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標條例》 (章/文件號︰559) 「상표조례」 (제559장)
(版本日期︰10.12.2020) (발행일: 2020.12.10)
本條例旨在就商標註冊訂定條文,施行《商 標國際註冊馬德里協定有關議定書》,並就 相關事宜訂定條文。 (由2020年第3號第3條修訂) [2003年4月4日] 2003年第31號法律公告 (格式變更——2020年第7號編輯修訂紀錄) (略去制定語式條文——2020年第7號編輯 修訂紀錄) 이 조례는 상표등록에 관한 조항을 제정 하고,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시행하며 관련 사안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020년 제3호 제3조에 따라 개정) [2023년 4월 4일] 2003년 제31호 법률 고시 (서식 변경: 2020년 제7호 편집 수정 기 록) (제정유형 생략 조항: 2020년 제7호 편 집수정 기록)
(編輯修訂——2020年第7號編輯修訂紀錄)
反侵犯法律程序 (infringement proceedin gs)就任何註冊商標而言,包括根據第23條 (交付令)及第25條(處置令)進行的法律程 序; 《巴黎公約》 (Paris Convention)指於18 83年3月20日在巴黎簽訂,並經不時修改或 修訂的《保護工業產權公約》; 巴黎公約國 (Paris Convention country) 指 —— (a) 當其時在附表1指明為已加入《巴黎公 約》的任何國家; (b) 受(a)段所提述的任何國家所管轄或以 任何該等國家為宗主國的地區或地方,或由 任何該等國家管治的地區或地方,並由該等 國家代為加入《巴黎公約》者; 世貿成員 (WTO member)指當其時在附表 1指明為已加入《世貿協議》的任何國家、 地區或地方; 《世貿協議》 (World Trade Organizatio n Agreement)指1994年在馬拉喀什訂立, 並經不時修改或修訂的名為《世界貿易組織 協議》的協議; 行業 (trade)包括任何專業; 防禦商標 (defensive trade mark)指根據 第60條(防禦商標)註冊為防禦商標的商 標; 受保護國際商標(香港) (protected interna tional trade mark (HK))指符合以下情況 的商標:該商標通過其國際註冊取得保護, 並該商標按照根據第XA部訂立的《規則》 在香港獲賦予該保護; (由2020年第3號第 4條增補) 官方公報 (official journal)指當其時根據 第73(1)條(指明官方公報的權力等)指明為 官方紀錄公報的刊物; 法院 (court)除在第XIIA部中,指原訟法 庭; (由2020年第3號第4條修訂) 法團 (corporation)指 —— (a) 《公司條例》(第622章)第2(1)條所界 定的公司;或 (b) 在香港或在香港以外地方成立為法團或 在香港或在香港以外地方設立的任何其他法 人團體; (由2020年第3號第4條代替) 訂明 (prescribed)指由《規則》訂明或規 定; 限制 (limitation)指對註冊為某商標擁有人 的人因該項註冊而獲得的使用有關商標的專 有權利的任何限制; 核證 (certified)就任何副本或摘錄而言, 指由處長核證並蓋上處長印章; 《馬德里議定書》 (Madrid Protocol)指於 1989年6月27日在馬德里通過、並經不時 修訂的《商標國際註冊馬德里協定有關議定 書》; (由2020年第3號第4條增補) 商標註冊處處長 (Registrar of Trade Ma rks)指憑藉《知識產權署署長(設立)條例》 (第412章)而擔任該職位的人; 國際局 (International Bureau)指根據於1 967年7月14日在斯德哥爾摩簽訂的《建立 世界知識產權組織公約》設立的世界知識產 權組織國際局; (由2020年第3號第4條增 補) 國際指定(香港) (international designatio n (HK))指根據《馬德里議定書》第3條之 三提出、將通過某商標的國際註冊所取得的 保護延伸至香港的請求; (由2020年第3號 第4條增補) 國際註冊 (international registration)指某 商標在國際註冊簿中的註冊; (由2020年 第3號第4條增補) 國際註冊簿 (International Register)指國 際局為施行《馬德里議定書》而備存的商標 註冊簿; (由2020年第3號第4條增補) 處長 (Registrar)指商標註冊處處長; 《規則》 (rules)指根據第XA部或第91條 訂立的規則; (由2020年第3號第4條代替) 註冊商標 (registered trade mark)指根據 第47條(註冊)註冊的商標; 註冊處 (Registry)指由處長管理的知識產 權署商標註冊處; 集體商標 (collective mark)具有第61(1) 條(集體商標)給予該詞的涵義; 擁有人 (owner)就任何註冊商標而言,指 當其時名列註冊紀錄冊作為該商標的擁有人 的人,如有超過1名該等人士,則指每名該 等人士; 證明商標 (certification mark)具有第62 (1)條(證明商標)給予該詞的涵義。
詞句 有關條文 一系列的商標 (series of trade marks) 第51(3)條 公約申請 (Convention ap plication) 第41(9)條 世貿申請 (WTO applicat ion) 第41(9)條 可註冊交易 (registrable transaction) 第29(2)條 在先商標 (earlier trade mark) 第5條 在先權利 (earlier right) 第12(5)條 在先權利的擁有人(owner of an earlier right) 第12(5)條 使用(相當可能會產生混 淆) (use (likely to caus e confusion)) 第7條 使用(商標或標誌) (use (of trade mark or sig n)) 第6條 使用(標誌) (use (of sig n)) 第18(5)條 侵犯 (infringement) 第16條 侵犯性物品 (infringing a rticles) 第17(4)條 侵犯性物料 (infringing m aterial) 第17(3)條 侵犯性貨品 (infringing g oods) 第17(2)條 特許 (licence) 第32條 特許持有人 (licensee) 第32條 商標 (trade mark) 第3條 專用特許 (exclusive lice nce) 第32條 專用特許持有人 (exclusi ve licensee) 第32條 提交日期 (filing date) 第39(1)條 註冊 (registration) 第8(2)條 註冊日期 (date of regist ration) 第48條 註冊申請日期(date of ap plication for registratio n) 第39(3)條 註冊紀錄冊 (the registe r) 第8(1)條 馳名商標 (well-known t rade mark) 第4(1)條 馳名商標的擁有人(owner of a well-known trade mark) 第4(3)條
(a) 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的國民,或 以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為居籍或通常 居住於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的人; (b) 擁有香港居留權的人;或 (c) 在任何巴黎公約國、世貿成員或香港設 有真實而實際的工業或商業機構的人, 不論該人是否在香港經營業務或擁有任何在 香港的業務的商譽。
(a) 在顧及就每一有關商標而聲稱具有的優 先權(如有的話)下,註冊申請日期較該另一 商標的註冊申請日期為早的註冊商標;或 (b) 於該另一商標的註冊申請日期或(如屬 適當)於就該項註冊申請聲稱具有優先權的 日期,已有權根據《巴黎公約》獲得作為馳 名商標的保護的商標。
在本條例中,凡提述使用任何商標或標誌或 提述將商標或標誌作某類別的使用,均須解 釋為包括不論是藉書寫或繪圖方式表述的方 式或其他方式而作的使用(或該類別的使用) 的提述。
本條例對政府具約束力。
(a) 不符合第3(1)條(商標的涵義)規定的 標誌; (b) 欠缺顯著特性的商標; (c) 純粹由可在行業或業務中用作指明貨品 或服務的種類、質素、數量、原定用途、價 值、地理來源、生產貨品或提供服務的時間 或貨品或服務的其他特性的標誌構成的商 標;及 (d) 純粹由在現行的語言中或在有關行業的 誠實和已確立的做法中已成為慣用的標誌構 成的商標。
(a) 因為該貨品本身的性質而產生的形狀; (b) 為取得某技術上的成果而需有的該貨品 的形狀;或 (c) 賦予該貨品重大價值的形狀。
(a) 違反廣為接受的道德原則;或 (b) 相當可能會欺騙公眾, 則該商標不得註冊。
(a) 任何商標根據或憑藉任何法律遭禁止在 香港使用;或 (b) 任何商標的註冊申請是不真誠地提出 的, 則該商標不得註冊或在其遭禁止使用或在其 註冊申請是不真誠地提出(視屬何情況而定) 的範圍內不得註冊。
(a) 國旗或其設計式樣; (ab) 國歌; (由2020年第2號第13條增 補) (b) 國徽或其設計式樣; (c) 區旗或其設計式樣;或 (d) 區徽或其設計式樣。
區旗 (regional flag)及區徽 (regional em blem)的涵義與《區旗及區徽條例》(1997 年第117號) *中該兩詞的涵義相同; 國旗 (national flag)及國徽 (national em blem)的涵義與《國旗及國徽條例》(1997 年第116號) #中該兩詞的涵義相同; (由20 20年第2號第13條修訂) 國歌 (national anthem)指《國歌條例》(2 020年第2號) +所指的、經該條例第8條擴充 其涵義的國歌及其歌詞及曲譜。 (由2020 年第2號第13條增補)
編輯附註: *見文件A602。 #見文件A401。 +見文件A405。
(a) 該商標與某在先商標相同;及 (b) 該商標的註冊申請是為某些貨品或服務 (前者)提出,該在先商標則是為某些貨品或 服務(後者)而受保護,而前者與後者相同。
(a) 該商標與某在先商標相同; (b) 該商標的註冊申請是為某些貨品或服務 (前者)提出,該在先商標則是為某些貨品或 服務(後者)而受保護,而前者與後者相類 似;及 (c) 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相當可 能會令公眾產生混淆。
(a) 該商標與某在先商標相類似; (b) 該商標的註冊申請是為某些貨品或服務 (前者)提出,該在先商標則是為某些貨品或 服務(後者)而受保護,而前者與後者相同或 相類似;及 (c) 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相當可 能會令公眾產生混淆。
(a) 該在先商標有權根據《巴黎公約》獲得 作為馳名商標的保護;及 (b) 在無適當因由的情況下使用該在後商 標,會對該在先商標的顯著特性或聲譽構成 不公平的利用或造成損害。 (由2020年第3 號第6條代替)
(a) 憑藉保護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所使 用的未經註冊商標或其他標誌的任何法律規 則(尤其是憑藉關於假冒的法律)而予以阻 止;或 (b) 憑藉任何在先權利((a)段或第(1)至 (4)款所提述的除外)(尤其是憑藉關於版權 或註冊外觀設計的法律)而予以阻止, 則該商標不得註冊或在上述可予以阻止的範 圍內不得註冊,而任何因此而有權阻止使用 某商標的人,在本條例中就該商標而言,稱 為一項在先權利的擁有人。
(a) 某商標和有關在先商標或其他在先權利 曾有誠實的同時使用的情況;或 (b) 因有其他特殊情況,故此將某商標註冊 是恰當的, 則第12條(拒絕註冊的相對理由)並不阻止 該商標的註冊。
(a) 卸棄對該商標的任何指明要素的專有使 用權利;或 (b) 同意註冊所賦予的權利須受指明的地域 性或其他性質的限制或條件所規限。
凡在本條例中提述侵犯註冊商標,均須解釋 為侵犯該註冊商標的擁有人的權利的提述。
(a) 將該標誌應用於該等貨品或其包裝上在將該標誌如此應用時已構成侵犯該註冊商 標; (b) 該等貨品是擬輸入香港的,且在香港將該標誌應用於該等貨品或其包裝上會構成侵犯該註冊商標;或 (c) 該標誌已以侵犯該註冊商標的方式就該 等貨品而作其他形式的使用, 則該等貨品就該註冊商標而言屬侵犯性貨 品。
(a) 該物料是以侵犯該註冊商標的方式 — — (i) 用於標籤貨品; (ii) 用於包裝貨品; (iii) 作商用紙張之用;或 (iv) 用於貨品或服務的廣告宣傳;或 (b) 該物料擬如此使用,且該項使用會構成 侵犯該註冊商標, 則該物料就該註冊商標而言屬侵犯性物料
(a) 任何物品是特別為供人製造與註冊商標相同或相類似的標誌的複製品而設計或改裝 的;及 (b) 管有、保管或控制該物品的人知道或有理由相信,該物品曾經或將會用於生產侵犯性貨品或侵犯性物料, 則該物品就該註冊商標而言屬侵犯性物品。
(a) 任何人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就與該等貨品或服務相類似的其他貨品或服務而 使用與該商標相同的標誌;及 (b) 就該等其他貨品或服務而使用該標誌相 當可能會令公眾產生混淆, 則該人即屬侵犯該註冊商標。
(a) 任何人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就與該等貨品或服務相同或相類似的其他貨品或服務而使用與該商標相類似的標誌;及 (b) 就該等其他貨品或服務而使用該標誌相 當可能會令公眾產生混淆, 則該人即屬侵犯該註冊商標。
(a) 任何人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就任 何貨品或服務而使用與該商標相同或相類似 的標誌; (由2020年第3號第7條修訂) (b) 該商標有權根據《巴黎公約》獲得作為 馳名商標的保護;及 (c) 該標誌的使用並無適當因由,且對該商 標的顯著特性或聲譽構成不公平的利用或造 成損害, 則該人即屬侵犯該註冊商標。
(a) 將標誌應用於貨品或其包裝上; (b) 在標誌下要約售賣貨品或為售賣而展示 貨品; (c) 在標誌下將貨品推出市場; (d) 在標誌下積存貨品以作要約售賣或為售 賣而展示或推出市場的用途; (e) 在標誌下要約提供服務或提供服務; (f) 在標誌下輸入或輸出貨品;或 (g) 在商用紙張上或廣告宣傳中使用標誌, 即屬使用該標誌。
(a) 用於標籤或包裝貨品; (b) 作商用紙張之用;或 (c) 用於貨品或服務的廣告宣傳, 而該人在該商標或該標誌如此應用時,知道 或有理由相信該項應用並沒有獲得該註冊商 標的擁有人或特許持有人授權,則該人須視 作為使用該等侵犯該註冊商標的物料的一 方。
(a) 任何人使用他自己的姓名或名稱或地址 或其業務地點的名稱; (b) 任何人使用他的業務的前任人的姓名或 名稱或他的前任人的業務地點的名稱; (c) 使用標誌以指明貨品或服務的種類、質 素、數量、原定用途、價值、地理來源、生 產貨品或提供服務的時間或貨品或服務的其 他特性;或 (d) 因有需要顯示某貨品或服務的原定用途 (例如作為附件或零件之用)而使用該商標。
(a)某 註冊商標在香港首次使用的日期;及 (b) 該註冊商標在香港的註冊日期, 則該項使用不屬侵犯該註冊商標。
(a) 該使用是否對該商標構成不公平的利 用; (b) 該使用是否對該商標的顯著特性或聲譽 造成損害;或 (c) 該使用是否會欺騙公眾。
(a) 就侵犯性貨品作出命令的申請,不得在 自有關商標應用於該等貨品或其包裝上的日 期起計的6年期間終結後提出; (b) 就侵犯性物料作出命令的申請,不得在 自有關商標應用於該物料的日期起計的6年 期間終結後提出;或 (c) 就侵犯性物品作出命令的申請,不得在 自製成該等物品的日期起計的6年期間終結 後提出。
(a) 並無行為能力;或 (b) 因他人的欺詐或隱瞞而未能發現使他有 權申請作出命令的事實, 則他可自不再無行為能力或經合理努力則本 可發現該等事實(視屬何情況而定)的日期起 計的6年內,隨時提出上述申請。
(a) 侵犯行為的嚴重性及命令作出的補救必 須相稱的需要; (b) 第三方的權益;及 (c) 在關於侵犯註冊商標的法律程序中可用 的其他補救辦法,是否足以補償有關註冊商 標的擁有人及任何特許持有人和是否足以保 障他們的權益。
(a) 信納從該等貨品、物料或物品除去該註冊商標後,該等貨品、物料或物品不會流入商業用途;或 (b) 雖未信納或並未完全信納(a)段所述的事宜,但經顧及該個案的情況,法院信納有其他例外理由以支持從該等貨品、物料或物品除去該註冊商標, 否則法院不得根據第(1)款作出命令。
(a) 不論有否獲送達上述通知,均有權在為根據本條作出命令而進行的法律程序中出 庭;及" (b) 不論有否在上述法律程序中出庭,均有權針對根據第(1)(a)、(b)、(c)或(d)款作出的任何命令向上訴法庭提出上訴。
(a) 並非將該商標應用於貨品或其包裝上; (b) 亦非在該商標下提供服務, 則任何因該威脅而感到受屈的人(原告人)可 為取得本條所訂的濟助而在法院提起法律程序。
(a) 表明有關威脅並無充分理據支持的宣 布; (b) 制止繼續作出該等威脅的強制令;及 (c) 就原告人因該等威脅而已蒙受的損失 (如有的話)而判給的損害賠償。
(a) 有關商標的註冊擁有人;或 (b) 有權就侵犯該商標而提起法律程序的特 許持有人, 在被威脅的人首次被威脅後的28日內,就侵犯該商標而針對該人展開訴訟,並已盡應盡的努力繼續進行該訴訟,則原告人不得為取得本條所訂的濟助而提起法律程序,如該等法律程序已提起,則不得繼續。
(a) 就該等貨品或服務中的某部分(而非全 部)貨品或服務而適用;或 (b) 就該商標的特定方式的使用或在特定地 區的使用而適用。
(a) 批予使用該註冊商標的特許;或 (b) 將他在該註冊商標中所佔的份數轉讓或 作押記。
(a) 聲稱憑藉一項可註冊交易而享有某註冊商標中或其下的任何權益的人;或 (b) 任何其他聲稱受可註冊交易影響的人, 向處長提出申請,該項交易的訂明詳情即須 記入註冊紀錄冊。
(a) 轉讓註冊商標或其中任何權利; (b) 批予在註冊商標下的特許; (c) 以註冊商標或其中或其下的任何權利作為抵押而批予任何不論是固定或是浮動的抵 押權益; (d) 遺產代理人就註冊商標或其中或其下的 任何權利作出允許;及 (e) 法院或其他獲處長承認的主管當局作出命令以轉移註冊商標或其中或其下的任何權 利。
(a) 對在並不知悉該項交易的情況下取得有關註冊商標中或其下的任何有衝突的權益的人而言,該項交易屬無效;及 (b) 任何聲稱憑藉該項交易而成為特許持有人的人並不享有第35條(特許持有人一般的權利)、第36條(某些專用特許持有人的權利)或第37條(在某些專用特許下的再授特許持有人的權利)所賦的保障。
(a) 要求將該項交易的訂明詳情註冊的申 請,在自該項交易的日期起計的6個月期間內提出;或 (b) 法院信納在該期間內提出該項申請並不 切實可行,而申請已在其後在切實可行範圍 內盡快提出, 否則該人無權就在該交易日期之後但在交易的訂明詳情獲註冊之前發生的任何侵犯該註冊商標的事宜獲得損害賠償或獲得所交出的 利潤。
(a) 修訂關乎任何特許的註冊詳情,以反映 該特許的條款的任何改動;及 (b) 在以下情況下刪除在註冊紀錄冊中的該 等詳情 —— (i) 從該等註冊詳情看來,有關特許是就某一固定期間批予的,而該期間已屆滿;或 (ii) 當該等詳情並無顯示上述的期間,而處長在訂明期間屆滿後,已將他擬刪除在註冊紀錄冊中的該等詳情的意向知會各方。
特許 (licence)包括再授特許;而特許持有人 (licensee)亦須據此解釋; 專用特許 (exclusive licence)指授權特許 持有人在摒除所有其他人(包括授予特許的 人)的情況下以該特許所授權的方式使用某註冊商標的一般性或有限特許;而專用特許持有人 (exclusive licensee)亦須據此解釋。
(a) 在有關商標已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冊的情況下,尤可就該等貨品或服務中的某部分(而非全部)貨品或服務而適用;或 (b) 尤可就有關商標的特定方式的使用或在特定地區的使用而適用。
(a) 特許持有人憑藉第36(2)條(某些專用特許持有人的權利)有權以自己的名義提起反侵犯法律程序;或 (b) 再授特許持有人憑藉第37(2)條(在某些專用特許下的再授特許持有人的權利)有權要求專用特許持有人就任何影響該再授特許持有人的權益的事宜,提起反侵犯法律程序。
(a) 拒絕如此行事;或 (b) 並無在被要求後的1個月內如此行事, 除非特許持有人本身的特許或他的權益所源 自的任何特許另有規定,否則該持有人可以自己的名義提起上述法律程序,猶如他是該擁有人一樣。
(a) 法院在評估損害賠償時,須考慮 —— (i) 有關特許的條款;及 (ii) 該擁有人或該持有人就該行為已獲判給的或可獲得的任何金錢上的補救; (b) 法院如已就該行為而判給惠及另一方的損害賠償或作出惠及另一方的交出所得利潤的指示,即不得作出交出所得利潤的指示;及 (c) 法院如作出交出所得利潤的指示,則須按其認為公正的方法將利潤分攤予他們。
(a) 拒絕如此行事;或 (b) 並無在被要求後的1個月內如此行事, 除非再授特許持有人本身的再授特許或他的權益所源自的任何特許另有規定,否則該再授特許持有人可以自己的名義提起上述法律程序,猶如他是該專用特許持有人一樣。
(a) 如申請人屬法團,須包括 —— (i) 將有關商標註冊的要求; (ii) 該法團的名稱及地址; (iii) 該法團根據何地方的法律組成和註 冊、成立為法團或設立; (iv) (該申請人如尋求將該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該等貨品或服務的陳述; (v) 該商標的圖示;及 (vi) 《規則》所規定的任何其他資料、文 件或事宜;或 (b) 如申請人屬其他情況,須包括 —— (i) 將有關商標註冊的要求; (ii) 該申請人的姓名或名稱及地址; (iii) (該申請人如尋求將該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該等貨品或服務的陳述; (iv) 該商標的圖示;及 (v) 《規則》所規定的任何其他資料、文件或事宜。 (由2020年第3號第8條代替)
(a) 所有載有第38(2)(a)(i)、(ii)、(iv)及 (v)或(b)(i)、(ii)、(iii)及(iv)條規定的詳情的文件,已提交予處長; (b) 根據第38(5)條須繳付的費用,已予繳付。 (由2020年第3號第9條代替)
(a) 就確定哪些權利為優先權利而言,有關日期是最先一份的公約申請或世貿申請(視屬何情況而定)的提交日期;及 (b) 該商標是否可予註冊,不受該商標在該日期至根據本條例申請註冊的日期期間在香港的任何使用所影響。
公約申請 (Convention application)指為註 冊某商標而在或就某巴黎公約國提出的申 請; 世貿申請 (WTO application)指為註冊某 商標而在或就某世貿成員提出的申請。
(a) 告知申請人處長的意見; (b) 告知申請人他可向處長作出申述以證明註冊規定已獲符合,亦可修訂該項申請以符合該等規定,但他必須在訂明的限期內如此行事;及 (c) 告知他第(4)款的條文。
(a) 在為施行第(3)(b)款而訂明的限期內沒有對該通知作出回應;或 (b) 在該限期內既沒有令處長信納註冊規定已獲符合,亦沒有修訂該項申請以符合該等規定, 則處長須拒絕接納該項申請。
如處長根據第42條(申請的審查)接納商標註冊申請,則關於該項申請的詳情須按照 《規則》在官方公報中公布。
(a) 在提出有關要求時,有關註冊商標是以 有關申請人的名義註冊的; (b) 該註冊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該項申請是就任何或所有該等貨品或服務提 出; (c) 該註冊商標的註冊日期,較該項申請的日期為早。 (由2020年第3號第10條增補)
(a) 限制該申請所涵蓋的貨品或服務;或 (b) 其他訂明的目的。
(a) 申請人的姓名或名稱或地址; (b) 字眼上或抄印上的錯誤;或 (c) 明顯的錯處, 而且所作改正須不會對該商標的本質造成重 大影響或不會大幅擴展該項申請所涵蓋的貨 品或服務的範圍。
(a) 公布影響商標的圖示或有關申請所涵蓋的貨品或服務的修訂的詳情;及 (b) 聲稱受該等修訂影響的人提出異議。
註冊詳情 (registered particulars)就某註 冊商標而言 —— (a) 指根據第67(2)條記入註冊紀錄冊的詳 情或事宜;及 (b) 在不局限(a)段的原則下,包括 —— (i) 聲稱某顏色或某立體形狀為該商標或該 商標的要素的陳述; (ii) 該商標全部或部分由聲音或氣味所構 成的陳述;及 (iii) 適用於該商標的卸棄、限制或條件。 (由2020年第3號第10條增補)
(a) 在第44(1)條(反對註冊的法律程序)所提述的訂明期間內並無任何反對通知發出; 或 (b) 所有反對註冊的法律程序已被撤回,或申請人在該等法律程序中獲判勝訴, 則除非處長經顧及自他接納該項申請後所知悉的事宜而覺得該項申請是出於錯誤而獲接納的,否則他須藉在註冊紀錄冊中記入訂明詳情而將有關商標註冊。
凡某商標獲註冊,其註冊日期須為註冊申請的提交日期;而就本條例而言,該日期須當作為該商標的註冊日期。
(a) 將某項商標註冊申請分開為超過1項的獨立申請,而每一項該等申請聲稱要求根據本條例獲得的保護是與原來的申請所聲稱要求的相同的; (b) 將超過1項獨立的商標註冊申請(每一項該等申請聲稱要求根據本條例獲得的保護均相同)合併為單一項申請; (c) 將超過1項獨立的註冊(每一項該等註冊均就同一商標而根據本條例提供相同的保護)合併為單一項註冊;及 (d) 將一系列的商標註冊。
(a) 在何種情況下准許分開註冊申請、合併獨立的申請或註冊或將一系列的商標註冊, 以及准許的條件; (b) 分開註冊申請或合併獨立的申請或註冊 的效力;及 (c) 須為何種目的將某項商標註冊申請視作單一項申請,以及須為何種目的將某項申請視作超過1項獨立申請。
(a) 該商標是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但在一段至少3年的連續期間內,該商標的擁有人沒有在香港真正地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而該商標亦沒有在該擁有人的同意下在香港真正地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 用,且並沒有能成立的理由(例如有對該商標所保護的貨品或服務施加入口限制或其他 政府規定)不予使用; (b) 該商標由某標誌構成且是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由於其擁有人的作為或不作為 —— (i) 該商標在有關行業中已成為該等貨品或 服務的通用名稱;或 (ii) 該商標在有關行業中已獲廣泛接受為是描述該等貨品或服務的標誌; (c) 該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由於該擁有人就該等貨品或服務而對該商標的使用,或他人在該擁有人的同意下就該等貨品或服務而對該商標的使用,以致該商標易於誤導公眾,尤其是在該等貨品或服務的性 質、質素或地理來源方面;或 (d) 就商標的註冊而記入註冊紀錄冊的任何條件遭違反或不獲遵守。
(a) 凡某商標的其他式樣的要素雖有別於該商標的註冊式樣的要素,但該差別就該商標的註冊式樣而言是沒有改變該商標的顯著特性的,則使用該商標包括使用該其他式樣; (b) 在香港使用商標,包括在香港將商標應 用於只供出口的貨品或該等貨品的包裝上;及 (c) 在香港使用就服務註冊的商標,包括就在香港以外地方提供或擬在香港以外地方提供的服務使用該商標。
(a) 撤銷註冊的申請日期;或 (b) 如處長或法院信納撤銷的理由在某較早的日期已存在,則為該較早的日期。
(a) 已有一個在先商標,而第12(1)、(2)或(3)條(拒絕註冊的相對理由)所列的條件就該在先商標適用;或 (b) 已有一項在先權利,而第12(4)或(5)條(拒絕註冊的相對理由)所列的條件已就該在先權利獲符合。
(a) 任何該等改動的效力; (b) 在官方公報公布任何該等改動的詳情; 及 (c) 任何聲稱受該等改動影響的人提出異 議。
(a) 放棄的方式和效力;及 (b) 保障其他具有該商標的權利的人的權 益。
(由2020年第3號第11條修訂)
(a) 由處長自行行使;或 (b) 應某名有充分利害關係的人以書面提出 的申請而行使。 (由2020年第3號第11條增補)
(a) 向任何可能受處長擬作出的修訂影響的註冊商標的擁有人發出通知; (b) 在官方公報公布處長擬作出的修訂的詳 情; (c) 聲稱受影響的註冊商標的擁有人在訂明的時間內提出異議;及 (d) 任何其他聲稱受影響的人在訂明的時間內提交反對。
(a) 規定註冊商標的擁有人在訂明的時間內提交關於修訂註冊紀錄冊中的記項以配合經修訂或替代的貨品或服務分類的建議;及 (b) 在註冊商標的擁有人沒有如此行事的情 況下,取消商標的註冊或拒絕將商標的註冊續期。
(a) 申請宣布在後商標的註冊無效;或 (b) (如該在後商標曾就某些貨品或服務而 使用)反對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在後商標, 但如該在後商標的註冊申請是不真誠地作出 的,則屬例外。
(a) 有關商標並非以有關申請人的名義註冊 為商標;或 (b) 有關註冊商標現予使用或曾予使用的範圍並不符合第(1)款所描述的情況, 則處長須拒絕該項申請。
(a) 該商標並無以其他形式以註冊防禦商標的擁有人的名義註冊;或 (b) 該註冊商標現予使用或曾予使用的範圍並不符合第(1)款所描述的情況, 而凡該註冊商標是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冊為防禦商標的,該項撤銷可就所有或任何該 等貨品或服務而作出。
*生效日期:2003年4月4日。
(a) 盾徽、旗幟或其他徽章;及 (b) 縮寫及名稱。
(a) 並不會向公眾表示該組織與該商標之間 存有關連;或 (b) 並非相當可能會在使用者與該組織之間存有關連此一問題上誤導公眾。
(a) 有關國家已按照《巴黎公約》第6條之 三(3)通知世界知識產權組織該國家欲保護其國徽、官方標誌或檢驗印章; (b) 該通知仍然有效;及 (c) 並沒有人代香港按照《巴黎公約》第6條之三(4)就該通知向世界知識產權組織提出異議,或如此提出的異議已撤回。
(a) 有關組織已按照《巴黎公約》第6條之三(3)通知世界知識產權組織該組織欲保護該徽章、縮寫或名稱; (b) 該通知仍然有效;及 (c) 並沒有人代香港按照《巴黎公約》第6條之三(4)就該通知向世界知識產權組織提出異議,或如此提出的異議已撤回。
(a) 當其時是憑藉《巴黎公約》第6條之三 (3)所指的通知而根據《巴黎公約》獲保護 的國徽及官方標誌或檢驗印章;及 (b) 當其時是憑藉《巴黎公約》第6條之三 (3)所指的通知而根據《巴黎公約》獲保護的政府間國際組織的徽章、縮寫及名稱。
(a) 關於商標註冊申請的詳情,包括提交日 期及優先權日期; (b) 註冊商標的擁有人的姓名或名稱; (c) 關於影響註冊商標中及其下的任何權利的交易、文書或事件的詳情,以及關於註冊申請的詳情;及 (d) 處長認為適宜記入的其他事宜。
(a) 傳召證人; (b) 收取經宣誓而作出的書面或口頭證據; 及 (c) 規定交出文件或物品以供查閱或檢查和訂定查閱或檢查的方式。
(a) 在不考慮第11(2)條的情況下,該商標是否相當可能會基於第11條所述的理由而 被拒絕註冊; (b) 該商標是否相當可能會由於某現有商標而基於第12(1)、(2)或(3)條所述的理由被拒絕註冊。
(a) 收到有關要求;及 (b) 適用的訂明費用獲繳付。
(a) 處長已根據第(1)款給予以下意見:該商標相當不可能會基於第11或12(1)、(2)或(3)條所述的理由而被拒絕註冊; (b) 該申請人在獲給予該意見後的3個月內 提出該項申請; (c) 處長在經進一步調查或考慮後,給予該申請人通知,述明處長基於任何指明理由而對該商標的註冊提出異議;及 (d) 該申請人在訂明限期內,撤回該項申 請。
(a) 在查冊日期後,記入註冊紀錄冊的詳情 有所改變;及 (b) 該項改變引致第(5)(c)款所述的處長 提出的異議。
指明理由 (specified ground) —— (a) 就某商標相當不可能會基於第11條所述的理由而被拒絕註冊的意見而言,指該條所述的拒絕註冊的理由適用於該商標;或 (b) 就某商標相當不可能會基於第12(1)、 (2)或(3)條所述的理由而被拒絕註冊的意見而言,指該等條文(視個別情況下何者適 用而定)所述的拒絕註冊的理由適用於該商 標; 查冊日期 (search date)指處長為根據本條 給予意見而對註冊紀錄冊進行查冊的日期; 現有商標 (existing trade mark)指截至查 冊日期時已記入註冊紀錄冊的商標。
(由2020年第3號第12條代替)
(a) 均不得被視作保證在本條例下的商標註 冊的有效性; (b) 亦不得因本條例所規定或授權進行的任何審查或在與該等審查有關連的情況下,或因任何該等審查所引致的任何報告或其他法律程序或在與該等報告或法律程序有關連的情況下,招致任何法律責任。
(a) 就在根據本條例進行的法律程序中向處長提交或須向處長提交的任何文件,規定提交該文件翻譯成該法律程序的語文或翻譯成其中一種法定語文或一併翻譯成兩種法定語文的譯本; (b) 就於在處長席前進行的口頭的法律程序中任何人使用該法律程序的語文以外的語 文,作出規定; (c) 就於在處長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作為證據之用而採用該法律程序的語文以外的另一種語文的文件,規定提交該份採用該另一種語文的文件,以及規定提交該文件翻譯成該法律程序的語文或翻譯成其中一種法定語文的譯本; (d) 就向處長提供或須向處長提供並須記入註冊紀錄冊中的資料,規定一併以兩種法定語文提供;及 (e) 就以其中一種法定語文或一併以兩種法定語文發出文件作出規定,以及指明處長以其中一種法定語文或一併以兩種法定語文發出文件的權力。
(a) 指明提交翻譯成有關法律程序的語文或 法定語文的文件譯本的限期,或採用法定語文提供資料的限期;及 (b) 就應有關法律程序的任何一方的申請而延展該等期限作出規定,並可規定須就該等延期的申請繳付訂明費用。
(a) 如關乎有關的註冊商標或註冊申請的法律程序仍在法院待決,則該項申請必須向法院提出;及 (b) 如在任何其他情況下該項申請是向處長提出的,則處長可在該法律程序的任何階段將該項申請轉介法院,亦可在聆聽該法律程序的各方的陳詞後,對有關問題作出裁定。
除本條例另有規定外,處長於根據本條例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不受證據規則所約束,處長並可用他合理地相信是適當的方法了解在他席前進行的任何事宜。
(a) 根據第69(1)條(取得記項副本的權利)提供的註冊紀錄冊的記項的副本或註冊紀錄 冊的摘錄; (b) (i)備存於註冊處的任何文件的副本; (ii) 任何該等文件的摘錄的文本;或 (iii) 任何商標註冊申請的副本, 如看來是核證副本或核證摘錄,則在不抵觸第(4)款的條文下,須獲所有法院接納為證據以及在所有法律程序中獲接納為證據而無須再作證明,亦無須交出正本。
在任何與註冊商標有關的法律程序(包括為更正註冊紀錄冊而進行的法律程序)中,任何人註冊為商標的擁有人,即為該商標的原有註冊及其任何日後的轉讓或其他傳轉的有 效性的表面證據。
(a) 有人基於相同理由或大致上相同的理由而對該項註冊的有效性再度提出質疑;及 (b) 註冊商標的擁有人取得判他勝訴的最終命令、判決或決定, 則除非法院或處長(視屬何情況而定)另有指示,否則該擁有人有權獲付按彌償基準而評定的訟費。
(a) 而商標的擁有人亦屬該法律程序的一 方,則他須負上證明有關使用的舉證責任; (b) 而商標的擁有人並非法律程序的一方,則該特許持有人須負上證明有關使用的舉證 責任。
(a) 撤銷或更改商標的註冊; (b) 宣布商標的註冊無效;或 (c) 更正註冊紀錄冊, 則處長有權在該等法律程序中出庭和陳詞;法院如指示處長在該等法律程序中出庭,則處長須出庭。
(a) 在處長席前進行的關於所爭論事宜的法 律程序; (b) 處長所作出的決定的理由; (c) 處長或註冊處在同類個案中的做法(如 有的話);及 (d) 處長認為是合適的與該法律程序所涉的爭論點有關並為處長所知的事宜, 而該陳述書須當作構成該項在法院進行的法 律程序的證據的一部分。
(a) 處長有權出庭並由他人代表,且有權作 出支持其決定或命令的陳詞;及 (b) 如法院指示處長出庭,則處長須出庭。
法院在行使其在本條例下的原訟司法管轄權或上訴司法管轄權以裁定任何問題時,可作出處長本可為裁定該問題而作出的任何命 令,或行使處長本可為裁定該問題而行使的任何其他權力。
(a) 訂定條文賦權處長在訂明的情況下,規定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的任何一方,就該等法律程序提供訟費的保證;及 (b) 就不提供保證的後果訂定條文。
本條例並不影響政府或任何直接或間接從政府取得所有權的人處置或使用根據與海關或關稅有關的法律沒收的物品的權利。
(第XA部由2020年第3號第13條增補)
國際申請 (international application)指透過註冊處向國際局提出、要求將某商標在國際註冊簿註冊的申請; 基礎申請 (basic application)指根據第38 條提交並且符合以下情況的申請:基於該項 申請而有某項國際申請提出; 基礎註冊 (basic registration)指根據第47條作出並且符合以下情況的註冊:基於該項註冊而有某項國際申請提出。
(a) 國際申請; (b) 國際指定(香港);或 (c) 受保護國際商標(香港)。 (3) 第90C、90D及90E條,不局限處長根據第(1)款具有的權力。
(a) 關於國際申請的事宜(包括提出或處理 該項申請的程序); (b) 在以下情況所須依循的程序 —— (i) 基礎申請無效,或被分開或合併;及 (ii) 基礎註冊不再有效或被合併;及 (c) 向國際局傳達資料。
(a) 處理國際指定(香港)的程序,包括 — — (i) 處長對該項指定的審查; (ii) 在官方公報中公布該項指定的詳情; (iii) 進行反對向該項指定賦予保護的法律 程序;及 (iv)修訂、分開或合併該項指定; (b) 向國際局傳達資料(包括關於處長審查 國際指定(香港)的資料); (c) 改正某項國際註冊對某國際指定(香港)或某受保護國際商標(香港)可能產生的影 響; (d) 賦予某受保護國際商標(香港)的保護,及在何種情況下賦予保護(包括該等情況的 任何改變); (e) 在何種情況下該保護終止,及在終止的 情況下所須依循的程序; (f) 備存載有關於國際指定(香港)及受保護 國際商標(香港)的事宜的註冊紀錄冊; (g) 改正、修訂或刪除在註冊紀錄冊中的任 何資料; (h) 將某國際指定(香港)或某受保護國際商 標(香港)轉變成在香港註冊有關商標的申請; (i) 根據《馬德里議定書》第4條之二(1),處理與某註冊商標同時存在的某受保護國際 商標(香港); (j) 本條所述的事宜附帶引起的,或為施行本條所述的事宜屬必需的任何事宜。
(a) 關於就國際申請、國際指定(香港)及受保護國際商標(香港)向註冊處繳付的款項 (包括費用及收費)的事宜; (b) 關乎須向處長提交或送達的文件或其他 資料的規定; (c) 由處長更正程序上的不當之處; (d) 處長具有作出以下事情的權力 —— (i) 延展該等規則訂明的任何時限; (ii) 就提供訟費的保證作出命令;及 (iii) 評定訟費; (e) 查閱文件及提供文件的副本; (f) 通知、命令或任何其他文件或事宜的公布(不論該等規則是否規定該通知、命令、文件或事宜須在官方公報中公布);及 (g) 註冊處備存和處置紀錄的安排。
(由2020年第3號第14條修訂)
(a) 施行本條例中預期或授權就任何事宜訂立規則(法院規則除外)的任何條文; (b) 訂明本條例的條文授權或規定須予訂明 的任何事情;及 (c) 概括而言,規管在本條例下的常規、實 務及程序。
(a) 向處長提交商標註冊申請及其他文件的 方式; (b) 由合夥、組織或其他不屬法人的團體提出商標註冊申請,以及將商標以該等團體的名義註冊; (c) 規定和規管文件的翻譯及任何譯本的提 交和認證; (d) 關於本條例或《規則》規定須予在官方公報中公布的公告、要求、文件或其他事宜的公布方式; (e) 指明須由何人或何類別的人在官方公報中公布該等公告、要求、文件或事宜,並指明沒有公布的後果; (f) 申請及其他文件就本條例或《規則》而言視為已向處長提交的時間; (g) 文件的送達; (h) 規管就在處長席前進行的法律程序或其他事宜所須依循的程序,以及授權更正程序上的不當之處; (i) 規定須就任何該等法律程序或事宜或就 註冊處所提供的任何服務繳付的費用; (j) 賦權處長評定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他所判給的訟費; (k) 規管在任何該等法律程序中提供證據的方式,不論證據是以口頭、書面或交出文件或物品方式或其他方式提供; (l) 規管文件或物品的查閱或檢查; (m) 對於須就根據本條例進行的法律程序作出的事情,訂明作出的時限; (n) 就經如此訂明或處長所指明的任何時限 (不論該時限是否已屆滿)的延展作出規定; (o) 公眾查閱註冊紀錄冊,以及(如註冊紀錄冊並非以文件形式備存)提供註冊紀錄冊的記項的核證副本或未經核證的副本,或註冊紀錄冊的摘錄的核證副本或未經核證的副 本;及 (p) 就由註冊處出版、印行和出售文件及資 料作出規定。
(a) 授權更正程序上的不當之處的規則;或 (b) 就任何時限的改動作出規定的規則, 可授權在有關時限已屆滿的情況下,延展或進一步延展任何該等時限。
(a) 訂明各項費用,而該等費用是定於能使政府或其他主管當局在行使本條例下的任何或所有職能時所招致或相當可能招致的開支得以收回的水平的;或 (b) 規定各項費用須定於該水平, 而該等費用的釐定,無須受在行使任何個別職能時所招致或相當可能招致的行政費用或其他費用的款額所限制。
(a) 就超過1項事宜繳付單一費用;及 (b) 在何種情況(如有的話)下可將費用免除 或發還。
(a) 於附表1(巴黎公約國及世貿成員)加入 —— (i) 任何已加入《巴黎公約》的國家的名 稱; (ii) 任何已加入《世貿協議》的國家、地 區或地方的名稱; (b) 從附表1刪去 —— (i) 任何已退出《巴黎公約》的國家的名 稱; (ii) 任何已退出《世貿協議》的國家、地 區或地方的名稱; (c) 在其他方面修訂附表1; (d) 修訂附表2 (馳名商標的決定方法); (e) 修訂附表3 (集體商標);及 (f) 修訂附表4 (證明商標)。
(a) 製造或安排製造任何虛假地充作註冊紀 錄冊的記項的副本的東西;或 (b) 交出或呈交或安排交出或呈交任何該等 東西作為證據, 而他明知或有理由相信該等東西是虛假的,他即屬犯罪。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第5級罰款 及監禁6個月;及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第5級罰款 及監禁2年。
(a) 任何人虛假地表述某標誌是註冊商標; 或 (b) 某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任何人就該等貨品或服務作出虛假的表述, 而他明知或有理由相信該項表述是虛假的,他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3級罰款。
(a) "註冊" 或 "registered" 的字樣;或 (b) 帶有明示或隱含地提述註冊的含義的任 何其他文字或符號, 則除非證明有關提述是指在香港以外地方的註冊,而該商標實際上亦已就有關的貨品或服務而經如此註冊,否則須當作為該商標已根據本條例註冊的表述。
凡任何人在其業務地址或在任何由他發出的文件中或其他方面使用"商標註冊處"或 "Tr ade Marks Registry"的字樣,或任何帶有其業務地址即註冊處或與註冊處有正式關連的意思的其他文字,即屬犯罪,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第4級罰款。
(a) 與文件的送達有關的任何法院規則;及 (b) 《裁判官條例》(第227章)第19A條 (法團在裁判官席前作出的答辯)及第87條 (法團被控告犯可公訴罪行的程序)。
(a) 包括擔任董事職位(不論職稱為何)的 人;及 (b) 在法團的董事慣常依照某人的指示或吩咐而行事的情況下,包括該人。
(第XIIA部由2020年第3號第15條增補)
文件 (document)包括以任何形式記錄的資 料; 可予沒收物件 (forfeitable item)指符合以下情況的任何物件:就該物件有人犯了本條 例所訂罪行; 收益申請 (proceeds application)指要求法 院作出第96H(6)條所列的命令的申請; 沒收申請 (forfeiture application)指要求法院作出第96G(3)條所列的命令的申請; 法院 (court)指香港特別行政區具司法管轄權的法院,並包括裁判官; 指明收受者 (specified recipient)就可予沒收物件而言,指關長覺得屬該物件的擁有 人、該物件的其中一個擁有人或某擁有人的獲授權代理人的人; 指明證據 (specified evidence)指屬或包含(或相當可能屬或包含)本條例所訂罪行的證據的任何物件; 售賣申請 (sale application)就可予沒收物件而言,指要求法院作出第96H(4)條所列的命令的申請; 執法人員 (enforcement officer)指 —— (a) 由《香港海關條例》(第342章)第3條 設立的香港海關的海關人員;或 (b) 根據第96B(1)條獲委任的人員; 關長 (Commissioner)指海關關長,並包括任何海關副關長或海關助理關長。
(a) 在符合第96D條的規定下,進入和搜查 任何地方; (b) 如該人員合理地懷疑任何運輸工具載有該人員覺得屬指明證據的任何物件,截停、登上和搜查該運輸工具; (c) 作出該人員就該調查而合理地要求的任 何查問; (d) 檢查、檢驗、搜查、檢取、移走或扣留該人員覺得屬指明證據的任何物件; (e) 要求某指明人士,將該人員合理地相信有關該調查的任何資料、文件或任何其他物件,提供予該人員; (f) 要求某指明人士,向該人員提供該人員就該調查而合理地要求的一切其他協助。
指明人士 (specified person)就執法人員合理地懷疑曾經或正在進行的罪行而言,指 —— (a) 管有或控制(或可能管有或可能控制)與 該罪行的調查有關的任何資料、文件或任何其他物件的人;或 (b) 可能在其他方面能夠就該罪行的調查而 協助該人員的人。
(a) 強行進入和搜查有關地方; (b) 檢查、檢驗、搜查、檢取、移走和扣留該人員覺得屬指明證據的在該地方內的任何 物件;及 (c) 扣留在該地方內發現的任何人,直至對 該地方的搜查已完畢為止。
(a) 有合理理由懷疑在有關地方內有任何指明證據;及 (b) 符合以下其中一項 —— (i) 為取得手令所必然引致的阻延,相當可能會引致證據喪失或毀滅;或 (ii) 有任何其他原因,會使取得手令並非 合理地切實可行。
(a) 在該人身上及於逮捕該人所在地點的鄰近範圍內,搜尋該人員合理地懷疑對有關罪行的調查屬有價值的任何物件(不論是單憑該物件或連同任何其他物件);及 (b) 搜查和接管該物件。
(a) 提供任何資料或文件,充作遵守根據第 96C(1)(e)條作出的要求,而該資料或文件在要項上屬虛假或誤導;及 (b) 明知該資料或文件在要項上屬虛假或誤導,或罔顧該資料或文件是否在要項上屬虛 假或誤導, 即屬犯罪。
(a) 故意妨礙有關執法人員行使其在本部之下的權力或執行其在本部之下的職責;或 (b) 沒有遵守第96C(1)(e)或(f)條的規 定,即屬犯罪。
(a) 有足夠證據,就該事宜帶出爭論點;及 (b) 控方沒有提出足以排除合理疑點的相反 證明。
(a) 沒收歸政府所有; (b) 銷毀;或 (c) 在法院於該命令內指明的任何條件的規限下 —— (i) 發還予該物件的擁有人、該物件的其中 一個擁有人或某擁有人的獲授權代理人;或 (ii) 以任何其他方式處理。
(a) 屬易毀消的; (b) 屬不易儲存的;或 (c) 在任何與該物件有關的法律程序結束之 前相當可能會變壞, 則本條適用。
(a) 如認為有關可予沒收物件屬易毀消的,可命令 —— (i) 將該物件售賣,並將售賣收益交予關長 保留;或 (ii) 將該物件銷毀;或 (b) 如認為有關可予沒收物件屬不易儲存的或在任何與該物件有關的法律程序結束之前相當可能會變壞——可作出售賣申請。
(a) 命令將根據第(2)款向關長繳付的款項 —— (i) 沒收歸政府所有;或 (ii) 付予提供保證的人或有權就該款項或有關可予沒收物件提出申索的人;及 (b) 命令將關長根據第(3)(a)(i)款保留的或藉根據第(4)款作出的命令保留的售賣收益 —— (i) 沒收歸政府所有;或 (ii) 付予有權就該收益或該可予沒收物件提出申索的人。
(a) 關長將作出該項申請,但並非在本條例所訂罪行而進行的法律程序中作出;及 (b) 該物件的擁有人可被尋獲。
(a) 巴黎公約國; (b) 世貿成員;或 (c) 關長認為適當的任何其他國家、地區或 地方, 執行該等權利的主管當局,披露根據本部取 得的任何資料。
關長可將其在本部之下的任何職能或權力, 以書面轉授予公職人員。
(a) 在執行或看來是執行本部賦予關長或該人員的職能時;或 (b) 在行使或看來是行使本部賦予關長或該人員的權力時, 真誠地作出或沒有作出某作為,關長及該人員均無須為該作為或不作為承擔民事法律責任。
(a) 本條例的條文或根據本條例訂立的規則的條文就規例所指明的事宜適用;或 (b) 被廢除的《商標條例》(第43章)的條文或被廢除的《商標規則》(第43章,附屬法例A)的條文就規例所指明的事宜繼續適用。 (編輯修訂——2020年第7號編輯修訂紀錄)
(a) 不會以不利於某人的方式影響該人在該 等規例在憲報刊登日期前已存在的權利; (b) 亦不會就任何在該日期前作出或沒有在該日期前作出的事情而對任何人施加法律責任。
附表7列出的過渡及保留條文,就《2020年商標(修訂)條例》(2020年第3號)對本條例作出的修訂而言,具有效力。 (由2020年第3號第16條增補)
《商標條例》 (章/文件號︰559) 「상표조례」 (제559장)
(版本日期︰10.12.2020) (발행일: 2020.12.10)
本條例旨在就商標註冊訂定條文,施行《商 標國際註冊馬德里協定有關議定書》,並就 相關事宜訂定條文。 (由2020年第3號第3條修訂) [2003年4月4日] 2003年第31號法律公告 (格式變更——2020年第7號編輯修訂紀錄) (略去制定語式條文——2020年第7號編輯 修訂紀錄) 이 조례는 상표등록에 관한 조항을 제정 하고,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시행하며 관련 사안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020년 제3호 제3조에 따라 개정) [2023년 4월 4일] 2003년 제31호 법률 고시 (서식 변경: 2020년 제7호 편집 수정 기 록) (제정유형 생략 조항: 2020년 제7호 편 집수정 기록)
(편집 수정: 2020년 제7호 편집 수정 기 록)
"침해 구제 법률절차"(infringement proceedings)에서 모든 등록상표는 제23 조(교부명령) 및 제25조(처치명령)에 따 른 법률절차를 포함한다.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이란 1883 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하고 수시로 수정 또는 개정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 한 「파리협약」을 말한다. "파리협약 체결국"(Paris Convention country)이란 다음을 말한다. (a) 당시 「파리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지명된 별표 1의 모든 국가 (b) (a)단의 모든 국가가 관할하거나 해 당 국가를 종주국으로 하는 지역, 또는 해당 국가가 통치하는 지역, 그리고 해당 국가가 대표하여 「파리협약」에 가입한 경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WTO member)이 란 당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가입한 것으로 지명된 별표 1의 모든 국가 및 지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이란 1994년 마 라케시에서 제정되고 수시로 수정 또는 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사업"(trade)은 다음의 모든 전문 업무 를 포함한다. 방어상표"(defensive trade mark)란 제 60조(방어상표)에 따라 방어상표로 등록 된 상표를 말한다. "국제상표(홍콩)"(protected international trade mark (HK))란 국제등록을 통해 보 호를 받으면서 제XA부에서 정한 《규 칙》에 따라 홍콩에서도 보호를 받는 상 표를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 라 증보) "관보"(official journal)란 당시 제73조제 (1)관(관보 지정 권한 등)에 따라 정부 가 관보라고 기록한 간행물을 말한다. "법원"(court)이란 제XIIA부의 법원을 제 외하고, 제1심 법원을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개정) "법인"(corporation)이란 다음을 말한다. (a) 「회사조례」 (제622장)제2조제(1) 관의 범주에 속하는 회사 (b) 홍콩 또는 홍콩 외의 지역에서 법인 으로 설립하거나 홍콩 또는 홍콩 외의 지 역에서 설립한 모든 그 밖의 법인 단체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대체) 증명"(prescribed)은 《규칙》에 따라 정하거나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limitation)이란 상표 소유자로 등 록된 사람이 해당 상표등록으로 획득한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에 있어 미치는 모든 제한을 말한다. "인증"(certified)은 사본 또는 발췌문의 경우, 처장이 인증하고 처장의 인장이 날 인된 문서를 말한다.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란 1989년 6월 27일에 마드리드에서 통과 되고 수시 개정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증 보) "상표등록처 처장"(Registrar of Trade Marks)이란 「지식재산증서 서장(설립) 조례」(제412장)에 따라 해당 직위로 부 임한 자를 말한다.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체결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국제사무국 을 말한다. (2020년 제3호제 4조에 따라 증보) "국제지정(홍콩)"(international designation(HK))이란 「마드리드 의정 서」 제3조의3에서 제시된 국제 특허를 취득한 보호를 홍콩으로 확장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 라 증보)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이 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증보) "국제등록부"(International Register)란 국제국이 「마드리드 의정서」를 구비해 야 할 상표등록부를 말한다. (2020년 제3 호 제4조에 따라 증보) "처장"(Registrar)이란 상표등록처 처장을 말한다. "《규칙》" (rules)이란 제XA부 또는 제 91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말한다. (202 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대체) "등록상표"(registered trade mark)란 제 47조(등록)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말한 다. "등록처"(Registry)란 처장이 관리하는 지식재산증서의 상표등록처를 말한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은 제61조제 (1)관(단체표장)에 정의된 바와 같다. "소유자"(owner)란 등록된 상표에 있어 당시 등록기록에 해당 상표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자를 말하며, 1명을 초과할 경우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은 제62조 제(1)관(증명표장)에 정의된 바와 같다.
용어 관련 조항 계열 상표(series of trade marks) 제51조제(3)관 조약출원(Convention application) 제41조제(9)관 WTO 출원(WTO application) 제41조제(9)관 등록 가능한 거래 (registrable transaction) 제29조제(2)관 선행상표(earlier trade mark) 제5조 선행권리(earlier right) 제12조제(5)관 선행권리의 소유자 (owner of an earlier right) 제12조제(5)관 (혼동 가능성이 큰) 사용 (use (likely to cause confusion)) 제7조 사용(상표 또는 표지) (use (of trade mark or sign)) 제6조 사용(표지)(use (of sign)) 제18조제(5)관 침해(infringement) 제16조 침해성 물품(infringing articles) 제17조제(4)관 침해성 재료(infringing material) 제17조제(3)관 침해성 상품((infringing goods) 제17조제(2)관 특허(licence) 제32조 특허보유자(licensee) 제32조 상표(trade mark) 제3조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ce) 제32조 전용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 제32조 교부일(filing date) 제39조제(1)관 등록(registration) 제8조제(2)관 등록일(date of registration) 제48조 등록출원일(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제39조제(3)관 등록기록부(the register) 제8조제(1)관 유명상표(well-known trade mark) 제4조제(1)관 유명상표의 소유자 (owner of a well-known trade mark) 제4조제(3)관
(a) 「파리협약」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 구 회원국의 국민 또는 국적이 「파리협 약」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자 또는 통상적으로 「파리협약」체결국 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 (b) 홍콩 영주권자 (c) 어떠한 자가 홍콩에서 경영을 하거나 비즈니스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파리협약」체결국, 세계무역 기구 회원국 또는 홍콩에 실제 사업 또는 상업 기관을 설립한 자 해당인이 홍콩에서 사업 경영 여부나 홍 콩에서 사업의 인지도와는 무관하다.
(a) 모든 상표를 고려하였을 때, 보유하 는 우선권(있는 경우)이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출원일이 다른 상표의 등록출원일보 다 앞서는 등록상표 (b) 다른 상표의 등록출원일 또는 (타당 한) 해당 등록출원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 장하는 일자에 「파리협약」에 따라 유명 상표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상표
이 조례에서 상표나 표지의 사용 또는 특 정 유형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언급은 모 두 손 글씨나 그림의 표현 방식이나 그 밖의 방식의 사용(또는 해당 유형의 사 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조례는 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다.
(a) 제3조제(1)관(상표의 함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지 (b) 결함이 현저히 드러나는 특성의 상표 (c) 순수하게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서 사 용하는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기존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생산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상품·서비스의 다른 특징으로서 사용되는 표지로 구성된 상표 (d) 순수하게 현행의 언어 또는 사업의 성실성과 기존에 확립된 방식을 통해 이 미 관용적인 표지가 된 상표
(a) 해당 상품 자체의 성질로 발생하는 형태 (b) 어떠한 기술에서 얻은 성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 (c) 해당 상품에 중대한 가치를 부여한 경우
(a) 널리 인정되는 도덕적 원칙을 위반한 경우 (b)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 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 다.
(a) 홍콩에서 법률로 사용이 금지된 모든 상표 (b) 진실과 다르게 등록출원을 제출한 모 든 상표 등록할 수 없거나 사용이 금지되거나 등 록출원이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해당되는 바에 따름)에는 등록할 수 없다.
(a) 국기 또는 그와 같은 디자인 스타일 (ab) 국가(2020년 제3호 제16조에 따라 증보) (b) 국장(國章) 또는 그와 같은 디자인 스타일 (c) 국기 또는 그와 같은 디자인 스타일 (d) 지역 휘장 또는 그와 같은 디자인 스 타일
"구기"(regional flag) 및 "지역 휘장" (regional emblem)이란 「구기 및 지역 휘장 조례」(1997년 제117호)*에 정의된 바와 같다. "국기"(national flag) 및 "국장"(national emblem)이란 「국기 및 국장 조례」 (1997년 제116호)#에 정의된 바와 같다. (2020년 제2호 제13조에 따라 개정) "국가"(national anthem)란 「국가조례」 (2020년 제2호)+와 이 조례의 제8조에서 확장된 국가와 그 가사 및 곡조를 말한 다. (2020년 제2호 제13조에 따라 증보)
편집자 주: * 문서 A602 참조 # 문서 A401 참조 + 문서 A405 참조
(a) 상표가 특정 선행상표와 동일할 경우 (b) 특정 상품·서비스(전자)를 위해 상표 의 등록출원을 했으나 선행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후자)로 보호되고 있어 전자 와 후자가 동일할 경우
(a) 상표가 특정 선행상표와 동일할 경우 (b) 특정 상품·서비스(전자)를 위해 상표 의 등록출원을 했으나 선행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후자)로 보호되고 있어 전자 와 후자가 유사할 경우 (c)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를 사용하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클 경우
(a) 상표가 특정 선행상표와 유사할 경우 (b) 특정 상품·서비스(전자)를 위해 상표 의 등록출원을 했으나 선행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후자)로 보호되고 있어 전자 와 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c)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를 사용하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클 경우
(a) 선행상표가 「파리협약」에 따라 유 명상표로서 보호받을 경우 (b) 타당한 사유 없이 후발상표를 사용하 면 선행상표의 현저한 특성 또는 명예에 불공정한 이용 또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2020년 제3호 제6조에 따라 대체)
(a) 영업이나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미등 록 상표 또는 그 밖의 표지를 보호하는 모든 법규칙(특히 위조에 관한 처벌에 따 라) 제지된다. (b) 선행권리((a)단 또는 제(1)관부터 제(4)관에서 서술한 내용 제외)(특히 저 작권 또는 등록 외 디자인의 법률)에 따 라 제지된다. 해당 상표가 등록될 수 없거나 상기 이유 로 제지되어 등록할 수 없을 때, 이로 인 하여 특정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을 제지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상표의 선행권리 소유자라 한다.
(a) 상표와 관련 선행상표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가 기존에 성실히 이용 및 사용 된 경우 (b) 그 밖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표등록이 타당할 경우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2조(등록 거절 의 상대적 이유)를 근거로 해당 상표의 등록을 막지 아니한다.
(a) 해당 상표의 정해진 요소에 대한 독 점적 권리를 포기한다. (b) 등록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지정한 지 역성 또는 그 밖의 성질의 제한 또는 조 건의 규제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례에서 서술한 등록상표 침해에 대 한 언급은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a) 해당 표지를 동일한 상품 또는 그 포 장에 사용할 경우, 그 사용 자체가 등록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b) 동일한 상품이란 홍콩에 수입되고 해 당 표지를 동일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사용할 경우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c) 등록상표를 침해한 방식과 동일하게 다른 스타일로 상품에 사용한 경우 동일한 상품이 해당 등록상표의 침해성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a)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방식은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와 같다. (i) 상품의 라벨에 사용하는 경우 (ii) 상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경우 (iii) 상업용 종이로서 사용하는 경우 (iv) 상품·서비스의 광고 선전에 사용하 는 경우 (b) 해당 재료가 위와 같이 사용되어 그 사용이 등록상표를 침해한 경우 그 재료가 해당 등록상표의 침해성 재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a) 물품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 지의 복제품으로 디자인 또는 개조되어 제공된 경우 (b) 물품을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 람은 해당 물품이 침해성 상품 또는 침해 성 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 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등록상표의 침해성 물품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
(a)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 중에 해당 상품·서비스와 비슷한 다른 상품·서비스 에 그 상표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b) 그 밖의 상품·서비스에 그 상표를 사 용하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클 경우 위의 경우, 해당인이 등록 표지를 침해하 는 것으로 본다.
(a)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 중에 해당 상품·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상품· 서비스에 그 상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 하는 경우 (b) 그 밖의 상품·서비스에 그 상표를 사 용하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클 경우 해당인이 등록 표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a)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 중에 상품· 서비스에 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 를 사용하는 경우 (2020년 제3호 제7조 에 따라 개정) (b) 상표가 「파리협약」에 따라 유명상 표로서 보호받을 경우 (c) 해당 표지를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하고 그 상표의 현저한 특성 또는 명예에 불공정한 이용 또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위의 경우, 해당인이 등록 상표를 침해하 는 것으로 본다.
(a)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 중에 상품· 서비스에 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 를 사용하는 경우 (2020년 제3호 제7조 에 따라 개정) (b) 상표가 「파리협약」에 따라 유명상 표로서 보호받을 경우 (c) 해당 표지를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하고 그 상표의 현저한 특성 또는 명예에 불공정한 이용 또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위의 경우, 해당인이 등록 상표를 침해하 는 것으로 본다.
(a) 표지를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응용하 는 경우 (b) 표지를 통해 상품판매계약을 하거나 판매를 위해 상품을 전시하는 경우 (c) 표지를 통해 상품을 시장에 홍보하는 경우 (d) 표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계약 용도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나 시장 홍보 용도 로 저장하는 경우 (e) 표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f) 표지를 통해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 하는 경우 (g) 상업용 종이나 광고선전에 표지를 사 용하는 경우 (e) 표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 상품의 표지나 포장에 사용 (b) 상업용 종이로서 사용 (c) 상품·서비스의 광고 선전에 사용 다만, 해당인이 해당 상표나 표지를 그렇 게 응용할 때,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특허보유자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을 알고 있거나 그와 같이 믿을만한 이유 가 있을 경우 해당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재료를 사용한 자로 본다.
(a) 자신의 성명 또는 명성, 주소, 그 사 업소의 명성을 사용한 경우 (b) 해당인의 사업의 전임자의 성명, 명 성 또는 그 전임자의 사업소의 명성을 사 용한 경우 (c)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기 존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생산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상품·서비스의 다른 특징을 지명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 용하는 경우 (d) 상품·서비스의 기존 용도(예를 들어, 부속품 또는 부품용)를 전시할 필요가 있 어 상표를 사용할 경우
(a) 어떠한 등록상표가 홍콩에서 처음으 로 사용된 날짜 (b) 어떠한 등록상표가 홍콩에서 등록된 날짜
(a) 그 사용으로 상표에 불공정한 이용인 지 여부 (b) 그 사용이 상표의 현저한 특성 또는 명예에 손해를 입히는지 여부 (c) 그 사용이 대중을 기만하는지 여부
(a) 침해성 상품에 대한 출원은 관련 상 표가 해당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적용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b) 침해성 재료에 대한 출원은 관련 상 표가 해당 재료에 적용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c) 침해성 물품에 대한 출원은 동일한 물품을 자체 제작한 날부터 6년이 경과 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a) 행동불능인 경우 (b) 다른 사람의 사기 또는 은폐로 인하 여 해당인이 출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행동 능력이 없거나 합리적인 노 력을 거쳐 이와 같은 사실(해당되는 바에 따름)을 발견할 수 있었던 날부터 6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위의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a) 要求作出命令,以將該等貨品、物料或 物品沒收而歸予法院認為合適的人; (b) 要求作出命令,以將該等貨品、物料或 物品銷毀; (b) 해당 물품, 재료 또는 물품을 소각하 는 명령을 요구한다. (c) 要求作出命令,以按照法院認為合適的 方式將該等貨品、物料或物品循商業以外的 途徑處置,從而避免對註冊商標的擁有人造 成任何損害; (d) 要求作出命令,以將該等貨品、物料或 物品按照法院認為合適的其他方式處理;或 (e) 要求作出不應作出該等命令的決定。
(a) 해당 상품·재료·물품을 몰수하여 법 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귀속시 키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b) 해당 물품, 재료 또는 물품을 소각하 는 명령을 요구한다. (c)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상품·재료·물품을 상업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등록상표의 소유자에 게 그 어떠한 손해도 초래하지 않도록 명 령할 것을 요구한다. (d) 해당 상품·재료·물품을 법원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방식에 따라 처 리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e) 해당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 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a) 침해행위의 심각성 및 명령에 의한 보완이 상응해야 할 필요성 (b) 제3자의 권익 (c) 등록상표 침해에 관한 법률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보완 방법이 등 록상표에 관한 소유자 및 모든 특허소유 자에게도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권 익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a) 해당 상품·재료·물품에서 해당 등록 상표를 제거한 후 해당 상품·재료·물품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수용 한다. (b) (a)단에서 서술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수용하는 그 밖의 예외적인 이유 때문에 해당 상품 ·재료·물품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제거하 는 것을 지지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원은 제(1)관에 근거 하여 명령을 내릴 수 없다.
"(a) 상술한 통지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에 근거하여 명령을 내리기 위한 법 률절차에서 법원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b) 상술한 법률절차에서 법원 출석 여부 와 관계없이 모두 제(1)관(a)단, (b)단, (c)단 또는 (d)단을 근거로 내린 모든 명 령에 대하여 상소심에 상소할 권리가 있 다."
(a) 해당 상표를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적 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b) 해당 상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한 경우 해당 위협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는 모 든 사람(원고)은 이 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기 위하여 법원에 법률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a) 관련 위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근 거가 없다는 표명 (b) 지속적인 위협을 제지하는 강제명령 (c) 원고인이 해당 위협으로 입은 손해 (있을 경우)에 대하여 판결한 손해배상
(a) 관련 상표의 등록소유자 (b) 해당 상표를 침해하여 법률절차를 제 기할 권리가 있는 특허보유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위협을 받 은 후 28일 이내에 이 상표를 침해하여 해당인을 상대로 소송을 전개하고 이미 마땅한 노력을 다하여 이 소송을 계속 진 행할 경우, 원고인은 이 조에서 정한 구 제를 얻기 위해 법률절차를 제기할 수 없 으며 해당 법률절차가 이미 제기되었다면 계속할 수 없다.
(a) 해당 상품·서비스의 일부 (전체가 아 닌) 상품·서비스에 대해 적용 (b) 해당 상표의 특정 방식 또는 특정 지 역에서의 사용에만 적용
(a) 이 등록상표의 특허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 (b) 해당 등록상표에서 차지하는 몫을 양 도하거나 담보로 삼는 행위
(a) 등록 가능한 거래로 특정 상표등록 중에 있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권리와 이 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 (b) 등록 가능한 거래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 위의 해당인은 처장에게 출원을 할 경우, 이 거래의 상세한 내용을 등록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a) 등록상표 또는 그 권리를 이전할 경 우 (b) 상표등록 하의 특허 출원을 허가할 경우 (c) 등록상표 또는 그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를 담보로 고정 또는 변동성 저당권 이익을 부여할 경우 (d) 유산 대리인이 등록상표 또는 그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허가할 경우 (e) 법원 또는 그 밖의 처장의 승인을 받 은 관할 당국이 등록상표 또는 그에 해당 하는 권리를 이전하라고 명하는 경우
(a) 이 거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 련 상표등록 취득 중이거나 그에 관하여 충돌하는 권익이 있는 자에게 이 거래는 무효로 된다. (b)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허보유자가 되 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35조(특허보유 자의 일반적인 권리), 제36조(일부 전용 실시권자의 권리) 또는 제37조(일부 전 용실시권에서 특허보유자에게 재부여되는 권리)에 따라 보장받지 아니한다.
(a) 해당 거래로 체결된 상세한 등록정보 를 거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한 다. (b)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한 신청을 법원 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그 이후에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해당인은 거래일 이후 거래의 상세한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발 생한 등록상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거나 이윤을 얻을 권리가 없다.
(a) 특허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 하여 특허의 등록정보를 수정할 경우 (b)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의 경우 등록 기록부에서 해당 세부정보를 삭제할 경우 (i) 등록정보상의 관련 특허가 특정한 기 간에 정기적으로 승인한 것이라 해당 기 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할 때 (ii) 상세정보에 상술한 기간이 없어 처 장이 정해진 기간 만료 후 등록기록부에 서 상세정보를 삭제할 의향을 각 당사자 에게 알렸을 때
"특허" (licence)에는 재부여 특허가 포함 되며 특허보유자(licensee)도 그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ce)은 권한 을 수여받은 특허보유자가 모든 다른 사 람(특허수여자 포함)을 제외한 상황에서 해당 특허를 수여받은 방식으로 특정 등 록상표의 일반성 또는 제한된 특허를 사 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실시권자 (exclusive licensee)도 그에 따라 설명하 여야 한다.
(a) 관련 상표가 이미 일부 상품·서비스 로 등록된 경우, 특히 해당 상품·서비스 의 일부(전체 아님) 상품·서비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b) 특히 상표와 관련된 특정 방식의 사 용 또는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에 대해 적 용할 수 있다.
(a) 특허보유자는 제36조제(2)관(일부 전용특허보유자의 권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침해 구제 법률절차를 제기할 권 리가 있는 경우 (b) 재발행 특허보유자는 제37조제(2)관 (일부 전용실시권에서 특허보유자에게 재 부여되는 권리)에 따라 전용실시권자에게 재발행 특허보유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 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도록 요구하고 침해 구제 법률절차를 제기할 권리가 있 는 경우
(a)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것 (b) 요청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특허보유자 자체의 특허 또는 그 권익이 기원한 어떠한 특허에 다른 규정이 없으 면, 그 소유자는 해당인이 소유자인 것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상술한 법률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a) 법원은 손해배상을 평가할 때 다음 각 절을 고려한다. (i) 특허에 관한 조항 (ii) 그 소유자 또는 그 소지자가 이 행 위에 대하여 이미 판결 또는 얻을 수 있 는 모든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b) 법원이 이미 해당 행위에 대하여 상 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손해배상을 판결하 거나 또 다른 상대방에게 유리한 소득이 윤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한 경우, 소득이 윤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할 수 없다. (c) 법원이 소득이윤 지급지시를 하면 공 정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에 따라 이윤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b) 요청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재발행 특허보유자 자체의 재발행 특허 또는 그 권익이 기원한 그 어떠한 특허에 대하여 달리 규정이 없으면, 재발행 특허 보유자는 마치 해당인이 이 전용실시권자 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상술한 법률절 차를 제기할 수 있다.
(a)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다음 각 절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상표등록에 관한 요건 (ii) 해당 법인의 명칭과 주소 (iii) 해당 법인이 법인으로 구성되고 등 록, 성립 및 설립된 지방의 법률적 근거 (iv) (해당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v) 해당 상표의 아이콘 (vi) 《규칙》에 규정된 그 밖의 자료, 문서 또는 사항 (b) 출원인이 다른 상황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절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상표등록에 관한 요건 (ii) 해당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iii) (이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특정 상 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해 당 상품·서비스에 대한 진술 (iv) 이 상표의 아이콘 (v) 《규칙》에 규정된 그 밖의 자료, 문 서 또는 사항(2020년 제3호 제8조에 따 라 대체)
(a) 제38조제(2)관(a)단제(i)절, 제(ii 절), 제(iv)절 및 제(v)절 또는 제(b)단 제(i)절, 제(ii절), 제(iii)절 및 제(iv)절 에 규정된 상세정보를 기재한 모든 문서 가 처장에게 제출된 날 (b) 제38조제(5)관에 따라 납부해야 하 는 비용을 이미 납부한 상태인 날 (2020 년 제3호 제9조에 따라 대체)
(a) 우선권으로 확정할 권리의 관련 일자 는 가장 먼저 조약출원 또는 세계무역기 구 출원(해당되는 바에 따름) 1부가 제출 된 날짜이다. (b) 이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날 짜부터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날짜까지 홍콩에서의 사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조약출원(Convention application)은 어떠 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파리협약」 체결국에 제출한 신청을 말한다. WTO 출원(WTO application)은 모 상표 를 등록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에 제출한 신청을 말한다.
(a) 출원인에게 처장의 의견을 알린다. (b) 출원인에게 해당인이 처장에게 등록 규정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 고 해당 출원을 수정하면 규정에 부합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출원인 은 정한 기한 내에 그렇게 행동하여야 한 다. (c) 해당인에게 제(4)관의 조항을 알린 다.
(a) 제(3)관(b)단의 시행을 위하여 정한 기한 내에 그 통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 니한 경우 (b) 해당 기한 내에 처장이 등록규정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규정에 부합하도록 출원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처장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 하여야 한다.
처장이 제42조 (출원의 심사)에 근거하 여 상표등록출원을 접수 받을 경우 해당 출원에 관한 상세정보는 반드시 《규칙》 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a) 관련 요구를 제기할 때, 관련 등록상 표는 관련 출원인의 명의로 등록한다. (b) 해당 등록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로 등록될 경우, 해당 출원은 모든 상품·서 비스에 대한 제출과 같다. (c)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일은 그 출원일 보다 앞서야 한다. (2020년 제3호 제10 조에 따라 증보)
(a) 해당 출원에 포함된 상품·서비스를 제한할 목적 (b) 그 밖의 정해진 목적
(a)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주소 (b) 글자 또는 복사 및 인쇄상의 오류 (c) 명백한 오류 수정 내용은 해당 상표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에 포함된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확장 하지 않아야 한다.
(a) 상표에 영향을 주는 아이콘 또는 출 원에 포함된 상품·서비스의 수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포할 경우 (b) 이와 같은 수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등록정보(registered particulars)가 등록 상표일 경우 다음 각 단에 해당한다. (a) 제67조제(2)관에 따라 등록기록부에 기재한 상세정보 또는 사항을 말한다. (b) (a)단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원칙하에 서는 다음 각 절을 포함한다. (i) 어떠한 색이나 입체 모양이 해당 상 표 또는 상표의 요소라는 주장 (ii) 해당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리 나 냄새로 구성되었다는 설명 (iii) 해당 상표의 제거, 제한 또는 조건 에 적용된 경우 (2020년 제3호 제10조 에 따라 증보)
(a) 제44조제(1)관(등록 반대의 법률절 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반대 통 지도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 (b) 등록에 반대하는 모든 법률절차가 철 회되었거나 출원인이 해당 법률절차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처장이 해당 출원을 접수한 후 알게 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신청이 잘못 접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등록기록부 에 상세내용을 기재하여 관련 상표를 등 록하여야 한다.
상표가 등록되면, 그 등록일은 반드시 등 록출원의 제출일이어야 하며, 이 조례의 경우, 그 날짜는 해당 상표의 등록일로 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상표등록 신청을 2개 이상의 독립 신청으로 나눈 경우, 각 출원이 이 조례에 따라 받는 보호가 기존 출원이 주 장하는 바와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b) 2건 이상의 독립적인 상표등록 출원 (모든 출원이 이 조례에 따라 받는 보호 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을 단일 출원으로 통합하는 경우 (c) 2건 이상의 독립적인 등록(각 등록이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상표에 대해 동일 한 보호를 제공할 경우)을 단일 등록으로 통합할 경우 (d) 일련의 상표등록
(a) 분리 등록출원, 합병 및 독립출원, 등록 또는 일련의 상표등록 가능 여부, 그리고 허가의 조건 (b) 독립출원의 분리 또는 합병 및 독립 된 출원, 등록의 효력 (c) 어떠한 목적에 따라 어떠한 상표등록 출원을 단일 신청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에 따라 어떠한 신청 을 2개 이상의 독립 신청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a) 해당 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 하여 등록되었지만 최소 연속 3년간 상 표의 소유자가 홍콩에서 상품·서비스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표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홍콩에서 해당 상품·서비스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용되 지 않을 타당한 이유(예를 들어, 해당 상 표가 보호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입 제한 또는 그 밖의 정부 규정이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 (b) 해당 상표가 특정 표지로 구성되고 특정 상품·서비스를 등록할 때, 그 소유 자의 행위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상표가 관련 업종에서 이미 해 당 상품·서비스의 통용명칭이 된 경우 (ii) 해당 상표가 관련 업계에서 해당 상 품·서비스를 묘사하는 표지로 널리 받아 들여진 경우 (c) 해당 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 하여 등록되고 그 소유자가 상품·서비스 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품·서비 스에 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상표가 대중 을 오도하기 쉬운 경우. 특히 해당 상품· 서비스의 성격, 요소 또는 지리적 출처에 있어서 오도될 경우 (d) 상표의 등록이 등록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조건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a) 특정 상표의 다른 스타일 요소가 해 당 상표의 등록 스타일 요소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상표의 등록 스타일상 해당 상 표의 중요한 특성을 바꾸지 않은 정도일 경우, 해당 상표의 사용은 다른 스타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b) 홍콩에서 상표의 사용은 홍콩에서 수 출 전용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적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c) 홍콩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등록 상표 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제공되거나 홍 콩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 여 제공될 예정인 서비스를 포함한다.
(a) 등록 취소 신청일 (b) 처장 또는 법원이 취소를 결정한 이 유가 더 빠른 일자에 이미 존재하는 경 우, 그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a) 이미 선행상표가 하나 있고 제12조 제(1)관, 제(2)관 또는 제(3)관(등록 거 절의 상대적 이유)에 열거된 조건이 선행 상표에 적용된 경우 (b) 이미 선행권리가 있고 제12조제(4) 관 또는 제(5)관(등록 거절의 상대적 이 유)에 열거된 조건은 선행 권리에 부합하 는 경우
(a) 해당 변경의 모든 효력 (b) 공식 관보에 해당 변경의 상세정보를 게시 (c) 해당 변경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 하는 사람의 이의제기
(a) 포기의 방식과 효력 (b) 해당 상표의 권리를 가진 다른 사람 의 권익 보장
(2020년 제3호 제11조에 따라 개정)
(a) 처장이 알아서 행사한다. (b)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서면 으로 제출한 신청에 따라 행사한다. (2020년 제3호 제11조에 따라 증보)
(a) 처장이 작성하려는 개정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등록상표의 소유자에게 통지 한다는 조항 (b) 공식 공보에 처장이 하려는 개정의 상세정보 (c)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록상표 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 (d)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대를 제출하 는 경우
(a)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수정 또는 대체 되는 상품·서비스의 분류에 관한 건의를 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기록 부에 수정된 항목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다. (b)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 거나 상표의 등록 갱신을 거부한다.
(a) 후발상표 출원의 등록무효 주장 (b) (해당 후발상표가 이미 특정 상품·서 비스에 관하여 사용되었다면) 해당 상품· 서비스에 후발상표 사용 반대 다만, 후발상표의 등록출원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해당 상표가 해당 출원인의 명의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b) 해당 등록상표의 현재 사용 또는 사 용 범위가 제(1)관에 서술된 상황에 부 합하지 아니할 경우 처장은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a) 해당 상표가 그 밖의 형식으로서 등 록된 방어상표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b) 현재 등록상표의 사용이나 이전의 사 용 범위가 제(1)관에 설명된 상황에 부 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해 방 어상표로 등록된 경우, 모든 상품·서비스 에서의 사용이 취소될 수 있다.
*효력 발생일: 2003년 4월 4일
(a) 문장, 기치 또는 그 밖의 휘장 (b) 약자 및 명칭
(a) 대중에게 그 조직과 상표 사이에 관 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 (b) 사용자와 조직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대중에게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
(a) 관련 국가가 「파리협약」 제6조의 3(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해당 국가의 국장,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 을 보호하려 한다고 통보한 경우 (b) 해당 통지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 (c) 「파리협약」 제6조의3 제(4)관에 따라 홍콩을 대신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에 해당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 가 없거나 그러한 이의가 이미 철회된 경 우
(a) 관련 단체가 「파리협약」 제6조의3 제(3)관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휘 장, 약어 또는 명칭을 보호하려 한다고 통보한 경우 (b) 해당 통지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 (c) 「파리협약」 제6조의3 제(4)관에 따라 홍콩을 대신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에 해당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 가 없거나 그러한 이의가 이미 철회된 경 우
(a) 그 시점에 「파리협약」 제6조의3 제(3)관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파리협 약」에 따라 보호받는 국장 및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 (b) 그 시점에 「파리협약」 제6조의3 제(3)관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파리협 약」에 따라 보호되는 정부 간 국제기구 의 휘장, 약어 및 명칭
(a) 교부일 및 우선권 일자를 포함한 상 표등록출원의 상세정보 (b) 등록상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c) 등록상표 및 해당인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문서 또는 사건에 관한 상세정보 및 등록출원에 관한 상세 정보 (d) 처장이 기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 그 밖의 사항
(a) 증인 소환 (b) 선서를 통해 작성된 서면 또는 구두 의 증거 수집 (c) 열람·검사를 위한 문서나 물품의 인 도 및 열람·검사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 규정
(a) 제11조제(2)관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가 제11조에 명시된 사유에 따 라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b) 그 상표가 기존상표로 인하여 제12 조제(1)관, 제(2)관 또는 제(3)관의 사유 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상당한지 여 부
(a) 관련 요구를 받은 경우 (b) 적용된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a) 처장이 제(1)관에 따라 해당 상표가 제11조 또는 제12조제(1)관, 제(2)관 또 는 제(3)관의 사유로 등록이 거부될 가 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이미 준 경우 (b) 신청인이 그 의견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을 한 경우 (c) 추가 조사 또는 고려 후 처장이 해당 신청인에게 처장이 특별한 사유로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했음을 통지한 경우 (d) 해당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 청을 철회한 경우
(a) 검색일 이후 등록기록부에 기재되는 상세정보가 변경된 경우 (b) 해당 변경으로 제(5)관(c)단의 처장 이 제기한 이의를 초래한 경우
특별한 사유(specified ground)란 다음을 말한다. (a) 상표가 제11조에 따른 사유로 등록 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의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 거부 사유 가 해당 상표에 적용된다는 의미 (b) 상표가 제12조제(1)관, 제(2)관 또 는 제(3)관에 따른 사유로 등록이 거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의 경우, 해당 조항(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 경우)의 등록 거부 사유가 해당 상 표에 적용된다는 의미 검색일(search date)이란 이 조에 따라 처장이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기록 부를 검색한 날을 말한다. 기존상표(existing trade mark)란 검색일 을 기점으로 등록기록부에 기재된 상표를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12조로 대체)
(a) 이 조례에 따른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아니 된다. (b) 또한,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인가로 인하여 진행하는 심사나 해당 심사와 관 련된 상황, 해당 심사로 인한 보고, 그 밖의 법률절차 또는 해당 보고나 법률절 차와 관련된 상황이 법적 책임을 초래해 서는 아니 된다.
(a) 이 조례에 따른 법률절차에서 처장에 게 제출하거나 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해당 문서를 해당 법률절차 상의 언어로 번역하거나 그중 하나의 법 정언어로 번역하거나 두 개의 법정언어로 함께 번역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b) 처장의 소환 전에 진행하는 구두상의 법률절차에서 누군가 그 법률절차에 사용 되는 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c) 처장이 소환하기 전에 진행한 법률절 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택한 해당 법률절차의 채택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그 다른 언 어로 작성된 채택 문서를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해당 문서를 그 법률절차의 언어 또는 그중 하나의 언어로 번역하도록 규 정한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 다. (d) 처장에게 제공되거나 처장에게 제공 되어 등록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는 자료 는 두 개의 법정언어로 함께 제공되어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e) 법정언어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법정 언어로 문서를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그중 하나의 법정언어 또는 두 개의 법정언어 를 함께 문서로 발행할 수 있는 처장의 권한을 밝힐 수 있다.
(a) 관련 법률절차의 언어 또는 법정언어 로 번역 및 제출된 번역본의 유효기한 또 는 법정언어를 채택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을 지명한다. (b) 관련 법률절차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한의 연장을 규정하 고 해당 연장의 신청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a) 관련 등록상표 또는 등록신청에 관한 법률절차가 여전히 법원에서 결정을 기다 리고 있을 경우, 해당 출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b) 그 밖의 상황에서 해당 출원이 처장 에게 제출된 경우, 처장은 법률절차의 모 든 단계에서 신청을 법원에 회부할 수 있 으며 법률절차의 모든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후 관련 문제에 대해 판결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소환 전에 진행하는 법률절차에서 증거규칙에 의해 구속받지 아니하며 처장은 소환 전에 진행되는 모 든 사안을 이해하는 데 해당인이 합리적 으로 믿는 타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제69조제(1)관(기록사항 사본 취득 의 권리)에 따라 제공된 등록기록부 기록 사항의 사본 또는 등록기록부의 요약 (b)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 (i) 등기소 에 비치된 모든 문서의 사본 (ii) 모든 해당 문서의 요약본 (iii) 모든 상표등록출원의 사본 인증받은 사본 또는 인증받은 요약본으로 보이는 경우, 제(4)관의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모든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 지며 모든 법률절차에서 증거로 받아들여 지므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원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상표등록과 관련된 법률절차(등록기록부 정정을 위한 법률절차 포함)에서 상표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표의 기존 등 록 및 향후 양도 또는 그 밖의 이전 유효성의 표면적 증거가 된다.
(a) 동일한 이유 또는 대체로 동일한 이 유로 해당 등록의 유효성에 대해 다시 의 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b)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해당인의 승소 에 대한 최종명령,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또는 처장(해당되는 바에 따름)이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는 보상 기준에 따라 평가된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상표의 소유자가 해당 법률절차의 한 당사자일 경우, 해당인은 사용과 관련하 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b) 상표의 소유자가 법률절차의 당사자 가 아닌 경우 해당 특허보유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a) 상표등록의 취소나 변경 (b) 상표등록의 무효선언 (c) 등록기록부의 정정 처장은 해당 법률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이 처장에게 해당 법 률절차에 출석하도록 지시한 경우 처장은 출석하여야 한다.
(a) 처장의 소환 전에 진행된 쟁점사항에 관한 법률절차 (b) 처장의 결정 이유 (c) 처장 또는 등기소가 같은 경우에 처 리한 방법(있을 경우) (d) 처장이 해당 법률절차의 쟁점사항과 타당한 연관성이 있고 처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 해당 진술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률절 차를 구성하는 증거의 일부로 봐야 한다.
(a) 처장은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나 명령을 지지하는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b) 법원이 처장에게 출석명령을 하면 처장은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 조례에 따른 1심재판관할권 또는 상소관할권을 행사하여 어떠한 문제 를 판결할 때, 처장은 그 문제를 판결하 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거나 처장이 그 문제를 판결하기 위하여 행사 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 조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처장은 조항을 정할 때 해당인의 소환 전에 진행 되는 법률절차의 한 당사자가 해당 법률 절차에 대한 소송비용의 제공을 보장하도 록 규정할 수 있다. (b) 보장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조항을 정한다.
이 조례는 정부 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 권을 취득한 사람이 세관 또는 관세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몰수된 물품을 처분하 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XA부는 2020년 제3호 제13조에 따라 증보됨)
국제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이란 등기소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상표가 국제 등록부에 등록되도록 요청하는 출원을 말한다. 기본출원(basic application)이란 제38조에 따라 제출되고 다음 상황에 부합하는 출원을 말한다. 해당 출원에 따라 국제출원이 제출된다. 기본등록(basic registration)이란 제47조 에 따라 행하고 다음 상황에 부합하는 등록을 말한다. 해당 등록에 따라 국제출원이 제출된다.
(a) 국제출원 (b) 국제지정(홍콩) (c) 국제상표(홍콩) (3) 제90C조, 제90D조 및 제90E조는 제 (1)관에 따른 처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a)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해당 출원의 제출 또는 처리 절차 포함) (b) 다음 각 절의 경우는 그 절차를 따른다. (i) 기본출원이 무효이거나 분리되거나 통합된 경우 (ii) 기본등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 하거나 통합된 경우 (c) 국제국에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
(a) 국제지정(홍콩) 처리 절차에 포함되 는 내용 (i) 해당 지정에 대한 처장의 심사 (ii) 관보에 고시하는 해당 지정의 상세 정보 (iii) 해당 지정에 부여된 보호를 반대하 는 법률절차 (iv) 해당 지정의 개정, 분리 또는 합병 (b) 국제사무국에 전달하는 정보(처장의 국제지정(홍콩) 심사 자료 포함) (c) 특정 국제등록의 시정이 특정 국제지 정(홍콩) 또는 국제상표(홍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d) 국제상표(홍콩)에 부여된 보호 및 어 떠한 상황에서 부여된 보호(해당 상황의 모든 변경 포함) (e) 어떠한 상황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경 우 및 종료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 (f) 국제지정(홍콩) 및 국제상표(홍콩)에 관한 사안이 기재된 등록기록부의 구비 (g) 등록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자료의 시 정, 수정 또는 삭제 (h) 국제지정(홍콩) 또는 국제상표(홍콩) 를 홍콩에서의 관련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i) 「마드리드의정서」 제4조의2(1)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시에 존재하는 국제상 표(홍콩)의 처리 (j) 이 조에 언급된 사안에 부수적으로 발생하거나 이 조에 언급된 사항을 시행 하는 데 필요한 사항
(a) 국제출원, 국제지정(홍콩) 및 국제상 표(홍콩)와 관련하여 등기소에 납부하는 금액(비용 및 수수료 포함)에 관한 사항 (b) 처장에게 제출 또는 송달해야 할 서 류 또는 그 밖의 자료에 관한 규정 (c) 처장이 시정한 절차상의 부당한 점 (d) 처장은 다음 각 절과 같은 일을 할 권한이 있다. (i) 해당 규칙에 명시된 기한 연장 (ii) 소송비용 제공 보장에 대한 명령 (iii) 소송비용 평가 (e) 문서의 열람 및 제공 서류의 사본 (f) 통지, 명령, 그 밖의 문서 또는 사안 의 게시(해당 규칙에 그 통지, 명령, 문 서 또는 사안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 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g) 등기소의 기록 보관 및 처분 계획
(2020년 제3호 제14조에 따라 개정)
(a) 이 조례에서 예상되거나 인가받은 모 든 사항에 대해 정해진 규칙(법원 규칙 제외)을 실시하는 모든 조항 (b) 이 조례의 조항에 따라 인가받거나 규정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 (c) 요약하면, 이 규정에 따른 일반적 관 행, 실무 및 절차에 대한 규제
(a) 상표등록신청서 및 그 밖의 문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는 방법 (b) 합작회사, 조직 또는 그 밖의 법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명의로 상표를 등 록하는 경우 (c) 문서의 번역, 모든 번역본의 제출 및 인증에 관한 규정·규제 (d)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공고, 요건, 문서 또는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게 시의 방식 (e) 누구 또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관 보에 해당 공고, 요건, 문서를 게시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게시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명시 (f) 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 하는 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 (g) 서류의 송달 (h) 처장의 소환 전에 진행한 법률절차 또는 그 밖의 사항이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인가 정정 절차상의 부당한 점에 대한 규제 (i) 모든 법률절차 또는 사안 또는 등록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j) 처장이 소환 전 진행한 법률절차에서 해당인이 판결한 소송비용을 평가할 권한 부여 (k) 해당 법률절차의 증거 제공 방식을 규정하고 구두, 서면 또는 문서나 물품의 제출 등 그 방식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자 료 (l) 문서나 물품의 열람·검사에 대한 규 제 (m) 이 조례에 따라 수행되는 법률절차 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기한 지정 (n) 이와 같이 정해지거나 처장이 지정한 시한(기한이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 에 관한 규정 (o) 대중의 등록기록부 열람, (등록기록 부가 문서로 보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등록기록부 기록사항의 인증·미인증 사본 또는 등록기록부의 요약된 인증·미 인증 사본 제공 (p) 등기소에서 출판, 인쇄 및 판매하는 문서 및 자료에 관한 규정
(a) 절차상의 부당함을 시정할 권한을 부 여하는 규칙 (b) 기한의 변경을 정하는 규칙 관련 기한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다.
(a) 정부 또는 그 밖의 관할 당국이 이 조례에 따른 어떠한 직능 또는 모든 직능 을 수행할 때 초래되거나 유발될 수 있는 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된 비용을 정한다. (b) 각 비용의 규정은 해당 수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비용의 개정은 개별 직능을 수행할 때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리비용 또는 그 밖의 비용의 금액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없다.
(a) 2개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단일 비용 을 납부한다. (b) 어떠한 경우(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 또는 반환할 수 있다.
(a) 별표 1(파리협약 체결국 및 세계무 역기구 회원국)에 가입한 국가 (i)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명칭 (ii)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가입한 국가, 지 역 또는 지역의 명칭 (b) 별표 1에서 삭제한다. (i)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국가의 명 칭 (ii)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탈퇴한 국가, 지역 또는 지역의 명칭 (c) 그 밖에 별표 1의 개정 (d) 별표 2(유명상표의 결정방법)의 개 정 (e) 별표 3(단체표장)의 개정 (f) 별표 4(증명표장)의 개정
(a) 등록기록부의 기재사항의 사본을 허 위로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행위 (b) 해당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 해당 물건이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 한다.
(a) 약식절차에 따라 유죄판결 시, 5급 벌금 및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b) 공소절차를 밟아 유죄가 확정되면 5 급 벌금 및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a) 어떠한 표지를 등록상표라고 허위로 진술한 자 (b) 상표가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음에도 해당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현한 자 해당인이 그 표현이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3급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등록" 또는 "registered"라는 용어 (b) 등록의 의미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나타내는 그 밖의 문자 또는 기호 관련 언급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 을 의미하고 상표가 실제로 관련 상품·서 비스에 대하여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지 아 니하면 이 규정에 따라 상표가 등록된 것 으로 간주한다.
누구든지 사업자주소 또는 해당인이 발급 한 모든 문서 또는 그 밖의 상황에서 "상 표등기소" 또는 "Trade Marks Registry" 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사업자주소가 등 기소 또는 등기소와 정식으로 관련이 있 다는 뜻을 가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은 범죄를 구성하며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4급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문서의 송달과 관련된 법원의 규칙 (b) 「재판관조례」(227장) 제19A조(법 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한 답변) 및 제87 조(피고인인 법인의 기소 절차)
(a) 이사직(직명 불문)을 맡은 사람을 포함한다. (b) 법인의 이사가 관례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나 분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을 포함한다.
(제XIIA부는 2020년 제3호 제15조에 따 라 증보됨)
"문서"(document)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 된 자료를 포함한다. "몰수 가능한 물건"(forfeitable item)이란 이 조에서 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황 에 부합하는 물건을 말한다. "수익신청"(proceeds application)이란 법 원에 제96H조제(6)관에 따른 명령을 요 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몰수신청"(forfeiture application)이란 법 원에 제96G조제(3)관에 따른 명령을 요 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법원"(court)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말하며 재판관 을 포함한다. "지명된 수취인"(specified recipient)이란, 관장이 몰수 가능한 물건의 소유자 또는 물건의 소유자 중 1인 또는 소유자의 권 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고 여겨지는 자 를 말한다. "구체적인 증거"(specified evidence)란 본 조례에서 정한 범죄의 증거에 속하거 나 포함(또는 상당히 포함)되는 모든 물 건을 말한다. "판매신청"(sale application)이란 몰수 가 능한 물건의 경우 법원에 제96H조제(4) 관에 따른 명령을 요청하는 신청을 말한 다. "법집행관"(enforcement officer)이란 다 음을 말한다. (a) 「홍콩세관조례」(제342장)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홍콩세관의 세관원 (b) 제96B조제(1)관에 따라 위촉된 자 "세관장"(Commissioner)이란 세관의 장 을 말하며, 세관 부관장 또는 세관 보조 관장을 포함한다.
(a) 제96D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수색한다. (b) 해당 직원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모 든 운송수단에 구체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고 여겨지는 물건이 있을 경우, 해당 운 송수단을 수색한다. (c) 해당 직원으로서 조사에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심문을 한다. (d) 해당 직원이 구체적인 증거로 간주하 는 모든 물건을 검사, 검증, 수색, 압수, 이관 또는 억류한다. (e) 직원이 합리적으로 조사와 관련이었 다고 여기는 모든 자료, 문서 또는 그 밖 의 물건을 제공하도록 지명된 사람에게 요구한다. (f) 지명된 사람에게 조사에서 합리적으 로 요구하는 그 밖의 협조사항에 대한 제 공을 요청한다.
"지명인"(specified person)은 법집행관이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범죄를 합리적 으로 의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a) 범죄행위의 수사와 관련된 자료,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소유·통제하는 (또는 소유·통제할 수 있는) 자 (b) 그 밖에 범죄행위의 수사에 관하여 해당 직원에 협조할 수 있는 자
(a) 관련 장소의 강제 진입 및 수색 (b) 해당 직원이 구체적인 증거로 여겨지 는 해당 장소의 모든 물체를 검사, 검증, 수색, 압수, 이관 또는 억류한다. (c)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사람은 그곳에 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억류한다.
(a) 해당 지역 내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 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b)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영장을 받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지연으로 증거의 상실 또는 인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ii) 그 밖의 이유로 영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a) 해당인의 신체 및 체포 장소 근처 반 경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의심되는 해당 범죄와 관련있는 모 든 물건(해당 물건 단독 또는 다른 물건 과 결합)을 수색한다. (b) 해당 물건을 수색하고 압수한다.
(a) 제96C조제(1)관(e)단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자료 및 문서를 제공 하였으나 해당 자료나 문서의 주요항목이 허위이거나 오도될 수 있는 경우 (b) 자료 또는 문서의 주요항목에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음을 인 지하고도 그 사실을 무시한 경우 이는 모두 범죄를 구성한다.
(a) 고의로 관련 법집행관이 이 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 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b) 제96C조제(1)관(e)단 또는 (f)단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a)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이 일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 (b)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a) 몰수 후 정부 소유로 취급 (b) 폐기 (c) 법원이 이 명령으로 지정한 어떠한 조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적의 어느 하나와 같은 처분 (i) 물건의 소유자, 해당 물건의 소유자 중 1명 또는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반환 (ii)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
(a) 파손되기 쉬운 물건 (b) 저장하기 어려운 물건 (c) 그 물건과 관련된 법률절차가 종료되 기 전에 변질될 수 있는 물건 이러한 경우, 이 조를 적용한다.
(a) 관련 몰수 가능한 물건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 해당 물건을 팔고, 판매수익을 세관 장에게 넘겨 보류한다. (ii) 해당 물건을 폐기한다. (b) 몰수 가능한 물건이 보관하기 쉽지 않거나 물품과 관련된 법률절차가 완료되 기 전에 상태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신청을 할 수 있다.
(a) 제(2)관에 따라 세관장에게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를 명령하게 한다. (i) 몰수 시 정부의 소유로 귀속시킨다. (ii) 보증을 제공한 사람 또는 그 금액 또는 몰수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클레임 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다. (b) 세관장은 제(3)관(a)단제(i)절에 따 라 유보되거나 제(4)관에 따른 명령에 따라 유보된 판매수익에 대해 다음 각 절 의 어느 하나와 같이 명한다. (i) 몰수 시 정부 소유로 귀속시킨다. (ii) 그 이익 또는 몰수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 에게 지급한다.
(a) 해당 신청은 세관장이 하지만, 이 조례에서 정한 범죄로 진행되는 법률절차 중에 진행하는 신청이 아닌 경우 (b) 해당 물건의 소유자를 수색할 경우
(a) 「파리협약」 체결국 (b)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c) 세관장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국가, 지역 또는 장소
관장은 이 부에 따른 직능이나 권한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a) 이 부에서 세관장 또는 해당 직원에 게 부여한 직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b) 이 부에서 세관장 또는 해당 직원에 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성실하게 어떠한 행위를 했거나 하지 아 니한 경우, 세관장과 해당 직원은 그 작 위 및 부작위에 대해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a) 이 조례의 조항 또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제정된 규칙의 조항을 규칙으로 정하 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것 (b) 폐지된 「상표조례」(제43장)의 조 항 또는 폐지된 「상표규칙」(제43장 부 칙 A)의 조항은 규정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계속 적용할 것 (편집 수정 - 2020년 제7호 편집 수정, 기록)
(a) 관보에 고시된 날 이전에 이미 존재 하였던 해당인의 권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또한, 해당 날짜 전에 하거나 해당 날짜 전에 하지 아니한 모든 일에 대해서 는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별지 7에 열거된 경과조항 및 유보 조항 은 「2020년 상표(개정) 조례」(2020년 제3호)에 의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2020년 제3호 제16조에 따라 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