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제 1생산력의 역할을
발휘하며 과학기술 성과를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을 촉진하
며 과학기술이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한 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과학적인 발전관을 견지하고 과학기술로 국가의 부흥을
선도하는 전략을 실시하며 자주적 창조 ∙중점적 추월 ∙발전의 지
원 ∙미래의 선도라는 과학기술작업 지도방침을 실시하여 국가의
창조적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제3조 국가는 과학기술연구 개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적인 탐구와
새 기술의 창조를 격려하며 과학기술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
호한다.
전 사회는 노동 ∙지식 ∙인재 ∙창조 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와 기타 교육 기구는 이론 과 실제의 연계를 견지하여야 하
고 피교육자의 독립적 사고 능력 ∙실천 능력 ∙창조능력 및 진리추구
∙창조숭상 ∙실사구시의 과학적인 정신을 배양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제4조 경제 건설과 사회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근거하여야 하며 과학
기술의 진보작업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복무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전
통산업 ∙첨단기술산업과 사회사업의 개선을 추진한다.
제5조 국가는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
급하며 전체 공민의 과학문화 소질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기관 ∙기업의 사업조직 ∙사회단체와 공민의 참여를 장려하
고 과학기술의 진보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제6조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산업발전의 상호 결합
을 장려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교차 융합과 상호 촉
진을 장려한다.
국가는 지역 ∙업종 ∙영역을 초월하는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민족지역 ∙국경지역 ∙빈곤지 역의 과학기술진보를 지원한다.
국가는 군용과 민간과학기술계획의 연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군용과 민간과학 기술자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교류와 기술
의 양방향 전환을 촉진하며 군용과 민간 양측의 기술을 발전
시킨다.
제7조 국가는 지적재산권전략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
완비하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사 회환경을 조성하고 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자주적인 창조를 격려한다.
기업의 사업조직과 과학기술 인원은 지적재산권의식을 강화하
고 자주적인 창조능력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을 운용 ∙보호와
관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제8조 국가는 자주적 창조에 유리한 과학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과학기술평가제도는 상이한 과학기술활동의 특징에 근거하여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에 따라 분류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 국가는 재정성 자금의 투입을 확대하고 아울러 산업 ∙세수 ∙금융
∙정부 조달 등의 정책을 제정하며 사회자금의 투입을 장려 ∙인
도하고 전 사회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경비의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증가를 추진한다.
제10조 국무원의 지도자는 전국의 과학기술 진보작업을 인도하고 과
학기술 발전계획을 제정하며 국가의 과학기술에 관한 중요
한 프로젝트 및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프
로젝트를 확정하며 과학기술진보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상호 협조를 보장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유효한 조치를 채택하여 과학기술의
진보를 추진한다.
제11조 국무원의 과학기술 행정부서는 전국의 과학 기술 진보작업의
거시적 관리와 전면적인 협력을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과학기술 진보
작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의 과학기술 행정부서는 당해 행정
구역의 과학기술 진보작업을 책임지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과학기술 진보작업을 책임진다.
제12조 국가는 과학기술 진보작업의 협력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과
학기술 진보작업 중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며 국가의 과학
기술자금과 국가의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설립 및 상호
연결을 조절하고 군용과 민간 과학기술자금의 배치∙과학기
술 연구개발기구의 통합 ∙과학 기술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및
산업발전의 상호 결합 등 중대한 사항을 조절한다.
제13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완비하고
질서있는 자문과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정책결정의
과학화∙민주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 발전계획과 중대한 정책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의
주요 프로젝트 및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프
로젝트를 확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인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
취하여 과학정책 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조직간의 과학기술협력
과 교류에 대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 ∙과학
기술인원 ∙과학기술사회단체와 기업의 사업조직이 법에 의거
하여 국제과학기술협력과 교류를 개진하도록 장려한다
제15조 국가는 과학기술 장려제도를 수립하여 과학기술 진보활동에
중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 장려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가는 국내외의 조직 또는 개인이 과학기술상을 설립하도
록 장려하고 과학기술진보에 대해 표창한다.
제2장 과학연구∙기술개발과 과학기술의 응용
제16조 국가는 자연과학 기금을 설립하여 기초연구와 과학의 최전방
탐구를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
국가는 과학형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기술을 창조하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한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기타의 자금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진보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
수 혜택을 향유한다.
(一) 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자문 ∙기술복무
(二) 국내에 생산되지 않거나 또는 성능이 필요한 과학연구
또는 기술개발용품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三) 국가의 중대한 과학 기술전문프로젝트 ∙국가의 과학기술
계획의 중요 프로젝 트의 실시를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
할 수 없는 핵심설비 ∙원재료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四) 법률 ∙국가 관련규정이 규정하는 기타 과학연구 ∙기술개
발 및 과학기술응용활동
제18조 국가는 금융기구가 지적재산권 질권업무를 개진하는 것을 장
려하고 금융기구가 신용대출 등에 있어 과학기술응용과 최
첨단기술 산업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 ∙인도하며 보험기구가
최첨단기술 산업발전의 필요에 근거하여 보험품종을 개발하
도록 장려한다.
정책성 금융기구는 기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응용
과 최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9조 국가는 과학기술활동이 국가목표를 위한 복무와 자유로운 탐
구와 상호결합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우선적으로 기초연구
∙ 최전방 기술연구 ∙사회공익성 기술연구를 배치하고 기초연구 ∙
최전방 기술연구 ∙사회 공익성기 술연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
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 ∙기업의 사업조직 ∙공민
은 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과제를 선정할 권리가 있으며
기초과학 ∙최전방 기술연구 ∙사회공익성 기술연구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자금 프로젝트 또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가 형성한 발명특허권∙컴퓨터 소프트
웨어 저작권 ∙집적회로배치도 설계독점권 ∙식물의 신품종권은
국가안전 ∙국가이익과 중대한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하고 프로젝트책임자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하도록 수권
한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법에 의거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지적재
산권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프로젝트 관리기구에 이를 실시하고 보호하는 상황에 대하
여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실
시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또한
타인이 유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허
가할 수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국가는 국가안전 ∙국가이익과
중대한 사회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이 유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실
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본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지적재산권의 실
시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분배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1조 국가는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기금 프로젝
트 혹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로 형성한 지적재산권을 우
선적으로 국내에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
제22조 국가는 국가의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에 근거하여 국외의 선진
기술 ∙장비를 도입할 것을 장려한다.
재정성 자금과 국유자본을 이용하여 중요한 기술 ∙장비를 도
입한 경우, 기술적 소화 ∙흡수 ∙재창조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는 농업과학기술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장려 ∙지원하
고,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전파 ∙보급하며 농업과학기술성과의
전환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농업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공익성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와 농업기술추진기구가 농업신품종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의 군중성 과학기술조직을 선
도하고 장려하여 파종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의 발전을 위하
여 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 대하여 과학기술교육
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 국무원은 필요에 따라 국가의 최첨단 기술산업 개발지역의
설립을 비준할 수 있으며 국가의 최첨단 기술산업 개발지역
의 건설 ∙발전에 대하여 지도하고 지원하여 특색있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군집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국내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주적으로 창조한 제품
∙ 서비스 혹은 국가의 중점적 지원이 필요한 제품 ∙서비스에 대
하여 성능 ∙기술 등의 지표가 정부조달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
한다는 조건 하에 정부는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최초로 시장
에 도입된 경우, 정부는 솔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정부가 구매한 제품이 아직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구매인
은 입찰방식을 통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도록 확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를
예약주문한다.
제26조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제품 ∙서비스표준제정이 상호 결
합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제품설계 ∙제조가 상호 결합되
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
∙기업이 공동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술창조제품 ∙서비스표준의
연구 및 제정과 법에 의거한 채택을 추진하도록 인도한다.
제27조 국가는 기술시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며 기술평가 ∙기술경영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중개서비스기구의 창업을 장려하여
사회화 ∙전문화와 네트워크화 기술교역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선도하며 과학기술성과의 보급과 응용을 추진한다.
기술교역활동은 자원 ∙평등 ∙상호이익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과학기술 기밀유지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안전과 이익
에 관련된 과학기술 기밀을 보호한다.
국가는 진귀 ∙희소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 자원 ∙유전자원 등
과학기술자원의 출국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29조 국가는 국가안전을 위해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하
며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윤리도덕을 위반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금지한다.
제3장 기업기술진보
제30조 국가는 기업을 주체가 되고 시장이 발전의 방향이 되며 기업
이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와 상호 결합하는
기술창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창조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기업이 기술창조과정 중에 주체적인 작용을 발휘
하도록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가 제정한 산업발전과 관련
된 과학기술계획은 산업발전의 필요를 구현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를 확정하고 기업이 공정경쟁에 참여하고 실시하도록 장려
하여야 한다. 확실한 시장응용의 비전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가 연합
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기업이 다음의 활동을 개진하도록 장려한다.
(一)내부에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한다.
(二)기타 기업 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와
연합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위
탁 등의 방식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개진한다.
(三)과학기술인원을 양성 ∙흡수 ∙사용한다 .
(四)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고등교육학교 ∙직업학교 또는 양
성기구와 연합하여 전문기술인재와 첨단기술인재를 양
성하고 고등교육학교 졸업생이 기업에서 일하도록 장려
한다.
(五)법에 의거하여 박사후(博士後)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六)기술창조와 직공기능교육을 결합하여 과학기술 보급활
동을 개진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과학기술장소 ∙시설을
설립한다.
제33조 국가는 기업이 연구개발과 기술창조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고
자주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며 기술창조활동을 개진
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기업이 도입기술에 대해 소화 ∙흡수 ∙재창조하도록 장
려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신제품 ∙신공법으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지출에 포함하고 공제
할 수 있으며, 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기 ∙설비에 대해
감가상각을 가속할 수 있다.
제34조 국가는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기금을 설립하고 기업이 자
주적 창조와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대출에 대하여 이자 ∙담
보를 제공한다.
정책성 금융기구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장려하는 기
업의 자주적인 창조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제35조 국가는 자본시장을 완비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건강한 메
커니즘을 구축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첨단기술기업이 자본시
장을 이용하여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가는 창업투자 인도자금을 설립하여 사회자본이 창업기업
에 유입되도록 인도하며 기업의 창업발전에 대해 지원한다.
제36조 다음의 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혜택을 향유한
다.
(一) 최첨단 기술제품의 연구개발∙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二) 중소형 최첨단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기업
(三)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과학기술진보와 관련있는 기
타 기업
제37조 국가는 공공연구개발 플랫폼과 과학기술 중개서비스기구의
건설에 대하여 지원한다.
공공연구개발 플랫폼과 과학기술 중개서비스기구는 중소기
업의 기술창조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중에 취득한 지
적재산권을 보호한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운용 ∙보호 ∙관리 능력을 제
고하여야 하며 자주적 창조능력과 시장경쟁능력을 증강하여
야 한다.
제39조 국유기업은 건전하고 기술창조에 유리한 분배제도를 구축하
고 상벌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의 담당자는 기업의 기술진보를 책임진다. 국유기
업담당자의 성과심사에 있어 기업의 창조에 대한 투자 ∙창조
능력구축 ∙창조성과 등의 상황을 심사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는 공정경쟁의 시장환
경을 창조하여야 하며 기업 의 기술진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유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산업∙
재정 ∙에너지 ∙환경보호 등의 정책을 통하여 기업이 신기술 ∙신
제품 ∙신공법을 연구개발하도록 지도하고 촉진하며 기술개선
과 설비 갱신을 진행하고 기술이 낙후한 설비 ∙공법은 선별
제거하여 생산기술이 낙후된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4장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제41조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의 배치를 전면적으로 기획하
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제4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연구개
발기구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국외의 조직 또는 개인은 중
국 국경 내에 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를 설립
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 국경 내의 조직 또는 개인과 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를 연합하여 설립할 수 있
다.
기초연구 ∙최전방 기술연구 ∙사회공익성기술연구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는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면 최적화 배치를 진행하여야 하고 중복 설치를 방지
하여야 한다. 중복 설치된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는 통합하
여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는 법에 의거하여 박사
후 연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외에 지점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3조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는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一) 법에 의거하여 학술활동을 조직하거나 참가한다.
(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
발방향과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자주적으로 경비의 사용
∙기구의 설치와 인원의 채용 및 합리적 유동 등 내부관
리사무를 결정한다.
(三) 기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와 기업과
연합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개진한다.
(四) 사회의 기부와 물질적 지원을 획득한다.
(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44조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는 장정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
개발활동을 개진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중에느 거 짓
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미신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개진할 경우 국가목표와 사회 공
중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 조건이 허락하는 경
우, 대중에 과학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개방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 보급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45조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는 직
책이 명확하고, 평가가 과학적이어야 하며, 개방적인 질서
를 유지하고, 규범화된 현대적인 원소제도(院所制度)를 관
리하여야 한다. 원장 또는 소장책임제를 실시하여 과학기술
위원회 자문제와 직공대표대회 감독제 등의 제도를 구축하
고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관리에 참여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원장 또는 소장의 채용은 경쟁 체제를 도
입한다.
제46조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는 과
학기술자원의 공유에 유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과
학기술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7조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를 창업하도록 장려하고 그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당하지 않
도록 보장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설립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
기금프로젝트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실시와 평화적 경쟁
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설립한 비영리성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혜택을 향유한다.
제5장 과학기술인원
제48조 과학기술인원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중요한 세력이
다. 국가는 각종 조치를 채택하여 과학기술인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각종 경로를 통해 각종 전문적인 과학기
술인원을 육성하여야 하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창조하여
과학기술인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9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의 사업 조직은 조치를 취하여 과학기
술인원의 임금과 복리대우를 향상시켜야 한다. 특별한 공헌
이 있는 과학기술인원에게는 충분한 대우를 지급한다.
제50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의 사업 조직은 과학기술인원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인원
의 합리적 유동을 위해 환경과 조건을 창조하여 그 특장점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과학기술인원은 그 학술적 수준과 업무능력에 근거하여 법에
의거하여 작업기관 및 상응하는 직분을 경쟁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직무 또는 직함을 취득할 수 있다.
제52조 과학기술인원이 힘든 국경지역 또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서 작업할 경우, 소재 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또는 작업장소에 맞는 직업건강
위생보호를 제공하여야 한 다.
제53조 청년과학기술인원 ∙소수민족 과학기술인원 ∙여성과 학기술인원
등은 전문기술직무의 경쟁채용 ∙과학기술평가의 참여 ∙과학기
술 연구개발프로젝트의 담당 ∙지속적인 교육의 수용 등의 부
분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청년과학기술인원을 발견하고 육성하며 사용하는 상황은 과
학기술 진보작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된다.
제54조 국가는 국외에서 작업하는 과학기술인원이 귀국하여 과학기
술 연구개발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및 고등교육학교가
국외에서 작업하는 뛰어난 과학기술 인원을 채용하여 동 인
재를 귀국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
우 그 업무와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의 뛰어난 과학기술인원이 중국에 와서 과학기술 연구
개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재중국 영구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제55조 과학기술인원은 과학정신을 발양하고 학술규범을 준수하며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한다. 과학기
술활동 중에는 허위로 작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미신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 국가는 과학기술인원이 자율적으로 탐구하고 위험을 용감히
감수하도록 장려한다. 최초의 기록으로 탐구성이 강하고 높
은 위험성을 가진 과학기술 연구개발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된 과학기술인원이 이미 근면하게 책임을 다
하여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당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이를 관용한다.
제57조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 ∙과학
기술계획 프로젝트의 관리기구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기
술인원의 학술신용파일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원에 대한 전
문기술직무초빙∙직함이나 과학기술인원이 신청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 트 등의 심사에 대한 근거로 삼는다
제58조 과학기술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사회단체를 설립하
거나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회학술협회와 기타 과학기술 사회단체는 장정에 따라 학
술교류촉진 ∙학과건설추진 ∙과학기술 보급사업의 발전 ∙전문인
재의 육성 ∙자문서비스의 개진 ∙과학기술인원의 자율성 강화∙
과학기술인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등 에 작용을 발휘한다.
과학기술협회와 기타 과학기술 사회단체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6장 보장조치
제59조 국가는 과학기술 경비투입의 전체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
한다. 국가재정은 과학기술경비의 성장에 사용되며 국가재
정의 경상성수입의 성장폭보다 높아야 한다. 전 사회의 과
학기술 연구개발경비는 국내생산총액에서 합당한 비율을 차
지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제고한다.
제60조 재정성 과학기술자금은 다음 사항의 투입에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一) 과학기술 기초조건과 시설건설
(二) 기초연구
(三)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전략성 ∙기초성 ∙전망성 역할을
하는 최전방 기술의 연구∙사회 공익성 기술연구와 중요
한 공통적 핵심기술연구
(四) 중요한 공통적 핵심기술의 응용과 최첨단 기술산업화
시범
(五) 농업신품종,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농업과학기술 성과
의 응용과 보급
(六) 과학기술보급
국가는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구에 대하여 경비 및 실시수단에 관한 지원을 한다.
제61조 회계심사기관 및 재정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재정성 과학기술
자금의 관리와 사용 상황에 대하여 감독 조사를 진행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재정성 과학기술자금을 허위 ∙사칭 ∙
뇌물 ∙유용 ∙억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하기로 확정한 과학기술기금 프
로젝트는 거시적 인도 ∙자주적 신청 ∙평등한 경쟁 ∙동종업 평가
심사 ∙우등품 지원 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재정성 자
금을 이용하여 설립하기로 확정한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프로젝트책임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수한 것을 선
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기금프로젝트 ∙과학
기술계획프로젝트의 관리기구는 평가심사 전문가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야 하고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를 완전하게 하는 전문가평가제도와 평가심사를 진
행하는 전문가의 선발 ∙회피 ∙문책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3조 국가는 전면적 기획 ∙최적화 배치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가의
과학기술연구 실험기지를 통합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실험서비스기관의 설치를 장려하
고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고등교육학교 ∙기업과 과학기술연
구인원을 위하여 타인이 과학기술 실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4조 국가는 과학기술진보의 필요에 근거하여 전면적 계획 ∙특별한
공유 ∙최적화 배치 ∙종합적 집성 ∙정부 주도 ∙다방면 공동건설의
원칙에 따라 대 형과학기기 ∙설비 구매 의 계획을 제정 하고 아
울러 재정성 자금을 위주로 구매하 는 대형과학기기 ∙설비의
연합평가작업을 개진한다.
제65조 국무원의 과학기술 행정부서는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서와 회
동하여 과학기술 연구기지 ∙과학기기설비와 과학기술문헌 ∙과
학기술 데이터베이스 ∙과학기술 자연자원 ∙과학기술 보급자원
등 과학기술자원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시에 사회에
과학기술자원의 분포와 사용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원의 관리기관은 사회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과
학기술자원의 공유사용제도와 사용상황을 공표하고 아울러
사용제도에 근거하여 사용을 안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률 ∙행정법규가 기밀엄수를 규정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
다.
과학기술자원의 관리기관은 과학기술 자원사용자의 지적재
산권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
여 요금기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과 사용자 간의
기타 권리와 의무관계는 쌍방의 약정에 따른다.
제66조 국가는 국내외의 조직 또는 개인의 재산기부 ∙과학기술 기금
설립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과학기술보급에 대해
물질적 지원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67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진보에 쓰이는 재정성 자금
을 허위 ∙사칭 ∙뇌물수수 ∙억류하는 경우, 재정분야의 위법행위
처벌처분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 을 명령하고 관련된 재 정
성 자금과 위법소득을 추징하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한
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68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성 자금과 국유자본을 이용하여
대형과학기기 ∙설비를 구매하고도 대형 과학기기 ∙설비 등 과학
기술자원 공유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
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6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과학기술 연구개
발활동을 제한 ∙억압하는 경우,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
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70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과학기술성과를 베끼고 표
절하거나 또는 과학기술활동 중 허위행위를 한 경우, 과학
기술인원 소재기관 또는 소재기관의 주관기관은 시정을 명
령하고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
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과학기술진보에 쓰이는 재정
성 자금 또는 위법소득을 획득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재
정성 자금과 위법소득을 추징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소
재기관 혹은 소재기관의 주관기관은 사회에 당해 위법행위
를 공표하고 일정 기한 내에 국가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와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신청을 금지한다.
제7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과학기술장려을 편취한 경
우, 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장려를 철회하고 장려금을
추징하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한 기관 또는 개인이 허위데
이터를 제공하고 타인이 국가과학기술장려를 편취하도록협
조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비판하고 통보한다. 정황이 심각
한 경우, 추천자격을 잠정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법에 의거
하여 처분한다.
제70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학기술행정 등 유관부서 및 당해
작업인원이 직원남용 ∙직무태만 ∙사적이익도모를 한 경우, 직
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 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72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타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행정처
벌을 한 경우, 당해 규정에 의거한다. 재산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범죄
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74조 국방과학기술에 관련된 기타 관련 사항은 국무원 ∙중앙군사 위
원회가 규정한다.
제75조 본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