대출의 청산, 유질처분, 손해경감으로 인한 총회수액 (B) 이 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적격인 주 또는 지방의 개발회사와 관련하여 (C) 이 조에 의한 유질처분, 청산 또는 경감의 대상인 모든 대출과 관련하여 (A)의 (ⅰ) 내지 (ⅴ)에 규정된 각 금액의 총계 (D)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비교 (ⅰ)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의 12개월동안 (C)에 따라 제공된 정보 (ⅱ) 같은 기간동안 소기업청에 의한 유질처분, 청산 또는 다른 처분에 관한 정보 (E) 소기업청이 (A)(ⅰ)에 따른 청산 계획안, (C)(ⅰ)에 따른 워크아웃 계획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횟수 또는 소기업청의 결정실패 및 그 결과를 연기한 이유에 관한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 (B)(ⅰ)에 따른 채무의 인수요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