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기금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35 년 12 월 6 일 • 개 정 일 : 2019 년 9 월 19 일 • 공 포 일 : 2019 년 9 월 19 일 • 시 행 일 : 2019 년 9 월 19 일
本條例旨在就外匯基金的設立及管理,以及其資產在香港的運 用,訂定條文。 (由 1948 年第 20 號第 4 條修訂 由 1979 年第 17 號第 2 條修訂) [1935 年 12 月 6 日] (格式變更——2019 年第 4 號編 輯修訂紀錄) 이 조례는 외환기금의 설치 및 관 리, 그 자산을 홍콩에서 운용하는 것에 관한 조문 제정을 목적으로 한 다. (1948 년 제 20 호에 따라 제 4 조 개정, 1979 년 제 17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35 년 12 월 6 일] (서식변경-2019 년 제 4 호에 따라 개정 기록)
本條例可引稱為《外匯基金條 例》。 (由 1948 年第 20 號第 4 條修訂)
在本條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 可自由兌換(freely convertible) 與貨幣有關時,指貨幣可在國際 外匯市場交易 (由 1995 年第 12 號第 2 條增 補) 外匯 (foreign exchange)指港 幣以外的所有其他可自由兌換的 貨幣 (由 1995 年第 12 號第 2 條代 替) 法定貨幣紙幣 (legal tender notes) —— (a)指 —— (i) 由財政司司長依據《法 定貨幣紙幣發行條例》(第 65 章)第 3 條第(1)款在香 港發行的紙幣及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 告修訂) (ii)由根據該條例第 3 條第 (2)款獲授權(或當作根據該 條獲授權)的發鈔銀行按照 規限有關授權的條款及條件 (如有的話),在香港發行的 銀行紙幣及 (b)包括依據在緊接《1995 年 銀行紙幣發行(修訂)條例》 (1995 年第 98 號)生效*前該條 例當時有效的版本,屬法定貨 幣的任何銀行紙幣 (由 1995 年第 98 號第 6 條增 補)
編輯附註: * 生效日期:1996 年 6 月 3 日。
(由 1946 年第 12 號第 2 條修訂 由 1983 年第 26 號第 2 條修訂 由 1992 年第 82 號第 3 條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由 1992 年第 82 號第 3 條增補)
(由 1992 年第 82 號第 3 條增補)
(由 1971 年第 25 號第 2 條代替 。由 1975 年第 8 號第 2 條修訂 由 1983 年第 26 號第 2 條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修訂) (a)買賣上述貨幣、外匯、黃金、白銀、證券或資產及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增補) (b)在諮詢外匯基金諮詢委員會後,訂立他認為對審慎管理外匯基金而言為合適的任 何財務安排。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增補)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代替)
(a)根據或憑藉《硬幣條例》 (第 454 章)發行的任何硬幣 的價值 (b)法定貨幣紙幣定義的第(a)項(i)段所提述的任何法定貨 幣紙幣的價值 (c)不再是法定貨幣的硬幣在賣出後所得收益的價值。 (由 1995 年第 98 號第 7 條代替)
(由 1971 年第 25 號第 2 條增補。 由 1971 年第 150 號法律公告修訂 由 1972 年第 125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0 年第 56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0 年第 173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0 年第 363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1 年第 388 號法律公告修訂 由 1987 年第 64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修訂)
(由 1971 年第 25 號第 2 條增補。 由 1984 年第 16 號第 2 條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3 條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4 條增補)
(由 1951 年第 4 號附表代替。 由 1983 年第 26 號第 3 條修訂 由 1984 年第 16 號第 3 條修訂 由 1993 年第 58 號第 3 條修訂 由 1995 年第 98 號第 8 條修訂)
(由 1951 年第 4 號附表代替。由 1984 年第 16 號第 3 條修訂)
(由 1946 年第 12 號第 2 條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5 條增補)
(由 1995 年第 12 號第 5 條增補) (由 1995 年第 12 號第 5 條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如有任何規限紙幣發行的條例或章程對紙幣的發行訂定最高限 額,本條例並不賦權任何發鈔銀行發行超過該限額的紙幣,而財政司司長根據第 4 條發出證明書時,須顧及該等限額。 (由 1951 年第 4 號附表代替。 由 1978 年第 7 號第 3 條修訂 由 1995 年第 12 號第 6 條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a)協助財政司司長執行其根據本條例獲授予的職能 (b)執行財政司司長所指示的 職能及 (c)執行任何其他條例委予或指派予金融管理專員的職能 。
(由 1992 年第 82 號第 4 條增補。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a)不妨礙財政司司長行使該權力或執行該職責 (b)如財政司司長認為適當,可予以附加條件、約制或限 制 (c)可對當其時執行金融管理專員職能的人作出及 (d)可由財政司司長加以修訂 。
(由 1992 年第 82 號第 4 條增補。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以下開支須由外匯基金支付 — — (a)為外匯基金事宜(包括為該基金作出投資)而僱用的人員所支取的薪酬,以及與這些人員有關的其他職員費用,包括以處理外匯基金事宜為其部分職責的受僱公職人員所提供服務的薪酬或職員費用的適當部分︰但委任該等職員的數目及其薪酬須已獲財政司司長批准 (由 1983 年第 26 號第 4 條 代替) (aa)根據或憑藉《硬幣條 例》(第 454 章)而發行的硬幣,其發行及維持流通所招致的任何開支及 (由 1983 年第 26 號第 4 條增補。 由 1994 年第 81 號第 7 條修訂) (b)行政長官所批准的任何附帶開支,而該等開支是財政司司長及諮詢委員會為適當地執行其與基金的運作有 關連的職責而需要者。 (由 1936 年第 44 號第 3 條代替。 由 1946 年第 12 號第 2 條修訂 由 1948 年第 20 號第 4 條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 訂)
外匯基金所有交易的帳目,須於行政長官不時指定的時間,依行政長官不時指定的方式審計。 (由 1936 年第 44 號第 3 條修訂 由 1983 年第 26 號第 5 條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凡財政司司長信納從外匯基金如下述般轉撥款項,相當不可能對其達致根據第 3 條第(1)款或第 (1A)款須運用或可運用外匯基金的目的的能力有不利影響,則他在諮詢外匯基金諮詢委員會後並在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事先批准下,可將超出用以維持外匯基金資產在當其時尚未履行的各項責任總和的 105%之數的任何款 項或其部分,從外匯基金轉撥入 政府一般收入或轉撥入由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所核准的政府其他基金,並可為該轉撥而將外匯基金的任何資產變現。 (由 1995 年第 12 號第 7 條代替。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9 年第 68 號第 3 條修訂)
本證明書是根據《外匯基金條 例》(第 66 章)發出,表示香港 政府欠............................................ .......................................................... ..................... 一筆相當於金融管 理專員根據第 4 條第(4)款備存 的登記冊上所顯示款額的無息債 款並可由財政司司長選擇按本證 明書的面值或相等價值的外匯 (而外匯的貨幣及匯率由財政司 司長決定)在任何時間予以贖回 本證明書以上述款額為限,可持 有作為在香港合法發行的銀行紙 幣的保證。
19........年........月........ 日 .................................................... .......................................................... .........
「외환기금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35 년 12 월 6 일 • 개 정 일 : 2019 년 9 월 19 일 • 공 포 일 : 2019 년 9 월 19 일 • 시 행 일 : 2019 년 9 월 19 일
本條例旨在就外匯基金的設立及管理,以及其資產在香港的運 用,訂定條文。 (由 1948 年第 20 號第 4 條修訂 由 1979 年第 17 號第 2 條修訂) [1935 年 12 月 6 日] (格式變更——2019 年第 4 號編 輯修訂紀錄) 이 조례는 외환기금의 설치 및 관 리, 그 자산을 홍콩에서 운용하는 것에 관한 조문 제정을 목적으로 한 다. (1948 년 제 20 호에 따라 제 4 조 개정, 1979 년 제 17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35 년 12 월 6 일] (서식변경-2019 년 제 4 호에 따라 개정 기록)
이 조례의 명칭은 《외환기금 조 례》로 한다. (1948 년 제 20 호에 따라 제 4 조 개정)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 고, 이 조례에서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화와 관련된 경우 자유교환성 (freely convertible)이란 통화가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음 을 말한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증보) 외환(foreign exchange)이란 홍콩 달러 외에 그 밖의 자유교환이 가 능한 모든 통화를 말한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대체) 법정통화지폐(legal tender notes) 는 다음 각 관의 항목을 포함한다. (a) 지폐 (i) 《법정통화지폐발행조 례》(제 65 장) 제 3 조제(1) 관에 따라 재정사장이 홍콩에 서 발행한 지폐 및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고 개정) (ii) 해당 조례 제 3 조제(2) 관에 근거하여 권한을 부여받 은(또는 해당 조에 근거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여겨 지는) 지폐발행은행이 권한 부여 관련 조항 및 조건(있는 경우에 해당)에 따라 홍콩에 서 발행한 은행지폐 및 (b) 《1995 년 은행지폐 발행 (개정) 조례》(1995 년 제 98 호) 효력 발생* 이전에 그에 해 당하는 조례의 당시 유효했던 조 항에 따라 법정통화로 인정되는 은행지폐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6 조 증보) 금융관리담당자(Monetary Authority)란 제 5A 조에 근거하 여 위임받은 금융관리담당자를 말 한다.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2 조 증 보) 지폐발행은행(note-issuing bank)은《법정통화 지폐발행 조 례》(제 65 장)제 2 조에 규정된 용어 정의를 따른다.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6 조 대 체) 인가기관(authorized institution) 이란 《은행업조례》(제 155 장) 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또 는 등록된 은행, 제한적 인가를 받 은 은행 또는 예금수취회사를 말 한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증보)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6 조 개 정)
편집 주석: *시행일: 1996 년 6 월 3 일
(1946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3 조 증보)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3 조 증보)
(1971 년 제 25 호에 따라 제 2 조 대체, 1975 년 제 8 호에 따라 제 2 조 개 정,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2 조 개 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a) 위에서 언급된 통화·외환· 금·은·증권 또는 자산 매매 및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증보) (b) 외환기금자문위원회에 자 문을 구한 뒤 외환기금의 신중 한 관리에 적합하다고 재정사 장이 인정하는 재정계획 수립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조 개 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대체)
(a)《주화 조례》(제 454 장) 에 근거하여 또는 그 명목으로 발행한 주화의 가치 (b) 법정통화지폐 정의 조항인 제(a)항(i)단락에 서술된 법정 통화지폐의 가치 (c) 더이상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의 가치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7 조 대 체)
(1971 년 제 25 호에 따라 제 2 조 증보. 1971 년 제 150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72 년 제 125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80 년 제 56 호에 따라 법률 공고 개정, 1980 년 제 173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80 년 제 363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81 년 제 388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87 년 제 64 호에 따라 법률 공고 개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1971 년 제 25 호에 따라 제 2 조 증보. 1984 년 제 16 호에 따라 제 2 조 개 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4 조 개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4 조 증보)
(1951 년 제 4 호에 따라 별표 대 체.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84 년 제 16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93 년 제 58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95 년 제 98 호에 따라 제 8 조 개정)
(1951 년 제 4 호에 따라 별표 대 체. 1984 年년 제 16 호에 따라 제 3 조 개정)
(1946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5 조 증보)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5 조 증보)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5 조 개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이 조례의 지폐 발행 한도액에 대 한 지폐 발행 제한 조례 또는 규정 에서는 지폐 발행 한도를 초과하 여 지폐를 발행할 권한이 명시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 정사장이 제 4 조에 근거하여 증명 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상한액 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951 년 제 4 별표 대체. 1978 년 제 7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6 조 개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a) 재정사장이 이 조례에 근 거하여 부여받은 직무기능 집 행에 대한 협조 (b) 재정사장이 지시하는 직무 기능 수행 (c) 그 밖의 조례에 따라 금융 관리담당자에게 부과되거나 할 당된 직무기능 수행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4 조 증보.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a) 재정사장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거나 해당 직책을 수행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b) 재정사장이 적절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조건 · 제약 또는 제한을 정할 수 있다. (c) 당시에 금융관리담당자 직 무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d) 재정사장은 그 내용을 수 정할 수 있다.
(1992 년 제 82 호에 따라 제 4 조 증 보.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고 개정)
외환기금으로 다음 각 관의 지출 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외환기금 사안(해당 기금 을 위한 투자 포함)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 받는 보수, 그리 고 이 사람과 관련된 그 밖의 직원 비용, 외환기금 사안 처리 를 일부 직책으로 하여 고용된 공직자의 복무 제공에 대한 보 수 또는 직원 비용상 적절한 부 분: 다만, 임명하는 해당 직원 인원수 및 그 보수에 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4 조 대체) (aa) 《주화 조례》(제 454 장)에 근거하여 또는 그 명목 으로 발행한 주화, 그 발행 및 유통 유지에 따라 초래된 지출 및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4 조 증 보. 1994 년 제 81 호에 따라 제 7 조 개 정) (b) 행정장관이 승인한 부수적 지출이면서 자문위원회가 기금 의 운영과 관련된 해당 직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출 (1936 년 제 44 호에 따라 제 3 조 대 체. 1946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2 조 개정, 1948 년 제 20 호에 따라 제 4 조 개 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 고 개정)
외환기금의 모든 거래 과목은 행 정장관이 수시로 지정하는 시간에 행정장관이 수시로 지정하는 방식 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36 년 제 44 호에 따라 제 33 조 개정. 1983 년 제 26 호에 따라 제 5 조 개 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재정사장은 외환기금 금액 이체가 제 3 조제(1)관 또는 제(1A)관에 근거하는 외환기금 운용의무 또는 외환기금 운용목적 달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 외환기금자문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행정장 관 및 행정회의의 사전비준을 받 아서 외환기금 자산 유지를 위하 여 당시 미이행된 채무총액의 105%에 해당하는 특정 항목 또는 일부 금액을 외환기금에서 정부 일반수입으로 이체하거나 행정장 관 및 행정회의가 비준한 그 밖의 정부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해당 이체를 위하여 외환기금의 특정 자산을 현금화할 수도 있다. (1995 년 제 12 호에 따라 제 7 조 대 체, 1997 년 제 362 호에 따라 법률 공시 개정, 1999 년 제 68 호에 따라 제 3 조 개 정)
《외환기금조례》(제 66 장)에 근 거하여 발급하는 이 증명서 는................................................ .................................................... ................... 금융관리담당자가 제 4 조제(4)관에 근거하여 보관 하는 등기부에 표시된 금액에 상 당하는 무이자 채무를 홍콩정부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 정사장의 선택에 따라 이 증명서 의 액면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 치의 외환(외환의 화폐 종류 및 환 율은 재정사장이 결정함)으로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위에 서술된 금액에 한정되고,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은행지폐에 대한 보증으 로써 소지할 수 있다.
19........年........月........ 日 .................................................... .......................................................... ......... 19........년........월........ 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