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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기한 자에게 법이 판결하는 이익이 없는 청구 또는 소송은 수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청구의 목적이 피해를 방지하거나 분쟁 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권리보호인 경우에는 잠재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며 이 경우는 수락이 가능하다.

제2조

모든 통지 또는 이행은 소송당사자 및 기록보관소의 요청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경찰 또는 법원최고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시행한다. 소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문서를 기록보관소에 제출하여 통지 또는 이행하도록 한다. 통지 또는 이행담당직원 또는 경찰은 업무이행에 있어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제3조

통지절차를 위한 지정일자에 대하여 법에서 명시하는 경우 일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지정한다.

제4조

통지 또는 이행절차는 오전7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긴급사안에 대한 서면허가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 허가는 통지서원본과 사본에 기재한다. 항소법원과 민사법원에서의 긴급사안담당판사는 해당법원판사 중 지정한다.

제5조

모든 통지서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한다: (1)통지한 일, 월, 년, 시간 (2)통지를 요청한 자의 성명, 직책 또는 업무, 주소지와 그 대리인(제3자를 위하여 일하는 경우)의 성명, 직책 또는 업무, 주소지 (3)통지를 전달한 자의 성명, 특징, 그가 근무하는 기관과 통지서원본과 사본에 대한 그의 서명 (4)피소환자의 성명, 직책, 또는 업무와 주소지. 통지 시 그의 주소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의 주소지로 한다. (5)통지서사본을 수령한 자의 성명, 직책, 통지서수령에 대한 그의 서명 또는 통지서수령거부와 그 이유 (6)통지내용과 요구사항과 그 근거

제6조

통지서는 원본과 사본으로 구성된 2부로 작성한다. 피고가 수인이 경우에는 피고의 수에 따라 통지서의 사본을 작성하고 통지를 이행하는 자는 각 원본과 사본에 서명하고 사본은 피소환자에게 발송하고 원본은 법원기록보관소에 반환한다.

제7조

통지 시 필요한 문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의 주소지로 발송한다. 법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주소지로 발송할 수 있다. 통지담당자가 당사자의 주소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그의 고용하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그와 거주하는 배우자, 친척, 인척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지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통지담당자가 전 조에 따라 문서를 인도 받을 수 있는 자를 찾을 수 없거나 상기 명시한 자가 통지서원본 또는 사본수령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통지서원본과 사본에 명시하고 동일한 일자에 사본을 당사자주소지의 관할경찰서로 발송한다. 담당자는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사본이 경찰서로 발송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통지서원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통지서사본을 경찰에 발송한 일자부터 이 조에 따라 시행한 통지를 인정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절차를 재차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

법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지정주소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분명하거나 허위의 주소지를 통지한 경우 법원기록보관소에서 통지 시 필요한 모든 문서를 법원지정주소지로 발송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래의 주소지 또는 지정주소지를 말소하고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주소지로 통지하고 필요 시 그 사본을 경찰서에 발송한다.

제10조

다른 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바를 제외하고 통지서는 다음과 같이 발송한다: (1)상소장과 항소장과 판결문을 제외하고 정부부처, 행정기관, 그 밖의 정부기관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장관 또는 행정기관책임자 또는 정부기관장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발송하고 법무부 내 국가소송담당부서에도 발송한다. (2)기업 또는 회사 또는 협회 또는 그 밖의 법인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책임자 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발송한다. (3)카타르에 지점 또는 대리인을 둔 외국회사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지점장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한다. (4)군인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소속부대의 부대장에게 발송한다. (5)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그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에게 발송한다. (6)수감자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교도소장에게 발송한다. (7)상업선박의 선원 또는 선박에 근무하는 자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선박에게 발송한다. (8)국외에 알려진 주소지가 있는 자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외교채널을 통한 연락을 위하여 외교부에 발송하고 외교부에서는 당사자에게 통지된 사실을 회신을 통하여 통보한다. (9)국내 또는 국외에 알려진 주소지가 없는 자에 관련한 사안인 경우 경찰청장에게 발송하고 당사자의 최종주소지에도 발송한다. 법원은 이 경우 카타르에서 발간하는 2개의 일간신문 내 게재를 통한 통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전 조의 규정 외에도 법원은 국내 또는 국외의 모든 자의 주소지에 또는 그의 근무지에 등기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국외에 주소지가 있는 자를 위하여 시차는 60일로 한다. 이 기간은 당사자가 카타르에 머무르는 기간 중에는 효력이 없다. 판사의 긴급사안에 관한 명령을 통하여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또는 긴급한 상황 시 이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이 사안은 통지서와 함께 통보한다.

제13조

상기 명시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 더 연장한다.

제14조

법을 통한 소환 또는 절차를 위하여 일 또는 월 또는 년에 따라 일자를 지정하는 경우 통지일 또는 법을 통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발생일은 이 기간에 기산하지 아니한다. 절차이행 이전에 종료하여야 하는 기간의 경우 기간의 마지막 일이 경과한 후에 한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기간은 마지막 일자가 경과함에 따라 종료된다. 월 또는 년에 따라 지정한 기간은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태양력으로 기산한다.

제15조

이 법의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명시한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제16조

법에서 명백히 무효를 명시하거나 절차의 목적에 있어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절차는 무효로 본다.

제17조

이익을 위하여 절차를 무효로 승인된 후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되며, 원인을 제공한 소송당사자를 통하여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가 공공질서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무효가 된 절차는 무효로 인정된 후에도 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채택을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일자에 이행하여야 한다. 절차를 위하여 법에서 지정된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한 일자를 지정하여 절차를 시정한다. 절차는 시정일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

제19조

어떠한 절차가 무효가 되고 다른 절차의 요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절차의 요소가 충분한 합법적인 절차로 본다.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해당문제만 무효로 본다. 절차의 무효로 해당절차를 토대로 한 이전의 조치 또는 차후의 조치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

조서를 작성한 서기는 판사와 함께 재판과 모든 증명절차에 참석하고 조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업무는 무효로 본다.

제21조

모든 법정관계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척 및 인척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는 자신의 권한에 포함되는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업무는 무효로 본다.

제1편 법원에서의 소송제기

제1장 각 권한과 소송금액결정

제22조

일심법원은 “즉결심판소”를 통하여 1인의 판사가 주관하는 문제를 관할하고, 소송금액이 10만리얄 이하인 모든 민사 및 상업소송과 분쟁과 행정상의 계약에 관한 일심판결을 선고한다.

제23조

즉결심판소는 관련소송의 규모 또는 종류에 따라 그 권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본 청구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은 관할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소에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정의를 수호하는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 본 청구소송에 대하여서만 판결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본 청구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 회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할 수 없다.

제24조

일심법원은 “전원재판부”를 통하여 3인의 판사가 관할하는 문제를 담당하고, 소송금액이 10만리얄 이상인 민사 또는 상업소송 및 분쟁과 행정상의 계약과 소송금액이 지정되지 아니한 소송과 가족과 유산에 관련한 소송과 분쟁에 대한 일심판결을 선고한다. 상속재산, 유언, 종교재산, 지참금에 관련하여 소송금액이 3만리얄 이하인 소송과 탁아소방문, 거주, 양육비용에 관한 소송의 경우 법원 내 전원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또한 법원은 그 규모 또는 종류에 관계 없이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당한다. 또한 파산과 파산으로 발생한 조정과 점유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그 소송비용에 관계 없이 관할할 것을 명시한 소송에 대한 결정을 담당한다. 또한 즉결심판소 또는 긴급사안담당판사가 공포한 판결로 인하여 제기한 항소에 대한 판결을 담당한다.

제25조

항소법원은 전원재판부와 전원재판부 내 긴급사안담당판사가 일심판결형식으로 공포한 판결로 인하여 제기된 항소에 대한 결정을 담당한다.

제26조

긴급사안담당판사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권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원재판부 또는 즉결심판소의 판사 중 1인으로 선임하고, 이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법원에서 결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긴급사안담당판사는 시간의 경과가 우려되는 긴급사안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판결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안에 대한 관할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필요 시 소송당사자를 긴급사안담당판사 앞에 출석하도록 그의 거주지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최고위원회위원장의 결정을 통하여 소송제기자와 서기와 판사의 연락수단을 정한다. 긴급사안담당판사가 공포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기 명시한 두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항소법원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판사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권리가 불분명한 동산 또는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선고한다. 관리인은 관계인의 합의로 선임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사가 선임한다. 관리인은 법정최고위원회위원장의 결정으로 관련상황과 등록조건을 공표한, 법정관리인목록에 등록된 자 중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

법정관리를 선고한 판사가 관리인의 의무와 권리와 권한에 대하여 명백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각 조항을 준수한다: (ㄱ)관리인은 재산을 보호 및 관리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이 증명된 자에게 재산으로 인한 수익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고, 재산을 보호 및 관리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관계인의 동의 없이 관계인 중 1인에게 자신의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없다. (ㄴ)관리인은 관리업무 외에 관계인전체의 동의 또는 판사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ㄷ)관리인은 사전에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ㄹ)관리인은 관계인에게 자신이 수령하고 지출한 회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ㅁ)관리인은 관리업무종료 시 관리를 약정한 물품을 관계인이 선정한 자 또는 판사가 지정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

소송금액은 소송을 제기한 일자에 결정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담보, 수익, 비용과 그 밖에 금액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시키며,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대한 요구도 포함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거를 청구한 건물 또는 묘목의 가액을 고려한다. 금액은 소송당사자의 최근의 청구를 토대로 결정한다.

제30조

소송금액결정에 있어 다음의 각 항을 고려한다: 동산에 관한 소송의 경우 동산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수입에 관한 소송의 경우 분쟁 시 관련증서를 통하여 항구적인 경우 20년의 임금을, 일생 동안인 경우 10년의 임금을 토대로 결정한다. 계약의 효력청구 또는 무효 또는 파기에 관한 소송의 경우 계약물의 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대용품계약의 경우 두 물품의 높은 금액의 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속적인 계약의 효력청구 또는 무효 또는 파기에 관한 소송의 경우 계약기간전체에 대한 모든 계약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계약 중 일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 나머지 기간에는 계약파기소송에 대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계약연장에 관한 소송의 경우 계약연장소송을 제기한 기간의 계약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동산의 압류효력 또는 무효 또는 저당 또는 이권 또는 권한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 제기된 소송의 경우 보증한 채무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자로부터 압류되거나 상기 명시한 권리에 관련된 재산에 대한 권리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서명의 효력에 관한 소송과 위조에 관한 소송의 경우 서명의 효력 및 위조에 대한 판결 시 필요한 서류에 증명된 권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장 소송제기 및 등록

제31조

원고의 요청에 따라 관할법원기록보관소에 소송장을 제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다. 소송장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기재한다: (1)원고의 성명, 직책 또는 업무, 주소지 또는 근무지, 원고대리인의 성명, 직책 또는 업무, 특성과 주소지 (2)피고의 성명, 직책 또는 업무와 주소지. 통지된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주소지를 기재한다. (3)소송장제출일자 (4)소송관할법원과 출석일, 시간 (5)소송사건, 원고의 청구내용과 그 근거

제32조

소송은 관할법원이 아닌 경우라도 법원 내 기록보관소에 소송장을 제출한 일자부터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33조

원고는 기록보관소에 소송장원본을 제출한 경우 소송장제출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수에 따라 그 사본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기록보관소에도 발송한다. 소송장에는 모든 소송에 필요한 증명문서를 동봉한다.

제34조

기록보관소는 소송장원본과 사본, 지정한 재판일자에 원고 또는 그의 대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장제출일자에 해당소송을 판사의 기록에 등록한다. 또한 소송장과 각 피고인에 대한 통지서를 최대 1주일 이내에 통지담당기관에 인도하여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에 대한 회신을 수령하도록 한다. 소송당사자는 지정 기일 전 관련문서와 서류를 포함한 소송에 관한 보고서와 참고자료를 접수하여 재판부가 사건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는 판사가 허가한 경우 소송기간 중 또는 판결일자까지 소송을 휴정하는 동안 상기 명시한 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제35조

출석기간은 형사법원과 전원재판부와 항소법원의 경우 5일이며,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긴급소송의 경우 출석기간은 24시간이며,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수령을 거부한 경우 직접 통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해양관련소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기 명시한 경우 관련기간은 임시사안담당판사의 허가를 통하여 단축할 수 있으며 통지문은 소송장과 함께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제36조

통지담당기관은 항소장을 수령한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소송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재판이 개정된 경우 출석기간을 고려하여 재판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피소환자의 기간연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전 조에 지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장발송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출석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재판기일에 소송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일자를 지정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제39조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기록보관소직원 또는 통지담당자 중 업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는 1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제3장 소송당사자의 출석 및 불출석

제1절 출석과 대리소송

제40조

소송당사자는 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1980년 제20차 변호사업무에 관한 법의 제16조, 제17조에 명시한 법률전문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출석하도록 한다. 법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척 및 인척을 통한 대리출석을 수락할 수 있다.

제41조

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출석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대리업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를 증명하는데 있어 대리인은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공식서류가 아닌 경우 피대리인이 서명하고, 관할공공기관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 시 대리인에게 최대한 재판기일까지 대리업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조서에 기재한 보고서를 통하여 재판 시 피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이행할 수 있다.

제42조

소송당사자1인의 대리행위공표로 인하여 대리인의 거주지는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기재한다.

제43조

대리출석으로 인하여 대리인은 자신이 업무를 위임 받은 한도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고 변호하고 이 판결을 통보하고 세금 및 금액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행하는 위임한 업무의 한도를 준수한다. 제출한 내용과 다른 대리증서에 기재한 모든 기록을 통하여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4조

위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당사자의 권리확립, 양도, 조정, 중재, 맹세의 수락, 지시, 회신, 판결 및 항소방식에 대한 권고, 압류신청,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담보포기, 위조에 대한 기소, 판사 또는 전문가에 반박, 청구, 법을 통하여 위임 시 이행하여야 하는 그 밖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

제45조

대리인은 대리업무에 있어 명백히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의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6조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 대리인은 대리계약에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업무를 이행한다.

제47조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참석 하에 재판에서 결정한 모든 것은 피대리인이 재판 중 부인 또는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피대리인이 직접 결정한 바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48조

소송당사자가 이전대리인을 대신하는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신이 직접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보한 경우 대리인의 해임은 소송절차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대리인은 적절하지 아니한 시기에 사임할 수 없다.

제49조

법원은 지정기일에 소송당사자에게 직접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에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 또는 해당사건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는 별도로 일자를 지정하여 당사자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재판부는 당사자의 상대측에게 이 일자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증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후 판사, 서기, 당사자가 이에 서명한다.

제50조

판사와 재판부직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또는 법적조언을 통하여 출석 또는 기소에 있어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법적으로 대리하여야 하는 자와 배우자와 4촌이내의 친척에 대하여는 가능하다.

제2절 불출석

제51조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만 출석하고 어떠한 요구사항도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선고가 가능한 경우 소송에 대하여 선고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취소를 결정한다. 소송이 90일 동안 취소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소송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소송진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은 무효로 본다.

제52조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에 대한 변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소송은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도 피고의 출석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자신이 출석하지 아니한 재판에서 새 요구사항을 표명하거나 제1의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사항을 삭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불출석상태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수 없다.

제53조

제1차 재판에서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하여 어떠한 요구사항을 표명한 경우 법원은 재판을 다른 일자로 연기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관련사건에 대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고는 원고의 출석 하에 선고하는 것으로 본다.

제54조

원고가 수인이고 제1차 재판에서 원고의 일부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을 다른 일자로 연기하고 불출석한 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그 이후에 소송에서 선고한 판결은 모든 소송당사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한 판결로 본다.

제55조

제1차 재판 시 피고만 불출석하고 이전에 소송장을 피고에게 직접 발송한 경우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직접 소송장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긴급소송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을 다른 일자로 연기하고 불출석한 소송당사자에게 이 일자를 재차 통보한다. 상기 명시한 두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은 소송당사자가 직접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한 판결로 본다.

제56조

피고가 수인이고 피고 중 일부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재판을 다른 일자로 연기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이를 재차 통보하고 통보 받은 피고가 지정일자에 불출석한 경우 선고한 판결은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한 판결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제57조

법원은 피고의 불출석 시 피고에 대한 소송장발송이 무효임이 드러난 경우 재판을 다른 기일로 연기하고 피고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재차 통지한다.

제58조

부재중이었던 소송당사자가 재판이 종료되기 전 출석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공표한 모든 판결은 무효로 본다.

제4장 재판절차 및 체계

제59조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질서 및 윤리를 준수하거나 가족의 불가침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경우 공개재판에서 선고한다.

제60조

재판에 대한 규제와 진행은 재판장이 관할한다. 재판장은 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재판절차를 위반하는 자를 재판정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퇴장하여야 하는 자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법원은 즉각 24시간의 구금 또는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 법원에서 업무를 이행하는 자가 재판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경우 법원은 재판진행 중 재판장이 서명한 후 이행하는 처벌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전 두 항에 따라 공표한 판결을 철회할 수 있다.

제61조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와 증인에게 질문하고, 재판장과 함께 착석한 관계자는 재판장과 협의 후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62조

기소내용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증언은 경청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소송내용과 무관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거나 질서를 위반하거나 상호비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피고는 최후에 진술할 수 있다.

제63조

법원은 직권으로 공공윤리 및 질서를 훼손하거나 이에 반하는 표현을 소송관련문서 또는 보고서에서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

재판장은 재판진행 중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인도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해당범죄가 형사관련범죄인 경우 필요 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구속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

법원은 재판진행 중 재판부 또는 재판참석자 또는 법원직원을 공격한 자를 기소하고 즉각 벌칙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재판에서 위증한 자에 대하여도 기소하고 위증에 대한 벌칙을 선고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시행한다.

제66조

소송당사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재판조서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조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명할 수 있다. 합의한 부분을 사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재판조서에 합의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고 관련내용을 확인한다. 상기 명시한 두 경우 조서는 효력이 있으며 판결문사본교부규정에 따라 소송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한다.

제67조

법원은 직원 또는 소송당사자 중 법원이 지정한 일자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연기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재판조서에 기재한 결정에 따라 500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결정은 조서에 작성한다. 벌금에 대한 결정과 관련규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항소할 수 없다. 법원은 선고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에 전체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벌금선고대신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소송중지를 선고할 수 있다. 중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판기록보관소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가장 가까운 기일로 기한을 지정하고 소송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원고가 법원이 명령한 바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드러난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판결은 무효로 본다.

제68조

재판은 아랍어로 진행한다. 법원은 아랍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의 경우에는 법정통역인을 통하여 증언을 청취하고,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이행하기 전 책임감과 정직성을 토대로 업무를 이행할 것임을 맹세한다.

제69조

카타르국왕전하의 이름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이행한다.

제5장 이의신청, 소송참여, 개입, 임시요청

제1절 이의신청

제70조

법원의 관리부재와 출석요구서무효에 대한 이의신청과 절차에 관련한 모든 신청은 소송 시 어떠한 요청 및 이의신청 또는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이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또한 항소장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자의 권리도 소멸한다. 이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요청사항을 소송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명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내용에 대한 심리 전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법원이 명한 경우에는 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바를 명시한다. 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모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제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71조

조건 또는 자격 또는 이익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송신청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제기하여야 한다. 일심법원이 피고의 조건부재로 인한 소송기각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이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조건을 제시할 때까지 소송을 연기할 수 있다.

제72조

통지 또는 법원보고서 또는 기일에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소송장과 소송장통지무효와 출석요구서무효는 통지 받은 자가 기일에 출석하거나 변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제73조

법원의 업무소홀 또는 소송의 종류 및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소송비용으로 인한 법원의 책임부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제74조

이전판결에 관한 소송심리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2절 소송참여와 개입

제75조

소송당사자는 소송제기 시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자의 분쟁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시 지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한다.

제76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의 정의실현 또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 자 또는 소송당사자와 연대책임 또는 분할할 수 없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법원은 참여를 명한 자의 출석일을 지정하고 기록보관소가 출석통지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소송당사자 중 소송참여를 담당할 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소송제기에 관한 일반절차를 준수한다. 소송에 참여하게 된 당사자는 소송의 참여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

법원은 소송당사자에게 보증인참여를 위한 소송연기요청에 대하여 답하여야 한다. 소송당사자의 보증인참여는 소송제기에 관한 일반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법원은 보증요청과 본 소송에 대하여 가능한 경우 1건의 판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소송에 대한 선고 후 보증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법원이 보증요청을 본 소송에 포함시킬 것을 명한 경우 필요 시 보증인에 대한 판결은 본 소송의 원고에 대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보증요청이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경우 보증을 요청한 원고에게 소송에 대한 판결지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제78조

모든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로 소송에 개입하거나 소송에 관련한 청구에 있어 자신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입은 기일 이전에 소송제기에 관한 일반절차에 따라 또는 소송당사자가 출석한 재판에서 구두요청을 통하여 이행이 가능하며, 이는 조서에 기재한다. 기소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개입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개입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다.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개입으로 인하여 본 소송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가능한 경우 개입요청에 관한 사안과 본 소송에 대하여 모두 판결할 수 있으며,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입요청은 조사 후 판결하도록 한다.

제3절 임시요청

제79조

임시요청은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제기에 대한 일반절차에 따라 기일 이전에 법원에 제기하거나 소송당사자가 출석한 재판에서 구두로 요청하여 제기하며, 이는 조서에 기재한다. 기소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요청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80조

원고는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 임시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ㄱ)소송제기 후 발생하거나 밝혀진 상황으로 인한 본 요청의 수정 또는 내용의 변경이 포함된 사항 (ㄴ)본 요청사안은 남겨 두고 소송사유의 추가 및 변경이 포함된 사항 (ㄷ)본 요청을 보충하거나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요청과 별개로 분리 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사항 (ㄹ)관련사안에 대한 예비 또는 임시조치요청 (ㅁ)본 요청에 관련하여 법원이 요청제기를 허가한 사항

제81조

피고는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 임시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ㄱ)법적 상쇄청구요청 (ㄴ)본 소송으로 또는 소송 내 집행으로 인한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발생한 피해배상판결요청 (ㄷ)자신의 대답에 관련한 모든 요청 (ㄹ)본 소송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요청 (ㅁ)본 소송에 관련하여 법원이 요청제기를 허가한 사항

제82조

법원은 임시요청수락에 대하여 결정한다.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이 가능한 경우 임시요청으로 인하여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가능한 경우 임시요청과 본 소송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임시요청은 조사 후 판결하도록 한다.

제6장 소송중지, 취하, 소멸, 기간경과에 따른 종료, 포기

제1절 소송중지

제83조

소송중지는 법원이 소송진행중지에 대한 소송당사자 간 합의를 인정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행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일자에는 소송중지의 효력이 없다. 소송당사자1인이 6개월이 경과한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소송을 휴정하는 것으로 보고 항소인은 항소재판을 휴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84조

의무적으로 또는 허가를 통하여 이행한 소송중지에 대하여 법에서 명시한 경우 외 다른 경우 해당소송사안에 대한 판결이 다른 사안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있다고 보는 경우 소송중지를 명할 수 있다. 소송중지사유소멸 즉시 소송당사자는 소송을 즉각 속행할 수 있다.

제2절 소송취하

제85조

소송당사자의 사망 또는 당사자의 소송자격소멸 또는 소송을 대리하는 자의 자격소멸로 법을 통하여 소송진행을 취하한다. 그러나 소송 시 관련사안에 대한 판결이 준비된 경우는 제외한다. 법원은 최후진술과 요청에 따라 판결하거나 사망자 또는 소송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대리자격이 소멸한 자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상대측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연기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사망 또는 소송자격상실 또는 그 밖의 자격소멸 이전에 재판에서 최후진술과 요청을 한 경우 소송은 관련 사안에대한 선고가 준비된 상황으로 본다. 대리인의 사망 또는 해임 및 해고를 통한 대리업무의 종료로 인하여 소송진행을 취하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그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업무가 종료된 소송당사자에게 새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적절한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줄 수 있다.

제86조

소송취하로 인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에 적용한 모든 기소기간을 중단하고 소송취하기간 중 발생한 모든 절차는 무효로 본다.

제87조

소송상대측의 요청에 따라 사망하거나 소송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자격이 소멸한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출석을 통보하거나 소송취하의 원인을 제공한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직접 출석을 요청하여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소송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자격을 소멸한 자의 대리인이 심리를 위하여 지정한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을 재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절 소송소멸과 기간경과에 따른 종료

제88조

모든 소송당사자는 원고의 행위 또는 거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근 합법적으로 소송절차를 이행한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송소멸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종료 시 소송소멸기간은 소송소멸선고를 요청한 자가 사망하거나 소송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자격이 소멸된 자의 상속인에게 자신과 본 소송당사자 간 소송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일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소송소멸에 대한 기간은 모든 자의 권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무능력자의 권리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제89조

소송소멸판결요청은 소멸을 요청한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1년 경과 후에도 원고가 소송을 속행하는 경우 반박의 형태로 소송소멸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원고 또는 항소인에 대하여 요청 및 반박을 제기할 수 있다.

제90조

소송소멸판결로 인하여 소송에서 공포한 판결은 소멸하고 소송장을 포함하여 모든 소송절차는 취소한다. 그러나 소송 및 소송에서 공포한 최종판결과 이 판결에 대한 이전절차와 소송당사자의 결정 또는 맹세로 인한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의 경우에도 소송당사자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전에 이행한 조사조치와 전문가의 업무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

항소 시 소송소멸을 선고한 때에는 항소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제92조

어떠한 경우에도 최근 합법적으로 진행한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송은 종료된다.

제4절 소송포기

제93조

원고는 상대측에게 통보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의 대리인이 서명한 보고서에 합법적으로 명시하고 상대측이 열람하도록 하거나 재판에서 구두로 의사를 표명하고 조서에 기재하여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

제94조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명한 후에 한하여 소송포기가 이루어진다.

제95조

소송포기로 인하여 소송장을 포함한 모든 소송절차는 취소되며 소송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지급을 명한다.

제96조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소절차 또는 문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절차 및 문서는 무효로 본다.

제97조

선고포기로 인하여 선고로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장 판사의 권한부재 및 사퇴 및 해임

제98조

판사는 다음의 경우 소송당사자1인으로 인하여 사퇴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송을 심리하고 소송에 관한 증언을 청취할 수 없다: (1)소송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척 또는 인척관계인 경우 (2)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현재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소송관계에 있는 경우 (3)자신이 개인적인 업무 또는 상속관련문제로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이거나 소송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소송에 관련된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과 4촌 이내의 친척 또는 인척관계에 있고, 상기 명시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 또는 사원의 개인적인 이익이 소송과 관련된 경우 (4)자신 또는 배우자 또는 친척 또는 인척 또는 자신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 (5)판사직에 임용되기 전이라도 이전에 해당소송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법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하거나 관련소송을 판사 또는 전문가 또는 중재인으로서 심리하거나 증언을 한 경우 (6)자신과 해당재판에 함께 착석한 판사1인 또는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4촌 이내의 친척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제99조

상기 명시한 경우 1인 또는 수인의 판사의 업무는 소송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라도 무효로 본다.

제100조

판사는 다음의 사유로 사퇴할 수 있다: (1)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심리 중인 소송과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경우 (2)자신이 담당한 소송을 이행한 후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소송 중인 사실이 드러난 경우. 판사의 사퇴를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3)자신과 자녀가 있는 이혼한 배우자 또는 친척 또는 인척이 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판사의 사퇴를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4)소송당사자가 자신과 근무하거나 일상적으로 함께 식사하거나 동거하는 관계이거나 기소직전 또는 기소 후 소송당사자로부터 선물을 수령한 경우 (5)자신과 소송당사자 간 원한관계 또는 애정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게 판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제101조

전 조에 명시한 경우 판사는 협의실에서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사퇴사유를 통지하여 소송심리를 중단할 것을 허가하도록 한다. 법원이 1인의 판사로 구성된 경우 판사는 사퇴사유를 일심법원장에게 보고하여 사퇴를 허가하도록 한다.

제102조

상기 명시한 사퇴의 경우 외 다른 경우 판사는 어떠한 이유로 소송심리를 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자신의 사퇴문제를 협의실에서 법원에 또는 법원장에게 보고하여 사퇴허가를 고려하도록 한다.

제103조

판사에게 사퇴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퇴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판사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어떠한 반박 또는 변호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퇴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퇴요구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업무를 위임한 판사에 대한 사퇴의 경우 사퇴요구는 사퇴요구자의 참석 하에 판사위임결정이 공표된 경우에는 판사가 업무를 위임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퇴요구자의 불참 하에 판사위임결정이 공표된 경우에는 사퇴요구자에게 위임사실을 통지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04조

지정기간경과 후 사퇴사유가 발생하거나 사퇴요구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증명된 경우 사퇴요구를 할 수 있다. 모든 경우 소송에서 이전사퇴요구에 대하여 기소절차종료 이전에 그에 대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사퇴요구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기소절차종료 시 사퇴사유가 존속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지정한 기일을 통지한다.

제105조

사퇴요구 또는 해당소송에 대한 판결이 불가능한 수의 법원 판사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6조

사퇴는 사퇴가 요구된 판사의 관할법원기록보관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이행하며, 사퇴요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이에 서명한다. 보고서에는 사퇴사유를 명시하고 증명서류 및 문서를 첨부한다. 요구인은 사퇴보고서제출 시 3천리얄의 보증금을 지급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의 수에 따라 각 보증금을 지급한다.

제107조

법원기록보관소는 사퇴보고서가 보관소에 제출된 후 24시간 이내에 법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법원장은 사퇴가 요구된 판사에게 즉각 보고서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108조

사퇴가 요구된 판사는 보고서에 대하여 통지 받은 일자의 익일4일 이내에 사퇴상황과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상기 명시한 기간 이내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통하여 사퇴사유를 인정한 경우 법원장은 사퇴요구를 수락하고 판사를 해임한다.

제109조

판사가 사퇴사유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장은 전 조에 명시한 기간종료 후 그 익일에 사퇴요구담당부서를 지정한다. 법원기록보관소는 본 소송의 나머지 소송당사자에게 이 요구의 심리를 위하여 지정한 재판을 통지하여 이 법의 제104조 마지막 항에 따라 필요한 사퇴요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퇴요구담당부서는 협의실에서 요구에 대하여 조사하고 요구자의 의견과 필요 시 판사의 견해를 청취한 후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10조

법원장은 이전사퇴요구에 대하여 기소절차종료 이전에 사퇴요구가 제기된 경우 이 요구를 담당부서에 회부하여 이 법의 제108조규정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요구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

제111조

법원은 사퇴요구에 대하여 기각하거나 요구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거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000리얄 이상 5,000리얄 이하의 벌금과 보증금몰수를 명할 수 있다. 사퇴요구가 이 법의 제100조5항을 근거로 제기되고 요구가 거부된 경우 벌금을 1만리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를 요구한 판사의 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사퇴요구철회 시 법원은 보증금몰수를 명한다.

제112조

2005년 폐지

제113조

2005년 폐지

제114조

사퇴요구제기로 해당소송은 사퇴요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결할 때까지 휴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한 경우 소송당사자의 상대측의 요청에 따라 사퇴가 요구된 판사를 대신한 다른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일심판결에서 사퇴요구기각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다른 판사의 임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5조

사퇴요구기각 또는 이에 대한 권리소멸 또는 요구수락거부 또는 철회를 결정한 경우 다른 사퇴요구제기로 인하여 본 소송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퇴요구에 대하여 심리하는 법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본 소송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6조

판사가 사퇴요구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판사에 대하여 관할기관으로부터 해당소송에 대한 판결권한소멸이 통보된 경우 판사는 담당 중인 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8장 판결

제1절 판결공표

제117조

판결에 대한 논의는 판사 간 회의를 소집하여 비밀리에 진행한다.

제118조

변호내용을 청취한 판사 외 다른 판사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은 무효로 본다.

제119조

법원은 논의 중 소송당사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또는 소송당사자1인으로부터 서류 또는 보고서를 수령하고 상대방에게 열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업무는 무효로 본다.

제120조

판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공표하며, 과반수가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두 개 이상의 의견으로 각 의견이 상이한 경우 각 의견을 재차 수렴한 후 후임판사는 선임판사의 의견에 동참하여 필요한 과반수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121조

판결은 그 사유와 함께 낭독하고, 판결낭독은 공개적으로 이행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논의에 참여한 판사는 판결낭독 시 출석하여야 하며 판사1인에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판사는 판결문초안에 서명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법원장과 판결낭독 시 판사가 서명한 판결문초안은 기록보관소에 보관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제122조

법원은 소송종료 후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법원이 지정한 빠른 시일 내 다른 기일로 판결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제123조

상황에 따라 재차 판결선고를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에서 이에 대하여 밝히고 판결을 선고할 일자를 지정하고 연기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124조

법원의 결정 없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기일을 지정한 후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이는 재판조서에 기재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25조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한 판결문초안은 파일로 보관하며, 그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는 판결문사본이 완성되는 경우 그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6조

판결은 판결을 토대로 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판결문에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 선고일자와 장소, 변호내용을 청취하고 판결에 참여하고 판결낭독 시 출석한 판사의 성명, 소송당사자의 성명, 직책, 특성, 주소지와 이들의 출석 및 불출석여부에 대하여 명시한다. 또한 판결문에는 소송사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소송당사자의 청구내용과 주요변호내용을 기재하고 그 후 판결사유와 내용을 기재한다. 판결의 실질적인 사유를 불충분하게 기재하거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소송당사자의 성명과 특성기재에서 발생한 중대한 과실과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판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27조

재판장과 서기는 소송사건과 판결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판결문원본에 서명하고 판결문은 판결문초안을 제출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파일에 보관한다.

제128조

집행하여야 하는 판결문에는 법원의 직인을 찍고 집행영장을 첨부한 후 서기가 이에 서명한다. 판결집행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당사자에 한하여 판결문사본을 인도하며, 판결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도한다.

제129조

법원기록보관소가 제1의 집행영장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영장신청자는 이에 대한 민원을 판결을 공표한 법원의 긴급사안담당판사에게 제기하여 청원서에 대한 명령에 관한 절차에 따라 교부명령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

제130조

제1의 집행영장을 분실한 경우 제2의 집행영장을 동일한 소송당사자에게 인도하며, 제2의 집행영장인도요청은 판결을 공표한 법원에 제기한다.

제2절 소송비용

제131조

법원은 담당소송의 판결공표 시 직권으로 소송비용을 판결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선고 받은 소송당사자에게 선고하며, 비용기산 시 변호사보수를 고려한다. 선고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수인의 선고 받은 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각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선고하거나 소송에 있어 각자 책임이 있는 비율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바를 토대로 비용을 선고할 수 있다. 수인의 선고 받은 자가 소송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는 경우 비용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2조

법원은 소송에서 승소한 소송당사자가 선고 받은 자로부터 권리를 수령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지출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상대측이 자신이 소유한, 소송에 있어 결정적인 문서 또는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방치한 경우 승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133조

각 소송당사자의 일부청구가 기각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판결 시 법원이 지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 비용을 분할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중 1인에게 모든 비용을 선고할 수 있다.

제134조

소송에 개입한 자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제기하였으나 개입이 허가되지 아니하거나 개입요청이 기각된 경우 개입을 요청한 자에게 개입에 관한 비용을 선고한다.

제135조

법원은 사기를 목적으로 한 소송 또는 변호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배상지급을 선고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사안에 대한 판결공표 시 악의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어떠한 요청 또는 반박을 제기한 소송당사자에게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제136조

가능한 경우 판결 시 소송비용을 결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이 승소한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토대로 한 명령을 통하여 비용을 결정하고, 이 명령을 소송비용을 선고 받은 자에게 통지한다. 이 명령에 대하여 제146조에 명시한 소멸관련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7조

각 소송당사자는 전 조에 명시한 명령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불복신청은 판결을 공표한 법원기록보관소에 명령을 통지 받은 익일로부터 8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한다. 기록보관소는 협의실에서 법원이 불복신청에 대하여 심리하는 일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지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 이를 통지한다.

제3절 판결수정 및 해석

제138조

판결의 효력에 있어 서면의 조항표기에 관한 과실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발생한 이러한 과실을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하고, 법원서기는 수정사실을 판결문원본에 기재하고 이에 서기와 재판장이 서명한다. 판결수정거부결정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으나, 판결문자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 판결문수정결정의 경우 법원이 이 결정으로 인하여 전 항에 명시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수정한 판결에 대하여 가능한 항소 방식으로 이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제139조

소송당사자는 판결을 공표한 법원에 판결문의 내용에서 애매하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정서기는 본 판결 외 해석된 판결도 기재하고 해석된 판결로 본 판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는 본 판결에 적용되는 항소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140조

법원이 일부요청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인은 소송당사자에게 법원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해당요청에 대한 심리와 판결 시 참석하도록 한다.

제9장 청원서에 대한 명령

제141조

소송당사자가 명령공표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그의 요청을 기재한 청원서를 관할법원의 긴급사안담당판사에게 제출한다. 이 청원서는 동일한 2부로 작성하고 청원내용과 그 근거를 기재하고 증명문서를 첨부한다.

제142조

판사는 서면으로 청원서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명령을 청원서제출일로부터 최대한 그 익일에 공표하여야 한다. 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유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명령이 이전에 공표한 명령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새 명령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제143조

기록보관소는 청원서를 보관하고 명령공표일로부터 최대한 그 익일에 제2의 사본을 청원서에 대한 명령을 기재하여 요청인에게 인도한다.

제144조

청원거부명령이 공표된 경우 요청인과 명령이 공표된 자는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관할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불복신청은 명령이 공표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을 제기한 자가 명령이 공표된 자가 아닌 경우 명령통지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불복신청은 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또한 불복신청은 소송제기에 대한 일반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기하며, 명령수락 또는 수정 또는 취소에 대한 판결 시, 이 판결에 대하여는 일반항소방식을 통하여 항소할 수 있다.

제145조

가능한 경우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146조

청원서에 대하여 공표한 명령은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하며, 명령소멸은 새 명령공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장 지급명령

제147조

제1차 소송제기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제외하고 현금채무의 채권자는 일반채권 또는 배서가 가능한 상업어음을 통하여 서면으로 채무액과 지급상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한 후 최소 5일 이후 관할민사법원판사에게 지급을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지급요청은 등기로 이행하며 지급요청 대신 (거절증서(拒絶證書)를 통하여) 채무지급이행을 반박할 수 있다.

제148조

지급명령은 채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이행하며, 청원서에는 채권과 지급요청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고 채권은 제151조에 명시한 불복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록보관소에 보관한다. 청원서는 동일한 2부로 작성하고 청원내용과 그 근거, 채무자의 성명, 주소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한다. 청원자는 카타르 내 주소지 또는 근무지가 없는 경우 카타르 내 자신의 주소지를 지정한다. 청원서에 대한 명령은 청원서제출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공표하며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액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과 그 밖의 관련비용을 지정한다.

제149조

판사는 청원자가 자신의 청원에 대하여 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령공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심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고 기록보관소는 소송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50조

채무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주소지를 통하여 청원서와 자신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다. 지급명령이 공표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서와 지급명령은 무효로 본다.

제151조

채무자는 명령을 통지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에 대하여 볼복신청할 수 있다. 불복신청 시 채권자에게 관할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출석통지에 있어 소송장에 지정한 상황을 준수한다. 불복신청은 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일자는 불복신청기간경과일자 또는 불복신청이 무효가 된 일자부터 기산하며, 직접적으로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152조

불복신청자는 원고로 보며, 불복신청에 대한 심리 시 제1심법원의 지정규정과 절차를 준수한다. 불복신청자가 불복신청심리를 위한 1차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불복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53조

지급명령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명시한 상황에 따른 긴급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4조

제147조규정에 있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예속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원하고, 채권자가 판사로부터 가압류명령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 관할판사는 지급명령을 통하여 가압류명령을 공표하며, 이 경우 이 법의 제363조, 제401조, 제446조규정은 제외한다. 채권자는 압류집행의 익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과 압류절차집행신청서를 상기 명시한 판사에게 제출한다. 압류자에게 통지하는 압류통지서에는 신청서제출통지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무효로 본다. 권리에 관련한 사유를 토대로 압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시 지급명령공표는 중단하고 제149조에 따라 소송심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한다. 이 조에 명시한 압류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압류집행신청 시 지정비용의 4분의 1을, 지급명령과 집행효력신청 시 그 나머지 비용을 수령한다.

제11장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방식

제1절 총칙

제155조

선고 받은 자가 아닌 경우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을 인정한 자 또는 판결을 통하여 제기한 모든 청구가 수락된 자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제156조

임시판결, 긴급판결, 소송중단판결, 강제집행판결 외 소송진행 중에 공표되고,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판결이거나 증거에 관련된 판결이거나 절차진행에 관련된 판결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공표되기 전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7조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공표일자부터 시작된다. 선고 받은 자가 소송심리를 위한 모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의 변호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이 기간은 선고 받은 자에게 판결을 통지한 일자부터 시작된다. 또한 선고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유로 소송진행종료 후 소송속행이후의 모든 기일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소송중단의 사유가 발생하고 사망하거나 소송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자격을 상실한 소송당사자의 대리인과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공표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지한 일자부터 시작된다. 판결통지는 선고 받은 자에게 직접 또는 그의 본 주소지를 통하여 통지하며, 이 기간은 판결을 통지한 자와 통지를 받은 자의 권리에 적용한다.

제158조

이의신청은 소송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그의 본 주소지를 통하여 통지한다. 또한 판결공표문에서 기재된, 소송당사자의 임시지정주소지를 통하여도 통지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자가 원고이며, 소송장에 본 주소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은 이 소송장에 기재한, 그의 임시지정주소지를 통하여 통지한다.

제159조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선고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소송자격상실 또는 그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자의 자격소멸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은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하거나 소송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자격이 소멸한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에게 판결을 통지하고 사망한 자의 본국법에 따라 (존재 시)사망자의 상속인자격채택을 위하여 지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기간중단을 취소한다.

제161조

승소한 자가 이의신청기간 중 사망한 경우 나머지 소송당사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당사자의 성명과 직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의 최근 주소지에 통보한다.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상기 명시한 방식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의신청심리지정기일 이전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일자에 모든 상속인에게 직접 또는 주소지를 통하여 소송당사자의 성명과 직책을 재차 통지한다. 승소한 자가 이의신청기간 중 소송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소송을 이행한 자의 자격이 소멸한 경우 이의신청심리지정기일 이전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일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사망한 자 또는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자의 자격이 소멸한 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주소지를 통하여 재차 통지하여야 한다.

제162조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이의제기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상대방에 대하여서만 이를 통하여 대항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없는 사안 또는 연대책임 또는 법을 통하여 법인과 진행하여야 하는 소송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의 경우 선고 받은 자 또는 판결을 수락한 자 중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자는 제기된 이의신청심리 중 청구에 대한 보증인으로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자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명할 수 있다. 지정일자에 승소한 자 중 1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나머지 승소한 자에 대하여도 지정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본다. 보증인과 보증신청자는 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2인 중 1인에게 이의가 제기된 경우 나머지 1인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절 항소

제163조

소송당사자는 법에서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법원에서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소송제기이전이라도 제1심법원판결을 최종판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무효화되거나 관련절차가 무효가 되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항소제기 시 항소인은 항소법원금고에 보증금형식으로 200리얄을 예치하여야 하며, 수인의 항소인이 항소사유가 다양한 여부에 관계 없이 1건의 항소장을 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건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한다. 항소가 기각되거나 수락되지 아니하거나 무효로 판결이 난 경우 법에 따라 보증금은 몰수하며, 이로 인하여 소송당사자의 배상청구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4조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기간은 30일이며,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20일로 한다.

제165조

소송당사자의 고의적인 사기 또는 위조된 문서 또는 위증 또는 소송당사자가 은닉한 소송관련문서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그 밖의 사유를 근거로 판결이 난 경우 항소기간은 고의적인 사기행위가 드러나거나 위조행위를 인정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판결이 나거나 위증한 증인에 대한 판결이 난 일자 또는 은닉한 문서가 발견된 일자부터 기산한다.

제166조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 시 제169조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사건에 대하여 사전에 공표한 모든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하여야 한다. 예비청구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에 대한 항소 시 본 청구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본 청구에서 승소한 자도 소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67조

항소는 소송제기지정상황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법원의 기록보관소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다. 항소장에는 항소판결내용, 그 일자, 항소사유, 청구사항을 기재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제168조

항소가 제기된 법원의 기록보관소는 항소신청서제출일에 신청서를 법원의 관련파일에 등록하고 그 익일에 제1심소송파일첨부를 요청한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기록보관소는 소송파일을 요청한 일자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파일을 발송해주어야 한다. 항소가 제기된 법원은 지정일자에 파일첨부요청 또는 발송업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2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9조

항소로 인하여 항소를 제기한 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소송을 항소판결공표 이전에 이전할 수 있다.

제170조

항소법원은 제출된 새 증거, 변호내용과 이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심리한다.

제171조

본 청구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당해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재차 회부하여 예비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72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청구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청구소송에는 제1심법원의 최종청구내용제출 후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월급, 모든 관련비용과 이 청구내용제출 후 증가한 배상액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청구내용에 대하여 그 사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유를 덧붙일 수 있다.

제173조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를 제기한 판결을 공표한 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참여시킬 수 없다. 그러나 소송당사자1인으로 참여를 요청하거나 항소판결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자에 한하여 항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74조

항소가 제기된 자는 기소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일반절차 또는 항소사유를 기재한 보고서에 대하여 대항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기간경과 후 또는 판결수락 후 본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본 항소심에 부차적인 것으로 보고 본 항소심이 종료된 경우 이에 대한 항소권리는 소멸한다.

제175조

법원은 항소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소송내용에 관한 그의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 또는 항소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항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항소중단을 수락할 수 있다.

제176조

본 항소의 중단결정 시 부차적인 항소심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상황과 경우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소송당사자에게 비용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177조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 또는 판결부분에서 법원에 제기된 항소심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의 소송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절 재심리요청

제178조

소송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최종판결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1)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판결에 영향을 미친 고의적인 행위가 발생한 경우 (2)소송당사자가 판결 후 소송관련문서의 위조를 시인하거나 해당문서위조에 대한 판결이 난 경우 (3)위증을 토대로 판결이 공표되고, 그 이후 위증사실이 드러난 경우 (4)재심리요청인이 판결선고 후 상대측이 제출을 방해하였던, 소송에 결정적인 문서를 취득한 경우 (5)소송당사자가 요청하지 아니하였던 바 또는 요청한 바 이상의 것이 판결된 경우 (6)판결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7)합의한 대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에서 합법적인 대리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판결이 공표된 경우

제179조

재심리요청기간은 30일이다. 이 기간은 전 조의 (4)항에 명시한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드러나거나 당사자가 위조사실을 시인하거나 이에 대한 판결이 나거나 위증한 자에 대한 판결이 난 일자부터, 전 조의 (5)항, (6)항, (7)항에 명시한 경우에는 판결통지일자부터 기산한다.

제180조

재심리요청은 판결을 공표한 법원에 제기하며, 소송제기상황에 따라 법원기록보관소에 요청서를 제출한다. 요청서에는 재심리를 요청한 판결, 판결일자, 재심리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재심리요청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동일한 판사로 구성될 수 있다.

제181조

재심리요청제기로 인하여 판결집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심리요청을 관할하는 법원은 판결집행중단이 필요하고 집행으로 인하여 제기된 요청에 대한 심리에 있어 중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집행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182조

법원은 우선적으로 재심리요청수락을 결정하고 수락 시 관련사안에 대한 소송기일을 지정한다. 소송당사자가 사안에 대한 요청사항을 법원에제기한 경우 법원은 재심리요청수락과 관련사안에 대하여 한 건의 판결로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요청한 사안에 한하여 재심리한다.

제183조

재심리요청기각을 판결한 경우 재심리요청인에게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인에게 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

제184조

재심리요청기각판결과 재심리요청수락 후 소송내용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내용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은 이전판결을 대신하며, 보증금은 요청인에게 반환한다.

제12장 제3자의 소송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제185조

소송에서 공표한 판결을 통하여 판결의 근거가 되나,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자신을 대리한 자의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공모행위 또는 태만행위가 드러난 경우에 한하여 판결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연대채권자와 채무자와 분할할 수 없는 책임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86조

제3자를 통한 반대의사표시은 소송제기에 관한 일반절차에 따라 판결을 공표한 법원에 진행, 승소한 자와 선고 받은 자가 모두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판결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효로 본다. 이에 대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동일한 판사로 구성될 수 있다. 제3자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자는 보증금형식으로 민사법원 중 소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공표한 경우에는 100리얄을, 항소법원에서 공표한 경우에는 200리얄을 예치하여야 한다. 기록보관소는 보증금예치를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한 반대의사표시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1건의 판결에 대한 반대의사표시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한다. 법정비용이 면제된 자는 이 보증금지급을 면하며, 정부도 보증금지급을 면한다. 반대의사표시기각 또는 불허 또는 소멸 또는 무효 또는 거부판결이 난 경우 법에 따라 보증금은 몰수한다.

제187조

반대의사표시에 대하여 심리하는 법원이 소송비용 또는 종류를 이유로 관할법원이 아니거나 판결을 공표한 법원보다 규모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 따라 반대의사표시은 의사를 표시한 자가 신청하는 형식으로 제기하며, 법원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본 소송 외 다른 소송판결에 대하여는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제188조

반대의사를 표시한 자의 권리가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대한 반대의사표시권리는 존속한다.

제189조

판결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로 판결집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대의사를 제기한 법원이 중대한 사유로 판결집행중단을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판결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통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관할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반대의사표시를 수락한 경우 이를 제기한 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해당판결을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판대의사를 표시한 자 외 제3자는 반대의사표시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이 판결에 대하여는 지정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제13장 중재

제190조

특정분쟁에 대하여는 중재문을 통하여 중재에 합의할 수 있다. 또한 특정계약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서도 중재에 합의할 수 있다. 중재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중재문 또는 소송진행 중 중재인이 조정을 통하여 선임된 경우라도 중재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는 무효로 본다. 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중재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중재가 가능하다.

제191조

중재인은 조정을 통하여 선임되며, 중재합의 또는 별도의 합의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는 합법적인 중재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92조

중재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는 중재하여야 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조건이 포함된 계약이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당사자 중 1인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상대측은 중재조건에 따른 소송불허를 주장할 수 있다.

제193조

중재인은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 또는 형사처벌 및 파산으로 인하여 민사상의 권리행사가 금지된 자이여서는 아니되며, 재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인이 수인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인의 수는 홀수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는 무효로 본다. 관련법에서 지정한 바를 준수하여 중재합의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중재인을 선임한다.

제194조

중재인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수락하여야 한다. 중재허가 후 중재인은 중대한 사유 외 다른 사유로 중재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단하는 경우 중재인에게 소송당사자에 대한 배상지급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판결에 있어 중재인에 대한 거부는 중재문체결 후 발생하거나 드러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정절차에 따라, 판사가 중재인을 거부하거나 중재할 수 없다고 보는 동일한 사유에 따라 요청한다. 거부요청은 소송당사자에게 중재인선임을 통지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심리를 담당한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거부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제205조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제195조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였거나 합의한 중재인1인 또는 수인이 중재업무이행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소송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도 없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소송제기에 관한 일반절차에 따라 소송심리를 담당한 관할법원에 중재인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상대측의 참석 하에 또는 출석을 통지한 후 불참 하에 해당요청에 대하여 심리한다. 중재인선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인선임거부판결에 대하여는 제205조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제196조

이 법에 지정한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재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할 수 있다.

제197조

중재인은 소송당사자가 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문에 지정한 기간에 중재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중재문에 중재에 대한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인은 중재를 허가 받은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중재문에 명시한 기간 또는 전 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내에 중재결과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항력의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해당사안을 소송을 심리한 관할법원으로 회부하여 새로운 기간을 추가하거나 분쟁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다른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중재인이 해임되거나 중재인거부요청이 제기된 경우 중재결정공표지정일자를 공표방해사유가 소멸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8조

중재인은 이 절에 명시한 바 외 이 법에 명시한 기소절차에 따라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결정을 공표한다. 중재인이 조정을 통하여 선임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의 결정은 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공공질서와 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카타르에서 중재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사항에 카타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99조

중재 중 중재인의 업무 외 다른 우선사항이 발생되거나 문서위조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위조 또는 그 밖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형사조치를 취한 경우 중재인은 중재업무를 중단하고 결정에 대한 지정일자를 제기된 사안에 대한 최종판결선고일까지 연기한다.

제200조

중재인은 중재문과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중재업무를 이행하며,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소유한 문서와 보고서제출일자를 지정하고, 소송당사자는 중재인이 요청한 모든 서류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재인이 요청한 모든 바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소송심리를 담당한 관할법원에 제3자가 보관한, 중재에 필요한 모든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문 또는 증인의 위원회에서의 증언을 위한 출석통지서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증인에게 맹세하도록 명하고 위원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법원에서 위증죄를 저지른 자로 보고, 관할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이 사실을 통지 받은 후 위증한 자를 조사하고 법원에 회부하여 위증에 대한 지정벌칙에 처하도록 한다.

제201조

중재인은 소송심리를 담당하는 관할법원에 다음의 각 항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1)증인 중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제2편3장에 명시한 벌칙을 선고 (2)소송에 대한 결정에 필요한 법정위임명령

제202조

중재인은 과반수의 의견에 대하여 협의 후 결정을 공표하며, 결정은 서면으로 기재하고 특히 중재문의 사본과 소송당사자의 증언에 대한 요약문을 포함하고 그 근거, 결정사유, 내용, 결정공표장소, 선고일자와 중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이 결정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재한다. 과반수의 중재인이 서명한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보며, 낭독하거나 기록보관소에 판결문을 제출하기 전이라도 서면으로 작성한 후 중재인이 서명한 일자부터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203조

모든 중재인의 결정은 조사절차를 이행하여 공표한 경우라도 그 결정문원본은 중재문원본과 결정을 공표한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소송심리를 담당한 관할법원의 기록보관소에 제출하고, 법원서기는 이 제출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중재인에게 발송한다. 항소사건에 대한 중재의 경우에는 항소법원기록보관소에 제출한다.

제204조

중재인의 결정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대한 결정문원본이 기록보관소에 제출된 법원의 판사의 명령을 통하여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판사는 결정문과 중재문을 열람하고 결정집행에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결정집행명령을 공표한다. 판사는 결정집행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집행명령을 관할한다.

제205조

중재인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기록보관소에 결정문을 제출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소송심리를 담당한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규정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는 관할항소법원에 제기한다. 그러나 중재인이 조정을 통하여 선임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중재업무를 이행하거나 소송당사자가 항소권리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

제206조

제178조(5),(6)항의 경우 외에도 중재인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판결에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규정에 따라 재심리요청이 가능하다. 재심리는 본 소송을 담당한 관할법원에 요청한다.

제207조

모든 관계인은 다음의 경우 중재인의 결정무효를 요청할 수 있다: (1)중재문 없이 또는 무효이거나 기간경과로 인하여 말소된 중재문에 따라 결정을 공표하거나 결정이 중재에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공공질서 및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제190조(3)항, (4)항, (5)항 또는 제193조(1)항을 위반한 경우 (3)법에 따라 선임되지 아니한 중재인을 통하여 결정이 공표되거나, 나머지 중재인의 부재 하에 결정을 허가 받지 아니한 일부중재인을 통하여 결정이 공표된 경우 (4)결정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

제208조

일반적인 경우 무효신청은 본 소송심리를 담당한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이 신청의 수락으로 인하여 중재인의 결정공표 이전 소송당사자의 권리취득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원이 결정이행지속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결정무효소송제기로 인하여 해당결정이행을 중단한다.

제209조

중재결정무효요청이 제기된 법원은 이 결정을 수락하거나 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무효를 판결한 경우 해당사건을 중재인에게 재차 회부하여 무효요청이 제기된 결정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가능한 경우 해당분쟁에 대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의를 통한 이의신청이 불가하나 이 법에 지정한 경우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다.

제210조

중재인의 보수는 소송당사자 간 중재문을 통한 합의 또는 차후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심리를 담당한 관할법원이 관계인1인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관계인의 참석 하에 또는 출석통지 후 불참 하에 보수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