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
[시행 2016.7.2.][법률, 2016.7.2., 개정]
□ 개 요 이 법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적절한 보호와 절약으로 수해를 방지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여 중 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88 년 1월 21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고, 2002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다듬어서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4호로 공포하였다. 그 뒤 2009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논의한 《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 》에 의거 하여 1차 개정하였다. 2016년 7월 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결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등 여섯 개 법률의 개정》에 의거하여 2차 개정하였다. 총 8장 82 조로 구성되어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
[시행 2016.7.2.][법률, 2016.7.2., 개정]
□ 개 요 이 법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적절한 보호와 절약으로 수해를 방지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여 중 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88 년 1월 21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고, 2002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다듬어서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4호로 공포하였다. 그 뒤 2009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논의한 《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 》에 의거 하여 1차 개정하였다. 2016년 7월 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결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등 여섯 개 법률의 개정》에 의거하여 2차 개정하였다. 총 8장 82 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