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국가지불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
2011년 6월 14일 국가두마(하원) 채택 2011년 6월 22일 연방의회(상원) 동의
«주요 내용» 본 연방법률은 국가지불시스템의 법적 및 조직적 기본을 정하고, 자금 이체, 전자 지불 수단 사용, 국가지불시스템 주체의 활동 등 지불 서비스 절차를규정하고, 지불시스템의 조성과 기능에 관한 요건, 국가지불시스템 감독 및감찰 절차를 정한다. 국가지불시스템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은 러시아 연방 헌법, 러시아 연방국제 조약에 바탕을 두며, 본 연방법률과 기타 연방법률로 구성된다. 러시아 연방 정부와 집행권력 연방기관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본연방법률과 기타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국가지불시스템 관계 규제를목적으로 법률을 채택한다.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본 연방법률과 기타연방법률에규정된 경우 국가지불시스템 관계 규제를 목적으로 법률을 채택한다. 지불시스템 규정은 다음을 정한다. 1) 지불시스템 오퍼레이터, 지불시스템 참여자, 지불 인프라 서비스오퍼레이터 간 상호 절차 2) 지불시스템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 절차 3) 지불시스템 규정 비준수에 대한 책임 4) 지불 시스템 참여 분류, 정지, 종료 5) 지불 인프라 서비스 오퍼레이터 고용 및 지불 인프라 서비스오퍼레이터 목록 작성 절차 6) 이체정산의 형태 7) 지불시스템 범위 내 자금이체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