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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標條例》 (章/文件號︰559) 「상표조례」 (제559장)

(版本日期︰10.12.2020) (발행일: 2020.12.10)

本條例旨在就商標註冊訂定條文,施行《商 標國際註冊馬德里協定有關議定書》,並就 相關事宜訂定條文。 (由2020年第3號第3條修訂) [2003年4月4日] 2003年第31號法律公告 (格式變更——2020年第7號編輯修訂紀錄) (略去制定語式條文——2020年第7號編輯 修訂紀錄) 이 조례는 상표등록에 관한 조항을 제정 하고,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시행하며 관련 사안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020년 제3호 제3조에 따라 개정) [2023년 4월 4일] 2003년 제31호 법률 고시 (서식 변경: 2020년 제7호 편집 수정 기 록) (제정유형 생략 조항: 2020년 제7호 편 집수정 기록)

第I部 導言

1. 簡稱

(編輯修訂——2020年第7號編輯修訂紀錄)

(1) 本條例可引稱為《商標條例》。

(2) (已失時效而略去——2020年第7號編 輯修訂紀錄)

2. 釋義

(1) 在本條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

反侵犯法律程序 (infringement proceedin gs)就任何註冊商標而言,包括根據第23條 (交付令)及第25條(處置令)進行的法律程 序; 《巴黎公約》 (Paris Convention)指於18 83年3月20日在巴黎簽訂,並經不時修改或 修訂的《保護工業產權公約》; 巴黎公約國 (Paris Convention country) 指 —— (a) 當其時在附表1指明為已加入《巴黎公 約》的任何國家; (b) 受(a)段所提述的任何國家所管轄或以 任何該等國家為宗主國的地區或地方,或由 任何該等國家管治的地區或地方,並由該等 國家代為加入《巴黎公約》者; 世貿成員 (WTO member)指當其時在附表 1指明為已加入《世貿協議》的任何國家、 地區或地方; 《世貿協議》 (World Trade Organizatio n Agreement)指1994年在馬拉喀什訂立, 並經不時修改或修訂的名為《世界貿易組織 協議》的協議; 行業 (trade)包括任何專業; 防禦商標 (defensive trade mark)指根據 第60條(防禦商標)註冊為防禦商標的商 標; 受保護國際商標(香港) (protected interna tional trade mark (HK))指符合以下情況 的商標:該商標通過其國際註冊取得保護, 並該商標按照根據第XA部訂立的《規則》 在香港獲賦予該保護; (由2020年第3號第 4條增補) 官方公報 (official journal)指當其時根據 第73(1)條(指明官方公報的權力等)指明為 官方紀錄公報的刊物; 法院 (court)除在第XIIA部中,指原訟法 庭; (由2020年第3號第4條修訂) 法團 (corporation)指 —— (a) 《公司條例》(第622章)第2(1)條所界 定的公司;或 (b) 在香港或在香港以外地方成立為法團或 在香港或在香港以外地方設立的任何其他法 人團體; (由2020年第3號第4條代替) 訂明 (prescribed)指由《規則》訂明或規 定; 限制 (limitation)指對註冊為某商標擁有人 的人因該項註冊而獲得的使用有關商標的專 有權利的任何限制; 核證 (certified)就任何副本或摘錄而言, 指由處長核證並蓋上處長印章; 《馬德里議定書》 (Madrid Protocol)指於 1989年6月27日在馬德里通過、並經不時 修訂的《商標國際註冊馬德里協定有關議定 書》; (由2020年第3號第4條增補) 商標註冊處處長 (Registrar of Trade Ma rks)指憑藉《知識產權署署長(設立)條例》 (第412章)而擔任該職位的人; 國際局 (International Bureau)指根據於1 967年7月14日在斯德哥爾摩簽訂的《建立 世界知識產權組織公約》設立的世界知識產 權組織國際局; (由2020年第3號第4條增 補) 國際指定(香港) (international designatio n (HK))指根據《馬德里議定書》第3條之 三提出、將通過某商標的國際註冊所取得的 保護延伸至香港的請求; (由2020年第3號 第4條增補) 國際註冊 (international registration)指某 商標在國際註冊簿中的註冊; (由2020年 第3號第4條增補) 國際註冊簿 (International Register)指國 際局為施行《馬德里議定書》而備存的商標 註冊簿; (由2020年第3號第4條增補) 處長 (Registrar)指商標註冊處處長; 《規則》 (rules)指根據第XA部或第91條 訂立的規則; (由2020年第3號第4條代替) 註冊商標 (registered trade mark)指根據 第47條(註冊)註冊的商標; 註冊處 (Registry)指由處長管理的知識產 權署商標註冊處; 集體商標 (collective mark)具有第61(1) 條(集體商標)給予該詞的涵義; 擁有人 (owner)就任何註冊商標而言,指 當其時名列註冊紀錄冊作為該商標的擁有人 的人,如有超過1名該等人士,則指每名該 等人士; 證明商標 (certification mark)具有第62 (1)條(證明商標)給予該詞的涵義。

(2) 就本條例而言,如某標誌或商標是編 織入、印在、融入、附貼於或附連於任何貨 品、物料或任何其他東西的,或是以任何方 式在任何貨品、物料或任何其他東西上標明 或收納在任何貨品、物料或任何其他東西內 的,則該標誌或商標即視為已應用於該等貨 品、物料或東西。

(3) 下表左欄所列的詞句的涵義,由右欄 中相對該等詞句之處所列的本條例的條文界 定,或按照該等條文解釋。

詞句 有關條文 一系列的商標 (series of trade marks) 第51(3)條 公約申請 (Convention ap plication) 第41(9)條 世貿申請 (WTO applicat ion) 第41(9)條 可註冊交易 (registrable transaction) 第29(2)條 在先商標 (earlier trade mark) 第5條 在先權利 (earlier right) 第12(5)條 在先權利的擁有人(owner of an earlier right) 第12(5)條 使用(相當可能會產生混 淆) (use (likely to caus e confusion)) 第7條 使用(商標或標誌) (use (of trade mark or sig n)) 第6條 使用(標誌) (use (of sig n)) 第18(5)條 侵犯 (infringement) 第16條 侵犯性物品 (infringing a rticles) 第17(4)條 侵犯性物料 (infringing m aterial) 第17(3)條 侵犯性貨品 (infringing g oods) 第17(2)條 特許 (licence) 第32條 特許持有人 (licensee) 第32條 商標 (trade mark) 第3條 專用特許 (exclusive lice nce) 第32條 專用特許持有人 (exclusi ve licensee) 第32條 提交日期 (filing date) 第39(1)條 註冊 (registration) 第8(2)條 註冊日期 (date of regist ration) 第48條 註冊申請日期(date of ap plication for registratio n) 第39(3)條 註冊紀錄冊 (the registe r) 第8(1)條 馳名商標 (well-known t rade mark) 第4(1)條 馳名商標的擁有人(owner of a well-known trade mark) 第4(3)條

3.商標的涵義

(1) 在本條例中,商標 (trade mark)指任 何能夠將某一企業的貨品或服務與其他企業 的貨品或服務作出識別並能夠藉書寫或繪圖 方式表述的標誌。

(2) 在不影響第(1)款的一般性的原則下, 商標可由文字(包括個人姓名)、徵示、設計 式樣、字母、字樣、數字、圖形要素、顏 色、聲音、氣味、貨品的形狀或其包裝,以 及該等標誌的任何組合所構成。

(3) 即使某一標誌是用於某一企業的貿易 或業務所附帶的服務,該標誌仍可構成商 標,不論該服務是否為金錢或金錢的等值而 提供的。

(4) 除文意另有所指外,在本條例中凡提 述商標,均須解釋為包括對證明商標、集體 商標及防禦商標的提述。

4. 馳名商標的涵義

(1) 在本條例中凡提述有權根據《巴黎公 約》獲得作為馳名商標的保護的商標,均須 解釋為提述馳名於香港並且屬於符合以下說 明人士所有的商標 ——

(a) 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的國民,或 以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為居籍或通常 居住於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的人; (b) 擁有香港居留權的人;或 (c) 在任何巴黎公約國、世貿成員或香港設 有真實而實際的工業或商業機構的人, 不論該人是否在香港經營業務或擁有任何在 香港的業務的商譽。

(2) 處長或法院在為施行第(1)款而決定某 商標是否馳名於香港時,須顧及附表2。

(3) 在本條例中凡提述馳名商標的擁有 人,均須按照第(1)款解釋。

5. 在先商標的涵義

(1) 在本條例中,在先商標 (earlier trade mark)就另一商標而言,指 ——

(a) 在顧及就每一有關商標而聲稱具有的優 先權(如有的話)下,註冊申請日期較該另一 商標的註冊申請日期為早的註冊商標;或 (b) 於該另一商標的註冊申請日期或(如屬 適當)於就該項註冊申請聲稱具有優先權的 日期,已有權根據《巴黎公約》獲得作為馳 名商標的保護的商標。

(2) 在本條例中凡提述在先商標,均須解 釋為包括已根據本條例申請註冊,並且如獲 註冊即會根據或憑藉第(1)(a)款而構成在 先商標的商標的提述,但上述解釋只在該商 標獲如此註冊的情況下適用。

(3) 在根據或憑藉第(1)(a)款而屬在先商 標的商標的註冊期屆滿日期後一年內,於決 定在後商標是否可予以註冊時,仍須繼續考 慮該在先商標,但如處長信納在緊接該日期 前的2年內,該在先商標在香港並未曾真誠 地使用,則屬例外。

6. 對商標或標誌的使用的提述

在本條例中,凡提述使用任何商標或標誌或 提述將商標或標誌作某類別的使用,均須解 釋為包括不論是藉書寫或繪圖方式表述的方 式或其他方式而作的使用(或該類別的使用) 的提述。

7. 對相當可能會產生混淆的使用的提述

(1) 為求更明確起見,在為施行本條例而 決定任何商標的使用是否相當可能會令公眾 產生混淆時,處長或法院可考慮所有在個案 中情況下屬有關的因素,包括該使用是否相 當可能會使人聯想到某在先商標。

(2) 為求更明確起見,在為施行本條例而 決定任何標誌的使用是否相當可能會令公眾 產生混淆時,處長或法院可考慮所有在個案 中情況下屬有關的因素,包括該使用是否相 當可能會使人聯想到某註冊商標。

8. 註冊紀錄冊及註冊的涵義

(1) 在本條例中,註冊紀錄冊 (the regist er)指根據第67條(須備存註冊紀錄冊)備存 的商標註冊紀錄冊。

2) 在本條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凡 提述註冊(尤其是在註冊商標一詞中),均須 解釋為提述在註冊紀錄冊中的註冊。

9. 條例對政府具約束力

本條例對政府具約束力。

第II部 註冊商標

引言

10. 註冊商標屬財產權利

(1) 註冊商標屬一項藉將有關商標根據本 條例註冊而取得的財產權利。

(2) 註冊商標的擁有人具有本條例所規定 的權利,並有權享有本條例所規定的補救。

(3) 任何人不得提起任何法律程序,藉以 阻止對任何未經註冊商標的侵犯,或藉以就 侵犯任何未經註冊商標追討損害賠償,但本 條例並不影響關於假冒的法律。

拒絕註冊的理由

11. 拒絕註冊的絕對理由

(1) 除第(2)款另有規定外,以下商標不得 註冊 ——

(a) 不符合第3(1)條(商標的涵義)規定的 標誌; (b) 欠缺顯著特性的商標; (c) 純粹由可在行業或業務中用作指明貨品 或服務的種類、質素、數量、原定用途、價 值、地理來源、生產貨品或提供服務的時間 或貨品或服務的其他特性的標誌構成的商 標;及 (d) 純粹由在現行的語言中或在有關行業的 誠實和已確立的做法中已成為慣用的標誌構 成的商標。

(2) 如任何商標在註冊申請日期前已因其 付諸使用而實際上具有顯著特性,則不得憑 藉第(1)(b)、(c)或(d)款而拒絕註冊該商 標。

(3) 任何標誌如純粹由以下所述形狀構 成,則不得就貨品而註冊為商標 ——

(a) 因為該貨品本身的性質而產生的形狀; (b) 為取得某技術上的成果而需有的該貨品 的形狀;或 (c) 賦予該貨品重大價值的形狀。

(4) 如任何商標 ——

(a) 違反廣為接受的道德原則;或 (b) 相當可能會欺騙公眾, 則該商標不得註冊。

(5) 如 ——

(a) 任何商標根據或憑藉任何法律遭禁止在 香港使用;或 (b) 任何商標的註冊申請是不真誠地提出 的, 則該商標不得註冊或在其遭禁止使用或在其 註冊申請是不真誠地提出(視屬何情況而定) 的範圍內不得註冊。

(6) 如任何商標是由下述項目所構成的或 載有下述項目,則該商標不得註冊或在其由 下述項目構成的或載有下述項目的範圍內不 得註冊 ——

(a) 國旗或其設計式樣; (ab) 國歌; (由2020年第2號第13條增 補) (b) 國徽或其設計式樣; (c) 區旗或其設計式樣;或 (d) 區徽或其設計式樣。

(7) 任何商標如屬第64條(國徽等)或第65 條(某些國際組織的徽章等)所指明的情況, 則不得註冊。

(8) 如註冊申請是為某些貨品或服務提 出,而拒絕註冊的理由只就該等貨品或服務 中的某部分貨品或服務而存在,則該項拒絕 只適用於該部分貨品或服務。

(9) 就第(6)款而言 ——

區旗 (regional flag)及區徽 (regional em blem)的涵義與《區旗及區徽條例》(1997 年第117號) *中該兩詞的涵義相同; 國旗 (national flag)及國徽 (national em blem)的涵義與《國旗及國徽條例》(1997 年第116號) #中該兩詞的涵義相同; (由20 20年第2號第13條修訂) 國歌 (national anthem)指《國歌條例》(2 020年第2號) +所指的、經該條例第8條擴充 其涵義的國歌及其歌詞及曲譜。 (由2020 年第2號第13條增補)

編輯附註: *見文件A602。 #見文件A401。 +見文件A405。

12. 拒絕註冊的相對理由

(1) 符合以下情況的商標不得註冊 ——

(a) 該商標與某在先商標相同;及 (b) 該商標的註冊申請是為某些貨品或服務 (前者)提出,該在先商標則是為某些貨品或 服務(後者)而受保護,而前者與後者相同。

(2) 符合以下情況的商標不得註冊 ——

(a) 該商標與某在先商標相同; (b) 該商標的註冊申請是為某些貨品或服務 (前者)提出,該在先商標則是為某些貨品或 服務(後者)而受保護,而前者與後者相類 似;及 (c) 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相當可 能會令公眾產生混淆。

(3) 符合以下情況的商標不得註冊 ——

(a) 該商標與某在先商標相類似; (b) 該商標的註冊申請是為某些貨品或服務 (前者)提出,該在先商標則是為某些貨品或 服務(後者)而受保護,而前者與後者相同或 相類似;及 (c) 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相當可 能會令公眾產生混淆。

(4) 在符合第(6)款的規定下,任何與某在 先商標相同或相類似的商標(在後商標),在 以下情況下或在符合以下情況的範圍內,不 得註冊 ——

(a) 該在先商標有權根據《巴黎公約》獲得 作為馳名商標的保護;及 (b) 在無適當因由的情況下使用該在後商 標,會對該在先商標的顯著特性或聲譽構成 不公平的利用或造成損害。 (由2020年第3 號第6條代替)

(5) 在符合第(6)款的規定下,如任何商標 在香港的使用可 ——

(a) 憑藉保護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所使 用的未經註冊商標或其他標誌的任何法律規 則(尤其是憑藉關於假冒的法律)而予以阻 止;或 (b) 憑藉任何在先權利((a)段或第(1)至 (4)款所提述的除外)(尤其是憑藉關於版權 或註冊外觀設計的法律)而予以阻止, 則該商標不得註冊或在上述可予以阻止的範 圍內不得註冊,而任何因此而有權阻止使用 某商標的人,在本條例中就該商標而言,稱 為一項在先權利的擁有人。

(6) 除非在先商標或其他在先權利的擁有 人在根據第44條(反對註冊的法律程序)進 行的反對註冊的法律程序中,有基於第(4) 及(5)款所述的任何理由而提出異議,否則 不得基於該等理由而拒絕將有關商標註冊。 (由2020年第3號第6條修訂)

(7) 如註冊申請是為某些貨品或服務提 出,而拒絕註冊的理由只就該等貨品或服務 中的某部分貨品或服務而存在,則該項拒絕 只適用於該部分貨品或服務。

(8) 凡在先商標或其他在先權利的擁有人 同意有關商標的註冊,則本條並不阻止該商 標的註冊。

13. 誠實的同時使用的情況等

(1) 凡處長或法院信納 ——

(a) 某商標和有關在先商標或其他在先權利 曾有誠實的同時使用的情況;或 (b) 因有其他特殊情況,故此將某商標註冊 是恰當的, 則第12條(拒絕註冊的相對理由)並不阻止 該商標的註冊。

(2) 根據或憑藉第(1)款作出的商標註冊, 須受處長或法院認為合適施加的限制及條件 所規限。

(3) 本條並不阻止處長基於第11條(拒絕註 冊的絕對理由)所述的任何理由而拒絕將某 商標註冊。

註冊商標的效力

14. 註冊商標所賦予的權利

(1) 註冊商標的擁有人具有該商標的專有 權利,任何人未得該擁有人同意而在香港使 用該商標,即屬侵犯該專有權利。

(2) 第18條(註冊商標的侵犯)指明如在未 得註冊商標的擁有人同意下作出即會構成侵 犯註冊商標的作為。但如有關作為屬第19 條(不屬侵犯註冊商標的例外情況)、第20 條(用盡註冊商標所賦予的權利)及第21條 (在廣告宣傳中使用等)所指明的例外情況, 則不會構成侵犯註冊商標的作為。

(3) 註冊商標的擁有人的權利自該商標的 註冊日期起生效。

15. 卸棄、限制及條件

(1) 任何要求將商標註冊的申請人或任何 註冊商標的擁有人均可 ——

(a) 卸棄對該商標的任何指明要素的專有使 用權利;或 (b) 同意註冊所賦予的權利須受指明的地域 性或其他性質的限制或條件所規限。

(2) 凡商標的註冊受任何卸棄、限制或條 件所規限,則本條例所賦予的對該註冊商標 的權利亦據此受到限制。

(3) 《規則》可就將任何卸棄、限制或條 件的詳情在官方公報公布和記入註冊紀錄冊 訂定條文。

第III部 註冊商標的侵犯

導言

16. 對侵犯的提述

凡在本條例中提述侵犯註冊商標,均須解釋 為侵犯該註冊商標的擁有人的權利的提述。

17. 對侵犯性貨品、侵犯性物料或侵犯性物 品的提述

(1) 凡在本條例中提述侵犯性貨品、侵犯 性物料或侵犯性物品,該等提述均須按照本 條解釋。

(2) 如任何貨品或其包裝附有任何與註冊商標相同或相類似的標誌,而 ——

(a) 將該標誌應用於該等貨品或其包裝上在將該標誌如此應用時已構成侵犯該註冊商 標; (b) 該等貨品是擬輸入香港的,且在香港將該標誌應用於該等貨品或其包裝上會構成侵犯該註冊商標;或 (c) 該標誌已以侵犯該註冊商標的方式就該 等貨品而作其他形式的使用, 則該等貨品就該註冊商標而言屬侵犯性貨 品。

(3) 如任何物料附有任何與註冊商標相同 或相類似的標誌,而 ——

(a) 該物料是以侵犯該註冊商標的方式 — — (i) 用於標籤貨品; (ii) 用於包裝貨品; (iii) 作商用紙張之用;或 (iv) 用於貨品或服務的廣告宣傳;或 (b) 該物料擬如此使用,且該項使用會構成 侵犯該註冊商標, 則該物料就該註冊商標而言屬侵犯性物料

(4) 如 ——

(a) 任何物品是特別為供人製造與註冊商標相同或相類似的標誌的複製品而設計或改裝 的;及 (b) 管有、保管或控制該物品的人知道或有理由相信,該物品曾經或將會用於生產侵犯性貨品或侵犯性物料, 則該物品就該註冊商標而言屬侵犯性物品。

(5) 第(2)款不得解釋為影響憑藉任何香港法律可合法地輸入香港的貨品的入口。

侵犯註冊商標的作為

18. 註冊商標的侵犯

(1) 凡某商標已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 冊,如任何人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就 與該等貨品或服務相同的貨品或服務而使用 與該商標相同的標誌,則該人即屬侵犯該註 冊商標。

(2) 凡某商標已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 冊,如 ——

(a) 任何人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就與該等貨品或服務相類似的其他貨品或服務而 使用與該商標相同的標誌;及 (b) 就該等其他貨品或服務而使用該標誌相 當可能會令公眾產生混淆, 則該人即屬侵犯該註冊商標。

(3) 凡某商標已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 冊,如 ——

(a) 任何人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就與該等貨品或服務相同或相類似的其他貨品或服務而使用與該商標相類似的標誌;及 (b) 就該等其他貨品或服務而使用該標誌相 當可能會令公眾產生混淆, 則該人即屬侵犯該註冊商標。

(4) 凡某商標已註冊,如 —— (由2020年 第3號第7條修訂)

(a) 任何人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就任 何貨品或服務而使用與該商標相同或相類似 的標誌; (由2020年第3號第7條修訂) (b) 該商標有權根據《巴黎公約》獲得作為 馳名商標的保護;及 (c) 該標誌的使用並無適當因由,且對該商 標的顯著特性或聲譽構成不公平的利用或造 成損害, 則該人即屬侵犯該註冊商標。

(5) 就本條而言,任何人如 ——

(a) 將標誌應用於貨品或其包裝上; (b) 在標誌下要約售賣貨品或為售賣而展示 貨品; (c) 在標誌下將貨品推出市場; (d) 在標誌下積存貨品以作要約售賣或為售 賣而展示或推出市場的用途; (e) 在標誌下要約提供服務或提供服務; (f) 在標誌下輸入或輸出貨品;或 (g) 在商用紙張上或廣告宣傳中使用標誌, 即屬使用該標誌。

(6) 儘管有第(5)款的規定,任何人如將註 冊商標或與某註冊商標相類似的標誌應用於 或安排將該等商標或標誌應用於擬用作下述 用途的物料上 ——

(a) 用於標籤或包裝貨品; (b) 作商用紙張之用;或 (c) 用於貨品或服務的廣告宣傳, 而該人在該商標或該標誌如此應用時,知道 或有理由相信該項應用並沒有獲得該註冊商 標的擁有人或特許持有人授權,則該人須視 作為使用該等侵犯該註冊商標的物料的一 方。

19. 不屬侵犯註冊商標的例外情況

(1) 儘管有第18條(註冊商標的侵犯)的規 定,本條仍適用。

(2) 凡某商標已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 冊,如該商標是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 的,則該項使用不屬侵犯另一註冊商標。 (但參閱第53(9)條關於宣布註冊無效的效 力。)

(3) 以下使用只要是按照在工業或商業事 宜中的誠實做法作出,則不屬侵犯註冊商標 ——

(a) 任何人使用他自己的姓名或名稱或地址 或其業務地點的名稱; (b) 任何人使用他的業務的前任人的姓名或 名稱或他的前任人的業務地點的名稱; (c) 使用標誌以指明貨品或服務的種類、質 素、數量、原定用途、價值、地理來源、生 產貨品或提供服務的時間或貨品或服務的其 他特性;或 (d) 因有需要顯示某貨品或服務的原定用途 (例如作為附件或零件之用)而使用該商標。

(4) 凡任何人在香港於營商過程或業務運 作中,就某些貨品或服務而使用任何未經註 冊的商標或其他標誌,而該人或其先前的所 有權持有人在下述日期(兩者中以較早者為 準)之前的某日起已在香港持續如此使用該 未經註冊的商標或其他標誌 ——

(a)某 註冊商標在香港首次使用的日期;及 (b) 該註冊商標在香港的註冊日期, 則該項使用不屬侵犯該註冊商標。

20. 用盡註冊商標所賦予的權利

(1) 儘管有第18條(註冊商標的侵犯)的規 定,如就某些已在世界上任何地方推出市場 的貨品而使用某註冊商標,而該等貨品是由 擁有人或經其同意(不論是明示或隱含的同 意,亦不論是附有條件或不附條件的同意) 而在該商標下推出市場的,則該項使用並不 侵犯該註冊商標。

(2) 如貨品在推出市場後其狀況已有所改 變或已受損,且就該等貨品而使用有關註冊 商標會對該註冊商標的顯著特性或聲譽造成 損害,則第(1)款不適用。

21. 在廣告宣傳中使用等

(1) 第18條(註冊商標的侵犯)不得解釋為 阻止任何人為識別貨品或服務屬某註冊商標 的擁有人或特許持有人的貨品或服務而使用 該註冊商標。但任何上述使用如非按照在工 業或商業事宜中的誠實做法而作出,即須視 為侵犯該註冊商標。

(2) 法院為施行第(1)款而決定有關使用是 否按照在工業或商業事宜中的誠實做法而作 出時,可考慮法院認為有關的因素,尤其包 括 ——

(a) 該使用是否對該商標構成不公平的利 用; (b) 該使用是否對該商標的顯著特性或聲譽 造成損害;或 (c) 該使用是否會欺騙公眾。

(3) 為免生疑問,本條不得解釋為適用於 對第20條(用盡註冊商標所賦予的權利)的 詮釋。

反侵犯法律程序

22. 就侵犯註冊商標而進行訴訟

(1) 註冊商標的擁有人可就該商標遭侵犯 而進行訴訟。

(2) 儘管有第48條(註冊日期)的規定,反 侵犯法律程序不可在有關商標實際上已記入 註冊紀錄冊的日期之前展開。

(3) 在反侵犯法律程序中,註冊商標的擁 有人可獲得所有屬損害賠償、強制令、交出 所得利潤形式或其他形式的濟助,一如就任 何其他財產權利遭侵犯而可獲得的濟助一 樣。

23. 交付令

(1) 註冊商標的擁有人可向法院申請一項 命令,以將任何人在營商過程或業務運作中 所管有、保管或控制的任何侵犯性貨品、侵 犯性物料或侵犯性物品交付該擁有人或法院 所指示的其他人。

(2) 根據第(1)款提出的申請,不得在第24 條(申請作出交付令的時限)所提述的期間終 結之後提出。

(3) 如法院根據第(1)款作出命令,則除非 法院裁定有理由不根據第25條(處置令)作 出命令,否則亦須根據該條作出命令。

(4) 如法院在根據第(1)款作出命令時沒有 同時根據第25條作出命令,則依據根據第 (1)款作出的命令獲交付任何侵犯性貨品、 侵犯性物料或侵犯性物品的人,須保留該等 貨品、物料或物品以待根據第25條作出的 命令或法院所作的不根據該條作出命令的決 定。

(5) 本條並不影響法院的任何其他權力。

24. 申請作出交付令的時限

(1) 除在第(2)款所述情況外,要求根據第 23條(交付令) ——

(a) 就侵犯性貨品作出命令的申請,不得在 自有關商標應用於該等貨品或其包裝上的日 期起計的6年期間終結後提出; (b) 就侵犯性物料作出命令的申請,不得在 自有關商標應用於該物料的日期起計的6年 期間終結後提出;或 (c) 就侵犯性物品作出命令的申請,不得在 自製成該等物品的日期起計的6年期間終結 後提出。

(2) 如有關註冊商標的擁有人在第(1)款所 提述的期間內的全部或部分時間 ——

(a) 並無行為能力;或 (b) 因他人的欺詐或隱瞞而未能發現使他有 權申請作出命令的事實, 則他可自不再無行為能力或經合理努力則本 可發現該等事實(視屬何情況而定)的日期起 計的6年內,隨時提出上述申請。

(3) 在第(2)款中,無行為能力 (disabilit y)的涵義與《時效條例》(第347章)第22 (3)條中該詞的涵義相同。

25. 處置令

(2) 凡有超過一名人士具有有關貨品、物 料或物品的權益,法院可根據第(1)款作出 其認為公正的命令;法院尤其可指示將該等 貨品、物料或物品按法院的指示處置,並將 收益按法院的指示分給該等人士。

(3) 法院在考慮應根據第(1)款作出何種命 令(如有的話)時,須考慮 ——

(a) 侵犯行為的嚴重性及命令作出的補救必 須相稱的需要; (b) 第三方的權益;及 (c) 在關於侵犯註冊商標的法律程序中可用 的其他補救辦法,是否足以補償有關註冊商 標的擁有人及任何特許持有人和是否足以保 障他們的權益。

(4) 除非註冊商標的擁有人同意法院根據 第(1)款作出命令,批准將非法應用於貨 品、物料或物品的註冊商標除去,或除非法 院在沒有該項同意的情況下 ——

(a) 信納從該等貨品、物料或物品除去該註冊商標後,該等貨品、物料或物品不會流入商業用途;或 (b) 雖未信納或並未完全信納(a)段所述的事宜,但經顧及該個案的情況,法院信納有其他例外理由以支持從該等貨品、物料或物品除去該註冊商標, 否則法院不得根據第(1)款作出命令。

(5) 為施行本條而由終審法院首席法官訂 立的法院規則,可就向具有有關貨品、物料" 或物品的權益的人送達通知一事訂定條文,而任何該等人士 ——

(a) 不論有否獲送達上述通知,均有權在為根據本條作出命令而進行的法律程序中出 庭;及" (b) 不論有否在上述法律程序中出庭,均有權針對根據第(1)(a)、(b)、(c)或(d)款作出的任何命令向上訴法庭提出上訴。

(6) 任何根據第(1)(a)、(b)、(c)或(d)款作出的命令在該等法院規則規定的發出上訴通知書的限期內不得生效,如在該限期內有上訴通知書妥為發出,則該等命令在該上訴的法律程序有最終裁定的或被放棄前,不得生效。

(7) 如法院決定不應根據第(1)(a)、(b)、 (c)或(d)款作出命令,則在有關貨品、物料或物品依據根據第23條(交付令)作出的命令交付之前管有、保管或控制該等貨品、物料或物品的人有權獲退還該等貨品、物料或物品。

(8) 凡在本條中提述任何具有貨品、物料或物品的權益的人,均包括法院可根據本條、《註冊外觀設計條例》(第522章)第54條或《版權條例》(第528章)第111條或第 231條(該等條文就侵犯註冊外觀設計、版權及對表演具有的權利訂立相類似的條文)作出命令而惠及的任何人的提述。

26. 就無理威脅提起反侵犯法律程序要求濟 助的法律程序

(1) 凡任何人威脅要就某項侵犯註冊商標行為而針對另一人(被威脅的人)提起訴訟,而該項侵犯所涉的使用 ——

(a) 並非將該商標應用於貨品或其包裝上; (b) 亦非在該商標下提供服務, 則任何因該威脅而感到受屈的人(原告人)可 為取得本條所訂的濟助而在法院提起法律程序。

(2) 可供申請的濟助為以下任何一項或多 於一項 ——

(a) 表明有關威脅並無充分理據支持的宣 布; (b) 制止繼續作出該等威脅的強制令;及 (c) 就原告人因該等威脅而已蒙受的損失 (如有的話)而判給的損害賠償。

(3) 凡被告人威脅要就某作為提起訴訟,除非他證明該作為構成對有關註冊商標的侵犯,或該作為如作出即會構成該項侵犯,否則原告人有權獲得根據第(2)款所申索的濟助。

(4) 凡被告人威脅要就某作為提起訴訟,如他證明該作為構成對有關註冊商標的侵 犯,或該作為如作出即會構成該項侵犯,但原告人證明該商標的註冊在某有關方面屬無效或可被撤銷,則原告人仍有權獲得根據第 (2)款所申索的濟助。

(5) 就本條而言,單是就某一商標已予註 冊或已提出註冊申請而發出的通知,並不構成提起侵犯某註冊商標的訴訟的威脅。

(6) 如 ——

(a) 有關商標的註冊擁有人;或 (b) 有權就侵犯該商標而提起法律程序的特 許持有人, 在被威脅的人首次被威脅後的28日內,就侵犯該商標而針對該人展開訴訟,並已盡應盡的努力繼續進行該訴訟,則原告人不得為取得本條所訂的濟助而提起法律程序,如該等法律程序已提起,則不得繼續。

(7) 凡大律師或律師以專業身分代當事人作出任何作為,本條並不令他們可就該作為而被任何人根據本條被起訴。

第IV部 作為財產客體的註冊商標

27. 註冊商標的性質

(1) 註冊商標屬非土地財產。

(2) 註冊商標可通過轉讓、遺囑處置或法 律的實施而傳轉,方式如同傳轉其他非土地 財產一樣,並可獨立地如此傳轉或在與任何 業務的商譽有關連的情況下如此傳轉。

(3) 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冊的註冊商標 的轉讓或其他傳轉可以是局部的,亦即可以 只限於 ——

(a) 就該等貨品或服務中的某部分(而非全 部)貨品或服務而適用;或 (b) 就該商標的特定方式的使用或在特定地 區的使用而適用。

(4) 註冊商標的轉讓或與註冊商標有關的 允許,須以書面作出並由轉讓人或由他人代 其簽署或由遺產代理人或由他人代其簽署, 否則即屬無效。

(5) 如轉讓人或遺產代理人屬法團,則第 (4)款關於轉讓或允許須經簽署的規定可藉 蓋上該法團的印章而得以符合。

(6) 本條適用於以抵押方式作出的轉讓, 一如本條就任何其他轉讓而適用。

(7) 註冊商標可作為押記的標的,方式如 同其他非土地財產作為押記的標的一樣。

(8) 本條例不得解釋為影響作為任何業務 的商譽一部分的未經註冊商標的轉讓或其他 傳轉。

28. 註冊商標的共同擁有權

(1) 凡某一商標是以超過1名人士的姓名或 名稱共同註冊,則除非有任何相反的協議, 否則他們每人均在該註冊商標中佔相等的不 分割份數。

(2) 凡超過1名人士憑藉第(1)款或其他規 定屬某一註冊商標的共同擁有人,則第(3) 至(6)款適用。

(3) 除非第(4)款另有規定或有任何相反的 協議,否則每名共同擁有人均有權為其本身 的利益,在無須得到任何其他共同擁有人同 意和無須向任何其他共同擁有人作出交代的 情況下,由他或其代理人作出若非有本款規 定即會構成侵犯有關註冊商標的任何作為。

(4) 註冊商標的單一名共同擁有人不得在 未經每一名其他共同擁有人的同意下 ——

(a) 批予使用該註冊商標的特許;或 (b) 將他在該註冊商標中所佔的份數轉讓或 作押記。

(5) 註冊商標的任何共同擁有人均可根據 第III部(註冊商標的侵犯)提起反侵犯法律 程序,但除非每一名其他共同擁有人均加入 作為原告人或被列為被告人,否則單一名共 同擁有人不得未經法院許可而繼續進行該項 訴訟。

(6)除非按第(5)款所述被列為被告人的共 同擁有人參與該等法律程序,否則他無須承 擔該項訴訟中的任何訟費。

(7) 本條並不影響應由一名註冊商標的共 同擁有人單獨提出的申請而批予非正審濟 助。

(8) 本條並不影響受託人或遺產代理人的 相互權利和義務,亦不影響他們作為受託人 或遺產代理人的權利和義務。

29. 影響註冊商標的交易的註冊

(1) 凡 ——

(a) 聲稱憑藉一項可註冊交易而享有某註冊商標中或其下的任何權益的人;或 (b) 任何其他聲稱受可註冊交易影響的人, 向處長提出申請,該項交易的訂明詳情即須 記入註冊紀錄冊。

(2) 以下是可註冊交易 ——

(a) 轉讓註冊商標或其中任何權利; (b) 批予在註冊商標下的特許; (c) 以註冊商標或其中或其下的任何權利作為抵押而批予任何不論是固定或是浮動的抵 押權益; (d) 遺產代理人就註冊商標或其中或其下的 任何權利作出允許;及 (e) 法院或其他獲處長承認的主管當局作出命令以轉移註冊商標或其中或其下的任何權 利。

(3) 在任何要求將可註冊交易的訂明詳情註冊的申請提出之前 ——

(a) 對在並不知悉該項交易的情況下取得有關註冊商標中或其下的任何有衝突的權益的人而言,該項交易屬無效;及 (b) 任何聲稱憑藉該項交易而成為特許持有人的人並不享有第35條(特許持有人一般的權利)、第36條(某些專用特許持有人的權利)或第37條(在某些專用特許下的再授特許持有人的權利)所賦的保障。

(4) 凡任何人憑藉一項可註冊交易而成為某註冊商標的擁有人或特許持有人,則除非 ——

(a) 要求將該項交易的訂明詳情註冊的申 請,在自該項交易的日期起計的6個月期間內提出;或 (b) 法院信納在該期間內提出該項申請並不 切實可行,而申請已在其後在切實可行範圍 內盡快提出, 否則該人無權就在該交易日期之後但在交易的訂明詳情獲註冊之前發生的任何侵犯該註冊商標的事宜獲得損害賠償或獲得所交出的 利潤。

(5) 《規則》可就以下事宜訂定條文 ——

(a) 修訂關乎任何特許的註冊詳情,以反映 該特許的條款的任何改動;及 (b) 在以下情況下刪除在註冊紀錄冊中的該 等詳情 —— (i) 從該等註冊詳情看來,有關特許是就某一固定期間批予的,而該期間已屆滿;或 (ii) 當該等詳情並無顯示上述的期間,而處長在訂明期間屆滿後,已將他擬刪除在註冊紀錄冊中的該等詳情的意向知會各方。

(6) 《規則》亦可就應有權享有抵押權益的利益的人的申請或經其同意而修訂或刪除在註冊紀錄冊中關乎該項權益的詳情,訂定條文。

30. 信託與衡平法上的權益

(1) 註冊紀錄冊中不得記入任何信託通 知,不論該信託屬明示、默示或法律構定信託;處長亦不受任何該等通知影響。

(2) 除本條例另有規定外,就註冊商標而享有的衡平法上的權益可強制執行,方式如同強制執行就其他非土地財產而享有的衡平法上的權益一樣。

(3) 為求更明確起見,本條並不阻止以信 託受託人的名義將某商標註冊或將某可註冊 交易的詳情註冊。

31. 申請將商標註冊為一項財產客體

(1) 第27至30條(關乎作為財產客體的註冊商標)經所需的變通後,就商標的註冊申請 而適用,如同其就註冊商標而適用一樣。

(2) 當第28條(註冊商標的共同擁有權)就註冊申請而適用時,該條第(1)款提述商標的註冊須解釋為提述申請的提出。

(3) 當第29條(影響註冊商標的交易的註 冊)就影響某商標的註冊申請的交易而適用時,凡該條提述在註冊紀錄冊中記入詳情和提出將詳情註冊的申請,均須解釋為提述向處長發出關於該等詳情的通知。

第V部 註冊商標特許的授予事宜

導言

32. 釋義

在本部中,除文意另有所指外 ——

特許 (licence)包括再授特許;而特許持有人 (licensee)亦須據此解釋; 專用特許 (exclusive licence)指授權特許 持有人在摒除所有其他人(包括授予特許的 人)的情況下以該特許所授權的方式使用某註冊商標的一般性或有限特許;而專用特許持有人 (exclusive licensee)亦須據此解釋。

特許

33. 一般性或有限特許

(1) 使用某註冊商標的特許可以是一般性 的或有限的。

(2) 有限特許 ——

(a) 在有關商標已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冊的情況下,尤可就該等貨品或服務中的某部分(而非全部)貨品或服務而適用;或 (b) 尤可就有關商標的特定方式的使用或在特定地區的使用而適用。

(3) 特許須以書面作出並由授予人或由他人代其簽署,否則即屬無效。

(4) 如授予人屬法團,則第(3)款的規定可藉蓋上該法團的印章而得以符合。

(5) 除非特許另有規定,否則特許對授予人的權益的所有權繼承人具有約束力;而在本條例中凡提述在註冊商標的擁有人同意下或在沒有註冊商標的擁有人同意下而作出任何事情,亦須據此解釋。

(6) 特許可授權特許持有人授予再授特 許。

34. 專用特許可規定具有與轉讓相同的權利 等

(1) 專用特許可規定就發生於授予特許之後的事宜,專用特許持有人所具有的權利及有權享有的補救,在該特許所規定的範圍 內,與該特許若是一項轉讓時他所具有的權 利及有權享有的補救一樣。

(2) 專用特許持有人相對於受特許約束的任何所有權繼承人而具有的權利,與該持有人相對於授予該特許的人而具有的權利相 同。

反侵犯法律程序

35. 特許持有人一般的權利

(1) 本條對任何特許持有人就註冊商標遭侵犯所具有的權利具有效力,但在下述情況下或在下述範圍內不適用 ——

(a) 特許持有人憑藉第36(2)條(某些專用特許持有人的權利)有權以自己的名義提起反侵犯法律程序;或 (b) 再授特許持有人憑藉第37(2)條(在某些專用特許下的再授特許持有人的權利)有權要求專用特許持有人就任何影響該再授特許持有人的權益的事宜,提起反侵犯法律程序。

(2) 除非特許持有人本身的特許或他的權益所源自的任何特許另有規定,否則他有權藉向有關註冊商標的擁有人送達書面通知而要求該擁有人就任何影響該持有人的權益的事宜,提起反侵犯法律程序。

(3) 如註冊商標的擁有人 ——

(a) 拒絕如此行事;或 (b) 並無在被要求後的1個月內如此行事, 除非特許持有人本身的特許或他的權益所源 自的任何特許另有規定,否則該持有人可以自己的名義提起上述法律程序,猶如他是該擁有人一樣。

(4) 凡反侵犯法律程序是由特許持有人憑藉本條提起的,則除非有關註冊商標的擁有人加入作為原告人或被列為被告人,否則該持有人不得未經法院許可而繼續進行該項訴訟。

(5) 除非按第(4)款所述被列為被告人的註冊商標的擁有人參與該等法律程序,否則他無須承擔該項訴訟中的任何訟費。

(6) 第(4)款並不影響應由特許持有人單獨提出的申請而批予非正審濟助。

(7) 在註冊商標的擁有人所提起的反侵犯法律程序中,特許持有人所蒙受或相當可能會蒙受的任何損失須予考慮;而法院可就原告人在何範圍內代特許持有人持有來自任何金錢上的補救所得收益,作出法院認為合適的指示。

36. 某些專用特許持有人的權利

(1) 如就發生於授予特許之後的事宜,專用特許持有人憑藉第34(1)條(專用特許可規定具有與轉讓相同的權利等)所具有的權利及有權享有的補救,與該特許若是一項轉讓時他所具有的權利及有權享有的補救一 樣,則本條就該持有人而適用,或在該範圍內就該持有人而適用。

(2) 除特許的條文及本條另有規定外,專 用特許持有人有權以自己的名義對任何並非有關註冊商標的擁有人的人提起反侵犯法律程序。

(3) 專用特許持有人所具有的權利及有權享有的補救與有關註冊商標的擁有人所具有的權利及有權享有的補救是同時存在的;而凡在本條例中就侵犯註冊商標而提述註冊商標的擁有人,均須據此解釋。

(4) 在專用特許持有人憑藉本條而提起的反侵犯法律程序中,被告人可引用任何假若該法律程序是由有關註冊商標的擁有人提起時他本可引用的免責辯護。

(5) 凡註冊商標的擁有人和任何專用特許持有人同時就某侵犯註冊商標行為具有訴訟權,而該擁有人或該持有人所提起的反侵犯法律程序全部或局部關乎該行為,則除非另一方加入作為原告人或被列為被告人,否則該擁有人或該持有人(視屬何情況而定)不得未經法院許可而繼續進行該項訴訟。

(6) 除非按第(5)款所述被列為被告人的人參與該等法律程序,否則他無須承擔該項訴訟中的任何訟費。

(7) 第(5)款並不影響應由註冊商標的擁有人或專用特許持有人單獨提出的申請而批予非正審濟助。

(8) 凡有關註冊商標的擁有人及任何專用特許持有人同時或曾經同時就某侵犯註冊商標行為具有訴訟權,而所提起的反侵犯法律 程序全部或局部關乎該行為,則 ——

(a) 法院在評估損害賠償時,須考慮 —— (i) 有關特許的條款;及 (ii) 該擁有人或該持有人就該行為已獲判給的或可獲得的任何金錢上的補救; (b) 法院如已就該行為而判給惠及另一方的損害賠償或作出惠及另一方的交出所得利潤的指示,即不得作出交出所得利潤的指示;及 (c) 法院如作出交出所得利潤的指示,則須按其認為公正的方法將利潤分攤予他們。

(9) 不論註冊商標的擁有人及專用特許持有人是否均為上述法律程序的一方,第(8)款亦適用;如他們並非均為上述法律程序的一方,則法院可就該法律程序的一方在何範圍內代另一方持有來自任何金錢上的補救所得收益,作出法院認為合適的指示。

(10) 註冊商標的擁有人須於申請第23條 (交付令)所指的命令前,通知同時具有訴訟權的任何專用特許持有人;而法院可應該持有人提出的申請,經顧及該特許的條款後,根據該條作出法院認為合適的命令。

(11) 第(5)至(10)款在註冊商標的擁有人 與專用特許持有人之間的任何相反協議的規限下具有效力。

37. 在某些專用特許下的再授特許持有人的權利

(1) 如專用特許持有人憑藉第36(2)條(某些專用特許持有人的權利)有權以自己的名義提起反侵犯法律程序,則本條就該專用特許持有人的再授特許持有人而適用,或在該範圍內就該專用特許持有人的再授特許持有人而適用。

(2) 除非再授特許持有人本身的再授特許或他的權益所源自的任何特許另有規定,否則他有權藉向有關專用特許持有人送達書面通知而要求該專用特許持有人就任何影響該再授特許持有人的權益的事宜,提起反侵犯法律程序。

(3) 如專用特許持有人 ——

(a) 拒絕如此行事;或 (b) 並無在被要求後的1個月內如此行事, 除非再授特許持有人本身的再授特許或他的權益所源自的任何特許另有規定,否則該再授特許持有人可以自己的名義提起上述法律程序,猶如他是該專用特許持有人一樣。

(4) 凡反侵犯法律程序是由再授特許持有人憑藉本條提起的,則除非有關專用特許持有人及註冊商標的擁有人均加入作為原告人或被列為被告人,否則該再授特許持有人不得未經法院許可而繼續進行該項訴訟。

(5) 除非按第(4)款所述被列為被告人的人 參與該等法律程序,否則他無須承擔該項訴訟中的任何訟費。

(6) 第(4)款並不影響應由再授特許持有人單獨提出的申請而批予非正審濟助。

第VI部 申請及註冊程序

商標註冊申請

38. 註冊申請

(1) 商標註冊申請須以訂明方式向處長提 交。

(2) 有關申請 ——

(a) 如申請人屬法團,須包括 —— (i) 將有關商標註冊的要求; (ii) 該法團的名稱及地址; (iii) 該法團根據何地方的法律組成和註 冊、成立為法團或設立; (iv) (該申請人如尋求將該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該等貨品或服務的陳述; (v) 該商標的圖示;及 (vi) 《規則》所規定的任何其他資料、文 件或事宜;或 (b) 如申請人屬其他情況,須包括 —— (i) 將有關商標註冊的要求; (ii) 該申請人的姓名或名稱及地址; (iii) (該申請人如尋求將該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該等貨品或服務的陳述; (iv) 該商標的圖示;及 (v) 《規則》所規定的任何其他資料、文件或事宜。 (由2020年第3號第8條代替)

(3) 如申請人尋求將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有關申請須述明該商標有否就該等貨品或服務為申請人所使用或在其同意下被使用,如該商標並無如此使用,則有關申請須述明申請人是否有誠實意圖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或容許他人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

(4) 申請須採用其中一種法定語文提交,並須符合本條例及《規則》就以兩種法定語文或其中一種提供資料或將文件翻譯成兩種法定語文或其中一種的譯本所訂的規定。

(5) 申請須附有訂明的申請費用及訂明的 其他費用。

39. 提交日期

(1) 商標註冊申請的提交日期,為以下條件均獲符合的日期 ——

(a) 所有載有第38(2)(a)(i)、(ii)、(iv)及 (v)或(b)(i)、(ii)、(iii)及(iv)條規定的詳情的文件,已提交予處長; (b) 根據第38(5)條須繳付的費用,已予繳付。 (由2020年第3號第9條代替)

(2) (由2020年第3號第9條廢除)

(3) 在本條例中凡提述商標的註冊申請日期,均須解釋為提述註冊申請的提交日期。

40. 貨品及服務的分類

(1) 為進行商標的註冊,貨品及服務須按照訂明的分類制度而分類。

(2) 就貨品或服務屬何類別而產生的問 題,須由處長裁定。

41. 聲稱具有優先權

(1) 凡任何人為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某商標而已在或已就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妥為提交申請,則在根據本條例將同一商標就任何或所有相同貨品或服務註冊方面,並在符合任何訂明條件的情況下,在該等申請中最先一份的提交日期後的6個月期間 內,該人或其所有權繼承人均享有優先權利。 (由2005年第10號第35條修訂)

(2) 如根據本條例提出的註冊申請是在第 (1)款所提述的6個月期間內提出的,則 — —

(a) 就確定哪些權利為優先權利而言,有關日期是最先一份的公約申請或世貿申請(視屬何情況而定)的提交日期;及 (b) 該商標是否可予註冊,不受該商標在該日期至根據本條例申請註冊的日期期間在香港的任何使用所影響。

(3) 凡為註冊某商標而提交申請,而該項申請是在或就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提交的,則該項提交如根據該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的法律(或根據該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屬協議一方的雙邊或多邊協議)是相等於正規國家提交,該項提交即獲承認為產生優先權利。

(4) 在第(3)款中,正規國家提交 (regular national filing)指為註冊某商標而提交申請(不論該項申請的結果如何),而該項申請是在或就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提交 的,且該項提交有確立有關申請的提交日 期。

(5) 凡任何人為註冊某商標而已在或已就任何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提交一項先前的申請,則為註冊該商標而在或就同一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提交的其後的申請,在以下情況下並僅在以下情況下須為決定優先次序而被視作最先一份的申請:在該項其後的申請的提交日期,上述先前的申請已在沒有公開予公眾查閱和沒有留下任何有待解決的權利的情況下被撤回、放棄或拒絕,亦未有被用作聲稱具有優先權利的根據。

(6) 第(5)款所提述的先前的申請不得在其後用作聲稱具有優先權利的根據。

(7) 《規則》可就根據任何公約申請或世貿申請(視屬何情況而定)而聲稱具有優先權利的方式訂定條文。

(8) 因任何公約申請或世貿申請(視屬何情況而定)而產生的優先權利可連同該項申請或獨立地轉讓或以其他方式傳轉;而第(1) 款所提述的人的所有權繼承人 (successor in title)亦須據此解釋。

(9) 在本條中 ——

公約申請 (Convention application)指為註 冊某商標而在或就某巴黎公約國提出的申 請; 世貿申請 (WTO application)指為註冊某 商標而在或就某世貿成員提出的申請。

審查及公布

42. 申請的審查

(1) 處長須審查商標註冊申請是否符合本條例所訂的註冊規定,包括《規則》為施行本條而施加的任何規定。

(2) 為施行第(1)款,處長須在他認為有需要的範圍內就在先商標進行查冊。

(3 )處長如覺得註冊規定未獲符合,則須以書面通知 ——

(a) 告知申請人處長的意見; (b) 告知申請人他可向處長作出申述以證明註冊規定已獲符合,亦可修訂該項申請以符合該等規定,但他必須在訂明的限期內如此行事;及 (c) 告知他第(4)款的條文。

(4) 申請人如 ——

(a) 在為施行第(3)(b)款而訂明的限期內沒有對該通知作出回應;或 (b) 在該限期內既沒有令處長信納註冊規定已獲符合,亦沒有修訂該項申請以符合該等規定, 則處長須拒絕接納該項申請。

(5) 如處長覺得註冊規定已獲符合,則他須接納有關申請。但如處長覺得該項申請是出於錯誤而獲接納的,則他可在該項申請的詳情根據第43條(公布申請的詳情)公布前隨時撤回該項接納。

(6) 處長須以書面通知申請人他根據第(4)或(5)款所作出的決定。

43. 公布申請的詳情

如處長根據第42條(申請的審查)接納商標註冊申請,則關於該項申請的詳情須按照 《規則》在官方公報中公布。

反對、撤回及修訂

44. 反對註冊的法律程序

(1 )任何人可在自申請的詳情根據第43條 (公布申請的詳情)公布當日起計的訂明期間內向處長發出反對註冊的通知。

(2) 反對通知須以訂明方式以書面作出,並須載有反對理由的陳述。

45. 申請的撤回

(1) 商標註冊申請人可隨時撤回其申請。

(2) 如申請的詳情已按照第43條(公布申請的詳情)公布,則關於該等撤回的詳情須按照《規則》在官方公報中公布。

46.申請的修訂

(1) 處長可應申請人的要求,按本條的規 定修訂該申請人的商標註冊申請。

(2) 處長可修訂某商標註冊申請,以加入某註冊商標的圖示,並一併加入處長認為適當的、該註冊商標的註冊詳情。 (由2020年第3號第10條代替)

(2A) 然而,只有在所有以下條件均獲符合的情況下,有關申請方可被修訂 ——

(a) 在提出有關要求時,有關註冊商標是以 有關申請人的名義註冊的; (b) 該註冊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該項申請是就任何或所有該等貨品或服務提 出; (c) 該註冊商標的註冊日期,較該項申請的日期為早。 (由2020年第3號第10條增補)

(2B) 如有關申請根據第(2)款所訂而被修訂,有關註冊詳情只就經修訂申請其中屬有關註冊商標的圖示的部分而有效。 (由202 0年第3號第10條增補)

(3) 商標註冊申請可為以下目的予以修訂 ——

(a) 限制該申請所涵蓋的貨品或服務;或 (b) 其他訂明的目的。

(4) 商標註冊申請可在其他方面修訂,但只限於為改正以下項目而作出該等修訂 — —

(a) 申請人的姓名或名稱或地址; (b) 字眼上或抄印上的錯誤;或 (c) 明顯的錯處, 而且所作改正須不會對該商標的本質造成重 大影響或不會大幅擴展該項申請所涵蓋的貨 品或服務的範圍。

(5) 《規則》可就以下事宜訂定條文 ——

(a) 公布影響商標的圖示或有關申請所涵蓋的貨品或服務的修訂的詳情;及 (b) 聲稱受該等修訂影響的人提出異議。

(6) 在本條中 ——

註冊詳情 (registered particulars)就某註 冊商標而言 —— (a) 指根據第67(2)條記入註冊紀錄冊的詳 情或事宜;及 (b) 在不局限(a)段的原則下,包括 —— (i) 聲稱某顏色或某立體形狀為該商標或該 商標的要素的陳述; (ii) 該商標全部或部分由聲音或氣味所構 成的陳述;及 (iii) 適用於該商標的卸棄、限制或條件。 (由2020年第3號第10條增補)

註冊

47.註冊

(1) 凡某項申請已獲處長根據第42(5)條 (申請的審查)接納,而 ——

(a) 在第44(1)條(反對註冊的法律程序)所提述的訂明期間內並無任何反對通知發出; 或 (b) 所有反對註冊的法律程序已被撤回,或申請人在該等法律程序中獲判勝訴, 則除非處長經顧及自他接納該項申請後所知悉的事宜而覺得該項申請是出於錯誤而獲接納的,否則他須藉在註冊紀錄冊中記入訂明詳情而將有關商標註冊。

(2) 商標一經根據第(1)款註冊,處長須向申請人發出註冊證明書。

(3) 關於註冊的公告,須按照《規則》在 官方公報中公布。

48. 註冊日期

凡某商標獲註冊,其註冊日期須為註冊申請的提交日期;而就本條例而言,該日期須當作為該商標的註冊日期。

49. 註冊的有效期

(1) 凡商標獲註冊,該註冊自註冊日期起 計的10年內有效。

(2) 註冊可按照第50條(註冊的續期)續期,每段續期的期間為10年。

50. 註冊的續期

(1) 註冊商標的擁有人可按訂明方式要求將該商標的註冊續期,但須繳付訂明的續期 費用。

(2) 《規則》可就處長在任何註冊商標的註冊期屆滿之前將屆滿日期和註冊續期的方式告知該註冊商標的擁有人而訂定條文。

(3) 續期的要求及續期費用的繳付必須在註冊期屆滿之前作出;如該項要求以及該項續期費用的繳付未有在註冊期屆滿之前作 出,則可在訂明的不少於6個月的較後期間內作出,而在該情況下,有關註冊商標的擁有人必須在該期間內繳付一筆額外的訂明費 用。

(4) 註冊的續期自先前的註冊期屆滿的日 期起生效。

(5) 如註冊沒有按照本條續期,處長須從註冊紀錄冊中刪除有關商標。

(6) 《規則》可就根據第(5)款從註冊紀錄冊中刪除的商標在訂明的條件(如有的話)的規限下恢復註冊而訂定條文。

(7) 關於商標註冊的續期或恢復的公告,須按照《規則》在官方公報中公布。

補充條文

(1) 《規則》可就以下事宜訂定條文 ——

(a) 將某項商標註冊申請分開為超過1項的獨立申請,而每一項該等申請聲稱要求根據本條例獲得的保護是與原來的申請所聲稱要求的相同的; (b) 將超過1項獨立的商標註冊申請(每一項該等申請聲稱要求根據本條例獲得的保護均相同)合併為單一項申請; (c) 將超過1項獨立的註冊(每一項該等註冊均就同一商標而根據本條例提供相同的保護)合併為單一項註冊;及 (d) 將一系列的商標註冊。

(2) 在不損害第(1)款的一般性的原則下, 《規則》可就以下事宜訂定條文 ——

(a) 在何種情況下准許分開註冊申請、合併獨立的申請或註冊或將一系列的商標註冊, 以及准許的條件; (b) 分開註冊申請或合併獨立的申請或註冊 的效力;及 (c) 須為何種目的將某項商標註冊申請視作單一項申請,以及須為何種目的將某項申請視作超過1項獨立申請。

(3) 在本條中,一系列的商標 (series of t rade marks)指超過1個在要項上相似的商標,而該等商標只在對該等商標的本質並無重大影響的不關乎顯著特性方面有所差異。

第VII部 影響註冊的法律程序

撤銷、無效與更改

52. 註冊的撤銷

(1) 撤銷商標註冊的申請可由任何人向處 長或向法院提出。

(2) 商標的註冊可基於以下任何理由而遭 撤銷 ——

(a) 該商標是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但在一段至少3年的連續期間內,該商標的擁有人沒有在香港真正地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而該商標亦沒有在該擁有人的同意下在香港真正地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 用,且並沒有能成立的理由(例如有對該商標所保護的貨品或服務施加入口限制或其他 政府規定)不予使用; (b) 該商標由某標誌構成且是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由於其擁有人的作為或不作為 —— (i) 該商標在有關行業中已成為該等貨品或 服務的通用名稱;或 (ii) 該商標在有關行業中已獲廣泛接受為是描述該等貨品或服務的標誌; (c) 該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由於該擁有人就該等貨品或服務而對該商標的使用,或他人在該擁有人的同意下就該等貨品或服務而對該商標的使用,以致該商標易於誤導公眾,尤其是在該等貨品或服務的性 質、質素或地理來源方面;或 (d) 就商標的註冊而記入註冊紀錄冊的任何條件遭違反或不獲遵守。

(3) 就第(2)款而言 ——

(a) 凡某商標的其他式樣的要素雖有別於該商標的註冊式樣的要素,但該差別就該商標的註冊式樣而言是沒有改變該商標的顯著特性的,則使用該商標包括使用該其他式樣; (b) 在香港使用商標,包括在香港將商標應 用於只供出口的貨品或該等貨品的包裝上;及 (c) 在香港使用就服務註冊的商標,包括就在香港以外地方提供或擬在香港以外地方提供的服務使用該商標。

(4) 除第(5)款另有規定外,如第(2)(a)款所描述的使用在該款所述的3年期間屆滿後但在撤銷註冊的申請提出前已經開始或恢 復,則有關商標的註冊不得基於該款所述的理由而遭撤銷。

(5) 凡第(2)(a)款所描述的使用是在該款所述的3年期間屆滿後但在該項撤銷註冊的申請提出前的3個月期間內開始或恢復的,即無須理會,但如在註冊商標的擁有人知悉有關的撤銷註冊申請可能會提出之前,籌備開始使用或恢復使用的工作已經展開,則屬例外。

(6) 如商標是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撤銷註冊的理由只就該等貨品或服務中的某部分貨品或服務而存在,則撤銷須只關乎該部分貨品或服務。

(7) 凡任何商標的註冊在某範圍內遭撤 銷,則有關擁有人的權利須當作已自以下日期起在該範圍內終止 ——

(a) 撤銷註冊的申請日期;或 (b) 如處長或法院信納撤銷的理由在某較早的日期已存在,則為該較早的日期。

(8) 就第(2)(a)款而言,該款所述的3年期間可自商標的詳情根據第47(1)條(註冊)記入註冊紀錄冊的實際日期當日或之後的任何時間開始計算。

53. 註冊無效的宣布

(1) 宣布商標註冊無效的申請可由任何人 向處長或法院提出。

(2) 如商標的註冊是不真誠地作出的,則 處長本人可向法院申請宣布該項註冊無效。

(3) 任何商標的註冊均可以該商標是在違反第11條(拒絕註冊的絕對理由)的情況下註冊為理由而宣布為無效。

(4) 凡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的商標是在違反第11(1)(b)、(c)或(d)條的情況下註冊的,而由於對該商標的使用,以致該商標在註冊後已就該等貨品或服務而具有顯著特性,則該項註冊不得宣布為無效。

(5) 除第(6)及(7)款另有規定外,商標的註冊亦可基於以下理由而宣布為無效 ——

(a) 已有一個在先商標,而第12(1)、(2)或(3)條(拒絕註冊的相對理由)所列的條件就該在先商標適用;或 (b) 已有一項在先權利,而第12(4)或(5)條(拒絕註冊的相對理由)所列的條件已就該在先權利獲符合。

(6) 如在先商標或其他在先權利的擁有人已同意有關商標的註冊,則不得根據第(5)款宣布該項註冊為無效。

(7) 如某商標按第13條(誠實的同時使用的情況等)的規定基於該商標和在先商標或其他在先權利曾有誠實的同時使用的情況而獲註冊,則除非處長或法院信納該商標和在先商標或其他在先權利實際上沒有誠實的同時使用的情況,否則不得根據第(5)款宣布該商標的註冊為無效。

(8) 如商標是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註冊無效的理由只就該等貨品或服務中的某部分貨品或服務而存在,則該商標須只限於就該部分貨品或服務而宣布為無效。

(9) 在不影響過往已完結的交易的原則 下,凡任何商標的註冊根據本條在某範圍內宣布為無效,該項註冊須在該範圍內當作從來沒有作出。

54. 註冊的更改

(1) 更改商標註冊的申請可由任何人向處 長或向法院提出。

(2) 任何商標的註冊只可以就該註冊而記入註冊紀錄冊的任何條件遭違反或不獲遵守為理由而更改。

改動與放棄

55. 註冊商標的改動

(1) 除按本條規定外,不得改動在註冊紀錄冊中的註冊商標。

(2) 凡註冊商標載有其擁有人或任何前擁有人的姓名或名稱或地址,或是由其擁有人或任何前擁有人的姓名或名稱或地址構成 的,處長可應該註冊商標的擁有人的要求,容許對該姓名或名稱或地址作出改動,但只以所作的改動不會對該註冊商標的本質造成重大影響為限。 (由2005年第10號第36條修訂)

(3) 《規則》可就以下事宜訂定條文 ——

(a) 任何該等改動的效力; (b) 在官方公報公布任何該等改動的詳情; 及 (c) 任何聲稱受該等改動影響的人提出異 議。

56. 註冊商標的放棄

(1) 凡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該商標的擁有人可就所有該等貨品或服務或其中某部分而放棄該商標的註冊。

(2) 《規則》可就以下事宜訂定條文 ——

(a) 放棄的方式和效力;及 (b) 保障其他具有該商標的權利的人的權 益。

更正、改正及改動註冊紀錄冊

57. 更正或改正等

(由2020年第3號第11條修訂)

(1) 除第(2)款另有規定外,任何有充分利害關係的人均可申請對任何在註冊紀錄冊中的錯誤或遺漏作出更正。

(2) 更正的申請不得就影響商標註冊的有效性的任何事宜而提出。

(3) 更正的申請可向處長或法院提出。

(4) 除處長或法院另有指示外,更正註冊紀錄冊的效力是有關的錯誤或遺漏須當作從未出現過。

(5) 處長可應註冊商標的擁有人或特許持 有人提出的要求,或應具有註冊商標的權益 (該權益的詳情須已根據第29條(影響註冊商標的交易的註冊)記入註冊紀錄冊)或在註冊商標上有押記(該押記的詳情須已根據第 29條記入註冊紀錄冊)的人提出的要求,將記錄於註冊紀錄冊的該人的姓名或名稱或地址或其他識別該人的詳情的任何改變記入。

(6) 處長如信納在註冊紀錄冊中的錯誤或遺漏可歸因於處長,可改正該錯誤或遺漏。 (由2020年第3號第11條代替)

(6A) 上述改正的權力可 ——

(a) 由處長自行行使;或 (b) 應某名有充分利害關係的人以書面提出 的申請而行使。 (由2020年第3號第11條增補)

(6B) 在作出改正前,處長須向處長認為就有關擬作出的改正應獲通知的人,發出擬作出該項改正的通知。 (由2020年第3號第1 1條增補)

(6C) 為免生疑問,不論有關錯誤或遺漏是否可能影響某商標註冊的有效性,上述改正的權力均可行使。 (由2020年第3號第11條增補)

(7) 處長可從註冊紀錄冊中刪除他覺得不再有效的事宜。

58. 修訂註冊紀錄冊的記項以配合新的分類 等

(1) 《規則》可訂定條文,賦權處長作出 他認為有需要的事情,以為商標的註冊而實施任何經修訂或替代的貨品或服務分類。

(2) 《規則》尤可訂定條文,賦權處長修訂註冊紀錄冊中的記項以配合經修訂或替代的貨品或服務分類。

(3) 凡《規則》賦權處長修訂註冊紀錄冊中的記項,則《規則》亦須為以下事宜訂定條文 ——

(a) 向任何可能受處長擬作出的修訂影響的註冊商標的擁有人發出通知; (b) 在官方公報公布處長擬作出的修訂的詳 情; (c) 聲稱受影響的註冊商標的擁有人在訂明的時間內提出異議;及 (d) 任何其他聲稱受影響的人在訂明的時間內提交反對。

(4) 《規則》亦可訂定條文,賦權處長 — —

(a) 規定註冊商標的擁有人在訂明的時間內提交關於修訂註冊紀錄冊中的記項以配合經修訂或替代的貨品或服務分類的建議;及 (b) 在註冊商標的擁有人沒有如此行事的情 況下,取消商標的註冊或拒絕將商標的註冊續期。

(5) 上述的修訂權力,不得為擴大註冊所賦予的權利而行使,但如處長覺得遵守本規定會牽涉過度複雜的情況,而且任何權利的 擴大既不會是重大的,亦不會對任何人的權 利有不利影響,則屬例外。

默許註冊商標的使用

59. 默許的效力

(1) 凡任何在先商標或其他在先權利的擁有人已在一段為期5年的連續期間內默許在香港使用某註冊商標,而該擁有人是知道有該項使用的,則該擁有人不再有權基於該在先商標或其他在先權利 ——

(a) 申請宣布在後商標的註冊無效;或 (b) (如該在後商標曾就某些貨品或服務而 使用)反對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在後商標, 但如該在後商標的註冊申請是不真誠地作出 的,則屬例外。

(2) 凡第(1)款適用,則儘管在先商標或在先權利不可再被援引以反對在後商標,該在後商標的擁有人亦無權反對他人使用該在先商標或利用該項在先權利(視屬何情況而 定)。

第VIII部 防禦商標、集體商標及證明商標

60. 防禦商標

(1) 凡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該商標就所有或任何該等貨品或服務使用頻密至變得極為馳名於香港,以致就其他貨品或 服務使用該商標便相當可能會減損其就首述 的貨品及服務所具有的顯著特性,則該註冊商標的擁有人如向處長提出申請,該商標可就任何或所有該等其他貨品或服務而註冊為防禦商標。

(2) 縱使註冊商標的擁有人並沒有就某些貨品或服務或沒有打算就某些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該商標仍可就該等貨品或服務而註冊為防禦商標。

(3) 縱使某商標已就某些貨品或服務而以申請人的名義作出並非作為防禦商標的註 冊,該商標仍可就該等貨品或服務而註冊為 防禦商標。

(4) 已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冊為防禦商標的商標,可於其後就同一貨品或服務而以該註冊商標的擁有人的名義進行並非作為防 禦商標的註冊。

(5) 如有人根據第(1)款提出申請,而 ——

(a) 有關商標並非以有關申請人的名義註冊 為商標;或 (b) 有關註冊商標現予使用或曾予使用的範圍並不符合第(1)款所描述的情況, 則處長須拒絕該項申請。

(6) 任何人可基於以下任何理由向處長或法院申請撤銷任何商標作為防禦商標的註冊 ——

(a) 該商標並無以其他形式以註冊防禦商標的擁有人的名義註冊;或 (b) 該註冊商標現予使用或曾予使用的範圍並不符合第(1)款所描述的情況, 而凡該註冊商標是就某些貨品或服務而註冊為防禦商標的,該項撤銷可就所有或任何該 等貨品或服務而作出。

(7) 第38(3)條(註冊申請)及第52(2) (a)、(b)及(c)條(註冊的撤銷)以及本條例中與本條相抵觸的其他條文,並不就防禦商標而適用。

61. 集體商標

(1) 集體商標是一個將身為標誌擁有人的組織中的成員的貨品或服務與其他企業的貨 品或服務作出識別的標誌。

(2) 本條例按附表3所指明的方式及範圍而 適用於集體商標。

62. 證明商標

(1) 證明商標是一個顯示該商標的使用所關連的貨品或服務,在來源、物料、製造貨品的模式、提供服務的模式、質素、準確程度或其他特質方面已由標誌的擁有人核證的 標誌。

(2) 本條例按附表4所指明的方式及範圍而適用於證明商標。

第IX部 《巴黎公約》及《世貿協議》:補充條文

63. 馳名商標︰《巴黎公約》第6條之二

(1) 在不抵觸第59條(默許的效力)的規定下,有權根據《巴黎公約》獲得作為馳名商標的保護的商標的擁有人,在有人於香港就相同或相類似的貨品或服務而使用任何與他的商標相同或相類似的商標或當中主要部分與他的商標相同或相類似的商標,而該使用 相當可能會令公眾產生混淆的情況下,該擁 有人有權藉強制令限制在香港就該等貨品或服務而使用該商標。

(2) 如對某商標的真誠使用在本條生效*前已開始,第(1)款並不影響該項使用的繼續。

編輯附註:

*生效日期:2003年4月4日。

64. 國徽等︰《巴黎公約》第6條之三

(1) 在不抵觸第11(6)條(拒絕註冊的絕對理由)的規定下,由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的旗幟所構成的或載有該等旗幟的商標,在沒有該國或該成員的主管當局的授權下,不得註冊,除非處長覺得以所建議的方式使用該旗幟是無須上述授權而獲准許的。

(2) 在不抵觸第11(6)條(拒絕註冊的絕對理由)的規定下,如任何商標是由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的盾徽或其他國徽所構成的或載有該等盾徽或國徽,而該等盾徽或國徽是根據《巴黎公約》獲保護的(包括憑藉《世貿協議》而有權獲如此保護的盾徽或其他國徽),則在沒有該國或該成員的主管當局的授權下,該商標不得註冊。

(3) 如任何商標是由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所採納的就某些貨品或服務顯示管制及保證的官方標誌或檢驗印章所構成的或載有該 等標誌或印章,而該等標誌或印章是根據 《巴黎公約》獲保護的(包括憑藉《世貿協議》而有權獲如此保護的官方標誌或檢驗印章),則在沒有該國或該成員的主管當局的授權下,該商標不得就與該等貨品或服務相同或種類相類似的貨品或服務而註冊。

(4) 本條關於國旗和其他國徽以及官方標誌或檢驗印章的條文,同樣適用於從徽章學的觀點看來是模仿該等國旗、國徽、標誌或印章的物事。

(5) 凡任何國家的國民獲授權運用該國的國徽、官方標誌或檢驗印章,則即使由該國的國徽、官方標誌或檢驗印章所構成的或載有該等國徽、標誌或印章的商標,與另一國家的國徽、官方標誌或檢驗印章相類似,本條並不阻止應該國民的申請而將該商標註 冊。

(6) 凡憑藉本條須就某商標的註冊取得某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的主管當局的授權,則該等主管當局有權藉強制令限制在沒有其授權下在香港使用該商標。

65. 某些國際組織的徽章等:《巴黎公約》第6條之三

(1) 本條適用於有成員屬巴黎公約國或世貿成員的政府間國際組織的 ——

(a) 盾徽、旗幟或其他徽章;及 (b) 縮寫及名稱。

(2) 如任何商標是由上述徽章、縮寫或名 稱所構成的或載有上述徽章、縮寫或名稱, 而該等徽章、縮寫或名稱是根據《巴黎公 約》獲保護的(包括憑藉《世貿協議》而有權獲如此保護的徽章、縮寫或名稱),則在沒有有關政府間國際組織的授權下,該商標不得註冊,除非處長覺得以所建議的方式使用該等徽章、縮寫或名稱 ——

(a) 並不會向公眾表示該組織與該商標之間 存有關連;或 (b) 並非相當可能會在使用者與該組織之間存有關連此一問題上誤導公眾。

(3) 本條關於政府間國際組織的徽章的條文,同樣適用於從徽章學的觀點看來是模仿 該等徽章的物事。

(4) 凡憑藉本條須就某商標的註冊取得某政府間國際組織的授權,則該組織有權藉強制令限制在沒有其授權下在香港使用該商 標。

(5) 凡任何人對有關商標的真誠使用是在1 977年11月16日(《巴黎公約》的有關條文於該日就香港生效)之前開始的,本條並不影響該人的權利。

66. 《巴黎公約》第6條之三所指的通知

(1) 就第64條(國徽等)而言,任何國家的國徽(國旗除外)及官方標誌或檢驗印章,只有在以下條件獲符合的情況下或在以下條件獲符合的範圍內,方視為是根據《巴黎公 約》獲保護的或憑藉《世貿協議》而根據 《巴黎公約》獲保護的 ——

(a) 有關國家已按照《巴黎公約》第6條之 三(3)通知世界知識產權組織該國家欲保護其國徽、官方標誌或檢驗印章; (b) 該通知仍然有效;及 (c) 並沒有人代香港按照《巴黎公約》第6條之三(4)就該通知向世界知識產權組織提出異議,或如此提出的異議已撤回。

(2) 就第65條(某些國際組織的徽章等)而言,任何政府間國際組織的徽章、縮寫及名稱,只有在以下條件獲符合的情況下或在以下條件獲符合的範圍內,方視為是根據《巴黎公約》獲保護的或憑藉《世貿協議》而根據《巴黎公約》獲保護的 ——

(a) 有關組織已按照《巴黎公約》第6條之三(3)通知世界知識產權組織該組織欲保護該徽章、縮寫或名稱; (b) 該通知仍然有效;及 (c) 並沒有人代香港按照《巴黎公約》第6條之三(4)就該通知向世界知識產權組織提出異議,或如此提出的異議已撤回。

(3) 按照《巴黎公約》第6條之三(3)發出的通知,只就在接到通知後的2個月之後提出的註冊申請而具有效力。

(4) 處長須在註冊處備存一份載有以下資料的清單,免費供公眾人士在註冊處的辦公時間內查閱 ——

(a) 當其時是憑藉《巴黎公約》第6條之三 (3)所指的通知而根據《巴黎公約》獲保護 的國徽及官方標誌或檢驗印章;及 (b) 當其時是憑藉《巴黎公約》第6條之三 (3)所指的通知而根據《巴黎公約》獲保護的政府間國際組織的徽章、縮寫及名稱。

第X部 行政方面及其他補充條文

商標註冊紀錄冊

67. 須備存註冊紀錄冊

(1) 處長須在註冊處備存一份稱為商標註冊紀錄冊的註冊紀錄冊。

(2) 在註冊紀錄冊中須按照本條例及《規 則》記入 ——

(a) 關於商標註冊申請的詳情,包括提交日 期及優先權日期; (b) 註冊商標的擁有人的姓名或名稱; (c) 關於影響註冊商標中及其下的任何權利的交易、文書或事件的詳情,以及關於註冊申請的詳情;及 (d) 處長認為適宜記入的其他事宜。

(3) 註冊紀錄冊無需以文件形式備存。

68. 查閱註冊紀錄冊的權利

(1) 在符合《規則》的規定下,公眾人士 有權在註冊處的正常辦公時間內查閱註冊紀錄冊。

(2) 就註冊紀錄冊中任何並非以文件形式備存的部分而言,第(1)款所賦予的查閱權 利,是查閱註冊紀錄冊中的材料的權利。

69. 取得記項副本的權利

(1) 任何申請領取註冊紀錄冊的記項的核證副本或註冊紀錄冊的核證摘錄的人,有權在繳付就核證副本及摘錄而訂明的費用後取 得該副本或摘錄。

(2) 任何申請領取未經核證的副本或摘錄的人,有權在繳付就未經核證的副本或摘錄而訂明的費用後取得該副本或摘錄。

(3) 根據本條提出的申請,須以訂明的方 式提出。

(4) 就註冊紀錄冊中任何並非以文件形式備存的部分而言,第(1)或(2)款所賦予的取得副本或摘錄的權利,是取得屬可以拿走並可看見和可閱讀的形式的副本或摘錄的權利。

處長的權力及職責

70. 處長在聆訊之後作出決定

(1) 在不損害任何法律規則的原則下,並在不損害本條例中規定處長須聆聽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的任何一方陳詞或須給予該方陳詞的機會的條文的原則下,處長在根據本條例或《規則》就任何事宜作出對或可能對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的任何一方不利的決定前,須給予該方陳詞的機會。

(2) 處長須就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的一方可陳詞的時間給予該方最少14日通 知,但如該方同意接受較短的通知期,則屬 例外。

71. 處長於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的權 力

(1) 處長可為根據本條例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的目的 ——

(a) 傳召證人; (b) 收取經宣誓而作出的書面或口頭證據; 及 (c) 規定交出文件或物品以供查閱或檢查和訂定查閱或檢查的方式。

(2) 處長可就第(1)款所述的任何事宜作出他認為合適的命令。

(3) 處長根據本條作出的命令在獲得法院許可後,可予強制執行,方式與法院作出的 命令相同。

72.給予初步意見的權力等

(1) 處長可向擬申請註冊某商標的人,就以下事宜給予意見 ——

(a) 在不考慮第11(2)條的情況下,該商標是否相當可能會基於第11條所述的理由而 被拒絕註冊; (b) 該商標是否相當可能會由於某現有商標而基於第12(1)、(2)或(3)條所述的理由被拒絕註冊。

(2) 任何人欲取得第(1)款所述事宜的意見,須以訂明的方式向處長提交要求。

(3) 處長須在以下情況下向有關的人給予 意見 ——

(a) 收到有關要求;及 (b) 適用的訂明費用獲繳付。

(4) 如拒絕註冊的某項理由,只關乎有關 要求所涵蓋的部分貨品或服務,有關意見無須指明該項理由所適用的貨品或服務。

(5) 申請註冊某商標的申請人,在以下情況下有權獲發還為提交有關申請而繳付的費 用 ——

(a) 處長已根據第(1)款給予以下意見:該商標相當不可能會基於第11或12(1)、(2)或(3)條所述的理由而被拒絕註冊; (b) 該申請人在獲給予該意見後的3個月內 提出該項申請; (c) 處長在經進一步調查或考慮後,給予該申請人通知,述明處長基於任何指明理由而對該商標的註冊提出異議;及 (d) 該申請人在訂明限期內,撤回該項申 請。

(6) 然而,如有以下情況,有關申請人無權獲發還費用 ——

(a) 在查冊日期後,記入註冊紀錄冊的詳情 有所改變;及 (b) 該項改變引致第(5)(c)款所述的處長 提出的異議。

(7)在本條中 ——

指明理由 (specified ground) —— (a) 就某商標相當不可能會基於第11條所述的理由而被拒絕註冊的意見而言,指該條所述的拒絕註冊的理由適用於該商標;或 (b) 就某商標相當不可能會基於第12(1)、 (2)或(3)條所述的理由而被拒絕註冊的意見而言,指該等條文(視個別情況下何者適 用而定)所述的拒絕註冊的理由適用於該商 標; 查冊日期 (search date)指處長為根據本條 給予意見而對註冊紀錄冊進行查冊的日期; 現有商標 (existing trade mark)指截至查 冊日期時已記入註冊紀錄冊的商標。

(8) 在本條(但不包括第(7)款中現有商標 的定義)中,對商標的提述不包括證明商標 或集體商標。

(由2020年第3號第12條代替)

73.指明官方公報的權力等

(1) 處長可不時在憲報刊登公告,指明自該公告所指明的日期起,某刊物即為本條例所指的官方紀錄公報。

(2) 凡處長根據第(1)款指明某刊物為官方紀錄公報,則本條例或《規則》規定須在官方公報中公布的每一公告、要求、文件或其他事宜,自有關公告所指明的生效日期起均須在該如此指明的刊物中公布,而凡在本條例或《規則》中提述官方公報,均須據此解釋

(3) 處長可出版或安排出版公報,在該公報內可公布處長認為適宜公布的與商標有關的文件或資料。

(4) 為免生疑問,處長可指明憲報或第(3)款所提述的公報為官方紀錄公報。

(5) 根據第(1)款指明的刊物及第(3)款所提述的公報,無需以文件形式備存。

(6) 根據第(1)款刊登的公告不得視為《釋 義及通則條例》(第1章)第34條所指的附屬 法例。

74. 規定使用表格的權力

(1) 處長可規定就根據本條例將商標註冊或在處長席前進行的任何其他法律程序而使用處長在官方公報公布的公告所指明的表 格。

(2) 根據第(1)款公布的公告可載有處長就該公告所指明的表格的使用而作出的指示。

(3) 根據第(1)款公布的公告不得視為《釋 義及通則條例》(第1章)第34條所指的附屬法例。

75. 處長在公事上作為方面的豁免權

處長及任何公職人員 ——

(a) 均不得被視作保證在本條例下的商標註 冊的有效性; (b) 亦不得因本條例所規定或授權進行的任何審查或在與該等審查有關連的情況下,或因任何該等審查所引致的任何報告或其他法律程序或在與該等報告或法律程序有關連的情況下,招致任何法律責任。

法律程序、上訴及有關事宜

76. 在處長席前進行的法律程序所採用的語文

(1) 儘管有《法定語文條例》(第5章)第5條的規定,就商標的註冊而提交的申請書所採用的法定語文,於根據本條例在處長席前進行的所有法律程序中,須採用為該等法律程序的語文,但《規則》另有規定者除外。

(2) 《規則》可 ——

(a) 就在根據本條例進行的法律程序中向處長提交或須向處長提交的任何文件,規定提交該文件翻譯成該法律程序的語文或翻譯成其中一種法定語文或一併翻譯成兩種法定語文的譯本; (b) 就於在處長席前進行的口頭的法律程序中任何人使用該法律程序的語文以外的語 文,作出規定; (c) 就於在處長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作為證據之用而採用該法律程序的語文以外的另一種語文的文件,規定提交該份採用該另一種語文的文件,以及規定提交該文件翻譯成該法律程序的語文或翻譯成其中一種法定語文的譯本; (d) 就向處長提供或須向處長提供並須記入註冊紀錄冊中的資料,規定一併以兩種法定語文提供;及 (e) 就以其中一種法定語文或一併以兩種法定語文發出文件作出規定,以及指明處長以其中一種法定語文或一併以兩種法定語文發出文件的權力。

(3) 為施行第(2)(a)或(d)款而訂立的《規則》可 ——

(a) 指明提交翻譯成有關法律程序的語文或 法定語文的文件譯本的限期,或採用法定語文提供資料的限期;及 (b) 就應有關法律程序的任何一方的申請而延展該等期限作出規定,並可規定須就該等延期的申請繳付訂明費用。

77. 在可選擇向法院或向處長提出申請時依 循的程序

(1) 凡根據本條例任何人可就關乎註冊商標或商標註冊申請的問題選擇向法院或向處 長提出申請 ——

(a) 如關乎有關的註冊商標或註冊申請的法律程序仍在法院待決,則該項申請必須向法院提出;及 (b) 如在任何其他情況下該項申請是向處長提出的,則處長可在該法律程序的任何階段將該項申請轉介法院,亦可在聆聽該法律程序的各方的陳詞後,對有關問題作出裁定。

(2) 第(1)款並不損害法院在本條以外對該款所提述的任何問題作出裁定的權力。

78. 證據規則的適用情況

除本條例另有規定外,處長於根據本條例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不受證據規則所約束,處長並可用他合理地相信是適當的方法了解在他席前進行的任何事宜。

79. 註冊紀錄冊是表面證據

(1) 在不抵觸第(4)款的條文下,註冊紀錄冊是本條例或《規則》規定須註冊或授權註冊的任何事物的表面證據。

(2) 任何證明書如看來是由處長簽署的, 並證明他獲本條例或《規則》授權記入註冊紀錄冊的記項已記入或沒有記入,或證明他獲如此授權作出的任何其他事情已作出或沒有作出,則該證明書是經如此證明的事宜的表面證據。

(3) 以下每一項目 ——

(a) 根據第69(1)條(取得記項副本的權利)提供的註冊紀錄冊的記項的副本或註冊紀錄 冊的摘錄; (b) (i)備存於註冊處的任何文件的副本; (ii) 任何該等文件的摘錄的文本;或 (iii) 任何商標註冊申請的副本, 如看來是核證副本或核證摘錄,則在不抵觸第(4)款的條文下,須獲所有法院接納為證據以及在所有法律程序中獲接納為證據而無須再作證明,亦無須交出正本。

(4) 本條不損害《證據條例》(第8章)第22 A及22B條及第IV部的條文及憑藉該條或該部而訂立的任何條文。

80. 註冊是有效性的表面證據等

在任何與註冊商標有關的法律程序(包括為更正註冊紀錄冊而進行的法律程序)中,任何人註冊為商標的擁有人,即為該商標的原有註冊及其任何日後的轉讓或其他傳轉的有 效性的表面證據。

81. 曾受爭議的註冊的有效性證明書

(1) 如於在法院進行的法律程序中,某商 標的註冊的有效性受到爭議,而法院裁斷該 商標的註冊是有效的,則法院可發出證明此事的證明書。

(2) 如法院發出上述證明書,而在日後於在法院或處長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 ——

(a) 有人基於相同理由或大致上相同的理由而對該項註冊的有效性再度提出質疑;及 (b) 註冊商標的擁有人取得判他勝訴的最終命令、判決或決定, 則除非法院或處長(視屬何情況而定)另有指示,否則該擁有人有權獲付按彌償基準而評定的訟費。

(3) 第(2)款並不延伸而適用於任何該等法 律程序的上訴的訟費。

82. 在民事法律程序中證明商標的使用的舉 證責任

(1) 如在註冊商標的擁有人屬一方的根據本條例進行的民事法律程序中,出現註冊商標曾作何種使用的問題,則該擁有人須負上證明有關使用的舉證責任。

(2) 如在註冊商標的特許持有人屬一方的根據本條例進行的民事法律程序中,出現註冊商標曾作何種使用的問題 ——

(a) 而商標的擁有人亦屬該法律程序的一 方,則他須負上證明有關使用的舉證責任; (b) 而商標的擁有人並非法律程序的一方,則該特許持有人須負上證明有關使用的舉證 責任。

83. 處長在涉及註冊紀錄冊的法律程序中出庭

(1) 如在法院進行的法律程序涉及申請 — —

(a) 撤銷或更改商標的註冊; (b) 宣布商標的註冊無效;或 (c) 更正註冊紀錄冊, 則處長有權在該等法律程序中出庭和陳詞;法院如指示處長在該等法律程序中出庭,則處長須出庭。

(2) 除非法院另有指示,否則處長可向法院呈交由其本人簽署的書面陳述以代替出庭,該書面陳述須列明以下項目的詳情 — —

(a) 在處長席前進行的關於所爭論事宜的法 律程序; (b) 處長所作出的決定的理由; (c) 處長或註冊處在同類個案中的做法(如 有的話);及 (d) 處長認為是合適的與該法律程序所涉的爭論點有關並為處長所知的事宜, 而該陳述書須當作構成該項在法院進行的法 律程序的證據的一部分。

84. 針對處長的決定或命令的上訴

(1) 針對處長根據本條例作出的決定或命 令的上訴可向法院提出。

(2) 除法院另有指示外,凡根據本條例提出的上訴是關乎一項商標註冊申請的,有關聆訊須以公開形式進行。

(3) 在根據本條例提出的上訴中 ——

(a) 處長有權出庭並由他人代表,且有權作 出支持其決定或命令的陳詞;及 (b) 如法院指示處長出庭,則處長須出庭。

(4) 在本條中,決定 (decision)包括處長在行使本條例賦予或根據本條例賦予他的酌情決定權時所作出的任何作為。

85. 法院的一般權力

法院在行使其在本條例下的原訟司法管轄權或上訴司法管轄權以裁定任何問題時,可作出處長本可為裁定該問題而作出的任何命 令,或行使處長本可為裁定該問題而行使的任何其他權力。

86. 在法院進行的法律程序的訟費

(1) 在所有根據本條例在法院進行的法律程序中,法院可將其認為合理的訟費判給任何一方。

(2) 如在任何該等法律程序中,法院指示某一方的訟費須由另一方支付,則法院可定出一整筆款項作為該訟費的款額,或可指示該訟費須以法院指明的訟費標準(該訟費標準須為法院規則所訂明者)予以評定。

87. 在處長席前進行的法律程序的訟費

(1) 處長在根據本條例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可藉命令將他認為合理的訟費判給任何一方,並指示該等訟費須如何支付和由何方支付。

(2) 根據本條判給的任何訟費可藉法院發出的執行令追討(如法院如此命令的話),猶如該等訟費是根據法院的命令須予支付一 樣。

(3) 《規則》可 ——

(a) 訂定條文賦權處長在訂明的情況下,規定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的任何一方,就該等法律程序提供訟費的保證;及 (b) 就不提供保證的後果訂定條文。

雜項事宜

88. 承認代理人

(1) 除《規則》另有規定外,本條例規定由任何人或向任何人作出的(或本條例授權由任何人或向任何人作出的)與商標註冊有關或與商標方面的程序有關的任何作為,均可由獲該人以口頭或書面授權的代理人作出或向該代理人作出。

(2) 《規則》尤可授權處長拒絕承認任何在《規則》內為此而指明的人作為任何根據本條例進行的事務的代理人。

(3) 處長須拒絕承認在香港沒有住所亦沒有業務地址的人作為代理人。

89. 辦公時間和辦公日

(1) 處長可作出指示,指明註冊處辦理在 本條例下的事務的辦公時間和辦理該等事務的辦公日。

(2) 在任何日子的指明辦公時間後或在任何不屬辦公日的日子所辦理的事務,須當作是在下一個辦公日所辦理的;根據本條例辦理任何事情的時限如在一個不屬辦公日的日子屆滿,則該時限須延展至下一個辦公日。

(3) 處長根據本條作出的指示可就不同類別的事務訂立不同的規定,並須以訂明方式公布。

90. 政府出售沒收物品的權利

本條例並不影響政府或任何直接或間接從政府取得所有權的人處置或使用根據與海關或關稅有關的法律沒收的物品的權利。

第XA部 《馬德里議定書》下的商標的國際註冊

(第XA部由2020年第3號第13條增補)

第1分部 —— 一般條文

90A. 第XA部的釋義

(1) 在本部中 ——

國際申請 (international application)指透過註冊處向國際局提出、要求將某商標在國際註冊簿註冊的申請; 基礎申請 (basic application)指根據第38 條提交並且符合以下情況的申請:基於該項 申請而有某項國際申請提出; 基礎註冊 (basic registration)指根據第47條作出並且符合以下情況的註冊:基於該項註冊而有某項國際申請提出。

(2) 在本部中,凡提述第(1)款中基礎申請的定義所指的根據第38條提交的申請,包括提述根據附表5第10(1)條處理的將某標 記註冊的申請。

90B. 就實施《馬德里議定書》而訂立的規 則

(1) 處長可訂立規則,以在香港施行《馬德里議定書》的條文。

(2) 在不局限第(1)款的原則下,根據本部訂立的《規則》,可就本條例任何條文在該等規則指明的範圍內,及以該等規則指明的方式,適用於以下項目的情況,訂定條文 ——

(a) 國際申請; (b) 國際指定(香港);或 (c) 受保護國際商標(香港)。 (3) 第90C、90D及90E條,不局限處長根據第(1)款具有的權力。

第2分部 —— 商標的國際註冊

90C. 就國際申請而訂立的規則

處長可訂立規則,就以下事宜作出規定 — —

(a) 關於國際申請的事宜(包括提出或處理 該項申請的程序); (b) 在以下情況所須依循的程序 —— (i) 基礎申請無效,或被分開或合併;及 (ii) 基礎註冊不再有效或被合併;及 (c) 向國際局傳達資料。

90D. 就國際指定(香港)及受保護國際商標 (香港)而訂立的規則

(1) 處長可訂立規則,就關於國際指定(香港)及受保護國際商標(香港)的事宜,作出 規定。

(2) 在不局限第(1)款的原則下,上述規則可就以下事宜作出規定 ——

(a) 處理國際指定(香港)的程序,包括 — — (i) 處長對該項指定的審查; (ii) 在官方公報中公布該項指定的詳情; (iii) 進行反對向該項指定賦予保護的法律 程序;及 (iv)修訂、分開或合併該項指定; (b) 向國際局傳達資料(包括關於處長審查 國際指定(香港)的資料); (c) 改正某項國際註冊對某國際指定(香港)或某受保護國際商標(香港)可能產生的影 響; (d) 賦予某受保護國際商標(香港)的保護,及在何種情況下賦予保護(包括該等情況的 任何改變); (e) 在何種情況下該保護終止,及在終止的 情況下所須依循的程序; (f) 備存載有關於國際指定(香港)及受保護 國際商標(香港)的事宜的註冊紀錄冊; (g) 改正、修訂或刪除在註冊紀錄冊中的任 何資料; (h) 將某國際指定(香港)或某受保護國際商 標(香港)轉變成在香港註冊有關商標的申請; (i) 根據《馬德里議定書》第4條之二(1),處理與某註冊商標同時存在的某受保護國際 商標(香港); (j) 本條所述的事宜附帶引起的,或為施行本條所述的事宜屬必需的任何事宜。

第3分部 —— 雜項

90E. 就其他事宜而訂立的規則

處長可訂立規則,就以下事宜作出規定 — —

(a) 關於就國際申請、國際指定(香港)及受保護國際商標(香港)向註冊處繳付的款項 (包括費用及收費)的事宜; (b) 關乎須向處長提交或送達的文件或其他 資料的規定; (c) 由處長更正程序上的不當之處; (d) 處長具有作出以下事情的權力 —— (i) 延展該等規則訂明的任何時限; (ii) 就提供訟費的保證作出命令;及 (iii) 評定訟費; (e) 查閱文件及提供文件的副本; (f) 通知、命令或任何其他文件或事宜的公布(不論該等規則是否規定該通知、命令、文件或事宜須在官方公報中公布);及 (g) 註冊處備存和處置紀錄的安排。

第XI部 附屬法例

91. 就一般目的而訂立的規則

(由2020年第3號第14條修訂)

(1) 處長可為以下目的訂立規則 ——

(a) 施行本條例中預期或授權就任何事宜訂立規則(法院規則除外)的任何條文; (b) 訂明本條例的條文授權或規定須予訂明 的任何事情;及 (c) 概括而言,規管在本條例下的常規、實 務及程序。

(2) 在不損害第(1)款的一般性的原則下,根據本條訂立的《規則》可就以下事宜訂定條文 ——

(a) 向處長提交商標註冊申請及其他文件的 方式; (b) 由合夥、組織或其他不屬法人的團體提出商標註冊申請,以及將商標以該等團體的名義註冊; (c) 規定和規管文件的翻譯及任何譯本的提 交和認證; (d) 關於本條例或《規則》規定須予在官方公報中公布的公告、要求、文件或其他事宜的公布方式; (e) 指明須由何人或何類別的人在官方公報中公布該等公告、要求、文件或事宜,並指明沒有公布的後果; (f) 申請及其他文件就本條例或《規則》而言視為已向處長提交的時間; (g) 文件的送達; (h) 規管就在處長席前進行的法律程序或其他事宜所須依循的程序,以及授權更正程序上的不當之處; (i) 規定須就任何該等法律程序或事宜或就 註冊處所提供的任何服務繳付的費用; (j) 賦權處長評定在他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他所判給的訟費; (k) 規管在任何該等法律程序中提供證據的方式,不論證據是以口頭、書面或交出文件或物品方式或其他方式提供; (l) 規管文件或物品的查閱或檢查; (m) 對於須就根據本條例進行的法律程序作出的事情,訂明作出的時限; (n) 就經如此訂明或處長所指明的任何時限 (不論該時限是否已屆滿)的延展作出規定; (o) 公眾查閱註冊紀錄冊,以及(如註冊紀錄冊並非以文件形式備存)提供註冊紀錄冊的記項的核證副本或未經核證的副本,或註冊紀錄冊的摘錄的核證副本或未經核證的副 本;及 (p) 就由註冊處出版、印行和出售文件及資 料作出規定。

(3) 根據本條訂立的《規則》可就不同情 況訂定不同條文。

(4) 根據本條訂立的 ——

(a) 授權更正程序上的不當之處的規則;或 (b) 就任何時限的改動作出規定的規則, 可授權在有關時限已屆滿的情況下,延展或進一步延展任何該等時限。

(5) 除非經財政司司長同意,否則不得根據本條訂立訂明各項費用的規則。

(6) 根據第(2)(i)款訂立的任何規則可 — —

(a) 訂明各項費用,而該等費用是定於能使政府或其他主管當局在行使本條例下的任何或所有職能時所招致或相當可能招致的開支得以收回的水平的;或 (b) 規定各項費用須定於該水平, 而該等費用的釐定,無須受在行使任何個別職能時所招致或相當可能招致的行政費用或其他費用的款額所限制。

(7) 《規則》尤可就下述事宜訂定條文 — —

(a) 就超過1項事宜繳付單一費用;及 (b) 在何種情況(如有的話)下可將費用免除 或發還。

(8) 根據本條訂立的《規則》在處長根據本條例作出決定或命令或任何法院或團體 (不論是在香港或其他地方)作出的關乎商標的決定或命令的情況下,可就由處長為公布關於該等決定或命令的報告而作出安排,訂定條文。

92. 規例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可藉規例 ——

(a) 於附表1(巴黎公約國及世貿成員)加入 —— (i) 任何已加入《巴黎公約》的國家的名 稱; (ii) 任何已加入《世貿協議》的國家、地 區或地方的名稱; (b) 從附表1刪去 —— (i) 任何已退出《巴黎公約》的國家的名 稱; (ii) 任何已退出《世貿協議》的國家、地 區或地方的名稱; (c) 在其他方面修訂附表1; (d) 修訂附表2 (馳名商標的決定方法); (e) 修訂附表3 (集體商標);及 (f) 修訂附表4 (證明商標)。

第XII部 罪行

93. 註冊紀錄冊的揑改

(1) 任何人在註冊紀錄冊中作出或安排在註冊紀錄冊中作出任何虛假記項,而他明知或有理由相信該記項是虛假的,他即屬犯 罪。

(2) 任何人 ——

(a) 製造或安排製造任何虛假地充作註冊紀 錄冊的記項的副本的東西;或 (b) 交出或呈交或安排交出或呈交任何該等 東西作為證據, 而他明知或有理由相信該等東西是虛假的,他即屬犯罪。

(3) 任何人犯本條所訂的罪行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第5級罰款 及監禁6個月;及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第5級罰款 及監禁2年。

94.虛 假地表述商標已註冊

(1) 凡 ——

(a) 任何人虛假地表述某標誌是註冊商標; 或 (b) 某商標就某些貨品或服務註冊,而任何人就該等貨品或服務作出虛假的表述, 而他明知或有理由相信該項表述是虛假的,他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3級罰款。

(2) 就本條而言,如在香港就任何商標使用 ——

(a) "註冊" 或 "registered" 的字樣;或 (b) 帶有明示或隱含地提述註冊的含義的任 何其他文字或符號, 則除非證明有關提述是指在香港以外地方的註冊,而該商標實際上亦已就有關的貨品或服務而經如此註冊,否則須當作為該商標已根據本條例註冊的表述。

95. "商標註冊處"的名稱的不當使用

凡任何人在其業務地址或在任何由他發出的文件中或其他方面使用"商標註冊處"或 "Tr ade Marks Registry"的字樣,或任何帶有其業務地址即註冊處或與註冊處有正式關連的意思的其他文字,即屬犯罪,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第4級罰款。

96. 法團所犯的罪行及與法團有關的法律程 序

(1) 凡任何法團所犯的本條例所訂的任何罪行,經證明是在該法團的董事、經理、秘書或其他相類似的高級人員或本意是以任何該等身分行事的人的同意或縱容下所犯的, 則該人及該法團均屬犯了該罪行,並可據此 而被起訴和受懲罰。

(2) 就法團被指稱犯了本條例所訂的罪行而提起的法律程序而言,以下條文適用 — —

(a) 與文件的送達有關的任何法院規則;及 (b) 《裁判官條例》(第227章)第19A條 (法團在裁判官席前作出的答辯)及第87條 (法團被控告犯可公訴罪行的程序)。

(3) 在本條中,董事 (director) ——

(a) 包括擔任董事職位(不論職稱為何)的 人;及 (b) 在法團的董事慣常依照某人的指示或吩咐而行事的情況下,包括該人。

(4) 如某法團的董事參照某人以專業身分提供的意見而行事,則該人不得純粹因此而被視為該法團的董事。

第XIIA部 執行

(第XIIA部由2020年第3號第15條增補)

第1分部 —— 釋義

96A. 第XIIA部的釋義

在本部中 ——

文件 (document)包括以任何形式記錄的資 料; 可予沒收物件 (forfeitable item)指符合以下情況的任何物件:就該物件有人犯了本條 例所訂罪行; 收益申請 (proceeds application)指要求法 院作出第96H(6)條所列的命令的申請; 沒收申請 (forfeiture application)指要求法院作出第96G(3)條所列的命令的申請; 法院 (court)指香港特別行政區具司法管轄權的法院,並包括裁判官; 指明收受者 (specified recipient)就可予沒收物件而言,指關長覺得屬該物件的擁有 人、該物件的其中一個擁有人或某擁有人的獲授權代理人的人; 指明證據 (specified evidence)指屬或包含(或相當可能屬或包含)本條例所訂罪行的證據的任何物件; 售賣申請 (sale application)就可予沒收物件而言,指要求法院作出第96H(4)條所列的命令的申請; 執法人員 (enforcement officer)指 —— (a) 由《香港海關條例》(第342章)第3條 設立的香港海關的海關人員;或 (b) 根據第96B(1)條獲委任的人員; 關長 (Commissioner)指海關關長,並包括任何海關副關長或海關助理關長。

96B. 執法人員的委任

(1) 為施行本條例,關長可以書面委任公職人員為執法人員。

(2) 在行使本部所訂的權力時,執法人員須出示該人員的身分的證明。

96C. 調查的權力等

(1) 如執法人員合理地懷疑有人曾經或正在犯本條例所訂罪行,該人員可為進行調查的目的而作出所有或任何以下事情 ——

(a) 在符合第96D條的規定下,進入和搜查 任何地方; (b) 如該人員合理地懷疑任何運輸工具載有該人員覺得屬指明證據的任何物件,截停、登上和搜查該運輸工具; (c) 作出該人員就該調查而合理地要求的任 何查問; (d) 檢查、檢驗、搜查、檢取、移走或扣留該人員覺得屬指明證據的任何物件; (e) 要求某指明人士,將該人員合理地相信有關該調查的任何資料、文件或任何其他物件,提供予該人員; (f) 要求某指明人士,向該人員提供該人員就該調查而合理地要求的一切其他協助。

(2) 在本條中 ——

指明人士 (specified person)就執法人員合理地懷疑曾經或正在進行的罪行而言,指 —— (a) 管有或控制(或可能管有或可能控制)與 該罪行的調查有關的任何資料、文件或任何其他物件的人;或 (b) 可能在其他方面能夠就該罪行的調查而 協助該人員的人。

96D. 進入和搜查的手令等

(1) 除第(5)款另有規定外,執法人員只可在根據第(2)款發出的手令的權限下進入和 搜查任何地方。

(2) 裁判官如因經宣誓作出的告發,信納有合理理由懷疑在任何地方內有任何指明證據,可發出手令,授權執法人員進入和搜查該地方。

(3) 如某手令已根據第(2)款發出,執法人員在行使本條所訂的權力時須出示該手令。

(4) 根據第(2)款發出的手令,授權有關執 法人員 ——

(a) 強行進入和搜查有關地方; (b) 檢查、檢驗、搜查、檢取、移走和扣留該人員覺得屬指明證據的在該地方內的任何 物件;及 (c) 扣留在該地方內發現的任何人,直至對 該地方的搜查已完畢為止。

(5) 如以下條件均符合,關長可授權執法人員在無手令的情況下,行使第(1)款所訂的權力 ——

(a) 有合理理由懷疑在有關地方內有任何指明證據;及 (b) 符合以下其中一項 —— (i) 為取得手令所必然引致的阻延,相當可能會引致證據喪失或毀滅;或 (ii) 有任何其他原因,會使取得手令並非 合理地切實可行。

第3分部 —— 逮捕、罪行及沒收

96E. 逮捕的權力等

(1) 如執法人員合理地懷疑某人犯了本條例所訂罪行,該人員可在無手令的情況下,截停、搜查、逮捕和扣留該人。

(2) 如任何人反抗或企圖逃避有關搜查、逮捕或扣留,則執法人員可使用合理所需的武力,以進行該搜查、逮捕或扣留。

(3) 執法人員如逮捕某人,可 ——

(a) 在該人身上及於逮捕該人所在地點的鄰近範圍內,搜尋該人員合理地懷疑對有關罪行的調查屬有價值的任何物件(不論是單憑該物件或連同任何其他物件);及 (b) 搜查和接管該物件。

96F. 關於調查的罪行等

(1) 任何人如 ——

(a) 提供任何資料或文件,充作遵守根據第 96C(1)(e)條作出的要求,而該資料或文件在要項上屬虛假或誤導;及 (b) 明知該資料或文件在要項上屬虛假或誤導,或罔顧該資料或文件是否在要項上屬虛 假或誤導, 即屬犯罪。

(2) 任何人如 ——

(a) 故意妨礙有關執法人員行使其在本部之下的權力或執行其在本部之下的職責;或 (b) 沒有遵守第96C(1)(e)或(f)條的規 定,即屬犯罪。

(3) 任何人犯第(1)或(2)款所訂罪行,一 經定罪,可處第3級罰款及監禁6個月。

(4) 被控犯第(2)(b)款所訂罪行的人,如證明在指稱的罪行發生時,該人對不提供有關資料或文件或不提供有關協助(視屬何情況而定),有合理辯解,即為免責辯護。

(5) 凡任何人被控犯本部所訂罪行,在以下情況下,援引本部所訂的免責辯護需證明的事宜,須視為已由該人證明 ——

(a) 有足夠證據,就該事宜帶出爭論點;及 (b) 控方沒有提出足以排除合理疑點的相反 證明。

96G. 物件的處置的一般條文

(1) 關長可在關長認為適當並以書面指明的任何條件的規限下,將根據本部檢取、移走或扣留的可予沒收物件或任何其他物件,發還予指明收受者。

(2) 另一方面,關長可就可予沒收物件作 出沒收申請。

(3) 在聆訊某項沒收申請後,法院如信納第96I(1)條獲符合,可命令將有關可予沒收物件 ——

(a) 沒收歸政府所有; (b) 銷毀;或 (c) 在法院於該命令內指明的任何條件的規限下 —— (i) 發還予該物件的擁有人、該物件的其中 一個擁有人或某擁有人的獲授權代理人;或 (ii) 以任何其他方式處理。

(4) 不論是否有人已被控犯有關的罪行,可予沒收物件均可予以沒收、銷毀或以其他方式處置。

96H. 易毀消物件的條文

(1) 在不局限第96G條的原則下,如關長認為可予沒收物件,以性質而論 ——

(a) 屬易毀消的; (b) 屬不易儲存的;或 (c) 在任何與該物件有關的法律程序結束之 前相當可能會變壞, 則本條適用。

(2) 如有關可予沒收物件的指明收受者向關長繳付一筆作為保證而金額不少於該物件的價值(該價值由關長或執法人員評估)的款額,則關長可將該物件發還予該收受者。

(3) 另一方面,關長 ——

(a) 如認為有關可予沒收物件屬易毀消的,可命令 —— (i) 將該物件售賣,並將售賣收益交予關長 保留;或 (ii) 將該物件銷毀;或 (b) 如認為有關可予沒收物件屬不易儲存的或在任何與該物件有關的法律程序結束之前相當可能會變壞——可作出售賣申請。

(4) 在聆訊某項售賣申請後,法院如信納 第96I(1)條獲符合,可命令將有關可予沒收物件售賣,並將售賣收益交予關長保留。

(5) 此外,關長可作出收益申請。

(6) 在聆訊某項收益申請後,法院可 ——

(a) 命令將根據第(2)款向關長繳付的款項 —— (i) 沒收歸政府所有;或 (ii) 付予提供保證的人或有權就該款項或有關可予沒收物件提出申索的人;及 (b) 命令將關長根據第(3)(a)(i)款保留的或藉根據第(4)款作出的命令保留的售賣收益 —— (i) 沒收歸政府所有;或 (ii) 付予有權就該收益或該可予沒收物件提出申索的人。

96I. 就某些擬作出申請須發出通知

(1) 如有以下情況,關長須向某可予沒收物件的擁有人或該擁有人的獲授權代理人,發出關長擬作出某項沒收申請或售賣申請的通知 ——

(a) 關長將作出該項申請,但並非在本條例所訂罪行而進行的法律程序中作出;及 (b) 該物件的擁有人可被尋獲。

(2) 如有關可予沒收物件的擁有人多於一人,則向其中一個擁有人或某擁有人的獲授權代理人發出通知,即為足夠。

第4分部 —— 雜項

96J. 國際合作

關長可為促進在保護知識產權權利方面的國際合作,向任何負責在 ——

(a) 巴黎公約國; (b) 世貿成員;或 (c) 關長認為適當的任何其他國家、地區或 地方, 執行該等權利的主管當局,披露根據本部取 得的任何資料。

96K. 轉授

關長可將其在本部之下的任何職能或權力, 以書面轉授予公職人員。

96L. 豁免承擔民事法律責任

(1) 凡關長或某執法人員 ——

(a) 在執行或看來是執行本部賦予關長或該人員的職能時;或 (b) 在行使或看來是行使本部賦予關長或該人員的權力時, 真誠地作出或沒有作出某作為,關長及該人員均無須為該作為或不作為承擔民事法律責任。

(2) 第(1)款不影響政府為上述作為或不作為而承擔的法律責任。

第XIII部 過渡性條文、相應及有關修訂以及廢除

97. 過渡性事宜等

(1) 附表5 (過渡性事宜)就過渡性事宜具 有效力。

(2)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可訂立載有因本條例的制訂而需訂立的保留或過渡性的條文的規例。

(3) 在不損害第(2)款的一般性的原則下,該等規例尤可規定 ——

(a) 本條例的條文或根據本條例訂立的規則的條文就規例所指明的事宜適用;或 (b) 被廢除的《商標條例》(第43章)的條文或被廢除的《商標規則》(第43章,附屬法例A)的條文就規例所指明的事宜繼續適用。 (編輯修訂——2020年第7號編輯修訂紀錄)

(4) 根據本條訂立的規例如本身有規定當作已自一個較該規例在憲報刊登之日為早的日期開始實施,則該規例可當作已自該日期開始實施,但該規例不得在附表5 (過渡性事宜)開始實施的日期之前開始實施。

(5) 在任何規例自一個較其在憲報刊登的日期為早的日期開始實施的範圍內,該等規例須解釋為 ——

(a) 不會以不利於某人的方式影響該人在該 等規例在憲報刊登日期前已存在的權利; (b) 亦不會就任何在該日期前作出或沒有在該日期前作出的事情而對任何人施加法律責任。

(6) 如根據本條訂立的規例與附表5的條文相抵觸,則在該等條文相抵觸的範圍內,須以後者為準。

98. (已失時效而略去——2020年第7號編輯 修訂紀錄)

99. (已失時效而略去——2020年第7號編輯 修訂紀錄)

100. 關乎《2020年商標(修訂)條例》的過 渡及保留條文

附表7列出的過渡及保留條文,就《2020年商標(修訂)條例》(2020年第3號)對本條例作出的修訂而言,具有效力。 (由2020年第3號第16條增補)

《商標條例》 (章/文件號︰559) 「상표조례」 (제559장)

(版本日期︰10.12.2020) (발행일: 2020.12.10)

本條例旨在就商標註冊訂定條文,施行《商 標國際註冊馬德里協定有關議定書》,並就 相關事宜訂定條文。 (由2020年第3號第3條修訂) [2003年4月4日] 2003年第31號法律公告 (格式變更——2020年第7號編輯修訂紀錄) (略去制定語式條文——2020年第7號編輯 修訂紀錄) 이 조례는 상표등록에 관한 조항을 제정 하고,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시행하며 관련 사안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020년 제3호 제3조에 따라 개정) [2023년 4월 4일] 2003년 제31호 법률 고시 (서식 변경: 2020년 제7호 편집 수정 기 록) (제정유형 생략 조항: 2020년 제7호 편 집수정 기록)

제I부 서두

1. 약칭

(편집 수정: 2020년 제7호 편집 수정 기 록)

(1) 이 조례는 「상표조례」로 인용할 수 있다.

(2) (시효 만료로 생략: 2020년 제7호 편 집 수정 기록)

2. 해석

(1)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 면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침해 구제 법률절차"(infringement proceedings)에서 모든 등록상표는 제23 조(교부명령) 및 제25조(처치명령)에 따 른 법률절차를 포함한다.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이란 1883 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하고 수시로 수정 또는 개정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 한 「파리협약」을 말한다. "파리협약 체결국"(Paris Convention country)이란 다음을 말한다. (a) 당시 「파리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지명된 별표 1의 모든 국가 (b) (a)단의 모든 국가가 관할하거나 해 당 국가를 종주국으로 하는 지역, 또는 해당 국가가 통치하는 지역, 그리고 해당 국가가 대표하여 「파리협약」에 가입한 경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WTO member)이 란 당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가입한 것으로 지명된 별표 1의 모든 국가 및 지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이란 1994년 마 라케시에서 제정되고 수시로 수정 또는 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사업"(trade)은 다음의 모든 전문 업무 를 포함한다. 방어상표"(defensive trade mark)란 제 60조(방어상표)에 따라 방어상표로 등록 된 상표를 말한다. "국제상표(홍콩)"(protected international trade mark (HK))란 국제등록을 통해 보 호를 받으면서 제XA부에서 정한 《규 칙》에 따라 홍콩에서도 보호를 받는 상 표를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 라 증보) "관보"(official journal)란 당시 제73조제 (1)관(관보 지정 권한 등)에 따라 정부 가 관보라고 기록한 간행물을 말한다. "법원"(court)이란 제XIIA부의 법원을 제 외하고, 제1심 법원을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개정) "법인"(corporation)이란 다음을 말한다. (a) 「회사조례」 (제622장)제2조제(1) 관의 범주에 속하는 회사 (b) 홍콩 또는 홍콩 외의 지역에서 법인 으로 설립하거나 홍콩 또는 홍콩 외의 지 역에서 설립한 모든 그 밖의 법인 단체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대체) 증명"(prescribed)은 《규칙》에 따라 정하거나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limitation)이란 상표 소유자로 등 록된 사람이 해당 상표등록으로 획득한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에 있어 미치는 모든 제한을 말한다. "인증"(certified)은 사본 또는 발췌문의 경우, 처장이 인증하고 처장의 인장이 날 인된 문서를 말한다.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란 1989년 6월 27일에 마드리드에서 통과 되고 수시 개정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증 보) "상표등록처 처장"(Registrar of Trade Marks)이란 「지식재산증서 서장(설립) 조례」(제412장)에 따라 해당 직위로 부 임한 자를 말한다.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체결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국제사무국 을 말한다. (2020년 제3호제 4조에 따라 증보) "국제지정(홍콩)"(international designation(HK))이란 「마드리드 의정 서」 제3조의3에서 제시된 국제 특허를 취득한 보호를 홍콩으로 확장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 라 증보)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이 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202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증보) "국제등록부"(International Register)란 국제국이 「마드리드 의정서」를 구비해 야 할 상표등록부를 말한다. (2020년 제3 호 제4조에 따라 증보) "처장"(Registrar)이란 상표등록처 처장을 말한다. "《규칙》" (rules)이란 제XA부 또는 제 91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말한다. (202 0년 제3호 제4조에 따라 대체) "등록상표"(registered trade mark)란 제 47조(등록)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말한 다. "등록처"(Registry)란 처장이 관리하는 지식재산증서의 상표등록처를 말한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은 제61조제 (1)관(단체표장)에 정의된 바와 같다. "소유자"(owner)란 등록된 상표에 있어 당시 등록기록에 해당 상표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자를 말하며, 1명을 초과할 경우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은 제62조 제(1)관(증명표장)에 정의된 바와 같다.

(2) 이 조례에 따라 표지·상표가 상품·재 료 및 그 밖의 물건에 직조, 인쇄, 통합, 부착 또는 장착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방 식으로 상품·재료 및 그 밖의 물건에 명 시되거나 상품·재료 및 그 밖의 물건 속 에 수납되는 경우에 해당 표지·상표가 그 상품·재료·물건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 다.

(3) 다음 표의 왼쪽에 기재된 용어는 오 른쪽란에 기재된 이 조례의 조항에서 정 의 또는 해석한다.

용어 관련 조항 계열 상표(series of trade marks) 제51조제(3)관 조약출원(Convention application) 제41조제(9)관 WTO 출원(WTO application) 제41조제(9)관 등록 가능한 거래 (registrable transaction) 제29조제(2)관 선행상표(earlier trade mark) 제5조 선행권리(earlier right) 제12조제(5)관 선행권리의 소유자 (owner of an earlier right) 제12조제(5)관 (혼동 가능성이 큰) 사용 (use (likely to cause confusion)) 제7조 사용(상표 또는 표지) (use (of trade mark or sign)) 제6조 사용(표지)(use (of sign)) 제18조제(5)관 침해(infringement) 제16조 침해성 물품(infringing articles) 제17조제(4)관 침해성 재료(infringing material) 제17조제(3)관 침해성 상품((infringing goods) 제17조제(2)관 특허(licence) 제32조 특허보유자(licensee) 제32조 상표(trade mark) 제3조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ce) 제32조 전용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 제32조 교부일(filing date) 제39조제(1)관 등록(registration) 제8조제(2)관 등록일(date of registration) 제48조 등록출원일(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제39조제(3)관 등록기록부(the register) 제8조제(1)관 유명상표(well-known trade mark) 제4조제(1)관 유명상표의 소유자 (owner of a well-known trade mark) 제4조제(3)관

3. 상표의 뜻

(1) 이 규정에서 "상표"(trade mark)란 특정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고 손 글씨 또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지 를 말한다.

(2) 상표는 제(1)관의 일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문자(개인의 성명 포 함), 엠블럼, 디자인 및 스타일, 문자, 폰 트, 숫자, 도형, 색상, 소리, 향기 및 상품 의 형태 또는 포장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표지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표지가 특정 기업의 무역 또는 사업 에 수반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서비스가 금전적 또는 그와 같은 가치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지로 인 정된다.

(4)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례에서 말하는 상표는 모두 증명표장, 단 체표장 및 방어상표를 포함하여 해석한 다.

4. 유명상표의 뜻

(1) 이 조례에서는 「파리협약」에 따라 유명상표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상표를 홍콩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고 다 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유의 상표로 해석한다.

(a) 「파리협약」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 구 회원국의 국민 또는 국적이 「파리협 약」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자 또는 통상적으로 「파리협약」체결국 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 (b) 홍콩 영주권자 (c) 어떠한 자가 홍콩에서 경영을 하거나 비즈니스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파리협약」체결국, 세계무역 기구 회원국 또는 홍콩에 실제 사업 또는 상업 기관을 설립한 자 해당인이 홍콩에서 사업 경영 여부나 홍 콩에서 사업의 인지도와는 무관하다.

(2) 처장 또는 법원이 제(1)관을 시행하 기 위하여 홍콩에서 상표의 유명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별표 2를 고려한다.

(3) 이 조례의 유명상표 소유자는 제(1) 관에 따라 해석한다.

5. 선행상표의 뜻

(1) 이 조례에서 "선행상표"(earlier trade mark)란 다른 상표에 대하여 다음 을 말한다.

(a) 모든 상표를 고려하였을 때, 보유하 는 우선권(있는 경우)이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출원일이 다른 상표의 등록출원일보 다 앞서는 등록상표 (b) 다른 상표의 등록출원일 또는 (타당 한) 해당 등록출원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 장하는 일자에 「파리협약」에 따라 유명 상표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상표

(2) 이 조례의 선행상표는 이 조례에 따 라 출원등록된 것을 포함하며, 등록되면 제(1)관(a)단에 따라 선행상표의 상표 서술에 부합하는 상표로 인정된다. 다만, 위의 해석은 해당 상표가 이와 같이 등록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제(1)관(a)단에 따라 선행상표에 속 하는 상표의 등록 기간이 만료되고 1년 이내에 후속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선행상표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다만, 처장이 판단하기에 최근 2년 이내에 선행상표가 홍콩에서 올바르게 사 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상표 또는 표지 사용에 대한 설명

이 조례에서 상표나 표지의 사용 또는 특 정 유형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언급은 모 두 손 글씨나 그림의 표현 방식이나 그 밖의 방식의 사용(또는 해당 유형의 사 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7.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용에 대한 설명

(1)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실시하 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이 대중의 혼동 가 능성 유무를 결정할 때, 처장 또는 법원 은 그 사용으로 특정 선행상표의 연상 가 능성 유무 등 모든 사건의 상황에서 관련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실시하기 위하여 표지의 사용이 대중의 혼동 가능성 유무를 결정할 때, 처장 또 는 법원은 그 사용으로 특정 등록상표의 연상 가능성 유무 등 모든 사건의 상황에 서 관련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8. 등록기록부 또는 등록의 뜻

(1) 이 조례에서 "등록기록부"(the register)란 제67조(보관해야 하는 등록 기록부)에 따라 보관하는 상표의 등록기 록부를 말한다.

(2)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례에서 등록(특히 등록상표에서)에 대한 서술은 모두 등록기록부 상의 등록으로 해석한다.

9. 정부에 대한 조례의 구속력

이 조례는 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다.

제II부 상표등록

서두

10. 재산권에 속하는 등록상표

(1) 등록상표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한 재산권 권리에 해당한다.

(2)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권리를 지니며 이 조례에서 규정 한 조치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3) 누구든지 법률절차를 제기하여 미등 록 상표에 대한 침해를 제지하거나 미등 록 상표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는 위 조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등록 거절의 이유

11. 등록 거절의 절대적 이유

(1) 제(2)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다음 각 단의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a) 제3조제(1)관(상표의 함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지 (b) 결함이 현저히 드러나는 특성의 상표 (c) 순수하게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서 사 용하는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기존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생산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상품·서비스의 다른 특징으로서 사용되는 표지로 구성된 상표 (d) 순수하게 현행의 언어 또는 사업의 성실성과 기존에 확립된 방식을 통해 이 미 관용적인 표지가 된 상표

(2) 모든 상표는 등록출원일 이전에 이 미 사용되어 실제로 현저한 특성을 지닐 경우, 제(1)관(b)단, (c)단, (d)단에 따라 해당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3) 순수하게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상표로 등록 될 수 없다.

(a) 해당 상품 자체의 성질로 발생하는 형태 (b) 어떠한 기술에서 얻은 성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 (c) 해당 상품에 중대한 가치를 부여한 경우

(4) 상표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널리 인정되는 도덕적 원칙을 위반한 경우 (b)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 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 다.

(5) 그 예는 다음 각 단과 같다.

(a) 홍콩에서 법률로 사용이 금지된 모든 상표 (b) 진실과 다르게 등록출원을 제출한 모 든 상표 등록할 수 없거나 사용이 금지되거나 등 록출원이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해당되는 바에 따름)에는 등록할 수 없다.

(6)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거나 해당 항목으로 구성될 수 없거나 해당 항목의 범주에서 전매권을 획득하여 등록할 수 없다.

(a) 국기 또는 그와 같은 디자인 스타일 (ab) 국가(2020년 제3호 제16조에 따라 증보) (b) 국장(國章) 또는 그와 같은 디자인 스타일 (c) 국기 또는 그와 같은 디자인 스타일 (d) 지역 휘장 또는 그와 같은 디자인 스 타일

(7) 제64조(국장 등) 또는 제65조(특정 국제기구의 휘장 등)에서 지명한 모든 상 황에 속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8) 등록출원이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것이고, 그 상품·서비스의 일부에만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거절은 상품·서 비스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9) 제(6)관의 목적상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구기"(regional flag) 및 "지역 휘장" (regional emblem)이란 「구기 및 지역 휘장 조례」(1997년 제117호)*에 정의된 바와 같다. "국기"(national flag) 및 "국장"(national emblem)이란 「국기 및 국장 조례」 (1997년 제116호)#에 정의된 바와 같다. (2020년 제2호 제13조에 따라 개정) "국가"(national anthem)란 「국가조례」 (2020년 제2호)+와 이 조례의 제8조에서 확장된 국가와 그 가사 및 곡조를 말한 다. (2020년 제2호 제13조에 따라 증보)

편집자 주: * 문서 A602 참조 # 문서 A401 참조 + 문서 A405 참조

12. 등록 거절의 상대적 이유

(1) 다음 각 단의 경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a) 상표가 특정 선행상표와 동일할 경우 (b) 특정 상품·서비스(전자)를 위해 상표 의 등록출원을 했으나 선행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후자)로 보호되고 있어 전자 와 후자가 동일할 경우

(2) 다음 각 단의 경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a) 상표가 특정 선행상표와 동일할 경우 (b) 특정 상품·서비스(전자)를 위해 상표 의 등록출원을 했으나 선행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후자)로 보호되고 있어 전자 와 후자가 유사할 경우 (c)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를 사용하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클 경우

(3) 다음 각 단의 경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a) 상표가 특정 선행상표와 유사할 경우 (b) 특정 상품·서비스(전자)를 위해 상표 의 등록출원을 했으나 선행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후자)로 보호되고 있어 전자 와 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c)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를 사용하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클 경우

(4) 제(6)관의 규정에 부합할 때, 특정 선행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후행상 표)일 경우, 다음 각 단의 경우에는 등록 할 수 없다.

(a) 선행상표가 「파리협약」에 따라 유 명상표로서 보호받을 경우 (b) 타당한 사유 없이 후발상표를 사용하 면 선행상표의 현저한 특성 또는 명예에 불공정한 이용 또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2020년 제3호 제6조에 따라 대체)

(5) 제(6)관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홍콩에서의 상표 사용은 다음 각 단 의 어느 하나가 적용될 수 있다.

(a) 영업이나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미등 록 상표 또는 그 밖의 표지를 보호하는 모든 법규칙(특히 위조에 관한 처벌에 따 라) 제지된다. (b) 선행권리((a)단 또는 제(1)관부터 제(4)관에서 서술한 내용 제외)(특히 저 작권 또는 등록 외 디자인의 법률)에 따 라 제지된다. 해당 상표가 등록될 수 없거나 상기 이유 로 제지되어 등록할 수 없을 때, 이로 인 하여 특정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을 제지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상표의 선행권리 소유자라 한다.

(6) 선행상표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가 제44조(등록 반대의 법률절차)에 따른 등록 반대의 법률절차에서 제(4)관 및 제(5)관에서 서술한 모든 사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이유로 관련 상표등록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020년 제3호 제6조에 따라 개정)

(7) 등록출원이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것이고, 그 상품·서비스의 일부에만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상품·서비스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선행상표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의 소유자는 상표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을 막지 아 니한다.

13. 성실한 동시 사용의 상황 등

(1) 처장 또는 법원이 다음 각 단의 어 느 하나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하단이 적 용된다.

(a) 상표와 관련 선행상표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가 기존에 성실히 이용 및 사용 된 경우 (b) 그 밖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표등록이 타당할 경우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2조(등록 거절 의 상대적 이유)를 근거로 해당 상표의 등록을 막지 아니한다.

(2) 제(1)관의 상표등록에 따라 처장 또 는 법원의 합법적인 제한 및 조건 규제를 받아야 한다.

(3) 이 조례는 처장이 제11조(등록 거절 의 절대적 이유)를 근거 사유로 특정 상 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 다.

등록상표의 효력

14. 등록상표에 부여하는 권리

(1)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지니며, 해당 소유자의 동 의 없이 홍콩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 우, 그 독점적 권리의 침해로 본다.

(2) 제18조(등록상표의 침해)는 등록상 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등록 상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제19조 (등록상표의 침해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 외 상황), 제20조(등록상표에 부여된 권 리의 사용) 및 제21조(광고선전 중의 사 용 등)에서 지명한 예외 상황에 해당할 경우, 등록상표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3) 등록상표 소유자의 권리는 해당 상 표의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5. 포기, 제한 및 조건

(1) 상표등록을 하려는 출원인 또는 상 표등록을 한 소유자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따를 수 있다.

(a) 해당 상표의 정해진 요소에 대한 독 점적 권리를 포기한다. (b) 등록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지정한 지 역성 또는 그 밖의 성질의 제한 또는 조 건의 규제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2) 상표의 등록이 포기, 제한 또는 조건 의 규제를 받는 경우, 등록상표의 권리도 이 조례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3) 《규칙》에서 포기, 제한 또는 조건 의 상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등록기 록부에 기재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III부 등록상표의 침해

서두

16. 침해에 대한 설명

이 조례에서 서술한 등록상표 침해에 대 한 언급은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17. 침해성 상품, 침해성 재료 및 침해성 물품에 대한 설명

(1) 이 조례에서 서술한 침해성상품, 침 해성 재료 또는 침해성 물품 및 그 서술 은 이 조례에 따라 해석한다.

(2) 상품이나 그 포장에 등록상표와 같 거나 유사한 표지가 있을 때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a) 해당 표지를 동일한 상품 또는 그 포 장에 사용할 경우, 그 사용 자체가 등록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b) 동일한 상품이란 홍콩에 수입되고 해 당 표지를 동일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사용할 경우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c) 등록상표를 침해한 방식과 동일하게 다른 스타일로 상품에 사용한 경우 동일한 상품이 해당 등록상표의 침해성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재료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가 있을 때는 다음 각 단을 따른다.

(a)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방식은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와 같다. (i) 상품의 라벨에 사용하는 경우 (ii) 상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경우 (iii) 상업용 종이로서 사용하는 경우 (iv) 상품·서비스의 광고 선전에 사용하 는 경우 (b) 해당 재료가 위와 같이 사용되어 그 사용이 등록상표를 침해한 경우 그 재료가 해당 등록상표의 침해성 재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그 예시는 다음 각 단과 같다.

(a) 물품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 지의 복제품으로 디자인 또는 개조되어 제공된 경우 (b) 물품을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 람은 해당 물품이 침해성 상품 또는 침해 성 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 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등록상표의 침해성 물품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제(2)관은 홍콩 법률에 따라 합법적 으로 홍콩에 수입된 상품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

18. 등록상표의 침해

(1) 상표가 이미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 하여 등록된 경우, 예를 들어, 어떠한 사 람이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 중에 그 상품·서비스와 같은 상품·서비스에 그 상 표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면,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2) 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로 등록된 경우는 다음 각 단과 같다.

(a)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 중에 해당 상품·서비스와 비슷한 다른 상품·서비스 에 그 상표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b) 그 밖의 상품·서비스에 그 상표를 사 용하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클 경우 위의 경우, 해당인이 등록 표지를 침해하 는 것으로 본다.

(3)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해 상표가 등 록되고 다음 각 단에 해당하는 경우 하단이 적용된다.

(a)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 중에 해당 상품·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상품· 서비스에 그 상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 하는 경우 (b) 그 밖의 상품·서비스에 그 상표를 사 용하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클 경우 해당인이 등록 표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4) 특정 상표가 등록되고 다음 각 단에 해당하는 경우 하단이 적용된다. (2020년 제3호 제7조에 따라 개정)

(a)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 중에 상품· 서비스에 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 를 사용하는 경우 (2020년 제3호 제7조 에 따라 개정) (b) 상표가 「파리협약」에 따라 유명상 표로서 보호받을 경우 (c) 해당 표지를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하고 그 상표의 현저한 특성 또는 명예에 불공정한 이용 또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위의 경우, 해당인이 등록 상표를 침해하 는 것으로 본다.

(4) 특정 상표가 등록되고 다음 각 단에 해당하는 경우 하단이 적용된다. (2020년 제3호 제7조에 따라 개정)

(a)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 중에 상품· 서비스에 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 를 사용하는 경우 (2020년 제3호 제7조 에 따라 개정) (b) 상표가 「파리협약」에 따라 유명상 표로서 보호받을 경우 (c) 해당 표지를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하고 그 상표의 현저한 특성 또는 명예에 불공정한 이용 또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위의 경우, 해당인이 등록 상표를 침해하 는 것으로 본다.

(5) 이 조의 목적상 다음 각 단의 경우 에는 해당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a) 표지를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응용하 는 경우 (b) 표지를 통해 상품판매계약을 하거나 판매를 위해 상품을 전시하는 경우 (c) 표지를 통해 상품을 시장에 홍보하는 경우 (d) 표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계약 용도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나 시장 홍보 용도 로 저장하는 경우 (e) 표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f) 표지를 통해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 하는 경우 (g) 상업용 종이나 광고선전에 표지를 사 용하는 경우 (e) 표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제5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상 표나 특정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다 음 각 단의 용도로 사용할 재료에 적용하 거나 배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이 적용된 다

(a) 상품의 표지나 포장에 사용 (b) 상업용 종이로서 사용 (c) 상품·서비스의 광고 선전에 사용 다만, 해당인이 해당 상표나 표지를 그렇 게 응용할 때,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특허보유자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을 알고 있거나 그와 같이 믿을만한 이유 가 있을 경우 해당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재료를 사용한 자로 본다.

19. 등록상표의 침해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외 상황

(1) 이 조는 제18조(등록상표의 침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2) 상표가 이미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 하여 등록된 경우, 예를 들어, 상표가 해 당 상품·서비스에 사용된 경우, 해당 사 용은 다른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보 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 무효선언에 대 한 효력은 제53조제(9)관을 참조한다)

(3) 공업 및 상업 분야에서 성실하게 사 용할 경우,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 은 사용은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 니한다.

(a) 자신의 성명 또는 명성, 주소, 그 사 업소의 명성을 사용한 경우 (b) 해당인의 사업의 전임자의 성명, 명 성 또는 그 전임자의 사업소의 명성을 사 용한 경우 (c)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기 존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생산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상품·서비스의 다른 특징을 지명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 용하는 경우 (d) 상품·서비스의 기존 용도(예를 들어, 부속품 또는 부품용)를 전시할 필요가 있 어 상표를 사용할 경우

(4) 홍콩에서 영업 과정 또는 사업 운영 중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지 않은 상표나 다른 표지를 사용할 때, 해당인 또는 종전의 모든 소유권자는 다음 각 단 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홍콩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 또는 그 밖의 표지를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어떠한 등록상표가 홍콩에서 처음으 로 사용된 날짜 (b) 어떠한 등록상표가 홍콩에서 등록된 날짜

20. 등록상표에 부여된 권리의 사용

(1) 제18조(등록상표의 침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중 어느 지역에서 시 장에 출시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해당 상품이 소유자나 그 동의를 받 아 해당 상표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그 사용은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상황에 변 화가 있거나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해 당 상품에 사용된 관련 등록상표가 그 등 록상표의 현저한 특성 또는 명예를 훼손 할 경우 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광고선전에서의 사용 등

(1) 제18조(등록상표의 침해)는 상품·서 비스가 어떠한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특허보유자의 상품·서비스를 해당 등록상 표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별하는 행위를 막 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와 같은 사용이 공업 또는 상업 분야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등록상표 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원이 제(1)관의 결정을 실시할 때, 관련 사용이 공업 또는 상업 분야에서 성 실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때, 법원 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야 한다.

(a) 그 사용으로 상표에 불공정한 이용인 지 여부 (b) 그 사용이 상표의 현저한 특성 또는 명예에 손해를 입히는지 여부 (c) 그 사용이 대중을 기만하는지 여부

(3) 의문을 없애기 위해, 이 조는 제20조 (등록상표에 부여된 권리의 사용)의 설명 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침해 구제 법률절차

22. 등록상표 침해에 대한 소송

(1)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표가 침해받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1)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표가 침해받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 제48조(등록일)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침해 구제 법률절차는 관련 상표가 실제로 등록된 날짜 전에 개시해서는 아 니 된다.

(3) 그 밖의 재산권 침해 시 받을 수 있 는 구제에 더하여,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침해 구제 법률절차에서 모든 손해배상, 강제명령, 소득이윤 지급 또는 그 밖의 형태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3. 교부명령

(1)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면, 영업 과정이나 사업 운영에서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침해성 상품, 침해성 재료, 침해성 물품은 해당 소유자 나 법원이 지시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다.

(2) 제(1)관에서 말하는 신청은 제24조 (교부명령 신청 기한)에서 서술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여서는 아니 된다.

(3) 법원이 제(1)관에 따라 명령을 내릴 때에는 법원에서 제25조(처분명령)에 따 른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 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법원이 제(1)관에 따라 명령을 내릴 때 제25조에 따라 동시에 명령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제(1)관에 따라 내린 명령 에 의거하여 침해성 상품, 침해성 재료 또는 침해성 물품을 인도받은 자는 제25 조에 따라 내린 명령 또는 법원이 내린 이 조에 의거하지 아니한 명령의 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5) 이 조는 법원의 그 밖의 어떠한 권 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4. 교부명령 신청 기한

(1) 제(2)관에 서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제23조(교부명령)에 따른 신청에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

(a) 침해성 상품에 대한 출원은 관련 상 표가 해당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적용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b) 침해성 재료에 대한 출원은 관련 상 표가 해당 재료에 적용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c) 침해성 물품에 대한 출원은 동일한 물품을 자체 제작한 날부터 6년이 경과 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2) 등록상표와 관련된 소유자가 제(1) 관에서 서술한 기간 내에 모두 또는 일부 시간 동안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경우, 하단이 적용된다.

(a) 행동불능인 경우 (b) 다른 사람의 사기 또는 은폐로 인하 여 해당인이 출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행동 능력이 없거나 합리적인 노 력을 거쳐 이와 같은 사실(해당되는 바에 따름)을 발견할 수 있었던 날부터 6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위의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관에서 행동불능(disability)이 란「시효조례」(제347장) 제22조제(3)관 에 정의된 바와 같다.

25. 처분명령

(1) 凡侵犯性貨品、侵犯性物料或侵犯性 物品已依據根據第23條(交付令)作出的命 令交付,則可向法院申請 ——

(a) 要求作出命令,以將該等貨品、物料或 物品沒收而歸予法院認為合適的人; (b) 要求作出命令,以將該等貨品、物料或 物品銷毀; (b) 해당 물품, 재료 또는 물품을 소각하 는 명령을 요구한다. (c) 要求作出命令,以按照法院認為合適的 方式將該等貨品、物料或物品循商業以外的 途徑處置,從而避免對註冊商標的擁有人造 成任何損害; (d) 要求作出命令,以將該等貨品、物料或 物品按照法院認為合適的其他方式處理;或 (e) 要求作出不應作出該等命令的決定。

(1) 침해성 상품, 침해성 재료 및 침해성 물품이 제23조(교부명령)에 따른 명령에 의거하여 인도된 경우, 법원에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은 처분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a) 해당 상품·재료·물품을 몰수하여 법 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귀속시 키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b) 해당 물품, 재료 또는 물품을 소각하 는 명령을 요구한다. (c)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상품·재료·물품을 상업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등록상표의 소유자에 게 그 어떠한 손해도 초래하지 않도록 명 령할 것을 요구한다. (d) 해당 상품·재료·물품을 법원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방식에 따라 처 리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e) 해당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 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 1명 이상의 사람이 관련 상품·재료· 물품의 권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법원은 제(1)관에 따라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명 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법원은 특히 법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상품·재료·물품을 처리 하고 해당인에게 분배한다.

(3) 법원은 제(1)관에 따라 어떠한 명령 을 내려야 하는가(있을 경우)를 고려할 때 다음 각 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침해행위의 심각성 및 명령에 의한 보완이 상응해야 할 필요성 (b) 제3자의 권익 (c) 등록상표 침해에 관한 법률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보완 방법이 등 록상표에 관한 소유자 및 모든 특허소유 자에게도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권 익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4) 제(1)관에 따른 법원의 상품·재료·물 품에 불법으로 적용되는 등록상표의 삭제 를 허가하는 명령에 등록 상표의 소유자 가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이 이 항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a) 해당 상품·재료·물품에서 해당 등록 상표를 제거한 후 해당 상품·재료·물품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수용 한다. (b) (a)단에서 서술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수용하는 그 밖의 예외적인 이유 때문에 해당 상품 ·재료·물품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제거하 는 것을 지지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원은 제(1)관에 근거 하여 명령을 내릴 수 없다.

(5)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최종심 법 원 수석법관이 정립한 법원 규칙으로 상" "품·재료·물품에 관한 권익을 가진 사람에 게 사안의 정해진 조항을 통지 및 송달하 는 데 대하여 해당인은 다음 각 단의 권 리가 있다."

"(a) 상술한 통지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에 근거하여 명령을 내리기 위한 법 률절차에서 법원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b) 상술한 법률절차에서 법원 출석 여부 와 관계없이 모두 제(1)관(a)단, (b)단, (c)단 또는 (d)단을 근거로 내린 모든 명 령에 대하여 상소심에 상소할 권리가 있 다."

(6) 제(1)관(a)단, (b)단, (c)단 또는 (d) 단을 근거로 내린 모든 명령은 해당 법원 규칙에 규정된 상소통지서 발송 기한 내 에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 기한 내에 항소 통지서가 타당하게 발송되면 해당 명령은 항소의 법률 절차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 거나 판결을 포기하기 전에 효력을 발생 하지 아니한다.

(7) 법원이 제(1)관(a)단, (b)단, (c)단 또는 (d)단을 근거로 명령을 내리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상품·재료·물품 을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관 련 상품·재료·물품이 제23조(교부명령)에 따른 명령에 의거하여 인도되기 전에 해 당 상품·재료·물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 다.

(8) 이 조에서 언급되는 상품·재료·물품 의 권익을 가지는 모든 사람에는 법원이 이 조와 「외관디자인등록조례」(제522 장) 제54조 또는 「판권조례」(제528장) 제111조 또는 제231조(외관 디자인, 판 권 및 공연에 대한 권리 침해와 유사한 조항을 정립한 조항)를 근거로 명령을 내 리고 혜택을 주는 모든 이가 포함된다."

26. 무리한 위협으로 제기된 침해구제 법 률절차의 구제요청 법률절차

(1) 등록상표 침해행위에 대해 상대방(위 협을 받는 사람)에게 소송 제기의 위협을 하고, 다음 각 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침 해와 관련된 사용에는 하단이 적용된다.

(a) 해당 상표를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적 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b) 해당 상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한 경우 해당 위협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는 모 든 사람(원고)은 이 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기 위하여 법원에 법률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2) 다음 각 단의 구제 방법 중 하나 이 상 신청 가능하다.

(a) 관련 위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근 거가 없다는 표명 (b) 지속적인 위협을 제지하는 강제명령 (c) 원고인이 해당 위협으로 입은 손해 (있을 경우)에 대하여 판결한 손해배상

(3) 피고인이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소 송 제기의 위협을 하는 경우, 해당인이 해당 행위가 관련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는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 지 아니하면 원고인은 제(2)관에 근거한 소송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피고인이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소 송 제기의 위협을 할 때, 해당 행위가 관 련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그 행위가 사실일 경 우,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해당 상표의 등록이 관련 특정 분야에서 는 효력이 없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증명 하면 원고인은 제(2)관에 근거하여 소송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이 조의 경우, 어떠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이미 등록출원을 한 것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특정 등록상표를 침해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위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그 예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다."

(a) 관련 상표의 등록소유자 (b) 해당 상표를 침해하여 법률절차를 제 기할 권리가 있는 특허보유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위협을 받 은 후 28일 이내에 이 상표를 침해하여 해당인을 상대로 소송을 전개하고 이미 마땅한 노력을 다하여 이 소송을 계속 진 행할 경우, 원고인은 이 조에서 정한 구 제를 얻기 위해 법률절차를 제기할 수 없 으며 해당 법률절차가 이미 제기되었다면 계속할 수 없다.

(7) 모든 법정변호사나 사무변호사가 전 문가의 자격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 조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 다.

제IV부 作為財產客體的註冊商標 재산상 객체로서의 등록상표

27. 등록상표의 성질

(1) 등록상표는 비토지재산에 속한다.

(2) 등록상표는 양도, 유언처분 또는 법 률의 실시를 통하여 이전될 수 있으며 방 식은 그 밖의 비토지재산을 이전하는 것 과 같고, 독립적으로 이전하거나 어떠한 사업의 인지도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전될 수 있다.

(3)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이전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로 제한할 수 있다.

(a) 해당 상품·서비스의 일부 (전체가 아 닌) 상품·서비스에 대해 적용 (b) 해당 상표의 특정 방식 또는 특정 지 역에서의 사용에만 적용

(4) 등록상표의 양도 또는 등록상표와 관련된 허가는 서면으로 하고 양도인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거나 유산대리인 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효로 된다.

(5) 양도인이나 유산대리인이 법인에 속 하는 경우 제(4)관의 양도 또는 허가 시 에는 서명한 규정에 해당 법인의 인장을 찍어야 인정된다.

(6) 이 조는 담보로 이루어진 양도에 적 용되며 이 조와 같을 경우, 그 밖의 양도 에도 적용된다.

(7) 등록상표는 다른 비토지재산과 같이 담보로 삼을 수 있다.

(8) 이 조례가 사업 인지도의 일부인 미 등록 상표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이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28. 등록상표의 공동소유권

(1) 특정 상표가 2명 이상의 성명 또는 명칭으로 공동 등록된 경우, 상반된 협의 가 없으면, 각각 이 등록상표에서 분할하 지 아니한 같은 몫을 차지한다.

(2) 제(1)관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특정 등록상표의 공동소유자 는 제(3)관부터 제(6)관까지 적용된다.

(3) 제(4)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상반 된 협의가 없으면, 모든 공동소유자는 그 자체의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공 동소유자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서 이 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그 또는 그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등록상표에 관 한 침해행위로 성립될 수 있다.

(4) 등록상표의 공동소유자 1인은 각 다 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이 등록상표의 특허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 (b) 해당 등록상표에서 차지하는 몫을 양 도하거나 담보로 삼는 행위

(5) 등록상표의 모든 공동소유자는 모두 제III부 (등록상표의 침해)에 근거하여 침해 구제 법률절차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모든 공동소유자가 원고인으로 가입하거 나 피고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1명의 공동소유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소송 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

(6) 제(5)관에 서술된 피고인으로 분류 된 공동소유자가 이 같은 법률절차에 참 가하지 아니하면 이 소송의 그 어떠한 소 송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7) 이 조는 등록상표의 공동소유자가 단독으로 제출한 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중간 구제가 승인된다.

(8) 이 조는 수탁자 또는 유산대리인의 상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며 수탁자 또는 유산대리인으로서의 권리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9. 등록상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등 록

(1)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단이 적용된다.

(a) 등록 가능한 거래로 특정 상표등록 중에 있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권리와 이 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 (b) 등록 가능한 거래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 위의 해당인은 처장에게 출원을 할 경우, 이 거래의 상세한 내용을 등록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등록 가능한 거래는 다음 각 단과 같다.

(a) 등록상표 또는 그 권리를 이전할 경 우 (b) 상표등록 하의 특허 출원을 허가할 경우 (c) 등록상표 또는 그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를 담보로 고정 또는 변동성 저당권 이익을 부여할 경우 (d) 유산 대리인이 등록상표 또는 그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허가할 경우 (e) 법원 또는 그 밖의 처장의 승인을 받 은 관할 당국이 등록상표 또는 그에 해당 하는 권리를 이전하라고 명하는 경우

(3) 모든 요건에 따라 등록 가능한 거래 의 상세 정보 등록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단을 고려한다.

(a) 이 거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 련 상표등록 취득 중이거나 그에 관하여 충돌하는 권익이 있는 자에게 이 거래는 무효로 된다. (b)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허보유자가 되 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35조(특허보유 자의 일반적인 권리), 제36조(일부 전용 실시권자의 권리) 또는 제37조(일부 전 용실시권에서 특허보유자에게 재부여되는 권리)에 따라 보장받지 아니한다.

(4) 등록 가능한 거래로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 또는 특허보유자가 되는 사람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수행하여야 한 다.

(a) 해당 거래로 체결된 상세한 등록정보 를 거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한 다. (b)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한 신청을 법원 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그 이후에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해당인은 거래일 이후 거래의 상세한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발 생한 등록상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거나 이윤을 얻을 권리가 없다.

(5) 《규칙》으로 다음 각 단의 어느 하 나에 관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a) 특허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 하여 특허의 등록정보를 수정할 경우 (b)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의 경우 등록 기록부에서 해당 세부정보를 삭제할 경우 (i) 등록정보상의 관련 특허가 특정한 기 간에 정기적으로 승인한 것이라 해당 기 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할 때 (ii) 상세정보에 상술한 기간이 없어 처 장이 정해진 기간 만료 후 등록기록부에 서 상세정보를 삭제할 의향을 각 당사자 에게 알렸을 때

(6) 《규칙》으로 저당권이익을 얻을 권 리가 있는 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등록기록부에서 해당 권익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조항을 정할 수 있다.

30. 신탁과 형평법상의 권익

(1) 신탁이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률에 의한 신탁인가와 상관없이 등록기록부에 는 그 어떠한 신탁통지도 기재할 수 없으 며 처장도 이러한 통지의 영향을 받지 아 니한다.

(2)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등록상표에 대하여 향유하는 형 평법상의 권익은 다른 비토지재산에 대하 여 향유하는 형평법상의 권익을 강제집행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는 신탁수탁 자의 명의로 특정 상표를 등록하거나 등 록가능한 특정 거래의 상세정보 등록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1. 상표의 재산 상 객체 등록의 신청

(1) 제27~30조(재산 상 객체로서의 등 록상표)에 필요한 변칙 후 상표의 등록출 원과 적용은 그 등록상표의 적용과 같다.

(2) 제28조 (등록상표의 공동소유권)가 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1)관에 기술된 상표의 등록은 기술출 원의 제출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제29조(등록상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등록)가 상표의 등록출원에 영향 을 미치는 거래에 적용될 경우, 이 조례 에서 서술한 등록기록부의 기재정보와 상 세정보 등록신청은 모두 처장에게 보내는 상세정보에 관한 통지로 해석하여야 한 다.

제V부 등록상표 특허의 부여

서두

32. 해석

(1)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 에서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특허" (licence)에는 재부여 특허가 포함 되며 특허보유자(licensee)도 그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ce)은 권한 을 수여받은 특허보유자가 모든 다른 사 람(특허수여자 포함)을 제외한 상황에서 해당 특허를 수여받은 방식으로 특정 등 록상표의 일반성 또는 제한된 특허를 사 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실시권자 (exclusive licensee)도 그에 따라 설명하 여야 한다.

특허

33. 일반성 또는 제한적 특허

(1) 어떠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특허는 일반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2) 제한된 특허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

(a) 관련 상표가 이미 일부 상품·서비스 로 등록된 경우, 특히 해당 상품·서비스 의 일부(전체 아님) 상품·서비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b) 특히 상표와 관련된 특정 방식의 사 용 또는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에 대해 적 용할 수 있다.

(3) 특허는 서면으로 하고 수여인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여야 한다. 그렇 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4) 수여자가 법인일 경우 제(3)관의 규 정은 법인의 날인을 받아 준용할 수 있 다.

(5) 특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특허는 수여자의 권익을 누리는 소유권 상속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이 조 례에 언급된 모든 사항은 등록상표 소유 자의 동의를 받거나 등록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석되어야 한다.

(6) 특허는 권한을 수여받은 특허보유자 가 다시 특허를 수여할 수 있다.

34. 전용실시권이 규정할 수 있는 양도와 같은 권리 등

(1) 전용실시권은 특허 수여 이후에 발 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가 지는 권리 및 향유할 권리가 있는 보상을 규정한다. 해당 특허가 규정한 범위 내에 서 특허가 양도될 때 해당인이 가지는 권 리 및 향유할 권리가 있는 보상과 같다

(2) 전용실사권자가 특허의 제약을 받는 모든 소유권 상속인보다 향유하는 권리, 해당 소유자가 특허를 수여한 사람보다 향유하는 권리와 같다.

침해 구제 법률절차

35. 특허보유자(licensee)의 일반적 권리

(1) 이 조는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모 든 특허보유자의 권리에 대해 효력을 가 지지만 다음 각 단의 경우에 또는 해당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특허보유자는 제36조제(2)관(일부 전용특허보유자의 권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침해 구제 법률절차를 제기할 권 리가 있는 경우 (b) 재발행 특허보유자는 제37조제(2)관 (일부 전용실시권에서 특허보유자에게 재 부여되는 권리)에 따라 전용실시권자에게 재발행 특허보유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 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도록 요구하고 침해 구제 법률절차를 제기할 권리가 있 는 경우

(2) 특허 소지자 자체의 특허 또는 그 권익이 기원한 다른 특허 규정이 없으면, 해당인은 관련 등록상표의 소유자에게 서 면 통지를 송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소유 자가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권익에 관 한 모든 사항에 대해 침해 구제 법률절차 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다음 각 단의 경우 하단이 적용된다.

(a)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것 (b) 요청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특허보유자 자체의 특허 또는 그 권익이 기원한 어떠한 특허에 다른 규정이 없으 면, 그 소유자는 해당인이 소유자인 것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상술한 법률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4) 특허보유자가 이 조를 통해 침해 구 제 법률절차를 제기한 경우, 관련 등록상 표의 소유자가 원고인으로 가입하거나 피 고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해당 소유자 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

(5) 제(4)관에 서술한 피고인으로 분류 된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이 같은 법률절 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해당인은 이 소 송 중의 그 어떠한 소송비용도 부담할 필 요가 없다.

(6) 제(4)항은 특허보유자가 단독으로 제출해야 할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며 중간 구제가 승인된다.

(7)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제기한 침해 구제 법률절차에서 특허보유자가 당하거 나 상당히 당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고 려하여야 하며 법원은 원고인이 어느 범 위 내에서 특허보유자를 대신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구제소득 수익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36. 일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1) 특허 수여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 해 전용실시권자가 제34조제(1)관(전용 실시권이 규정할 수 있는 양도와 같은 권 리 등)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향유할 권 리가 있는 보상은 해당 특허가 양도될 때 해당인이 가지는 권리와 향유할 권리가 있는 보상과 같으며 이 조는 해당 소유자 에게 적용되거나 해당 범위 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2) 특허의 조항 및 이 조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실시권자는 자 신의 명의로 상표등록과 관련된 소유자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침해 구제 법률절차 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3) 전용실시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향유 할 권리가 있는 구제와 관련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와 향유할 권리가 있는 보상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이 조 례에서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서술 된 등록상표 소유자는 모두 이에 근거하 여 해석한다.

(4) 전용실시권자가 이 조로 제기한 침 해 구제 법률절차에서 해당 법률 절차가 관련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제기한 것일 경우, 피고인은 해당인이 인용할 수 있는 면책 변호를 인용할 수 있다.

(5) 등록상표의 소유자와 전용실시권자 가 동시에 등록상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송권을 가지며 그 소유자·보유자가 제 기한 침해방지 소송절차의 전부 또는 일 부가 해당 행위와 관련된 경우, 다른 당 사자가 원고로 참가하거나 피고로 분류되 지 아니하면 그 소유자·보유자(해당되는 바에 따름)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

(6) 제5관에 따라 피고로 분류된 사람이 이러한 법적 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해당인은 소송에서 어떠한 소송비용도 부 담할 필요가 없다.

(7) 제5관은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전 용특허보유자가 단독으로 제출한 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중간 구제가 승 인된다.

(8) 등록상표의 소유자 및 전용실시권자 는 어떠한 등록상표 침해행위에 대한 소 송권을 동시에 가지며 제기한 침해 구제 법률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행위 와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단을 따른 다.

(a) 법원은 손해배상을 평가할 때 다음 각 절을 고려한다. (i) 특허에 관한 조항 (ii) 그 소유자 또는 그 소지자가 이 행 위에 대하여 이미 판결 또는 얻을 수 있 는 모든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b) 법원이 이미 해당 행위에 대하여 상 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손해배상을 판결하 거나 또 다른 상대방에게 유리한 소득이 윤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한 경우, 소득이 윤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할 수 없다. (c) 법원이 소득이윤 지급지시를 하면 공 정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에 따라 이윤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등록상표의 소유자 및 전용실시권자 가 모두 상술한 법률절차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8)관도 적용된다. 그 들이 모두 상술한 법률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면 법원은 해당 법률절차의 한 당사 자가 어느 범위 내에서 다른 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그 어떠한 금전적인 구제 소득 수익을 보유하였는가에 대해 법원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0) 등록상표 소유자는 제23조(교부명 령)에 따른 가 가리키는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소송권을 동시에 가진 모든 전용실 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원은 해당 소지자가 제기한 신청을 해당 특허조항을 고려하고 이 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0) 등록상표 소유자는 제23조(교부명 령)에 따른 가 가리키는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소송권을 동시에 가진 모든 전용실 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원은 해당 소지자가 제기한 신청을 해당 특허조항을 고려하고 이 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1) 제(5)관부터 제(10)관은 등록상표 의 소유자와 전용실시권자 간의 상반된 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37. 일부 전용실시권에서 특허보유자에게 재발행되는 권리

(1) 만약에 전용실시권자가 제36조제(2) 관(일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에 따라 자 신의 명의로 침해 구제 법률절차를 제기 할 권리가 있다면 이 조는 해당 전용실시 권자의 재발행 특허보유자에 대하여 적용 되거나 해당 범위 내에서 해당 전용실시 권자의 재발행 특허보유자에 대하여 적용 된다.

(2) 재발행 특허보유자 본인의 재발행 특허 또는 그 권익이 기원한 그 어떠한 특허에 대하여 달리 규정이 없으면, 해당 인은 관련 전용실시권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 해당 전용실시권자에게 재발행 특허 보유자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 에 대한 침해 구제 법률절차를 제기할 권 리가 있다.

(3)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의 경우 하단이 적용된다.

(a)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b) 요청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재발행 특허보유자 자체의 재발행 특허 또는 그 권익이 기원한 그 어떠한 특허에 대하여 달리 규정이 없으면, 재발행 특허 보유자는 마치 해당인이 이 전용실시권자 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상술한 법률절 차를 제기할 수 있다.

(4) 침해 구제 법률절차는 재발행 특허 보유자가 이 조에 의거하여 제기한 경우, 관련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상표의 소유자 가 모두 원고인이 되거나 피고인으로 분 류되지 아니하면 해당 재발행 특허보유자 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

(5) 제(4)관에 서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으로 분류된 사람이 해당 법률절차에 참 가하지 아니하면 해당인은 해당 소송의 어떠한 소송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6) 제(4)관은 재발행 특허보유자가 단 독으로 제출해야 할 신청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며 중간 구제가 승인된다.

제VI부 신청 및 등록절차

상표등록출원

38. 등록출원

(1) 상표등록출원은 정해진 방식으로 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출원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 나를 참고한다.

(a)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다음 각 절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상표등록에 관한 요건 (ii) 해당 법인의 명칭과 주소 (iii) 해당 법인이 법인으로 구성되고 등 록, 성립 및 설립된 지방의 법률적 근거 (iv) (해당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v) 해당 상표의 아이콘 (vi) 《규칙》에 규정된 그 밖의 자료, 문서 또는 사항 (b) 출원인이 다른 상황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절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상표등록에 관한 요건 (ii) 해당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iii) (이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특정 상 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해 당 상품·서비스에 대한 진술 (iv) 이 상표의 아이콘 (v) 《규칙》에 규정된 그 밖의 자료, 문 서 또는 사항(2020년 제3호 제8조에 따 라 대체)

(3) 출원인이 상표를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표가 해당 상품·서비스가 출원인에게 사용되었 는지 또는 그 동의를 받아 사용되었는지, 그 상표가 그렇게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관련 출원인은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 당 상품·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사용 하도록 허용할 진실된 의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4) 신청은 그중 하나의 공식 언어로 제 출하여야 하고 이 조례 및 《규칙》에 부 합하여야 하며 두 가지 공식 언어 또는 그중 하나의 자료 또는 문서를 두 가지 공식 언어 또는 그중 하나로 번역한 번역 본에 규정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출원은 규정된 신청비용 및 규정된 그 밖의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39. 교부일

(1) 상표등록출원의 교부일은 다음 각 단과 같은 조건이 모두 부합되는 날로 한 다.

(a) 제38조제(2)관(a)단제(i)절, 제(ii 절), 제(iv)절 및 제(v)절 또는 제(b)단 제(i)절, 제(ii절), 제(iii)절 및 제(iv)절 에 규정된 상세정보를 기재한 모든 문서 가 처장에게 제출된 날 (b) 제38조제(5)관에 따라 납부해야 하 는 비용을 이미 납부한 상태인 날 (2020 년 제3호 제9조에 따라 대체)

(2) (2020년 제3호 제9조에 따라 폐지)

(3) 이 조례에서 서술한 상표의 등록출 원일은 모두 서술한 등록출원의 제출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이 조례에서 서술한 상표의 등록출 원일은 모두 서술한 등록출원의 제출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40.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1) 상표등록을 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 비스는 반드시 정해진 분류제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따라 발생 하는 문제는 처장의 재량에 따른다.

41. 우선권의 주장

(1) 특정 상품·서비스의 상표가 이미 「파리협약」 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등록되었거나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일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상 품·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때 정 해진 조건에 부합하면 교부일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신청서 중 첫 번째로 신청서 의 해당인이나 그 소유권 상속인이 우선 권을 갖는다. (2005년 제10호 제35조에 따라 개정)

(2) 이 조례에 따른 등록출원이 제(1)관 에 서술된 6개월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 는 다음 각 단을 따른다.

(a) 우선권으로 확정할 권리의 관련 일자 는 가장 먼저 조약출원 또는 세계무역기 구 출원(해당되는 바에 따름) 1부가 제출 된 날짜이다. (b) 이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날 짜부터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날짜까지 홍콩에서의 사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출 원신청을 하는 경우, 그 출원이 「파리협 약」 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제출된 것이면, 그 제출은 「파리협약」 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법률 (또는 「파리협약」 체결국이나 세계무역 기구 회원국 중 한 당사자에 속하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에 근거하여 정규국 가제출과 같으며 해당 제출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제(3)관에서 정규국가제출(regular national filing)은 어떠한 상표등록을 위 한 출원(출원의 결과와 상관없음)을 말한 다. 이 출원은 모든 「파리협약」 체결국 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제출된 것이 며 그 제출은 관련 출원이 확립된 제출일 을 갖는다.

(5) 특정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파리협약」 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 미 등록된 상태일 경우, 「파리협약」 체 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제출한 그 이후의 동일한 신청에 대해, 우선순위 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만 가 장 먼저 제출된 신청으로 간주한다: 그 이후의 출원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해결해야 할 어떠한 권리도 없을 경우에 철회, 포기 또는 거절되므로 이 또한 우 선권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6) 제(5)관에 서술된 이전의 출원은 그 후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규칙》은 어떠한 조약출원 또는 세계무역기구출원(해당되는 바에 따름)에 근거하여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 에 대해 조항을 정할 수 있다.

(8) 조약출원이나 세계무역기구출원(해 당되는 바에 따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선권은 해당 출원과 연동하거나 독립적 으로 양도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제(1)관에 언급된 사람의 소유 권 상속인(successor in title)도 그에 따 라 설명하여야 한다.

(9) 이 조항에서는 다음을 준용한다.

조약출원(Convention application)은 어떠 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파리협약」 체결국에 제출한 신청을 말한다. WTO 출원(WTO application)은 모 상표 를 등록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에 제출한 신청을 말한다.

심사 및 공표

42. 신청의 심사

(1) 처장은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규칙》의 규정을 포함하여 상표등록출 원이 이 조례에서 정한 등록규정에 부합 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2) 제(1)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처장은 해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 서 선행상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처장은 등록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다고 생각되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a) 출원인에게 처장의 의견을 알린다. (b) 출원인에게 해당인이 처장에게 등록 규정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 고 해당 출원을 수정하면 규정에 부합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출원인 은 정한 기한 내에 그렇게 행동하여야 한 다. (c) 해당인에게 제(4)관의 조항을 알린 다.

(4) 출원인이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을 경우, 하단이 적용된다.

(a) 제(3)관(b)단의 시행을 위하여 정한 기한 내에 그 통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 니한 경우 (b) 해당 기한 내에 처장이 등록규정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규정에 부합하도록 출원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처장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 하여야 한다.

(5) 처장이 등록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 될 경우, 해당인은 관련 신청을 받아들여 야 한다. 다만, 처장이 해당 출원이 잘못 접수되었다고 생각되면 제43조(출원의 상세정보 게시)에 따라 해당 신청의 상세 정보가 고시되기 전에 언제든 접수를 철 회할 수 있다.

(6) 처장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4) 관 또는 제(5)관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 을 통지하여야 한다.

43. 출원의 상세정보 게시

처장이 제42조 (출원의 심사)에 근거하 여 상표등록출원을 접수 받을 경우 해당 출원에 관한 상세정보는 반드시 《규칙》 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반대, 철회 및 수정

44. 등록 반대의 법률절차

(1) 제43조(출원의 상세정보 고시)에 근 거하여 누구든지 게시한 당일부터 정한 기간 내에 처장에게 출원의 상세정보 등 록반대를 통지할 수 있다.

(2) 반대 통지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서 면으로 하여야 하며 반대 이유가 기재되 어야 한다.

45. 신청의 철회

(1) 상표등록출원인은 언제든 해당 신청 을 철회할 수 있다.

(2) 신청의 상세정보가 제43조 (출원의 상세정보 게시)에 따라 게시된 경우, 해 당 철회에 관한 상세정보는 《규칙》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6. 신청의 수정

(1) 처장은 출원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원인의 상표등 록출원을 수정할 수 있다.

(2) 처장은 특정 등록상표의 아이콘에 가입하고 처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해 당 등록상표의 등록정보를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상표등록출 원을 수정할 수 있다. (2020년 제3호 제 10조에 따라 대체)

(2A) 그러나, 관련 출원이 다음 각 단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정될 수 있 다.

(a) 관련 요구를 제기할 때, 관련 등록상 표는 관련 출원인의 명의로 등록한다. (b) 해당 등록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로 등록될 경우, 해당 출원은 모든 상품·서 비스에 대한 제출과 같다. (c)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일은 그 출원일 보다 앞서야 한다. (2020년 제3호 제10 조에 따라 증보)

(2B) 제(2)관에 따라 관련 출원이 수정 될 경우, 등록상세정보는 수정된 출원 중 등록상표의 아이콘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 효하다. (2020년 제3호 제10조에 따라 증보)

(3) 상표등록출원은 다음 각 단과 같은 목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a) 해당 출원에 포함된 상품·서비스를 제한할 목적 (b) 그 밖의 정해진 목적

(4) 상표등록출원은 다른 방면에서 수정 할 수 있지만 시정 가능한 항목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a)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주소 (b) 글자 또는 복사 및 인쇄상의 오류 (c) 명백한 오류 수정 내용은 해당 상표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에 포함된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확장 하지 않아야 한다.

(5) 《규칙》으로 다음 각 단의 어느 하 나에 관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a) 상표에 영향을 주는 아이콘 또는 출 원에 포함된 상품·서비스의 수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포할 경우 (b) 이와 같은 수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6) 이 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한다.

등록정보(registered particulars)가 등록 상표일 경우 다음 각 단에 해당한다. (a) 제67조제(2)관에 따라 등록기록부에 기재한 상세정보 또는 사항을 말한다. (b) (a)단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원칙하에 서는 다음 각 절을 포함한다. (i) 어떠한 색이나 입체 모양이 해당 상 표 또는 상표의 요소라는 주장 (ii) 해당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리 나 냄새로 구성되었다는 설명 (iii) 해당 상표의 제거, 제한 또는 조건 에 적용된 경우 (2020년 제3호 제10조 에 따라 증보)

등록

47. 등록

47. 등록

(1) 처장이 제42조제(5)관(신청의 심사) 에 따라 특정 출원을 접수하고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하단이 적용된 다.

(a) 제44조제(1)관(등록 반대의 법률절 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반대 통 지도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 (b) 등록에 반대하는 모든 법률절차가 철 회되었거나 출원인이 해당 법률절차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처장이 해당 출원을 접수한 후 알게 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신청이 잘못 접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등록기록부 에 상세내용을 기재하여 관련 상표를 등 록하여야 한다.

(2) 상표가 제(1)관에 따라 등록되면 처 장은 출원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3) 등록에 관한 공고는 반드시 《규 칙》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8. 등록일

상표가 등록되면, 그 등록일은 반드시 등 록출원의 제출일이어야 하며, 이 조례의 경우, 그 날짜는 해당 상표의 등록일로 하여야 한다.

49. 등록의 유효기간

(1)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

(2) 등록은 제50조(등록의 갱신)에 따라 갱신할 수 있으며 회당 갱신의 기간은 10년이다.

50. 등록의 갱신

(1)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을 연장할 수 있으 나 규정된 연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규칙》은 처장이 모든 등록상표의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료일과 등록 연장의 방식을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에 게 고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할 수 있 다.

(3) 갱신 요건 및 갱신 비용의 납부는 등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해당 요건 및 갱신 비용의 납 부가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지 지 아니할 경우, 늦어도 6개월 이상의 정 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경우 등록상표와 관련된 소유자는 해당 기간 내에 정해진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 야 한다.

(4) 등록의 갱신은 이전 등록 기간이 만 료된 날부터 적용된다.

(5) 등록이 이 조에 따라 연장되지 아니 한 경우, 처장은 등록기록부에서 관련 상 표를 삭제하여야 한다.

(6) 《규칙》은 제(5)관에 따라 등록기 록부에서 삭제한 상표가 규정된 조건(있 을 경우)에 따라 등록을 복원할 수 있도 록 조항을 정할 수 있다.

(7) 상표등록의 연장 또는 회복에 관한 공고는 반드시 《규칙》에 따라 공식 관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1. 分開、合併註冊申請及將一系列的商標註冊 보충 조항

51. 분리, 합병등록출원 및 일련의 상표등 록

(1) 《규칙》으로 다음 각 단과 같은 사 항에 대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a) 어떠한 상표등록 신청을 2개 이상의 독립 신청으로 나눈 경우, 각 출원이 이 조례에 따라 받는 보호가 기존 출원이 주 장하는 바와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b) 2건 이상의 독립적인 상표등록 출원 (모든 출원이 이 조례에 따라 받는 보호 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을 단일 출원으로 통합하는 경우 (c) 2건 이상의 독립적인 등록(각 등록이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상표에 대해 동일 한 보호를 제공할 경우)을 단일 등록으로 통합할 경우 (d) 일련의 상표등록

(2) 제(1)관의 일반성을 해치지 아니한 다는 원칙하에 《규칙》으로 다음 각 단 과 같은 사항의 조항을 정할 수 있다.

(a) 분리 등록출원, 합병 및 독립출원, 등록 또는 일련의 상표등록 가능 여부, 그리고 허가의 조건 (b) 독립출원의 분리 또는 합병 및 독립 된 출원, 등록의 효력 (c) 어떠한 목적에 따라 어떠한 상표등록 출원을 단일 신청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에 따라 어떠한 신청 을 2개 이상의 독립 신청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3) 이 조에서 일련의 추가 비용(series of trade marks)은 중요한 항목에서 비슷 한 2개 이상의 상표를 말하며, 이와 같은 상표는 해당 상표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지 않고 현저한 특성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차이가 있다.

제VII부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절차

취소, 무효와 변경

52. 등록의 취소

(1) 누구나 처장 또는 법원에 상표등록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상표의 등록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a) 해당 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 하여 등록되었지만 최소 연속 3년간 상 표의 소유자가 홍콩에서 상품·서비스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표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홍콩에서 해당 상품·서비스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용되 지 않을 타당한 이유(예를 들어, 해당 상 표가 보호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입 제한 또는 그 밖의 정부 규정이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 (b) 해당 상표가 특정 표지로 구성되고 특정 상품·서비스를 등록할 때, 그 소유 자의 행위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상표가 관련 업종에서 이미 해 당 상품·서비스의 통용명칭이 된 경우 (ii) 해당 상표가 관련 업계에서 해당 상 품·서비스를 묘사하는 표지로 널리 받아 들여진 경우 (c) 해당 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 하여 등록되고 그 소유자가 상품·서비스 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품·서비 스에 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상표가 대중 을 오도하기 쉬운 경우. 특히 해당 상품· 서비스의 성격, 요소 또는 지리적 출처에 있어서 오도될 경우 (d) 상표의 등록이 등록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조건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관의 목적상 다음 각 단이 적 용된다.

(a) 특정 상표의 다른 스타일 요소가 해 당 상표의 등록 스타일 요소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상표의 등록 스타일상 해당 상 표의 중요한 특성을 바꾸지 않은 정도일 경우, 해당 상표의 사용은 다른 스타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b) 홍콩에서 상표의 사용은 홍콩에서 수 출 전용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적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c) 홍콩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등록 상표 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제공되거나 홍 콩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 여 제공될 예정인 서비스를 포함한다.

(4) 제(5)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제(2)관(a)단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이 항에 기술된 3년 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취소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시작되 거나 재개한 경우, 관련 상표의 등록은 해당 항에 서술된 이유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한다.

(5) 제(2)관(a)단에 기술된 사용은 해당 항에 서술된 3년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등록 취소 신청을 제출하기 전 3개월 동 안 시작 또는 재개한 것으로 무시해도 되 지만,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관련 등록 취 소 신청이 제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사용 또는 사용 재개 준비가 전개된 경우는 예외로 본다.

(6) 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고 등록 취소 사유가 해당 상품·서 비스의 특정 상품·서비스에만 존재하는 사유일 경우, 취소는 해당 부분의 상품· 서비스에만 관련된다.

(7) 모든 상표의 등록이 특정한 범위 내 에서 취소될 경우, 관련 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의 날부터 해당 범위 내에서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a) 등록 취소 신청일 (b) 처장 또는 법원이 취소를 결정한 이 유가 더 빠른 일자에 이미 존재하는 경 우, 그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8) 제(2)관(a)단의 경우, 이 항에 서술 된 3년의 기간은 제47조제(1)관(등록)에 따라 등록기록부에 상표의 상세정보가 기 재된 날 또는 그 이후 어느 때에든 개시 될 수 있다.

53. 등록무효의 선포

(1) 상표등록의 무효 신청은 누구나 처 장 또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상표의 등록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 우, 처장 본인은 법원에 해당 등록의 무 효를 선포할 수 있다.

(3) 모든 상표의 등록은 해당 상표가 제 11조(등록 거절의 절대적 이유)를 위반 한 경우 그것을 이유 삼아 무효로 선포할 수 있다.

(4)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된 상표가 제11조제(1)관(b)단, (c)단 또는 (d)단을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해당 상 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상표가 등록 후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해 현저한 특성 을 가지게 되면 해당 등록은 무효로 선포 할 수 없다.

(5) 제(6)관 및 제(7)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의 등록도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은 이유로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a) 이미 선행상표가 하나 있고 제12조 제(1)관, 제(2)관 또는 제(3)관(등록 거 절의 상대적 이유)에 열거된 조건이 선행 상표에 적용된 경우 (b) 이미 선행권리가 있고 제12조제(4) 관 또는 제(5)관(등록 거절의 상대적 이 유)에 열거된 조건은 선행 권리에 부합하 는 경우

(6) 선행상표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의 소유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경 우 제(5)관에 따라 해당 등록을 무효로 선포할 수 없다.

(7) 어떠한 상표가 제13조(성실한 동시 사용의 상황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 표와 선행상표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가 성실하게 동시 사용한 상황을 근거로 등 록된 경우, 해당 상표와 선행상표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가 실제로 성실하지 아 니하게 동시에 사용된 경우가 있지 아니 한 이상 처장 또는 법원이 제(5)관에 따 라 해당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선포할 수 없다.

(8) 상표가 특정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고 등록이 무효화된 이유가 해당 상품·서비스의 특정 상품·서비스에만 존 재하는 경우, 그 상표는 해당 특정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효로 선포되어야 한 다.

(9) 과거에 이미 완결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하에 상표의 등록 이 이 조에 따라 어느 한 범위 내에서 무 효로 선포될 경우, 해당 등록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 다.

54. 등록의 변경

(1) 상표등록 변경신청은 누구나 처장 또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모든 상표의 등록은 등록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해당 등록의 어떠한 조건 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 으로 변경될 수 있다.

변경과 포기

55. 등록상표의 변경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 록기록부에 있는 등록상표를 변경할 수 없다.

(2) 등록상표에 그 소유자 또는 이전 소 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주소가 기재 되어 있거나 등록상표가 그 소유자 또는 이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주소 에 의해 구성된 경우, 처장은 상표 소유 자의 요구대로 그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만을 이유 로 해당 등록상표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 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제한한다. (2005년 제10호 제36조에 따라 개정)

(3) 《규칙》으로 다음 각 단과 같은 사 항에 대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a) 해당 변경의 모든 효력 (b) 공식 관보에 해당 변경의 상세정보를 게시 (c) 해당 변경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 하는 사람의 이의제기

56. 등록상표의 포기

(1) 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된 경우, 해당 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해당 상표의 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2) 《규칙》으로 다음 각 단과 같은 사 항에 대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a) 포기의 방식과 효력 (b) 해당 상표의 권리를 가진 다른 사람 의 권익 보장

등록기록부의 정정, 시정 및 변경

57. 정정 및 개정, 등

(2020년 제3호 제11조에 따라 개정)

(1) 제(2)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해관계가 충분한 사람은 등록기 록부에 기재된 오류나 누락에 대한 정정 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정 신청은 상표등록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

(3) 정정의 신청은 처장 또는 법원에 제 기할 수 있다.

(4) 처장이나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아 니하면 등록기록부의 효력을 정정하는 것 은 관련 오류나 누락이 없었던 것으로 간 주하여야 한다.

(5) 처장은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특 허보유자의 요구에 응하거나 등록상표의 권익(이 권익의 상세한 내용은 제29조 (등록상표의 거래에 영향을 주는 등록)에 근거하여 등록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는 등록상표에 기재된 담보(해당 담보 의 상세정보는 제29조에 근거하여 등록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를 보유한 자 의 요구에 따라 등록기록부에 기록된 해 당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또는 해당인 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밖의 상세한 변경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6) 처장이 등록기록부의 오류나 누락이 처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오류나 누락을 시정할 수 있 다. (2020년 제3호 제11조에 따라 대체)

(6A) 상술한 시정권한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a) 처장이 알아서 행사한다. (b)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서면 으로 제출한 신청에 따라 행사한다. (2020년 제3호 제11조에 따라 증보)

(6B) 시정을 하기 전에 처장은 처장으로 부터 관련 시정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 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시정 예정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20년 제3호 제11조에 따라 증보)

(6C) 의문을 없애기 위해, 관련 오류나 누락이 특정 상표등록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위의 시정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2020년 제 3호 제11조에 따라 증보)

(7) 처장은 등록기록부에서 해당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사항 을 삭제할 수 있다.

58. 새로운 분류로 통합하기 위한 등록기 록부의 기록사항 수정 등

(1) 권한을 부여받은 처장은 《규칙》을 통해 상표를 등록할 때 수정 및 대체된 상품·서비스의 분류를 목적으로 해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할 수 있다.

(2) 권한을 부여받은 처장은 《규칙》을 통해 수정 및 대체된 상품·서비스의 분류 를 목적으로 등록기록부에 기재된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할 수 있다.

(3) 《규칙》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처장이 등록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개정 할 경우, 《규칙》에서 다음 각 단과 같 은 사항에 대해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a) 처장이 작성하려는 개정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등록상표의 소유자에게 통지 한다는 조항 (b) 공식 공보에 처장이 하려는 개정의 상세정보 (c)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록상표 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 (d)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대를 제출하 는 경우

(4) 권한을 부여받은 처장은 《규칙》을 통해 다음 각 단을 규정할 수 있다.

(a)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수정 또는 대체 되는 상품·서비스의 분류에 관한 건의를 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기록 부에 수정된 항목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다. (b)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 거나 상표의 등록 갱신을 거부한다.

(5) 위의 개정권한은 등록에 부여된 권 한을 확장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처장이 생각하기에 이 규정을 준 수할 경우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으며 어떠한 권리의 확장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누구의 권리에도 해로 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여겨질 경 우는 예외로 한다.

등록상표 사용의 묵시적 허용

59. 묵시적 허용의 효력

(1) 선행상표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의 소유자가 이미 홍콩에서 연속 5년간 등 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용 하고 해당 소유자가 해당 항목의 사용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소유자는 더 이상 선행상표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에 기초 하여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없다.

(a) 후발상표 출원의 등록무효 주장 (b) (해당 후발상표가 이미 특정 상품·서 비스에 관하여 사용되었다면) 해당 상품· 서비스에 후발상표 사용 반대 다만, 후발상표의 등록출원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관이 적용되면, 선행상표 또는 선행권리가 더 이상 후발상표 반대를 명 목으로 인용될 수 없지만, 후발상표의 소 유자는 다른 사람이 선행상표를 사용하거 나 그 선행권리를 이용하는 것(해당되는 바에 따름)에 반대할 권리가 없다.

제VIII부 방어상표,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60. 방어상표

(1) 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고 모든 상품·서비스에 사용된 해 당 상표가 홍콩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으 며 이로 인하여 다른 상품·서비스에 사용 된 상표가 먼저 언급한 상품 및 서비스의 현저한 특성을 상당히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처장에 게 출원을 제기하면 해당 상표는 모든 그 밖의 상품·서비스에 방어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2)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특정 상품·서비 스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상품·서비스에 해당 상표를 방어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 다.

(3) 특정 상표가 출원인의 명의로 특정 상품·서비스에 방어상표가 아닌 표장으로 서 등록되었을지라도 상품·서비스의 방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4) 특정 상품·서비스에 방어상표로 등록 된 상표는 이후에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소유자 명의의 방어상 표가 아닌 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5) 제(1)관에 따라 출원이 이루어지고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하단 이 적용된다.

(a) 해당 상표가 해당 출원인의 명의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b) 해당 등록상표의 현재 사용 또는 사 용 범위가 제(1)관에 서술된 상황에 부 합하지 아니할 경우 처장은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6) 모든 상표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 나의 경우 처장 또는 법원에 방어상표 등 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a) 해당 상표가 그 밖의 형식으로서 등 록된 방어상표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b) 현재 등록상표의 사용이나 이전의 사 용 범위가 제(1)관에 설명된 상황에 부 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해 방 어상표로 등록된 경우, 모든 상품·서비스 에서의 사용이 취소될 수 있다.

(7) 제38조제(3)관(등록출원), 제52조제 (2)관(a)단, (b)단 및 (c)단(등록의 취 소) 그리고 이 조례에서 이 조에 저촉되 는 그 밖의 조항은 방어상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1. 단체표장

(1) 단체표장은 표지 소유자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상품·서비스를 다른 회사 의 상품·서비스와 식별하는 표지이다.

(2) 이 조례는 별표 3에서 정한 방식 및 범위에 따라 단체표장에 적용한다.

62. 증명표장

(1) 증명표장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나타내며 표지 소유자가 출처, 재료, 제조 상품의 모델, 서비스 제 공 방식, 품질, 정확도 또는 그 밖의 특 성을 인증한 표지다.

(2) 이 조례에서는 별표 4에서 지정한 방식 및 범위에 따라 증명표장에 적용한 다.

제IX부 「파리협약」및「세계무역기구 협 정」: 보충 조문

63. 유명상표: 「파리협약」 제6조의2

(1) 제59조(묵시적 허용의 효력)의 규정 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파리협약」에 따 라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 는 상표의 소유자는 홍콩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해당인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주요 부분이 해 당인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하여 그 사용이 대중을 상당히 혼란스 럽게 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강제 명령을 통해 홍콩에서 이러한 상품·서비 스에 해당 상표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 다.

(2) 실질적인 상표 사용이 이 조의 발효 * 이전에 시작된 경우 제(1)관은 해당 사용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편집자주:

*효력 발생일: 2003년 4월 4일

64. 국장 외: 「파리협약」 제6조의3

(1) 제11조(6)(등록 거절의 절대적 이 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처장이 제안하여 해당 기치를 사용할 때에는 상 술한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리협약」 체 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아래 구성 되거나 해당 기치를 내포하는 상표는 해 당 국가 또는 회원국 관할 당국의 인가 없이 등록할 수 없다.

(2) 제11조제(6)관(등록 거절의 절대적 이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모든 상표는 「파리협약」 체결국이나 세계무 역기구 회원국의 문장 또는 그 밖의 국장 으로 구성되거나 해당인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문장 또는 국장은 「파리협 약」의 보호를 받으므로(세계무역기구협 정에 따라 이와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문장 또는 그 밖의 국장 포함), 해 당 국가 또는 회원국 관할 당국의 인가 없이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3) 모든 상표는 「파리협약」 체결국이 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채택한 특정 상품·서비스에 규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으로 구성되거 나 해당인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해당 표지나 인장은 「파리협약」의 보호를 받 으므로(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이와 같 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문장 또는 그 밖의 국장 포함), 해당 국가 또는 회 원국의 관할 당국의 인가 없이 해당 상품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유형의 상품·서 비스에 대하여 등록할 수 없다.

(4) 이 조는 국기 및 그 밖의 국장이나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에 관한 조항이 며 휘장학적 관점에서 해당 국기, 국장, 표지 또는 인장을 모방한 사물에도 적용 된다.

(5) 모든 국가의 국민이 해당 국가의 국 장,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에 대해 인 가를 받은 경우, 상표가 해당 국가의 국 장,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으로 구성 되었거나 해당 국장, 표지 또는 인장을 내포하거나 다른 국가의 국장,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과 유사할지라도 국민의 출원으로 등록된 상표는 이 조로 인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6) 이 조에 따라 특정 상표의 등록이 「파리협약」 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관할 당국은 강제 명령을 통 해 홍콩에서 인가 없이 사용되는 상표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

65. 일부 국제조직의 휘장 외: 「파리협 약」 제6조의3

(1) 이 조는 「파리협약」 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있는 정부 간 국 제기구의 다음 각 단에 적용된다.

(a) 문장, 기치 또는 그 밖의 휘장 (b) 약자 및 명칭

(2) 어떠한 상표가 상술한 휘장, 약자 또 는 명칭으로 구성되었거나 위의 휘장, 약 자 또는 명칭이 내포되어 있고, 이러한 휘장, 약자 또는 명칭이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경우(세계무역기구협 정에 따라 이와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휘장, 약자 또는 명칭 포함), 처장 이 제안하여 해당 휘장, 약자 또는 명칭 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부 간 국 제기구의 인가 없이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a) 대중에게 그 조직과 상표 사이에 관 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 (b) 사용자와 조직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대중에게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휘장에 관한 이 조의 조항은 휘장학적 관점에서 해당 휘 장을 모방한 사물에도 적용된다.

(4) 이 조에 따라 상표등록이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인가를 받은 조직은 강제 명 령을 통해 홍콩에서 인가 없이 사용되는 상표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

(5) 관련 상표의 실질적인 사용이 1977 년 11월 16일(「파리협약」의 관련 조항 이 홍콩에서 효력이 발생된 날과 동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이 조는 해당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6. 「파리협약」 제6조의3의 통지

(1) 제64조(국장 등)의 경우, 모든 국가 의 국장(국기 제외) 및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은 다음 각 단의 조건에 부합하 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단의 조건에 부합 하는 범위에 한하여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받거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바탕으로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것으로 간 주한다.

(a) 관련 국가가 「파리협약」 제6조의 3(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해당 국가의 국장,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 을 보호하려 한다고 통보한 경우 (b) 해당 통지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 (c) 「파리협약」 제6조의3 제(4)관에 따라 홍콩을 대신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에 해당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 가 없거나 그러한 이의가 이미 철회된 경 우

(2) 제65조(일부 국제기구의 휘장 등)에 관한 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휘장, 약자 및 명칭이 다음 각 단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단의 조건에 부합하는 범위에 한하여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 받거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바탕으로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것으로 간 주한다.

(a) 관련 단체가 「파리협약」 제6조의3 제(3)관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휘 장, 약어 또는 명칭을 보호하려 한다고 통보한 경우 (b) 해당 통지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 (c) 「파리협약」 제6조의3 제(4)관에 따라 홍콩을 대신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에 해당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 가 없거나 그러한 이의가 이미 철회된 경 우

(3) 「파리협약」 제6조의3 제(3)관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후에 제출된 등록출원에 한하여만 효력이 있 다.

(4) 처장은 등기소에 다음 각 단의 자료 가 포함된 명세서를 구비하여 모든 사람 이 등기소의 업무기한 내에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a) 그 시점에 「파리협약」 제6조의3 제(3)관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파리협 약」에 따라 보호받는 국장 및 공식 표지 또는 검증 인장 (b) 그 시점에 「파리협약」 제6조의3 제(3)관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파리협 약」에 따라 보호되는 정부 간 국제기구 의 휘장, 약어 및 명칭

제X부 행정분야 및 그 밖의 보충 조항

상표의 등록기록부

67. 보관해야 하는 등록기록부

(1) 처장은 등기소에 상표등록기록부라 고 불리는 등록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 다.

(2) 등록기록부는 이 조례 및 《규칙》 에 따라 다음 각 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a) 교부일 및 우선권 일자를 포함한 상 표등록출원의 상세정보 (b) 등록상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c) 등록상표 및 해당인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문서 또는 사건에 관한 상세정보 및 등록출원에 관한 상세 정보 (d) 처장이 기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 그 밖의 사항

(3) 등록기록부는 문서 형태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68. 등록기록부를 열람할 권리

(1) 《규칙》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대 중은 등기소의 정상적인 업무 기한 내에 등록기록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2) 등록기록부에 문서 형태로 보관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 제(1)관으로 부여 된 열람할 권리는 등록기록부에 있는 자 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이다.

69. 기록사항 사본 취득의 권리

(1) 등록기록부 기록사항의 검증된 사본· 요약본을 신청을 하는 사람은 검증된 사 본 및 요약본에 명시된 수수료를 지불한 후 사본·요약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미검증 사본·요약본을 신청하는 사람 은 미검증 사본·요약본에 명시된 수수료 를 지불한 후 해당 사본·요약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이 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정해 진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등록기록부에 문서 형태로 보관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 제(1)관 또는 제 (2)관으로 부여된 사본·요약본을 받을 권 리는 가져갈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형태 의 사본·요약본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 다.

처장의 권한 및 직책

70. 처장의 심리 후 결정

(1) 법규칙을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과 처장은 소환 전에 진행된 법률절차의 어느 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 또는 그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조항을 규정한 이 조례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원칙하에, 처장은 이 조례 또는 《규칙》 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기 전에 진행하 거나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사안 의 법률절차에서 한 당사자에 대한 불리 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진 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처장은 당사자를 소환하기 전에 진 행하는 법률절차의 당사자에게 최소한 14일 동안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더 짧은 통 지기간에 동의하면 예외로 한다.

71. 소환하기 전에 진행하는 법률절차 상 에서 처장의 권한

(1) 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소환하기 전 에 진행하는 법률절차의 목적을 다음 각 단과 같이 정할 수 있다.

(a) 증인 소환 (b) 선서를 통해 작성된 서면 또는 구두 의 증거 수집 (c) 열람·검사를 위한 문서나 물품의 인 도 및 열람·검사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 규정

(2) 처장은 제(1)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적절한 것으 로 인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이 조에 따라 처장이 내린 명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의 명령과 같 은 방식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72. 기초 의견 제시의 권한 등

(1) 처장은 특정 상표를 등록하고자 신 청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단과 같은 사항 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다.

(a) 제11조제(2)관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가 제11조에 명시된 사유에 따 라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b) 그 상표가 기존상표로 인하여 제12 조제(1)관, 제(2)관 또는 제(3)관의 사유 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상당한지 여 부

(2) 제(1)관에 서술한 문제에 대한 의견 을 얻고자 할 경우, 정해진 방식으로 요 건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단과 같은 경우, 처장은 관 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a) 관련 요구를 받은 경우 (b) 적용된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4) 등록 거부의 사유가 관련 조건에 포 함된 상품·서비스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 우, 관련 의견에서 해당 사유가 적용된 상품·서비스를 지명할 필요가 없다.

(5)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출원인은 다음 각 단과 같은 상황에서 관련 출원을 위해 납부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a) 처장이 제(1)관에 따라 해당 상표가 제11조 또는 제12조제(1)관, 제(2)관 또 는 제(3)관의 사유로 등록이 거부될 가 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이미 준 경우 (b) 신청인이 그 의견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을 한 경우 (c) 추가 조사 또는 고려 후 처장이 해당 신청인에게 처장이 특별한 사유로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했음을 통지한 경우 (d) 해당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 청을 철회한 경우

(6) 다만, 다음 각 단과 같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반환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없 다.

(a) 검색일 이후 등록기록부에 기재되는 상세정보가 변경된 경우 (b) 해당 변경으로 제(5)관(c)단의 처장 이 제기한 이의를 초래한 경우

(7)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특별한 사유(specified ground)란 다음을 말한다. (a) 상표가 제11조에 따른 사유로 등록 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의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 거부 사유 가 해당 상표에 적용된다는 의미 (b) 상표가 제12조제(1)관, 제(2)관 또 는 제(3)관에 따른 사유로 등록이 거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의 경우, 해당 조항(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 경우)의 등록 거부 사유가 해당 상 표에 적용된다는 의미 검색일(search date)이란 이 조에 따라 처장이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기록 부를 검색한 날을 말한다. 기존상표(existing trade mark)란 검색일 을 기점으로 등록기록부에 기재된 상표를 말한다.

(8) 이 조항(제(7)관의 기존상표의 정의 는 제외)에서 상표에 대한 서술은 증명표 장 또는 단체표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20년 제3호 제12조로 대체)

73. 공식 관보를 지명할 권한 등

(1) 처장은 수시로 관보에 고시를 게재 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고로 지명한 날부터 특정 간행물이 이 조례에서 서술한 공식 기록 공보임을 명시할 수 있다.

(2) 처장이 제(1)관에 따라 어떠한 간행 물을 관보로서 지정하는 경우, 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공식 관보에 고 시하는 모든 공고, 조건, 문서 또는 그 밖의 사항은 관련 공고에 명시된 효력 발 생일부터 이와 같이 지명된 간행물에 게 시되어야 하며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서 말하는 공식 관보는 모두 그에 따라 해석한다.

(3) 처장은 관보를 발간하거나 발간 일 정을 정할 수 있으며 관보에 처장이 공표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상표와 관련 된 문서 또는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4) 의문을 없애기 위해, 처장은 지명된 관보 또는 제(3)관에 언급된 관보를 공 식 기록 공보로 지정할 수 있다.

(5) 제(1)관에 지명된 간행물 및 제(3) 관에 언급된 관보는 문서로 보관할 필요 가 없다.

(6) 제(1)관에 따라 등재된 공고는 「해석 및 통칙 조례」(제1장) 제34조에 따 른 부칙으로 볼 수 없다.

74. 양식 사용 규정의 권리

(1) 처장은 이 조례의 상표등록 또는 처 장이 소환하기 전에 진행하는 그 밖의 법 률절차에 따라 처장이 공식 관보에 고시 하는 공고문에서 지명하는 서식을 사용하 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제(1)관에 따라 게시하는 공고에는 공고로 지명하는 서식의 사용에 관한 처 장의 지시를 기재할 수 있다.

(3) 제(1)관에 따라 게시된 공고는 「해 석 및 통칙 조례」(제1장) 제34조에 따른 부칙으로 볼 수 없다.

75. 처장의 공무 수행 면제권

처장 및 모든 공무원은 다음 각 단을 따른다.

(a) 이 조례에 따른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아니 된다. (b) 또한,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인가로 인하여 진행하는 심사나 해당 심사와 관 련된 상황, 해당 심사로 인한 보고, 그 밖의 법률절차 또는 해당 보고나 법률절 차와 관련된 상황이 법적 책임을 초래해 서는 아니 된다.

법률절차, 상소 및 관련 사항

76. 처장의 소환 전에 진행된 법률절차에서 채택하는 언어

(1) 「공식어문조례」(제5장)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에 관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채택된 공용어는 이 조 례에 의하여 처장이 소환하기 전에 진행 하는 모든 법률절차에서 해당 법률절차의 언어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규칙》은 다음 각 단과 같을 수 있다.

(a) 이 조례에 따른 법률절차에서 처장에 게 제출하거나 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해당 문서를 해당 법률절차 상의 언어로 번역하거나 그중 하나의 법 정언어로 번역하거나 두 개의 법정언어로 함께 번역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b) 처장의 소환 전에 진행하는 구두상의 법률절차에서 누군가 그 법률절차에 사용 되는 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c) 처장이 소환하기 전에 진행한 법률절 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택한 해당 법률절차의 채택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그 다른 언 어로 작성된 채택 문서를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해당 문서를 그 법률절차의 언어 또는 그중 하나의 언어로 번역하도록 규 정한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 다. (d) 처장에게 제공되거나 처장에게 제공 되어 등록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는 자료 는 두 개의 법정언어로 함께 제공되어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e) 법정언어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법정 언어로 문서를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그중 하나의 법정언어 또는 두 개의 법정언어 를 함께 문서로 발행할 수 있는 처장의 권한을 밝힐 수 있다.

(3) 제(2)관(a)단 또는 (d)단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규칙》은 다음 각 단과 같을 수 있다.

(a) 관련 법률절차의 언어 또는 법정언어 로 번역 및 제출된 번역본의 유효기한 또 는 법정언어를 채택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을 지명한다. (b) 관련 법률절차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한의 연장을 규정하 고 해당 연장의 신청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77. 법원 또는 처장에 출원을 제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

(1) 이 조례에 따라 등록상표 또는 상표 등록출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법원 또는 처장에게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a) 관련 등록상표 또는 등록신청에 관한 법률절차가 여전히 법원에서 결정을 기다 리고 있을 경우, 해당 출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b) 그 밖의 상황에서 해당 출원이 처장 에게 제출된 경우, 처장은 법률절차의 모 든 단계에서 신청을 법원에 회부할 수 있 으며 법률절차의 모든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후 관련 문제에 대해 판결할 수 있다.

(2) 제(1)관은 이 조 이외의 조항에 서술된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78. 증거규칙이 적용받는 상황

이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소환 전에 진행하는 법률절차에서 증거규칙에 의해 구속받지 아니하며 처장은 소환 전에 진행되는 모 든 사안을 이해하는 데 해당인이 합리적 으로 믿는 타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79. 표면적 증거로서의 등록기록부

(1) 제(4)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등록 기록부는 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인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사물의 표면적 증거이다.

(2) 어떠한 증명서가 처장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인이 이 조례 또는 《규칙》의 인가를 받아 등록기록부에 기 재되는 항목이 기재가 되었는지 안 되었 는지 증명하거나 해당인이 이와 같은 인 가를 받아 수행하는 그 밖의 일을 처리했 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할 때 해당 증명서 는 이와 같이 증명된 사안의 표면적 증거가 된다.

(3) 다음 각 단의 사항에는 하단이 적용 된다.

(a) 제69조제(1)관(기록사항 사본 취득 의 권리)에 따라 제공된 등록기록부 기록 사항의 사본 또는 등록기록부의 요약 (b)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 (i) 등기소 에 비치된 모든 문서의 사본 (ii) 모든 해당 문서의 요약본 (iii) 모든 상표등록출원의 사본 인증받은 사본 또는 인증받은 요약본으로 보이는 경우, 제(4)관의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모든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 지며 모든 법률절차에서 증거로 받아들여 지므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원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4) 이 조는 「증거 조례」(제8장) 제 22A조 및 제22B조 및 제IV부의 조항과 해당 조 또는 해당 부에 따라 정립된 어 떠한 조항도 훼손하지 아니한다.

80. 유효한 표면적 증거 등으로서의 등록

상표등록과 관련된 법률절차(등록기록부 정정을 위한 법률절차 포함)에서 상표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표의 기존 등 록 및 향후 양도 또는 그 밖의 이전 유효성의 표면적 증거가 된다.

81. 이전에 논란이 있었던 등록의 유효성 증명서

(1) 법원이 진행하는 법률절차에서 상표 등록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법원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이 일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법원이 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향 후 법원 또는 처장의 소환 전에 진행될 법률절차는 다음 각 단을 따른다.

(a) 동일한 이유 또는 대체로 동일한 이 유로 해당 등록의 유효성에 대해 다시 의 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b)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해당인의 승소 에 대한 최종명령,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또는 처장(해당되는 바에 따름)이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는 보상 기준에 따라 평가된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제(2)관은 해당 법률절차로 인한 항소비용에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다.

82. 민사적 법률절차 중 상표의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

(1)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한 당사자에 해당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민 사상 법률절차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문 제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는 사용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등록상표의 특허보유자가 한 당사자 에 해당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민사상 법률절차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다음 각 단을 따른다.

(a) 상표의 소유자가 해당 법률절차의 한 당사자일 경우, 해당인은 사용과 관련하 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b) 상표의 소유자가 법률절차의 당사자 가 아닌 경우 해당 특허보유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83. 등록기록부에 관한 법률절차에서 처장의 출정

(1)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률절차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은 신청과 관련될 경우에는 하단이 적용된다.

(a) 상표등록의 취소나 변경 (b) 상표등록의 무효선언 (c) 등록기록부의 정정 처장은 해당 법률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이 처장에게 해당 법 률절차에 출석하도록 지시한 경우 처장은 출석하여야 한다.

(2)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면 처 장은 법원에 출석을 대신하여 본인이 서 명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진술서 는 다음 각 단의 항목의 세부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a) 처장의 소환 전에 진행된 쟁점사항에 관한 법률절차 (b) 처장의 결정 이유 (c) 처장 또는 등기소가 같은 경우에 처 리한 방법(있을 경우) (d) 처장이 해당 법률절차의 쟁점사항과 타당한 연관성이 있고 처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 해당 진술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률절 차를 구성하는 증거의 일부로 봐야 한다.

84. 처장의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

(1) 이 조례에 따른 처장의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에서 달리 지시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제기된 상소가 상 표등록신청과 관련된 경우, 관련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이 조례에 따라 제기된 상소심은 다음 각 단을 따른다.

(a) 처장은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나 명령을 지지하는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b) 법원이 처장에게 출석명령을 하면 처장은 출석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결정(decision)에는 이 조례 에 따라 부여되거나 이 조례에 따라 부여 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처장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85. 법원의 일반적 권한

법원이 이 조례에 따른 1심재판관할권 또는 상소관할권을 행사하여 어떠한 문제 를 판결할 때, 처장은 그 문제를 판결하 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거나 처장이 그 문제를 판결하기 위하여 행사 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86.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률절차의 소송 비용

(1) 이 조례에 따라 법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법률절차에서 법원은 어느 당사자에 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주되는 소송비용을 판결할 수 있다.

(2) 만약 해당 법률절차에서 법원이 어 느 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다른 당사자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지시할 경우, 법 원은 전체 금액을 그 소송비용의 금액으 로 정하거나 그 소송비용을 법원이 지정 한 소송비용 기준(해당 소송비용 기준이 법원의 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으로 평가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87. 처장의 소환 전에 진행된 법률절차의 소송비용

(1) 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소환 전에 진행한 법률절차에서 해당인이 합리적이 라고 생각하는 소송비용을 어느 당사자에 게 판결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비용을 어떻게, 누가 지불할지 지시 할 수 있다.

(2) 이 조의 판결에 따른 모든 소송비용 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것 과 같이 법원이 발행한 집행명령에 의해 추심될 수 있다(법원이 이와 같이 명령한 경우).

(3) 《규칙》은 다음 각 단과 같을 수 있다.

(a) 조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처장은 조항을 정할 때 해당인의 소환 전에 진행 되는 법률절차의 한 당사자가 해당 법률 절차에 대한 소송비용의 제공을 보장하도 록 규정할 수 있다. (b) 보장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조항을 정한다.

그 밖의 사안

88. 대리인의 승인

(1)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 면 이 조례는 특정인이 행하거나 해당인 을 상대로 하는(또는 이 조례에 의해 인 가받은 특정인이 행하거나 해당인을 상대 로 행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 관련 절 차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해당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행하거나 그 대리인을 상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한다.

(2) 《규칙》은 특히 처장에게 《규칙》 에서 이를 위해 지명한 사람을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사무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처장은 홍콩에 주소나 사업자 주소가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89. 업무시간과 업무일

(1) 처장은 지명한 이 조례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업무시간과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일을 지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지정된 업무시간 이후나 업무일이 아닌 날에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업무일 에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시한이 업무 일이 아닌 날에 만료되면 그 시한을 다음 업무일로 연장한다.

(3) 처장은 이 조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업무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방식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90. 정부의 몰수 물품 매각의 권리

이 조례는 정부 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 권을 취득한 사람이 세관 또는 관세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몰수된 물품을 처분하 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XA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등록상표

(제XA부는 2020년 제3호 제13조에 따라 증보됨)

제1부분 일반 조문

90A. 제XA부의 해석

(1) 이 부에서는 다음을 따른다.

국제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이란 등기소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상표가 국제 등록부에 등록되도록 요청하는 출원을 말한다. 기본출원(basic application)이란 제38조에 따라 제출되고 다음 상황에 부합하는 출원을 말한다. 해당 출원에 따라 국제출원이 제출된다. 기본등록(basic registration)이란 제47조 에 따라 행하고 다음 상황에 부합하는 등록을 말한다. 해당 등록에 따라 국제출원이 제출된다.

(2) 이 부에서 제(1)관의 기본출원의 정 의에서 말하는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출 원의 경우, 별표 5의 제10조제(1)관에 따라 처리된 표장등록 출원을 포함한다.

90B.「마드리드 의정서」실시에 관한 규칙

(1) 처장은 홍콩에서 「마드리드 의정서」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제(1)관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 부 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이 조례의 모 든 조항은 해당 규칙에 명시된 범위 내에 서 또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다 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관한 조항을 제 정할 수 있다.

(a) 국제출원 (b) 국제지정(홍콩) (c) 국제상표(홍콩) (3) 제90C조, 제90D조 및 제90E조는 제 (1)관에 따른 처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부분 상표의 국제등록

90C. 국제출원에 관한 규칙

처장은 규칙을 정하여 다음 각 단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해당 출원의 제출 또는 처리 절차 포함) (b) 다음 각 절의 경우는 그 절차를 따른다. (i) 기본출원이 무효이거나 분리되거나 통합된 경우 (ii) 기본등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 하거나 통합된 경우 (c) 국제국에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

90D. 국제지정(홍콩) 및 국제상표(홍콩) 에 관한 규칙

(1) 처장은 국제지정(홍콩) 및 국제상표 (홍콩)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제(1)관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원 칙하에, 위의 규칙은 다음 각 단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a) 국제지정(홍콩) 처리 절차에 포함되 는 내용 (i) 해당 지정에 대한 처장의 심사 (ii) 관보에 고시하는 해당 지정의 상세 정보 (iii) 해당 지정에 부여된 보호를 반대하 는 법률절차 (iv) 해당 지정의 개정, 분리 또는 합병 (b) 국제사무국에 전달하는 정보(처장의 국제지정(홍콩) 심사 자료 포함) (c) 특정 국제등록의 시정이 특정 국제지 정(홍콩) 또는 국제상표(홍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d) 국제상표(홍콩)에 부여된 보호 및 어 떠한 상황에서 부여된 보호(해당 상황의 모든 변경 포함) (e) 어떠한 상황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경 우 및 종료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 (f) 국제지정(홍콩) 및 국제상표(홍콩)에 관한 사안이 기재된 등록기록부의 구비 (g) 등록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자료의 시 정, 수정 또는 삭제 (h) 국제지정(홍콩) 또는 국제상표(홍콩) 를 홍콩에서의 관련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i) 「마드리드의정서」 제4조의2(1)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시에 존재하는 국제상 표(홍콩)의 처리 (j) 이 조에 언급된 사안에 부수적으로 발생하거나 이 조에 언급된 사항을 시행 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3부분 기타

90E. 그 밖의 사안에 관한 규칙

처장은 규칙을 정하여 다음 각 단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국제출원, 국제지정(홍콩) 및 국제상 표(홍콩)와 관련하여 등기소에 납부하는 금액(비용 및 수수료 포함)에 관한 사항 (b) 처장에게 제출 또는 송달해야 할 서 류 또는 그 밖의 자료에 관한 규정 (c) 처장이 시정한 절차상의 부당한 점 (d) 처장은 다음 각 절과 같은 일을 할 권한이 있다. (i) 해당 규칙에 명시된 기한 연장 (ii) 소송비용 제공 보장에 대한 명령 (iii) 소송비용 평가 (e) 문서의 열람 및 제공 서류의 사본 (f) 통지, 명령, 그 밖의 문서 또는 사안 의 게시(해당 규칙에 그 통지, 명령, 문 서 또는 사안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 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g) 등기소의 기록 보관 및 처분 계획

제XI부 부칙

91. 일반 목적에 관한 규칙

(2020년 제3호 제14조에 따라 개정)

(1) 처장은 다음 각 단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이 조례에서 예상되거나 인가받은 모 든 사항에 대해 정해진 규칙(법원 규칙 제외)을 실시하는 모든 조항 (b) 이 조례의 조항에 따라 인가받거나 규정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 (c) 요약하면, 이 규정에 따른 일반적 관 행, 실무 및 절차에 대한 규제

(2) 제(1)관의 일반성을 해치지 아니한 다는 원칙하에, 이 조에 따라 정한 《규칙》은 다음 각 단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항을 정할 수 있다.

(a) 상표등록신청서 및 그 밖의 문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는 방법 (b) 합작회사, 조직 또는 그 밖의 법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명의로 상표를 등 록하는 경우 (c) 문서의 번역, 모든 번역본의 제출 및 인증에 관한 규정·규제 (d)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공고, 요건, 문서 또는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게 시의 방식 (e) 누구 또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관 보에 해당 공고, 요건, 문서를 게시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게시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명시 (f) 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 하는 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 (g) 서류의 송달 (h) 처장의 소환 전에 진행한 법률절차 또는 그 밖의 사항이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인가 정정 절차상의 부당한 점에 대한 규제 (i) 모든 법률절차 또는 사안 또는 등록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j) 처장이 소환 전 진행한 법률절차에서 해당인이 판결한 소송비용을 평가할 권한 부여 (k) 해당 법률절차의 증거 제공 방식을 규정하고 구두, 서면 또는 문서나 물품의 제출 등 그 방식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자 료 (l) 문서나 물품의 열람·검사에 대한 규 제 (m) 이 조례에 따라 수행되는 법률절차 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기한 지정 (n) 이와 같이 정해지거나 처장이 지정한 시한(기한이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 에 관한 규정 (o) 대중의 등록기록부 열람, (등록기록 부가 문서로 보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등록기록부 기록사항의 인증·미인증 사본 또는 등록기록부의 요약된 인증·미 인증 사본 제공 (p) 등기소에서 출판, 인쇄 및 판매하는 문서 및 자료에 관한 규정

(3)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칙》은 상황에 따라 다른 조항을 정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라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제정할 때에는 하단이 적용된다.

(a) 절차상의 부당함을 시정할 권한을 부 여하는 규칙 (b) 기한의 변경을 정하는 규칙 관련 기한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다.

(5) 재무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 조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6) 제(2)관제(i)절에 따라 제정된 규칙 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을 수 있다.

(a) 정부 또는 그 밖의 관할 당국이 이 조례에 따른 어떠한 직능 또는 모든 직능 을 수행할 때 초래되거나 유발될 수 있는 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된 비용을 정한다. (b) 각 비용의 규정은 해당 수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비용의 개정은 개별 직능을 수행할 때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리비용 또는 그 밖의 비용의 금액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없다.

(7) 《규칙》은 특히 다음 각 단에 대하여 조항을 정할 수 있다.

(a) 2개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단일 비용 을 납부한다. (b) 어떠한 경우(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 또는 반환할 수 있다.

(8) 이 조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으로 처장이 이 조례에 따라 결정·명령하거나 모든 법원 또는 단체(홍콩 또는 그 밖 의 장소를 불문한다)가 상표와 관련된 결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처장이 해당 결정 ·명령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하기 위하여 조항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92. 규례

행정장관과 행정회의는 규정을 통해 다음 각 단을 이행할 수 있다.

(a) 별표 1(파리협약 체결국 및 세계무 역기구 회원국)에 가입한 국가 (i)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명칭 (ii)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가입한 국가, 지 역 또는 지역의 명칭 (b) 별표 1에서 삭제한다. (i)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국가의 명 칭 (ii)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탈퇴한 국가, 지역 또는 지역의 명칭 (c) 그 밖에 별표 1의 개정 (d) 별표 2(유명상표의 결정방법)의 개 정 (e) 별표 3(단체표장)의 개정 (f) 별표 4(증명표장)의 개정

제XII부 범죄행위

93. 등록기록부의 위조

(1) 등록기록부에 허위 기재사항을 작성 하거나 포함시키고, 그 기재사항이 허위 임을 알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범죄를 구성한다.

(2)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의 경우 하 단이 적용된다.

(a) 등록기록부의 기재사항의 사본을 허 위로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행위 (b) 해당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 해당 물건이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 한다.

(3) 누구든지 이 조에서 정한 범죄행위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단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a) 약식절차에 따라 유죄판결 시, 5급 벌금 및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b) 공소절차를 밟아 유죄가 확정되면 5 급 벌금 및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94. 상표등록에 대한 허위진술

(1)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단이 적용된다.

(a) 어떠한 표지를 등록상표라고 허위로 진술한 자 (b) 상표가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음에도 해당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현한 자 해당인이 그 표현이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3급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이 조의 목적상 홍콩에서 어떠한 상 표에 대하여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가 사용된 경우 하단이 적용된다.

(a) "등록" 또는 "registered"라는 용어 (b) 등록의 의미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나타내는 그 밖의 문자 또는 기호 관련 언급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 을 의미하고 상표가 실제로 관련 상품·서 비스에 대하여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지 아 니하면 이 규정에 따라 상표가 등록된 것 으로 간주한다.

95. "상표등기소" 명칭의 부당한 사용

누구든지 사업자주소 또는 해당인이 발급 한 모든 문서 또는 그 밖의 상황에서 "상 표등기소" 또는 "Trade Marks Registry" 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사업자주소가 등 기소 또는 등기소와 정식으로 관련이 있 다는 뜻을 가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은 범죄를 구성하며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4급 벌금에 처할 수 있다.

96. 법인이 저지른 범죄와 법인과 관련된 법률절차

(1) 법인이 저지른 이 조례에 규정된 모 든 범죄는 해당 법인의 이사, 관리자, 사 무총장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임원 또는 해당 자격으로 행사하려 한 사람의 동의· 묵인 아래 범한 행위로 판명되면 해당인과 법인은 해당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

(2) 법인이 이 조례에서 정한 범죄를 저 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제기된 법률절차에 관하여 다음 각 단의 조항이 적용된다.

(a) 문서의 송달과 관련된 법원의 규칙 (b) 「재판관조례」(227장) 제19A조(법 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한 답변) 및 제87 조(피고인인 법인의 기소 절차)

(3) 이 조에서 이사(director)란 다음을 말한다.

(a) 이사직(직명 불문)을 맡은 사람을 포함한다. (b) 법인의 이사가 관례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나 분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을 포함한다.

(4) 어떠한 법인의 이사가 전문적인 신 분의 사람에게 제공받은 의견을 참조하여 행동할 경우, 순수하게 그에 따르기만 한 그 법인의 이사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XIIA부 집행

(제XIIA부는 2020년 제3호 제15조에 따 라 증보됨)

제1부분 해석

96A. 제XIIA부의 해석

이 부에서는 다음을 따른다.

"문서"(document)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 된 자료를 포함한다. "몰수 가능한 물건"(forfeitable item)이란 이 조에서 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황 에 부합하는 물건을 말한다. "수익신청"(proceeds application)이란 법 원에 제96H조제(6)관에 따른 명령을 요 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몰수신청"(forfeiture application)이란 법 원에 제96G조제(3)관에 따른 명령을 요 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법원"(court)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말하며 재판관 을 포함한다. "지명된 수취인"(specified recipient)이란, 관장이 몰수 가능한 물건의 소유자 또는 물건의 소유자 중 1인 또는 소유자의 권 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고 여겨지는 자 를 말한다. "구체적인 증거"(specified evidence)란 본 조례에서 정한 범죄의 증거에 속하거 나 포함(또는 상당히 포함)되는 모든 물 건을 말한다. "판매신청"(sale application)이란 몰수 가 능한 물건의 경우 법원에 제96H조제(4) 관에 따른 명령을 요청하는 신청을 말한 다. "법집행관"(enforcement officer)이란 다 음을 말한다. (a) 「홍콩세관조례」(제342장)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홍콩세관의 세관원 (b) 제96B조제(1)관에 따라 위촉된 자 "세관장"(Commissioner)이란 세관의 장 을 말하며, 세관 부관장 또는 세관 보조 관장을 포함한다.

96B. 법 집행관의 위임

(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세관장은 서면으로 공무원을 법집행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이 부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때 법집행관은 해당 인원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96C. 조사의 권한 등

(1) 법집행관이 이 조례에 규정된 범죄 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합리적으 로 의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 목 적을 위하여 모든 또는 다음 각 단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a) 제96D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수색한다. (b) 해당 직원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모 든 운송수단에 구체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고 여겨지는 물건이 있을 경우, 해당 운 송수단을 수색한다. (c) 해당 직원으로서 조사에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심문을 한다. (d) 해당 직원이 구체적인 증거로 간주하 는 모든 물건을 검사, 검증, 수색, 압수, 이관 또는 억류한다. (e) 직원이 합리적으로 조사와 관련이었 다고 여기는 모든 자료, 문서 또는 그 밖 의 물건을 제공하도록 지명된 사람에게 요구한다. (f) 지명된 사람에게 조사에서 합리적으 로 요구하는 그 밖의 협조사항에 대한 제 공을 요청한다.

(2) 이 조에서는 다음이 적용된다.

"지명인"(specified person)은 법집행관이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범죄를 합리적 으로 의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a) 범죄행위의 수사와 관련된 자료,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소유·통제하는 (또는 소유·통제할 수 있는) 자 (b) 그 밖에 범죄행위의 수사에 관하여 해당 직원에 협조할 수 있는 자

96D. 진입 및 수색 영장 등

(1) 법집행관은 제(5)관에 달리 규정하 지 아니하면 제(2)관에 따라 발부된 영 장으로 어디든 출입 및 수색할 수 있다.

(2) 선서를 통한 고발의 경우, 재판관이 어느 곳에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의 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여 법집행관이 그 장소를 진입 및 수색할 수 있다.

(3) 제(2)관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경우, 법집행관은 이 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행 사할 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2)관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따라 관련 법집행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a) 관련 장소의 강제 진입 및 수색 (b) 해당 직원이 구체적인 증거로 여겨지 는 해당 장소의 모든 물체를 검사, 검증, 수색, 압수, 이관 또는 억류한다. (c)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사람은 그곳에 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억류한다.

(5) 다음 각 단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면 세관장은 법집행관이 영장 없이 제(1)관 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a) 해당 지역 내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 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b)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영장을 받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지연으로 증거의 상실 또는 인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ii) 그 밖의 이유로 영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3부 체포, 범죄 및 몰수

96E. 체포의 권한 등

(1) 법집행관이 이 규정에 명시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영장 없이 해당인을 정지, 수색, 체포 및 억류할 수 있다.

(2) 관련 수사, 체포 또는 억류 진행 시 저항하거나 회피하려는 경우 법집행관은 수사, 체포 또는 억류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집행관은 체포 후에 다음 각 단을 수행할 수 있다.

(a) 해당인의 신체 및 체포 장소 근처 반 경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의심되는 해당 범죄와 관련있는 모 든 물건(해당 물건 단독 또는 다른 물건 과 결합)을 수색한다. (b) 해당 물건을 수색하고 압수한다.

96F. 조사와 관련된 범죄

(1) 다음 각 단과 같은 경우는 범죄를 구성한다.

(a) 제96C조제(1)관(e)단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자료 및 문서를 제공 하였으나 해당 자료나 문서의 주요항목이 허위이거나 오도될 수 있는 경우 (b) 자료 또는 문서의 주요항목에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음을 인 지하고도 그 사실을 무시한 경우 이는 모두 범죄를 구성한다.

(2)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고의로 관련 법집행관이 이 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 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b) 제96C조제(1)관(e)단 또는 (f)단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관 또는 제(2)관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3급 벌금 및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4) 제(2)관(b)단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범죄행위의 발생을 증명할 때 제공하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또는 제 공하지 아니한 관련 협조(해당되는 바에 따름)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할 경우에 는 면책방어가 된다.

(5) 이 부에서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받 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단과 같은 상황에 서 이 부에서 정한 면책 변호를 인용하여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인이 이미 증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a)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이 일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 (b)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96G. 물건의 처분에 관한 일반 조항

(1) 세관장은 해당인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고 서면으로 명시한 조건의 규정에 어 긋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면 이 부에서 검취, 이송 또는 억류한 몰수 가능한 물 건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명된 수취인에 게 반환할 수 있다.

(2) 또는, 세관장은 몰수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신청을 할 수 있다.

(3) 어떠한 몰수 신청을 심리한 후 법원 이 제96I조제(1)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된 몰수 가능한 물건에 대해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이 명령할 수 있다.

(a) 몰수 후 정부 소유로 취급 (b) 폐기 (c) 법원이 이 명령으로 지정한 어떠한 조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적의 어느 하나와 같은 처분 (i) 물건의 소유자, 해당 물건의 소유자 중 1명 또는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반환 (ii)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

(4)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 파기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있다.

96H. 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조문

(1) 제96G조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세관 장이 몰수 가능한 물건이라고 여겨질 경우, 성질에 따라 다음 각 단과 같이 나뉜다.

(a) 파손되기 쉬운 물건 (b) 저장하기 어려운 물건 (c) 그 물건과 관련된 법률절차가 종료되 기 전에 변질될 수 있는 물건 이러한 경우, 이 조를 적용한다.

(2) 몰수 가능한 물건의 지명된 수취인 이 물품의 가치(관장 또는 법집행관이 평 가한 가치)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세관장 에게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수취인에게 반환할 수 있 다.

(3) 한편, 세관장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a) 관련 몰수 가능한 물건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 해당 물건을 팔고, 판매수익을 세관 장에게 넘겨 보류한다. (ii) 해당 물건을 폐기한다. (b) 몰수 가능한 물건이 보관하기 쉽지 않거나 물품과 관련된 법률절차가 완료되 기 전에 상태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신청을 할 수 있다.

(4) 특정 판매 신청을 심리한 후 법원이 제96I조제(1)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하면, 관련 몰수 가능한 물건의 판매를 명령하고 판매 수익을 세관장에게 인계할 수 있다.

(5) 또한, 세관장은 수익신청을 할 수 있다.

(6) 수익 신청을 심리한 후에, 법원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이행할 수 있다.

(a) 제(2)관에 따라 세관장에게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를 명령하게 한다. (i) 몰수 시 정부의 소유로 귀속시킨다. (ii) 보증을 제공한 사람 또는 그 금액 또는 몰수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클레임 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다. (b) 세관장은 제(3)관(a)단제(i)절에 따 라 유보되거나 제(4)관에 따른 명령에 따라 유보된 판매수익에 대해 다음 각 절 의 어느 하나와 같이 명한다. (i) 몰수 시 정부 소유로 귀속시킨다. (ii) 그 이익 또는 몰수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 에게 지급한다.

96I. 신청을 위해 발송해야 하는 통지

(1) 다음 각 단의 경우에 세관장은 몰수 가능한 물건의 소유자·보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몰수신청 또는 판매신청을 하려는 세관장의 의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a) 해당 신청은 세관장이 하지만, 이 조례에서 정한 범죄로 진행되는 법률절차 중에 진행하는 신청이 아닌 경우 (b) 해당 물건의 소유자를 수색할 경우

(2) 몰수 가능한 물건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명 또는 소유자 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통지해도 충분하다.

제4부분 기타

96J. 국제협력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단 의 어느 하나의 해당 권리 집행 관할 당 국에 이 부에 따라 취득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파리협약」 체결국 (b)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c) 세관장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국가, 지역 또는 장소

96K. 전수

관장은 이 부에 따른 직능이나 권한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96L. 민사상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

(1) 세관장이나 법집행관은 다음 각 단 의 어느 하나의 경우, 하단이 적용된다.

(a) 이 부에서 세관장 또는 해당 직원에 게 부여한 직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b) 이 부에서 세관장 또는 해당 직원에 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성실하게 어떠한 행위를 했거나 하지 아 니한 경우, 세관장과 해당 직원은 그 작 위 및 부작위에 대해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 제(1)관은 위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XIII부 경과조항, 관련 개정 및 폐지

97. 과도기적 사안 등

(1) 별표 5(과도기적 사안)은 과도기적 사안에 관하여 효력이 있다.

(2)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 함께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제정될 필요가 있는 유보 또는 과도기성 조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제(2)관의 일반성을 해치지 아니한 다. 원칙에 따라, 해당 규정은 특별히 다 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 이 조례의 조항 또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제정된 규칙의 조항을 규칙으로 정하 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것 (b) 폐지된 「상표조례」(제43장)의 조 항 또는 폐지된 「상표규칙」(제43장 부 칙 A)의 조항은 규정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계속 적용할 것 (편집 수정 - 2020년 제7호 편집 수정, 기록)

(4) 이 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해당 규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보다 이른 날짜 부터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 는 경우, 해당 규정은 해당 날짜부터 시 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 규정 은 별표 5(과도기적 사안) 시행일 이전 에 시행될 수 없다.

(5) 관보에 고시된 날짜보다 이른 날짜부터 시행되는 모든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정은 다음 각 단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a) 관보에 고시된 날 이전에 이미 존재 하였던 해당인의 권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또한, 해당 날짜 전에 하거나 해당 날짜 전에 하지 아니한 모든 일에 대해서 는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이 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 별표 5 의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한다.

98. (시효 만료로 생략: 2020년제7호 편집 수정 기록)

99. (시효 만료로 생략: 2020년제7호 편집 수정 기록)

100. 「2020년 상표조례(개정) 」와 관련한 경과조항 및 유보조항

별지 7에 열거된 경과조항 및 유보 조항 은 「2020년 상표(개정) 조례」(2020년 제3호)에 의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2020년 제3호 제16조에 따라 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