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예방·퇴치법」
∙ 국 가 · 지 역 : 중국 ∙ 제 정 일 : 1987년 9월 5일 ∙ 개정일 : 2018년 10월 26일 ∙ 공포일 : 2018년 10월 26일 ∙ 시행일 : 2018년 10월 26일
为保护和改善环境,防治大气污 染,保障公众健康,推进生态文 明建设,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 展,制定本法。
防治大气污染,应当以改善大气 环境质量为目标,坚持源头治理 ,规划先行,转变经济发展方式 ,优化产业结构和布局,调整能源结构。 防治大气污染,应当加强对燃煤 、工业、机动车船、扬尘、农业 等大气污染的综合防治,推行区 域大气污染联合防治,对颗粒物 、二氧化硫、氮氧化物、挥发性 有机物、氨等大气污染物和温室 气体实施协同控制。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大气污 染防治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 发展规划,加大对大气污染防治 的财政投入。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对本行政 区域的大气环境质量负责,制定 规划,采取措施,控制或者逐步 削减大气污染物的排放量,使大 气环境质量达到规定标准并逐步 改善。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 务院有关部门,按照国务院的规 定,对省、自治区、直辖市大气 环境质量改善目标、大气污染防 治重点任务完成情况进行考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 定考核办法,对本行政区域内地 方大气环境质量改善目标、大气 污染防治重点任务完成情况实施 考核。考核结果应当向社会公开 。
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 部门对大气污染防治实施统一监 督管理。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 在各自职责范围内对大气污染防 治实施监督管理。
国家鼓励和支持大气污染防治科 学技术研究,开展对大气污染来 源及其变化趋势的分析,推广先 进适用的大气污染防治技术和装 备,促进科技成果转化,发挥科 学技术在大气污染防治中的支撑 作用。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 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减少 大气污染,对所造成的损害依法 承担责任。 公民应当增强大气环境保护意识 ,采取低碳、节俭的生活方式, 自觉履行大气环境保护义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省 、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大气环境质量标准,应当以保障 公众健康和保护生态环境为宗旨 ,与经济社会发展相适应,做到 科学合理。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省 、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大气污染物排放标准,应当以大 气环境质量标准和国家经济、技 术条件为依据。
制定大气环境质量标准、大气污 染物排放标准,应当组织专家进 行审查和论证,并征求有关部门 、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和公 众等方面的意见。
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 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大气环 境质量标准、大气污染物排放标 准,供公众免费查阅、下载。
大气环境质量标准、大气污染物 排放标准的执行情况应当定期进 行评估,根据评估结果对标准适 时进行修订。
制定燃煤、石油焦、生物质燃料 、涂料等含挥发性有机物的产品 、烟花爆竹以及锅炉等产品的质 量标准,应当明确大气环境保护 要求。 制定燃油质量标准,应当符合国 家大气污染物控制要求,并与国 家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大 气污染物排放标准相互衔接,同 步实施。 前款所称非道路移动机械,是指 装配有发动机的移动机械和可运 输工业设备。 家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大 气污染物排放标准相互衔接,同 步实施。 前款所称非道路移动机械,是指 装配有发动机的移动机械和可运 输工业设备。
未达到国家大气环境质量标准城 市的人民政府应当及时编制大气 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采取措 施,按照国务院或者省级人民政 府规定的期限达到大气环境质量 标准。 编制城市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 规划,应当征求有关行业协会、 企业事业单位、专家和公众等方 面的意见。
城市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 应当向社会公开。直辖市和设区 的市的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 划应当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 门备案。
城市人民政府每年在向本级人民 代表大会或者其常务委员会报告 环境状况和环境保护目标完成情 况时,应当报告大气环境质量限 期达标规划执行情况,并向社会 公开。
城市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 应当根据大气污染防治的要求和 经济、技术条件适时进行评估、 修订。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 建设对大气环境有影响的项目, 应当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公 开环境影响评价文件;向大气排 放污染物的,应当符合大气污染 物排放标准,遵守重点大气污染 物排放总量控制要求。
排放工业废气或者本法第七十八 条规定名录中所列有毒有害大气 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集中供 热设施的燃煤热源生产运营单位 以及其他依法实行排污许可管理 的单位,应当取得排污许可证。 排污许可的具体办法和实施步骤 由国务院规定。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 向大气排放污染物的,应当依照 法律法规和国务院生态环境主管 部门的规定设置大气污染物排放 口。 禁止通过偷排、篡改或者伪造监 测数据、以逃避现场检查为目的 的临时停产、非紧急情况下开启 应急排放通道、不正常运行大气 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 排放大气污染物。
国家对重点大气污染物排放实行 总量控制。 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控制目 标,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 在征求国务院有关部门和各省、 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意见后 ,会同国务院经济综合主管部门 报国务院批准并下达实施。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 当按照国务院下达的总量控制目 标,控制或者削减本行政区域的 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 确定总量控制目标和分解总量控 制指标的具体办法,由国务院生 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 部门规定。省、自治区、直辖市 人民政府可以根据本行政区域大 气污染防治的需要,对国家重点 大气污染物之外的其他大气污染 物排放实行总量控制。 国家逐步推行重点大气污染物排 污权交易。
对超过国家重点大气污染物排放 总量控制指标或者未完成国家下 达的大气环境质量改善目标的地 区,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 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约谈 该地区人民政府的主要负责人, 并暂停审批该地区新增重点大气 污染物排放总量的建设项目环境 影响评价文件。约谈情况应当向 社会公开。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制 定大气环境质量和大气污染源的 监测和评价规范,组织建设与管 理全国大气环境质量和大气污染 源监测网,组织开展大气环境质 量和大气污染源监测,统一发布 全国大气环境质量状况信息。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 主管部门负责组织建设与管理本 行政区域大气环境质量和大气污 染源监测网,开展大气环境质量 和大气污染源监测,统一发布本 行政区域大气环境质量状况信息 。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 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监测规 范,对其排放的工业废气和本法 第七十八条规定名录中所列有毒 有害大气污染物进行监测,并保 存原始监测记录。其中,重点排 污单位应当安装、使用大气污染 物排放自动监测设备,与生态环 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保 证监测设备正常运行并依法公开 排放信息。监测的具体办法和重 点排污单位的条件由国务院生态 环境主管部门规定。 重点排污单位名录由设区的市级 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 部门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 门的规定,根据本行政区域的大 气环境承载力、重点大气污染物 排放总量控制指标的要求以及排 污单位排放大气污染物的种类、 数量和浓度等因素,商有关部门 确定,并向社会公布。
重点排污单位应当对自动监测数 据的真实性和准确性负责。生态 环境主管部门发现重点排污单位 的大气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 传输数据异常,应当及时进行调 查。
禁止侵占、损毁或者擅自移动、 改变大气环境质量监测设施和大 气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
国家对严重污染大气环境的工艺 、设备和产品实行淘汰制度。 国务院经济综合主管部门会同国 务院有关部门确定严重污染大气 环境的工艺、设备和产品淘汰期 限,并纳入国家综合性产业政策 目录。 生产者、进口者、销售者或者使 用者应当在规定期限内停止生产 、进口、销售或者使用列入前款 规定目录中的设备和产品。工艺 的采用者应当在规定期限内停止 采用列入前款规定目录中的工艺 。 被淘汰的设备和产品,不得转让 给他人使用。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有 关部门,建立和完善大气污染损 害评估制度。
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环境执法 机构和其他负有大气环境保护监 督管理职责的部门,有权通过现 场检查监测、自动监测、遥感监 测、远红外摄像等方式,对排放 大气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 他生产经营者进行监督检查。被 检查者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 必要的资料。实施检查的部门、 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为被检查 者保守商业秘密。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 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大气污染 物,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大气 污染,或者有关证据可能灭失或 者被隐匿的,县级以上人民政府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大 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 ,可以对有关设施、设备、物品 采取查封、扣押等行政强制措施 。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大 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 应当公布举报电话、电子邮箱等 ,方便公众举报。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大 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 接到举报的,应当及时处理并对 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对 实名举报的,应当反馈处理结果 等情况,查证属实的,处理结果 依法向社会公开,并对举报人给 予奖励。 举报人举报所在单位的,该单位 不得以解除、变更劳动合同或者 其他方式对举报人进行打击报复。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各级人民 政府应当采取措施,调整能源结 构,推广清洁能源的生产和使用 ;优化煤炭使用方式,推广煤炭 清洁高效利用,逐步降低煤炭在 一次能源消费中的比重,减少煤 炭生产、使用、转化过程中的大 气污染物排放。
国家推行煤炭洗选加工,降低煤 炭的硫分和灰分,限制高硫分、 高灰分煤炭的开采。新建煤矿应 当同步建设配套的煤炭洗选设施 ,使煤炭的硫分、灰分含量达到 规定标准;已建成的煤矿除所采 煤炭属于低硫分、低灰分或者根 据已达标排放的燃煤电厂要求不 需要洗选的以外,应当限期建成 配套的煤炭洗选设施。 禁止开采含放射性和砷等有毒有 害物质超过规定标准的煤炭。
国家采取有利于煤炭清洁高效利 用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鼓 励和支持洁净煤技术的开发和推 广。 国家鼓励煤矿企业等采用合理、 可行的技术措施,对煤层气进行 开采利用,对煤歼石进行综合利 用。从事煤层气开采利用的,煤 层气排放应当符合有关标准规范 。
国家禁止进口、销售和燃用不符 合质量标准的煤炭,鼓励燃用优 质煤炭。 单位存放煤炭、煤歼石、煤渣、 煤灰等物料,应当采取防燃措施 ,防止大气污染。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 ,加强民用散煤的管理,禁止销 售不符合民用散煤质量标准的煤 炭,鼓励居民燃用优质煤炭和洁 净型煤,推广节能环保型炉灶。
石油炼制企业应当按照燃油质量 标准生产燃油。 禁止进口、销售和燃用不符合质 量标准的石油焦。
城市人民政府可以划定并公布高 污染燃料禁燃区,并根据大气环 境质量改善要求,逐步扩大高污 染燃料禁燃区范围。高污染燃料 的目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 门确定。 在禁燃区内,禁止销售、燃用高 污染燃料;禁止新建、扩建燃用 高污染燃料的设施,已建成的, 应当在城市人民政府规定的期限 内改用天然气、页岩气、液化石 油气、电或者其他清洁能源。
城市建设应当统筹规划,在燃煤 供热地区,推进热电联产和集中 供热。在集中供热管网覆盖地区 ,禁止新建、扩建分散燃煤供热 锅炉;已建成的不能达标排放的 燃煤供热锅炉,应当在城市人民 政府规定的期限内拆除。
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 部门应当会同生态环境主管部门 对锅炉生产、进口、销售和使用环节执行环境保护标准或者要求 的情况进行监督检查;不符合环 境保护标准或者要求的,不得生 产、进口、销售和使用。
燃煤电厂和其他燃煤单位应当采 用清洁生产工艺,配套建设除尘 、脱硫、脱硝等装置,或者采取 技术改造等其他控制大气污染物 排放的措施。 国家鼓励燃煤单位采用先进的除 尘、脱硫、脱硝、脱汞等大气污 染物协同控制的技术和装置,减 少大气污染物的排放。
电力调度应当优先安排清洁能源 发电上网。
钢铁、建材、有色金属、石油、 化工等企业生产过程中排放粉尘 、硫化物和氮氧化物的,应当采 用清洁生产工艺,配套建设除尘 、脱硫、脱硝等装置,或者采取 技术改造等其他控制大气污染物 排放的措施。
生产、进口、销售和使用含挥发 性有机物的原材料和产品的,其 挥发性有机物含量应当符合质量 标准或者要求。 国家鼓励生产、进口、销售和使 用低毒、低挥发性有机溶剂。
产生含挥发性有机物废气的生产 和服务活动,应当在密闭空间或 者设备中进行,并按照规定安装 、使用污染防治设施;无法密闭 的,应当采取措施减少废气排放 。
工业涂装企业应当使用低挥发性 有机物含量的涂料,并建立台账 ,记录生产原料、辅料的使用量 、废弃量、去向以及挥发性有机 物含量。台账保存期限不得少于 三年。
石油、化工以及其他生产和使用 有机溶剂的企业,应当采取措施 对管道、设备进行日常维护、维 修,减少物料泄漏,对泄漏的物 料应当及时收集处理。 储油储气库、加油加气站、原油 成品油码头、原油成品油运输船 舶和油罐车、气罐车等,应当按 照国家有关规定安装油气回收装 置并保持正常使用。
钢铁、建材、有色金属、石油、 化工、制药、矿产开采等企业, 应当加强精细化管理,采取集中 收集处理等措施,严格控制粉尘 和气态污染物的排放。 工业生产企业应当采取密闭、围 挡、遮盖、清扫、洒水等措施, 减少内部物料的堆存、传输、装 卸等环节产生的粉尘和气态污染 物的排放。
工业生产、垃圾填埋或者其他活 动产生的可燃性气体应当回收利 用,不具备回收利用条件的,应 当进行污染防治处理。 可燃性气体回收利用装置不能正 常作业的,应当及时修复或者更 新。在回收利用装置不能正常作 业期间确需排放可燃性气体的, 应当将排放的可燃性气体充分燃 烧或者采取其他控制大气污染物 排放的措施,并向当地生态环境 主管部门报告,按照要求限期修 复或者更新。
国家倡导低碳、环保出行,根据 城市规划合理控制燃油机动车保 有量,大力发展城市公共交通, 提高公共交通出行比例。 国家采取财政、税收、政府采购 等措施推广应用节能环保型和新 能源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 ,限制高油耗、高排放机动车船 、非道路移动机械的发展,减少 化石能源的消耗。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 以在条件具备的地区,提前执行 国家机动车大气污染物排放标准 中相应阶段排放限值,并报国务 院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城市人民政府应当加强并改善城 市交通管理,优化道路设置,保 障人行道和非机动车道的连续、 畅通。
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不得 超过标准排放大气污染物。 禁止生产、进口或者销售大气污 染物排放超过标准的机动车船、 非道路移动机械。
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生产企 业应当对新生产的机动车和非道 路移动机械进行排放检验。经检 验合格的,方可出厂销售。检验 信息应当向社会公开。 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 部门可以通过现场检查、抽样检 测等方式,加强对新生产、销售 机动车和非道路移动机械大气污 染物排放状况的监督检查。工业 、市场监督管理等有关部门予以 配合。
在用机动车应当按照国家或者地 方的有关规定,由机动车排放检 验机构定期对其进行排放检验。 经检验合格的,方可上道路行驶 。未经检验合格的,公安机关交 通管理部门不得核发安全技术检 验合格标志。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 主管部门可以在机动车集中停放 地、维修地对在用机动车的大气 污染物排放状况进行监督抽测; 在不影响正常通行的情况下,可 以通过遥感监测等技术手段对在 道路上行驶的机动车的大气污染 物排放状况进行监督抽测,公安 机关交通管理部门予以配合。
机动车排放检验机构应当依法通 过计量认证,使用经依法检定合 格的机动车排放检验设备,按照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的 规范,对机动车进行排放检验, 并与生态环境主管部门联网,实 现检验数据实时共享。机动车排 放检验机构及其负责人对检验数 据的真实性和准确性负责。 生态环境主管部门和认证认可监 督管理部门应当对机动车排放检 验机构的排放检验情况进行监督 检查。
机动车生产、进口企业应当向社 会公布其生产、进口机动车车型 的排放检验信息、污染控制技术 信息和有关维修技术信息。 机动车维修单位应当按照防治大 气污染的要求和国家有关技术规 范对在用机动车进行维修,使其 达到规定的排放标准。交通运输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依法加 强监督管理。 禁止机动车所有人以临时更换机 动车污染控制装置等弄虚作假的 方式通过机动车排放检验。禁止 机动车维修单位提供该类维修服 务。禁止破坏机动车车载排放诊 断系统。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交通 运输、住房城乡建设、农业行政 、水行政等有关部门对非道路移 动机械的大气污染物排放状况进 行监督检查,排放不合格的,不 得使用。
国家倡导环保驾驶,鼓励燃油机 动车驾驶人在不影响道路通行且 需停车三分钟以上的情况下熄灭 发动机,减少大气污染物的排放 。
国家建立机动车和非道路移动机 械环境保护召回制度。 生产、进口企业获知机动车、非 道路移动机械排放大气污染物超 过标准,属于设计、生产缺陷或 者不符合规定的环境保护耐久性 要求的,应当召回;未召回的, 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会同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其 召回。
在用重型柴油车、非道路移动机 械未安装污染控制装置或者污染 控制装置不符合要求,不能达标 排放的,应当加装或者更换符合 要求的污染控制装置。
在用机动车排放大气污染物超过 标准的,应当进行维修;经维修 或者采用污染控制技术后,大气 污染物排放仍不符合国家在用机 动车排放标准的,应当强制报废 。其所有人应当将机动车交售给 报废机动车回收拆解企业,由报 废机动车回收拆解企业按照国家 有关规定进行登记、拆解、销毁 等处理。 国家鼓励和支持高排放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提前报废。
城市人民政府可以根据大气环境 质量状况,划定并公布禁止使用 高排放非道路移动机械的区域。
船舶检验机构对船舶发动机及有 关设备进行排放检验。经检验符 合国家排放标准的,船舶方可运 营。
内河和江海直达船舶应当使用符 合标准的普通柴油。远洋船舶靠 港后应当使用符合大气污染物控 制要求的船舶用燃油。 新建码头应当规划、设计和建设 岸基供电设施(AMP);已建成的 码头应当逐步实施岸基供电设施 (AMP)改造。船舶靠港后应当优 先使用岸电。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可以在 沿海海域划定船舶大气污染物排 放控制区,进入排放控制区的船 舶应当符合船舶相关排放要求。
禁止生产、进口、销售不符合标 准的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 用燃料;禁止向汽车和摩托车销 售普通柴油以及其他非机动车用 燃料;禁止向非道路移动机械、 内河和江海直达船舶销售渣油和 重油。
发动机油、氮氧化物还原剂、燃 料和润滑油添加剂以及其他添加 剂的有害物质含量和其他大气环 境保护指标,应当符合有关标准 的要求,不得损害机动车船污染 控制装置效果和耐久性,不得增 加新的大气污染物排放。
国家积极推进民用航空器的大气 污染防治,鼓励在设计、生产、使用过程中采取有效措施减少大 气污染物排放。 民用航空器应当符合国家规定的 适航标准中的有关发动机排出物 要求。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建 设施工和运输的管理,保持道路 清洁,控制料堆和渣土堆放,扩 大绿地、水面、湿地和地面铺装 面积,防治扬尘污染。 住房城乡建设、市容环境卫生、 交通运输、国土资源等有关部门 ,应当根据本级人民政府确定的 职责,做好扬尘污染防治工作。
建设单位应当将防治扬尘污染的 费用列入工程造价,并在施工承 包合同中明确施工单位扬尘污染 防治责任。施工单位应当制定具 体的施工扬尘污染防治实施方案 。 从事房屋建筑、市政基础设施建 设、河道整治以及建筑物拆除等 施工单位,应当向负责监督管理 扬尘污染防治的主管部门备案。 施工单位应当在施工工地设置硬 质围挡,并采取覆盖、分段作业 、择时施工、洒水抑尘、冲洗地 面和车辆等有效防尘降尘措施。 建筑土方、工程渣土、建筑垃圾 应当及时清运;在场地内堆存的 ,应当采用密闭式防尘网遮盖。 工程渣土、建筑垃圾应当进行资 源化处理。 施工单位应当在施工工地公示扬 尘污染防治措施、负责人、扬尘 监督管理主管部门等信息。 暂时不能开工的建设用地,建设 单位应当对裸露地面进行覆盖; 超过三个月的,应当进行绿化、 铺装或者遮盖。
运输煤炭、垃圾、渣土、砂石、 土方、灰浆等散装、流体物料的 车辆应当采取密闭或者其他措施 防止物料遗撒造成扬尘污染,并 按照规定路线行驶。 装卸物料应当采取密闭或者喷淋 等方式防治扬尘污染。 城市人民政府应当加强道路、广 场、停车场和其他公共场所的清 扫保洁管理,推行清洁动力机械 化清扫等低尘作业方式,防治扬 尘污染。
市政河道以及河道沿线、公共用 地的裸露地面以及其他城镇裸露 地面,有关部门应当按照规划组 织实施绿化或者透水铺装。
贮存煤炭、煤矸石、煤渣、煤灰 、水泥、石灰、石膏、砂土等易 产生扬尘的物料应当密闭;不能 密闭的,应当设置不低于堆放物 高度的严密围挡,并采取有效覆 盖措施防治扬尘污染。 码头、矿山、填埋场和消纳场应 当实施分区作业,并采取有效措 施防治扬尘污染。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推动转变 农业生产方式,发展农业循环经 济,加大对废弃物综合处理的支 持力度,加强对农业生产经营活 动排放大气污染物的控制。
农业生产经营者应当改进施肥方 式,科学合理施用化肥并按照国 家有关规定使用农药,减少氨、挥发性有机物等大气污染物的排 放。 禁止在人口集中地区对树木、花 草喷洒剧毒、高毒农药。
畜禽养殖场、养殖小区应当及时 对污水、畜禽粪便和尸体等进行 收集、贮存、清运和无害化处理 ,防止排放恶臭气体。
各级人民政府及其农业行政等有 关部门应当鼓励和支持采用先进 适用技术,对秸秆、落叶等进行 肥料化、饲料化、能源化、工业 原料化、食用菌基料化等综合利 用,加大对秸秆还田、收集一体 化农业机械的财政补贴力度。 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建立秸秆 收集、贮存、运输和综合利用服 务体系,采用财政补贴等措施支 持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专业 合作经济组织、企业等开展秸秆 收集、贮存、运输和综合利用服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 当划定区域,禁止露天焚烧秸秆 、落叶等产生烟尘污染的物质。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 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根据大 气污染物对公众健康和生态环境 的危害和影响程度,公布有毒有 害大气污染物名录,实行风险管 理。 排放前款规定名录中所列有毒有 害大气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 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设环境 风险预警体系,对排放口和周边 环境进行定期监测,评估环境风 险,排查环境安全隐患,并采取 有效措施防范环境风险。
向大气排放持久性有机污染物的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 以及废弃物焚烧设施的运营单位 ,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采取 有利于减少持久性有机污染物排 放的技术方法和工艺,配备有效 的净化装置,实现达标排放。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 在生产经营活动中产生恶臭气体 的,应当科学选址,设置合理的 防护距离,并安装净化装置或者 采取其他措施,防止排放恶臭气 体。
排放油烟的餐饮服务业经营者应 当安装油烟净化设施并保持正常 使用,或者采取其他油烟净化措 施,使油烟达标排放,并防止对 附近居民的正常生活环境造成污 染。 禁止在居民住宅楼、未配套设立 专用烟道的商住综合楼以及商住 综合楼内与居住层相邻的商业楼 层内新建、改建、扩建产生油烟 、异味、废气的餐饮服务项目。 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当地人民 政府禁止的区域内露天烧烤食品 或者为露天烧烤食品提供场地。
禁止在人口集中地区和其他依法 需要特殊保护的区域内焚烧沥青 、油毡、橡胶、塑料、皮革、垃 圾以及其他产生有毒有害烟尘和 恶臭气体的物质。 禁止生产、销售和燃放不符合质 量标准的烟花爆竹。任何单位和 个人不得在城市人民政府禁止的 时段和区域内燃放烟花爆竹。
国家鼓励和倡导文明、绿色祭祀 。 火葬场应当设置除尘等污染防治 设施并保持正常使用,防止影响 周边环境。
从事服装干洗和机动车维修等服 务活动的经营者,应当按照国家 有关标准或者要求设置异味和废 气处理装置等污染防治设施并保 持正常使用,防止影响周边环境 。
国家鼓励、支持消耗臭氧层物质 替代品的生产和使用,逐步减少 直至停止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 和使用。 国家对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 使用、进出口实行总量控制和配 额管理。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
国家建立重点区域大气污染联防 联控机制,统筹协调重点区域内 大气污染防治工作。国务院生态 环境主管部门根据主体功能区划 、区域大气环境质量状况和大气 污染传输扩散规律,划定国家大 气污染防治重点区域,报国务院 批准。 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 辖市人民政府应当确定牵头的地 方人民政府,定期召开联席会议 ,按照统一规划、统一标准、统 一监测、统一的防治措施的要求 ,开展大气污染联合防治,落实 大气污染防治目标责任。国务院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加强指导 、督促。 省、自治区、直辖市可以参照第 一款规定划定本行政区域的大气 污染防治重点区域。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 务院有关部门、国家大气污染防 治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 直辖市人民政府,根据重点区域 经济社会发展和大气环境承载力 ,制定重点区域大气污染联合防 治行动计划,明确控制目标,优 化区域经济布局,统筹交通管理 ,发展清洁能源,提出重点防治 任务和措施,促进重点区域大气 环境质量改善。
国务院经济综合主管部门会同国 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结合国 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产业发 展实际和大气环境质量状况,进 一步提高环境保护、能耗、安全 、质量等要求。 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 辖市人民政府应当实施更严格的 机动车大气污染物排放标准,统 一在用机动车检验方法和排放限 值,并配套供应合格的车用燃油 。
编制可能对国家大气污染防治重 点区域的大气环境造成严重污染 的有关工业园区、开发区、区域 产业和发展等规划,应当依法进 行环境影响评价。规划编制机关 应当与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 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有关部 门会商。 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 辖市建设可能对相邻省、自治区 、直辖市大气环境质量产生重大 影响的项目,应当及时通报有关 信息,进行会商。 会商意见及其采纳情况作为环境 影响评价文件审查或者审批的重 要依据。
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内新 建、改建、扩建用煤项目的,应 当实行煤炭的等量或者减量替代 。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组 织建立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 域的大气环境质量监测、大气污 染源监测等相关信息共享机制, 利用监测、模拟以及卫星、航测 、遥感等新技术分析重点区域内 大气污染来源及其变化趋势,并 向社会公开。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和国家 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内有关省 、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 组织有关部门开展联合执法、跨 区域执法、交叉执法。
国家建立重污染天气监测预警体 系。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 务院气象主管机构等有关部门、 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内有 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 ,建立重点区域重污染天气监测 预警机制,统一预警分级标准。 可能发生区域重污染天气的,应 当及时向重点区域内有关省、自 治区、直辖市人民政府通报。 省、自治区、直辖市、设区的市 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 气象主管机构等有关部门建立本 行政区域重污染天气监测预警机 制。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重 污染天气应对纳入突发事件应急 管理体系。 省、自治区、直辖市、设区的市 人民政府以及可能发生重污染天 气的县级人民政府,应当制定重 污染天气应急预案,向上一级人 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并向社会公布。
省、自治区、直辖市、设区的市 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 会同气象主管机构建立会商机制 ,进行大气环境质量预报。可能 发生重污染天气的,应当及时向 本级人民政府报告。省、自治区 、直辖市、设区的市人民政府依 据重污染天气预报信息,进行综 合研判,确定预警等级并及时发 出预警。预警等级根据情况变化 及时调整。任何单位和个人不得 擅自向社会发布重污染天气预报 预警信息。 预警信息发布后,人民政府及其 有关部门应当通过电视、广播、 网络、短信等途径告知公众采取 健康防护措施,指导公众出行和 调整其他相关社会活动。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依据 重污染天气的预警等级,及时启 动应急预案,根据应急需要可以 采取责令有关企业停产或者限产 、限制部分机动车行驶、禁止燃 放烟花爆竹、停止工地土石方作 业和建筑物拆除施工、停止露天 烧烤、停止幼儿园和学校组织的 户外活动、组织开展人工影响天 气作业等应急措施。 应急响应结束后,人民政府应当 及时开展应急预案实施情况的评 估,适时修改完善应急预案。
发生造成大气污染的突发环境事 件,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和相 关企业事业单位,应当依照《中 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的规定,做好应急处置工作。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及时对突 发环境事件产生的大气污染物进 行监测,并向社会公布监测信息 。
违反本法规定,以拒绝进入现场 等方式拒不接受生态环境主管部 门及其环境执法机构或者其他负 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 部门的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 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县级以 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或 者其他负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 理职责的部门责令改正,处二万 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构 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 机关依法予以处罚。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 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 境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限制生 产、停产整治,并处十万元以上 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 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 准,责令停业、关闭: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 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 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万元 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 改正的,责令停产整治:
违反本法规定,生产、进口、销 售或者使用国家综合性产业政策 目录中禁止的设备和产品,采用 国家综合性产业政策目录中禁止 的工艺,或者将淘汰的设备和产 品转让给他人使用的,由县级以 上人民政府经济综合主管部门、 海关按照职责责令改正,没收违 法所得,并处货值金额一倍以上 三倍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 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 责令停业、关闭。进口行为构成 走私的,由海关依法予以处罚。
第一百零二条 违反本法规定,煤矿未按照规定 建设配套煤炭洗选设施的,由县 级以上人民政府能源主管部门责 令改正,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 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报经 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 停业、关闭。 违反本法规定,开采含放射性和 砷等有毒有害物质超过规定标准 的煤炭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 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停业 、关闭。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 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 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 原材料、产品和违法所得,并处 货值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 款: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 的,由海关责令改正,没收原材 料、产品和违法所得,并处货值 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构成走私的,由海关依法予以处 罚:
违反本法规定,单位燃用不符合 质量标准的煤炭、石油焦的,由 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 部门责令改正,处货值金额一倍 以上三倍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使用不符合标准 或者要求的船舶用燃油的,由海 事管理机构、渔业主管部门按照 职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 罚款。
违反本法规定,在禁燃区内新建 、扩建燃用高污染燃料的设施, 或者未按照规定停止燃用高污染 燃料,或者在城市集中供热管网 覆盖地区新建、扩建分散燃煤供 热锅炉,或者未按照规定拆除已 建成的不能达标排放的燃煤供热 锅炉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 府生态环境主管部门没收燃用高 污染燃料的设施,组织拆除燃煤 供热锅炉,并处二万元以上二十 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生产、进口、销 售或者使用不符合规定标准或者 要求的锅炉,由县级以上人民政 府市场监督管理、生态环境主管 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 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 罚款。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 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 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万元 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 改正的,责令停产整治:
违反本法规定,生产超过污染物 排放标准的机动车、非道路移动 机械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生 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 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一倍以 上三倍以下的罚款,没收销毁无 法达到污染物排放标准的机动车 、非道路移动机械;拒不改正的 ,责令停产整治,并由国务院机 动车生产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 该车型。 违反本法规定,机动车、非道路 移动机械生产企业对发动机、污 染控制装置弄虚作假、以次充好 ,冒充排放检验合格产品出厂销 售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 环境主管部门责令停产整治,没 收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一倍 以上三倍以下的罚款,没收销毁 无法达到污染物排放标准的机动 车、非道路移动机械,并由国务 院机动车生产主管部门责令停止 生产该车型。
违反本法规定,进口、销售超过 污染物排放标准的机动车、非道 路移动机械的,由县级以上人民 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海关按 照职责没收违法所得,并处货值 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没收销毁无法达到污染物排放标 准的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 进口行为构成走私的,由海关依 法予以处罚。 违反本法规定,销售的机动车、 非道路移动机械不符合污染物排 放标准的,销售者应当负责修理 、更换、退货;给购买者造成损 失的,销售者应当赔偿损失。
违反本法规定,机动车生产、进 口企业未按照规定向社会公布其 生产、进口机动车车型的排放检 验信息或者污染控制技术信息的 ,由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 主管部门责令改正,处五万元以 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机动车生产、进 口企业未按照规定向社会公布其 生产、进口机动车车型的有关维 修技术信息的,由省级以上人民 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 ,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 罚款。
违反本法规定,伪造机动车、非 道路移动机械排放检验结果或者 出具虚假排放检验报告的,由县 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 门没收违法所得,并处十万元以 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 重的,由负责资质认定的部门取 消其检验资格。 违反本法规定,伪造船舶排放检 验结果或者出具虚假排放检验报 告的,由海事管理机构依法予以 处罚。 违反本法规定,以临时更换机动 车污染控制装置等弄虚作假的方 式通过机动车排放检验或者破坏 机动车车载排放诊断系统的,由 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 部门责令改正,对机动车所有人 处五千元的罚款;对机动车维修 单位处每辆机动车五千元的罚款 。
违反本法规定,机动车驾驶人驾 驶排放检验不合格的机动车上道 路行驶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 部门依法予以处罚。
违反本法规定,使用排放不合格 的非道路移动机械,或者在用重 型柴油车、非道路移动机械未按 照规定加装、更换污染控制装置 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 境等主管部门按照职责责令改正 ,处五千元的罚款。 违反本法规定,在禁止使用高排 放非道路移动机械的区域使用高 排放非道路移动机械的,由城市 人民政府生态环境等主管部门依 法予以处罚。
违反本法规定,施工单位有下列 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 府住房城乡建设等主管部门按照 职责责令改正,处一万元以上十 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 责令停工整治:
违反本法规定,建设单位未对暂 时不能开工的建设用地的裸露地 面进行覆盖,或者未对超过三个 月不能开工的建设用地的裸露地 面进行绿化、铺装或者遮盖的, 由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城乡建 设等主管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 处罚。
违反本法规定,运输煤炭、垃圾 、渣土、砂石、土方、灰浆等散 装、流体物料的车辆,未采取密 闭或者其他措施防止物料遗撒的 ,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 的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二 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拒 不改正的,车辆不得上道路行驶 。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 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 境等主管部门按照职责责令改正 ,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 款;拒不改正的,责令停工整治 或者停业整治:
违反本法规定,排放油烟的餐饮 服务业经营者未安装油烟净化设 施、不正常使用油烟净化设施或 者未采取其他油烟净化措施,超 过排放标准排放油烟的,由县级 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 理部门责令改正,处五千元以上 五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 ,责令停业整治。 违反本法规定,在居民住宅楼、 未配套设立专用烟道的商住综合 楼、商住综合楼内与居住层相邻 的商业楼层内新建、改建、扩建 产生油烟、异味、废气的餐饮服 务项目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 政府确定的监督管理部门责令改 正;拒不改正的,予以关闭,并 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 违反本法规定,在当地人民政府 禁止的时段和区域内露天烧烤食 品或者为露天烧烤食品提供场地 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 定的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没 收烧烤工具和违法所得,并处五 百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在人口集中地区 对树木、花草喷洒剧毒、高毒农 药,或者露天焚烧秸秆、落叶等 产生烟尘污染的物质的,由县级 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 理部门责令改正,并可以处五百 元以上二千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在人口集中地区 和其他依法需要特殊保护的区域 内,焚烧沥青、油毡、橡胶、塑 料、皮革、垃圾以及其他产生有 毒有害烟尘和恶臭气体的物质的 ,由县级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 理部门责令改正,对单位处一万 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个 人处五百元以上二千元以下的罚 款。 违反本法规定,在城市人民政府 禁止的时段和区域内燃放烟花爆 竹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 确定的监督管理部门依法予以处 罚。
违反本法规定,从事服装干洗和 机动车维修等服务活动,未设置 异味和废气处理装置等污染防治 设施并保持正常使用,影响周边 环境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 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 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治。
违反本法规定,擅自向社会发布 重污染天气预报预警信息,构成 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 关依法予以处罚。 违反本法规定,拒不执行停止工 地土石方作业或者建筑物拆除施 工等重污染天气应急措施的,由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 督管理部门处一万元以上十万元 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造成大气污染事 故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 环境主管部门依照本条第二款的 规定处以罚款;对直接负责的主 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 处上一年度从本企业事业单位取 得收入百分之五十以下的罚款。 对造成一般或者较大大气污染事 故的,按照污染事故造成直接损 失的一倍以上三倍以下计算罚款 ;对造成重大或者特大大气污染 事故的,按照污染事故造成的直接损失的三倍以上五倍以下计算 罚款。
违反本法规定,企业事业单位和 其他生产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 ,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 拒不改正的,依法作出处罚决定 的行政机关可以自责令改正之日 的次日起,按照原处罚数额按日 连续处罚:
违反本法规定,对举报人以解除 、变更劳动合同或者其他方式打 击报复的,应当依照有关法律的 规定承担责任。
排放大气污染物造成损害的,应 当依法承担侵权责任。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 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 负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 的部门及其工作人员滥用职权、 玩忽职守、徇私舞弊、弄虚作假 的,依法给予处分。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 法追究刑事责任。
海洋工程的大气污染防治,依照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 法》的有关规定执行。
本法自2016年1月1日起施行。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 국 가 · 지 역 : 중국 ∙ 제 정 일 : 1987년 9월 5일 ∙ 개정일 : 2018년 10월 26일 ∙ 공포일 : 2018년 10월 26일 ∙ 시행일 : 2018년 10월 26일
환경을 보호하며 개선하고, 대기 오염을 예방하고 퇴치하여 대중 건강을 보장하고, 생태문명 건설 을 추진하고, 경제ㆍ사회의 지속 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대기오염의 예방·퇴치는 대기환 경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 표로 하여 원천 처리를 지속하고 , 우선적으로 규획하여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산업구성과 배 치를 최적화 하고, 에너지 구성 을 조정하여야 한다. 대기오염의 예방ㆍ퇴치는 석탄ㆍ 공업ㆍ기동 차량 및 선박ㆍ비산 먼지ㆍ농업 등 대기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ㆍ퇴치를 강화하고 , 지역 대기오염의 연합 예방ㆍ 퇴치를 단행하고, 입자상물질ㆍ 이산화유황ㆍ질소산화물ㆍ휘발성 유기물ㆍ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 질과 온실가스에 대한 협력적 규 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대기오 염 예방ㆍ퇴치 업무를 국민경제 와 사회발전 규획에 포함시켜서 대기오염 예방ㆍ퇴치에 대한 재 정 투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담당행정 구역의 대기환경질에 대하여 책 임지며, 규획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점차적으로 감축하거나 제어하고 , 대기환경질이 규정된 기준에 부합되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 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규정에 따라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의 대기환경질 개선목표ㆍ대기오 염예방퇴치 중점임무 완수상황에 대하여 심사한다. 성ㆍ자치구ㆍ직 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심사 방법은 담당행정구역 안에 있는 지방 대기환경질 개선목표ㆍ대기 오염예방퇴치 중점임무 완수상황 시행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다. 심사결과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대기오염예방퇴치에 대하여 통합적인 감독ㆍ관리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그 밖의 관련 부서는 각 직무 및 책임의 범위 안에서 대기오염예방퇴치에 대하여 감독ㆍ관리를 시행한다.
국가는 대기오염예방퇴치 과학기 술연구를 장려하며 지원하고, 대 기환경오염원 및 그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선진적인 대기오염 예 방퇴치기술과 장비를 널리 보급 하고, 과학기술이 성과를 내도록 촉진하여, 과학기술이 대기오염 예방퇴치 과정에서 버팀목 작용 을 발휘하도록 한다.
기업 사업장과 그 밖의 생산경영 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 기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켜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공민은 대기환경 보호의식을 높 이고, 저탄소ㆍ에너지절약 생활 방식을 실천하여, 대기환경 보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 또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대기환경질 표준은 공 중건강과 생태환경보호를 취지로 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알맞게 과 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 또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표준 은 대기환경질 표준과 국가경제 ㆍ기술조건을 근거로 하여야 한 다.
대기환경질 표준과 대기오염물질 의 배출표준의 제정은 전문가 집 단을 구성하여 심사와 논증을 하 고, 또한 관련 부서ㆍ업종 협회ㆍ 기업 사업장ㆍ대중 등의 의견도 청취하여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그 웹사이트에 대기 환경질 표준ㆍ대기오염물질 배출 표준을 공포하고, 해당 자료를 대중이 무료로 조회하고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대기환경질 표준ㆍ대기오염물질 배출표준의 집행상황은 정기적으 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시에 표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석탄ㆍ석유코크스ㆍ바이오매스 연료ㆍ도료 등의 휘발성 유기물 질이 함유된 제품, 불꽃놀이 폭 죽, 보일러 등의 제품에 대한 품 질표준 제정은 대기환경 보호요 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연료유 품질표준 제정은 국가 대 기오염물질 규제요구에 부합하여 야 하고, 국가 자동차ㆍ선박ㆍ비( 非)도로 이동기계의 대기오염물 질 배출표준과 서로 연계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앞 항의 비(非)도로 이동기계란 엔진이 있는 이동기계와 운수 가 능한 공업설비를 말한다.
국가 대기환경질 표준에 미달하 는 도시의 인민정부는 신속하게 대기환경질의 지정기간 목표달성 규획을 편성하여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규정 에 따라 지정기간 안에 대기환경 질 표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도시 대기환경질 지정기간 목표 달성 규획 편성은 관련 업종 협 회ㆍ기업 사업장ㆍ전문가ㆍ대중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도시 대기환경질 지정기간 목표 달성 규획은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직할시ㆍ구가 설치된 시의 대기환경질 지정기간 목표달성 규획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 서에 보고하여 서면등록하여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가 매년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또는 해당 급의 상 무위원회에 환경상황 및 환경보 호 목표의 달성 상황을 보고하는 때에 대기환경질 지정기간 목표 달성 규획의 집행상황도 보고하 여야 하고 사회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도시대기환경질 지정기간 목표달 성 규획은 대기오염예방퇴치 요 구와 경제ㆍ기술조건에 따라 적 시에 평가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기업 사업장과 그 밖의 생산경영 자들이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 고 그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공개 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중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규제요구 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업매연 또는 이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목록에 열거된 유독 성·유해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기업 사업장ㆍ집중형 에너 지공급 시설의 석탄ㆍ열원을 생 산·운영하는 사업장과 그 밖의 법에 따라 오염배출 허가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오염배출 허가 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오염배출 허가증을 취득하는 구체적인 방 법과 시행단계는 국무원이 정한 다.
기업 사업장ㆍ그 밖의 생산경영 자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법률ㆍ법규와 국무원 생태 환경 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대 기오염물질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데이터를 몰래 은닉ㆍ 왜곡ㆍ위조하거나, 현장검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임시 생산중 지를 하거나, 긴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긴급배출통로를 개방하 거나, 비정상적인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운행하는 등 감독ㆍ관리 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물 질을 배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가는 중점 대기오염물질 배출 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시행한다. 중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규 제 목표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각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국무원 경제 종합 주무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받고 하달하여 시 행하도록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서 하달한 총량규제 목 표에 따라 담당 행정구역의 중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하 거나 감축하여야 한다. 총량규제 목표의 확정과 총량규 제 지표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 법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 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정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 부는 담당 행정구역의 대기오염 예방퇴치 수요에 따라 국가 중점 대기오염물질 외에 그 밖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총량도 규제하여야 한다. 국가는 중점 대기오염물질 배출 권 거래를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중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 량 규제지표를 초과하거나 국가 가 하달한 대기환경질 개선목표 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논 의하여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주 요 책임자와 상담하고, 해당 지 역에서 중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새롭게 늘리는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서 의 심사ㆍ비준을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상담 상황은 사회에 공개 하여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대 기환경질과 대기오염원 모니터링 과 평가규범을 책임지고 제정하 며, 전국 대기환경질과 대기오염 원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관리하고, 대기환경질과 대기 오염원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통 합적으로 전국 대기환경질 상황 정보를 발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생태 환경 주무부서는 담당 행정구역 의 대기환경질 및 대기오염원 모 니터링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구 축하여, 대기환경질과 대기오염 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적 으로 담당 행정구역의 대기환경 질 상황정보를 발표한다.
국가 관련 규정과 모니터링 규범 에 따라 기업 사업장과 그 밖의 생산경영자는 배출한 공업매연 및 이 법의 제78조에서 규정하 는 목록에 열거된 유독성·유해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모니터링 을 하고 미가공 데이터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 중 에서 중점 오염배출사업장은 대 기오염물질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및 사용하고, 생태 환경 주무부서의 모니터링 설비 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설비의 정 상적인 운행을 보증하고, 법에 따라 배출정보를 공개하여야 한 다.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 및 중점 오염배출 사업장의 조건 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정한다. 중점 오염배출 사업장 목록은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의 규 정에 따라 담당 행정구역 대기 환경의 환경수용력과 중점 대기 오염물질 배출총량 규제지표의 요구 및 오염배출 사업장이 배 출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ㆍ수량 ㆍ농도 등 요소를 근거로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확정한 뒤 사 회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중점 오염배출 사업장은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 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생태환경 주무부서에서 중점 오 염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의 데 이터 전송에 이상이 있음을 발 견한 경우 경우 즉시 조사하여 야 한다.
대기환경질 모니터링 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 링 설비에 대한 침범ㆍ훼손ㆍ무 단이동ㆍ수정은 금지된다.
국가는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 염시키는 공정ㆍ설비ㆍ제품에 대 하여 도태제도를 시행한다. 국무 원 경제종합 주무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하여 대 기오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정ㆍ설비ㆍ제품의 도태기한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의 종합적인 산업 정책목록에도 포함시킨다. 생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사용자 는 규정된 기한 안에 앞 관에서 규정하는 목록에 열거된 설비ㆍ 제품의 생산ㆍ수입ㆍ판매ㆍ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공정 선정 담 당자는 규정된 기한 안에 앞 관 에서 규정하는 목록에 열거된 공정의 적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도태가 확정된 설비ㆍ제품을 타 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관 련 부서들과 함께 대기오염피해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야 한다.
생태환경 주무부서ㆍ관련 환경 법률 집행기구ㆍ그 밖의 대기환 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부서는 현장검사 모니터링ㆍ자동 모니터링ㆍ원격 모니터링ㆍ원적 외선 촬영 등의 방식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장과 그 밖의 생산경영자들 에 대하여 감독ㆍ검사를 할 권한 이 있다. 검사를 받는 사업장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 한 자료를 제공한다. 검사를 시 행하는 부서ㆍ기구ㆍ소속 업무 담당자는 검사를 받는 사업장들 의 영업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기업 사업장과 그 밖의 생산경 영자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 련 법률ㆍ법규를 위반하여 심각 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거나, 그 러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 성이 있거나, 관련 증거를 멸실 또는 은닉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그 밖의 대기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부서는 관련 시설ㆍ 설비ㆍ물품에 대하여 차압ㆍ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그 밖의 대기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부서는 신고전화번호ㆍ이메 일 주소 등을 대중이 신고하기 에 편리하도록 공포한다.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그 밖의 대기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부서는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에 관련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 야 한다. 신고인이 실명으로 신 고하는 경우 처리결과 등의 상 황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고, 조 사하여 사실임이 증명되는 경우 처리결과를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고 신고인에게 표창하여 야 한다. 신고인이 소속된 사업장은 근로 계약을 해지ㆍ변경하거나, 그 밖 의 방식으로 신고인에게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에너 지원 구조를 조정하고 청정에너 지원 생산과 사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석탄 사용방식을 최적화 하여 석탄의 청정ㆍ고효율 이용 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석탄이 1차 에너지원으로 소비되는 비 중을 줄여서 석탄의 생산ㆍ사용 ㆍ전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킨다.
국가는 석탄의 세광ㆍ선광 방식 을 보급하고, 석탄의 황 함량과 석회 함량을 낮추고, 황 함량과 석회 함량이 높은 석탄의 채굴 을 제한한다. 새롭게 건설하는 탄광은 석탄 세광ㆍ선광 설비를 갖추고 석탄의 황 함량과 석회 함량이 규정된 표준에 부합하도 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미 건설 이 완료된 탄광에서 채굴한 석 탄의 황 함량과 석회 함량이 표준보다 낮은 편에 속하거나, 목 표 배출량에 이미 도달한 석탄 발전소의 수요에 근거하여 세광 ㆍ선광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 전에 석탄 세광ㆍ선광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방사성 물질과 비소 등 유독유 해 물질의 함량이 규정된 표준 을 초과하는 석탄은 채굴이 금 지된다.
국가는 석탄의 청정ㆍ고효율 이 용에 유리한 경제ㆍ기술정책과 조치를 채택하여 친환경 석탄기 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탄광 기업 등이 합리적 이고 실행 가능한 기술조치를 취하여 석탄층가스는 채굴ㆍ이용 하고 석탄맥석은 종합적으로 이 용하도록 장려한다. 석탄층가스 의 채굴ㆍ이용에 종사하는 사업 장의 석탄층가스 배출은 관련 표준 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는 품질표준에 부합되지 아 니하는 석탄의 수입ㆍ판매ㆍ연소 및 사용을 금지하고 양질의 석 탄을 연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석탄ㆍ석탄맥석ㆍ광재ㆍ석탄재 등 의 자재를 보관하는 사업장에서 는 연소방지 조치를 취하여 대 기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의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민간 벌크석탄의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벌크석탄 품질표 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석탄은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들이 양질 의 석탄과 친환경 석탄을 연소 및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에너지 절약ㆍ환경보호형 아궁이를 보급 하여야 한다.
석유정제 기업들은 연료유 품질 표준에 따라 연료유를 생산하여 야 한다. 품질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석유코크스의 수입ㆍ판매ㆍ연소 및 사용은 금지된다.
도시 인민정부는 오염성이 큰 연료의 연소금지구역을 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질 개선 요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오염성이 큰 연료의 연소금지구 역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오염성이 큰 연료 목록은 국무원 생태 환경 주무부서가 정한다. 연소금지구역 안에서는 오염성 이 큰 연료의 판매ㆍ연소 및 사 용이 금지되고, 오염성이 큰 연 료를 연소 및 사용하는 시설의 신설ㆍ확장도 금지된다. 이미 건 설이 완료된 시설은 도시 인민 정부가 정하는 기한 전에 천연 가스ㆍ셰일가스ㆍ액화석유가스ㆍ 전기ㆍ그 밖의 친환경 에너지원 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건설은 총괄적으로 규획하 고, 석탄을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에서는 열병합생 산과 집중형 에너지공급을 추진 하여야 한다. 집중형 에너지공급 관리 네트워크에 속한 지역에서 는 분산형 석탄연소 에너지공급 보일러의 신설ㆍ확장이 금지된다 . 이미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배 출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석 탄연소 에너지공급 보일러는 도 시인민정부가 정하는 기한 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시장감독 관리부서는 생태환경 주무부서 와 함께 보일러 생산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생태환경 표준 및 요 구 상황에 대하여 감독ㆍ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생태환경 표준 및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일러는 생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석탄연소 화력발전소와 그 밖의 석탄연소 사업장은 친환경 생산 공정을 채택하여 제진ㆍ탈황ㆍ탈 질 등의 장치가 세트를 이루도 록 설치하거나, 기술개선 등으로 그 밖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제어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국가는 석탄연소 사업장이 선진 적인 제진ㆍ탈황ㆍ탈질ㆍ탈수은 등 대기오염물질 협동제어 기술 과 장치를 채택하여 대기오염물 질 배출을 감축하도록 장려한다.
전력 배분은 친환경 에너지원의 발전된 에너지가 네트워크에 우 선적으로 공급되도록 분배하여 야 한다.
철강ㆍ건축자재ㆍ유색금속ㆍ석유ㆍ화학공업 등의 기업이 생산과 정 중에 분진ㆍ황화물ㆍ질소산화 물을 배출하는 경우 친환경 생 산공정을 채택하여 제진ㆍ탈황ㆍ 탈질 등의 장치가 세트를 이루 도록 설치하거나, 기술개선 등으 로 그 밖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이 제어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휘발성유기물이 함유된 원자재 와 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ㆍ사 용하는 경우 그 휘발성유기물의 함량은 품질표준 및 요구에 부 합하여야 한다. 국가는 독소ㆍ휘발성이 적게 함 유된 유기용제의 생산ㆍ수입ㆍ판 매ㆍ사용을 장려한다.
휘발성유기물이 함유된 매연을 발생시키는 생산 및 서비스 활 동은 밀폐된 공간이나 시설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라 오염예방·퇴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밀폐된 공간이 나 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매연의 배출을 감소시 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도장기업은 휘발성유기물이 적게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장부를 마련하여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ㆍ보조재의 사용량 ㆍ폐기량ㆍ이동경로ㆍ휘발성유기 물 함량도 기록하여야 한다. 장 부 보존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석유ㆍ화공ㆍ그 밖의 유기용제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사업장은 배 관ㆍ설비를 평상시에 유지ㆍ수리 하는 조치를 취하여 자재가 새 어나가는 것을 줄여야 하고, 새 어나간 자재는 적시에 수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유류 및 가스 저장고ㆍ주유 및 가스 충전소ㆍ원유 및 가공유 선 착장ㆍ원유 및 가공유 유조선과 유조차ㆍ가스 운반차 등의 운송 수단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및 가스류 회수 장치를 설 치하고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강ㆍ건축자재ㆍ유색금속ㆍ석유 ㆍ화공ㆍ제약ㆍ광산 채굴 등의 기 업은 관리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하고, 집중수집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분진과 배출가스의 배출 을 엄격하게 제어하여야 한다. 공업생산기업은 밀폐ㆍ차단ㆍ포 장ㆍ청소ㆍ살수 등의 조치를 취 하여 내부 자재의 적재ㆍ수송ㆍ 하역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 는 분진과 배출가스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공업 생산ㆍ쓰레기 매립ㆍ그 밖 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된 가연 성 가스는 회수 및 이용하여야 하고, 회수 및 이용할 조건을 갖 추지 못하는 경우 오염예방·퇴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연성 가 스 회수 및 이용 장치를 정상적 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 곧바 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회수 및 이용 장치를 작동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가연성 가스를 배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배출하는 가연성 가스를 충분히 연소시키거나 대기오염물질 배 출제어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 를 취하고, 현지 생태환경 주무 부서에 보고하여 요구되는 기한 안에 해당 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국가는 저탄소ㆍ환경보호 이동방 식을 선도하고, 도시 규획에 따 라 연료유 사용 자동차의 보유 량을 합리적으로 규제한다. 또한 도시의 대중교통을 크게 발전시 키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 이도록 한다. 국가는 재정 관리ㆍ세금 징수ㆍ 정부 조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형과 신 재생에너지 활용형인 자동차ㆍ선 박ㆍ비도로 이동기계의 사용을 확대하고, 연료 소모가 심하고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ㆍ선박ㆍ비 도로 이동기계 개발은 규제하여 화석 에너지원의 소모를 줄여야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 부는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 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국가표준에 대응되는 단계 의 배출제한을 사전집행하고, 국 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보고 하여 등록한다.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 교통관리 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도로설 치를 최적화하고 보행로와 비자 동차도로의 연계성ㆍ원활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자동차ㆍ선박ㆍ비도로 이동기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초 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 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초과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ㆍ선박ㆍ비도로 이동기계 는 생산ㆍ수입ㆍ판매가 금지된다.
자동차ㆍ비도로 이동기계를 생산 하는 기업은 신규 생산되는 자 동차와 비도로 이동기계에 대하 여 배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기계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출고하여 판매될 수 있다. 검사 정보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신규 생산하여 판매 되는 자동차와 비도로 이동기계 의 대기오염물 배출 상황에 대 한 조사ㆍ감독을 현장검사ㆍ표본 측정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업ㆍ시장의 감독ㆍ관리 등에 관련된 부서는 이에 협조 한다.
사용 중인 자동차는 국가 또는 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 차 배출검사기구로 정기적인 배 출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자동차 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도로운행 을 할 수 있다. 해당 자동차가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공안기 관 교통관리부서는 안전기술검 사 합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생태 환경 주무부서는 자동차 주정차 구역ㆍ정비구역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 배출상황 에 대하여 감독하고 표본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정상적인 통행 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상황 인 경우 원격 모니터링 등의 기 술 수단으로 도로에서 운행 중 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 배출상 황을 감독하고 표본측정을 실시 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이에 협조한다.
자동차 배출검사기구는 법에 따 른 측정인증을 받아야 하고, 법 에 따른 검정을 통하여 합격한 자동차 배출검사설비를 사용하 여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제정한 규범에 따라 자동차 배 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네트워크 로 연결하여 검사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공유한다. 자동차 배출검 사기구 및 이에 대한 책임자는 검사데이터의 진정성과 정확성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인증허가 감독관리부서는 자동차 배출검 사기구의 배출검사 상황에 대하 여 조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 다.
자동차를 생산ㆍ수입하는 기업은 생산ㆍ수입하는 자동차의 차량모 델별 배출검사정보ㆍ오염제어기 술정보ㆍ관련 유지보수 기술정보 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자동차 유지보수 사업장은 대기 오염방지 요건 및 국가의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사용 중인 자 동 차의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자동차가 규정된 배출기준에 부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운수 ㆍ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법에 따 른 감독ㆍ관리를 강화하여야 한 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오염 제어장치 등을 임시로 바꾸는 등 허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 동차 배출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동차 유지보수 사업 장이 이러한 종류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 다. 자동차의 차량용 배출진단시 스템 훼손은 금지된다.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교통운송 부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부 서, 농업행정부서, 수질행정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비도로 이 동기계의 대기오염물 배출상황 에 대하여 검사ㆍ감독을 실시하 여야 하며, 배출상황이 불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환경보호적 운행을 선도 하고, 연료유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3분 이상 정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엔진을 꺼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 한다.
국가는 자동차와 비도로 이동기 계의 환경보호 리콜제도를 확립 한다. 자동차ㆍ비도로 이동기계를 생산 ㆍ수입하는 기업이 해당 기계가 표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 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설계ㆍ생산에 결함이 있 거나, 규정된 환경보호 내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리콜하여야 한다. 리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 서와 논의하여 해당 업체에게 리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사용 중인 중형 디젤유 자동차ㆍ 비도로 이동기계에 오염제어장 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 치된 오염제어장치가 요건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 오염제어장치를 추가 로 설치하거나 그러한 장치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자동차가 배출표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 해 당 자동차가 수리 또는 오염제 어기술의 적용 뒤에도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국가 자동차오 염 배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 는 경우 강제로 폐기하여야 한 다.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당사 자는 그 자동차를 회수폐기 기 업에 인계하고 자동차 회수폐기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자동차를 등기ㆍ해체ㆍ소각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오염배출량이 많은 자동차ㆍ선박ㆍ비도로 이동기계의 폐 기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대기환경질 상황에 따라 도시 인민정부는 오염배출량이 많은 비도로 이동기계의 사용금지구 역을지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선박 검사기구는 선박 엔진 및 관련 설비에 대해 오염물질 배 출검사를 실시한다. 선박은 검사 를 통하여 국가배출표준에 부합 하는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내륙하천ㆍ강ㆍ바다를 직항하는 선박은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디 젤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양 선박은 정박 후 대기오염물질 제어요건에 부합하는 선박용 연 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부두에는 육상전원공급시 설(AMP)을 계획ㆍ설계ㆍ건설하 여야 한다. 이미 완공된 부두에 서는 점차적으로 육상전원공급 시설(AMP)를 구축하여야 한다. 선박은 정박 후 육상전기를 우 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부서는 연 해 해역에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구역을 정하여야 하고, 배출규제구역에 진입하는 선박 은 선박 관련 배출요건에 부합 하여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ㆍ 선박ㆍ비도로 이동기계용 연료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금지한다. 자 동차와 오토바이에 사용하는 일 반 디젤유 및 그 밖의 비자동차 용 연료 판매를 금지한다. 비도 로 이동기계와 내륙하천ㆍ강ㆍ바 다 직항선박에 사용하는 아스팔 트유와 중질유 판매를 금지한다.
엔진오일ㆍ질소산화물 환원제ㆍ 연료ㆍ윤활유 첨가제ㆍ그 밖의 첨가제의 유해물질 함량과 그 밖의 대기환경 보호지표는 관련 기준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동차ㆍ선박 오염제어장치의 기 능과 내구성에 해를 끼쳐서는 아 니 되고, 새로운 대기오염물의 배출을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민간항공기의 대기오염 예방·퇴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설계ㆍ생산ㆍ사용 과정에서 효 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한 다. 민간항공기는 국가가 규정한 항 공운항 표준 가운데 엔진 배출 물질 관련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 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건설시공 과 운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며, 도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연료 및 잔여흙의 적치를 제어 하고, 녹지ㆍ수면ㆍ습지ㆍ지면의 포장면적을 확대하여 비산먼지 오염을 예방·퇴치하여야 한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도시미 관ㆍ환경위생, 교통운수, 국토자 원 등에 관련된 부서는 해당 각 급 인민정부가 정하는 직무ㆍ책 임에 따라 비산먼지오염 예방·퇴 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장은 비산먼지오염의 예방·퇴치에 관한 비용을 공사가 격에 포함하고, 시공도급계약에 시공사업장의 비산먼지오염 예 방·퇴치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야 한다. 시공사업장은 비산먼지 오염 예방·퇴치 시공에 관한 구 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택건축ㆍ시정기초시설의 건설 ㆍ수로 정비ㆍ건축물 철거 등에 종사하는 시공사업장은 비산먼 지오염 예방·퇴치 감독을 담당하 는 주무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공 사업장은 시공 현장에 경 질 울타리를 치고, 덮개를 설치 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작업하여 야 한다. 또한, 정하여진 시간에 시공하고,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히고, 지면 및 차량 등을 물로 씻어내어 먼지 제어에 효 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목건축 공사ㆍ공정에서 발생하 는 잔여흙ㆍ건축쓰레기는 적시에 청소하여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장 안에 적치하는 경우 밀 폐식 방진망을 설치하여 덮어야 한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흙먼지 ㆍ건축쓰레기는 자원화 처리하여 야 한다. 시공사업장은 시공현장 안에 비 산먼지오염 예방·퇴치조치, 책임 자, 비산먼지오염 감독관리 주무 부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 다. 일시적으로 착공할 수 없는 건 설용지는 건설사업장이 그 용지 의 노출된 지면을 덮어서 가려 야 한다. 그 기간이 3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 녹지화ㆍ포장ㆍ피복 하여야 한다.
석탄ㆍ쓰레기ㆍ잔여흙ㆍ모래자갈 ㆍ토목ㆍ회반죽 등을 산적하거나 유동체 자재 상태로 운송하는 차량은 그 자재를 밀폐하거나, 자재가 흩어져서 비산먼지를 발 생시키는 사태를 방지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고, 규정된 노 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자재를 하역하는 때에는 자재를 밀폐하거나 분사하는 등 비산먼 지오염을 예방·퇴치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는 도로ㆍ광장ㆍ주 차장ㆍ그 밖의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청정동력 기계를 이용한 청소를 보급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작업 방식으로 비산먼지오염을 예방· 퇴치하여야 한다
도시하천 및 하천 주변 ㆍ 공공용 지의 노출 지면 ㆍ 도시 및 농촌의 그 밖의 노출 지면 은 관 련 부서 가 규 획에 따라 녹지화 또는 투 수 성 포장을 시 행 하여야 한다
석탄ㆍ 석탄 맥석 ㆍ 석탄재 ㆍ 석탄 연소잔여물 ㆍ 시멘트 ㆍ 석회 ㆍ 석고 ㆍ 사토 등 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자재 는 밀 폐하여 두어 야 한다 . 밀폐할 수 없는 경우 적 치 한 자 재보다 높이가 높고 차단이 되 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비산먼지오염 예방 · 퇴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두 ㆍ 광산 ㆍ 매립장 ㆍ 수거 처리장 은 구 역을 나누어 작업을 시 행 하 여 효과적인 비산먼지오염 예 방 · 퇴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생산 방식을 전환하 여 농업순환경제 를 발전시키 고 폐기물 의 종합 적 인 처리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 이고 농업 생산경영활동에서 발 생하는 대기오염물 질 배출에 대 한 제어를 강화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경영자는 비료 공급방 식을 개선하여 과학적이고 합리 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 약을 사용하고, 암모니아ㆍ휘발 성 유기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수목ㆍ화초 등에 맹독성이거나 독성이 높은 농약을 뿌리는 것을 금지한다.
가축과 가금의 양식장ㆍ소규모 양식지에서는 폐수, 가축 및 가 금류의 분뇨와 사체 등을 적시 에 수집ㆍ보관ㆍ청소ㆍ무해화 처 리하여, 악취가 있는 배출가스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농업행정 등 관련 부서는 선진적인 기술 의 적용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짚ㆍ낙엽 등을 비료화ㆍ사료화ㆍ 에너지화ㆍ공업원료화ㆍ식용균 배양재료화 등 종합적으로 이용 하도록 하고, 짚의 수집ㆍ비료화 등 다기능 일체화 농업기계에 대한 재정보조를 확대하여야 한 다. 현급 인민정부는 짚의 수집ㆍ저 장ㆍ운수ㆍ종합적인 서비스 이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정보 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 농촌집 체경제조직ㆍ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ㆍ기업 등이 짚의 수집ㆍ저장ㆍ 운수ㆍ종합적인 서비스 이용을 넓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구역을 정하여 노천에서 짚ㆍ낙 엽 등 연기 및 비산먼지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소각하는 행 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 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함께 논의 하여 공중건강과 생태환경에 대 한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 및 영향도에 따라 유독성ㆍ유해성 대기오염물질 목록을 공포하고 위험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 규정하는 목록에 포 함되는 유독성ㆍ유해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위 험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 구와 주변 환경에 대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위험 을 평가하여 환경안전위험을 정 밀히 조사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지구성 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 는 기업 사업장과 그 밖의 생산 경영자 및 폐기물소각시설을 운 영하는 사업장은 국가 관련 규 정에 따라 지구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의 감소에 유리한 기술적 방법과 공정을 채택하고 효과적 인 정화장치를 구비하여 표준에 맞게 배출하여야 한다.
기업의 사업조직과 그 밖의 생 산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 중에 악취가 발생한 경우 과학적으로 부지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보호 격리시설을 구축하고 정화장치 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 악취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름연기를 배출하는 요식서비 스업의 경영자는 기름연기를 정 화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 인 사용을 유지하거나, 기름연기 를 정화할 수 있는 그 밖의 조 치를 취하여 기름연기가 표준에 맞게 배출되도록 하여 인근 주 민의 정상적인 생활환경에 오염 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주민의 주택건물, 기름연기 전용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주상복 합건물, 주상복합건물 안의 주거 층과 인접한 상업층 안에 기름 연기ㆍ독특한 냄새ㆍ매연을 발생 시키는 요식서비스 항목의 신축 ㆍ개축ㆍ증축을 금지한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현지 인민 정부가 금지하는 구역 안의 길 거리에서 식품을 불에 굽거나 식품을 불에 구울 장소를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구 밀집지역과 법에 따라 특 수한 보호가 필요한 그 밖의 구 역 안에서 아스팔트, 펠트,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유독성 ㆍ유해성 연기먼지와 악취를 유 발할 수 있는 그 밖의 물질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품질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폭죽의 생산ㆍ판매ㆍ사용을 금지 한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도시 인민정부가 금지하는 시간대 및 구역에서 폭죽을 터트려서는 아 니 된다.
국가는 문명적이고 친환경적인 제사를 제창하고 장려한다. 화장장은 먼지제거 등 오염예방· 퇴치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하여 주변환경에 영 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 다.
의복 세탁과 자동차 수리 등의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 는 이와 관련한 국가표준 및 요 구에 따라 독특한 냄새와 매연 을 처리하는 장치 등 오염예방· 퇴치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하여 주변환경에 영 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 다.
국가는 오존파괴물질 대체품의 생산ㆍ사용을 장려하며 지원하고 , 오존파괴물질의 생산ㆍ사용이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이를 점 진적으로 감소시킨다. 국가는 오존파괴물질의 생산ㆍ사 용ㆍ수출입에 대하여 총량규제와 쿼터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가는 중점지역의 대기환경오 염에 대하여 연합 예방 및 제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중점지역 안의 대기환경오염 예방·퇴치 업 무를 총괄하고 조율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주요기능 규획, 구역의 대기환경질 상황과 대기환경오염 전송확산 규율에 따라 국가 대기환경오염 예방·퇴 치 중점지역을 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중점지역 안에 위치한 관련 성ㆍ 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앞장 서서 이끌어 나갈 지방인민정부 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연석회의 를 개최하고, 일치된 규획ㆍ일치 된 표준ㆍ일치된 모니터링ㆍ일치 된 예방·퇴치 조치의 요구에 따 라 대기환경오염 연합 예방·퇴치 를 개진하고, 대기환경오염 예방 ·퇴치 목표에 대한 책임을 수행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 는 이를 지도하고 촉구하여야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는 제1관의 규정을 참조하여 해당 행정구역 의 대기환경오염 예방·퇴치 중점 지역을 정할 수 있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 무원 관련 부서ㆍ국가 대기환경 오염 중점지역 안에 있는 관련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논의하여, 중점지역의 경제 사회발전 정도와 대기환경의 환 경수용력에 따라 중점지역 대기 환경 연합 예방·퇴치 행동계획을 제정하고, 제어목표를 명확히 하 여 지역경제 배치를 최적화하고, 교통관리를 총괄하며 청정에너 지를 발전시키고, 중점적인 예방 ·퇴치 임무와 조치를 제시하고, 중점지역 대기환경의 대기질 개 선을 촉진한다.
국무원 경제종합 주무부서는 국 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함께 논의하고, 국가 대기환경오염 예 방·퇴치 중점지역 산업발전과 대 기환경의 대기질 상황을 결합하 여 환경보호ㆍ에너지사용ㆍ안전ㆍ 품질 등의 요구수준을 더 높이 도록 한다. 중점지역 안에 있는 관련 성ㆍ자 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더욱 엄격한 자동차 대기환경오염물 질 배출표준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사용중인 자동차 검험 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의 한계를 일치시키고, 검사에 합격된 자동 차용 연료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 대기환경오염 예방·퇴치 중 점지역의 대기환경에 심각한 오 염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공 업단지ㆍ개발지역ㆍ지역산업 및 발전 등의 규획의 편성은 법제 아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규획편성기관은 중점지 역 안에 있는 관련 성ㆍ자치구ㆍ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 서와 함께 상의하여야 한다. 중점지역 안에 있는 성ㆍ자치구 ㆍ직할시는 인접한 성ㆍ자치구ㆍ 직할시의 대기환경의 대기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적시에 관련 정보를 알리고 함 께 논의하여야 한다. 논의한 의견 및 이를 받아들이 는 상황을 환경영향평가 서류심 사 및 비준의 중요한 근거로 삼 는다.
국가 대기환경오염 예방·퇴치 중 점지역 안에서 신축ㆍ개조ㆍ증축 에 석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석탄 사용량을 같게 하거나 줄 여서 대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 가 대기환경오염 예방·퇴치 중점 지역의 대기환경질 모니터링ㆍ대 기환경오염원 모니터링 등 관련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모니터링ㆍ시뮬레이션ㆍ위성 및 항공 측정ㆍ원격 측정 등 신기술 을 이용하여 중점지역 안에 있 는 대기환경오염원과 그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국 가 대기환경오염 예방·퇴치 중점 지역 안에 있는 관련 성ㆍ자치구 ㆍ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 를 조직하여 연합적인 법집행, 지역초월적인 법집행, 교차적인 법집행을 전개할 수 있다.
국가는 극심한 대기오염 일기(日 氣) 모니터링 특보 체계를 수립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국 무원 기상 주무기구 등 관련 부 서 및 국가 대기환경오염 예방· 퇴치 중점지역 안에 있는 성ㆍ자 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논의하여 중점지역의 극심한 대 기오염 일기 모니터링 특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특보 단계 기 준이 일치되도록 한다. 극심한 대기오염 일기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경우 중점지역 안에 있 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에게 적시에 알려야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 는 기상 주무기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극심한 대기환경오염 일기 모니터 링 특보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극 심한 대기환경오염 일기에 대한 대응을 돌발사건 비상관리 긴급 관리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 및 극심한 대기 환경오염 일기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현급 인민정부는 극심 한 대기환경오염 일기 긴급대비 안을 마련하여 한 급 위의 인민 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에 이를 등록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 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 서는 기상 주무기구와 함께 논의하여 공동논의 메커니즘을 구 축하고, 대기환경의 대기질 예보 를 실시하여야 한다. 극심한 대 기환경오염 일기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해당 인민정부 에게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는 극심한 대기환 경오염 일기예보에 따라 종합적 으로 연구하여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특보 등급을 변경하고 적 시에 조정하여야 한다. 모든 단 체와 개인은 독자적으로 사회에 극심한 대기환경오염 일기예보· 특보 정보를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보 정보가 발표된 뒤 인민정부 와 그 밖의 관련 부서는 텔레비 전ㆍ라디오ㆍ인터넷ㆍ문자 메시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고 지하여 건강 방호조치를 취하도 록 하고, 대중의 외출 및 그 밖 의 관련 사회활동 조정을 지도하 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극 심한 대기환경오염 일기에 대한 특보등급에 따라 긴급대비안을 적시에 가동하고, 긴급수요에 따 라 관련 기업에 대하여 생산중 지 또는 생산제한, 일부 자동차운행 제한, 폭죽 사용의 금지, 공사현장의 토목작업과 건축물 철거·시공 중지, 옥외에서 음식 을 불에 굽기 중지, 유치원과 학 교의 야외활동 중지, 인공 기상 조절 작업 전개 등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긴급대응이 종료된 뒤 인민정부 는 긴급대비안 시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적시에 전개하고, 긴급대 비안을 때맞춰 개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돌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기업 사업장은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 응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보호법》 규정에 따라 긴급처리 업무를 잘 이행하여야 한다. 생 태환경 주무부서는 환경 관련 돌발사건을 초래하는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시에 실시하고 사회에 모니터링 정보 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장 진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태환경 주무부서 및 그와 관련한 환경 법집행기구와 대기환 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부서가 진행하는 감독·검사를 받 아들이지 아니하거나, 감독·검사 를 받아들였으나 허위로 날조하 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 또는 대기환 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 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안관리 를 위반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 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ㆍ생산제한ㆍ생산 중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정지ㆍ폐쇄를 명령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중지 및 정비를 명령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종합산업정책목록에서 금지하는 설비와 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 ㆍ사용하거나, 국가종합산업정책 목록에서 금지하는 공법을 사용 하거나, 도태하여야 하는 설비와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 하도록 한 경우 현급 이상의 인 민정부 경제종합 주무부서와 세 관은 직무 및 책임에 따라 시정 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 고, 물품가액 1배 이상 3배 이 하의 벌금에도 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비준 권한을 가 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 업정지ㆍ폐쇄를 명령한다. 밀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세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석탄 의 세광ㆍ선광 시설을 규정에 따 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에너지 주무부 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 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비준 권한을 가진 인민정 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정지ㆍ폐 쇄를 명령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 성 물질과 비소 등의 유해성 물 질 함유량이 규정된 표준을 초 과하는 석탄을 채굴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국무원 규정에 따른 권한으로 영업정지 ㆍ폐쇄를 명령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 가 시정을 명령하며 원자재ㆍ제 품ㆍ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물품 가액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에도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세관은 시정 을 명령하며 원자재ㆍ제품ㆍ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물품가액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 다. 밀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세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 장이 품질표준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석탄ㆍ석탄 코크스를 사용 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 부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물품가액 1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 표준 및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와 어업 주무 부서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소 금지구역에서 오염성이 강한 연 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신축ㆍ증 축하거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 고 오염성이 강한 연료의 사용 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도시 집중형 에너지공급관리 네트워 크에 속한 지역에서 분산형 석 탄연소 에너지공급 보일러를 신 축ㆍ증축하거나, 이미 건설된 석 탄연소 에너지공급 보일러가 배 출표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 가 되었으나 규정에 따라 철거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의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 부서는 오염성이 강한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몰수하며 석탄 연소 에너지공급 보일러를 철거 하도록 처리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도 처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 및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일러를 생산ㆍ수입ㆍ판매ㆍ사용 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 부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생태환 경 주무부서는 시정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도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중지 및 정비를 명령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초과하는 자동 차ㆍ비도로 이동기계를 생산하는 경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 태환경 주무부서가 시정을 명령 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물품 가액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에도 처하고, 오염물질 배출표준 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 동차ㆍ비도로 이동기계를 몰수하 여 소각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중지 및 정비를 명령 하고, 국무원 자동차 생산 주무 부서가 해당 자동차 모델의 생 산중지를 명령한다. 자동차ㆍ비도로 이동기계를 생산 하는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 반하여 엔진ㆍ오염제어장치를 허 위로 조작하고 낮은 품질의 제 품을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위 장하여 배출검험 합격제품으로 출고 및 판매하는 경우 성급 이 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 서는 생산중지 및 정비를 명령 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물품 가액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에도 처하고, 오염물질 배출표준 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 동차ㆍ비도로 이동기계를 몰수하 여 소각하고, 국무원 자동차 생 산관리 주무부서가 해당 자동차 모델의 생산중지를 명령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 물질 배출표준을 초과하는 자동 차ㆍ비도로 이동기계를 수입ㆍ판 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 시장 감독·관리부서와 세관 이 직책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 수하고 물품가액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고, 오염물 질 배출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동차ㆍ비도로 이동기 계를 몰수하여 소각한다. 수입 행위가 밀수행위를 구성하는 경 우 세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 하는 자동차ㆍ비도로 이동기계가 오염물질 배출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는 수리ㆍ 교체ㆍ반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매자에게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 차를 생산ㆍ수입하는 기업이 생 산ㆍ수입하는 자동차 모델의 오 염물질 배출검험 정보 또는 오 염물질 제어기술 정보를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 태환경 주무부서가 시정을 명령 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 차를 생산ㆍ수입하는 기업이 생 산ㆍ수입하는 자동차 모델의 유 지보수기술 정보를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무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 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 차ㆍ비도로 이동기계의 오염물질 배출검험 결과를 위조하거나, 오 염물질 배출검험 보고서를 허위 로 작성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도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품질인증을 책임지는 부서 가 그 검험자격을 취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의 오염물질 배출검험 결과를 위조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검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해사 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처 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 차 오염물질 배출제어 장치를 임시로 교체하는 등 허위 방식 으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검험 을 통과하거나 자동차에 탑재된 오염물질 배출진단시스템을 훼 손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시정 을 명령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5 천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 차 유지보수 사업장은 차량 1대 당 5천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 차 운전자가 오염물질 배출검험 에 불합격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 리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 물질 배출검험에 불합격한 비도 로 이동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중형 디젤유 자동차ㆍ비도 로 이동기계에 규정에 따라 오 염물질 배출제어 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 환경 등을 맡는 주무부서가 직 무 및 책임에 따라 시정을 명령 하고 5천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비도로 이동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 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 는 비도로 이동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등의 주무부서가 법에 따라 처 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 사업장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등의 주무부 서가 직무 및 책임에 따라 시정 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조업정지 및 정비를 명령한다.
건설사업장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착공할 수 없는 건설용지의 노출된 지면을 덮어서 가리지 아니하거나, 착공 할 수 없는 기간이 3개월을 초 과하는데도 녹지화ㆍ포장ㆍ피복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의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등의 주무부서가 앞 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석탄ㆍ 쓰레기ㆍ잔여흙ㆍ모래자갈ㆍ토목 ㆍ회반죽 등을 산적하거나 유동 체 자재 상태로 운송하는 차량 이 그 자재를 밀폐하거나, 자재 가 흩어져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태를 방지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감독· 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 천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 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도로에 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 민정부 생태환경 등의 주무부서 는 직무 및 책임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정을 거부하는 경우 조업정지 및 정비 또는 영업정지 및 정비 를 명령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 연기를 배출하는 요식서비스업 의 경영자가 기름연기를 정화하 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름연기 정화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기 름연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 밖 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 름연기를 배출표준보다 초과하 여 배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 방인민정부의 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정비를 명령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 의 주택건물, 기름연기 전용통로 를 설치하지 아니한 주상복합건 물, 주상복합건물 안의 주거층과 인접한 상업층 안에 기름연기ㆍ 독특한 냄새ㆍ매연을 발생시키는 요식서비스 항목을 신축ㆍ개축ㆍ 증축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감독·관리부서가 시 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폐쇄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 인민정부가 금지하는 시간대 및 구역 안의 길거리에서 식품을 불에 굽거나 식품을 불에 구울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 상 지방인민정부의 감독·관리부 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에 굽 는데 사용되는 도구와 위법소득 을 몰수하고 5백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구 밀집지역에서 수목ㆍ화초 등에 맹독성이거나 독성이 높은 농약 을 뿌리거나, 노천에서 짚ㆍ낙엽 등 연기 및 비산먼지오염을 발 생시키는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감독· 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 백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구 밀집지역과 법에 따라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그 밖의 구역 안 에서 아스팔트, 펠트, 고무, 플라 스틱, 가죽, 쓰레기, 유독성ㆍ유해성 연기먼지와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그 밖의 물질을 소각하 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 부의 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 령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1만 위 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개인에 대하여 5백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인민정부가 금지하는 시간대 및 구역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감독· 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법 에 따라 처벌한다.
의복 세탁과 자동차 수리 등의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 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 련 국가표준 및 요구에 따라 독 특한 냄새와 매연을 처리하는 장치 등 오염예방·퇴치시설을 설 치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하 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 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시정을 명 령하고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정 비를 명령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독자 적으로 사회에 극심한 대기환경 오염 일기예보·특보 정보를 발표 하여서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 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의 토목작업 또는 건축물 철거·시공 등 극심한 대기오염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치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정하는 감독·관리부 서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기 오염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가 이 조 제2관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주무자와 그 밖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는 해당 기업 사업장의 전년도 사업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기오염 사고 또는 대형(大型) 대기오염 사고를 발 생시키는 경우 대기오염 사고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극심한 대기오염 사고 또는 특대형(特大型) 대기 오염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대기오염 사고로 발생한 직접적 인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 사업장과 그 밖의 생산경영자가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시정 명령을 내린 다음날부터 원래의 처벌에 따른 금액을 1일 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인의 근로계약을 해지ㆍ변경하거 나, 그 밖의 방식으로 신고인에 게 보복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 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손해 를 발생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ㆍ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무부서와 대기환경보호 감독·관리에 대한 직무를 담당하여 책임을 지는 그 밖의 부서 및 그 업무담당자 가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사리사 욕 추구ㆍ허위조작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해양 프로젝트의 대기환경오염 예방·퇴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