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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연방법 주요내용

1992년 12월 29일 관보 고시 2010년 4월 28일 개정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의 규정은 공공질서에 관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국가 영화산업의 통합과 진흥, 발전에 관련된 연구 및 관리를 통하여 영화의 제작·배급·판매·상영·복원·보존 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화를 생산·제작하는 것은 불가침의 자유이다.

제3조 국가영화산업이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이 영화의 창작·제작·생산·배급·상 영·판매·진흥·복구·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DOF 1999.01.05

제4조 국가영화산업은 사회적 개념 상 예술 및 교육적 표현이 매개체이며 주요 문화 활동의 일부이다. 이 법과 규칙 이행의 적용 및 감독은 연방행정부가 총괄한다. 연방단체 및 시당국은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된 연방 당국과의 협약을 통해 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DOF 1999.01.05

제5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영화라 함은 음성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 일련의 연속적인 영상이 적절한 유형물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또는 시설에서 상영 그리고/또는 판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복제된 것을 말한다. 모든 형태의 국내 및 해외의 장편·중편·단편 영화를 포함한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전송 또는 송출은 관련법에 따라 규제된다. 개정 DOF 1996.05.07, 1999.01.05

제6조 영화 및 영화의 원판은 하나의 문화예술 저작물로서 유일하며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적 및 상영이나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유형물이나 방식 에 관계없이 원래의 형태와 구상대로 보존·복원되어야 한다. 개정 DOF 1996.05.07, 1999.01.05

제7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멕시코 영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Ⅰ. 멕시코의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제작된 영화

Ⅱ. 멕시코 정부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정이나 협력협약 에 의거하여 제작된 영화

제8조 영화는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원본이나 스페인어 자막으로 처리되어 공중에게 상영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 및 교육적 다큐멘터리로 분류되는 영화는 스페인어로 더빙되어 상영된다.

제9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영화개발권자란 작가와 작곡가, 감독과 예술가나 실연자 등 영화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는 제작자나 허가소지자를 말한다. 이들은 저작권법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로 또는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개정 DOF 1999.01.05

제10조 어떠한 형태나 매체를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노동 분야와 저작권, 실연자 등에 관련된 현행 법률을 준수하여 영화를 제작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벌칙의 처한다. 개정 DOF 1999.01.05

제11조 누구든지 영화의 서비스 부문이나 영화 작업실 또는 스튜디오 등의 장소에서 제작과 배급, 상영, 판매 등과 같은 영화산업의 일부 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영화의 제작·배급·상영·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연방경쟁위원회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국내 영화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독점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조사·해결·처벌한 다. 개정 DOF 1999.01.05

제12조 영화 제작자배급자상영자는 이 법과 규칙의 이행 조건에 따라 내무부가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DOF 1999.01.05

제2장 영화제작

장의 제목 개정 DOF 1999.01.05

제13장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작자란 영화의 제작을 주도 및 조율하고 책임 을 지며 후원을 맡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불확실한 사항은 저작권법을 따른다.

제14조 국내영화제작은 고유의 산업 및 상업적인 특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면 서 멕시코의 문화를 표현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내 다양한 집단 간 에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및 사업을 통하여 멕시코의 다문화적 구성 강화라는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화산업을 발전을 촉진한다. 개정 DOF 1999.01.05

제15조 공동제작영화란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참여하여 제작하는 영화 를 말한다. 국제공동제작이란 1인 이상의 외국인과 1인 이상의 멕시코인이 멕시코가 체결한 국제영화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영화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제작계약은 이 법의 규칙의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DOF 1999.01.05

제3장 배급

장의 제목 개정 DOF 1999.01.05

제16조 영화배급이란 멕시코나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상영이나 복제, 관람, 판매하기 위하여 상영업자나 판매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활동 을 말한다. 개정 DOF 1999.01.05

제17조 배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영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영화 공급을 제한할 수 없으며 동일한 배급업자 또는 허가소지자의 영화 1개 이상의 취 득, 판매, 대여, 기타 모든 형태의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이와 상치 되는 경우는 경제경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상영 및 판매 장의 제목 개정 DOF 1999.01.05

제18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영화 상품 개발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경 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Ⅰ. 영화상영관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대중운송수단, 기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실내나 실외 공간에서 공중에게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Ⅱ. 실내나 실외에서 전기통신 장비나 디지털영사기를 사용하여 전송 또는 송출하는 행위. 전송 또는 송출 행위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Ⅲ. 비디오물이나 콤팩트디스크, 레이저 등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복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작한 복제물을 판매하는 행위

Ⅳ. 사이버공간을 검색하기 위한 장치나 기타 컴퓨터 화면에 접근가능한 유 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영화를 포착하는 매체를 통해 실현되는 행위 신설 DOF 1999.01.05

제19조 상영업자는 자신의 상영시설에서 멕시코영화의 상영을 위해 총 상영 시간의 10%를 할애한다. 멕시코가 의무상영시간을 정하지 아니한 국제조약 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멕시코영화는 공공등기소에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영된다. 신설 DOF 1999.01.05

제20조 관람료는 자유롭게 정한다. 관람료는 연방 차원에서 규제한다. 신설 DOF 1999.01.05

제21조 상영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중에게 상영하는 영화와 대여 또는 판매를 포함한 상업화의 대상인 영화는 배급업자나 상영업자에 의해 훼손이나 검 열,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텔레비전으로 전송되는 영화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DOF 1999.01.05

제22조 멕시코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개발되는 영화 원본의 복제는 멕시코 국 내에 소재한 작업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한 복제물 이 6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외국영화는 제외한다. 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 라 정해진 규정은 제외한다. 신설 DOF 1999.01.05

제23조 외국영화 더빙은 스페인어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멕시코인 및 멕시코 배우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함께 국내에서 실시한다. 국 제 협약 또는 협정과 이 법 제8조의 조건에 포함된 규정은 제외한다. 신설 DOF 1999.01.05

제5장 분류

신설 DOF 1999.01.05

제24조 영화의 상영과 배급, 상업화 이전에 규정이 정해는 바에 따라 소관당 국의 승인 및 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텔레비전이나 기타 매체로 전송되는 영화는 해당 적용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DOF 1999.01.05

제25조 영화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Ⅰ. AA: 영유아의 주의를 끄는 요소가 있고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Ⅱ. A: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Ⅲ. B: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Ⅳ. C: 18세 이상의 성인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Ⅴ. D: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과도하게 표현되어 성인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AA와 A, B 등급은 정보전달의 성격을 띠며 C와 D 등급은 특성상 제한적이 므로 상영업자는 상기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DOF 1999.01.05

제26조 영화에 대한 승인 및 분류는 연방법에 따르며 해당 법은 전국에서 준 수하여야 한다. 신설 DOF 1999.01.05

제27조 영화저작물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공중에게 상영·판매·유통· 배급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수정을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DOF 1999.01.05

제6장 영화 수입 신설 DOF 1999.01.05

제28조 전국적으로 멕시코영화나 외국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를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신설 DOF 1999.01.05

제29조 외국영화의 스페인어 제목이나 해당 번역물은 앞서 상업화된 다른 영 화의 그것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복되는 경우는 해당 분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DOF 1999.01.05

제30조 국내에서 배급·상영·상업화 되는 수입영화는 반드시 이 법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 신설 DOF 1999.01.05

제7장 영화산업 진흥

신설 DOF 1999.01.05

제31조 멕시코영화 또는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의 제작 그리고/또는 배급, 상영, 상업화를 장려하는 회사는 장려정책 및 연방행정 부의 조세 혜택을 받는다.

영화 클럽(cine clubes) 및 교육이나 예술,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외국 영화의 비상업적 환경에서 영화의 상영을 장려하는 회사 또는 국내에서 복 제나 자막처리, 더빙 작업을 하는 회사는 장려정책 및 연방행정부의 조세 혜택을 받는다. 신설 DOF 1999.01.05

제32조 1편 또는 그 이상의 자신의 작품이나 제3자의 작품으로 국제영화축제에 참가하여 수상하거나 인정을 받는 제작자는 연방행정부의 장려정책의 대상이 된다.

영화제작자가 멕시코영화를 상영하고 외국영화의 공급 다양화를 지원하는 영화 상영관의 신축이나 운영을 중단한 상영시설의 재건축에 투자하면 장 려정책이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DOF 1999.01.05

제33조 멕시코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진흥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투자 촉진기금을 설립하여 금융 지원 체계와 멕시코영화의 제작자·배급업자·판매 업자·상영업자를 위한 보증 및 투자 체계를 구비하도록 한다.

기금의 자원 운영을 위하여 영화투자촉진기금(FIDECINE)이라는 신탁을 설 치한다. 신설 DOF 1999.01.05

제34조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Ⅰ. 연방정부의 출자금

Ⅱ. 매년 연방정부의 지출예산에서 정해지는 재원

Ⅲ. 공공·민간·사회 부문의 출자금

Ⅳ. 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Ⅴ. 기금 자산의 수탁자의 투자로 발생되는 금품

제35조 기금의 재원은 멕시코영화의 제작·배급·상업화·상영에 대한 위험 자본 (벤처 캐피탈), 영업자본, 대부, 경제적 장려정책 등의 제공에 주로 사용된 다. 신설 DOF 1999.01.05

제37조 신탁 내에 프로젝트 평가 및 재원 지정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가 조직된다.

기술위원회는 재무공공신용부의 대표 1인, 멕시코영화진흥원의 1인, 멕시코 영화과학예술학원의 1인, 멕시코영화제작노동자조합의 1인, 제작자 중 1인, 상영업자 중 1인, 배급업자 중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제38조 기금의 책임 하에 실현되는 모든 운영 작업의 승인, 연간 지출 예산 승인, 지원 대상 국내영화의 선정 및 승인 등은 기술위원회의 독점적 권한 이다.

제8장 시네테카 나시오날(Cineteca Nacional)

신설 DOF 1999.01.05

제39조 제42조의 Ⅰ에 명시되어 있는 분류 및 승인을 위하여 국내 및 외국의 영화 제작자나 배급업자는 이 법의 조건에 따라 영화의 새로운 사본을 시 네테카 나시오날(Cineteca Nacional)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화 사본의 개수가 최대 6개인 영화의 경우 Cineteca Nacional은 사용된 사본 한 편을 수령하거나 양질의 사본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방안 중에 하 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실현되는 출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신설 DOF 1999.01.05

제40조 멕시코영화의 음화를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멕시코 영화 문화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해당 재산권자는 보증의 개념으로 영화의 중간음화를 Cineteca Nacional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주무관청

신설 DOF 1999.01.05

제41조 공공교육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Ⅰ. 국립문화예술이사회

a) 진흥 행사나 경연 개최, 경제적 포상 및 학위증을 수여하는 등 국내와 외국에서 영화와 실험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상업화를 촉진한다. b) 영화제작활동을 통하여 멕시코 사회의 다문화적 특성과 표현의 자유, 영 화제작 활동의 예술적 창조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체성 및 문화를 강화 및 창달한다. c) 영화 및 음영상물 제작 및 공동제작을 위한 서비스 및 기술적 지원의 제공 또는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공공행정단체의 활동의 조정한다. d) 멕시코영화진흥원(Instituto Mexicano de Cinematografía)의 활동을 조정 한다. e) Cineteca Nacional의 활동을 조정한다. Cineteca Nacional은 영화 및 영 화 음화의 복원·보존·보호, 국내 영화문화자산의 보급·촉진·보호 등을 목 적으로 한다. 전국의 영화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문화적 행사를 개 최한다. 개정 DOF 2006.01.26 f) 영화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장려하고 영화의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장 학금 수여에 대한 의견 또는 결정을 제공한다. g) 다양한 교육 체계의 단계에서 국내영화 제작의 보급을 꾀한다. h) 영화를 교내 지도나 교외 문화 보급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 다. i) 기술이나 직업적 훈련 또는 지도, 영화저작물 및 음·영상 예술 저작물의 구상, 조직, 준비, 실행 등을 위한 시도 및 연구 등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연방공공행정단체의 활동을 조정한다. 개정 DOF 2006.01.26

Ⅱ. 국가저작권기관

a) 영화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한다. b) 영화저작물을 저작권등기소에 등록한다. c) 영화저작가물 등기 기관들과의 국제적 협력 및 교류를 장려한다. d)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e) 영화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예방 또는 근절하 기 위한 행위를 명령 및 실행한다. f) 적용되는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g) 영화저작물의 개발에 대한 현행 로열티 요율을 적용한다.

Ⅲ. 기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 신설 DOF 1999.01.05

제42조 내무부는 라디오텔레비전영화총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 다.

Ⅰ. 형태나 방식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영화의 배급·상영·상업화를 승인한다. 대여 또는 판매를 포함한다.

Ⅱ. 이 법과 규칙의 조건에 따라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전국적으로 이 행 여부를 감독한다.

Ⅲ. 국내나 외국에서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와 같이 다양한 형 태로 상업화된 영화를 상업적이나 실험적, 또는 예술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Ⅳ. 상영업자와 판매업자의 총 상영시간 및 개봉 보증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를 감독한다.

Ⅴ. 이 법과 규칙의 조건에 따라 더빙작업을 승인한다.

VI.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한다.

Ⅶ. 기타 다른 법적 규정이 정하는 사항 신설 DOF 1999.01.05

제10장 검증 방문

신설 DOF 2010.04.28

제43조 내무부는 이 법과 규칙, 기타 적용되는 규정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 여 라디오텔레비전영화총국을 통하여 검증 방문을 실시한다. 이때 행정 절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DOF 1999.01.05, 개정 DOF 2010.04.28

제11장 예방대책(medidas de aseguramiento)

신설 DOF 2010.04.28

제46조 내무부는 라디오텔레비전영화총국을 통하여 이 법 제24조에 위배되 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예방대책(mediadas de aseguramiento)을 공 포한다.

제47조 예방대책(medidas de aseguramiento)은 다음과 같다.

Ⅰ. 이 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 및 분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화 상영관 또는 상영시설에서 공중에게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Ⅱ. 이 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 및 분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화 의 상업화 및 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한다.

Ⅲ. I과 Ⅱ에 해당되는 영화에 대하여 임시 압류를 명한다.

당국은 서면으로 예방대책(medida de aseguramiento)이 공포된 것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aseguramiento

제48조 비디오나 콤팩트디스크, 레이저 등의 형태로 제작된 영화와 판매나 대여를 위해 복제한 영화와 관련하여, 전술한 영화의 사본에 sello를 부착 하는 행위 또한 제47조 Ⅱ에 언급된 금지사항에 포함된다. 공중은 이 영화 에 접근할 수 없으며, “영화법 제24조의 승인 및 분류 절차를 충족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 영화의 상업화는 금지된다.”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DOF 2010.04.28

제49조 제47조 Ⅲ에 명시되어 있는 임시 압류를 명령하는 당국은 압류를 시 행하는 자의 실명을 영장에 명기하여야 한다. 압류를 시행하는 자는 당사 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압류된 영화가 라디오텔레비 전영화충국이 소유한 장소로 이전된다는 것을 명기한다. 압류된 영화가 이 전되는 장소는 영화의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라디오텔레비전영화총국장 의 지휘 하에 유지된다. 국장은 압류된 영화물의 보존 상태에 대하여 매월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신설 DOF 2010.04.28

제12장 벌칙

제52조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벌칙의 부과는 공공교육부와 내무부의 권한이 다. 다른 연방공공행정기관의 권한에 저촉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신설 DOF 2010.04.28

제53조 공공교육부는 이 법 제27조와 제39조, 제40조를 위반하는 자에게 다 음과 같은 벌칙을 부과한다.

Ⅰ. 경고 처분

Ⅱ. 위반행위의 발생일에 연방관보에 공포된 현행 일일최저임금의 500 - 5,000 배의 벌금

재발하는 경우에는 Ⅱ에 명시된 최고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신설 DOF 2010.04.28

제54조 내무부는 이 법 제8조와 제17조, 제19조 두 번째 단락, 제21조, 제22 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는 자에게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을 부과한다.

Ⅰ. 경고 처분

Ⅱ. 시설의 임시 또는 영구적 폐쇄

Ⅲ. 위반행위의 발생일에 연방관보에 공포된 현행 일일최저임금의 500 - 5,000 배의 벌금

Ⅳ. 이 법 제8조와 제17조, 제19조 두 번째 단락, 제22조, 제23조를 위반하 는 자는 위반행위의 발생일에 연방관보에 공포된 현행 일일최저임금의 5,000 - 15,000 배의 벌금에 처한다.

Ⅴ. 이 법 제24조의 승인 없이 공중에게 상영되거나 판매되는 영화의 몰수

재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최고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신설 DOF 2010.04.28

제56조 벌칙에 따라 몰수된 영화는 소관당국에 의해 분류되어 라디오텔레비 전영화총국 소유의 장소에 보관된다.

멕시코 공공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총국에 영화 사 본을 기증할 수 있다. 신설 DOF 2010.04.28

제57조 이 법의 벌칙은 연방행정절차법에 따라 적용된다. 신설 DOF 2010.04.28

제58조 영화 관련 신설 DOF 2010.04.28

부칙

제1조 이 법은 연방관보에 공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제2조 1949년 12월 31일에 연방관보에 공포된 영화산업법과 그 개정, 기타 이 법에 상치되는 모든 규정은 폐지된다.

제3조 멕시코영화의 의무 상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Ⅰ. 이 법이 발효되는 날~ 1993년 12월 31일: 30%

Ⅱ. 1994년 1월 1일 ~ 12월 31일:25%

Ⅲ. 1995년 1월 1일 ~ 12월 31일: 20%

Ⅳ. 1996년 1월 1일 ~ 12월 31일: 15%

Ⅴ. 1997년 1월 1일 ~ 12월 31일: 10%

제4조 공공영화등기소에 등록된 내용은 저작권등기소에 전사되며 등록된 날 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89조 Ⅰ항의 이행을 위하여 본 법령을 공포한다. 1992년 12월 23일, 멕시코 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