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민국 99년 01월 13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유가증권의 모집, 발행, 사모 및 매매 제1절 유가증권의 모집, 발행 및 매매 제2절 유가증권의 수매 제3절 유가증권의 사모 및 매매 제3장 증권상 제1절 통칙 제2절 증권매도청구상 제3절 증권자영상 제4절 증권중개상 제4장 증권상동업공회 제5장 증권거래소 제1절 통칙 제2절 회원제 증권거래소 제3절 회사제 증권거래소 제4절 유가증권의 상장 및 매매 제5절 유가증권 매매의 수탁 제6절 감독 제6장 중재 제7장 벌칙 제8장 부칙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투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 한다.
유가증권의 모집, 발행, 매매의 관리, 감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법(公司法) 및 그 밖의 유관법률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주관기관은 행정권 금융감독관리위원회(行政院金融監督管理 委員會)이다.
이 법에서 회사란 회사법에 따라 조직한 주식유한공사를 말한다.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유가증권을 모집하고 발행한 회사 또는 유가증 권을 모집한 발기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란 정부 채권, 회사 주식, 회사 채권 및 주관기 관의 심사를 거친 그 밖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주권리청약증서, 신주권리증서 및 전항의 각종 유가증권의 대금납입 증서 또는 그 권리를 표명한 증서는 유가증권으로 본다. 전 두항이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그 권리의 표시를 인쇄하지 아니한 실 체의 유가증권인 경우 역시 유가증권으로 본다.
이 법에서 모집이란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 전 또는 발행한 회사가 발 행하기 전에 불특정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행위 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모란 이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제43조 6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행 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발행이란 발행인이 모집 후 제작하고 교부하거나 장부할당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항의 장부할당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교부하여 발행하는 경우 실체의 유가증권을 인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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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판매란 약정에 따라 발행인의 유가증권 발행을 총괄 판매 하거나 대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증권거래소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장소 및 설비를 설치 하고 유가증권을 집중 거래하도록 공급하는 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집중 거래시장이란 증권거래에 있어 유가증권 의 경쟁적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이 법에서 공개설명서란 발행인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판매를 위 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제출한 설명문서를 말한다.
이 법에서 재무보고서란 발행인 및 증권상, 증권거래소가 법령의 규 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는 재무보고서를 말한 다. 전항의 재무보고의 내용, 적용범위, 작업절차, 편집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준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항의 재무보고서는 이사장, 경영인 및 회계주관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 또는 은닉이 없음을 성 명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주관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임직 기간 내 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자격주건, 전문교육의 최저 교육 시수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히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등 사항 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공개 발행한 회사, 증권거래소, 증권상 및 제18조가 규정하는 사 업은 재무, 업무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전항의 회사 또는 사업내용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회사 또는 사업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4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내부통제성명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이미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독 립 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은 회사의 규모, 주주의 구조, 업무의 성격 및 그 밖의 필요한 정황에 따라 독립 이사의 설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인원수는 2인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이사의 좌석 수의 5분의 1보다 적어서도 아니 된다. 독립 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주식 소유분 및 겸 직은 제한되어야 하고 업무의 집행 범위 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독 립 이사의 전문자격, 주식 소유분과 겸직의 제한, 독립성의 인정, 제명 방식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독립 이사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되 며 이미 담당한 경우 당연히 해임되어야 한다. 一. 회사법 제30조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二. 회사법 제27조가 규정하는 정부, 법인 또는 그 대표인에 당선된 경우. 三. 전 항이 규정하는 독립 이사의 자격을 위반한 경우. 독립 이사의 주식 소유분의 양도는 회사법 제197조 제1항의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립 이사가 유고로 해임되어 인원수가 제1항 또는 정관의 규정에 달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주주회의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독립 이사가 모두 해임되었을 시 회사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주임시회를 개최하여 보선하여야 한다.
이미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독립 이사가 반대 의견 또는 보류 의견을 표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一. 제14조 1의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二. 제36조 1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파생성 상품 거 래의 종사, 타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타인을 위하여 이서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중대한 재무업무에 관한 행위의 처리 절차를 제 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三. 이사 또는 감찰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항. 四. 중대한 자산 또는 파생성 상품의 거래. 五. 중대한 자금의 대여, 이서 또는 보증의 제공. 六. 주식 권리의 성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 발행 또는 사모. 七. 회계사의 위임, 해임 또는 보수. 八. 재무, 회계 또는 내부 감찰 주관의 임면. 九. 그 밖의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중대한 사항.
이미 이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회계심사위원회 또는 감 찰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은 회사 의 규모, 업무 성격 및 그 밖의 필요 정황에 따라 회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찰인을 대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회계심사위원회는 전체 독립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인원수는 3인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그 중 1인은 소집인을 담당하며 최소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의 전문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회사가 회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이 법, 회사법 및 그 밖의 법률 의 감찰인에 대한 규정은 회계심사위원회에 준용한다. 회사법 제200조, 제213조에서 제215조, 제216조 제1항, 제3항, 제 4항, 제218조 제1항, 제2항, 제218조 1, 제218조 2의 제2항, 제 220조, 제223조에서 제226조, 제227조의 단서 및 제245조 제2항 의 규정은 회계심사위원회의 독립 이사 구성원에 준용한다. 회계심사위원회 및 그 독립 이사 구성원의 전 두 항이 규정하는 직권 의 행사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회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은 회계심사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회계심사위원회를 설치 한 경우 다음 사항은 회계심사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하고 제14조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제14조 1의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二.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 三. 제36조 1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파생성 상품 거 래의 종사, 타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타인을 위하여 이서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중대한 재무업무에 관한 행위의 처리 절차를 제 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 四. 이사 또는 감찰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항. 五. 중대한 자산 또는 파생성 상품의 거래. 六. 중대한 자금의 대여, 이서 또는 보증의 제공. 七. 주식 권리의 성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 발행 또는 사모. 八. 회계사의 위임, 해임 또는 보수. 九. 재무, 회계 또는 내부 감찰 주관의 임면. 十. 연도 재무보고서 및 상하반기 재무보고서. 十一. 그 밖의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중대한 사항. 전항 각 관의 사항은 제10관을 제외하고 회계심사위원회의 전체 구성 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전체 이사 3분의 2 이상 의 동의로 행사할 수 있으며 전항이 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아울러 이사회 의사록에 회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명기하여야 한다. 회사가 회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제36조 제1항의 재무보고서의 감찰인의 승인에 관한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전 조 제6항의 회계심사위원회 전체 구성원 및 제2항의 전 체 이사는 실제 재임자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경영하는 증권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一. 유가증권의 대리판매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관련 업 무. 二. 유가증권의 자체 매매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관련 업무. 三.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거간, 대리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관련 업무.
증권상은 전 조 각 관 업무 중 하나를 경영하는 자이며 다음 각 관 에 따라 그 종류를 결정한다. 一. 전 조 제1관이 규정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증권대리판매상이 다. 二. 전 조 제2관이 규정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증권자영상이다. 三. 전 조 제3관이 규정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증권경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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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사업, 증권집중보관사업 또는 그 밖의 증권서비스 사업의 경 영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전항의 사업의 설립 조건, 비준 신청 절차, 재무, 업무과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규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38조, 제39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전 조의 사업에 준용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전조 사업의 인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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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모두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모집, 발행, 사모 또는 매매는 허위, 기만 또는 그 밖의 타인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발행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공고한 재무보고서 및 재무 업무 문서의 내용은 허위 또는 은닉의 정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유가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 또는 판매한 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증권경영상에게 중개의 명의로 매입 또는 매출을 위탁한 자는 전항의 취득인 또는 판매인으로 본다.
전 조 제2항의 재무보고서 및 재무업무 문서 또는 제36조 제1항 에 따라 공고 신고한 재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허위 또는 은닉의 정 황이 있을 시 다음 각 관의 자는 발행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선의의 취득인, 판매인 또는 소지인이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一. 발행인 및 그 책임자. 二. 발행인의 직원으로 재무보고서 또는 재무업무 문서 상에 서명 또 는 날인한 자. 전항 각 관의 자는 발행인, 발행인의 이사장, 총경리를 제외하고 최선 을 다해 상당한 주의를 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 어 합리적으로 그 내용에 허위가 없거나 은닉한 점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회계사가 제1항의 재무보고서 또는 재무업무 문서에 서명함에 있어 부 정당한 행위가 있거나 그 업무 상에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1항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사의 배상책임에 있어 유가증권의 선의의 취득인, 판매인 또는 소지인은 법원에 회계사의 업무 초고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열람, 초록을 요청할 수 있고 회계사 및 회계사무소는 거절할 수 없다. 제1항 각 관 및 제3항의 자는 발행인, 발행인의 이사장, 총경리를 제 외하고 그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손해를 초래한 자는 그 책임 비례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 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준용한다.
이 법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이 있는 자가 배상을 받 을 수 있는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한다. 모집, 발행 또는 매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역시 동일하다.
우리 나라와 그 밖의 나라의 증권시장 주관기관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수권하는 기구는 호혜원칙(互惠原 則)에 따라 외국 정부, 기구 또는 국제기구와 정보교환, 기술협력, 조 사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의 이익을 방해하거나 대중의 권익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은 전항에 따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있어 유관기관, 기 구와 협의하여 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혜 및 기밀엄수의 원칙(互惠及保密原則)에 준하여 우리 나라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외국 정부, 기구 또는 국제조직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모집 및 발행은 정부 채권 또는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친 그 밖의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주관기관에 발효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모집 또는 발행할 수 없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 를 발행할 시 제43조 6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소유하고 있는 회사주식, 회사채권을 판매하거나 대금 납입 증빙문건, 권리를 표명한 증서 또는 신주권리청약증서, 신주권리 증서를 공개하고 모집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 세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을 발생하는데 있어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필수 첨부 서류,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 한 준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전항의 준칙의 외환과 관련된 규정은 주관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 시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할 시 주관기관이 그 권리의 분산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의 주식 관련 업무의 처리준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회사 주식의 소유 지분이 주식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는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야 한다. 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거나 주관기관에 신고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불특정인에게 양도한다. 二.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소유기간 및 매 거래일에 따라 수량비례로 양도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 신고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집중거래시장 또는 증권상의 영업장소에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매 거래일마다 양도한 주식이 1만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고를 면제한다. 三. 주관기관에 신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조 건에 부합하는 특정인에게 양도한다. 전항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주식의 수양인은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여전히 전항 각 관에서 열거하는 방식 중 하나 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가 소유한 주식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가 타인의 명의 를 이용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주권리청약증서의 양도는 원 주주의 신주양도청약기한 전에 양도 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 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이전에 이 법에 따라 발행 하지 아니한 주식은 이미 이 법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는 등기 후 즉시 이사장, 감찰인, 경영인 및 소유 주식이 주식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주주가 소유한 본 회사의 주식 종류 및 주식수를 주관기관에 신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주식 소유인은 매월 5일 이전에 전월에 소유한 주식 변동 정황 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매월 15일 이전에 주관기관에 종 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 시 주관기관은 공고를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 2의 제3항의 규정은 전 두 항의 소유 주식수의 계산에 준용한 다. 제1항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인은 즉시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한다. 회사는 그 질권설정 후 5일 이내에 설정 정황을 주관기관 에 신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가 주주회에 출석하여 사용한 위탁서는 제한,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그 요구인, 수탁대리인과 요구 사무의 처리를 대리하는 자의 자격 조건, 위탁서의 양식, 취득, 요구와 수탁 방식, 대리한 주식수, 통계검증, 위탁서를 사용하여 대리한 의결권을 계산하지 아니한 정황, 신고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규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개 모집하고 발행한 회사의 전체 이사 및 감찰인 양 자가 소유한 기명주식의 주식총수는 각각 회사의 기발행 주식 총수의 일정수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이사, 감찰인의 주권수 및 조사 실시규칙은 주관기관이 명령으 로 정한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회를 소집할 시 회사법 제209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및 제241조 제2항의 의결사 항에 관하여 그 주요 내용을 소집 사유 중에 열거하고 설명하여야 하 며 임시동의로 제의할 수 없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소유한 기명주식이 1천 주에 달하지 아니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주상임회의 소집 통지는 개회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주주임시회의 소집 통지는 개회 15일 이전 에 공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회는 설치한 이사가 5인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 또는 법인이 공개 발행 회사의 주주일 시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 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표인이 동시에 회사의 이사 및 감찰인에 당 선되거나 담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자를 제외하고 이사 간에 반수를 초과 하는 좌석수가 있는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 배우자. 二. 양친 이내의 친족. 회사는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자를 제외하고 감찰인 간에 또는 감찰 인과 이사 간에 최소 1석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전항 각 관의 관계 중 하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회사가 주주회를 개최하여 이사 및 감찰인을 선임함에 있어 원 당선자 가 전 두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시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에 따 라 당선한 이사 또는 감찰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一. 이사 간에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이사 중 획득한 표로 대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적은 자의 당 선은 효력을 상실한다. 二. 감찰인 간에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관의 규정을 적용 한다. 三. 감찰인과 이사 간에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감찰인 중 획득한 표로 대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적은 자의 당선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미 이사 또는 감찰인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 정을 위반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연히 해임되어야 한다. 이사가 유고로 해임되어 5인에 달하지 아니할 시 회사는 가장 최근의 주주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결석수가 정관이 규정하는 좌석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우 회사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주주임시회를 개최하여 보선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사회 의사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주요 의사내용, 작업절 차, 의사록에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는 사항, 공고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주관기관은 공개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1주당 최저 또는 최고액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하기 전에 이미 발행을 비준한 경우 원 금 액을 참조할 수 있다. 증자하여 발행한 신주 역시 동일하다. 회사가 1주당 발행가격을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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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권상 영업소 에서 매매하지 아니한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는 그 주권 분산에 있 어 주관기관이 제22조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으로 신주를 발행할 시 주관기관이 필요없음을 인정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 발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 발행총액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대외적으로 공개 발행하여야 하며 회사법(公司法) 제267조 제3항의 원주주의 사전 분할 청약에 관한 규 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주식을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거나 증권상 영업소에서 매매한 주 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는 현금으로 신주를 발행할 시 주관기관이 신주 발행총액의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외부에 공개 발행하 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회사법 제267조 제3항의 원 주주의 사전 분할 청약에 관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 두 항의 할당 비율은 발행한 신주 총액의 10%이다. 다만 주주회가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의결을 통과한 경우 해당 의결에 따른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여 대외적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할 시 같은 회차에 발행한 회사직원이 구매하거나 원 주주가 청약 한 가격은 대외적으로 공개 발행한 주식의 가격과 동일하여야 한다.
주식을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거나 증권상의 영업소에서 매 매한 회사에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유가증 권 집중거래시장 또는 증권상 영업소 또는 제43조 1 제2항이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회사법 제167조 제1항 규정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 一.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二. 이표워런트 회사채, 이표워런트 특별주, 전환가능회사채, 전환가능 특별주 또는 주식청약주 증빙의 발행에 따라 주권 양도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三. 회사의 신용 및 주주권익의 필요를 위하여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 분하는 경우. 전항의 회사매수주식의 수량비례는 같은 회사의 기발행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수매주식의 총금액은 이윤은 보유하고 있는 이윤에 발행주식차금 및 이미 실현된 자본적립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 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는 절차, 가격, 수량, 방식, 양도방법 및 공고사항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주식은 제3관 부분의 매입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변경을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하고 등기 변경을 수속하여 야 한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주식은 저당할 수 없다. 양도하기 전에 주주의 권리를 향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가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에 또는 증권상 영업소에서 주식을 매입 한 경우 같은 회사의 회사법 제369조 1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업 또는 이사, 감찰인, 경영인의 본인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타인 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유한 주식은 같은 회사의 매입 기간 내에 매각 할 수 없다. 제1항의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정황은 가장 최근의 주주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유고로 주식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주식청약권 증빙서류, 이표워런트 특별주 또는 이표워런트 회사채 를 모집, 발행한 공개 발행회사는 주식청약권자가 회사가 규정하는 주 식청약방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할 시 주식에 부여한 의무는 회사법 제 156조 제7항의 가격에 있어 일률적으로 제26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직원, 원 주주의 사전 분할 청약에 관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항의 회사가 규정하는 주식청약방법의 청약가능주식수는 회사의 정 관 중에 명기하여야 하며 회사법 제278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 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담보가 있는 회사채를 모집 및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전환하거나 또는 이표워런트 회사채를 모집 및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은 주관기관이 목적 사업의 중앙 주관기관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자산에서 전체 부채를 감한 잔여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법 제247조가 규정하 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금융기구의 담보보증인이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 담보가 있는 발행으 로 본다.
회사의 유가증권의 모집, 발행은 심사를 신청할 시 회사법이 규정하 는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별도로 공개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개 설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회사가 그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또는 증권상 영업소에서 매매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개 설명서에 기재 하여야 하는 준칙은 각각 증권거래소와 증권상장매매센터가 제정하며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유가증권의 모집은 각각 주식청약인 또는 응모인에게 공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의의 상대인에게 이로 인하여 조성한 피 해는 책임을 배상하여야 한다.
전조의 공개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에 허위 또는 은닉의 정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자는 선의의 상대인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조성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과 회사가 부 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一. 발행인 및 그 담당자. 二. 발행인의 직원으로 예전에 공개 설명서 상에 서명하여 그 기재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사실로 증명한 자. 三. 같은 유가증권의 증권판매상. 四.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또는 그 밖의 전문 직업 또는 기술인원 으로 예전에 공개 설명서 상에 서명하여 그 기재된 전부 또는 일 부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였거나 의견을 진술한 자. 전항 제1관에서 제3관의 자는 발행인을 제외하고 전 4항의 자가 서명 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상당하는 주의를 기울였으며 아울러 정당한 이 유가 있어 그 주요 내용에 허위, 은닉 정황이 없음을 확신하거나 서명 한 의견에 진실임을 확신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면 제한다. 전항 제4관의 자가 이미 합리적으로 조사하였고 서명 또는 의 견이 진실임을 확신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주식청약인 또는 응모인이 주식대금 또는 채무대금의 납입은 대금을 주식청약서 또는 응모서와 함께 대금을 대리 납부하는 기구에 제출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대리 납부기구는 대금을 수수한 후 각 대금 납부 인에게 발행인이 서명한 주식대금 또는 채무대금의 납입증명을 교부하 여야 한다. 전항의 납입증빙 및 부본은 대리 납부기구가 서명하고 부본을 발행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시 만약 회사법 제273조에 따라 공고한 주식대금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 우 주식청약인이 기한이 초과하여도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그 권리를 상실하며 회사법 제266조 제3항이 준용한 같은 법 제 1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행인은 회사법에 따라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청약인 또는 응모인에게 전조의 납입증빙에 근거하여 주식 또는 회사채권을 교부하고 교부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식대금, 채권대금의 납입증빙의 양도는 전항이 규정하는 기 한 내에 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채의 발행에 있어 서명하여야 하며 그 서명준 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매 영업년도의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주관기관에 회계사의 조사와 검증, 이 사회의 통과 및 감찰인의 승인을 거친 연도재무보고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一. 반년도 영업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사의 조사와 검증, 이사회의 통과 및 감찰인의 승인을 거친 재무보고서를 공고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二. 매 영업연도 제1분기 및 제3분기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사 가 열람한 재무보고서를 공고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三. 매월 10일 이전에 전년도 영업운영 정황을 공고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사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사실 발생일로부터 2 일 이내에 공고하고 주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一. 주주상임회가 승인한 연도재무보고서와 공고하고 주관기관에 신고 한 연도재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 주주의 권익 또는 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의 발생 한 경우. 제1항의 회사는 연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상임회의 각 주주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공고, 신고사항 및 전년도 보고서에 있어 유가증권 이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매매된 경우 초록하여 증권거래소 및 증권상동업공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이 이미 증권상 영업소에 서 매매된 경우 초본을 증권상동업공회에 송부하여 대중이 열람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 제1관 및 제3항의 주주상임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회사는 구조조정 기간에 제1항이 규정하는 이사회 및 감찰인의 직권은 구조조정인 및 구조조정 감독인이 행사한다.
공개 발행한 회사가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 파생성 상품 거래의 종사, 자금의 타인 대여, 타인을 위한 이서 또는 담보의 제공 및 재무 예측정보의 누설 등 중대한 재무업무행위의 적용범위, 작업절차, 공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처리준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회계사가 처리한 제36조의 재무보고서의 조사와 서명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 준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회계사가 처리하는 전항의 조사 및 서명은 회계사법(會計師法) 및 그 밖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이 규정하 는 조사 및 서명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사가 처리하는 제1항의 서명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 주 관기관은 정황의 경중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一. 경고. 二. 2년 이상 이 법이 규정하는 서명의 정지. 三. 서명에 대한 비준의 취소. 제36조 제1항의 재무보고서는 회사 및 그 지사기구에 비치하여 주주 및 회사채권인이 열람 또는 초록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발행에 대한 비준에 있어 공익 또 는 투자인의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발행인, 증권대리판매상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 또는 보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직접 관련 장부,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주관기관은 수시로 발행인이 재무, 업무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재무, 업무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필요 시 수시로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또는 그 밖 의 전문 직업 또는 기술인원을 지정하여 발행인, 증권대리판매상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재무, 업무 상황 및 관련 장부, 서류를 조사하고 주 관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비 용은 피조사인이 부담한다.
주관기관은 발행인이 신고한 재무보고, 그 밖의 참고 또는 보고자료 를 심사하거나 재무, 업무 상황을 조사할 시 발행인이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의 명령할 수 있는 것 이 외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모집에 관한 비준은 신청사항의 증명 또는 증권가치의 보증을 핑계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미 이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 행한 회사에 대하여 명령으로 이윤의 분배를 명령할 시 이 법에 따라 법정이윤적립금의 인출 이외에도 별도로 일정 비율의 특별이윤적립금 을 인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미 이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법정이윤적립금 또는 자 본적립금으로 자본의 충당을 신청할 시 우선 손실을 충당하여야 한다. 그 자본적립으로 자본을 충당하는 경우 일정 비율에 한한다.
회사는 이 법에 따라 발행하지 아니한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 거나 증권상 영업소에서 매매하려 하는 경우 우선 주관기관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관련 심사절차의 추가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심사절차를 추가 처리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 식은 이 법에 따라 매매하거나 같은 종류의 주식의 공개 모집 또는 중 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증권상 영업소에서 매매한 유가증권의 급 부 또는 결제는 현금, 현물로 해야 한다. 결제 기간 및 예납매매 영수 금액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증권집중보관사업에 보관하는 유가증권 매매의 결제는 장부할당방식으 로 할 수 있다. 작업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증권집중보관사업에서 보관하는 유가증권에 저당을 설정한 경우 그 저 당의 교부는 장부할당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민법(民法) 제90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권집중보관사업은 혼합보관방식으로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소유인이 그 송부하여 보관하는 종류와 수량을 각각 공유하여야 한다. 수령 시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증권집중보관사업이 보관업무를 처리할 시 보관하고 있는 주식, 회사 채에 대하여 같은 증권집중관리사업의 명의로 주식발행회사의 주주명 부 또는 회사채 부본에 등재하여야 한다. 증권집중관리사업이 주식, 회 사채 발행회사가 주주회, 채권인회의를 개최하거나 주식이자 및 인센 티브 또는 기타 이익의 분배를 결정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기 전 에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회사채 소유인의 본명 또는 명칭, 주소 또 는 거주지 및 지분액수를 같은 주식 및 회사채의 발행회사에 통지할 시 이미 회사주주명부, 회사채부본에 등재되어있거나 주식, 회사채를 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법 제165조 제1항, 제176조, 제 260조 및 제2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두 항의 규정은 정부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에 준용한다.
어떠한 자도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개 발행한 회사의 기발 행주식 총액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0일 이 내에 주관기관에 주식을 취득한 목적, 자금출처 및 주관기관이 규정하 는 필수 신고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수 시로 시정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집중거래시장 또는 증권상 영업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특 정인에게 공개적으로 공개 발행한 회사의 유가증권을 수매하는 경우 다음의 정황을 제외하고 우선 주관기관에 신고하고 공고한 후에야 가 능하다. 一. 공개수매인이 공개 수매수량을 예정하고 공개수매인과 그 관계인 에게 이미 취득한 공개 발행회사의 유가증권총수의 합계가 같은 공개 발행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 는 경우. 二. 공개수매인이 공개로 수매한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의 50%을 초과하는 회사의 유가증권을 공개수매하는 경우. 三. 그 밖의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어떠한 자도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개 발행한 회사의 기발행 주식 총액의 일정 비례를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수매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수매하는 범위, 조건, 기간, 관계인 및 신고공고사항과 전항의 일정 비례 및 조건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공개수매인은 동일한 수매조건으로 공개수매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개 수매조건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공개수매가격의 조정. 二. 공개수매가 예정된 유가증권 수량의 감소. 三. 공개수매 기간의 축소. 四. 그 밖의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사항. 전항의 동일한 수매조건으로 하는 공개수매를 위반하는 경우 공개수매 인은 최고수매조건과 판매인의 공개수매가격의 차액의 곱을 모집주식 수의 한도 내에서 판매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개수매인 및 그 관계인이 신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공개수매 기간의 만료일까지 집중거래시장, 증권상 영업장소, 그 밖의 어떠한 장소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도 동종의 공개 발행한 회사의 유 가증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개수매인은 별도로 유가증권의 가격과 공개수매가격의 차액을 곱하여 응모주식수의 한도 내에서 판매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개수매인은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본사의 주식을 매입한 경 우를 제외하고 판매인에게 위임기구에 유가증권을 교부할 시 공개수매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제1항에 준용한다.
공개수매인이 공개수매한 후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어 주관기 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수매의 진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유가증권을 피수매하여 공개 발행한 회사에 재무, 업무상황의 중대 한 변화가 발생하여 공개수매인이 설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二. 공개수매인이 파산, 사망, 피감호 또는 보조선고를 받거나 구조조 정 재정을 받은 경우. 三. 그 밖의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사항. 공개수매인이 신고 및 공고한 내용이 법령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공익 보호의 필요에 따라 공개수매인이 공개수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 재차 신고 및 공고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공개수매인이 수매기간에 예정된 수매량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주관기 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수매의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 유가 있어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수매인은 1년 이내에 동일한 피수매회사에 대하여 공개수매를 실시할 수 없다. 공개수매인과 그 관계인은 공개수매한 후 소유하고 있는 피수매회사의 기발행 주식 총수가 같은 회사의 기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 는 경우 서면으로 제의사항 및 이유를 밝히고 이사회가 주주임시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며 회사법 제173조 제1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는 기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다음의 자에게 유가증권의 사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8조 1, 제 139조 제2항 및 회사법 제267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 一. 은행업, 채권업, 신탁업, 보험업, 증권업 또는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법인 또는 기구. 二.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금. 三. 같은 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이사, 감찰인 및 경영인. 전항 제2관 및 제3관의 응모인의 총수는 35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회사채의 사모의 발행총액은 주관기관이 목적 사업의 중앙주관기 관의 동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자산에서 전체 부채를 감한 잔여액의 4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법 제247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차 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같은 회사는 제1항 제2관의 자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사모의 완료 전에 동차의 유가증권의 사모와 관련된 회사의 재무, 업무 또는 그 밖 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같은 회사는 주식대금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신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하 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사모를 실시한 경우 이사회 소집 이 유 중에 열거하고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임시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 一. 가격 제정의 근거 및 합리성. 二. 특정인 선택 방식. 이미 응모인과 협의한 경우 응모인과 회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三. 사모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사모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항 각 관 의 규정에 따라 같은 회차의 주주회의 의안 중에 사모 관련 사항을 열 거하고 설명한 경우 같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차에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사모 및 재매출은 일반적인 광고 또는 공개적인 권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비특정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한 행 위로 본다.
유가증권 사모의 응모인 및 구매인은 다음의 정황을 제외하고 재 차 매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제43 6의 제2항 제1관의 자가 소유한 사모의 유가증권에 있어 같 은 사모의 유가증권이 동류의 유가증권이 없어 증권집중거래시장 또는 증권상 영업소에서 매매하고 상동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二. 같은 사모의 유가증권의 교부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그리고 교부 일로부터 세번째 해가 되는 기간 내에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소유 기한 및 거래수량의 제한에 따라 제43조 6의 제1항 제1관 및 제 2관에 부합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三. 같은 사모의 유가증권 교부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경우. 四.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준한 이전. 五. 개인 간의 직접 양수에 있어 그 수량이 같은 증권의 하나의 거래 단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전후 두 차례의 양수행위가 서로 3개월 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六.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전항의 사모 관련 유가증권 양도의 제한은 회사 채권에 뚜렷한 문자로 명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응모인 또는 구매인에게 교부하는 관련 서면 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증권상은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허가영업증을 발급받아야만 영업 할 수 있다. 증권상이 아닌 경우 증권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증권상의 지사기구의 설립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증권상이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지사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주관 기관의 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증권상 및 그 지사기구의 설립조건, 경영업무의 종류, 신청절차, 필수 첨부서류 등 사항의 설치 기준과 그 재무, 업무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규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전항의 규칙에 있어 외환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은 주관기관이 제정 또 는 개정 시에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증권상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종류별로 증권업무를 경영하여 야 하며 그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주관기관의 비 준을 거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증권상은 다른 업종을 겸영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구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친 경우 증권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증권상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권상에게 투 자할 수 없다.
증권상이 전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증권자영상 및 증권중개상 을 겸영하는 경우 매 회 거래 시 서면문서에 자체 거래 또는 대리 거 래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증권상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등기한 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제45 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증권상은 최저 자본액이 있어야 하며 주관기관이 그 종류에 따라 명 령으로 각각 규정한다. 전항에서 자본은 기발행 주식총액의 금액이다.
증권상의 대외부채 총액은 그 자본가치의 규정된 배수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유동부채 총액은 유동자산총액의 규정 액수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배수 및 액수는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각각 규정한다.
증권상의 회사 명칭은 증권이라는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 4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증권상을 경영하는 경우 이에 제한하 지 아니한다. 비(非)증권상은 증권상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상의 이사, 감찰인 및 경영인은 그 밖의 증권상의 어떠한 직무도 겸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관계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피투자증권상의 이사 또는 감찰인을 겸임할 수 있다.
(삭제)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증권상의 이사, 감찰인 또는 경영인 을 충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충임한 경우 해임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이 서신으로 경제부터 이사, 감찰인 또는 경영인 등기의 취소를 요청한다. 一. 회사법 제30조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二. 이전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역임한 자가 그 파산 종결 시점부터 만 3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조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三. 최근 3년 이내에 증권기구가 거래를 거절하거나 신용 불량债信의 기록이 있는 경우. 四.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완료, 집 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면 후 만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六. 제56조 및 제66조 제2관의 직무해제의 처분을 받고 만 3년이 되 지 아니한 경우.
증권상이 유가증권의 영업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인원을 고용할 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관법령이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없어야 한다. 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거나 감호선고 또는 보조선고 를 받고 아직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二. 그 밖의 경영상의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 다만 투자관계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피투자증권상의 이사 또는 감찰인을 겸임 하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三. (삭제) 四. 사기, 배신죄를 범한 적이 있거나 상공관리법률을 위반하여 유기징 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완료,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 거나 또는 사면 후 만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五. 전 조 제2관에서 제4관까지 또는 제6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六. 주관기관이 이 법에 따라 공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 항 업무인원의 직책의 명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증권상은 회사의 설립등기를 수속한 후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영 업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증권상이 특별허가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채권자는 전항의 영업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주관기관이 증권상의 이사, 감찰인 및 피고용인이 이 법 또는 그 밖 의 유관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고 증권업무의 정상적인 집행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같은 증권 상에 1년 이하의 업무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의 해제를 명령하는 것 이외에도 정황의 경중에 따라 증권상에 대하여 제66조가 규정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증권상이 증권업무 경영의 특별허가를 취득하거나 지사기구 설립 허 가를 취득한 후 주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허위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특별허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증권상 또는 그 지사기구가 영업을 개시 또는 정지할 시 주관기관에 신고하고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증권상은 증권업무의 특별허가증을 수령하거나 그 지사기구의 설립 허가를 수령하고 등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록 개업하였으나 자체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업을 정지 하였을 시 주관기관은 그 특별허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증권상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 관기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증권상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의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一. 유가증권 거래의 융자 또는 융권. 二. 유가증권의 융자융권 거래의 대리. 三. 유가증권의 대차 또는 유가증권의 대차을 위한 대리 또는 중개. 四. 증권업무로 인한 대금의 대차 또는 대금의 대차를 위한 대리 또는 중개. 五. 증권업무로 인하여 고객의 보관위탁을 받거나 그 대금의 운용. 증권상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신청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인원, 업무 및 위험관리 등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유가증권의 융자융권 거래의 한도, 기한 및 융자비율, 융권보증금 비 율은 주관기관이 중앙은행의 동의를 거친 후 규정한다. 유가증권의 융 자융권기준은 주관기관의 정한다.
증권중개상 또는 증권자영상은 그 영업처에서 유가증권의 위탁거래 를 받거나 자체 거래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위탁거래를 받거나 자체 거래할 수 없다. 전항의 거래에 관한 관리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56조 및 제157조의 규정은 제1항의 매매에 준용한다.
제36조의 재무보고서의 편성, 신고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은 증권상에 준용한다.
주관기관은 공익의 보호 또는 투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 시로 증권상에 재무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그 영업, 재산,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관련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만약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관련 증서를 봉인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증권상의 업무, 재무 상황을 조사할 시 같은 증권상에 규 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수시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증권상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주관기관이 정황의 경중을 감안하여 다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一. 경고. 二. 같은 증권상에게 이사, 감찰인 또는 경리인의 직무 해제의 명령. 三. 회사 또는 지사기구에 6개월 이하의 영업하는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정지. 四. 회사 또는 지사기구의 영업허가증의 취소.
증권상은 주관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특별허가를 취소하거 나 영업정지를 명령한 경우 같은 증권상은 취소 전 또는 영업정지 전 에 했던 유가증권의 거래 또는 위탁의 사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증권업무의 특별허가가 취소된 증권상은 전 조의 매매 또는 수탁한 사무를 종결할 시 그 종결목적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증권상으로 간주 된다.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증권상은 영업정지 전에 했던 유가증권 의 거래 또는 사무의 수탁을 종결하는 범위 내에서 아직 영업을 정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증권상은 해산 또는 부분 업무를 중지할 시 이사회가 사유를 진술하 고 주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은 전항의 정황에 준용한다.
증권상 책임자와 업무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명령으 로 정한다.
증권매도청구상이 유가증권을 매도청구할 시 매도청구 계약을 체결 한 매도청구기간이 만료한 후 매도청구를 약정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전부 판매할 수 없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잔여액수는 자체적으로 청약 하여야 한다. 증권매도청구상은 유가증권의 매도청구에 있어 우선 청약한 후 재차 판매하거나 매도청구계약에 별도로 일부분을 자체 청약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증권매도청구상은 전 항의 매도청구를 처리하는데 있어 필수 구비조건 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증권매도청구상이 유가증권을 대리판매할 시 매도청구계약에 약정한 매도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대리판매를 약정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전부 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그 유가증권의 잔여액은 발행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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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매도청구상은 제7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매도청구기간 내에 자 신을 위하여 총괄 판매하거나 대리판매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증권매도청구상이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방 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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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매도청구상의 그가 매도청구한 유가증권의 판매는 제31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인을 대리하여 공개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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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매도청구상이 유가증권을 총괄 판매하는 경우 총괄 판매하는 총 금액은 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감한 후의 잔여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기준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공동으로 매도청구한 경우 매 매도청구상이 총괄 판매한 총금액의 계 산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증권매도청구상의 총괄 판매에 대한 보수 또는 대리 판매 수수료의 최고 기준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증권자영상은 회사주식의 주식청약인 또는 회사채의 응모인이다.
증권자영상은 증권매도청구상을 겸영하는 경우 제74조 규정의 제한 을 받는다.
증권중개상은 위탁을 받아 증권집중거래시장에서 유가증권을 판매함 에 있어 위탁인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증권거래소가 주관기관 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 결정한다. 증권중개상이 증권집중거래시장이 아닌 곳에서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 탁받은 경우 그 수수료 요율은 증권상동업공회(證券商同業公會)가 주 관기관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 결정한다.
증권중개상이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거래 성사 시 매매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교부하는 것 이외에도 매월 말에 장부 를 작성하여 각 위탁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 및 장부의 기재사항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상은 유가증권 구매 및 판매 위탁서를 비치하여 위탁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항의 위탁서의 기재사항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제86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의 문서는 증권거래상의 영업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증권상은 동업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서 개업할 수 없다.
증권상동업노동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 및 업무의 지도와 감독은 주 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주관기관은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시 증권상동업노동조합이 그 정관, 규칙, 의결 또는 제공 한 참고, 보고서의 자료를 변경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할 수 있다.
증권상동업노동조합의 이사, 감사가 법령을 위반하고 같은 회의 정관, 규칙의 실시에 소홀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를 한 경우 주관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거나 증권상동업노동조합이 해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설립은 등기 전에 주관기관의 특별허가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신청절차 및 필요 사항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소의 조직은 회원제(會員制) 또는 회사제(公司制)로 구분한 다.
증권거래소의 설립기준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각 증권거래소는 하나의 유가증권집중거래시장을 개설하는데 한한다.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 유가증권집중거래와 유사한 시장의 업무 를 경영할 수 없다. 장소 또는 설비의 공급 경영자 역시 동일하다.
증권거래소의 명칭은 증권거래소의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증권거 래소가 아닌 경우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집중거래시장을 그 업무로 하며 주관기관 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그 밖의 업무 또는 그 밖의 사업투자 항목을 경영할 수 없다.
증권거래소는 국고에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주관 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주관기관은 증권거래소의 설립에 대하여 특별허가 또는 허가를 준 후 그 신청서 또는 제출한 문서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특별허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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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업무의 지도, 감독 및 그 책임자와 업무인원의 관리사 항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법인이며 이 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民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 항의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자영상 및 증권중개상에 한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7인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의 정관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목적. 二. 명칭. 三. 주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을 개설한 장소. 四.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五. 회원 수에 관한 사항. 六. 회원 규율에 관한 사항. 七. 회원 출자에 관한 사항. 八. 회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九. 이사, 감사에 관한 사항. 一0. 회의에 관한 사항. 一一. 회원의 결산기금 존치에 관한 사항. 一二. 회원의 경비 분담에 관한 사항. 一三.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一四.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一五. 회계에 관한 사항. 一六. 공고의 방법. 一七.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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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하여 탈퇴할 수 있다. 一. 회원 자격의 상실. 二. 회원 회사의 해산 또는 취소. 三. 회원의 명칭.
회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결산기금 및 수속비를 납 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고 증권거래소에 대한 책임은 정 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출자액에 한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는 회원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고 경고하거나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에서 거래의 정지를 명령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一. 법령 또는 법령에 기준한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 二. 증권거래소의 정관, 업무규칙, 수탁계약준칙 또는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 三. 거래행위가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정관 중에 제정하여야 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제명한 경우 주 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을 거친 경우 주관기관은 그 증권 거래상 업무의 특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거나 거래를 중지할 시 증권거래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밖의 회원을 지정하여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에서 실시한 거래를 종결하고 본인이 같은 매매의 종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아직 탈퇴하지 아니하거나 아직 거래를 중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그 밖의 회원이 종결한 같은 매매의 목적 의 범위 내에서 본인 간에 이미 위탁계약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원제 증권거래소는 최소한 이사 3인, 감사 1인을 설치하여야 하 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중 최소 3 분의 1, 감사의 최소 1인은 회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 중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 감사의 임기는 모두 3년 이며 연선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회원이 아닌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전임이어야 한다. 다만 거래소에 그 밖의 전권을 갖고 업무 를 주재하는 경영인이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비회원 이사 및 감사의 선임기준 및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 다.
제53조의 규정은 회원제 증권거래소의 이사, 감사 또는 경영인에 준용한다. 이사, 감사 또는 경영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연히 해임하 여야 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의 이사, 감사 또는 경영인은 타 증권거래소의 이사, 감사, 감찰인 또는 경영인을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의 회원이사 또는 감사의 대표인, 비회원이사 또 는 그 밖의 직원은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명의로도 스스로 또는 타인 에게 위탁하여 증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인원은 같은 증권거래소의 회원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이 윤을 분담하거나 영업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 이사 또는 감사의 대표인은 그가 대표하는 회원이 이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이 증권거래소의 이사, 감사의 당선에 부정당한 정황이 있 음을 발견하거나 이사, 감사, 경영인이 법령, 정관 또는 법령에 준한 행정처분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하였을 시 같은 증권거래소에 그 해임을 통지할 수 있다.
회원제 증권거래소의 이사, 감사 또는 경영인은 이 법에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법(公司法)의 이사, 감찰인 또는 경영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는 다음 각 관을 제외하고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 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산기금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정부 채권의 매입. 二. 은행 예금 또는 우체국 저축.
회원제 증권거래소의 이사, 감사 및 직원은 알고 있는 유가증권 거 래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절의 이사, 감사에 대한 규정은 회원 이사, 감사의 대표인에 대 하여 준용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는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하여 해산할 수 있다. 一. 정관이 규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二. 회원총회의 의결. 三. 회원이 7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四. 파산. 五. 증권거래소의 설립허가의 취소. 전항 제2관의 해산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회원제 증권거래소의 고용인원이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및 직무의 해제는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제 증권거래소의 조직은 주식유한공사에 한한다.
회사제 증권거래소의 정관은 회사법의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의 사 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집중된 매매를 거래하는 경영상 또는 자영상의 명칭 및 자격. 二. 존속기간. 전항 제2관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현지의 증권 거래의 발전 정황을 참작하여 만 3개월이 되기 전에 주관기관에 연장 의 비준을 신청할 수 있다.
증권상의 이사, 감찰인, 주주 또는 피고용인은 회사제 증권거래소의 경영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회사제 증권거래소의 이사, 감찰인의 최소한 3분의 1은 주관기관이 주 주가 아닌 관련 전문가를 지정 파견하여 담당하게 한다. 회사법 제 192조 제1항 및 제2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제 증권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유가 증권 집중거래시장에 상장하여 거래할 수 없다.
회사제 증권거래소는 무기명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그 주식 양도 의 대상은 이 법에 따라 설립한 증권상에 한한다. 각 증권상이 소유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 지분의 비율은 주관기관이 정 한다.
회사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증권중개상 또는 증권자영상은 그 와 유가증권의 집중거래시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자 료를 주관기관에 신고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전 조에서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에 약정한 사항으로 인해 중지 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산 또는 증권자영상, 증권 중개상 업무의 특별허가의 취소 또는 휴업으로 인하여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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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 증권거래소는 그가 공급 사용하는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의 계약의 범위 내에서 증권자영상 또는 증권중개상이 결산기금 및 증권 거래소 수속비의 납부를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산기금의 기준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수속비 요율은 증권거래소가 증권사동업노동조합과 회동하여 제정하며 주관기관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회사제 증권거래소는 계약 내에 사용하는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의 증권자영상 또는 증권중개상이 제110조 각 관 규정에 해당하는 정황 이 있을 시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그 매매를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계 약을 중지할 수 있다.
회사제 증권거래소는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자영상 또는 증권중 개상의 계약을 중지한 경우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제 증권거래소는 그가 공급하고 사용하는 유가증권집중거래시 장의 계약 내에서 이 법 제112조의 규정과 비교 참조하여 증권자영상 또는 징권경영상이 매매의 중지를 지정받았을 시 약정에 따라 이행하 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약정하고 명기하여야 한다.
증권자영상 또는 증권중개상은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중 지되거나 매매가 정지될 시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에서의 매매를 종결 할 의무가 있다.
제41조, 제48조, 제53조 제1관 및 제4관 및 제6관, 제58조, 제 59조, 제115조, 제117조, 제119조에서 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 정은 회사제 증권거래소에 준용한다.
증권거래소는 각각 준칙을 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업무규칙 또 는 영업세칙 중 다음 각 관의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一. 유가증권의 상장. 二.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의 사용. 三. 증권중개상 또는 증권자영상의 매매의 수탁. 四. 시장집회의 개폐와 정지. 五. 매매 종류. 六. 증권자영상 또는 증권거래상 간에 진행하는 유가증권 매매 절차 및 매매계약 성립 방법. 七. 매매 기관. 八. 가격 조절기관 및 폭. 九. 결산 및 결제일자와 방법. 一0.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수량, 가격, 중지 성립 정황 등 거래 정보의 즉시 노출. 一一. 그 밖의 매매와 관련된 사항. 전항 각 관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상 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증권상동업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 다.
이 법에 따라 발행한 유가증권은 발행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 청할 수 있다. 주식이 이미 상장된 회사가 신주를 재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를 주주에 게 교부한 일로부터 상장 매매된다. 다만 회사에 제156조 제1항 및 각 관 정황 중 하나가 있을 시 주관기관은 그 상장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 매매하는 회사는 신주의 상장 후 10일 이내에 관련 문서를 증권거래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상장 심사 규칙 및 상장 계약 준칙을 제 정하고 주관기관에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와 유가증권 상장 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 그 내용은 상장 계약 준칙의 규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주관기관에 신고하고 비준을 거쳐야 한다.
발행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상장 계약이 전 조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증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의 집중거래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다.
유가증권의 상장비용은 상장 계약 중에 약정하여야 한다. 그 요율 은 증권거래소가 신고한 주관기관이 정한다.
증권거래소는 법령 또는 상장 계약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에 보고 하고 유가증권의 상장을 중지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상장 계약에 따라 상 장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전 항의 신청의 처리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야 한다.
주관기관은 전조의 심사를 진행할 시 발효일자를 지정하고 상장계 약의 중지일로 본다.
증권거래소는 법령 또는 상장 계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대중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 또는 회복할 시 주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시 주관기관은 공중 또는 투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증권거래소가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거 나 상장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상장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하며 이 법의 상장과 관련된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는 증권거래소에 개설한 유가증권 집중거래 시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관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매매. 二.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준하여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에 서 매매를 할 수 없거나 증권소유권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경우. 三. 개인 간의 직접 양수한 수량이 같은 증권의 하나의 성립단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후 두 차례의 양수행위의 간격은 3개월 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四. 그 밖의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집중거래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회원제 증권거래소에 서 회원에 한한다. 회사제 증권거래소에서는 사용하는 유가증권 집중 거래시장 계약을 체결한 증권자영상 또는 증권중개상에 한한다.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임시 집회를 정지하였을 시 주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집회의 회복 시 역시 동일하다.
증권거래소의 회원 또는 증권거래상, 증권자영상이 증권거래소 시 장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일방이 교부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 하였을 시 증권거래소는 그 밖의 회원 또는 증권중개상 또는 증권자영 상을 지정하여 대리 교부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격의 차액 및 일체의 비용은 증권거래소가 우선 결제기금을 사용하 여 대신 상환한다. 만약에 부족한 경우 재차 증권거래소가 대리 지급 하며 모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에 구상한다.
증권거래소는 그 증권거래 수속비에 대하여 배상준비금을 공탁하여 전 조 규정의 지급을 준비한다. 그 할당 방식, 비율, 공탁 정지의 조건 및 보관, 운용의 방법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의 집중 거래시장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108조 및 제132조의 결제기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의 권리가 있으며 그 순서 는 다음과 같다. 一. 증권거래소. 二. 위탁인. 三. 증권중개상, 증권자영상. 결제기금이 청산에 부족할 시 그 미상환 부분은 이 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변제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관의 행위가 있어 서는 아니 된다. 一. 집중거래시장에서 위탁 매매 또는 매매의 신고를 하여 이미 성립 되었으나 결제하지 아니하여 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경우. 二. (삭제) 三. 집중거래시장의 모종의 유가증권의 거래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시도하여 타인과 결탁하고 약정된 가격으로 자신에게 판매하거나 유가증권을 구매하였을 시 약정인으로 하여금 동시에 구매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상대적 행위를 한 경우. 四. 집중거래시장의 모종의 유가증권의 거래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시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같은 유가증권에 대하여 연속 으로 고가에 매입하거나 저가에 매출한 경우. 五. 집중거래시장의 모종의 유가증권의 거래가 저조하다는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연속하여 매매를 위탁 하거나 매매를 신고하고 상대적으로 거래를 성립한 경우. 六. 집중거래시장의 유가증권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유 언비어 또는 부실한 자료를 살포한 경우. 七.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밖의 집중거래시장의 유가증권의 거래가 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종행위를 한 경우. 전항의 규정은 증권영업소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시 준용한다.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의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출한 증권인이 입은 피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제4항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
주관기관은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발생하고 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의 매매 중지를 명령하거나 또는 자영상, 증권거래상의 매매 수량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一.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소송사건 또는 비소송사건에 있어 그 결과가 충분히 회사의 해산 또는 그 조직, 자본, 업무계획, 재 무상황을 변동시킬 수 있거나 생산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 二.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중요한 계약의 체결에 특수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거 나 부도가 발생한 결과가 충분히 회사의 재무상황에 현저하고 중 대한 변경을 초래한 경우. 三.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행위에 허위 또는 부실 또는 위법 의 정황이 있어 그 증권가격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四. 같은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연속으로 폭등 또는 폭락의 정황이 발생하여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이 그에 따라 비정상적인 등락에 영향을 미친 경우. 五, 그 밖의 중대한 정황.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회사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가 회사의 상장 주식을 취득 후 6개월이 이내에 재차 매각하거나 매각 후 6개월 이내에 재차 매입하여 이득을 획득한 경우 회사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찰인이 회사를 위하여 전항의 청 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시 주주는 30일의 기한 내에 이사 또는 감찰 인이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행사하지 아니할 시 청구한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전항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 또는 감찰인이 제1항의 청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항의 청구권은 이익을 획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한다. 제22조 2의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준용한다. 회사의 그 밖의 주식 성격의 유가증권 발행은 이 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다음 각 관의 자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주식 가격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시 같은 소식이 공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개된 후 12시간 이내에 같은 회사의 상장 또는 증권 상 영업소에서 매매하는 주식 또는 그 밖의 주식 성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같은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및 회사법 제27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대표하여 직무를 행사하도록 지정된 자연인. 二. 소유하고 있는 같은 회사의 주식이 10%를 초과한 주주. 三. 직업 또는 통제관계에 기초하여 정보를 획득한 자. 四. 전 3항에서 열거한 신분을 상실하고 만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五. 전 4관에서 열거한 자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 자.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일에 선의로 같은 유가증권을 상반되게 매매한 자가 매입 또는 매각하고 정보 공개 후 10일 영업일의 평균 종료 가격의 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황이 엄 중한 경우 법원은 선의로 상반된 매매에 종사한 자의 요청에 따라 배 상금을 3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은 배상금액 을 감소할 수 있다. 제1항 제5관의 자는 전항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제1항 제1관에서 제4 관까지의 정보를 제공한 자와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관에서 제4관까지 정보를 제공한 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를 이미 공개한 경우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서 그 주식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 회사의 재무, 업무 또는 같은 증권회사의 시장 공급과 수요, 공개수매와 관련 되어 그 주식 가격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당하게 투자한 자의 투 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그 범위 및 공개 방 식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22조 2의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제1관, 제2과에 준용한다. 그 신 분을 상실한 후 만 6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제20조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상반된 매매에 종사하는 자에 준용한다.
증권중개상은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에서 매매를 거래하는 수탁 계 약을 수용할 시 증권거래소가 제정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수탁계약준칙의 주요 내용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증권중개상은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하여 대리로 종류, 수량, 가격을 결정하거나 매입, 매각하는 전권의 위임을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중개상은 그 본사 또는 지사기구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의 위탁을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은 공익 또는 투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거래 소가 그 정관, 업무규칙, 영업세칙, 수탁계약준칙 및 그 밖의 규칙을 변경하거나 의결안 또는 처분을 정지, 금지, 변경,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증권거래소의 조사 및 명령에 대한 자료의 제출은 제 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권거래소의 행위에 있어 법령 또는 법령에 준한 행정처분을 위반 하였거나 공익을 방해하였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시 주관기관은 다 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一. 증권거래소의 해산. 二. 증권거래소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중지 또는 금지. 다만 중지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三. 명령으로 이사, 감사, 감찰인 또는 경영인의 해임. 四. 시정. 주관기관이 전항 제1관 또는 제2관의 처분을 할 시 행정원에 우선 보 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관기관은 각 같은 증권거래소에 감독관리인원을 파견할 수 있으 며 그 감독관리방법은 주관기관이 명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소 및 그 회원 또는 증권거래소와 유가증권 집중거래시장 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증권자영상, 증권중개상은 감독관리인 원에 대하여 이 법령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유가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증권상과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상 상호 간에는 당사자 간에 중재계약의 체결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중재 를 실시한다. 전항의 중재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 상무중재조례(商務仲裁條例) 의 규정에 따른다.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전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별도로 소송을 진 행할 시 타방은 법원에 그 소의 기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의 중재인이 협의에 따라 별도의 중재인을 추정할 수 없을 시 주관기관이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지정한다.
증권상은 중재의 판단에 대하여 또는 상무중재조례 제28조에 따라 성립한 중재에 대하여 연기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시 상무중재조례 제 23조의 정황이 있어 판단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행하 기 이전에 주관기관이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증권상동업노동조합 및 증권거래소는 정관 또는 규칙 내에 중재 관 련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및 상무중재조례와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1천만원( NT1)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一. 제20조 제1항, 제2항 제15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157조 1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 이미 이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 인 또는 피고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회사가 불이익 의 거래를 위하여 또한 영업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중 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三. 이미 이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 감찰인 또는 경영인이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위배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자산의 침점을 시도한 경우. 전항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소득금액이 신대만폐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폐 2천 5백만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고 범죄 후 자수한 경우 만약 범죄소득 이 있고 자동으로 전부 소득재물을 납부한 경우 그 형을 경감 또는 면 제한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그 밖의 정범 또는 공범을 체포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고 수사 중 자백한 경우 만약 범죄소득 이 있고 그 전부 소득재물을 자동 납부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한다. 아 울러 이로 인하여 그 밖의 정범 또는 공범을 체포한 경우 그 형의 2분 의 1까지 경감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로 재물 도는 재산 상의 이 익을 얻은 경우 피해인, 제삼자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한 것 이외에도 범인에 속하는 것에 한하여 몰수한다. 만약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격 또는 그 재산을 추징하여 충당한다.
증권거래소의 이사, 감찰인 또는 피고용인이 직무 상의 행위에 대 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기약하거나 수수할 것을 요구한 경우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24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항의 인원이 직무를 위배한 행위에 부정당한 이익을 기약하거나 수 수할 것을 요구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폐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 수수한 재물을 몰수한다. 전부 또는 일부 를 몰수할 수 없을 시 그 가격만큼 추징한다.
전 조의 인원이 직무를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기약 하거나 교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 만폐 18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고 자수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一. 제30조, 제44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 규정에 따른 신청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二. 유가증권의 시장 정세 또는 청약 심사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대중에게 유포한 경우. 三. 발행인 또는 책임자, 직원이 제32조 제1항의 정황이 있어 동 조 제2항의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四. 발행인, 공개수매인 또는 그 관계인, 증권상 또는 그 위탁인, 증권 상동업노동조합, 증권거래소 또는 제18조가 규정하는 사업에 있어 주관기관 제출할 것을 명령한 장부, 서류, 문서 또는 그 밖의 참고 또는 보고 자료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五. 발행인, 공개수매인, 증권상, 증권상동업노동조합, 증권거래소 또 는 제18조가 규정하는 사업에 있어 법에 따라 또는 주관기관이 법률에 따라 공포한 명령 규정에 따른 장부, 서류, 소환장, 재무보 고서 또는 그 밖의 업무관련 문서의 내용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六. 전관의 재무보고서 상에 서명날인한 경영인 또는 주관 회계인원은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기 위하여 기재한 경우. 다만 타인의 고발, 주관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 미 시정의견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공하여 주관기관에 보고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七. 발행인 또는 모종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하여 부실한 자료에 근거 하여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신문, 문서, 광고, 텔레비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八. 발행인의 이사, 경영인 또는 피고용인이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이사회가 수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 거나 타인을 위하여 회사 자산을 담보, 보증으로 제공하거나 어음 에 이서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九. 주관기관의 조사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의 방해를 시도하고 작업일 지 또는 관련 기록, 문서를 위조, 변조, 인멸, 은닉한 경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 만폐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一. 변호사가 회사의 증권사모, 발행 또는 매매의 계약, 보고서 또는 문서에 대하여 허위 또는 진실하지 아니한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二. 회계사가 회사가 신고 또는 공고하는 재무보고서, 문건 또는 자료 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 부실 또는 오류의 정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조사하고 허위의 부실한 보고서 또는 의견을 작성 한 경우. 또는 회계사가 내용에 중대한 허위와 부실 또는 오류의 정황이 존재하는 회사의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유관법규의 규정, 일반적인 공인회계준칙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여 명확히 기술하 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죄를 범하여 심각하게 주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권거 래시장이 안정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발행인의 직원, 고용인이 제1항 제6항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가 경비 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제2항 제1관의 정황이 있는 회계사에 대하여 서명작업 집 행 정지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제171조 제1항 제2관, 제3관 또는 전조 제1항 제8관의 이 법 에 따라 발행한 기발행 유가증권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피 고용인이 한 무상행위가 회사의 권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회사는 법 원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피고용인이 한 유상행위는 행위 시에 명백히 회사의 권리에 해가 될 것임을 알고 수익인이 수익 을 본 시기에 역시 그 정황을 알고 있는 경우 회사는 법원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요청할 시 수익인 또는 이익인이 원상 을 회복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익인이 이익을 본 시점에 취소의 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피고용인과 그 배우자, 직 계존속, 동거친족, 가장 또는 가족 간에 진행한 재산 처분행위는 모두 무상행위로 본다. 제1항의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피고용인과 전항 이외의 자가 진행한 재산 처분행위는 무상행위로 추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취소권은 회사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위 시점부터 시작하여 10년이 경과하 면 소멸한다.
제171조 제1항 제2관, 제3관 및 제174조 제1항 제8관의 죄가 돈세탁방지법(洗錢防制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중대한 범죄인 경 우 돈세탁방지법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8조 2의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3 조 1의 제2항, 제3항, 제43조 5의 제2항, 제3항, 제43조 6의 제1항, 제44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60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93조, 제96조에서 제98조까지, 제116조, 제120조 또는 제16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18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삭제)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12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一.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0조, 제43조 4의 제1항, 제43조 8의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 150조 또는 제16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 주관기관이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4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취득한 유가증권 금 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신대만폐 12만원 보다 적으면 아 니 된다.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24만원 이상 2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22조 2의 제1항, 제2항, 제26조 1, 제141조, 제144조, 제 144조 제2항, 제147조 또는 제15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 제14조 제3항, 제14조 1의 제1항, 제3항, 제14조 2의 제1항, 제5항, 제14조 3, 제14조 4의 제1항, 제2항, 제14조 5의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6조 3의 제1항, 제7항, 제36조 제4항, 제41조, 제43조 1의 제1항, 제43조 6의 제5항 에서 제7항까지, 제58조, 제69조 제1항, 제79조 또는 제159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 발행인, 공개수매인 또는 그 관계인, 증권상 또는 그 위임인, 증권 상동업공회, 증권거래소 또는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이 주관기관이 제출을 명령한 장부, 서류, 문서 또는 그 밖의 참고하 거나 보고하여야 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 관기관이 법에 따른 조사를 거절,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四. 발행인, 공개수매인, 증권상, 증권상동업공회, 증권거래소 또는 제 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이 이 법 또는 주관기관이 이 법에 따라 공포한 명령이 규정하는 장부, 문건, 어음, 소환장, 재무보고 서 또는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규정에 따라 제작, 신고, 공고,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五. 주관기관이 제25조 1이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관련 의견인, 수탁 대리인과 의견 사무의 처리를 대리하는 자의 자격요건, 위탁서 의 견과 취득의 방법 및 주관기관이 제공을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六. 주관기관이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발행회사의 이사, 감 찰인의 주권 정족수 및 조사 실시규칙의 주권 정족수, 통지 및 조 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七. 제26조 3의 제8항이 규정대로 의사규범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주관기관이 동조항에 따라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요 의사내용, 작업절차, 의사록 필수 기재사항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 나 주관기관이 제36조 1에 따라 규정하는 준칙의 자산 취득, 처 분, 파생성 상품거래의 종사, 자금의 타인 대여, 타인을 위한 이서 또는 보증의 제공 및 재산예측자료의 제공 등 중대한 재무업무 행 위에 관한 적용범위, 작업절차, 필수 신고 및 공고 사항에 대한 규 정을 위반한 경우. 八. 제26조 2의 제2항, 제4항에서 제7항까지 또는 주관기관이 제3항 에서 규정한 방법 중 주식매매의 절차, 자격, 수량, 방식, 양도방 법 및 필수 공고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九. 제43조 2의 제1항, 제43조 3의 제1항, 제43조 5의 제1항을 위 반하거나 또는 주관기관이 제43조 1 제4항에 따라 규정하는 방법 이 유가증권 구매의 범위, 조건, 기간, 관계인 및 신고 공고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항 제2관에서 제7관이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으면 주관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이외에도 그 기한부처리를 명령하여 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하여 기한부처리를 명령하며 회수에 따라 각각 신대만폐 48만원 이상 제 480만 이하의 벌금을 처리 시점까지 부과한다. 제25조 1을 위반한 안건을 고발하여 체포한 경우 장려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법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장 각 조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의 책임자를 처벌한다.
(삭제)
이 장의 죄를 범하여 부과된 벌금이 신대만폐 5천 만원 이상이 나 완납할 능력이 없고 노역 복역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그 계산표준 은 벌금총액과 2년의 날수의 비례로 계산한다. 부과된 벌금이 신대만 폐 2억원 이상에 달하나 완납할 능력이 없고 노역 복역기간이 3년 이 하인 경우 그 계산표준은 벌금총액과 3년의 날수의 비례로 계산한다.
이 법의 시행 전이 이미 증권상관리방법(證券商管理辦法)에 따라 공개발행한 회사 주식 또는 회사의 채권은 이 법에 따라 공개발행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안건의 심리를 위하여 전문법정을 설립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이 제14조 2의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독립 이사의 설 립을 요구하거나 제14조 4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회계심사위원회 (審計委員會)의 설립을 요구하거나 또는 제26조 3의 시행 시 같은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감찰인을 해임하여야 하는 경우 현임 이사 또는 감찰인의 임기 만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삭제)
이 법의 시행세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 법의 시행일자는 중화민국 89년 7월 19일에 개정 공포된 제54 조, 제95조 및 제128조를 90년 1월 15일에 시행하고, 94년 12월 20일에 개저오딘 제14조 2에서 제14조 5까지, 제26조 3을 96년 1 월 1일에 시행하며, 95년 5월 5일에 개정한 조문을 95년 7월 1일에 시행하고 98년 5월 26일에 개정한 조문을 98년 11월 23일에 시행 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 NT :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단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