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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1장제1절-제4절)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평성15<2003>년 법률 제109호 • 공포일 : 2003년 7월 16일 • 개정일 : 2018년 4월 25일

第一章 総則

第一節 通則

第一条(趣旨)

この法律は、人事訴訟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の特例等を定めるものとする。

第二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人事訴訟」とは、次に掲げる訴えその他の身分関係の形成又は存否の確認を目的とする訴え(以下「人事に関する訴え」という。)に係る訴訟をいう。

一 婚姻の無効及び取消しの訴え、離婚の訴え、協議上の離婚の無効及び取消しの訴え並びに婚姻関係の存否の確認の訴え

二 嫡出否認の訴え、認知の訴え、認知の無効及び取消しの訴え、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 第八十九号)第七百七十三条 の規定により父を定めること を目的とする訴え並びに実親 子関係の存否の確認の訴え

三 養子縁組の無効及び取消しの 訴え、離縁の訴え、協議上の 離縁の無効及び取消しの訴え 並びに養親子関係の存否の確 認の訴え

第三条(最高裁判所規則)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人事訴訟に関する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第二節 裁判所

第一款 日本の裁判所の管轄権

第三条の二(人事に関する訴えの管轄権)

人事に関する訴え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日本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身分関係の当事者の一方に対する訴えであって、当該当事者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

二 身分関係の当事者の双方に対する訴えであって、その一方又は双方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

三 身分関係の当事者の一方から の訴えであって、他の一方が その死亡の時に日本国内に住 所を有していたとき。

四 身分関係の当事者の双方が死 亡し、その一方又は双方がそ の死亡の時に日本国内に住所 を有していたとき。

五 身分関係の当事者の双方が日 本の国籍を有するとき(その 一方又は双方がその死亡の時 に日本の国籍を有していたと きを含む。)。

六 日本国内に住所がある身分関 係の当事者の一方からの訴え であって、当該身分関係の当 事者が最後の共通の住所を日本国内に有していたとき。

七 日本国内に住所がある身分関 係の当事者の一方からの訴え であって、他の一方が行方不 明であるとき、他の一方の住 所がある国においてされた当 該訴えに係る身分関係と同一 の身分関係についての訴えに 係る確定した判決が日本国で 効力を有しないときその他の 日本の裁判所が審理及び裁判 をすることが当事者間の衡平 を図り、又は適正かつ迅速な 審理の実現を確保することと な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 られるとき。

第三条の三(関連請求の併合による管轄権)

一の訴えで人事訴訟に係る請求と当該請求の原因である事実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当該人事訴訟における当事者の一方から他の一方に対するものに限る。)と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日本の裁判所が当該人事訴訟に係る請求について管轄権を有するときに限り、日本の裁判所にそ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条の四(子の監護に関する処 分についての裁判に係る事件等の 管轄権)

裁判所は、日本の裁判所が婚姻 の取消し又は離婚の訴えについ て管轄権を有するときは、第三 十二条第一項の子の監護者の指 定その他の子の監護に関する処 分についての裁判及び同条第三 項の親権者の指定についての裁 判に係る事件について、管轄権 を有する。

2 裁判所は、日本の裁判所が婚 姻の取消し又は離婚の訴えにつ いて管轄権を有する場合におい て、家事事件手続法(平成二十 三年法律第五十二号)第三条の 十二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ときは、第三十二条第一項の財 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について の裁判に係る事件について、管 轄権を有する。

第三条の五(特別の事情による訴 えの却下)

裁判所は、訴えについて日本の裁判所が管轄権を有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おいても、事案の性質、応訴による被告の負担の程度、証拠の所在地、当該訴えに係る身分関係の当事者間の成年に達しない子の利益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日本の裁判所が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当事者間の衡平を害し、又は適正かつ迅速な審理の実現を妨げることとな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訴えの全部又は一部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款 管轄

第四条(人事に関する訴えの管轄)

人事に関する訴えは、当該訴え に係る身分関係の当事者が普通 裁判籍を有する地又はその死亡 の時にこれを有した地を管轄す 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専属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管轄裁判所 が定まらないときは、人事に関 する訴えは、最高裁判所規則で 定める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 の管轄に専属する。

第五条(併合請求における管轄)

数人からの又は数人に対する一の人事に関する訴えで数個の身分関係の形成又は存否の確認を目的とする数個の請求をする場合に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条の規定により一の請求について管轄権を有する家庭裁判所にそ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民事訴訟法第三十八条前段に定める場合に限る。

第六条(調停事件が係属していた 家庭裁判所の自庁処理)

家庭裁判所は、人事訴訟の全部又は一部がその管轄に属しない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も、当該人事訴訟に係る事件について家事事件手続法第二百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申し立てられた調停に係る事件がその家庭裁判所に係属していたときであって、調停の経過、当事者の意見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民事訴訟法第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当該人事訴訟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自ら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条(遅滞を避ける等のための移送)

家庭裁判所は、人事訴訟がその管轄に属する場合においても、当事者及び尋問を受けるべき証人の住所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訴訟の著しい遅滞を避け、又は当事者間の衡平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当該人事訴訟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八条(関連請求に係る訴訟の移送)

家庭裁判所に係属する人事訴訟 に係る請求の原因である事実に 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に関す る請求に係る訴訟の係属する第 一審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 きは、申立てにより、当該訴訟 をその家庭裁判所に移送するこ 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 は、その移送を受けた家庭裁判 所は、当該損害の賠償に関する 請求に係る訴訟について自ら審 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移送を受け た家庭裁判所は、同項の人事訴 訟に係る事件及びその移送に係 る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に係 る事件について口頭弁論の併合 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款 参与員

第九条(参与員)

家庭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 めるときは、参与員を審理又は 和解の試みに立ち会わせて事件 につき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で きる。

2 参与員の員数は、各事件につ いて一人以上とする。

3 参与員は、毎年あらかじめ家 庭裁判所の選任した者の中から 、事件ごとに家庭裁判所が指定する。

4 前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る 者の資格、員数その他同項の選 任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 判所規則で定める。

5 参与員には、最高裁判所規則 で定める額の旅費、日当及び宿 泊料を支給する。

第十条(参与員の除斥及び忌避)

民事訴訟法第二十三条から第二 十五条までの規定は、参与員に ついて準用する。

2 参与員について除斥又は忌避 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参与員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決 定が確定するまでその申立てが あった事件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十一条(秘密漏示に対する制裁)

参与員又は参与員であった者が正当な理由なくその職務上取り扱ったことについて知り得た人の秘密を漏らした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三節 当事者

第十二条(被告適格)

人事に関する訴えであって当該 訴えに係る身分関係の当事者の 一方が提起するものにおいて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他の一方を被告とする。

2 人事に関する訴えであって当 該訴えに係る身分関係の当事者 以外の者が提起するものにおい て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 除き、当該身分関係の当事者の 双方を被告とし、その一方が死 亡した後は、他の一方を被告とす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当該訴え の被告とすべき者が死亡し、被 告とすべき者がないときは、検察官を被告とする。

第十三条(人事訴訟における訴訟能力等)

人事訴訟の訴訟手続における訴 訟行為については、民法第五条 第一項及び第二項、第九条、第 十三条並びに第十七条並びに民 事訴訟法第三十一条並びに第三 十二条第一項(同法第四十条第 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及び第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訴訟行為につき行為能力の制限を受けた者が前項の訴訟行為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裁判長は、申立てにより、弁護士を訴訟代理人に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3 訴訟行為につき行為能力の制 限を受けた者が前項の申立てを しない場合においても、裁判長は、弁護士を訴訟代理人に選任 すべき旨を命じ、又は職権で弁 護士を訴訟代理人に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二項の規定により裁判長が 訴訟代理人に選任した弁護士に 対し当該訴訟行為につき行為能 力の制限を受けた者が支払うべ き報酬の額は、裁判所が相当と認める額とする。

第十四条

人事に関する訴えの原告又は被 告となるべき者が成年被後見人 であるときは、その成年後見人は、成年被後見人のために訴え、又は訴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成年後見人が当該訴えに係る訴訟の相手方とな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ただし書の場合には、成年後見監督人が、成年被後見人のために訴え、又は訴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

第十五条(利害関係人の訴訟参加)

検察官を被告とする人事訴訟において、訴訟の結果により相続権を害される第三者(以下「利害関係人」という。)を当該人事訴訟に参加させ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裁判所は、被告を補助させるため、決定で、その利害関係人を当該人事訴訟に参加させることができ る。

2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当事者及び利害関係人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民事訴訟法第四十三条第一項の申出又は第一項の決定により検察官を被告とする人事訴訟に参加した利害関係人については、同法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4 前項の利害関係人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同項については、訴訟手続の中止に関する部分に限る。)の規定を準用する。

5 裁判所は、第一項の決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四節 訴訟費用

第十六条

検察官を当事者とする人事訴訟において、民事訴訟法第六十一 条から第六十六条までの規定に よれば検察官が負担すべき訴訟費用は、国庫の負担とする。

2 利害関係人が民事訴訟法第四 十三条第一項の申出又は前条第一項の決定により検察官を被告 とする人事訴訟に参加した場合 における訴訟費用の負担については、同法第六十一条から第六十六条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인사소송법」 (제1장제1절-제4절)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평성15<2003>년 법률 제109호 • 공포일 : 2003년 7월 16일 • 개정일 : 2018년 4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취지)

이 법은 인사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평성8<1996>년 법률 제109호)의 특례 등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사소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소(訴), 그 밖의 신분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하 "인사에 관한 소"라 한다)와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1. 혼인의 무효 및 혼인의 취소소송, 이혼 소송, 협의이혼의 무효소송 및 협의이혼의 취소소송과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

2. 친생부인의 소(訴), 인지소송, 인지의 무효 및 인지의 취소소송, 「민법」(명치29<1896>년 법률 제89호) 제773조에 따라 부(父)의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3. 입양의 무효 및 입양의 취소소송, 파양 소송, 협의상 파양의 무효 및 협의상 파양의 취소소송과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제3조(최고재판소 규칙)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인사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재판소

제1관 일본 재판소 관할권

제3조의2(인사에 관한 소의 관할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본 재판소에 인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신분관계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당사자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2. 신분관계의 당사자 쌍방에 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3. 신분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소송으로서 다른 당사자가 그 사망 시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때

4. 신분관계의 당사자 쌍방이 사망하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사망 시에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때

5. 신분관계의 당사자 쌍방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사망 시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때를 포함한다)

6.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신분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소송으로서 해당 신분관계의 당사자가 마지막 공통의주소를 일본국내에 가지고 있는 때

7.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신분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소송으로서 다른 당사자가 행방불명인 때, 다른 당사자의 주소가 있는 국가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신분관계와 동일한 신분관계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확정 판결이 일본국에서 효력이 없는 때, 그 밖의 일본 재판소가 심리 및 재판을 관할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적정하 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확보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3조의3(관련 청구의 합병에 따른 관할권)

하나의 소송에서 인사소송과 관련된 청 구와 그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해당 인사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하는 청구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일본 재판소가 그 인사소송과 관련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때에만 일본 재판소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의4(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사건 등의 관할권)

① 재판소는 일본 재판소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자녀의 감호자 지정, 그 밖의 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재판 및 같은 조 제3항의 친권자 지정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사건에대하여 관할권이 있다.

② 재판소는 일본 재판소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 「가사사건절차법」(평성23<2011>년 법률 제52호) 제3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재산의 분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

제3조의5(특별한 사정에 따른 소의 각하)

재판소는 소에 대하여 일본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사안의 성질, 응소에 따른 피고의 부담의 정도, 증거의 소재지, 그 소와 관련된 신분관계 당사자 간의 성년이 아닌 자녀의 이익,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 재판소가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균형을 해치거나 적절하고 신속한 심리를 방해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제2관 관할

제4조(인사에 관한 소의 관할)

① 인사에 관한 소는 그 소와 관련된 신분관계의 당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그 사망 시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재판소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에 관한 소는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제5조(병합청구의 관할)

다수의 또는 다수에 대한 하나의 인사에 관한 소에서 여러 개의 신분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가정재판소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조 전단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조정사건이 계속된 가정재판소의 직권처리)

가정재판소는 인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인사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가사사건절차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과 관련된 사건이 그 가정재판소에 계속된 때로서 조정의 경과, 당사자의 의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인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스스로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체 등을 피하기 위한 이송)

가정재판소는 인사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및 심문을 받아야 하는 증인의 주소,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의 현저한 지체를 피하거나 당사자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인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소송의 이송)

① 가정재판소에 계속된 인사소송과 관련된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청구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된 제1심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해당 소송을 그 가정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송 받은 가정재판소는 해당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스스로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가정재판소는 같은 항의 인사소송과 관련된 사건 및 그 이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구두변론의 병합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3관 조정위원

제9조(조정위원)

①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을 심리 또는 화해권고시 참여하게 하여 사건에 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의 수는 각 사건당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은 매년 가정재판소가 미리 선임한 자 중에서 사건마다 가정재판소가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자의 자격, 수, 그 밖에 같은 항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조정위원에는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0조(조정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민사소송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조정위원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 조정위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비밀누설에 대한 제재)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절 당사자

제12조(피고적격)

① 인사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하는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② 인사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분관계의 당사자 쌍방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자가 사망하여 피고가 되어야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검찰관을 피고로 한다.

제13조(인사소송의 소송능력 등)

① 인사소송의 소송절차에서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3조, 제17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1조,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행위에 대하여 행위능력제한자가 제1항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은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송행위에 대하여 행위능력제한자가 제2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행위능력제한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행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① 인사에 관한 소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할 자가 성년피후견인인 때에는 그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그 성년후견인이 그 소와 관련된 소송의 상대방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성년피후견인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인의 소송참가)

① 검찰관을 피고로 하는 인사소송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권에 피해를 입는 제3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를 그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는피고를 보조하도록 결정으로써 그 이해관계인을 해당 인사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43조제1항의 신청 또는 제1항의 결정에 따라 검찰관을 피고로 하는 인사소송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항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⑤ 재판소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절 소송비용

제16조

① 검찰관을 당사자로 하는 인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르면 검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43조제1항의 신청 또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검찰관을 피고로 하는 인사소송에 참가한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