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종료(해고)에 관한 2021년 제35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2.2.
전지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로관계종료(해고)에 관한 정부령” 확립을 결정한다.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Cipta Kerja)에 관한 2020년 11호 법령의 제81조 및 185조 b호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종료(해고)에 관한 정부령”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관계법령] 1.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UUD) 제5조 (2)항 2. 노동(Ketenagakerjaan)에 관한 2003년 13호 법률(2003년 제3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427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3. 일자리창출(Cipta Kerja)에 관한 2020년 11호 법률(2020년 제245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6573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이 정부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이 정부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관계(Hubungan Kerja)란 근로, 임금, 지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근로 계약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자간 관계를 말한다. 2. 근로자/노동자(Pekerja/Buruh)란 임금 또는 기타 형태로 대가를 받고 근로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Pengusaha)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본인 소유의 회사를 경영하는 개인, 단체(persekutuan), 법인(badan hukum) b. 본인 소유가 아닌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개인, 단체, 법인 c. 제a, b호에 따른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소재한 회사를 인도네시아에서 대표하는 개인, 단체, 법인 4. 회사(Perusahaan)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근로자/노동자에게 임금 또는 기타 형태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노동자를 근로시키는, 민간 또는 국영으로 운영되는 법인, 비법인, 개인 소유, 단체 소유, 또는 법인 소유 등 모든 형태의 사업(usaha) b. 운영자(pengurus)가 있고, 임금 또는 기타 형태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회사업 또는 기타 사업 5. 근로자/노동자 조합(Serikat Pekerja/Serikat Buruh)이란 근로자/노동자로, 근로자/노동자에 의해, 근로자/노동자를 위해 사내·외에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근로자/노동자 조합은 자유성, 개방성, 독립성, 민주성을 갖고 있으며 근로자/노동자의 권리 및 이해(interest)를 추구하고, 변호하고 보호하며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6. 임금(Upah)이란 노동자/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제공할 노동자/근로자에게 사용자(Pengusaha) 또는 업무 지시자(pemberi kerja)가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계약, 합의 또는 법규에 따라 확정·지급하며, 임금에는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수당(tunjangan)이 포함된다. 7. 연장근로시간(Waktu Kerja Lembur)이란 주6일 근무시 하루 7시간·주 40 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주5일 근무시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주휴일(hari istirahat mingguan) 및/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장근로수당(Upah Kerja Lembur)이란 연장근로시간에 근로를 하는 근로자/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9. 근로계약(Perjanjian Kerja)이란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업무지시자간의 계약을 말하며, 근로 계약에는 근로 요건, 권리, 당사자들의 의무가 포함된다. 1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이하 PKWT)이란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간에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해 근로관계를 맺기 위한 근로 계약(Perjanjian Kerja)을 말한다. 1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이하 PKWTT)이란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상시적인(bersifat tetap) 근로관계를 맺기 위한 근로 계약(Perjanjian Kerja)을 말한다. 12. 사규(Peraturan Perusahaan)란 사용자(Pengusaha)가 서면으로 작성한 규정을 말하며, 근로 조건(syarat-syarat kerja)과 회사 규칙(tata tertib Perusahaan)을 포함한다. 13. 단체협약(Perjanjian Kerja Bersama)이란 노사간 협상 결과로서의 약속을 말한다. 단체 협약의 노사는 노동 분야 책임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일 또는 복수 노조와 사용자(Pengusaha)/다수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 모임(perkumpulan Pengusaha)를 말한다. 단체협약에는 근로 요건,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다. 14. 아웃소싱회사(Perusahaan Alih Daya)란 용역을 주는 회사(Perusahaan pemberi pekerjaan)와 합의한 계약(perjanjian)에 따라 특정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형태를 말한다. 15. 근로관계종료(PHK: Pemutusan Hubungan Kerja, 해고)란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와 의무가 종료되도록 한 특정 사유(suatu hal tertentu) 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말한다. 16. 중앙 정부(Pemerintah Pusat)는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UD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무를 운영할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대통령을 지원하는 부통령 및 장관을 말한다. 17. 근로감독관(Pengawas Ketenagakerjaan)은 지도, 조사, 시험, 검사, 근로감독 시스템 개발 등의 권한이 있는 정부고위직(pejabat)으로부터 법규에 따라 임무, 책임, 권한, 전권(hak secara penuh)을 받은 공무원(pegawai negeri sipil)을 말한다. 18. 장관(Menteri)은 노동 분야 국정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을 말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은 법규에 따른다.
*PKWTT :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a. 기간(jangka waktu); 또는 b. 특정 업무가 완료될 경우
a.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작업 b. 특정 시즌(musiman)에만 하는 작업; 또는 c. 시험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신제품, 새로운 활동, 추가 제품과 연관이 있는 작업
a. 1회에 완료되는 작업; 또는 b. 임시적인 성격의 작업
제5조 (1)항 a호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작업은 최장 5년간 할 수 있다.
a. 계절(시즌, musim), 날씨; 또는 b. 특정 상황(kondisi tertentu)
a. 작업의 범위와 장소의 사용이 종료되었다. b. 작업 완결 기간은 작업이 끝나는 시점과 맞춘다.
a. 사용자 또는 업무 지시자의 성명/주소 b. 근로자/노동자의 성명/주소 c. 작업의 종류; 및 d. 임금액(besarnya Upah)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는 최소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회사명, 회사 주소, 업종(jenis usaha) b. 근로자/노동자의 성명, 성별, 연령, 주소 c. 직책 또는 작업 종류 d. 근무 장소(tempat pekerjaan) e. 임금액과 지급 방법 f. 법규, 또는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g.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효력이 발생한 시점 및 기간 h. PKWT 작성 장소 및 일시; 및 I. PKWT 당사자들의 서명
a.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이 12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 한 달 임금만큼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b. PKWT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근로기간 ------------- × 1달 임금 12 c. PKWT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근로기간 ------------- × 1달 임금 12
당사자 중 하나가 PKWT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15조 (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상금액은 근로자/노동자가 근로한 PKWT 기간(jangka waktu)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a. (주6일제) 하루 7시간 및 주 40시간; 또는 b. (주5일제) 하루 8시간 및 주 40시간
제21조 (2)항의 근로시간에 근로자/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노동자에게 주간 주휴일(waktu istirahat mingguan)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a. (주6일제) 주1일 휴일 b. (주5일제) 주2일 휴일
a. 작업 완성 시간이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내 b. 근로시간이 유동적; 또는 c. 작업장(lokasi kerja)이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
a. 시간외근로수당(Upah Kerja Lembur) 지급 b. 충분히 휴식할 기회 제공; 및 c. 4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최소 1400 kcal의 식음료를 제공(2) 제(1)항 c호 식음료 제공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시간외근로 시간 규정은 모든 회사에 효력이 발생하나, 제23조 (3)항 및 제24 조의 특정 업종에 있거나 또는 작업을 하는 회사는 예외로 한다.
a. 시간외 근로의 처음 1시간은 시간당 임금의 1.5배로 지급한다. b. 그 이후 시간외 근로는 매 시간마다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급한다.
a. 시간외근로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첫 1시간째부터 7시간째까지는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급 2. 여덟(8)시간째는 시간당 임금의 3배를 지급 3. 아홉(9)시간째부터 열한(11)시간째까지는 시간당 임금의 4배를 지급 b. 공휴일(hari libur resmi)이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근무일(hari kerja terpendek)일에 해당할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첫 1시간째부터 5시간째까지는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급 2. 여섯(6)시간째는 시간당 임금의 3배를 지급 3. 일곱(7)시간째~아홉(9)시간째는 시간당 임금의 4배를 지급
a. 첫 1시간째부터 8시간째까지는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급 b. 아홉(9)시간째는 시간당 임금의 3배를 지급 c. 열(10)시간째부터 12시간째까지는 시간당 임금의 4배를 지급
a. 주6일제 근로자/노동자는 {하루 임금 x 25} b. 주5일제 근로자/노동자는 {하루 임금 x 21}
근로관계종료(PHK)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a. 회사가 흡수합병, 신설합병, 인수 또는 분할되는 경우, 근로자/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흡수합병(penggabunga; merger), 신설합병(peleburan; consolidation), 인수 (pengambilalihan; acquisition), 분할(pemisahan) b. 회사가 손해를 입어 효율성을 작동하는 경우. 효율성 작동 이후에는 폐업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 있다. c. 회사가 2년간 지속적으로 손해를 입어 폐업하게 된 경우 d.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이유로 회사가 폐업하게 된 경우 e. 회사가 부채 지불 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f. 회사가 파산(pailit)한 경우 g. 사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여, 근로자/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종료(PHK)하는 경우 1. 근로자/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험한 모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2. 법규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도록 근로자/노동자에게 설득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3. 임금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약속한 때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이후에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관계 종료 요청 사유가 될 수 있다. 4. 근로자/노동자에게 약속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5. 계약되어 있지 않은 일을 근로자/노동자에게 지시하는 행위 6.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 근로자의 생명, 안전, 건강, 예의범절을 해치는 일을 근로자/노동자에게 지시하는 행위 h. 근로자/노동자의 제청에 대해, 노사관계(hubungan industrial) 분쟁 해결 기관이 사용자가 제g호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i. 근로자/노동자가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늦어도 사직하기 30일전에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2. 의무복무(ikatan dinas)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사직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변함없이 의무를 이행한다. j. 근로자/노동자가 합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 사유서(keterangan) 없이 5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가 2차례 정중히 서면으로 소환한 경우 k. 근로 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근로자/노동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전에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한 경고장(surat peringatan)을 연속하여 3회를 받은 경우1) l. 범죄혐의로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6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m. 근로자/노동자가 장기간 아프거나 산재로 인한 장애를 입고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n. 근로자/노동자가 정년(usia pensiun)에 접어든 경우; 및 o. 근로자/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1) [이해]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연속 3회에 걸쳐 경고장(경고장 하나당 최장 6개월 유 효)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종료(해고)를 할 수 있음. 단,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임.
근로자/노동자가 통고서를 받고 근로관계종료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 사실을 노동 분야 주무 부처 및/또는 州 및 시/군 산하 청(dinas)에 신고해야 한다.
Hak Akibat Pemutusan Hubungan Kerja
a. 근로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1개월 임금 b.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개월 임금 c. 근로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임금 d. 근로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4개월 임금 e. 근로 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5개월 임금 f. 근로 기간이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6개월 임금 g. 근로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7개월 임금 h. 근로 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8개월 임금 i. 근로 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 9개월 임금
a. 근로 기간이 3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2개월 임금 b. 근로 기간이 6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임금 c. 근로 기간이 9년 이상 12년 미만인 경우, 4개월 임금 d. 근로 기간이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5개월 임금 e. 근로 기간이 15년 이상 18년 미만인 경우, 6개월 임금 f. 근로 기간이 18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7개월 임금 g. 근로 기간이 21년 이상 24년 미만인 경우, 8개월 임금 h. 근로 기간이 24년 이상인 경우, 10개월 임금
a. 소멸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b. 근로자/노동자가 채용된 곳으로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이 돌아가는 (교통)비용 c. 근로 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사항
사용자는 회사가 흡수합병, 신설합병 또는 분할을 한 경우, 근로자/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사유로 근로자/노동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노동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a. 제40조 (2)항 규정의 1배인 따른 해고 보상금(uang pesangon)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uang penghargaan masa kerja); 및 c. 제 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a. 제40조 (2)항 규정의 1배인 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 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0.5배인 해고 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0.5배인 해고 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1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0.5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1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0.5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0.75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0.5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1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회사 파산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노동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a. 제40조 (2)항 규정의 0.5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사용자가 제36조 g호의 행위를 하여 근로자/노동자가 근로관계종료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노동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근로자/노동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a. 제40조 (2)항 규정의 1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노사관계 분쟁 해결 기관이 근로자/노동자 제청에 대해, 사용자가 제36조 g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근로자/노동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근로자/노동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a. 제 40조 (4)항에 따른 손해보상금; 및 b. 근로 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의 전별금(uang pisah)2)
근로자/노동자가 자진 퇴사하고 제36항 i(알파벳 아이)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노동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a.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및 b. 근로 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의 전별금(uangpisah)
2) uang pisah : 특정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내며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게 회사가 주는 돈으로 퇴직수 당(pesangon) 및 uang jasa(해고되는 직원에게 회사가 퇴직수당 및 손해보상금 이외에 의무지급해 야 하는 보상금) 대신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함.
근로자/노동자가 합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5일 이상 결근하여 사용자가 2차례에 거쳐 정중히 서면으로 소환한 경우 a.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및 b. 근로 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의 전별금(uang pisah)
a. 제40조 (2)항 규정의 0.5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및 b.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의 전별금(uang pisah)
a.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임금의 25% b.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임금의 35% c.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임금의 45% d. 부양가족이 4명이상인 경우, 임금의 50%
a. 제40조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 및 b.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의 전별금(uang pisah)
a. 제40조 (3)항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b. 제40조 (3)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및 b.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의 전별금(uang pisah).
a.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b.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2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a. 제40조 (2)항 규정의 2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사용자는 근로자/노동자가 정년에 접어든 것을 사유로 근로자/노동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근로자/노동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a. 제40조 (2)항 규정의 1.75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근로자/노동자가 사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상속자(ahli waris)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돈이 지급된다. a. 제40조 (2)항 규정의 2배인 해고보상금 b. 제40조 (3)항 규정의 1배인 근속보상금; 및 c. 제40조 (4)항 규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영세·소상공업(usaha mikro dan usaha kecil) 분야의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노동자에게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한 액수만큼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전별금(uang pisah)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정부령의 규정 집행에 대한 근로감독은 노동 주무부처(kementerian) 및/또는 州산하 노동 주무청(dinas)의 근로감독관(Pengawas Ketenagakerjaan)이 한다.
a. 서면 경고(teguran tertulis) b. 사업 활동 제한(pembatasan kegiatan usaha) c. 생산 장비의 일부 또는 전면 중단; 및/또는 d. 사업 활동 중지(pembekuan kegiatan usaha)
a. 특정 기한 동안의 재화 및/또는 서비스 생산력 제한; 및/또는 b. 회사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장 한 곳 또는 여러 곳의 사업허가 발급을 지연한다.
a. 민원(pengaduan); 및/또는 b. 근로 감독 결과 후속조치
a. 노동 분야 주무부처의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총국장(DG) 또는, b. 州산하 노동 분야 주무청의 청장
이 정부령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은 PKWT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정부령이 발효될 시 : a.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PKWT을 위한 보상금(uang kompensasi)은 이 정부령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b. 상기 a호의 보상액(besaran uang kompensasi)은 일자리창출에 관한 2020 년 11호 법률(UU No.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이 제정된 날부터 근로자/노동자가 근로한 기간을 기초로 계산한다.
이 정부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특정 업종 또는 작업의 근로 시간(waktu kerja)을 다루고 있는 노동에 관한 2003년 13호 법률*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모든 법령은 이 정부령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 정부령은 제정된 날(2021.2.2.)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정부령이 제정되었음을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를 통해 고지할 것을 명한다.
(*2003년 제3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427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보)
자카르타에서 2021.2.2. 확립함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서명)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자카르타에서 2021.2.2. 제정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장관 (서명) 야손나 라올리(Yasonna H. Laoly)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21년 No. 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