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생산에 관한 법」
[법률 제267-Ⅰ호, 1996.08.29, 제정]
□ 개 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종자생산에 관한 법」은 농업부문의 종자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품종개량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치 있는 종자 품종을 보존, 본국 및 세계 유전자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를 도모, 새로운 조생종 및 고수확종의 육종 및 번식 이행, 종자 품질에 대한 국가규제를 실시, 종자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경험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다. 총 19조로 구성된다.
「종자생산에 관한 법」
[법률 제267-Ⅰ호, 1996.08.29, 제정]
□ 개 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종자생산에 관한 법」은 농업부문의 종자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품종개량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치 있는 종자 품종을 보존, 본국 및 세계 유전자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를 도모, 새로운 조생종 및 고수확종의 육종 및 번식 이행, 종자 품질에 대한 국가규제를 실시, 종자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경험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다. 총 19조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