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정의와 총칙
제1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용어와 표현은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내무부
장관: 내무부장관
외국인: 오만국민이 아닌 모든 자
성년: 만18세
미성년자: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모든 자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규칙
제2조
이 법에 명시한 기간은 기원력으로 기산한다.
제3조
국적문제에 관한 신청은 내무부에 제출하고, 내무부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신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하며,
거절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4조
국적문제와 이에 관한 분쟁에 대한 심리는 법원에서 관할하지 아니
한다.
제5조
국왕령을 통하여 별도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만국적과 외국국
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제6조
오만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오만국적을 포기하고자 하
는 경우 오만왕국 내 그의 채무상환에 관하여 확인한 후에 이에 대
하여 승인할 수 있다. 오만국민이 오만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부(父)
의 국적포기로 인하여 그 미성년 자녀는 오만국적을 상실하지 아니
하나, 부의 요청에 따라 그의 본국법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장관의 권고에 따라 오만국적의 취득허가, 포기, 회복, 취소 또는 박
탈에 관한 국왕령을 공포한다.
제8조
국왕령을 통하여 예외로 이 법에 명시한 조건과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하고 오만국적을 허가 또는 회복할 수 있다.
제9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오만국적이 허용되거나 국적을 회복한 자는 국
적의 허용 또는 회복에 관한 국왕령을 시행하는 날부터 현행법과 규
칙에 따른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을 통하여 국적문제에 관한 신청, 서류, 증명서와 취득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또한 재무부의 동의 후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를 정한다.
제2절 본국적과 국적회복
제11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오만국적을 본국적으로 가진 자로 본
다:
1- 부가 오만국민이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자
2- 모(母)가 오만국민이고 부가 오만국민이었으나 오만국적을 상실
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자
3- 모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부가 오만국적을 본국적으로 가진 오만
국민이었으나 국적을 상실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자. 이
경우 부모의 혼인에 대하여 내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4- 모가 오만국민이고 부의 법적 국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내 또
는 국외에서 출생한 자
5- 부모의 국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만에서 출생한 자
제12조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본국적이 오만이었으나 오만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오만인은 오만국적에 대한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오만에 일상적 주거를 두거나, 오만으로 귀국하였거나, 서면으로
정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3- 형사처벌 또는 명예 및 안보를 훼손한 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다만 판결을 재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5- 현재 소지한 국적의 포기에 대한 서면허가를 받고, 국적포기의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의 자도 부모에 따라 오만국적을 회복하며, 이 경우 그의 본
국법이 허용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모의 국적포기로 오만국적을 상실한 자녀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년이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법의 제12조에 명시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오만국적취득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5조
외국인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오만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전에 오만 내 20년 이상 체류신청을 하거나, 또는 내무부의
사전혼인허가를 취득하여 오만여성과 혼인하고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1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합법적인 체류신청을 하여야 하며,
1년에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부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속체류기
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아랍어를 읽고 쓰는데 능통하여야 한다.
3-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4- 형사처벌 또는 명예 및 안보를 훼손한 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다만 판결을 재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6-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합법적인 생계수단이 있어야
한다.
7- 본국의 국적포기에 대한 서면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
적 효력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녀는 오만에서 출생하거나 일상적인 주거를 둔 경우 부모에
따라 오만국적을 취득한다.
제16조
오만남성과 혼인한 외국인여성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오만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1- 혼인 전 내무부에서 이에 대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조
건은 배우자가 오만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혼인한 외국인여성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오만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둔 자이어야 한다.
3- 오만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오만에서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체
류하여야 하며, 1년에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부재하였더라도 연
속체류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아랍어구사에 능통하여야 한다.
5-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6- 형사처벌 또는 명예 및 안보를 훼손한 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다만 판결을 재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본국의 국적포기에 대한 서면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
적 효력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오만인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외국인여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
족하는 경우 오만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1- 내무부에서 혼인 전 이에 대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조
건은 배우자가 오만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혼인한 외국인여성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오만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둔 자이어야 한다.
3- 합법적으로 15년 이상 체류하여야 하며, 1년에 60일 이하의 기
간 동안 부재하였더라도 연속체류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외국인과 혼인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5- 아랍어구사에 능통하여야 한다.
6-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7- 형사처벌 또는 명예 및 안보를 훼손한 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다만 판결을 재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9- 본국의 국적포기에 대한 서면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
적 효력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조항)
외국인남성과 오만여성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는 다음의 조건
을 충족한 경우 오만국적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모가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혼인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10년 이상 소재지가 불분명한 자이어야 하
며, 행방불명 또는 소재지불분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부모의 혼인이 내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부모
가 오만국적을 취득하기 전 혼인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건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3- 법원판결에 따라 모에게 양육된 자이어야 한다.
4- 오만에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여야 하며, 1년에 60일 이
하의 기간 동안 부재하였더라도 연속체류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6- 형사처벌 또는 명예 및 안보를 훼손한 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다만 판결을 재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미성년자의 국적취득에 대하여 그의 후견인이 –존재 시- 반대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한 서면동의
8- 미성년 본국의 국적포기에 대한 서면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국적상실과 박탈과 취소
제19조
오만국민이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규정
에 따라 오만국적을 상실한다.
제20조
오만국적이 본국적인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의
오만국적을 박탈한다:
1- 오만의 국익을 저해하는 원칙 또는 신념을 수용하는 단체 또는
정당 또는 조직의 출신인 사실
2- 국내외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며, 지정기간 이내에 오
만정부의 해당행위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3- 오만의 이익에 반하여 적국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실
오만국적박탈사유가 소멸한 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제21조
오만국적취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국적허가를 취소한다:
1- 이 법의 제20조에 명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
실
2- 불법으로 오만국적을 취득한 사실. 불법취득자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3- 국가안보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4- 오만국적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1건 이상의 범죄로 벌칙을
선고 받은 사실
5- 오만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조치에 따른 합당한 사유나 별도의 허가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한 사실
제5절 벌칙
제22조
다른 법에 명시한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부인할 목적으로 당국에 허위
정보를 제시하거나, 위조문서를 제출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년 이
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오만리얄 이상 1만 오만리얄 이하의 벌
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