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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에 관한 법률 2004년 제2호」

[2004.1.14. 제정]

□ 개 요 인도네시아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양자 간 대화(노사협의), 중개, 조정, 중재를 통한 대안적 분쟁 해결책 등 대체적 분쟁해결책(ADR)을 통하여 먼저 해결할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노동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 산하 노동분쟁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조정이나 중개를 하였다는 증거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노동분쟁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특별판사로 구성되는 판사 평의회가 재판을 담당하게 되며, 이 때 특별판사 1인은 노동자측 추천자를, 나머지 1인은 사용자측의 추천자로 구성한다. 노동분쟁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14일 내에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최종 판결은 상소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BAB I KETENTUAN UMUM

BAB II TATA CARA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Bagian Kesatu Penyelesaian Melalui Bipartit

Bagian Kedua Penyelesaian Melalui Mediasi

Bagian Ketiga Penyelesaian Melalui Konsiliasi

Bagian Keempat Penyelesaian Melalui Arbitrase

BAB III PENGADILAN HUBUNGAN INDUSTRIAL

Bagian Kesatu Umum

Bagian Kedua Hakim, Hakim Ad-Hoc, dan Hakim Kasasi

Bagian Ketiga Sub Kepaniteraan dan Panitera Pengganti

BAB IV PENYELESAIAN PERSELISIHAN MELALUI PENGADILAN HUBUNGAN INDUSTRIAL

Bagian Kesatu Penyelesaian Perselisihan Oleh Hakim

Paragraf 1 Pengajuan Gugatan

Paragraf 2 Pemeriksaan Dengan Acara Biasa

Paragraf 3 Pemeriksaan Dengan Acara Cepat

Paragraf 4 Pengambilan Putusan

Bagian Kedua Penyelesaian Perselisihan Oleh Hakim Kasasi

BAB V SANKSI ADMINISTRASI DAN KETENTUAN PIDANA

Bagian Kesatu Sanksi Administratif

Bagian Kedua Ketentuan Pidana

BAB VI KETENTUAN LAIN-LAIN

BAB VII KETENTUAN PERALIHAN

BAB VIII KETENTUAN PENUTUP

「노동분쟁해결에 관한 법률 2004년 제2호」

[2004.1.14. 제정]

□ 개 요 인도네시아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양자 간 대화(노사협의), 중개, 조정, 중재를 통한 대안적 분쟁 해결책 등 대체적 분쟁해결책(ADR)을 통하여 먼저 해결할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노동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 산하 노동분쟁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조정이나 중개를 하였다는 증거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노동분쟁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특별판사로 구성되는 판사 평의회가 재판을 담당하게 되며, 이 때 특별판사 1인은 노동자측 추천자를, 나머지 1인은 사용자측의 추천자로 구성한다. 노동분쟁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14일 내에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최종 판결은 상소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분쟁 해결 방법

제1부 양자(bipartite)를 통한 해결

제2부 중개(mediation)를 통한 해결

제3부 조정(conciliation)을 통한 해결

제4부 중재(arbitration)를 통한 해결

제3장 노동분쟁 법원

제1부 통칙

제2부 판사, 특별 판사, 그리고 상고심 판사

제3부 법원서기 및 서기대리

제4장 노동분쟁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제1부 판사에 의한 분쟁 해결

제1절 소송의 제기

제2절 보통 절차를 통한 심리

제3절 속행 절차를 통한 심리

제4절 판결

제2부 상고심 판사에 의한 분쟁 해결

제5장 행정제재 및 형사규정

제1부 행정제재

제2부 형사규

제6장 기타규정

제7장 경과규정

제8장 종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