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행정책임법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
2011 년 4 월 26 일 제 ЗРУ-289 호
채택 : 하원에 의하여 2011 년 3 월 16 일 채택됨. 동의 : 상원에 의하여 2011 년 3 월 26 일 동의됨.
경미한 행정 위반의 경우 위반자는 행정 책임을 면제 받거나 그 처벌이 경고를 받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 행정 위반에 관한 사건을 심의한 기타 기관(공무원)이 행정 위반이 경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사건은 행정책임법 제 308-1 조에 확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관된다. 행정책임법 제 128-3 조제 4 항, 제 128-4 조제 3 항, 제 131 조제 1 항, 제 136 조제 1 항에 규정된 행정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면허 박탈은 장애인 관련 차량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 법원은 행정 처벌 적용 시 책임 경감의 근거가 되는 상황과 위반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은 그 동기와 근거를 기재하고 행정 위반법 특별편 처벌 관련 조항에 규정된 최저한계보다 낮은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 위반 사건을 심사하는 기타 법인(공무원)은 책임 경감의 근거가 되는 상황과 위반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행정책임법 제 308-1 조에 확정된 절차에 따라 보다 완화된 행정 처벌의 적용에 관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원에 이관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기술 점검을 통과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을 금지할 만한 이상이 있거나, 폐기물 오염 물질과 소음도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최소월급여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동장치, 운전장치, 체인에 이상이 있거나 허가 없이 개조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최소월급여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 기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백미러를 장착한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는 최소월급여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보용 거리를 차량 운행하거나 교통 표지판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승객 수송 규칙 위반, 차량 추월, 차량 정거장 통과 등 운행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최소월급여액의 1/2 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 신호 또는 금지를 알리는 교통 순경의 제스처를 통과한 운전자는 최소월급여액의 2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거 및 주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최소월급여액의 3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증 및 차량의 소유주 없이 차량의 소유, 이용, 처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최소월급여액의 2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본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