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 8 조)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17] 제 81 호 ・ 제 정 일 : 1985년 1월 21일 ・ 개정일 : 2017년 11월 4일 ・ 공포일 : 2017년 11월 4일 ・ 시행일 : 2017년 11월 4일
제1장 총칙 제2장 회계정산 제3장 회사·기업 회계정산 특별규정 제4장 회계감독 제5장 회계기구와 회계사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칙
国家实行统一的会计制度。国家 统一的会计制度由国务院财政部门根据本法制定并公布。 国务院有关部门可以依照本法和 国家统一的会计制度制定对会计 核算和会计监督有特殊要求的行 业实施国家统一的会计制度的具 体办法或者补充规定,报国务院 财政部门审核批准。 中国人民解放军总后勤部可以依 照本法和国家统一的会计制度制 定军队实施国家统一的会计制度 的具体办法,报国务院财政部门 备案。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 8 조)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17] 제 81 호 ・ 제 정 일 : 1985년 1월 21일 ・ 개정일 : 2017년 11월 4일 ・ 공포일 : 2017년 11월 4일 ・ 시행일 : 2017년 11월 4일
제1장 총칙 제2장 회계정산 제3장 회사·기업 회계정산 특별규정 제4장 회계감독 제5장 회계기구와 회계사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칙
국가는 통일된 회계제도를 시행 한다. 국가통일회계제도는 국무원 재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제정 하고 공포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국 가통일회계제도에 따라 회계 정 산과 회계 감독의 특별요구사항 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 시행하 는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구체적 인 방법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국무원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 병참부는 이 법 과 국가통일회계제도에 따라 군 대에 대하여 시행하는 국가통일 회계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국무 원 재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도 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