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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 발효일 1986. 12. 2 ] [ 다자조약, 제909호, 1986. 12. 6 ]

이 협약의 당사국은, 평화를 공고화 하고자 하는 이익을 지향하여, 군비경쟁을 멈추고 엄격하고 실효적인 국제감시하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가져오며 새로운 전쟁수단을 사용할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대의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군비축소 분야에서의 향후 조치를 향한 실효적인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결의하며, 과학기술의 진보가 환경의 변경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인정하며, 1972년 6월 16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의 선언을 상기하며,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의 이익을 위한 환경의 보존과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그러나, 그러한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용에 따른 인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변경기술의 군사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을 실효적으로 금지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당사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또한 국가간의 신뢰의 강화와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국제상황의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한 파괴, 손상 또는 위해의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이거나 또는 격심한 효과를 미치는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느 국가, 국가군 또는 국제기구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돕거나 고무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1조에서 사용된 "환경변경기술"이란 용어는 자연과정의 고의적 조작을 통하여 생물상, 암석권, 수권 및 대기권을 포함한 지구의 또는 외기권의 역학, 구성 또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제3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용에 관한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적용 가능한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의 가능한 최대한도의 교환을 촉진하며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의 개발도상지역의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의 보존, 개선 및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국제적 경제과학협력에 이바지 한다.

제4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자국의 관할 또는 지배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금지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다.

제5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의 목적과 관련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본 조에 따른 협의와 협력은 또한 국제연합의 테두리내에서 헌장에 따라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절차에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전문가 협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국제기구의 조력이 포함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는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요청을 수령한 1개월이내에 전문가 협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에 그 권능과 절차규칙이 규정된, 이 위원회에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기간중 제출된 모든 견해와 정보를 통합한 사실확인의 개요를 수탁자에게 전달한다. 수탁자는 동 개요를 모든 당사국에 배포한다. 3. 다른 당사국이 협약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제소에는 모든 관련자료와 그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가능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제소를 근거로 행하는 조사를 실시하는데 협력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협약의 당사국에게 조사의 결과를 통보한다. 5.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협약당사국이 협약의 위반의 결과로서 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도움을 요청한 당해 당사국에게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거나 지원한다.

제6조

.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제의된 개정안은 수탁자에게 제출되며, 수탁자는 이를 신속히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시킨다. 2. 개정은 당사국의 과반수의 수락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때에 이를 수락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이후 나머지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7조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한다.

제8조

1. 이 협약의 발효 5년후 협약당사국 회의가 수탁자에 의하여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소집된다. 회의는 협약의 목적과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여, 특히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제1조제1항의 규정의 실효성을 심사한다. 2. 그 이후에는 5년이상의 간격으로 이 협약의 당사국의 과반수는 수탁자에게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제출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종전 회의의 종결 이후 10년이내에 본 조 제2항에 따른 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이러한 회의의 개최에 관하여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의 견해를 구한다. 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10개국중에서 어느 것이든 그 숫자가 작은 당사국이 긍정적으로 회답한 경우에 수탁자는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조제3항에 따른 협약의 발효전에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도 어느 때든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와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본 조 제2항에 따라 20개국 정부에 의한 비준서가 기탁된 때 발효한다. 4. 이 협약의 발효 이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동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에 발효한다. 5. 수탁자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게 각 서명의 일자,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이 협약의 발효일자 및 개정의 발효일자, 기타 통고의 접수일자를 신속히 통보한다. 6.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자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0조

영어본, 아랍어본, 중국어본, 불어본, 러시아어본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게 송부한다.

협약의 부속서 전문가 협의위원회 1. 전문가 협의위원회는 적절한 사실확인을 행하며,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 당사국이 이 협약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 견해를 제공한다. 2. 전문가 협의위원회의 업무는 이 부속서 제1항에 규정된 권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된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콘센서스에 의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투표한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업무의 조직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결정한다. 실질문제에 관하여는 투표를 행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는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각 전문가는 회합에서 1인 또는 2인이상의 자문인에 의하여 보좌를 받을 수 있다. 5. 각 전문가는 의장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달성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지원을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일천 구백 칠십 칠년 오월 십팔일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