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성 및 육성법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제조 또는 반 제조된 산업제품으로 제조하거나 반 제조된 산업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을 의미하며, 사업장 내에서 전자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제품의 합성, 조립 및 포장작업도 이에 포함된다.
산업사업장과 오만 내에서 이 사업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와 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공부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로 구성된다. (1) 산업 총 책임자 (2) 상업 총 책임자 (3) 규격 및 기준 총 책임자 (4) 기획부장 (5) 개발위원회 내 기술부가 선정한 총 책임자급 이상의 구성원 (6) 농업, 수자원, 해양생물, 석유, 광물관련부처에서 선정한 책임자급 이상의 구성원 (7) 토지 및 지방부에서 선정한 책임자급 이상의 구성원 상공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산업개발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임기를 정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기술자 또는 관련부문의 전문가에게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달 1회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필요 시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중 최소 6인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참석한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한 위원회의 결정을 공표한다.
산업개발위원회는 오만 내 산업활동을 개발 및 지원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업무를 관할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국내산업의 보호, 조직, 장려를 통하여 산업개발에 관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 및 검토하고, 산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새 산업을 설립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 (2) 「외국인직무에 관한 법」과 「외국자본투자법」에 명시한 국내산업사업부문의 외국인자본투자를 위한 공공정책제안 (3) 국내경제사회계획에 부합하도록 산업부문의 사업에 제공되는 특혜, 면세, 편의의 제공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국내경제의 필요와 소비 및 수출상황에 따른 수익성지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정책에 관한 제안을 마련 (4) 이 법에 따라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검토 (5) 상공부장관이 위임한 검토 및 그 밖의 업무
상공부산하의 공공산업국의 산업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시설을 설립하거나 시설의 규모, 목적 및 설립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총 비용이 2만오만리얄을 초과하고 기본산업부문에서 활동하는 모든 산업사업장은 공공산업국의 사전허가를 취득한 후에 한하여 다음의 산업에 대한 생산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시멘트, 쇠, 철, 화학시멘트, 석유정제, 모든 종류의 가스, 식품산업, 의료산업, 유리산업, 국가에서 국방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 부품생산에 관한 모든 산업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산업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비용에 관계 없이 지방, 공중보건, 도시계획, 환경보호, 오염방지에 관한 법, 결정과 규칙을 적용한다.
산업허가취득신청서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결정과 규칙에 따라 필요한 문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에 제출한다.
허가는 신청서제출일자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공산업국의 결정을 통하여 수락 또는 거부한다. 허가를 거부한 경우 이 결정은 그 사유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상기 명시한 기간 동안 결정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은 상공부가 관계인에게 이 기간 동안 허가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관계인은 이 법의 제3조에 명시한 위원회에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허가취득 시 허용되는 모든 조건은 허가증에 기재하고, 이는 다음과 같다. (1) 관련분야의 법과 결정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생산활동 수행 (2) 산업사업장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혜택, 면세, 편의 (3) 안보, 공중위생 또는 건설 및 설계규제에 관련하여 그 밖의 정부기관이 지정한 조건의 부합한다는 사실
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이 법에 따라 발급한 산업허가 또는 그 밖의 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장소유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동안 허용된 건설, 고용, 생산 또는 변경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장관은 합당한 사유가 제기된 경우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줄 수 있다. (2) 산업허가에 명시한 조건 또는 혜택제공조건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사업장소유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 법에 따라 허용된 혜택, 면제 및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장관은 상기 명시한 경우 산업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허가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체를 철회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인은 이 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부터 1개월 이내에 각료회의에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제공된 혜택이 철회된 사업장은 필요조건을 갖춘 경우 허가취득 또는 철회된 혜택의 재고를 요청한 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상기 명시한 취소 또는 철회결정일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하여 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공부장관은 결정을 통하여 국가의 공공정책에 필요한 경우 특정산업의 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공공산업국은 산업사업장등록부를 작성하고 각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다. 각 기존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법의 시행일자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산업등록부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산업국은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항목을 확인한 후 산업등록부의 산업사업장의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항목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 각 산업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산업등록부 항목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공산업국은 정기적으로 산업등록부의 항목을 확인하고 등록된 사업장을 감독하여야 한다. 산업국은 필요 시 사업장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록부의 사업장관련항목을 시정할 수 있다.
산업사업장에 관한 항목과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며, 관할당국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항목 및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산업사업장은 상공부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시한다. 또한 산업등록부항목과 이에 대한 변경사항과 등록부에서 삭제예정인 사업장에 관한 사항도 공시한다.
상공부장관은 산업개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이행할 수 있다. (1) 등록되거나 허가를 취득한 산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 및 그 밖에 향후 부과되는 기존의 모든 세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5년 간 면제. 면세기간은 허가취득, 등록 또는 생산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2) 다음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체 또는 일부 면제. (가) 건설 및 확장작업 중 사업장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나) 생산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반 제조물품 (3)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면제 (4) 국왕령에 따라 국내생산을 위하여 국내제품과 유사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과세율을 높이거나 수입을 금지 및 제한. 이 경우 수량, 종류, 품질에 있어 국내생산력과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오만 내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산업사업장의 전력, 수자원, 연료의 가격삭감에 대하여 관할기관과 합의
관련법과 규칙에 부합하도록 산업사업장에 대한 정부토지할당에 있어 혜택을 부여. 이 토지의 관할기관은 상공부의 권고에 따라 사업장에 허용된 산업허가증에 기재된 면적과 지역 내에서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계약을 체결한다.
품질과 종류에 있어 해당기준에 부합하고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내산업제품 중 정부구입제품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 이 혜택은 최대 가격의 10%에 한하여 적용한다.
모든 정부관할기관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속한 새 산업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이 산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제공 (2) 정부토지제공에 대한 계약체결과 양도 (3) 외국인에 대한 입국, 체류비자와 같은 이주절차와 근로허가에 관한 절차
상공부는 산업개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만 내 은행과 정부기관에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위한 경제, 기술계획연구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참여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
상공부는 국내산업생산장려 및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사업장과 협력하여 오만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국제산업박람회에 참석한다.
상공부는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기회와 오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산업설립가능성과 이에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과 산업정보를 공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에 명시한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에서 최근에 공표한 시행규칙에 따라 상공부에 혜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시 다음의 약정을 수용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허용된 혜택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공부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혜택으로 부여된 업무를 개시 및 지속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오만 내 보호 받는 상품, 작업 또는 서비스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보호 받는 상품, 작업 또는 서비스가 관할정부당국이 최근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공부의 사전서면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혜택을 제3자에게 판매, 양도, 허가 및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오만 내 시행하는 규칙에 따라 부과된 약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공부는 이 법 또는 그 밖에 오만 내 시행하는 관련법 또는 규칙에서 명시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허용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각 산업사업장은 상공부의 결정에 따라 선임한 상공부 및 그 밖의 관할기관의 직원이 사업장을 출입하여 기록, 회계와 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생산작업을 감독하여 지정기준에 따라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허가된 면세와 혜택의 적법한 이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기관의 직원은 어느 때라도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관세면제물품을 수입한 각 산업사업장은 상공부가 지정한 형식에 따라 수입물품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사업장은 수입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수입물품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만법에 지정한 벌칙에 관계 없이 본래 해당물품에 지정된 관세를 재차 징수한다.
각 산업사업장의 오만근로자와 직원의 수는 사업장 총 근로자의 직원 중 25%이상이어야 하며, 상공부장관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오만인근로자가 없는 경우 이 제한조건을 면제시켜주거나 상기 명시한 비율을 하향조정하여줄 수 있다.
산업사업장은 국가가 지정한 직업훈련 및 교육과 산업 및 생산관련연구를 위하여 제정한 공공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산업개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수에 관계 없이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사업장의 참여방식을 지정한다.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공부에 다음의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공부가 지정한 형식에 따라 사업장에 허가된 면세혜택이용방식과 산업개발의 정도와 생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 (2) 매 회계연도에 대한 공공예산과 회계. 예산은 오만 내 시행 중인 관련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법정회계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의 제6조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매매, 임대, 양도 또는 처분하는 경우와 사업장전체 또는 일부의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처분 또는 중단일자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상공부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 받는 자는 처분일자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등록증과 별도로 이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준수하여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한다. (1) 이 법의 제5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200오만리얄 이상 1,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장폐쇄를 명한다. 또한 이 법의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200오만리얄 이상 5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산업등록부에 등록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오만리얄에서 500오만리얄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한다.
제26조에 명시한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벌칙에 처한다. (1)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허가된 혜택의 전체 또는 일부 제공금지 (2)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부가 지정한 벌칙부과
생산의 품질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저지르거나 지정생산기준체계를 위반하고 물품을 생산한 사업장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운영책임자에 대하여 사기행위로 취득한 이익금에 가산하여 5,000리얄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범 시 배에 달하는 벌금과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장폐쇄를 명한다. 3회 이상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업장폐쇄와 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영구적으로 철회한다.
이 법의 제29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세면세물품을 이용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3배 이하의 벌금과 전 조에 지정한 벌칙을 명한다.
별도로 벌칙이 규정되지 아니한 이 법 또는 그 시행규칙에 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상공부장관이 산업개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사업장에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후 이 법에 따라 허용된 혜택의 전체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사업장이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혜택제공금지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사업장에 관련하여 제공된 비밀 또는 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사서비스법」에 지정한 벌칙과 「형사법」에 명시한 그 밖의 벌칙에 처한다.
상공부는 산업재산권과 산업지역설립방식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안하고 규칙을 공포한다.
각 정부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