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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국가지불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

2011년 6월 14일 국가두마(하원) 채택 2011년 6월 22일 연방의회(상원) 동의

«주요 내용» 본 연방법률은 국가지불시스템의 법적 및 조직적 기본을 정하고, 자금 이체, 전자 지불 수단 사용, 국가지불시스템 주체의 활동 등 지불 서비스 절차를규정하고, 지불시스템의 조성과 기능에 관한 요건, 국가지불시스템 감독 및감찰 절차를 정한다. 국가지불시스템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은 러시아 연방 헌법, 러시아 연방국제 조약에 바탕을 두며, 본 연방법률과 기타 연방법률로 구성된다. 러시아 연방 정부와 집행권력 연방기관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본연방법률과 기타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국가지불시스템 관계 규제를목적으로 법률을 채택한다.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본 연방법률과 기타연방법률에규정된 경우 국가지불시스템 관계 규제를 목적으로 법률을 채택한다. 지불시스템 규정은 다음을 정한다. 1) 지불시스템 오퍼레이터, 지불시스템 참여자, 지불 인프라 서비스오퍼레이터 간 상호 절차 2) 지불시스템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 절차 3) 지불시스템 규정 비준수에 대한 책임 4) 지불 시스템 참여 분류, 정지, 종료 5) 지불 인프라 서비스 오퍼레이터 고용 및 지불 인프라 서비스오퍼레이터 목록 작성 절차 6) 이체정산의 형태 7) 지불시스템 범위 내 자금이체 절차 등

«목 차»

제1장 총칙

제1장 (본 연방법률의 규제 대상)

제2장 (국가지불시스템 내 관계의 법적 규제)

제3장 (본 연방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제2장 자금이체, 전자지불수단사용을 포함한 지불서비스 제공절차

제4조 (지불서비스 제공절차)

제5조 (자금 이체 절차)

제6조 (자금 수령자에 관한 요건에 따른 자금 이체의 특징)

제7조 (전자자금이체의 특징)

제8조 (고객의 주문서, 그 접수 절차 및 이행절차)

제9조 (전자지불수단의 이용절차)

제10조 (전자자금이체 시 전자지불수단의 이용절차)

제3장 국가지불시스템 주체와 그 업무에 대한 요건

제11조 (자금이체 오퍼레이터와 그 업무에 대한 요건)

제12조 (전자자금 오퍼레이터와 그 업무에 대한 요건)

제13조 (개인 통신 오퍼레이터 가입자의 전자자금 잔액이 증가할 경우전자자금 오퍼레이터 업무에 대한 요건)

제14조 (은행지불 대리인(부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자금이체 오퍼레이터업무에 대한요건)

제15조 (지불시스템 오퍼레이터와 그 업무에 대한 요건)

제16조 (지불 인프라 서비스 오퍼레이터와 그 업무에 대한 요건)

제17조 (워크인센터 업무에 대한 요건)

제18조 (지불정산센터 업무에 대한 요건)

제19조 (정산센터 업무에 대한 요건)

제4장 지불 시스템 조성과 기능에 대한 요건

제20조 (지불시스템 규정)

제21조 (지불시스템 참여자)

제22조 (지불시스템을 중요하다고 인정)

제23조 (러시아 은행의 중요 지불시스템 규정이 정해진 요건에 부합여부 검열절차)

제24조 (중요 지불 시스템에 대한 요건)

제25조 (지불시스템에서의 정산 수행)

제26조 (지불시스템에서의 은행기밀 보장)

제27조 (지불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 보장)

제28조 (지불시스템에서의 위험관리시스템)

제29조 (지불시스템 참여자의 의무 보장)

제30조 (지불시스템 보증기금 구좌)

제5장 국가지불시스템에서의 감독과 감찰

제31조 (국가지불시스템에서의 감독 목적과 감찰)

제32조 (국가지불시스템에서의 감독)

제33조 (하부감독 기관의 검열 절차)

제34조 (하부감독기관이 본 연방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러시아은행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러시아 은행 법률에 따라 채택된강제 조치와 시행)

제35조 (국가지불시스템 내용과 감찰 우선성)

제36조 (국가권력 연방 기관과 러시아 은행의 상호 관계)

제37조 (국가지불시스템에 대한 감독과 감찰 관련 러시아 은행의 국제협력)

제6장 결론

제38조 (결론)

제39조 (본 연방법률의 시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