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의 「형법」은 1883년 법률 제2호로 1885년 1월 1일에 제정되었다. 정식 국명이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인 스리랑카는 1505~1658년은 포르투갈, 1658~1796년은 네덜란드, 1796~1948년은 영국의 통치를 받으며, 1505년부터 약 440년간 식민통치를 경험했다. 스리랑카에는 불교도인 싱할라족, 힌두교도 타밀족, 이슬람교도 무어족 등 민족별 교유법이 존재하였으며 여러 나라의 영향을 거치며 법체계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보통법체계(common law system)와 시민법체계(civil law system)가 혼재되어있는 특징을 갖는다.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형법은 총 24장 490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요약본의 하단 목차는 1998년 6월 4일까지 개정까지 포함하는 원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 목차 | 원문 | 번역문 | | CHAPTER I. Short Title | 제1장 명칭 | | CHAPTER II. General | 제2장 정의 | Explanations CHAPTER III. Of Punishments 제3장 형벌 CHAPTER IV. General Exceptions 제4장 일반적 예외 CHAPTER V. Of Abetment 제5장 교사 CHAPTER V A. Of Conspiracy 제5A장 공모 CHAPTER VI. Of Offences against the State 제6장 국가에 대한 죄 CHAPTER VII. Of Offences Relating to the Navy, Army, and Air Force 제7장 해군, 육군 및 공군에 관련한 죄 CHAPTER VIII. Of Offences against the Public Tranquility 제8장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죄 CHAPTER IX. Of Offences by or Relating to Public Officers 제9장 공무원이 범한 죄 또는 공무원에 관련한 죄 CHAPTER IX A. Of Offences Relating to Elections 제9A장 선거에 관련한 죄 CHAPTER X. Of Contempts of the Lawful Authority of Public Officers 제10장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모욕 CHAPTER XI. Of False Evidence and Offences against Public 제11장 공의를 해하는 위증과 죄 Justice CHAPTER XII. Of Offences Relating to Coin and Government Stamps 제12장 코인과 정부 우표에 관련한 죄 CHAPTER XIII. Of Offences Relating to Weights and Measures 제13장 무게 및 단위 측정에 관련한 죄 CHAPTER XIV. Of Offences Affecting the Public Health, Safety, Convenience, Decency, and Morals 제14장 공중보건, 안전, 편의, 예절 및 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죄 CHAPTER XV. Of Offences Relating to Religion 제15장 종교에 관한 죄 CHAPTER XVI. Of Offences Affecting the Human Body - Of Offences Affecting Life - Of Criminal Force and Assault - Of Kidnapping and Abduction - Of Rape and Incest - Of Unnatural Offences and Grave Sexual Abuse - Of Publication of Matter Relating to Certain Offences 제16장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 - 생명에 대한 죄 - 폭력 및 폭행 - 납치 및 유괴 - 강간 및 근친상간 -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범죄 및 심각한 성적 학대 - 특정 범죄 관련 사항의 출간 CHAPTER XVII. Of Offences against Property - Of Theft - Of Extortion - Of Robbery 제17장 재산을 해하는 죄 - 절도 - 공갈 - 강도 · Of Criminal Misappropriation of Property · Of Criminal Breach of Trust · Of the Receiving of Stolen Property · Of Cheating · Of Fraudulent Deed and Dispositions of Property · Of Mischief and Illegal Removal of Wrecks · Of Criminal Trespass · 재산의 횡령 · 배임 · 장물의 취득 · 사기 · 재산의 허위 증서 및 양도 · 기물 손괴 및 손괴물의 불법 제거 · 무단침입 CHAPTER XVIII. Of Offences Relating to Documents, Property Marks, Currency Notes and Bank Notes 제18장 문서, 재산에 대한 표지, 법정 지폐 및 은행권 등에 관한 죄 CHAPTER XIX. Of Defamation 제19장 명예훼손 CHAPTER XX. Of Criminal Intimidation, Insult, and Annoyance 제20장 형사상 협박, 모욕 및 교란 CHAPTER XXI. Of Unlawful Oaths 제21장 거짓 증언 CHAPTER XXII. Of Attempts to Commit Offences 제22장 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