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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기금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35 년 12 월 6 일 • 개 정 일 : 2019 년 9 월 19 일 • 공 포 일 : 2019 년 9 월 19 일 • 시 행 일 : 2019 년 9 월 19 일

本條例旨在就外匯基金的設立及管理,以及其資產在香港的運 用,訂定條文。 (由 1948 年第 20 號第 4 條修訂 由 1979 年第 17 號第 2 條修訂) [1935 年 12 月 6 日] (格式變更——2019 年第 4 號編 輯修訂紀錄) 이 조례는 외환기금의 설치 및 관 리, 그 자산을 홍콩에서 운용하는 것에 관한 조문 제정을 목적으로 한 다. (1948 년 제 20 호에 따라 제 4 조 개정, 1979 년 제 17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35 년 12 월 6 일] (서식변경-2019 년 제 4 호에 따라 개정 기록)

1.簡稱

本條例可引稱為《外匯基金條 例》。 (由 1948 年第 20 號第 4 條修訂)

2.釋義

在本條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 可自由兌換(freely convertible) 與貨幣有關時,指貨幣可在國際 外匯市場交易 (由 1995 年第 12 號第 2 條增 補) 外匯 (foreign exchange)指港 幣以外的所有其他可自由兌換的 貨幣 (由 1995 年第 12 號第 2 條代 替) 法定貨幣紙幣 (legal tender notes) —— (a)指 —— (i) 由財政司司長依據《法 定貨幣紙幣發行條例》(第 65 章)第 3 條第(1)款在香 港發行的紙幣及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 告修訂) (ii)由根據該條例第 3 條第 (2)款獲授權(或當作根據該 條獲授權)的發鈔銀行按照 規限有關授權的條款及條件 (如有的話),在香港發行的 銀行紙幣及 (b)包括依據在緊接《1995 年 銀行紙幣發行(修訂)條例》 (1995 年第 98 號)生效*前該條 例當時有效的版本,屬法定貨 幣的任何銀行紙幣 (由 1995 年第 98 號第 6 條增 補)

編輯附註: * 生效日期:1996 年 6 月 3 日。

3.外匯基金的設立、控制及管理

(1)現設立一項基金,名為“外匯基金”(the Exchange Fund),由財政司司長掌有控制權,並須主要運用於財政司司長認為適當而直接或間接影響港幣匯價的目的,以及運用於其他附帶的目的 。財政司司長在行使控制權時,須諮詢外匯基金諮詢委員會,該委員會由財政司司長出任當然主席,其他委員則由行政長官委任 。

(由 1946 年第 12 號第 2 條修訂 由 1983 年第 26 號第 2 條修訂 由 1992 年第 82 號第 3 條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1A)財政司司長除為上述主要目的而運用外匯基金外,亦可為保持香港作為國際金融中心的地 位,按其認為適當而運用外匯基金以保持香港貨幣金融體系的穩定健全。

(由 1992 年第 82 號第 3 條增補)

(1B)財政司司長為第(1A)款所指明的目的而運用外匯基金時,須顧及外匯基金的主要目的。

(由 1992 年第 82 號第 3 條增補)

(2)外匯基金或其任何部分,可以港幣、外匯、黃金或白銀持 有,或由財政司司長投資於他在諮詢外匯基金諮詢委員會後認為合適的證券或其他資產財政司司長據此可為外匯基金的帳戶 — —

(由 1971 年第 25 號第 2 條代替 。由 1975 年第 8 號第 2 條修訂 由 1983 年第 26 號第 2 條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修訂) (a)買賣上述貨幣、外匯、黃金、白銀、證券或資產及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增補) (b)在諮詢外匯基金諮詢委員會後,訂立他認為對審慎管理外匯基金而言為合適的任 何財務安排。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增補)

(3)在以不限制財政司司長在第 (1)款及第(1A)款下的權力的概 括性為原則下,並在符合第(4) 款的規定下,財政司司長可以政 府一般收入作為抵押,為外匯基 金的帳戶而在香港或其他地方借 入款項。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代替)

(3A)以下價值均須撥入外匯基金 ——

(a)根據或憑藉《硬幣條例》 (第 454 章)發行的任何硬幣 的價值 (b)法定貨幣紙幣定義的第(a)項(i)段所提述的任何法定貨 幣紙幣的價值 (c)不再是法定貨幣的硬幣在賣出後所得收益的價值。 (由 1995 年第 98 號第 7 條代替)

(4)除第(5)款另有規定外,根據第(3)款借入而尚未清還的款項總額,在任何時間均不得超過 $500 億,如以外匯持有,則在任何時間均不得超過以當時匯率計算的相等款額。

(由 1971 年第 25 號第 2 條增補。 由 1971 年第 150 號法律公告修訂 由 1972 年第 125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0 年第 56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0 年第 173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0 年第 363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1 年第 388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7 年第 64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修訂)

(5)立法會可不時藉着經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批准,並由一名經行政長官規定及指示為該目的而列席立法會會議的指明公職人員所建議的決議,決定其他款額為該等未清還借款在任何時間均不得超過的總額。

(由 1971 年第 25 號第 2 條增補。 由 1984 年第 16 號第 2 條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3A.規定開立、維持及運作戶口的 權力

(1)財政司司長可藉向認可機構送達通知書,規定該機構於金融管理專員開立一個戶口,在外匯基金記帳,並可規定該機構按財政司司長在顧及根據第 3 條第 (1)款及第(1A)款須運用或可運用外匯基金的目的後認為合適的條款及條件,維持和運作該戶口 。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2)財政司司長可隨時藉向認可機構送達通知書,以任何方式增補或更改根據第(1)款施加的條款或條件,該等增補或更改須與達致根據第 3 條第(1)款或第 (1A)款須運用或可運用外匯基金的目的並無抵觸。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3)任何認可機構如因根據第(1)款施加的任何規定或因根據第 (2)款作出的任何增補或更改而 感到受屈,可向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上訴以反對該規定、增補或更改。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4)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可藉對該宗上訴所反對的規定、增補或更改事宜予以確認、更改或推翻的方式,裁定根據本條提出的上訴。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5)根據本條送達的通知書,可藉留在或以郵遞方式寄往認可機構在香港的主要營業地址的方 式,送達該認可機構。

(由 1995 年第 12 號第 4 條增補)

4.負債證明書

(1)財政司司長現獲授權向任何發鈔銀行發出符合附表所載格式的負債證明書。證明書須由發鈔銀行持有,作為法定貨幣紙幣 (不屬法定貨幣紙幣定義的第(a) 項(i)段所提述的紙幣)的保證。財政司司長並獲授權要求發鈔銀行為外匯基金的帳戶而向財政司司長支付如此發行的紙幣的面值款項,或相等價值的外匯(而外 匯的貨幣及匯率則由財政司司長 決定),並由外匯基金持有該等款項或外匯,主要作為贖回該等紙幣之用,如任何發鈔銀行在香港或其他地方清盤,則該等款項或外匯亦可作該等用途。

(由 1951 年第 4 號附表代替。 由 1983 年第 26 號第 3 條修訂 由 1984 年第 16 號第 3 條修訂 由 1993 年第 58 號第 3 條修訂 由 1995 年第 98 號第 8 條修訂)

(2)財政司司長可運用按照第(1)款向其支付的款項,按照第 3 條第(2)款的條文買入外匯或黃金或作出其他投資,或為減少金融管理專員根據第(4)款備存的登記冊所記錄的政府負債款額,而以港幣或相等價值的外匯付款 (外匯的貨幣及匯率由財政司司長決定)。

(由 1951 年第 4 號附表代替。由 1984 年第 16 號第 3 條修訂)

(3)財政司司長可將按照第 3 條 第(2)款賣出外匯或黃金套取港 幣所得的收益運用,以減少金融 管理專員根據第(4)款備存的登 記冊所記錄的政府負債款額。

(由 1946 年第 12 號第 2 條修訂)

(4)金融管理專員須設立及備存一份登記冊,以記錄由財政司司長發出的所有負債證明書、依據第(1)款向財政司司長作出的所有付款及由財政司司長依據第 (2)或(3)款為減少政府負債款額而作出的所有付款。

(由 1995 年第 12 號第 5 條增補)

(5)一份看來是由金融管理專員根據第(4)款備存的登記冊(或其任何部分)的副本的文件,或(如該登記冊以可閱讀形式以外的形式備存但能夠以可閱讀形式複 製)一份看來是如此的複製本(或其任何部分的複製本)並看來是由金融管理專員簽署的文件,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可在任何司法程序中獲接納及須被當作經金融管理專員簽署,而文件上 所記錄的事實在沒有相反證據的 情況下須當作已確立。

(由 1995 年第 12 號第 5 條增補) (由 1995 年第 12 號第 5 條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4A.(由 1987 年第 64 號第 31 條 廢除)

5.紙幣的發行限額須予維持

如有任何規限紙幣發行的條例或章程對紙幣的發行訂定最高限 額,本條例並不賦權任何發鈔銀行發行超過該限額的紙幣,而財政司司長根據第 4 條發出證明書時,須顧及該等限額。 (由 1951 年第 4 號附表代替。 由 1978 年第 7 號第 3 條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6 條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5A.金融管理專員的委任

(1)財政司司長須按其認為適當的條款及條件,委任一名人士為金融管理專員。

(2)金融管理專員須 ——

(a)協助財政司司長執行其根據本條例獲授予的職能 (b)執行財政司司長所指示的 職能及 (c)執行任何其他條例委予或指派予金融管理專員的職能 。

(3)財政司司長可按其認為適當的條款及條件,委任其他人協助金融管理專員執行第(2)款指明的金融管理專員職能。

(4)儘管有第(2)條第(b)款及第(c)款的規定,金融管理專員及根據第(3)款獲委任以協助金融管理專員的人,就所有目的而言,須視作為外匯基金事宜而受僱用。

(5)在本條中, 職能(functions)包括權力與職 責。

(由 1992 年第 82 號第 4 條增補。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5B.向金融管理專員作出轉授

(1)財政司司長可將根據本條例賦予或委予財政司司長的權力與職責,轉授予金融管理專員。

(2)根據本條作出的轉授或再轉 授 ——

(a)不妨礙財政司司長行使該權力或執行該職責 (b)如財政司司長認為適當,可予以附加條件、約制或限 制 (c)可對當其時執行金融管理專員職能的人作出及 (d)可由財政司司長加以修訂 。

(3)財政司司長可在根據本條作出的轉授中,加入一項再轉授的權力,以將所轉授的權力與職責按其指明的條款再轉授予其指明的人或其指明的任何界別或種類 的人。

(由 1992 年第 82 號第 4 條增補。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6.須由外匯基金支付的費用

以下開支須由外匯基金支付 — — (a)為外匯基金事宜(包括為該基金作出投資)而僱用的人員所支取的薪酬,以及與這些人員有關的其他職員費用,包括以處理外匯基金事宜為其部分職責的受僱公職人員所提供服務的薪酬或職員費用的適當部分︰但委任該等職員的數目及其薪酬須已獲財政司司長批准 (由 1983 年第 26 號第 4 條 代替) (aa)根據或憑藉《硬幣條 例》(第 454 章)而發行的硬幣,其發行及維持流通所招致的任何開支及 (由 1983 年第 26 號第 4 條增補。 由 1994 年第 81 號第 7 條修訂) (b)行政長官所批准的任何附帶開支,而該等開支是財政司司長及諮詢委員會為適當地執行其與基金的運作有 關連的職責而需要者。 (由 1936 年第 44 號第 3 條代替。 由 1946 年第 12 號第 2 條修訂 由 1948 年第 20 號第 4 條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7.外匯基金的審計

外匯基金所有交易的帳目,須於行政長官不時指定的時間,依行政長官不時指定的方式審計。 (由 1936 年第 44 號第 3 條修訂 由 1983 年第 26 號第 5 條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8.從外匯基金轉撥款項

凡財政司司長信納從外匯基金如下述般轉撥款項,相當不可能對其達致根據第 3 條第(1)款或第 (1A)款須運用或可運用外匯基金的目的的能力有不利影響,則他在諮詢外匯基金諮詢委員會後並在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事先批准下,可將超出用以維持外匯基金資產在當其時尚未履行的各項責任總和的 105%之數的任何款 項或其部分,從外匯基金轉撥入 政府一般收入或轉撥入由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所核准的政府其他基金,並可為該轉撥而將外匯基金的任何資產變現。 (由 1995 年第 12 號第 7 條代替。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附表

[第 4 條第(1)款]

香港

外匯基金條例

(第 66 章)

負債證明書

本證明書是根據《外匯基金條 例》(第 66 章)發出,表示香港 政府欠............................................ .......................................................... ..................... 一筆相當於金融管 理專員根據第 4 條第(4)款備存 的登記冊上所顯示款額的無息債 款並可由財政司司長選擇按本證 明書的面值或相等價值的外匯 (而外匯的貨幣及匯率由財政司 司長決定)在任何時間予以贖回 本證明書以上述款額為限,可持 有作為在香港合法發行的銀行紙 幣的保證。

香港

19........年........月........ 日 .................................................... .......................................................... .........

金融管理專員

(由 1983 年第 26 號第 6 條代替。 由 1984 年第 16 號第 4 條修訂 由 1992 年第 82 號第 5 條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8 條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외환기금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35 년 12 월 6 일 • 개 정 일 : 2019 년 9 월 19 일 • 공 포 일 : 2019 년 9 월 19 일 • 시 행 일 : 2019 년 9 월 19 일

本條例旨在就外匯基金的設立及管理,以及其資產在香港的運 用,訂定條文。 (由 1948 年第 20 號第 4 條修訂 由 1979 年第 17 號第 2 條修訂) [1935 年 12 月 6 日] (格式變更——2019 年第 4 號編 輯修訂紀錄) 이 조례는 외환기금의 설치 및 관 리, 그 자산을 홍콩에서 운용하는 것에 관한 조문 제정을 목적으로 한 다. (1948 년 제 20 호에 따라 제 4 조 개정, 1979 년 제 17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35 년 12 월 6 일] (서식변경-2019 년 제 4 호에 따라 개정 기록)

1. 명칭

이 조례의 명칭은 《외환기금 조 례》로 한다. (1948 년 제 20 호에 따라 제 4 조 개정)

2. 해석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 고, 이 조례에서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화와 관련된 경우 자유교환성 (freely convertible)이란 통화가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음 을 말한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증보) 외환(foreign exchange)이란 홍콩 달러 외에 그 밖의 자유교환이 가 능한 모든 통화를 말한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대체) 법정통화지폐(legal tender notes) 는 다음 각 관의 항목을 포함한다. (a) 지폐 (i) 《법정통화지폐발행조 례》(제 65 장) 제 3 조제(1) 관에 따라 재정사장이 홍콩에 서 발행한 지폐 및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고 개정) (ii) 해당 조례 제 3 조제(2) 관에 근거하여 권한을 부여받 은(또는 해당 조에 근거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여겨 지는) 지폐발행은행이 권한 부여 관련 조항 및 조건(있는 경우에 해당)에 따라 홍콩에 서 발행한 은행지폐 및 (b) 《1995 년 은행지폐 발행 (개정) 조례》(1995 년 제 98 호) 효력 발생* 이전에 그에 해 당하는 조례의 당시 유효했던 조 항에 따라 법정통화로 인정되는 은행지폐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6 조 증보) 금융관리담당자(Monetary Authority)란 제 5A 조에 근거하 여 위임받은 금융관리담당자를 말 한다.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2 조 증 보) 지폐발행은행(note-issuing bank)은《법정통화 지폐발행 조 례》(제 65 장)제 2 조에 규정된 용어 정의를 따른다.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6 조 대 체) 인가기관(authorized institution) 이란 《은행업조례》(제 155 장) 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또 는 등록된 은행, 제한적 인가를 받 은 은행 또는 예금수취회사를 말 한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증보)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6 조 개 정)

편집 주석: *시행일: 1996 년 6 월 3 일

3. 외환기금의 설치 · 통제 및 관리

(1) "외환기금(the Exchange Fund)"이란 명칭으로 설치하는 기 금은 재정사장이 통제권을 가지 며, 재정사장이 적절하다고 인정 하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홍콩통화의 환율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밖의 부수적인 목적으로도 운 영된다. 재정사장은 통제권을 행 사하는 경우 외환기금자문위원회 에 자문을 구해야 하며, 해당 위원 회는 재정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그 밖의 위원은 행정장관이 위임하여 정한다.

(1946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A) 재정사장은 위에 서술된 주 요 목적을 위하여 외환기금을 운 용하는 것 외에도 홍콩이 국제금 융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홍콩통화금융체계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목적 으로 적절하게 외환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3 조 증보)

(1B) 재정사장은 제(1A)관에 명 시된 목적으로 외환기금을 운용하 는 경우 외환기금의 주요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3 조 증보)

(2) 외환기금 또는 그 일부를 홍 콩달러, 외환, 금 또는 은으로 보 유할 수 있으며, 또는 재정사장이 외환기금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 한 후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또는 그 밖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 다. 재정사장은 이에 근거하여 외 환기금 계정에 대한 다음 각 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971 년 제 25 호에 따라 제 2 조 대체, 1975 년 제 8 호에 따라 제 2 조 개 정,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2 조 개 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a) 위에서 언급된 통화·외환· 금·은·증권 또는 자산 매매 및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증보) (b) 외환기금자문위원회에 자 문을 구한 뒤 외환기금의 신중 한 관리에 적합하다고 재정사 장이 인정하는 재정계획 수립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조 개 정)

(3) 제(1)관 및 제(1A)관에서 서 술된 재정사장 권한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하에 제(4)관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 에서 재정사장은 외환기금의 계정 에 정부의 일반수입을 담보로 홍 콩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금액을 차입할 수 있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대체)

(3A) 다음의 가치는 모두 외환기 금에 납입되어야 한다.

(a)《주화 조례》(제 454 장) 에 근거하여 또는 그 명목으로 발행한 주화의 가치 (b) 법정통화지폐 정의 조항인 제(a)항(i)단락에 서술된 법정 통화지폐의 가치 (c) 더이상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의 가치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7 조 대 체)

(4) 제(5)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관에 근거 하여 차입한 미상환 금액의 총액 은 언제든지 500 억 달러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환으로 보 유한 경우 언제든지 당시의 환율 로 산출한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1971 년 제 25 호에 따라 제 2 조 증보. 1971 년 제 150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72 년 제 125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80 년 제 56 호에 따라 법률 공고 개정, 1980 년 제 173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80 년 제 363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81 년 제 388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87 년 제 64 호에 따라 법률 공고 개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5) 입법회는 때때로 행정장관 및 행정회의가 승인하는 경우 행정장 관이 지명하여 입법회 회의를 참 관하는 공직자 1 명의 건의에 따라 결의하면, 언제든지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해당 미상환 차입금 총 액에 그 밖의 금액을 포함시킬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971 년 제 25 호에 따라 제 2 조 증보. 1984 년 제 16 호에 따라 제 2 조 개 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3A. 계좌의 개설·유지·운영을 규정 하는 권한

(1) 재정사장은 인가기관에 통지 서를 송달하여 해당 기관 금융관 리담당자가 계좌 1 개를 개설하고 외환기금 장부에 기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재정사장이 제 3 조의 제(1)관 및 제(1A)관에 근거하여 외환기금을 운용하여야 하거나 운 용할 수 있는 목적을 고려한 뒤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조항 및 조건 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이 해당 계 좌를 유지 및 운영하도록 정할 수 있다.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2)재정사장은 수시로 인가기관 에 통지서를 송달하여 어떠한 방 식으로든 제(1)관에 근거하여 정 하여진 조항 또는 조건을 증보 또 는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증보 또는 변경은 제 3 조제(1)관 또는 제(1A)관에 근거하여 기금을 운 용하여야 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목적 달성과 상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3) 인가기관은 제(1)관에 근거하 여 정하여진 규정 또는 제(2)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증보 또는 변 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행 정장관 및 행정회의에 해당 규정 · 증보 또는 변경에 반대한다는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4) 행정장관 및 행정회의는 해 당 소의 제기로 반대하는 규정 · 증보 또는 변경 사안에 대하여 확 인 · 변경 또는 번복을 해주는 방 식으로 이 조에 근거하여 제기된 상소에 관하여 재정을 할 수 있다.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4 조 개정)

(5) 이 조에 근거하여 송달하는 통지서는 인가기관의 홍콩 내 주 요영업지 주소에 두거나 우편으로 부치는 방식으로 해당 인가기관에 송달할 수 있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4 조 증보)

4. 부채증명서

(1) 재정사장은 지폐발행은행에 게 별표에 기재된 서식에 부합하 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지폐발행은행이 보 유하여야 하는 증명서는 법정통화 지폐(법정통화지폐 정의 조항인 제(a)항(i)단락에서 서술된 지폐 에 속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보증 으로 한다. 재정사장은 또한 지폐 발행은행이 외환기금 계정을 위하 여 이와 같이 발행된 지폐의 액면 가 금액 또는 동등한 가치의 외환 (외환 화폐 및 환율은 재정사장이 결정한다)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또한 해당 금액 또는 외환은 외환기금 이 보유하여 주로 해당 지폐의 상 환을 위하여 사용되며 지폐발행은 행이 홍콩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청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 또는 외 환은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1951 년 제 4 호에 따라 별표 대 체.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84 년 제 16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93 년 제 58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8 조 개정)

(2) 재정사장은 제(1)관에 따라 자신에게 지급되는 금액 및 제 3 조제(2)관의 조문에 따라 외환 또 는 금을 매입하거나 그 밖의 투자 운용을 할 수 있으며, 금융관리담 당자가 제(4)관에 근거하여 보관 하는 등기부에 기록된 정부 부채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홍콩달 러 또는 동등한 가치의 외환으로 납부할 수 있다(외환의 화폐 및 환 율은 재정사장이 정한다).

(1951 년 제 4 호에 따라 별표 대 체. 1984 年년 제 16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3) 재정사장은 제 3 조제(2)관에 따라 외환 또는 금을 매도하고 홍 콩달러를 취득하여 얻은 수익을 운용하여 금융관리담당자가 제 (4)관에 근거하여 보관하는 등기 부에 기록된 정부부채를 감액할 수 있다.

(1946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4) 금융관리담당자가 등기부를 만들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발급 하는 모든 부채증명서, 제(1)관에 따라 재정사장에게 납부하는 모든 금액, 재정사장이 제(2)관 또는 제(3)관에 근거하여 정부부채금 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납부하는 모든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5 조 증보)

(5) 금융관리담당자가 제(4)관에 근거하여 보관하는 등기부(또는 그 일부) 사본으로 보여지는 일부 서류, 또는 (해당 등기부가 열람가 능한 형식 이외의 형식으로 보관 되고 있으나 열람가능한 형식으로 복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복사본 (또는 그 일부 복사본)으로 보여 지고 금융관리담당자가 서명한 것 으로 보여지는 서류는 상반되는 증거가 없다면, 모든 사법절차에 접수될 수 있고 금융관리담당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서류에 기록된 사실은 상반되는 증거가 없다면, 이미 확실하게 성 립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5 조 증보)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5 조 개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4A. (1987 년 제 64 호에 따라 제 31 조 삭제)

5. 지폐 발행 상한액 유지 의무

이 조례의 지폐 발행 한도액에 대 한 지폐 발행 제한 조례 또는 규정 에서는 지폐 발행 한도를 초과하 여 지폐를 발행할 권한이 명시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 정사장이 제 4 조에 근거하여 증명 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상한액 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951 년 제 4 별표 대체. 1978 년 제 7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6 조 개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5A. 금융관리담당자 임명

(1) 재정사장은 자신이 적절하다 고 인정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른 1 인을 금융관리담당자로 임명하 여야 한다.

(2) 금융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항 의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재정사장이 이 조례에 근 거하여 부여받은 직무기능 집 행에 대한 협조 (b) 재정사장이 지시하는 직무 기능 수행 (c) 그 밖의 조례에 따라 금융 관리담당자에게 부과되거나 할 당된 직무기능 수행

(3) 재정사장은 재정사장이 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금융관리담당자가 제(2)관 에 따른 금융관리담당자의 직무기 능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줄 그 밖 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4) 제(2)조제(b)관 및 제(c)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리담당 자 및 제(3)관에 근거하여 금융관 리담당자를 돕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은 모든 목적에 관하여 외환 기금에 관한 사안을 위하여 고용 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5) 이 조에서 직무기능 (functions)은 권한 및 직책을 포 함한다.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4 조 증보.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5B. 금융관리담당자에 대한 이양

(1) 재정사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 여 재정사장에게 부여하거나 위임 한 권한과 직책을 금융관리담당자 에게 이양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이양 또는 재이 양은 다음 각 관에 따른다.

(a) 재정사장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거나 해당 직책을 수행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b) 재정사장이 적절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조건 · 제약 또는 제한을 정할 수 있다. (c) 당시에 금융관리담당자 직 무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d) 재정사장은 그 내용을 수 정할 수 있다.

(3) 재정사장은 이 조에 근거한 이양 기간 중에 재이양 권한을 추 가하여, 이양 권한 및 직책 관련 조항에 따라 명시된 사람 또는 해 당 분야 및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재이양할 수 있다.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4 조 증 보.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고 개정)

6. 외환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외환기금으로 다음 각 관의 지출 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외환기금 사안(해당 기금 을 위한 투자 포함)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 받는 보수, 그리 고 이 사람과 관련된 그 밖의 직원 비용, 외환기금 사안 처리 를 일부 직책으로 하여 고용된 공직자의 복무 제공에 대한 보 수 또는 직원 비용상 적절한 부 분: 다만, 임명하는 해당 직원 인원수 및 그 보수에 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4 조 대체) (aa) 《주화 조례》(제 454 장)에 근거하여 또는 그 명목 으로 발행한 주화, 그 발행 및 유통 유지에 따라 초래된 지출 및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4 조 증 보. 1994 년 제 81 호에 따라 제 7 조 개 정) (b) 행정장관이 승인한 부수적 지출이면서 자문위원회가 기금 의 운영과 관련된 해당 직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출 (1936 년 제 44 호에 따라 제 3 조 대 체. 1946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48 년 제 20 호에 따라 제 4 조 개 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7. 외환기금의 감사

외환기금의 모든 거래 과목은 행 정장관이 수시로 지정하는 시간에 행정장관이 수시로 지정하는 방식 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36 년 제 44 호에 따라 제 33 조 개정.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5 조 개 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8. 외환기금 금액 이체

재정사장은 외환기금 금액 이체가 제 3 조제(1)관 또는 제(1A)관에 근거하는 외환기금 운용의무 또는 외환기금 운용목적 달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 외환기금자문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행정장 관 및 행정회의의 사전비준을 받 아서 외환기금 자산 유지를 위하 여 당시 미이행된 채무총액의 105%에 해당하는 특정 항목 또는 일부 금액을 외환기금에서 정부 일반수입으로 이체하거나 행정장 관 및 행정회의가 비준한 그 밖의 정부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해당 이체를 위하여 외환기금의 특정 자산을 현금화할 수도 있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7 조 대 체,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시 개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별표

[제 4 조제(1)관]

홍콩

외환기금 조례

(제 66 장)

부채증명서

《외환기금조례》(제 66 장)에 근 거하여 발급하는 이 증명서 는................................................ .................................................... ................... 금융관리담당자가 제 4 조제(4)관에 근거하여 보관 하는 등기부에 표시된 금액에 상 당하는 무이자 채무를 홍콩정부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 정사장의 선택에 따라 이 증명서 의 액면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 치의 외환(외환의 화폐 종류 및 환 율은 재정사장이 결정함)으로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위에 서술된 금액에 한정되고,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은행지폐에 대한 보증으 로써 소지할 수 있다.

홍콩

19........年........月........ 日 .................................................... .......................................................... ......... 19........년........월........ 일 .............................................. .................................................... .....................

금융관리담당자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6 조 대 체. 1984 년 제 16 호에 따라 제 4 조 개 정,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5 조 개 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8 조 개 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