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3월 19일 제93/96-BP호
개정본 (2010년 4월 27일)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 법령 목적, 원칙, 규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외국인 투자제도 특성을 규정한다.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외국인 투자자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투자 활동을 하는주체를 말한다. - 우크라이나 법령과 상이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우크라이나 영토 내 영구 거주지를 가지지 아니하고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개인) - 외국 정부, 국제 정부 기구 및 비정부 기구 - 우크라이나 법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 활동 주체로 간주되는 기타 외국인투자 활동 주체 2)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 투자자가 영리 또는 사회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투자 대상에 출자한 가치를 말한다. 3)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법정 자본금의10% 이상이 외국인 투자 지분으로 구성된 모든 조직 및 법적 형태의 기업(기관)을 말한다. 기업은 외국인 출자금이 그 대차대조표로 산입된 날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위를 취득한다.
외국인 투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실시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에 의해 태환 통화로 인정 되는 외국 통화 -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른 우크라이나 통화 - 모든 동산과 부동산 및 관련 재산권 - 태환 통화로 된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회사지분참여권(우크라이나법령 또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정 자본금 지분에대한 소유권) - 금전적 청구권, 일등 은행의 보증이 있고, 투자자 국가의 법률 또는국제상관습에 따라 인증되고, 태환 통화로 된 가치를 지닌 계약 의무 이행청구권 - 그 가치가 투자자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상관습에 따라 태환 통화로인증되고, 우크라이나 전문 가치 평가로 인증된 모든지적소유권(우크라이나 영토 내 공인된 저작권, 발명권, 실용신안권, 산업모델권, 상표권, 노하우권 등 포함) - 경제 활동 수행권(투자자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거래관행에 의해 그가치가 태환 통화로 인증되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 받은 광업권포함) - 기타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른 가치
외국인 투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법인, 개인과 합작 설립된 기업에 지분 참여 또는 현재 활동중인 기업의 지분 취득 - 100% 외국인 투자자 소유의 기업 설립, 외국 법인의 지점이나 그 밖의 지소설립 또는 현재 활동중인 기업 소유권의 전부 인수 - 우크라이나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주택, 아파트, 사무실, 설비, 차량, 그 밖의 소유물 등 재산, 재산 일체의 직접 수령 또는 주식, 채권, 그 밖의 유가증권 형태로 동산과 부동산의 직접 취득. -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 토지와 천연자원 이용권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이용권을 가진 우크라이나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에 참여하여 해당 권리 취득 - 그 밖의 재산권 취득 - 생산분배협정에 따른 경제(영리)활동 - 법인격 없이 우크라이나 경제 활동 주체와의 계약을 근거로 하는 활동 등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한 그 밖의 방법
외국인 투자는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대상에 출자될 수 있다.
기업의 법정 자본금 지분 등 외국인 투자와 우크라이나 파트너의 투자는 국제 시장 또는 우크라이나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외국 태환 통화와 우크라이나 통화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내 외국인 투자 관련 관계는 이 법률, 기타 법규 및 우크라이나가 조인한 국제 조약에 의해 규정된다. 만일 우크라이나 외국인 투자에 관한법령의 규정과 우크라이나가 조인한 국제 조약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국제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우크라이나 법령 및 우크라이나가 조인한 국제 조약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내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와 그 밖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가 적용된다. 경제 우선 개발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실현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별 영리 활동 주체에게는 투자와 그 밖의 경제 활동에있어서 특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법률로 국가 안보 보장에 관한 요건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와외국인 투자 기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
만일 이후 시행되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투자에 관한 특별 법령으로 이 법률의 제2장에 명기된 외국인 투자 보호 보장이 변경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요구에 따라 그러한 법령의 시행일부터 10년 간 이 법률에 명기된 외국인투자 보호에 관한 국가 보장이 적용된다. 생산물 분배 협정으로 확정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협정 유효 기간 동안 협정의 체결 당시 시점 현행 우크라이나 법령이 적용된다. 명기된 보장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유지, 환경 보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크라이나 내 외국인 투자는 국유화 되지 아니한다. 국가 기관은 자연 재해, 사고, 인간 전염병, 동물 전염병 발생 시 구조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를 몰수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외국인 투자 몰수에 관한 결의와 보상 조건은 이 법률 제26조에 따른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우크라이나 국가 기관 또는 그 공무원의 행위, 부작위 또는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관하여 법령에 의해 규정된 의무의부적절한 이행으로 인한 기회 비용,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손실에 대해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의 제1항과 제9조에 명기된 행위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비용과손실은 현 시장 가격 그리고(또는) 회계사 또는 회계 사무소에 의해 확인된타당한 근거가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불되는 배상은 신속하고, 적합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 법률 제9조에 명기된 행위의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불된 배상은소유권 종료 시 확정된다. 이 조의 제1항에 명기된 행위의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불된 배상은손해 보상에 관한 결정이 실제 수행 기간 중 확정된다. 배상액은 출자된 환율 또는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수락할 수 있는 환율로지불된다. 배상권 발생 시부터 배상액 지불 시까지 런던은행간금리(LIBOR)에따라 제공되는 평균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가산된다.
법령이나 우크라이나가 조인한 국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투자 활동종료 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활동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물 또는 투자 통화로 실제 출자금(감자 고려) 또는 현금 또는투자 활동 종료 시점의 실제 시장 가치에 따른 현물의 형태로 이 투자로 인한 소득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세금, 징수금 및 그 밖의 강제 납부액을 지불한 후 아무런방해 없이 즉각 외국 통화로 외국인 투자 수행의 결과 합법적으로 얻은 그이익, 소득 및 그 밖의 자금을 해외로 이체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수행의 결과로 얻은 이익, 소득 및 그 밖의 자금의 해외 이체절차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에 의해 확정된다.
외국인 투자의 국가 등록은 우크라이나 내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 출자 후 3 영업일 이내에 크림자치공화국정부, 주 및 키예프와 세바스토폴 도시 국가 행정처에 의해 이루어 진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는 이 법률에 규정된 특혜와 보장에 대한 권리가부여되지 아니한다.
외국인 투자의 국가 등록 거부는 정해진 등록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적합성을 사유로 거부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의 국가 등록 거부는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 세무 기관, 관세기관, 은행기관은 정해진 양식과 기간에 따라 외국인 투자 수행에 관한 통계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크라이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형태로 설립되고, 활동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 문서는 해당 기업의 조직 및 법적 형태에 적용되는 우크라이나 법령에 의해 규정된 내용과 그 설립자(발기인)의 국적에 관한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로 외국인 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기업 법정 자본금에 대한 출자금으로 반입되는 재산(판매 및 자체 소비용 제품 제외)은 면세된다. 이 때 관세기관은 반입 화물 세관 신고서 작성일부터 달력일수로 30일 이내에 회사가 발급한 30일짜리 보통어음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영토로의 통행을허가한다. 어음 기간 내 명기된 재산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산입되고, 회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검찰청에 의해 대차대조표 산입에 대해 어음 샘플에 확인스탬프가 찍히면, 어음은 소멸되고, 반입 관세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어음의 발행, 등록, 소멸 절차는 우크라이나 내각에 의해 확정된다. 만일 이 기업의 업무 종료로 인한 양도(외국인 출자금이 해외로 반출된 경우제외)를 포함하여 외국인 출자금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산입된때부터 3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자의 명기된 기업의 법정 자본금 출자금으로우크라이나로 반입된 재산이 매각(양도)될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 재산의 관세액을 바탕으로 재산 매각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에 의해 정해진 공식 통화 환율에 따른 우크라이나 통화로 계산된 반입 관세를 지불한다.
우크라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체적으로 그가격 등 제품(용역, 서비스)의 판매 조건을 결정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제품은 우크라이나 내각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체 생산 제품 인증서가 있는 경우 면허나 쿼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수 수출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은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반출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적 소유권의 보호와 수행은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보장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소유한발명품, 실용신안, 상표와 그 밖의 지적 소유권 대상에 대한 해외 특허(등록) 에 대한 결의를 채택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 및 양여로 양도되는 대상물의 이용과 관련한 경제 활동 수행권은 우크라이나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양여 계약 체결로 부여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법인 설립과 관련이 없는 일반 투자 활동(생산 협동조합, 일반 생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제23조에 명기된 계약을 근거로 한 경제 활동은 우크라이나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계약 당사자들은 별도의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이 계약조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계약서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은행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개설한다. 계약은 우크라이나 내각에 의해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된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를 목적으로 3년 이상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우크라이나로 반입되는 재산(판매 및 자체 소비용 제품 제외)는 이 법률의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세된다. 계약서에 따른 일반 투자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과세된다.
특별(자유) 경제 구역 내 외국인 투자 규제의 특성은 우크라이나 특별(자유) 경제 구역에 관한 법령에 의해 확정된다. 특별(자유) 경제 구역 내 정해진 외국인 투자 법제는 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 보다 열악한 투자 및 경제 활동 수행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조인한 국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 외국인 투자 국가 규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활동 관련 분쟁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심사한다. 모든 기타 분쟁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심사하거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해외 소재 중재원 등 중재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
다음의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 우크라이나 외국인 투자법(2198-12)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 관보, 1992년, 제26호, 페이지357) - 1993년 5월 20일 우크라이나 외국인 투자 제도에 관한 내각령(우크라이나최고 의회 관보, 1993년, 제28호, 페이지302) - 우크라이나 내 외국인 투자 촉진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에 관한 법(3744- 12)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 관보, 1994년, 제6호, 페이지28) 우크라이나 대통령 L. 쿠츠마 키예프 시, 1996년 3월 19일, 제93/96-BP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