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송법」 (제1장제1절-제4절)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평성15<2003>년 법률 제109호 • 공포일 : 2003년 7월 16일 • 개정일 : 2018년 4월 25일
この法律は、人事訴訟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の特例等を定めるものとする。
この法律において「人事訴訟」とは、次に掲げる訴えその他の身分関係の形成又は存否の確認を目的とする訴え(以下「人事に関する訴え」という。)に係る訴訟をいう。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人事訴訟に関する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人事に関する訴え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日本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一の訴えで人事訴訟に係る請求と当該請求の原因である事実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当該人事訴訟における当事者の一方から他の一方に対するものに限る。)と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日本の裁判所が当該人事訴訟に係る請求について管轄権を有するときに限り、日本の裁判所にそ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裁判所は、訴えについて日本の裁判所が管轄権を有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おいても、事案の性質、応訴による被告の負担の程度、証拠の所在地、当該訴えに係る身分関係の当事者間の成年に達しない子の利益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日本の裁判所が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当事者間の衡平を害し、又は適正かつ迅速な審理の実現を妨げることとな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訴えの全部又は一部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数人からの又は数人に対する一の人事に関する訴えで数個の身分関係の形成又は存否の確認を目的とする数個の請求をする場合に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条の規定により一の請求について管轄権を有する家庭裁判所にそ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民事訴訟法第三十八条前段に定める場合に限る。
家庭裁判所は、人事訴訟の全部又は一部がその管轄に属しない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も、当該人事訴訟に係る事件について家事事件手続法第二百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申し立てられた調停に係る事件がその家庭裁判所に係属していたときであって、調停の経過、当事者の意見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民事訴訟法第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当該人事訴訟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自ら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家庭裁判所は、人事訴訟がその管轄に属する場合においても、当事者及び尋問を受けるべき証人の住所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訴訟の著しい遅滞を避け、又は当事者間の衡平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当該人事訴訟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参与員又は参与員であった者が正当な理由なくその職務上取り扱ったことについて知り得た人の秘密を漏らした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인사소송법」 (제1장제1절-제4절)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평성15<2003>년 법률 제109호 • 공포일 : 2003년 7월 16일 • 개정일 : 2018년 4월 25일
이 법은 인사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평성8<1996>년 법률 제109호)의 특례 등을 정한다.
이 법에서 "인사소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소(訴), 그 밖의 신분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하 "인사에 관한 소"라 한다)와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인사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본 재판소에 인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의 소송에서 인사소송과 관련된 청 구와 그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해당 인사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하는 청구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일본 재판소가 그 인사소송과 관련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때에만 일본 재판소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소는 소에 대하여 일본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사안의 성질, 응소에 따른 피고의 부담의 정도, 증거의 소재지, 그 소와 관련된 신분관계 당사자 간의 성년이 아닌 자녀의 이익,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 재판소가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균형을 해치거나 적절하고 신속한 심리를 방해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다수의 또는 다수에 대한 하나의 인사에 관한 소에서 여러 개의 신분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가정재판소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조 전단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정재판소는 인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인사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가사사건절차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과 관련된 사건이 그 가정재판소에 계속된 때로서 조정의 경과, 당사자의 의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인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스스로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가정재판소는 인사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및 심문을 받아야 하는 증인의 주소,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의 현저한 지체를 피하거나 당사자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인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