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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4차 카타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법

제1절 정의와 총칙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자치환경부 장관: 자치환경부장관 위원회: 자치환경부 내 임대차분쟁해결위원회 사무소: 부동산임대차계약 등기사무소 임대인: 임대물소유자 또는 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 또는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임차인: 임대물이용자로 그와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법적으 로 이용권을 이전 받은 자도 이에 포함된다. 임대물: 임대차계약에 명시한 부동산

제2조 이 법의 규정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 임차인이 임차하는 거주 또는 산업적, 상업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의 모든 장소와 임대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가구가 갖추어 진 장소에 적용한다.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국가의 재산

2-

농지

3-

공지

4-

산업서비스를 위한 토지

5-

콘도 및 호텔과 관광시설

6-

국가 또는 다른 회사가 직원과 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로를 위하여 제공하는 숙소

제3조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사무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관련규정은 존속하는 계약에 적용하며, 임대인은 이 법의 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모든 증명방식을 이용하여 임대사실과 계약의 모든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 임 대차로 인하여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분쟁해결위원회 또는 법원에 제기하는 모든 청 구는 해당계약이 사무소에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2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제4조 임대인은 조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물과 그에 부속된 재산을 인도하여, 합의 또는 임대물의 특성에 따라 임대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위원 회가 지정한 바에 따라 임대물을 이용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유지보수를 약정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도 유지보수의무를 해태하거나 임대인 에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하여 필요한 유지보수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삭감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는 임대물사용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또는 임대료삭감청구권을 침해 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행한다.

제6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유지보수를 이행하여 임대물을 보 호할 수 있으며, 이 수리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임대물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임대료삭감 또는 임대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 간에 대한 임대료삭감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한 임대차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종료일자로부터 30일 동안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임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임대료삭감, 임대차기간연장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한다.

제7조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장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개월 분의 임대료이상의 액수에 상당한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없으나, 거주 외 다른 목적의 장소의 경우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제8조 임차인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임대물을 보존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의 서면허가 없이 임대물을 변경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물을 변경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 물을 본래의 상태로 복구시킬 것과, 필요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임차인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물을 인도 받은 일자로부터 임대인에 게 반환하는 일자까지 임대물에 관한 물세, 전기세, 전화세와 그 밖에 법적으로 지급하여 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인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각료회의결정을 통하여 공포한 규정과 기간과 비 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약 또는 이 법의 시행일 후 체결한 계약의 임대료상승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1조 임차인은 계약에 지정한 지급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지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료를 명시한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료수령과 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부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에 명시한 임 대인의 주소지로 서면으로 7일 이내의 임대료수령을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 기간 에 임대료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후 일주일 간 임대료를 어떠한 비용 없이 위원회의 금고에 예치할 수 있다. 이는 지정일자의 임대료지급으로 보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주소로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어떠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을 위하여 예치한 금액을 임대인의 동의 및 위원회의 결정 없이 인출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지정된 금액을 지급한 후 위원장에게 예치한 임대료인 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이행 중인 임대차계약은 새 소유자의 권리에도 적용된다. 이는 계약에 있어 소유 권이전일자 이전에 어떠한 지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무효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하다.

제13조 새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날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 차인과 부동산임대차사무소에 부동산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서에 부동산소유증서사본을 첨부한다.

제1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허가 없이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차(轉貸借)하거나 임 대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3절 임대차계약종료

제15조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임대차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며, 계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동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 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임대차는 계약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대물을 사용한 임 차인의 상속인은 계약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사망 전 임대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한 자 외에도 임대물에 거주한 임차인의 배우자, 가족, 자녀도 임대차로 발생한 임차인의 모 든 권리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 임차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유효기간 동안 공장, 영업소, 수공업이 이루 어진 장소와 법적으로 자유영업이 이루어진 장소를 포함한, 임대물에 대한 임대차로 발 생한 모든 권리를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그의 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와 임대차 조건과 효력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종료일까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임대 차분쟁해결위원회는 계약서에 매각금지조건이 명시된 경우 매수인이 계약으로 발생한 의 무이행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이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대차종료 이전이라도 임대차분쟁위원회를 통하여 임대 물 명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지정일자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허가 없이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3-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반하거나 공공윤리 및 도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임대물을 사용 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허가한 경우

4-

관할당국으로부터 해당건물의 철거결정이 공포되거나 임대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음이 증명되어 거주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5-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원하는 경우: 가- 건물을 건축연한이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나- 관할당국으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취득하여 투자용 및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임대인이 건물의 층을 증축하거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허가와 관련하여 관할기관이 지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물에 거주한 상태에서 건물의 층을 증축하거나 변경작업을 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임대인은 관할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한다. 다- 임대인이 필요한 허가를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비울 수 있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라- 임대인은 건물을 비운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받은 작업에 착수한다. 임대인 이 허가 받은 작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에 착수하기 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물 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필요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임대물이 임대인의 개인 거주지 내 소재하고, 임대인이 직접 또는 자신의 배우자, 부 모, 자녀 또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자 중 어느 하나가 임대물을 사용하도록 할 목 적으로 임차인에게 최소 6개월 전에 명도를 통지하는 경우

제4절 임대차계약등록

제20조

1-

자치환경부에는 1곳 또는 수 곳의 “부동산임대차등기사무소”를 개설하고, 이 사무소는 이 법에 명시한 부동산, 장소, 건물에 대하여 명시한 모든 임대차등기와 그에 필요한 기록작성을 담당한다.

2-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국적, 주소, 법정대리인,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 료지급방식, 임대물의 특성, 임대목적, 합의한 모든 조건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부서는 매년 부동산의 연간임대료금액의 1%에 상당한 등록세를 징수하고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장관의 결정에 따라 등록세비율을 수정할 수 있다.

4-

임대인은 계약체결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임대차를 등기하여야 한다. 임대인 이 이 기간 동안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세는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5%에 상당한 금액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50%를, 3개월이 경과한 경우 75%를, 그 이상의 기간을 경 과한 경우 10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1개월 로 본다.

제21조 자치환경부에는 1곳 또는 수 곳의 “임대차분쟁해결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법원장이 선정한 1심법원장인 판사와 장관이 선임한 2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의 개설과 위원회구성원의 보수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료회의결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위원회는 이 법에 명시한 다른 권한 외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 인과 임차인 간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 결정할 수 있다. 각료 회의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청구에 대한 고려절차, 규정, 조치와 결정 이행체계 및 위원회에 제기된 청구 시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정한다.

제23조 위원회가 공포한 결정은 「민사상 및 영업상 소송법」의 제362조에 명시한 집행력 이 있다.

제24조 관계인은 위원회의 결정공포 시 그 심리에 참석한 경우에는 결정공포일로부터 15일, 불참한 경우에는 결정통지일의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관할항소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제25조 관할항소법원 외 다른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집행중지를 명할 수 없다.

제26조 이 법의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 「민법」 중 임대차에 관한 제2장제1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절 부칙

제27조 제15조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일자에 존속하는 기존의 임대차의 임차인 이 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 2008년 2월 15일부터 2010년 2월 14일까지 2년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하는 상태이어야 한다.

제28조 법원은 임대차분쟁해결위원회가 관할하는 날 이전에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제기 된 소송에 대한 결정과 이 법의 적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결정에 관한 업무를 지속 한다.

제29조 장관은 이 법의 시행결정을 공포하고 임대차사무소의 구성, 권한, 등록절차 및 납부하여야 하는 그 밖의 비용지정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제30조 「1975년 제2차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법」은 폐지하며,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 도 폐지한다.

제31조 각 부처의 모든 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2008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하고,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