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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38차 카타르국적법

제1조

카타르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1930년 이전부터 카타르의 국민이며 카타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1961년 제2차 국적법의 시행일까지 카타르의 국적을 가진 자 (2)전 항에 명시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도 카타르인의 후손임이 증명되어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국민임이 공표된 자 (3)이 법에 따라 카타르국적을 갖게 되는 자 (4)전 항에 따라 카타르부모가 있으며, 카타르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

제2조

국왕의 결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카타르국적을 허용한다: (1)국적취득신청제출일 이전에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합법적으로 카타르에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본국으로의 귀국을 목적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출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경우 이 기간을 카타르의 거주기간에서 제외시킨다. 카타르국적신청자가 국적취득신청제출 후 6개월 이상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이전의 카타르거주기간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합법적인 생계수단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평판이 훌륭하고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며, 이전에 카타르 또는 외국에서 명예 및 안전을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4)아랍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이 조에 따라 카타르국적허용규정적용 시 모(母)가 카타르인인 자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또한 카타르국적을 가진 부(父)가 있고 카타르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도 카타르의 국적을 가진 카타르인으로 본다. 카타르에 출생하고 부모에 대하여 인지할 수 없는 자와 카타르에서 출생한 고아의 경우도 다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카타르인으로 본다.

제3조

카타르국적신청인이 국적허용이전에 사망하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 그의 신청이 수용된 경우 그의 미망인의 요청과 내무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미망인과 그의 미성년의 자에게 국적을 허용할 수 있으며, 미성년의 자는 성년의 된 이후 1년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본 국적선택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카타르국적은 국적허용 시 국적취득자와 카타르에서 거주하는 자와 그 이후 출생하는 자에게도 허용한다. 또한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국외에 있는 국적취득자의 미성년의 자에게도 카타르의 첫 거주일자로부터 5년경과 후 카타르국적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적신청제출 시 성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의 미성년자에 한하여 그러하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카타르국적이 허용된 국적취득자의 미성년의 자(子)는 성년이 된 후 1년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자신의 본 국적선택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카타르 내 첫 거주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국적취득자의 성년의 자에 대하여서도 카타르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국적취득자의 국적취득일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득자와 카타르에 거주한 국적취득자의 처(妻)에 대하여서도 취득자 다음으로 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이 법의 제2조와 제18조를 제외하고,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국가에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유망한 과학적 재능을 가진 특출한 학생에 대하여 카타르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본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도 별도로 카타르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이 법의 제1조1항, 2항, 4항에 따라 카타르인의 후손임이 증명된 자에 대하여서도 다음의 각 항을 조건으로 하여 카타르국적을 수여할 수 있다: (1)최소한 3년 연속으로 카타르에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2)카타르에 합법적인 생계수단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평판이 훌륭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

1989년 제21차 국제결혼에 관한 법에 따라 카타르인과 혼인한 여성이 내무부장관에게 카타르국적취득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혼인관계가 통지일로부터 5년 간 지속된 경우 카타르인으로 본다. 혼인관계가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기 명시한 기간종료 이전에 종료되고 카타르인 배우자 사이에 1인 또는 수인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도 카타르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카타르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여성의 경우에도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국적을 허용한다. 내무부장관은 국익이 필요한 바에 따라 상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동 기간 연장이 가능한 1년의 기간 동안 카타르인과 혼인한 여성의 카타르국적허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이 법의 제5조와 제8조에 따라 카타르국적을 취득한 배우자는 1989년 제21차 법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본 국적을 회복하거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관계종료 시에도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외국인과 혼인한 카타르여성은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카타르국적을 상실하며, 이 경우 취득한 다른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카타르국적을 되찾을 수 있다.

제11조

다음의 경우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카타르인의 카타르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1)다른 국가의 무장세력에 가담하고 탈퇴를 명령하였음에도 잔류하는 경우 (2)카타르와 전시상태에 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 (3)카타르의 사회, 경제, 정치체계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위원회, 기관, 협회,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 (4)카타르의 통치에 반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5)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익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전 항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국왕의 결정으로 카타르국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12조

전 조에 명시한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카타르국적취득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박탈시킬 수 있다: (1)사기방식 또는 거짓말 또는 중요정보은닉으로 카타르국적을 취득하거나 제3자의 사기방식을 이용한 카타르국적취득행위에 도움을 제공한 자 (2)명예 및 안전을 위반한 위법행위 및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자 (3)명예 및 안전에 관한 이유로 최종판결 및 징계를 통하여 공직을 상실한 자 (4)합법적인 사유 없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자 강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익이 필요한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제안을 통하여 국적취득자의 카타르국적을 박탈한다.

제13조

국적소멸 및 박탈결정에서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멸 및 박탈을 통하여 취득자의 국적은 소멸 및 박탈된다.

제14조

이 법의 제12조1항에 명시한 경우 외에도 이 법에 따른 국적허용, 박탈, 상실, 회복에 관한 결정은 소급효(遡及效)를 갖지 아니하며,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이 법에 따라 카타르국적을 회복한 자는 국적회복일로부터 최소 10년 경과 이전에 모든 합법단체에 입후보하거나 임명될 수 있다.

제16조

카타르국적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의 공직채용 또는 공적인 업무에 대한 권리에 있어 카타르국적을 취득한 자는 카타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카타르국적을 취득한 자는 합법단체에서 투표권행사, 입후보, 선임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17조

이 법의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카타르국적은 1년에 50명 이상에게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서만 카타르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 간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제19조

카타르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 시 제1심법원의 판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나는 카타르와 국왕폐하께 충성하고 카타르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명예와 책임감과 충성을 다하여 국가에 봉사하고 국가의 안녕과 안정을 지킬 것을 위대한 알라께 맹세합니다.”

제20조

“국적업무전담위원회”를 설립하며, 국왕의 결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직, 권한과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지정에 대하여 공포한다.

제21조

이 법에 명시한 기간은 기원력으로 기산한다.

제22조

여권 또는 신분카드는 카타르국적보유에 대한 증거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논쟁 시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증명방법을 이용하여 카타르국적에 관한 주요요소와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3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국적증명 또는 부인을 목적으로 관할당국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문서를 제출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0리얄 이상 100,000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제24조

내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결정을 공포하고 국적취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문서와 신청비용을 정한다.

제25조

1961년 제2차 카타르국적법은 폐지한다.

제26조

각 부처의 모든 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