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국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4<1949>년 법률 제228호 • 공 포 일: 1949년 12월 1일 • 개 정 일: 2022년 12월 9일
一 「本邦」とは、本州、北 海道、四国、九州及び財務 省令・経済産業省令で定め るその附属の島をいう。 二 「外国」とは、本邦以外 の地域をいう。 三 「本邦通貨」とは、日本 円を単位とする通貨をい う。 四 「外国通貨」とは、本邦 通貨以外の通貨をいう。 五 「居住者」とは、本邦内 に住所又は居所を有する自 然人及び本邦内に主たる事 務所を有する法人をいう。 非居住者の本邦内の支店、 出張所その他の事務所は、 法律上代理権があると否と にかかわらず、その主たる 事務所が外国にある場合に おいても居住者とみなす。 六 「非居住者」とは、居住 者以外の自然人及び法人を いう。 七 「支払手段」とは、次に 掲げるものをいう。 イ 銀行券、政府紙幣及び 硬貨 ロ 小切手(旅行小切手を 含む。)、為替手形、郵 便為替及び信用状 ハ 証票、電子機器その他 の物(第十九条第一項に おいて「証票等」とい う。)に電磁的方法(電 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 の他の人の知覚によつて 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 方法をいう。)により入 力されている財産的価値 であつて、不特定又は多 数の者相互間での支払の ために使用することがで きるもの(その使用の状 況が通貨のそれと近似し ているものとして政令で 定めるものに限る。) ニ イ又はロに掲げるものに 準ず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 めるもの 八 「対外支払手段」とは、 外国通貨その他通貨の単位 のいかんにかかわらず、外 国通貨をもつて表示され、 又は外国において支払のた めに使用することのできる 支払手段(本邦通貨を除 く。)をいう。 九 「電子決済手段等」と 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 う。 イ 電子決済手段(資金決 済に関する法律(平成二 十一年法律第五十九号) 第二条第五項に規定する 電子決済手段をいう。第 十六条の二の表の一の項 の下欄、第十七条の四第 二項及び第十八条の六第 二項において同じ。) ロ 暗号資産(資金決済に 関する法律第二条第十四 項に規定する暗号資産を いう。第十六条の二の表 の五の項の下欄において 同じ。) 十 「貴金属」とは、金の地 金、金の合金の地金、流通 していない金貨その他金を 主たる材料とする物をい う。 十一 「証券」とは、券面が 発行されていると否とを問 わず、公債、社債、株式、 出資の持分、公債又は株式 に関する権利を与える証 書、債券、国庫証券、抵当 証券、利潤証券、利札、配 当金受領証、利札引換券そ の他これらに類する証券又 は証書として政令で定める ものをいう。 十二 「外貨証券」とは、外 国において支払を受けるこ とができる証券又は外国通 貨をもつて表示される証券 をいう。 十三 「債権」とは、定期預 金、当座預金、特別当座預 金、通知預金、保険証券及 び当座勘定残高並びに貸 借、入札その他により生ず る金銭債権で前各号に掲げ られていないものをいう。 十四 「金融指標等先物契 約」とは、金融商品取引法 (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 五号)第二条第二十一項に 規定する市場デリバティブ 取引(政令で定めるものを 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 同じ。)、同条第二十二項 に規定する店頭デリバティ ブ取引(政令で定めるもの を除く。)及び同条第八項 第三号ロに規定する外国金 融商品市場において行われ る同条第二十一項に規定す る市場デリバティブ取引に 類する取引その他これらに 類する取引として政令で定 める取引に係る契約をい う。 十五 「貨物」とは、貴金 属、支払手段及び証券その 他債権を化体する証書以外 の動産をいう。 十六 「財産」とは、第七 号、第九号から第十一号ま で、第十三号及び前号に規 定するものを含む財産をい う。
一 第十六条第一項から第三 項までの規定により許可を 受ける義務が課された支払 等 当該許可を受けている こと。 二 第二十一条第一項又は第 二項の規定により許可を受 ける義務が課された第二十 条に規定する資本取引に係 る支払等 当該許可を受け ていること。 三 その他この法律又はこの 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 より許可若しくは承認を受 け、又は届出をする義務が 課された取引又は行為のう ち政令で定めるものに係る 支払等 当該許可若しくは 承認を受け、又は当該届出 後の所要の手続を完了して いること。
一 自然人 氏名、住所又は 居所(本邦内に住所又は居 所を有しない外国人で政令 で定めるものにあつては、財務省令で定める事項)及 び生年月日 二 法人 名称及び主たる事 務所の所在地
一 居住者と非居住者との間 の預金契約(定期積金契 約、掛金契約、預け金契約 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 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 含む。以下同じ。)又は信 託契約に基づく債権の発 生、変更又は消滅に係る取 引(以下「債権の発生等に 係る取引」という。) 二 居住者と非居住者との間 の金銭の貸借契約又は債務 の保証契約に基づく債権の 発生等に係る取引 三 居住者と非居住者との間 の対外支払手段又は債権の 売買契約に基づく債権の発 生等に係る取引 四 居住者と他の居住者との 間の預金契約、信託契約、 金銭の貸借契約、債務の保 証契約又は対外支払手段若 しくは債権その他の売買契 約に基づく外国通貨をもつ て支払を受けることができ る債権の発生等に係る取引 五 居住者による非居住者か らの証券の取得(これらの 者の一方の意思表示によ り、居住者による非居住者 からの証券の取得が行われ る権利の当該一方の者によ る取得を含む。)又は居住 者による非居住者に対する 証券の譲渡(これらの者の 一方の意思表示により、居 住者による非居住者に対す る証券の譲渡が行われる権 利の当該一方の者による取 得を含む。) 六 居住者による外国におけ る証券の発行若しくは募集 若しくは本邦における外貨 証券の発行若しくは募集又 は非居住者による本邦にお ける証券の発行若しくは募 集 七 非居住者による本邦通貨 をもつて表示され、又は支 払われる証券の外国におけ る発行又は募集 八 居住者と非居住者との間 の金融指標等先物契約に基 づく債権の発生等に係る取 引 九 居住者と他の居住者との 間の金融指標等先物契約に 基づく外国通貨をもつて支 払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債 権の発生等に係る取引又は 金融指標等先物契約(外国 通貨の金融指標(金融商品 取引法第二条第二十五項に 規定する金融指標をい う。)に係るものに限 る。)に基づく本邦通貨を もつて支払を受けることが できる債権の発生等に係る 取引 十 居住者による外国にある 不動産若しくはこれに関す る権利の取得又は非居住者 による本邦にある不動産若 しくはこれに関する権利の 取得 十一 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 げるもののほか、法人の本 邦にある事務所と当該法人 の外国にある事務所との間 の資金の授受(当該事務所 の運営に必要な経常的経費 及び経常的な取引に係る資 金の授受として政令で定め るものを除く。) 十二 前各号に掲げる取引又 は行為に準ずるものとして 政令で定めるもの
一 居住者と非居住者との間 の電子決済手段等の管理に 関する契約に基づく当該電 子決済手段等の移転を求め る権利の発生、変更又は消 滅に係る取引(以下この条 において「電子決済手段等 の移転を求める権利の発生 等に係る取引」という。) 前条第一号に掲げる資本取 引 二 居住者と非居住者との間 の電子決済手段等の貸借契 約又は電子決済手段等を移 転する義務の保証契約に基 づく電子決済手段等の移転 を求める権利の発生等に係 る取引 前条第二号に掲げ る資本取引 三 居住者と非居住者との間 の電子決済手段等の売買又 は他の電子決済手段等との 交換に関する契約に基づく 電子決済手段等の移転を求 める権利の発生等に係る取 引 前条第三号に掲げる資 本取引
一 我が国の国際収支の均衡 を維持することが困難にな ること。 二 本邦通貨の外国為替相場 に急激な変動をもたらすこ とになること。 三 本邦と外国との間の大量 の資金の移動により我が国 の金融市場又は資本市場に 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 こと。
一 第二十条第一号に掲げる 資本取引のうち、非居住者 との間の預金契約で政令で 定めるものに基づく債権の 発生等に係る取引 二 第二十条第二号に掲げる 資本取引のうち、非居住者 との間の金銭の貸借契約に 基づく債権の発生等に係る 取引 三 第二十条第五号に掲げる 資本取引のうち、非居住者 が発行する証券(政令で定 めるものに限る。)の非居 住者からの取得又は非居住 者に対する譲渡 四 その他政令で定める取引 又は行為
一 我が国経済の円滑な運営 に著しい悪影響を及ぼすこ とになること。 二 国際的な平和及び安全を 損ない、又は公の秩序の維 持を妨げることになるこ と。
一 第一項の規定の確実な実 施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 認めるとき 同項の取引に 関する次に掲げる行為 イ 特定国を仕向地とする 特定技術を内容とする情 報が記載され、又は記録 された文書、図画又は記 録媒体(以下「特定記録 媒体等」という。)の輸 出 ロ 特定国において受信さ れることを目的として行 う電気通信(電気通信事 業法(昭和五十九年法律 第八十六号)第二条第一 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を いう。以下同じ。)によ る特定技術を内容とする 情報の送信(本邦内にあ る電気通信設備(同条第 二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 設備をいう。)からの送 信に限る。以下同じ。) 二 前項の規定の確実な実施 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 めるとき 同項の取引に関 する次に掲げる行為 イ 特定国以外の外国を仕 向地とする特定記録媒体 等の輸出 ロ 特定国以外の外国にお いて受信されることを目 的として行う電気通信に よる特定技術を内容とす る情報の送信
一 非居住者である個人 二 外国法令に基づいて設立 された法人その他の団体又 は外国に主たる事務所を有 する法人その他の団体(第 四号に規定する特定組合等 を除く。) 三 会社で、前二号に掲げる ものにより直接に保有され るその議決権(株主総会に 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 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 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 い株式についての議決権を 除き、会社法(平成十七年 法律第八十六号)第八百七 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 議決権を有するものとみな される株式についての議決 権を含む。以下この号及び 次項第四号において同 じ。)の数と他の会社を通 じて間接に保有されるもの として政令で定めるその議 決権の数とを合計した議決 権の数の当該会社の総株主 又は総社員の議決権の数 (同項において「総議決 権」という。)に占める割 合が百分の五十以上に相当 するもの 四 組合等(民法(明治二十 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六 百六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 る組合契約で会社に対する 投資事業を営むことを約す るものによつて成立する組 合(一人又は数人の組合員 にその業務の執行を委任し 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 の号及び次項第七号におい て「任意組合」という。) 若しくは投資事業有限責任 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平 成十年法律第九十号)第二 条第二項に規定する投資事 業有限責任組合(以下この 号及び次項第七号において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 という。)又は外国の法令 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団体 であつてこれらの組合に類 似するもの(以下この号及 び次条第十三項において 「特定組合類似団体」とい う。)をいう。以下この号 において同じ。)であつ て、第一号に掲げるものそ の他政令で定めるものによ る出資の金額の合計の当該 組合等の総組合員(特定組 合類似団体にあつては全て の構成員)による出資の金 額の総額に占める割合が百 分の五十以上に相当するも の又は同号に掲げるものそ の他政令で定めるものが当 該組合等の業務執行組合員 (任意組合の業務の執行の 委任を受けた組合員若しく は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の 無限責任組合員又は特定組 合類似団体のこれらに類似 するものをいう。)の過半 数を占めるもの(以下「特 定組合等」という。) 五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 か、法人その他の団体で、 第一号に掲げる者がその役 員(業務を執行する社員、 取締役、執行役、代表者、 管理人又はこれらに準ずる 者をいい、相談役、顧問そ の他いかなる名称を有する 者であるかを問わず、法人 その他の団体に対し業務を 執行する社員、取締役、執 行役、代表者、管理人又は これらに準ずる者と同等以 上の支配力を有するものと 認められる者を含む。以下 この号において同じ。)又 は役員で代表する権限を有 するもののいずれかの過半 数を占めるもの
一 会社の株式又は持分の取 得(前項各号に掲げるもの からの譲受けによるもの及 び金融商品取引法第二条第 十六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 取引所に上場されている株 式又はこれに準ずるものと して政令で定める株式を発 行している会社(以下この 条において「上場会社等」 という。)の株式の取得を 除く。) 二 非居住者となる以前から 引き続き所有する上場会社 等以外の会社の株式又は持 分の譲渡(非居住者である 個人から前項各号に掲げる ものに対して行われる譲渡 に限る。) 三 上場会社等の株式の取得 (当該取得をしたもの(以 下この号及び第四項におい て「株式取得者」とい う。)が、当該取得の後に おいて所有することとなる 当該上場会社等の株式の 数、当該株式取得者の密接 関係者が所有する当該上場 会社等の株式の数並びに当 該株式取得者及び当該株式 取得者の密接関係者が投資 一任契約その他の契約に基 づき他のものから委任を受 けて株式の運用(その指図 をすることを含み、政令で 定める要件を満たすものに 限る。)をする場合におけ るその対象となる当該上場 会社等の株式の数を合計し た株式の数(これらの株式 に重複するものがある場合 には、当該重複する数を控 除した純計によるもの)の 当該上場会社等の発行済株 式の総数に占める割合が百 分の一を下らない率で政令 で定める率以上となる場合 に行う取得に限る。) 四 上場会社等の議決権の取 得(当該取得をしたもの (以下この号及び第四項に おいて「議決権取得者」と いう。)が、当該取得の後 において保有することとな る当該上場会社等の保有等 議決権(自己又は他人の名 義をもつて保有する議決権 及び投資一任契約その他の 契約に基づき行使すること ができる議決権として政令 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 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 じ。)の数及び当該議決権 取得者の密接関係者が保有 する当該上場会社等の保有 等議決権の数を合計した純 議決権数(議決権のうち重 複するものがある場合に は、当該重複する数を控除 した純計によるもの。同号 において同じ。)の当該上 場会社等の総議決権に占め る割合が百分の一を下らな い率で政令で定める率以上 となる場合に行う取得に限 り、前号に掲げる行為を伴 うものを除く。) 五 会社の事業目的の実質的 な変更その他会社の経営に 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項と 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関 し行う同意(上場会社等に あつては、当該同意をする もの(以下この号及び第四 項において「同意者」とい う。)が保有する当該上場 会社等の保有等議決権の数 及び当該同意者の密接関係 者が保有する当該上場会社 等の保有等議決権の数を合 計した純議決権数の当該上 場会社等の総議決権に占め る割合が百分の一を下らな い率で政令で定める率以上 となる場合に行う同意に限 る。) 六 本邦における支店等の設 置又は本邦にある支店等の 種類若しくは事業目的の実 質的な変更(前項第一号又 は第二号に掲げるものが行 う政令で定める設置又は変 更に限る。) 七 本邦に主たる事務所を有 する法人に対する政令で定 める金額を超える金銭の貸 付け(銀行業を営む者その 他政令で定める金融機関が その業務として行う貸付け 及び前項第三号、第四号 (任意組合又は投資事業有 限責任組合に該当するもの に限る。)又は第五号に掲 げるものが行う本邦通貨に よる貸付けを除く。)でそ の期間が一年を超えるもの 八 居住者(法人に限る。) からの事業の譲受け、吸収 分割及び合併による事業の 承継(第一号から第三号ま でに掲げる行為を伴うもの を除く。) 九 前各号に掲げる行為に準 ず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 るもの
一 イ又はロに掲げるいずれ かの事態を生ずるおそれが ある対内直接投資等(我が 国が加盟する対内直接投資 等に関する多数国間の条約 その他の国際約束で政令で 定めるもの(以下この号に おいて「条約等」とい う。)の加盟国の外国投資 家が行う対内直接投資等で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制 限の除去について当該条約 等に基づく義務がないもの 及び当該条約等の加盟国以 外の国の外国投資家が行う 対内直接投資等でその国が 当該条約等の加盟国である ものとした場合に当該義務 がないこととなるものに限 る。) イ 国の安全を損ない、公 の秩序の維持を妨げ、又 は公衆の安全の保護に支 障を来すことになるこ と。 ロ 我が国経済の円滑な運 営に著しい悪影響を及ぼ すことになること。 二 当該対内直接投資等が我 が国との間に対内直接投資 等に関し条約その他の国際 約束がない国の外国投資家 により行われるものである ことにより、これに対する 取扱いを我が国の投資家が 当該国において行う直接投 資等(前条第二項各号に掲 げる対内直接投資等に相当 するものをいう。)に対す る取扱いと実質的に同等な ものとするため、その内容 の変更又は中止をさせる必 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対内 直接投資等 三 資金の使途その他からみ て、当該対内直接投資等の 全部又は一部が第二十一条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 より許可を受ける義務を課 されている資本取引に当た るものとしてその内容の変 更又は中止をさせる必要が あると認められる対内直接 投資等
一 第二十七条第一項又は第 二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届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 い外国投資家が、当該届出 をせずに対内直接投資等又 は特定取得を行つた場合 二 第二十七条第一項又は第 二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届出をした外国投資家 が、禁止期間の満了前に、 当該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 資等又は特定取得を行つた 場合
一 国の安全を損ない、公の 秩序の維持を妨げ、又は公 衆の安全の保護に支障を来 すことになること。 二 我が国経済の円滑な運営 に著しい悪影響を及ぼすこ とになること。
一 当該違反者が法人である 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禁 止に係る処分の日前六十日 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 つた者並びにその営業所の 業務を統括する者その他の 政令で定める使用人(以下 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単 に「使用人」という。)及 び当該禁止に係る処分の日 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 使用人であつた者 二 当該違反者が個人である 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 禁止に係る処分の日前六十 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 であつた者
一 第二十条第一号に掲げる 資本取引 居住者 二 第二十条第二号に掲げる 資本取引(第六号に掲げる 資本取引に該当するものを 除く。) 居住者 三 第二十条第三号に掲げる 資本取引 居住者 四 第二十条第四号に掲げる 資本取引のうち、居住者と 他の居住者との間の預金契 約、信託契約、金銭の貸借 契約、債務の保証契約又は 対外支払手段若しくは債権 の売買契約に基づく外国通 貨をもつて支払を受けるこ とができる債権の発生等に 係る取引 居住者 五 第二十条第五号に掲げる 資本取引(次号に掲げる資 本取引に該当するものを除 く。) 居住者 六 第二十条第二号、第五号 及び第十一号に掲げる資本 取引のうち、居住者による 対外直接投資(第二十三条 第二項に規定する対外直接 投資をいう。第七十条第一 項において同じ。)に係る もの 居住者 七 第二十条第六号に掲げる 資本取引のうち、居住者に よる外国における証券の発 行若しくは募集又は本邦に おける外貨証券の発行若し くは募集 居住者 八 第二十条第六号に掲げる 資本取引のうち、非居住者 による本邦における証券の 発行又は募集 非居住者 九 第二十条第七号に掲げる 資本取引 非居住者 十 第二十条第八号に掲げる 資本取引 居住者 十一 第二十条第九号に掲げ る資本取引 居住者 十二 第二十条第十号に掲げ る資本取引のうち、非居住 者による本邦にある不動産 又はこれに関する権利の取 得 非居住者 十三 第二十条第十二号に掲 げる資本取引のうち、政令 で定めるもの 政令で定め る居住者又は非居住者
一 第二十条第二号に掲げる 資本取引に係る特定資本取 引 二 第二十条第十二号に掲げ る資本取引に係る特定資本 取引のうち、政令で定める もの
一 主務大臣 第十六条第一 項又は第二十五条第六項 二 財務大臣 第二十一条第 一項 三 経済産業大臣 第二十四 条第一項、第二十五条第一 項から第四項まで、第四十 八条又は第五十二条 四 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 臣 第二十七条第三項、第 二十七条の二第三項、第二 十八条第三項又は第二十八 条の二第三項
一 第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 十五条第六項 主務大臣 二 第二十一条第一項 財務 大臣 三 第二十四条第一項、第四 十八条第三項又は第五十二 条 経済産業大臣 四 第二十五条第一項から第 四項まで又は第四十八条第 一項若しくは第二項 経済 産業大臣 五 第二十七条第三項又は第 二十七条の二第三項 財務 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 六 第二十八条第三項又は第 二十八条の二第三項 財務 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
一 当該外国執行当局が、財 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に 対し、前項に規定する情報 の提供に相当する情報の提 供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 と。 二 当該外国において、前項 の規定により提供する情報 のうち秘密として提供する ものについて、当該外国の 法令により、我が国と同じ 程度の秘密の保持が担保さ れていること。 三 当該外国執行当局におい て、前項の規定により提供 する情報が、その職務の遂 行に資する目的以外の目的 で使用されないこと。
一 当該要請に係る刑事手続 の対象とされている犯罪が 政治犯罪であるとき、又は 当該要請が政治犯罪につい て刑事手続を行う目的で行 われたものと認められると き。 二 当該要請に係る刑事手続 の対象とされている犯罪に 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 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 いて、その行為が日本国の 法令によれば罪に当たるも のでないとき。 三 日本国が行う同種の要請 に応ずる旨の要請国の保証 がないとき。
一 第二十五条第一項又は第 四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 けないでこれらの項の規定 に基づく命令の規定で定め る取引をしたとき。 二 第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で同 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の規 定で定める貨物の輸出をし たとき。
一 特定技術であつて、核兵 器、軍用の化学製剤若しく は細菌製剤若しくはこれら の散布のための装置若しく はこれらを運搬することが できるロケット若しくは無 人航空機のうち政令で定め る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 て「核兵器等」という。) の設計、製造若しくは使用 に係る技術又は核兵器等の 開発、製造、使用若しくは 貯蔵(次号において「開発 等」という。)のために用 いられるおそれが特に大き いと認められる貨物の設 計、製造若しくは使用に係 る技術として政令で定める 技術について、第二十五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 受けないで同項の規定に基 づく命令の規定で定める取 引をしたとき。 二 第四十八条第一項の特定 の種類の貨物であつて、核 兵器等又はその開発等のた 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特 に大きいと認められる貨物 として政令で定める貨物に ついて、第二十五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 いで同項の規定に基づく命 令の規定で定める取引をし たとき又は第四十八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 ないで同項の規定に基づく 命令の規定で定める輸出を したとき。
一 第二十五条第二項の規定 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 許可を受けないで特定技術 の提供を目的とする取引を したとき。 二 第二十五条第三項の規定 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 許可を受けないで同項第一 号に定める行為をしたとき 三 第四十八条第二項の規定 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 許可を受けないで貨物の輸 出をしたとき。 四 第四十八条第三項の規定 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 承認を受けないで貨物の輸 出をしたとき。 五 第五十二条の規定に基づ く命令の規定による承認を 受けないで貨物の輸入をし たとき。
一 第八条の規定に違反して 支払等をしたとき。 二 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基 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て 取引、行為又は支払等をし たとき。 三 第十六条第一項から第三 項までの規定に基づく命令 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 いで、又は同条第五項の規 定に違反して支払等をした とき。 四 第十六条の二の規定によ る支払等の禁止に違反し て、又は同条の規定に基づ く命令の規定による許可を 受けないで支払等をしたと き。 五 第十七条の二第二項(第 十七条の三、第十七条の四 第一項及び第五十五条の九 の四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 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 よる停止又は制限に違反し て、外国為替取引又は電子 決済手段等の移転等に係る 業務を行つたとき。 六 第十九条第一項又は第二 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の規 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 で、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 支払手段又は証券若しくは 貴金属を輸出し、又は輸入 したとき。 七 第二十一条第一項又は第 二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の 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 で資本取引をしたとき。 八 第二十二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資本取引の禁止に違 反して、又は同項の規定に 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許 可を受けないで資本取引を したとき。 九 第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 に違反して経理したとき。 十 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 偽の届出をして、対外直接 投資を行つたとき。 十一 第二十三条第三項又は 第五項の規定に違反してこ 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期間 中に対外直接投資を行つた とき。 十二 第二十三条第七項の規 定に違反して対外直接投資 を行つたとき。 十三 第二十三条第九項の規 定による変更又は中止の命 令に違反して対外直接投資 を行つたとき。 十四 第二十四条第一項又は 第二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 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 いで特定資本取引をしたと き。 十五 第二十四条の二の規定 による特定資本取引の禁止 に違反して、又は同条の規 定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 る許可を受けないで特定資 本取引をしたとき。 十六 第二十五条第三項の規 定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 る許可を受けないで同項第 二号に定める行為をしたと き。 十七 第二十五条第五項の規 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で 同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の 規定で定める役務取引をし たとき。 十八 第二十五条第六項の規 定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 る許可を受けないで役務取 引等を行つたとき。 十九 第二十五条の二第一項 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技 術の提供を目的とする取引 若しくは技術記録媒体等輸 出若しくは国外技術送信又 は貨物の輸出の禁止に違反 して取引若しくは技術記録 媒体等輸出若しくは国外技 術送信又は輸出をしたと き。 二十 第二十五条の二第三項 の規定による貨物の売買、 貸借若しくは贈与に関する 取引又は貨物の輸出の禁止 に違反して取引又は輸出を したとき。 二十一 第二十五条の二第四 項の規定による役務取引等 の禁止に違反して、又は同 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の規 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で 役務取引等をしたとき。 二十二 第二十七条第一項 (同条第十三項又は第十四 項の規定によりみなして適 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 第二十八条第一項(同条第 八項又は第九項の規定によ りみなして適用する場合を 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 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 して、対内直接投資等若し くは特定取得又はこれらに 相当するものをしたとき。 二十三 第二十七条第二項 (同条第十三項又は第十四 項の規定によりみなして適 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 第二十八条第二項(同条第 八項又は第九項の規定によ りみなして適用する場合を 含む。)の規定に違反し て、第二十九条第六項に規 定する禁止期間中に対内直 接投資等若しくは特定取得 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 をしたとき。 二十四 第二十七条第八項 (同条第十三項又は第十四 項の規定によりみなして適 用する場合及び第二十八条 第七項(同条第八項又は第 九項の規定によりみなして 適用する場合を含む。次号 において同じ。)において 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 規定に違反して対内直接投 資等若しくは特定取得又は 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をし たとき。 二十五 第二十七条第十項 (同条第十三項又は第十四 項の規定によりみなして適 用する場合及び第二十八条 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 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 変更又は中止の命令に違反 して対内直接投資等若しく は特定取得又はこれらに相 当するものをしたとき。 二十六 第二十九条第一項か ら第四項まで(第二十七条 第十三項若しくは第十四項 又は第二十八条第八項若し くは第九項の規定によりみ なして適用する場合を含 む。)の規定による命令に 違反したとき又は第二十九 条第五項(第二十七条の二 第六項若しくは第七項又は 第二十八条の二第六項若し くは第七項の規定によりみ なして適用する場合を含 む。)の規定による命令に 違反したとき。 二十七 第三十条第一項の規 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 虚偽の届出をして、技術導 入契約の締結等をしたと き。 二十八 第三十条第二項の規 定に違反して、同項に規定 する期間(同条第三項若し くは第六項の規定により延 長され、又は同条第四項の 規定により短縮された場合 には、当該延長され、又は 短縮された期間)中に技術 導入契約の締結等をしたと き。 二十九 第三十条第七項にお いて準用する第二十七条第 八項の規定に違反して技術 導入契約の締結等をしたと き。 三十 第三十条第七項におい て準用する第二十七条第十 項の規定による変更又は中 止の命令に違反して技術導 入契約の締結等をしたと き。 三十一 第五十一条の規定に 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 て貨物の船積をしたとき。 三十二 第五十三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る貨物の輸出又は 特定技術の提供を目的とす る取引若しくは特定記録媒 体等の輸出若しくは特定技 術を内容とする情報の送信 の禁止に違反して輸出又は 取引若しくは特定記録媒体 等の輸出若しくは情報の送 信をしたとき。 三十三 第五十三条第二項の 規定による貨物の輸出又は 輸入の禁止に違反して輸出 又は輸入をしたとき。 三十四 第五十三条第三項又 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命令 に違反したとき。 三十五 第六十七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り付した第二十五 条第一項若しくは第四項又 は第四十八条第一項の許可 の条件に違反したとき。 三十六 偽りその他不正の手 段により第二十五条第一 項、同条第二項若しくは第 三項の規定に基づく命令若 しくは同条第四項、第四十 八条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 二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 に基づく命令又は第五十二 条の規定に基づく命令の規 定による許可又は承認を受 けたとき。
一 第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 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 の届出をして、同条第一項 に規定する支払手段又は証 券若しくは貴金属を輸出 し、又は輸入したとき。 二 第五十五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 偽の報告をしたとき。 三 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又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報告 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 したとき。 四 第五十五条の三第五項の 規定による帳簿書類を作成 せず、これに同項に規定す る事項を記載せず、若しく は虚偽の記載をし、又はこ れを保存しなかつたとき。 五 第五十五条の四の規定に 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 の報告をしたとき。 六 第五十五条の五第一項 (同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 規定によりみなして適用す 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 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 の報告をしたとき。 七 第五十五条の六第一項の 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 は虚偽の報告をしたとき。 八 第五十五条の七の規定に 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 て、報告をせず、又は虚偽 の報告をしたとき。 九 第五十五条の八の規定に 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 て、報告をせず、又は虚偽 の報告をしたとき。 十 第五十五条の九の四第二 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 したとき。 十一 第五十五条の十二第二 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 したとき。 十二 第六十八条第一項の規 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 げ、又は忌避したとき。 十三 第六十八条第一項の規 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答弁 をせず、又は虚偽の答弁を したとき。
一 第六十九条の六第二項 十億円以下(当該違反行為 の目的物の価格の五倍が十 億円を超えるときは、当該 価格の五倍以下)の罰金刑 二 第六十九条の六第一項 七億円以下(当該違反行為 の目的物の価格の五倍が七 億円を超えるときは、当該 価格の五倍以下)の罰金刑 三 第六十九条の七 五億円 以下(当該違反行為の目的 物の価格の五倍が五億円を 超えるときは、当該価格の 五倍以下)の罰金刑 四 第七十条の二 三億円以 下の罰金刑 五 第七十条又は前二条 各 本条の罰金刑
一 第五十五条の三第六項の 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 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第六十七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り付した条件に違反し た者
一 第一条中国際連合安全保 障理事会決議第千二百六十 七号等を踏まえ我が国が実 施する国際テロリストの財 産の凍結等に関する特別措 置法第四条第一項第二号イ の改正規定、第三条から第 五条までの規定及び第六条 中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 止に関する法律第十三条第 一項の改正規定並びに附則 第六条、第七条、第九条、 第十条及び第十五条(刑法 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 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理 等に関する法律(令和四年 法律第六十八号)第三条第 十二号の改正規定に限 る。)の規定 公布の日か 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 た日 二 第二条中外国為替及び外 国貿易法の目次の改正規 定、同法第十七条の二第一 項の改正規定、同法第十八 条第四項の改正規定、同法 第二十二条の三の改正規 定、同法第六章の二の次に 一章を加える改正規定、同 法第七十一条第十二号を同 条第十三号とする改正規 定、同条第十一号を同条第 十二号とする改正規定、同 条第十号を同条第十一号と する改正規定及び同条第九 号の次に一号を加える改正 規定(附則第三条において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の目次等の改正規定」とい う。)並びに第六条中犯罪 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 する法律第四条の改正規 定、同法第七条第二項の改 正規定、同法第八条の改正 規定、同法第十二条の改正 規定、同法第十八条の改正 規定(「第三項」を「第四 項」に改める部分に限 る。)及び同法別表の改正 規定(附則第八条第一項に おいて「犯罪収益移転防止 法第四条等の改正規定」と いう。)並びに附則第四 条、第五条、第八条及び第 十四条の規定 公布の日か 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 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 定める日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국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4<1949>년 법률 제228호 • 공 포 일: 1949년 12월 1일 • 개 정 일: 2022년 12월 9일
1 이 번역문의 원문은 영화 4<2022>년 법률 제 97 호(영화 4 년 12 월 9 일 공포, 영화 5<2023>년 6 월 1 일 시행)에 따름
1. “일본”이란 혼슈, 홋카이 도, 시코쿠, 규슈 및 재무 성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그 부속 섬을 말한다. 2. “외국”이란 일본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내국통화”란 일본 엔 (円)을 단위로 하는 통화 를 말한다. 4.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이외의 통화를 말한다. 5. “거주자”란 일본 내에 주 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및 일본 내에 주된 사무소 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 주자의 일본 내 지점, 출장 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 상 대리권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 주된 사무소가 외 국에 있는 경우에도 거주 자로 본다. 6.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 외의 자연인 및 법인을 말 한다. 7. “지급수단”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권, 정부지폐 및 주화 나. 수표(여행자 수표를 포함한다), 환어음, 우편 환 및 신용장 다. 증표, 전자기기, 그 밖 의 물건(제19조제1항에 서 “증표 등”이라 한다) 에 전자적(電磁的) 방법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 법, 그 밖의 사람의 지각 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 법을 말한다)으로 입력된 재산적 가치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단(그 사용 상황 이 통화와 비슷한 것으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 로 한정한다) 라. 가 또는 나의 수단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 로 정하는 것 8.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 통화, 그 밖에 통화의 단위 에 관계없이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 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내국통화를 제외 한다)을 말한다. 9. “전자결제수단 등”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전자결제수단「자금결 제에 관한 법률」(평성 21<2009>년 법률 제59 호)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결제수단을 말한다. 제16조의2의 표의 1항의 오른칸, 제17조의4 제2 항 및 제18조의6 제2항 에서 같다) 나. 암호자산(「자금결제 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4항에 따른 암호자산을 말한다. 제16조의2의 표 의 5항의 오른칸에서 같 다) 10. “귀금속”이란 금의 지금 (地金), 금합금의 지금, 유 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물건을 말한다. 11. “증권”이란 권면 발행 여부에 관계 없이 공채, 사 채, 주식, 출자지분, 공채 또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채권, 국고 증권, 저당증권, 이윤증권, 이표, 배당금 수령증, 이표 교환권,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12. “외화증권”이란 외국에 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증권을 말한다. 13. “채권”이란 정기예금, 당 좌예금, 특별당좌예금, 통 지예금, 보험증권 및 당좌 계정잔액과 대차, 입찰, 그 밖에 사유로 발생하는 금 전 채권으로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 다. 14. “금융지표 등 선물계약” 이란 「금융상품거래법」 (소화23<1948>년 법률 제25호) 제2조제2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거래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 같은 조 제22항에 따 른 장외파생상품 거래(정 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 및 같은 조 제8항제 3호의나에 따른 해외 금융 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조 제21항에 따른 장 내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한 거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말 한다. 15. “화물”이란 귀금속, 지급 수단 및 증권, 그 밖에 채 권을 화체(化體)한 증서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16 “재산”이란 제7호, 제9호 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에 따른 것을 포함하는 재산을 말한다.
2 일본 법조문의 체계는 “편-장-절-관-목/조-항-호”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 법조문의 “목” 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 나, 다…”/”00호의가, 나, 다…”로 표기함
1.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지 급 등: 해당 허가를 받았을 것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을 의무 가 부과된 제20조에 따른 자본거래와 관련된 지급 등: 해당 허가를 받았을 것 3. 그 밖에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 을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 가 부과된 거래 또는 행위 가운데 정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된 지급 등: 해당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해 당 신고 후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을 것
1. 자연인: 성명, 주소 또는 거소(일본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 인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재무성령으 로 정하는 사항) 및 생년 월일 2. 법인: 상호 및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예금계약(정기적금계약, 부 금계약, 예금계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 탁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 생,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 된 거래(이하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라 한 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대차계약 또는 채무보 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 생 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대외지급수단 또는 채권매 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 생 등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 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5.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 터의 증권 취득(이들 가운 데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 터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해당 일방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 또는 거 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의 양도(이들 가운데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게 증 권을 양도하게 하는 권리 의 해당 일방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 6.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증 권발행이나 모집, 국내에서 의 외화증권 발행이나 모 집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에서의 증권발행이나 모집 7.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 화로 표시 또는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 또는 모집 8.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지표 등 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 한 거래 9.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의 금융지표 등 선물계 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 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 생 등에 관한 거래 또는 금융지표 등 선물계약[외 국통화의 금융지표(「금융 상품거래법」 제2조제25항 에 따른 금융지표를 말한 다)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 한다]에 따른 내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10.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 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 의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 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11.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외에 법인의 국내 사무소 와 해당 법인의 외국 사무 소 간 자금의 수수(해당 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경상적 거 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을 제외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의 거래 또는 행위에 준하 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 하는 것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전자결제수단 등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근거한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의 이전을 요구할 권리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거래 (이하 이 조에서 “전자결 제수단 등의 이전을 요구 할 권리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라 한다): 제20조제1 호의 자본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전자결제수단 등의 대차계 약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 을 이전할 의무의 보증계 약에 근거한 전자결제수단 등의 이전을 요구할 권리 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제20조제2호의 자본거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전자결제수단 등의 매매 또는 다른 전자결제수단 등과의 교환에 관한 계약 에 근거한 전자결제수단 등의 이전을 요구할 권리 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제20조제3호의 자본거래
1. 일본의 국제수지의 균형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 2. 내국통화의 환율에 급격 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 3. 일본과 외국 간의 대량 의 자금 이동으로 일본의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1. 제20조제1호의 자본거래 중 비거주자와의 예금계약 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에 관한 거래 2. 제20조제2호의 자본거래 중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3. 제20조제5호의 자본거래 중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증권(정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의 비거주 자로부터의 취득 또는 비 거주자에 대한 양도 4.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 는 거래 또는 행위
1.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 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 치는 것 2. 국제평화 및 안전을 해 치거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방해하는 것
1. 제1항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한 때: 같은 항의 거래에 관한 다음의 행위 가. 특정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문서, 도화 또는 기록매체(이하 “특정기록 매체 등”이라 한다)의 수 출 나. 특정국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 통신[「전기통신사업법」 (소화59<1984>년 법률 제86호)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특정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의 송신[국내에 있는 전기통신설비(같은 조 제 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를 말한다)로부터의 송신 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 다] 2. 제1항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때: 같은 항의 거래에 관한 다음의 행위 가. 특정국 이외의 외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기록 매체 등의 수출 나. 특정국 이외의 외국에 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전기통신에 의한 특정기술을 내용으로 하 는 정보의 송신
1. 비거주자인 개인 2.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그 밖의 단체(제4호 에 따른 특정조합 등을 제 외한다) 3. 회사로서 제1호 및 제2 호의 자가 직접 보유한 의 결권[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을 제외하고, 「회사법」 (평성17<2005>년 제86 호) 제879조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있다고 보는 주 식에 대한 의결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 항제4호에서 같다]의 수와 다른 회사를 통하여 간접 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의결권의 수를 더한 의결권의 수가 해당 회사의 총주주 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수(같 은 항에서 “총의결권”이라 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00분의 50 이상에 상 당하는 것 4. 조합 등[「민법」(명치 29<1896>년 법률 제89 호) 제667조제1항에 따른 조합계약으로서 회사에 대 한 투자사업을 영위할 것 을 약정함에 따라 성립하 는 조합(1명 또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그 업무의 집 행을 위임한 것으로 한정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 항제7호에서 “임의조합”이 라 한다)이나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평성10<1998>년 법률 제90호) 제2조제2항 에 따른 투자사업유한책임 조합(이하 이 호 및 제2항 제7호에서 “투자사업유한 책임조합”이라 한다) 또는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단체로서 이러한 조합 과 유사한 것(이하 이 호 및 제27조제13항에서 “특 정조합유사단체”라 한다) 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제1호의 것,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한 출자 금액의 합 계가 해당 조합 등의 총 조합원(특정조합유사단체 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 에 의한 출자 금액의 총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것 또는 같은 호의 것,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것 이 해당 조합 등의 업무집 행조합원(임의조합업무의 집행을 위임받은 조합원이 나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의 무한책임조합원 또는 특정조합유사단체의 이와 유사한 자를 말한다)의 과 반수를 차지하는 것(이하 “특정조합 등”이라 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것 외에 법인, 그 밖의 단 체로서 제1호의 자가 그 임원(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대표자, 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 하며, 상담역, 고문, 그 밖 에 명칭에 상관없이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해 업무 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대표자, 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이 있는 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임원으로서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 중 과반수를 차지 하는 것
1.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의 취득[제1항 각 호의 자 의 양도에 의한 것 및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금융상품거 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주식을 발 행 중인 회사(이하 이 조 에서 “상장회사 등”이라 한 다)의 주식의 취득을 제외 한다] 2.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부 터 계속해서 소유한 상장 회사 등 이외의 회사의 주 식 또는 지분의 양도(비거 주자인 개인이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한 양도로 한 정한다) 3. 상장회사 등의 주식 취 득[해당 취득을 한 자(이 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주식취득자”라 한다)가 해 당 취득 후에 소유하게 되 는 해당 상장회사 등의 주 식수, 해당 주식취득자의 밀접관계자가 소유하는 해 당 상장회사 등의 주식수, 해당 주식취득자 및 해당 주식취득자의 밀접관계자 가 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다른 자로부 터 위임을 받아 주식의 운 용(그 지시를 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해당 상장 회사 등의 주식수를 더한 주식수(이러한 주식에 중 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중복되는 수를 제 외한 순합계)가 해당 상장 회사 등이 이미 발행한 주 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의 비율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는 경우의 취득으로 한정한다] 4. 상장회사 등의 의결권의 취득[해당 취득을 한 자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의결권 취득자”라 한다)가 해당 취득 후에 보유하게 되는 해당 상장회사 등의 보유 등 의결권(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는 의결권 및 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행사 할 수 있는 의결권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 호에서 같다)의 수 및 해 당 의결권 취득자의 밀접 관계자가 보유하는 해당 상장회사 등의 보유 등 의 결권의 수를 더한 순의결 권수(의결권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복되는 수를 제외한 순 계에 따른 것. 같은 호에서 같다)가 해당 상장회사 등 의 총의결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의 비율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며, 제3호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을 제 외한다) 5. 회사의 사업목적의 실질 적인 변경, 그 밖에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동의[상장회사 등의 경우에는 해 당 동의를 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동의 자"라 한다)가 보유하는 해당 상장회사 등의 보유 등 의결권의 수 및 해당 동의자의 밀접관계자가 보 유하는 해당 상장회사 등 의 보유 등 의결권의 수를 더한 순의결권수가 해당 상장회사 등의 총의결권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 의 1 이상의 비율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이 되는 경우의 동의로 한 정한다] 6. 국내 지점 등의 설치 또 는 일본에 있는 지점 등의 종류나 사업목적의 실질적 인 변경(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실시하는 정 령으로 정하는 설치 또는 변경으로 한정한다) 7.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의 대부[은행업을 영 위하는 자, 그 밖에 정령으 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그 업무로서 실시하는 대부 및 제1항제3호, 제4호(임의조합 또는 투자사업유한 책임조합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 의 자가 실시하는 내국통 화에 의한 대부를 제외한 다]로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 8. 거주자(법인으로 한정한 다)로부터의 사업의 양수, 흡수분할 및 합병에 의한 사업의 승계(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행위를 수반하 는 것을 제외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1.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 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내직접투자 등[일 본이 가입하는 대내직접투 자 등에 관한 다자간 조약, 그 밖의 국제약속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호에서 “조약 등”이라 한다)의 가맹국의 외국투 자가가 하는 대내직접투자 등으로서 대내직접투자 등 에 관한 제한의 제거에 대 하여 해당 조약 등에 따른 의무가 없는 것과 해당 조 약 등의 가맹국 이외의 국 가의 외국투자가가 하는 대내직접투자 등으로서 그 국가가 해당 조약 등의 가 맹국이라면 해당 의무가 없게 되는 것으로 한정한 다] 가.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공공질서의 유지를 방해 하거나 공중의 안전 보호 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 나.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2. 해당 대내직접투자 등이 일본과 대내직접투자 등에 관하여 조약, 그 밖의 국제 약속이 없는 국가의 외국 투자가가 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취급을 일본의 투자가가 해당국에서 하는 직접투자 등(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내직접투자 등 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에 대한 취급과 실질적으 로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 하여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대내직접투자 등 3. 자금의 용도, 그 밖의 사 항으로 보아 해당 대내직 접투자 등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 을 변경하거나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내직접투자 등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8 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여야 하는 외국투자가가 해당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대내직접투자 등 또는 특정취득을 한 경우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8 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외국투자자가 금지기간 만 료 전에 해당 신고와 관련 된 대내직접투자 등 또는 특정취득을 한 경우
1.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공공질서의 유지를 방해하 거나 공중의 안전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사 태 2.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 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 치게 되는 사태
1. 해당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해당 금 지와 관련된 처분일 전 60 일 이내에 그 임원이었던 자, 그 영업소의 업무를 총 괄하는 자, 그 밖의 정령으 로 정하는 사용인(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사용인” 이라 한다) 및 해당 금지 와 관련된 처분일 전 60일 이내에 그 사용인이었던 자 2. 해당 위반자가 개인인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금지와 관련된 처분일 전 60일 이내에 그 사용인이 었던 자
1. 제20조제1호의 자본거 래: 거주자 2. 제20조제2호의 자본거래 (제6호의 자본거래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거주 자 3. 제20조제3호의 자본거 래: 거주자 4. 제20조제4호의 자본거래 중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 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 한 거래: 거주자 5. 제20조제5호의 자본거래 (제6호의 자본거래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거주 자 6. 제20조제2호, 제5호 및 제11호의 자본거래 중 거 주자에 의한 대외직접투자 (제23조제2항에 따른 대외 직접투자를 말한다. 제70 조제1항에서 같다)와 관련 된 것: 거주자 7. 제20조제6호의 자본거래 중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서의 증권 발행이나 모집 또는 국내에서의 외화증권 의 발행이나 모집: 거주자 8. 제20조제6호의 자본거래 중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에서의 증권 발행 또는 모 집: 비거주자 9. 제20조제7호의 자본거 래: 비거주자 10. 제20조제8호의 자본거 래: 거주자 11. 제20조제9호의 자본거 래: 거주자 12. 제20조제10호의 자본거 래 중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의 취득: 비거 주자 13. 제20조제12호의 자본거 래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 정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1. 제20조제2호의 자본거래 와 관련된 특정자본거래 2. 제20조제12호의 자본거 래와 관련된 특정자본거래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
3 역자 주: 국제투자대조표 및 국제수지통계
1. 주무대신: 제16조제1항 또는 제25조제6항 2. 재무대신: 제21조제1항 3. 경제산업대신: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 제48조 또는 제52 조 4.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 신: 제27조제3항, 제27조 의2 제3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 제3항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5 조제6항: 주무대신 2. 제21조제1항: 재무대신 3. 제24조제1항, 제48조제3 항 또는 제52조: 경제산업 대신 4.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이 나 제2항: 경제산업대신 5. 제27조제3항 또는 제27 조의2 제3항: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 6. 제28조제3항 또는 제28 조의2 제3항: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
1. 해당 외국집행당국이 재 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에 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상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2. 해당 외국에서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중 비 밀로서 제공하는 것에 대 하여 해당 외국 법령에 따 라 일본과 같은 정도의 비 밀 유지가 담보될 것 3. 해당 외국집행당국에서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 보가 그 직무의 수행에 기 여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1. 해당 요청과 관련된 형 사 절차의 대상이 된 범죄가 정치 범죄인 때 또는 해당 요청이 정치 범죄에 대하여 형사 절차를 실시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고 판단된 때 2. 해당 요청과 관련된 형 사 절차의 대상이 된 범죄 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 내에서 일어났다고 하였을 경우에 그 행위가 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죄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닐 때 3. 일본국이 하는 동종의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때
1.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이들 항의 규정에 따 른 명령으로 정하는 거래 를한때 2.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 는 화물의 수출을 한 때
1. 특정기술로서 핵무기, 군 용 화학제제나 세균제제 또는 그 살포를 위한 장치 나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또는 무인항공기 중 정령 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핵무기 등”이라 한 다)의 설계, 제조나 사용과 관련된 기술 또는 핵무기 등의 개발, 제조, 사용이나 저장(제2호에서 “개발 등” 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용 될 우려가 특히 크다고 판 단되는 화물의 설계, 제조 나 사용과 관련된 기술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 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같은 항에 따른 명령으 로 정하는 거래를 한 때 2. 제48조제1항의 특정 종 류의 화물로서 핵무기 등 또는 그 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될 우려가 특히 크다 고 판단되는 화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화물에 대 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 은 항에 근거한 명령 규정 으로 정하는 거래를 한 때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 은 항에 근거한 명령 규정 으로 정하는 수출을 한 때
1. 제25조제2항에 따른 명 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기술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 래를 한 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 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3.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 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화물의 수출 을한때 4.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 령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화물의 수출 을한때 5. 제52조에 따른 명령 규 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화물의 수입을 한 때
1. 제8조에 위반하여 지급 등을 한 때 2.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행 위 또는 지급 등을 한 때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근거한 명 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5항에 위반하여 지급 등을 한때 4. 제16조의2에 따른 지급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또 는 같은 조에 근거한 명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한 때 5. 제17조의2 제2항(제17 조의3 및 제17조의4 제1 항 및 제55조의9의4 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지 또 는 제한에 위반하여 외국 환거래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의 이전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한 때 6.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근거한 명령 규정에 따 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 급수단 또는 증권이나 귀 금속을 수출 또는 수입한 때 7.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근거한 명령 규정에 따 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한 때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 본거래의 금지에 위반하여 또는 같은 항에 근거한 명 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한때 9. 제22조제2항에 위반하여 회계처리한 때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 신고를 하여 대외직접 투자를 한 때 11. 제23조제3항 또는 제5 항에 위반하여 이러한 규 정에 따른 기간 중에 대외 직접투자를 한 때 12. 제23조제7항에 위반하 여 대외직접투자를 한 때 13. 제23조제9항에 따른 변 경 또는 중지 명령에 위반 하여 대외직접투자를 한 때 14. 제24조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명령 규정에 따 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자본거래를 한 때 15.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 자본거래의 금지에 위반하 여 또는 같은 조에 근거한 명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자본거 래를 한 때 16.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 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17. 제25조제5항에 따른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근거한 명령 규정으 로 정하는 역무 거래를 한 때 18. 제25조제6항에 근거한 명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무 거래 등을 한 때 19. 제2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제공 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기술기록매체 등 수출이나 국외기술송신 또는 화물의 수출 금지에 위반하여 거 래나 기술기록매체 등 수 출이나 국외기술송신 또는 수출을 한 때 20. 제25조의2 제3항에 따 른 화물의 매매, 대차나 증 여에 관한 거래 또는 화물 의 수출 금지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수출을 한 때 21. 제25조의2 제4항에 따 른 역무 거래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또는 같은 항에 근거한 명령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 무 거래 등을 한 때 22. 제27조제1항(같은 조 제13항 또는 제14항에 따 라 의제하여 적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 조제1항(같은 조 제8항 또 는 제9항에 따라 의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여 대내직접투자 등이나 특정 취득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한 때 23. 제27조제2항(같은 조 제13항 또는 제14항에 따 라 의제하여 적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 조제2항(같은 조 제8항 또 는 제9항에 따라 의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위반하여 제29조제6 항에 따른 금지기간 중 대 내직접투자 등이나 특정취 득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 을한때 24. 제27조제8항[같은 조 제13항 또는 제14항에 따 라 의제하여 적용하는 경 우 및 제28조제7항(같은 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 라 의제하여 적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25호에 서 같다)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 여 대내직접투자 등이나 특정취득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것을 한 때 25. 제27조제10항(같은 조 제13항 또는 제14항에 따 라 의제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28조제7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변경 또는 중지 명령에 위반하여 대내직접 투자 등이나 특정취득 또 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한 때 26.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제27조제13항이나 제 14항 또는 제28조제8항이 나 제9항에 따라 의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29조제5 항(제27조의2제6항이나 제 7항 또는 제28조의2 제6 항이나 제7항에 따라 의제 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 반한 때 27.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 신고를 하여 기술도입 계약의 체결 등을 한 때 28. 제30조제2항에 위반하 여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같은 조 제3항이나 제6항 에 따라 연장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단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에 기술도 입계약의 체결 등을 한 때 29. 제30조제7항에서 준용 하는 제27조제8항에 위반 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체결 등을 한 때 30. 제30조제7항에서 준용 하는 제27조제10항에 따른 변경 또는 중지 명령에 위 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체 결 등을 한 때 31. 제51조에 따른 명령 규 정에 위반하여 화물을 선 적한 때 32.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 물의 수출 또는 특정기술 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특정기록매체 등의 수출이나 특정기술을 내용 으로 하는 정보의 송신의 금지에 위반하여 수출 또 는 거래나 특정기록매체 등의 수출이나 정보의 송 신을 한 때 33. 제53조제2항에 따른 화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금 지에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을 한 때 34. 제53조제3항 또는 제4 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35.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 25조제1항이나 제4항 또는 제48조제1항의 허가에 붙 인 조건에 위반한 때 36.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제25조제1항, 같 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근거한 명령이나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 에 근거한 명령 또는 제52 조에 근거한 명령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 은때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수단 또 는 증권이나 귀금속을 수 출 또는 수입한 때 2.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 보고를 한 때 3. 제55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때 4. 제55조의3 제5항에 따른 장부·서류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항에서 정하 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거 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5. 제55조의4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6. 제55조의5 제1항(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 라 의제하여 적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 보고를 한 때 7. 제55조의6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8. 제55조의7에 근거한 명 령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9. 제55조의8에 근거한 명 령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10. 제55조의9의4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11. 제55조의12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12.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 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때 13. 제68조제1항에 따른 질 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답변을 한 때
1. 제69조의6 제2항: 10억 엔 이하(해당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격의 5배가 10억 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 당 가격의 5배 이하)의 벌 금형 2. 제69조의6 제1항: 7억엔 이하(해당 위반행위의 목 적물 가격의 5배가 7억엔 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 형 3. 제69조의7: 5억엔 이하 (해당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격의 5배가 5억엔을 초 과하는 때에는 해당 가격 의 5배 이하)의 벌금형 4. 제70조의2: 3억엔 이하 의 벌금형 5. 제70조 또는 제71조 및 제71조의2: 각 본조의 벌 금형
1. 제55조의3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라 붙 인 조건에 위반한 자
1. 제1조 중 「국제연합안 전보장이사회결의 제1267 호 등에 입각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국제 테러리스트 의 재산 동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제2호의가의 개정규정, 제 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 및 제6조 중 「범죄에 의 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 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 부칙 제6조, 제7 조, 제9조, 제10조 및 제 15조[「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리 등 에 관한 법률」(영화 4<2022>년 법률 제68호)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으 로 한정한다]의 규정: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2. 제2조 중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목차의 개 정규정, 같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규 정, 같은 법 제22조의3의 개정규정, 같은 법 제6장 의2의 다음에 1장을 추가 하는 개정규정, 같은 법 제 71조제12호를 같은 조 제 13호로 하는 개정규정, 같 은 조 제11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하는 개정규정, 같은 조 제10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는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9호의 다음 에 1호를 추가하는 개정규 정(부칙 제3조에서 “「외 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목차 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 제6조 중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 규정, 같은 법 제7조제2항 의 개정규정, 같은 법 제8 조의 개정규정, 같은 법 제 12조의 개정규정, 같은 법 제18조의 개정규정(“제3 항”을 “제4항”으로 고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별표의 개정규정(부 칙 제8조제1항에서 “「범 죄수익이전방지법」 제4조 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 공포일 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 령으로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