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법률, 2011.4.22., 개정]
도로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줄이고, 신변안전 을 보호하며, 공민·법인·그 밖의 조직의 재산안전 및 그 밖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통행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모든 차량 운전자, 보행자, 동승자 및 도 로교통 활동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 다.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국민 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도로교통이 질 서 있고 안전하며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가 경제건설 및 사회발전 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교통 발전의 필요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법률 및 법규와 국가정책에 의거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국무원 공안부문이 중국 전역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책 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공안기관 산하 교통관리부서는 관 할 행정구역 내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의 교통 및 건설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무책임에 따라 관련된 도로교통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국민의 도로교 통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그에 소속된 교통경찰이 직무를 집행할 때는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의 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교통안 전법률 및 법규의 준수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및 그 밖의 조직은 소속 인원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행정부서 및 학교는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정규 교육내용에 포 함시켜야 한다.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은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고 선진 관리 방법과 기술 및 설비를 널리 보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는 자동차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에 등록한 후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가 임시로 도로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임시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 (2) 자동차 이력증명서 (3) 자동차 출고 합격증명서,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증명서 (4) 차량 구입세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 (5) 법률 및 행정법규가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하도록 정한 그 밖의 증 명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내에 자동차 등록 심사업무를 완료하여야 하고, 전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서, 번호판, 운행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항에 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 불허 이 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번호판 또는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되는 그 밖의 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동차등록증서와 번호판 및 운행증 양식은 국무원 공안부문이 제정 하고 감독한다
등록 허가된 자동차는 국가가 정한 자동차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의 안전기술검 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국가안전기술표준에 의거하여 자 동차 제품 주관부서가 인정한 기업에서 생산한 자동차 형식의 경우에 는 해당 형식의 신차가 출고 시에 자동차안전기술표준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합격필증을 받았다면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한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검 사합격표지와 보험표지를 붙이고, 자동차운행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 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면 아니 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번호판을 몰수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응하는 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 자동차 등록 내용 변경 (3) 자동차 담보 설정 (4) 자동차 폐차 신고
등록절차를 마치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률과 행 정법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용도, 승차인원, 화물 적재중량, 사용연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운행증과 제3자강제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구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관 에서도 그 밖의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자동차 국가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검사합격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기술검사에 대한 민영화를 시행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 무원에서 제정한다. 자동차 안전기술검사에 대한 민영화를 시행하는 지방의 경우에는 어 떠한 기관도 검사 장소를 지정하여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구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자동차를 수리 및 정비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구가 자동차 검사비용을 징수할 때는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에서 정한 비용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는 자동차 강제 폐차신고제를 시행한다. 자동차의 안전기술 상의 문제와 차량의 용도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폐차신고표준을 정한다. 폐차신고를 하여야 하는 차량은 반드시 즉시 말소등록하여야 한다. 폐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폐차신고한 대형버스, 화물차, 그 밖의 운송차량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해체되어야 한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특수작업차량은 규정에 따라 식별할 수 있는 표 지를 부착하고 사이렌과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차량은 상기 자동차에 사용되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표지, 사이렌, 경광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특수작업차량은 규정된 용도와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행되어야 한다. 도로감독검사 전용차량은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표지와 지시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이미 등록된 구조 또는 특징을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 (2) 자동차 형식명, 엔진번호, 차체번호, 차량식별번호를 위조, 변조 하는 행위 (3)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증, 검사합격표지, 보험표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증서를 사용하는 행위 (4) 다른 자동차의 등록증서, 번호판, 운행증, 검사합격표지, 보험표 지를 사용하는 행위
국가는 자동차에 대한 제3자강제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여 도로교통사 고사회구조기금을 조성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비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등 록한 후에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비자동차의 종류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 민정부가 현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비자동차의 외형 크기, 중량, 제동장치, 경음기, 야간 반사장치는 비자 동차 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안부문이 규정한 운전 면허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서 종류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 운전면허 조건에 부합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중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차량에 한하여 운전하여야 한 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항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 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운전면 허증을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자동차운전면허 교육에 대해 민영화를 시행한다. 교통주관부서는 운 전면허학원 및 운전면허교육과정의 자격조건을 관리하고, 그 중 트랙 터 전문 운전면허학원 및 운전면허교육과정에 대한 자격 관리는 농업 (농업기계) 주관부서가 담당한다. 운전면허학원 및 운전면허교육과정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 수하여 수강생에 대한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 운전기술을 철저히 교육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기관 또는 면허교육 및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부서라도 운 전면허학원 및 운전면허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개설에 참여할 수는 없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에서 주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기술 성능을 검사하여야 하고, 운행 안전설비가 미비하거나 기술 표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작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취약품을 복용한 경우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도한 피로감을 가진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누구도 운전자에게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 안전운행 조건을 위반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 또는 종용할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전 면허증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하는 외에 벌점제도를 시행한 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누적된 벌점이 규정된 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압류하고 도로교통 안전법률 및 법규에 대한 재교육 및 재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합격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돌려준다.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의 준수에 관하여 1년 동안 벌점이 없는 운 전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검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 체적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문에서 따로 정한다.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교통 신호체계를 사용한다. 교통신호는 교통신호등·교통표지·노면표시·교통경찰의 수신호를 포함 한다. 교통신호등·교통표지·노면표시 등의 설치는 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 한 소통과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깨끗하고 눈에 띄며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한다. 통행 수요에 따라 즉시 도로교통신호를 증설하거나 조정 또는 갱신하 여야 한다. 증설이나 조정 또는 갱신에 제한이 있는 도로교통신호의 경우 미리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은 적·녹·황색 신호등으로 구성된다. 적색 신호등은 정지, 녹색 신호등은 통행 허용, 황색 신호등은 경고를 나타낸다.
철길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반드시 경고등과 경고표지 또는 안 전예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원이 없는 철길 건널목의 경우 교차지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교통신호등·교통표지·노면표시를 임의로 설치 하거나 이동·점용·훼손할 수 없다. 도로 양쪽 및 중앙분리대에 식수된 가로수와 그 밖의 식물 또는 광고 판이나 케이블 등은 교통시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가로등, 교 통신호등, 교통표지를 가리지 아니 하여야 하고, 안전 가시거리를 방 해하거나 통행에 영향을 주면 아니 된다.
도로와 주차장 및 도로 제반 설비의 계획·설계·건설은 도로교통의 안 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교통 수요에 근거 하여 즉시 조정되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사용 중인 도로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 하는 구간이 있거나 주차장 및 도로시설에 교통안전상의 위험이 있음 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지 인민정부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교통사고 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정 부는 즉시 이를 처리 결정하여야 한다.
도로가 함몰 또는 움푹 파이거나 홍수로 인하여 훼손, 돌출되거나 교 통신호등·교통표지·노면표시 등의 교통시설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에는 도로 및 교통시설 보수관리부서는 즉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앞 항목 상황을 발견하고, 교통안전에 위 험을 초래하지만 아직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안전조 치를 취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여야 하며, 도로 및 교통시설 유지 보수부서 또는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아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를 점용하고 교통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거나 파헤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도로를 넘거나 가로질러 파이프 설비를 가설하거나 증설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로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안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도로 주관부서 및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공작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허가 받은 구간과 시간 내에 시공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작업지점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지점에 안전경고표 지판을 명확하게 설치함으로써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 업이 완료되면 도로 상의 장애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상 위험을 없애고 도로 주관부서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검사에 합격하여 통행 요구에 부합한 후에 비로소 통행을 재개할 수 있다. 통행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구간에서는 공안기관 교 통관리부서가 교통안전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도로교통 질서 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공건물·상업지구·거주지역·대형(중형)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개축 또 는 확장할 때는 반드시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증축하여야 한다. 주 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개축 또는 확장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주차장 은 임의로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도시의 도로 범위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 우에 한하여 정부의 관련 부서가 이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유치원·병원·양로원의 정문 도로에 보행자 도로횡단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시표지판을 설치한다. 도시 주요도로의 보도에는 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보도를 설치하 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보도의 설치는 국제표준에 따른다.
자동차와 비자동차는 우측으로 통행한다
도로조건과 통행수요에 근거하여 도로는 자동차도로·비자동차도로·보 도로 구분하고, 자동차·비자동차·보행자는 서로 구분하여 통행한다. 자동차도로·비자동차도로·보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는 도로 의 중앙으로 운행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의 양쪽으로 통행한 다.
도로에 전용차도가 따로 구분된 경우 전용차도에는 규정된 차량만 통 행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은 전용차도에서 운행을 금지한다.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이 현장 에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교통신호 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확보 및 소통원활의 원칙에 따라 통행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 및 교통량에 관한 구체적 상황에 근거 하여 자동차·비자동차·보행자에 대하여 교통정리·통행제한·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 집회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도로교통과 직 접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 다.
자연재해나 열악한 기상조건 또는 중대교통사고 중대교통사고(重大交 通事故)란 사망 1-2명, 혹은 중상 3명 이상 10명 이하, 혹은 재산 손실이 3만위안 이상 6만위안 이하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등으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 관리부서는 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도로통행과 관련한 그 밖의 구체적 규정은 국무원에서 따로 정한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제한속도 표지판에 규정된 최고 속도 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는 구간에서는 안전속 도를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야간운행 또는 사고위험구간 및 황사·우박·비·눈·안개·결빙 등 열악한 기상조건 하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속하여야 한다.
동일한 차도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뒤에서 운행하는 자동 차는 긴급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앞에 가는 자동차와 안전거리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차에 대한 추월을 금지한다. (1) 앞차가 좌회전하거나 유턴 또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2)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앞차가 긴급한 임무를 수행중인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또는 특수 작업차량인 경우 (4) 철길 건널목·교차로·좁은 다리·커브길·내리막길·터널·횡단보도·도 시의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추월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등·교통표지·노면표시 또는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통과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교통표지·노 면표시 또는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감속 운행하고 보행자 및 우선 통행하여야 하는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한다.
앞차가 정지하여 줄을 서있거나 감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는 갓 길로 추월하거나 반대편 차도를 침범하거나 줄을 서있는 차량 사이로 끼어 들 수 없다.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나 교통신호등·교통표지·노면표시·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앞차가 정지하여 줄을 서 있거나 감속 운 행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한 대씩 교차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 또는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신호 또는 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속 하거나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는 정지하여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한다. 자동차가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를 운행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먼저 건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화물을 적재할 때는 규정된 적재중량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 적을 엄격히 금지한다. 적재 화물의 길이·너비·높이는 적재 요구조건 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 화물을 떨어뜨리거나 흩날리게 해 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가 운반하는 화물이 규정된 규격을 초과하고 분해할 수 없어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지정하는 시간·노선·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되 식별이 쉬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규정된 규격을 초과하고 분해할 수 없는 화물을 싣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자동차가 폭발물·가연성 화학물품 및 맹독성 물질·방사성 물질 등의 위험물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의 인가를 얻어 지정된 시간· 노선·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필요한 안전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동차에 승차하는 인원수는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승객을 수송 하는 버스 등 자동차는 규정된 화물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에는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 화물자동차에 작업인원이 동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을 보 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운전자와 동승자는 규정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 여야 한다.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위하여 정지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를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등 을 계속 켠 상태에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특수작업차량이 긴급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사이렌·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이 확보된 전제 하에 운행노 선·운행방향·운행속도·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양보하여야 한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특수작업차량이 긴급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 우에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항에서 규정한 도로 우선통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도로보수차량·시공작업차량이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그 운행노선·운행방향에 있어 교통표 지나 노면표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나가는 차량은 이에 주의하 고 피하여야 한다. 살수차·청소차 등의 자동차는 안전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운행구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차량 진행방향에 역행하여 운행할 수는 없다.
고속도로나 대도시의 시내 중심 도로에서는 트랙터의 통행을 금지 한다. 트랙터의 통행을 금지하는 그 밖의 도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 민정부가 현지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트랙터의 운행이 허가된 도로에서도 트랙터는 화물운송에만 사용되 어야 하며 사람을 태우는 용도에 쓰일 수 없다.
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보행자 도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공간으로 구획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로에 임시로 정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 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비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운행할 때는 교통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자동차는 비자동차 전용차도 내에서 운행하고, 비 자동차 전용차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에서 운행하여야 한 다.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나 전동자전거가 비자동차 전용차도에서 운행될 경우 최고속도는 시속 15킬로미터로 제한된다
비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이 따로 정해지 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동차의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우·마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길들여진 가축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 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우·마차에서 내려 가축을 끌고 횡단하여야 한 다. 사람이 우·마차를 떠날 경우에는 가축을 잘 묶어두어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에는 길가장자리로 보행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 또는 도 로횡단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 널 때는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다른 횡단시설이 없 는 구간에서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 중앙분리시설을 넘거나 앉을 수 없고, 차에 뛰어오르 거나 강제로 차를 막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방해가 되는 그 밖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취학 아동과 자신의 행위를 판단 또는 제어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 보호자가 위탁 한 성인, 그에 대한 관리보호 책임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또는 그 밖의 안내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통 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 또는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신호와 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통과하여야 한다.
차량 동승자는 폭발물이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가지고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 밖으로 이러한 물품을 버리면 아니 된다. 또한 운전 자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보행자·비자동차·트랙터·포크레인·굴절버스·트레일러 및 그 밖의 최고 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미만의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속도제한 표지판에 기재된 최고속도는 시속 120 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자동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 제52조 관 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고표지판은 고 장차량으로부터 후방 150미터 밖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승자는 우측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고장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 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난차량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 인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고속도로 위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검 문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 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치료하고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 통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상자의 구조로 인하여 현장이 변동 된 경우에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동승자 및 현장을 지나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가 없고 당사자 간에 사실과 원인에 대해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철수하여 운 행을 재개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현장을 즉 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재산상 손실만 발생하 고 기본적 사실이 명확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현장을 정리한 후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와 그 외 사고 상황을 인지한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교통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사실인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보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교통경 찰을 현장에 파견하고 우선 부상자를 구조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빨리 교통소통을 재개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 검사, 수집하여야 하며, 증거수집을 이유로 사고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보관에 유의 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당사자의 생리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대한 검사 등 비교 적 전문성이 강한 검사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전문기구 에 이에 대한 감정을 위탁하여야 한다. 감정 결과는 감정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사고 현장의 검사 및 조사 상황과 관련 조사 및 감정 결론에 따라 교통사고인정서를 작성하여 교통사고 처리 의 증거로 삼는다. 교통사고인정서는 교통사고의 기본 사실과 원인, 당사자의 책임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쟁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 통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조정을 거친 후 당사자가 합의를 보지 않 거나 합의서 발효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치료 비용을 이유로 응급구호조치를 미룰 수 없다. 가해차량이 제3자강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 의료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응급구조비용이 책임한도 범위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3자강제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에서 치료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불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구는 교 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 손실이 있는 경 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3자책임강제보험의 책임제한 범위 내에서 보 상을 하여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담당 한다. (1) 자동차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측이 배상책 임을 담당한다. 양측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비 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측이 배 상책임을 담당한다. 비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 상책임을 적당히 감소한다. 자동차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배상책임을 담당한다. 교통사고의 손실이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를 충돌 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차량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통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공안 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경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경 찰의 소질과 도로교통에 관한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경찰에 대하여 교통안전 관리업무 및 법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불합격한 교통 경찰은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으로 정해진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간소하 게 처리 수속하고, 공정·엄격·문명·효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제복과 인민경찰 표지를 착용하고 인민경찰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표정은 정연하고 엄숙 하게, 행동은 단정하게 규범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번호판 등에 대한 수수료는 국무원 가격주관 부서에서 정한 징수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일체 국고로 환수 되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벌금 징수 등의 행정처벌을 집행 할 때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벌금 징수 는 결정과 수납 분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징수된 벌금과 법에 따 라 몰수한 불법 소득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행위 및 교통사고를 조사 처리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회피하여야 한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친인척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 친인척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의 행정집행 활동에 대하여 행정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활동을 실시한다. 공안기관 감찰부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의 법 률·법규 집행과 규율 준수 상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법률 집행 활동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사회와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소속 교 통경찰의 부적절한 법률 집행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발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주어진 직무책임에 따라 즉시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벌금 징수 목표액을 하달하 거나 변칙 하달할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벌금 징수금액 을 실적으로 삼아 교통경찰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법률·법규의 규정을 초월 하는 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급 기관에 이를 보고 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 법행위에 대하여 즉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사실 및 이 법의 관련 규 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행위를 처벌한다. 사안이 경미하고 도로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지 적하고 구두 경고한 뒤 훈방할 수 있다.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종류는 경고·벌금형·임시 면허정지 또는 면허증 말소·구류 등으로 나뉜다.
보행자·동승자·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의 도로통 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런민비(CNY) 5위안 이상 50위 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형에 불응할 경 우에는 해당 비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의 도로통행 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런민비(CNY)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에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6개월 운전면허정지와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하 구류처분하고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 한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에서 술이 깰 때까지 구인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5년 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음주 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15일간 구류처분하고, 5,0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5년내 운전면허 를 재취득할 수 없다. 술 취한 상태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 관리부서에서 술이 깰 때까지 구인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10년 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고, 운전 면허를 재취득한 후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음주 후 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으며, 공안기관 교통 관리부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종신토록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여객운송 차량이 규정된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런민 비(CNY)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된 승 차정원의 120% 이상을 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한 경우 에는 런민비(CNY)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물운송 자동차가 적재중량을 넘어서 적재한 경우에는 런민비(CNY)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된 적재중량의 130% 이상을 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태운 경우에는 런민비 (CNY)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의 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위법상 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자동차를 압류한다. 운수회사 소속 차량이 이 조항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 고 처벌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 자에 대하여 런민비(CNY)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의 주정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 경고할 수 있으며, 즉시 차를 빼라고 명령 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또는 즉시 차를 빼라는 경고를 무시 하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런민비 (CNY)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해당 자 동차를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지정하 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당사자에 대하여 견인비용을 받을 수 없으 며, 당사자에게 견인장소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견인 방법으로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 라 보상책임을 진다.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구가 자동차의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면서 국 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정한 수수료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초과 징수한 부분을 반환하고 가격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 화국 가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구가 자동차 국가안전기술표준에 따라 검사하 지 않고 허위로 검사결과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는 수취한 수수료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 고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을 박탈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번호판, 검사합격증, 보험표지를 부착하 지 않거나 운행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 관 교통관리부서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에게 번호판, 검사합격 증, 보험표지를 제출하거나 관련 수속을 밟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제 90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응하는 번호 판과 표지를 제출하거나 관련 수속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거나 규정대로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동차등록증서, 번호판, 자동차운전면허증, 운행증을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몰수하 고, 동 자동차를 압수하며,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2,000위안 이 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검사합격표지, 보험표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몰수하고, 동 자동차를 압수하 며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고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서, 번호판, 운행증, 검사합격표지, 보험표 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이를 몰수하고, 동 자동차를 압수하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다. 당사자가 합법적인 증명을 제공하거나 관련 절차를 보완할 경우 에는 즉시 자동차를 반환한다.
불법으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몰수하며 런민비(CNY)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동차 소유주와 관리자가 국가가 규정한 자동차 제3자강제책임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을 규 정대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압류하며,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 야 하는 최저 책임보험의 보험료 납부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앞 항목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모두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으로 환수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런민비 (CNY)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 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자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에게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 (3)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4) 규정된 제한속도의 150% 이상을 넘어서 운행한 경우 (5)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률·법규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도 록 강요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 우 (6) 교통관제의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통행하거나 권고를 무시한 경우 (7) 교통시설을 고의로 훼손·이동·변조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 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8) 불법으로 자동차를 가로막거나 운행을 방해하고, 권고를 무시하 고, 교통혼잡을 야기하거나 비교적 큰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
제2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외에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8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불법개조차량이나 폐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한 경우 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이를 압수하고 강제로 폐차시켜야 한 다. 앞 항목에서 말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한 운전자에 대하여 런민비 (CNY)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미 폐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소득 을 몰수하는 한편 불법소득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고, 해당 자동 차는 이 조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교통사고를 일으 키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해당 운전 면허를 취소하고 종신토록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6개월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특별대형교통사고1에 대하여 주요 책 임이 있거나 모든 책임이 있는 전문 운수업체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 통관리부서는 안전위험 해소명령을 내리며 안전 위험을 해소하지 않 는 자동차는 도로운행을 금지한다.
1 특별대형교통사고: 사망 3명 이상, 혹은 중상 11명 이상, 혹은 사망 1명과 중상 8명 이상, 혹은 사망 2명과 중상 5명 이상, 혹은 재산상 손실이 6만위안 이상인 사고를 가리킨다.
국가 자동차제품 주관부서가 자동차의 국가안전기술표준에 따라 엄 격히 심사하지 않고 불합격 자동차 형식의 생산을 허가한 경우에는 주관 담당자 및 그 밖의 책임자에 대하여 강등 조치하거나 면직 처리 등의 행정벌에 처한다. 자동차 생산기업이 국가 자동차제품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 생산 한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 국가 안전기술표준을 집행하지 않거나 자동 차 완제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불합격 자동차가 출고 판매된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 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 자동차제품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생산 판매한 자동차 형식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자동차 완제품 및 부 품 일체를 몰수하고 불법 제품가격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업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 서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영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한다. 조립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거나 불법개조 자동차를 생산 판매한 경 우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열거한 위법행위가 있고 자동차 국가안전 기술표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 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승인을 받지 않고 도로공사현장을 점용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 을 초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 주관부서는 해당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며 또한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앞에서 말한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신속히 교통 소통을 재개한다.
도로 시공작업 또는 도로결함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경고표지를 설 치 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통신호등·교통표지·노면표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교통신호등·교통표지·노면표시를 설치하지 않거 나, 제때에 변경하여야 하는 교통신호등·교통표지·노면표시를 제때에 변경하지 않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에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관련 직무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도로 양쪽 및 중앙분리대에 식수된 가로수와 그 밖의 식물 또는 광고 판이나 케이블 등이 가로등·교통신호등·교통표지를 가려 안전을 위한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해당 행 위자에게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책임이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런민비(CNY)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하고 강제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도로교통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 및 런민비(CNY) 200위안 이하의 벌 금형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하여 행정처벌결정서를 발급 할 수 있다. 행정처벌결정서는 당사자의 위법행위 사실과 행정처벌 근거, 처벌내 용, 시간, 장소, 처벌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 집행인의 서명이 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 은 행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행자·동승자·비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벌금은 성·자치구·직할시 재정 담당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제정 발행 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재정 담당부서에서 통일 제정한 영수 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 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벌금의 3%를 가 산한다. (2)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위법행위에 대하여 임시 압 류조치 또는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선 운전면허증을 압류하고 24시간 이내에 사건을 공안기관 교통관 리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 위법행위자는 15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출석 하여 처리 접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처리 접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임시정지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벌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류의 행정처벌을 내릴 때 현 공안국, 시 공안국, 공안국 분소, 현급에 상당하는 공안기관에서 재결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현장에 서 증명서를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공안기관 교통관 리부서에 출석하여 처리 접수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며 사 용할 수 없다. 기한 내에 출석하여 접수 처리하지 않고 공고를 거쳐 3개월이 경과하 였는데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차량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자동차운전면허의 정지기간은 처벌결정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처 벌결정 발효일 이전에 압류된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압류 기간만큼 운전면허정지 기간을 감하여 계산한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기한은 자동차운전면허증 관리규정에 따른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기술감독 기록자료에 근거하여 위법 자 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운전 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교통경찰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1) 법정 조건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서, 번호판, 운행증, 검사합격표지를 발행하는 행위 (2) 법정 조건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경찰차·소방차·구급차·특 수작업차량에 사용되는 사이렌, 경광등 또는 식별표지를 부착하 도록 승인하는 행위 (3) 허가조건에 미달 또는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행위 (4) 벌금 결정과 벌금 납부 분리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 하여 비용 수취, 벌금 수납, 위법 소득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는 행위 (5) 운전면허학원 및 운전면허교육과정, 자동차정비소나 유료주차장 등의 경영활동을 하거나 참여한 경우 (6) 직무상의 특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7) 불법으로 차량, 운전면허증, 운행증, 차량번호판을 압류하는 행위 (8) 법에 따라 압류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9) 현장에서 벌금을 수납하고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 과 달리 벌금 액수를 기재하는 행위 (10)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불공정한 교통사고처리 행위 (11) 고의로 자동차번호판 수속 처리를 늦추는 행위 (12) 긴급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 는 행위 (13) 규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검문 하는 행위 (14) 긴급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그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15) 법에서 정하는 직무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앞 항목에 나열된 행위 중 하나에 속할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 대 하여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경찰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에는 행정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직무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금할 수도 있다.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경찰이 강등 조치되거나 면직 처리 등 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 교통경찰이 면직 처분을 받거나 해직된 경우에는 그 직함을 취소하 여야 한다. 면직 이하의 행정처벌을 받은 교통경찰은 그 직함을 강등 조치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공공 재산을 점유하거나 뇌 물을 수수한 경우 또는 직권남용·직무소홀 등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 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소속 교통경찰이 이 법 제115조에 나열된 행위 중 하나로 인해 당사자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 상책임을 진다.
이 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공로(公路), 도시도로와 기업 관할 범위에 속하지만 일 반 자동차의 통행을 허락한 곳을 말하며, 광장, 공용주차장 등 공 중통행 장소로 사용되는 곳을 포함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말한다. (3) “자동차”란 동력장치로 구동되거나 견인되며, 도로에서 사람을 태 우거나 물품을 운송하고 공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 퀴 달린 차량을 말한다. (4) “비자동차”란 인력이나 가축의 힘으로 구동되며, 도로에서 운행되 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또한 따로 설치된 동력장치로 구동되나 최고속도·중량·외형 규격이 국가표준이 정하는 장애인용 휠체어와 전동자전거 역시 비자동차에 포함된다. (5) “교통사고”란 차량이 도로에서 과실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인명피 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의 자동차번호판·자동차검사·자 동차운전면허 등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의 관련부서에 서 책임진다.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랙터에 대해서는 농업(농업기계) 주관부서가 제8조·제9조·제13조·제19조·제23조에서 규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서의 관리 직권을 행사한다. 농업(농업기계) 주관부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직권을 행 사할 때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농업(농업기계)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자 동차번호판은 이 법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인정한다.
국가는 중국 국경 내에서 운행하는 외국 자동차의 도로교통 안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벌금 한도 내에서 구체적 집행표준을 제 정할 수 있다.
이 법은 2004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