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 국가·지역 : 대만 ∙ 제 정 일 : 1929년 9월 28일 ∙ 개정일 : 2021년 4월 13일 ∙ 공포일 : 2021년 4월 28일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제 1 장 총칙 제 2 장 조직 제 3 장 조합원 제 4 장 이사 및 감사 제 5 장 회의 제 6 장 재무 제 7 장 감독 제 8 장 보호 재 9 장 해산 및 조직 변경 제 10 장 벌칙 제 11 장 부칙
為促進勞工團結,提升勞工地位 及改善勞工生活,特制定本法。
노동 단결을 촉진하고, 근로자 지 위를 향상시키고, 근로자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工會為法人。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本法所稱主管機關:在中央為勞 動部;在直轄市為直轄市政府; 在縣(市)為縣(市)政府。 工會之目的事業,應受各該事業 之主管機關輔導、監督。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 앙에서는 노동부이며, 직할시에서 는 직할시 정부이고,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이다. 노동조합의 목적사업은 해당 각 사업의 주무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勞工均有組織及加入工會之權利 。 現役軍人與國防部所屬及依法監 督之軍火工業員工,不得組織工 會;軍火工業之範圍,由中央主 管機關會同國防部定之。 教師得依本法組織及加入工會。 各級政府機關及公立學校公務人 員之結社組織,依其他法律之規 定。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를 균등하게 가 진다. 현역군인과 국방부 소속 및 법에 따라 국방부 감독을 받는 군수산 업 종사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군수산업의 범위는 중앙 주무기관이 국방부와 상의하여 정 한다. 교사는 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각급 정부기관 및 공립학교 공무 원이 결사를 조직하는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工會之任務如下: 一、團體協約之締結、修改或 廢止。 二、勞資爭議之處理。 三、勞動條件、勞工安全衛生 及會員福利事項之促進。 四、勞工政策與法令之制 (訂)定及修正之推動。 五、勞工教育之舉辦。 六、會員就業之協助。 七、會員康樂事項之舉辦。 八、工會或會員糾紛事件之調 處。 九、依法令從事事業之舉辦。 十、勞工家庭生計之調查及勞 工統計之編製。 十一、其他合於第一條宗旨及 法律規定之事項。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단체협약의 체결ㆍ변경ㆍ폐지 2. 노동쟁의 처리 3. 노동 조건ㆍ근로자 안전 보건 및 조합원 복지사항 촉진 4. 근로자 정책과 법령 제정 및 개정 추진 5. 근로자 교육 개설 6. 조합원 취업 협조 7. 조합원 건강ㆍ문화 활동 8.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분쟁 사건의 조정ㆍ처리 9. 법령에 따른 종사 사업 운영 10. 근로자 가정 생계 조사 및 근로자 통계 편성ㆍ제작 11. 제 1 조의 취지 및 법률 규 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사항
工會組織類型如下,但教師僅得 組織及加入第二款及第三款之工 會: 一、企業工會:結合同一廠場 、同一事業單位、依「公司 法」所定具有控制與從屬關係 之企業,或依「金融控股公司 法」所定金融控股公司與子公 司內之勞工,所組織之工會。 二、產業工會:結合相關產業 內之勞工,所組織之工會。 三、職業工會:結合相關職業 技能之勞工,所組織之工會。 前項第三款組織之職業工會,應 以同一直轄市或縣(市)為組織 區域。
노동조합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다 만, 교사는 제 2 관 및 제 3 관에 규정된 노동조합만 조직하거나 이 에 가입할 수 있다. 1. 기업별 노동조합: 같은 공장, 같은 사업장에서 「회사법」에 따 른 통제와 종속의 관계를 갖춘 기업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가 결성하고 조직하는 노 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관련 산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결성하고 조직하는 노동조합 3. 직업별 노동조합: 관련 직업 기능 근로자가 결성하고 조직하 는 노동조합 제 1 항제 3 관에서 말하는 직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직할시 또는 현 (시)를 해당 노동조합의 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依前條第一項第一款組織之企業 工會,其勞工應加入工會。
제 6 조제 1 항제 1 관에 따라 조직 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그 기 업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야 한다.
工會得依需要籌組聯合組織;其 名稱、層級、區域及屬性,應於 聯合組織章程中定之。 工會聯合組織應置專任會務人員 辦理會務。 以全國為組織區域籌組之工會聯 合組織,其發起籌組之工會數應 達發起工會種類數額三分之一以 上,且所含行政區域應達全國直 轄市、縣(市)總數二分之一以 上。
노동조합은 필요에 따라 연합단체 를 조직할 수 있다. 그 명칭ㆍ등 급ㆍ지역ㆍ속성은 연합단체의 규 약에 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연합단체는 노동조합 업 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 규모로 지역 조직을 조직하 는 노동조합 연합단체는 발기하여 조직하는 노동조합 수가 발기하는 노동조합 종류ㆍ규모의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행정구역 은 전국 직할시ㆍ현(시) 수의 2 분 의 1 이상이어야 한다.
依本法第六條第一項所組織之各 企業工會,以組織一個為限。 同一直轄市或縣(市)內之同種 類職業工會,以組織一個為限。
법 제 6 조제 1 항의 기업별 노 동조합은 1 개로 제한한다. 같은 직할시 또는 현(시)에서 같 은 종류의 직업별 노동조합은 1 개로 제한한다.
工會名稱,不得與其他工會名稱 相同。
노동조합의 명칭은 다른 노동조합 의 명칭과 같아서는 아니 된다.
組織工會應有勞工三十人以上之 連署發起,組成籌備會辦理公開 徵求會員、擬定章程及召開成立 大會。 前項籌備會應於召開工會成立大 會後三十日內,檢具章程、會員 名冊及理事、監事名冊,向其會 址所在地之直轄市或縣(市)主 管機關請領登記證書。但依第八 條規定以全國為組織區域籌組之 工會聯合組織,應向中央主管機 關登記,並請領登記證書。
노동조합의 조직은 근로자 30 인 이상이 연서ㆍ발기하여야 하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으 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고, 규 약을 제정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 제 1 항의 준비위원회는 노동조합 창립대회를 개최한 뒤 30 일 안에 규약ㆍ조합원 명부ㆍ이사 명부ㆍ감 사 명부를 갖추어 해당 노동조합 소재지의 직할시 또는 현(시) 주 무기관에 설립등기증서를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제 8 조에 따른 전국 규모 지역 노동조합 연합단 체는 중앙 주무기관에 등기하여 설립등기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工會章程之記載事項如下: 一、名稱。 二、宗旨。 三、區域。 四、會址。 五、任務。 六、組織。 七、會員入會、出會、停權及 除名。 八、會員之權利及義務。 九、會員代表、理事、監事之 名額、權限及其選任、解任、 停權;置有常務理事、常務監 事及副理事長者,亦同。 十、置有秘書長或總幹事者, 其聘任及解任。 十一、理事長與監事會召集人 之權限及選任、解任、停權。 十二、會議。 十三、經費及會計。 十四、基金之設立及管理。 十五、財產之處分。 十六、章程之修改。 十七、其他依法令規定應載明 之事項。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 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취지 3. 지역 4. 노동조합 소재지 5. 노동조합 의무 6. 조직 7. 조합원 가입ㆍ탈퇴ㆍ권한 정 지ㆍ제명 8. 조합원 권리 및 의무 9. 조합원 대표ㆍ이사ㆍ감사의 인원수, 권한 및 그 임명ㆍ해임 ㆍ권한 정지: 상근이사ㆍ상근감 사ㆍ부이사장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기재 10. 사무총장 또는 총간사 초빙 및 해임 11. 이사장과 감사회 소집인의 권한ㆍ임명ㆍ해임ㆍ권한 정지 12. 회의 13. 경비 및 회계 14. 기금 설립 및 관리 15. 재산 처분 16. 규약 개정 17. 법령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 는 그 밖의 사항
工會章程之訂定,應經成立大會 會員或會員代表過半數之出席, 並經出席會員或會員代表三分之 二以上之同意。
노동조합 규약 정정은 창립총회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표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조합 원 대표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代表雇主行使管理權之主管人 員,不得加入該企業之工會。但 工會章程另有規定者,不在此限 。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권을 행사 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 합 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工會會員人數在一百人以上者, 得依章程選出會員代表。 工會會員代表之任期,每一任不 得超過四年,自當選後召開第一 次會員代表大會之日起算。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00 명 이 상인 경우 규약에 따라 조합원 대 표를 선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 조합원 대표의 임기는 1 회기에 4 년을 초과할 수 없으 며, 당선 이후 첫회 조합원 대표 대회일부터 기산한다.
工會會員大會為工會之最高權力 機關。但工會設有會員代表大會 者,由會員代表大會行使會員大 會之職權。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 의 최고권한기관이다. 다만, 노동 조합에 조합원 대표대회를 두는 경우 조합원 대표대회가 조합원 총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工會應置理事及監事,其名額如 下: 一、工會會員人數五百人以下 者,置理事五人至九人;其會 員人數超過五百人者,每逾五 百人得增置理事二人,理事名 額最多不得超過二十七人。 二、工會聯合組織之理事不得 超過五十一人。 三、工會之監事不得超過該工 會理事名額三分之一。 前項各款理事、監事名額在三人 以上時,得按其章程規定推選常 務理事、常務監事;其名額不得 超過理事、監事名額三分之一。 工會得置候補理事、候補監事至 少一人;其名額不得超過該工會 理事、監事名額二分之一。 工會應置理事長一人,對外代表 工會,並得視業務需要置副理事 長。理事長、副理事長應具理事 身分。 工會監事名額在三人以上者,應 設監事會,置監事會召集人一人 。監事會召集人執行監事會決 議,並列席理事會。
노동조합에는 이사와 감사를 두어 야 하며, 그 인원수는 다음과 같 다. 1.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500 명 이하인 경우 그 소속인 이사 를 5 인 이상 9 인 이하로 둔다. 조합원 수가 500 명 초과인 경 우 500 명당 위의 이사 인원수 에 이사 2 인을 추가한다. 이사 인원수는 최대 27 명이어야 하 며, 그 제한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2.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이사 인원수는 최대 51 명이어야 하 며, 그 제한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노동조합의 감사 인원수는 해당 노동조합 이사 인원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항의 각 관에 규정된 이사ㆍ감 사 인원수가 3 인 이상인 경우 노 동조합 규약에 따라 상근이사ㆍ상 근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그 인 원수는 이사ㆍ감사 인원수의 3 분 의 1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후보이사ㆍ후보감사를 1 명 이상 둘 수 있으며, 그 인원 수는 해당 노동조합의 이사ㆍ감사 인원수의 2 분의 1 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 을 대표하는 이사장 1 명을 두어 야 하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 이사장을 둘 수도 있다. 이사장ㆍ 부이사장은 이사의 신분을 갖추어 야 한다. 노동조합 감사의 인원수가 3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회를 설치하 여야 하며, 감사회 소집인 1 명을 두어야 한다. 감사회 소집인은 감 사회 의결을 집행하고, 이사회에 도 배석하여야 한다.
會員大會或會員代表大會休會期 間,由理事會處理工會一切事務 。 工會監事審核工會簿記帳目,稽 查各種事業進行狀況及章程所定 之事項,並得會同相關專業人士 為之。 監事之職權於設有監事會之工 會,由監事會行使之。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 회의 휴회 기간에는 이사회가 노 동조합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노동조합 감사는 노동조합 장부 항목을 심사하며, 각종 사업의 진 행 상황과 규약에 정하여진 사항 을 검사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 께 상의할 수 있다. 감사의 직권은 감사회를 두고 있 는 노동조합에 있으며, 감사회가 행사한다.
工會會員已成年者,得被選舉為 工會之理事、監事。 工會會員參加工業團體或商業團 體者,不得為理事或監事、常務 理事、常務監事、副理事長、理 事長或監事會召集人。
성년이 된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 동조합 이사ㆍ감사의 피선거권이 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업단체 또는 상업단체에 참가하는 경우 이사ㆍ 감사ㆍ상근이사ㆍ상근감사ㆍ부이사 장ㆍ이사장ㆍ감사회 소집인이 될 수 없다.
工會理事、監事、常務理事、常 務監事、副理事長、理事長及監 事會召集人之任期,每一任不得 超過四年。 理事長連選得連任一次。
노동조합 이사ㆍ감사ㆍ상근이사ㆍ 상근감사ㆍ부이사장ㆍ이사장ㆍ감사 회 소집인의 임기는 1 회에 4 년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工會理事、監事、常務理事、常 務監事、副理事長、理事長、監 事會召集人及其代理人,因執行 職務所致他人之損害,工會應負 連帶責任。
노동조합 이사ㆍ감사ㆍ상근이사ㆍ 상근감사ㆍ부이사장ㆍ이사장ㆍ감사 회 소집인 및 그 대리인이 직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工會召開會議時,其會議通知之 記載事項如下: 一、事由。 二、時間。 三、地點。 四、其他事項。
노동조합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 통지에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기재한다. 1. 사유 2. 시간 3. 장소 4. 그 밖의 사항
工會會員大會或會員代表大會, 分定期會議及臨時會議二種,由 理事長召集之。 定期會議,每年至少召開一次, 至遲應於會議召開當日之十五日 前,將會議通知送達會員或會員 代表。 臨時會議,經理事會決議,或會 員五分之一或會員代表三分之一 以上請求,或監事之請求,由理 事長召集之,至遲應於會議召開 當日之三日前,將會議通知送達 會員或會員代表。但因緊急事故 召集臨時會議,得於會議召開當 日之一日前送達。
조합원 총회나 조합원 대표대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되 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최소 1 회 이상 열리며, 회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15 일 이전에 회의 통지를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표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조합원의 5 분의 1 또는 조합원대 표의 3 분의 1 이상의 청구, 또는 감사의 청구에 따라 이사장이 소 집하며, 회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3 일 이전에 조합원 대표 또는 조 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 나 긴급 사고로 임시회의가 소집 되는 경우 회의가 열리는 날로부 터 1 일 이전에 통지를 송달할 수 있다.
工會理事會分為定期會議及臨時 會議二種,由理事長召集之。 定期會議,每三個月至少開會一 次,至遲應於會議召開當日之七 日前,將會議通知送達理事。 臨時會議,經理事三分之一以上 之請求,由理事長召集之,至遲 應於會議召開當日之一日前,將 會議通知送達理事。理事長認有 必要時,亦得召集之。 理事應親自出席會議。 工會設監事會者,其定期會議或 臨時會議準用前四項規定;會議 應由監事會召集人召集之。 監事得列席理事會陳述意見。
노동조합 이사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3 개월마다 최소 1 회 이상 열어야 하며, 회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7 일 이전에 회의 통지 를 이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이사의 3 분의 1 이상 의 청구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 며, 회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늦어 도 1 일 이전에 이사에게 회의 통 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사장이 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는 본인이 직접 회의에 출석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에 감사회를 두는 경우 그 감사회의 정기회의 또는 임시 회의는 앞의 제 1 항부터 제 4 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의는 감사회 소집인이 소집하여야 한 다. 감사는 이사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前二條之定期會議,不能依法或 依章程規定召開時,得由主管機 關指定理事或監事一人召集之。 前二條之臨時會議,理事長或監 事會召集人不於請求之日起十日 內召集時,原請求人之一人或數 人得申請主管機關指定召集之。
앞의 제 23 조와 제 24 조의 정기 회의를 법에 따라 여는 것이 불가 능한 때에는 주무기관이 이사 또 는 감사 1 인을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수 있다. 앞의 제 23 조와 제 24 조의 임시 회의를 이사장 또는 감사회 소집 인이 청구받은 날로부터 10 일이 지나도록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원래의 청구인 중 1 명 이상의 사람이 주무기관에 소집 관련 지 명을 요청할 수 있다.
下列事項應經會員大會或會員代 表大會之議決: 一、工會章程之修改。 二、財產之處分。 三、工會之聯合、合併、分立 或解散。 四、會員代表、理事、監事、 常務理事、常務監事、副理事 長、理事長、監事會召集人之 選任、解任及停權之規定。 五、會員之停權及除名之規定 。 六、工會各項經費收繳數額、 經費之收支預算、支配基準與 支付及稽核方法。 七、事業報告及收支決算之承 認。 八、基金之運用及處分。 九、會內公共事業之創辦。 十、集體勞動條件之維持或變 更。 十一、其他與會員權利義務有 關之重大事項。 前項第四款之規定經議決訂定 者,不受「人民團體法」及其相 關法令之限制。 會員之停權或除名,於會員大會 或會員代表大會議決前,應給予 其陳述意見之機會。
다음 사항은 조합원 총회 또는 조 합원 대표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노동조합 규약 개정 2. 재산 처분 3. 노동조합의 연합ㆍ합병ㆍ분할 ㆍ해산 4. 조합원 대표ㆍ이사ㆍ감사ㆍ상 근이사ㆍ상근감사ㆍ부이사장ㆍ이 사장ㆍ감사회 소집인의 임명ㆍ해 임ㆍ권한 정지에 관한 규정 5. 조합원 권한 정지 및 제명에 관한 규정 6. 노동조합 각종 경비 수납액 수, 경비의 수지예산, 분배 기준 과 지급, 감사 방법 7.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 인 8. 기금 운용 및 처분 9. 노동조합 내 공공사업 창업 10. 집단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변경 11. 조합원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 앞의 제 1 항제 4 관의 규정을 의 결을 통하여 정하는 경우「인민단 체법」과 그 관련 법령에 따른 제 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합원의 권한 정지 또는 제명은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 회에서 의결하기 이전에 그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工會會員大會或會員代表大會, 應有會員或會員代表過半數出 席,始得開會;非有出席會員或 會員代表過半數同意,不得議決 。但前條第一項第一款至第五款 之事項,非有出席會員或會員代 表三分之二以上同意,不得議決 。 會員或會員代表因故無法出席會 議時,得以書面委託其他會員或 會員代表出席,每一代表以委託 一人為限,委託人數不得超過親 自出席人數之三分之一;其委託 方式、條件、委託數額計算及其 他應遵循事項之辦法,由中央主 管機關定之。 工會聯合組織之會員代表委託代 表出席時,其委託除應依前項規 定辦理外,並僅得委託所屬工會 或各該本業之其他會員代表。
조합원 대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 회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표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한 다. 출석한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표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의 결할 수 없다. 다만, 제 26 조제 1 항제 1 관부터 제 5 관까지에 해당 하는 사항은 출석 조합원 또는 조 합원 대표 3 분의 2 이상의 동의 가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표가 회의 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표에 게 서면으로 위탁하여 대리 출석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표 1 명 마다 위탁인은 1 명으로 제한하 고, 위탁인 인원수는 직접 출석하 는 인원수의 3 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그 위탁 방식ㆍ조건ㆍ위탁액 수 산정 및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 한다.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조합원 대표 가 대리 출석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은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며, 소속 노동조합 또는 각 해당 업계의 그 밖의 조합원 대표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工會經費來源如下: 一、入會費。 二、經常會費。 三、基金及其孳息。 四、舉辦事業之利益。 五、委託收入。 六、捐款。 七、政府補助。 八、其他收入。 前項入會費,每人不得低於其入 會時之一日工資所得。經常會費 不得低於該會員當月工資之百分 之零點五。 企業工會經會員同意,雇主應自 該勞工加入工會為會員之日起, 自其工資中代扣工會會費,轉交 該工會。 會員工會對工會聯合組織之會費 繳納,應按申報參加工會聯合組 織之人數繳納之。但工會聯合組 織之章程另有規定者,從其規定 。 前項繳納會費之標準,最高不得 超過會員工會會員所繳會費總額 之百分之三十,最低不得少於百 分之五。但工會聯合組織之章程 另有規定者,從其規定。
노동조합 경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2. 경상 회비 3. 기금과 그 이자 4. 사업 운영 이익 5. 위탁 수입 6. 기부금 7. 정부 보조 8. 그 밖의 수입 앞 항의 가입비 금액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때에 그 사 람의 1 일 임금소득 이상이어야 한다. 경상회비는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의 당월 임금의 1,000 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날부터 임금 에서 노동조합 회비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 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연합 단체 회비 납부는 신고 내용과 같 이 가입한 조합원 인원수대로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 연합단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앞 항의 회비 납부 기준은 조합원 노동조합 회원이 납부한 회비 총 액의 100 분의 30 이하, 100 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노동조 합 다만, 노동조합 연합단체 정관 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工會每年應將財產狀況向會員大 會或會員代表大會提出書面報告 。會員經十分之一以上連署或會 員代表經三分之一以上連署,得 選派代表會同監事查核工會之財 產狀況。
노동조합은 매년 재산 상황을 조 합원 총회나 조합원 대표대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 조합은 조합원 10 분의 1 이상이 서명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대표 의 3 분의 1 이상이 서명하는 경 우 감사와 함께 노동조합의 재산 상황을 심사할 대표를 선출하여 파견할 수 있다.
工會應建立財務收支運用及稽核 機制。 工會財務事務處理之項目、會計 報告、預算及決算編製、財產管 理、財務查核及其他應遵行事項 之準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노동조합은 재무 수지 운용 및 검 사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재무 사무처리의 항목ㆍ 회계 보고ㆍ예산 및 결산 편성ㆍ 재산 관리ㆍ재무 심사ㆍ그 밖의 준수 사항에 관한 준칙은 중앙 주 무기관이 정한다.
工會應於每年年度決算後三十日 內,將下列事項,報請主管機關 備查: 一、理事、監事、常務理事、 常務監事、副理事長、理事長 及監事會召集人之名冊。 二、會員入會、出會名冊。 三、聯合組織之會員工會名冊 。 四、財務報表。 五、會務及事業經營之狀況。 工會未依前項規定辦理或主管機 關認有必要時,得限期令其檢送 或派員查核。
노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30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무기관에 서면 제출하여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사ㆍ감사ㆍ상근이사ㆍ상근 감사ㆍ부이사장ㆍ이사장ㆍ감사회 소집인 명부 2. 조합원 가입ㆍ탈퇴 명부 3. 연합단체의 조합원 노동조합 명부 4. 재무제표 5. 노동조합 업무 및 사업 경영 상황 노동조합이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 무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그 자 료를 받아서 심사하거나 사람을 파견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 다.
工會章程之修改或理事、監事、 常務理事、常務監事、副理事長 、理事長、監事會召集人之變 更,應報請主管機關備查。
노동조합 정관 개정 또는 이사ㆍ 감사ㆍ상근이사ㆍ상근감사ㆍ부이사 장ㆍ이사장ㆍ감사회 소집인 변경 은 주무기관에 서면 제출하여 기 록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工會會員大會或會員代表大會之 召集程序或決議方法,違反法令 或章程時,會員或會員代表得於 決議後三十日內,訴請法院撤銷 其決議。但出席會議之會員或會 員代表未當場表示異議者,不得 為之。 法院對於前項撤銷決議之訴,認 為其違反之事實非屬重大且於決 議無影響者,得駁回其請求。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 회 소집 절차 또는 의결 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표는 의결 한 뒤 30 일 이내에 법원에 결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 의에 참석한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표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앞 항의 결의취소 요청에 대하여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아 니하고 결의에 영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여 야 한다.
工會會員大會或會員代表大會之 決議內容違反法令或章程者,無 效。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 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 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이다.
雇主或代表雇主行使管理權之 人,不得有下列行為: 一、對於勞工組織工會、加入 工會、參加工會活動或擔任工 會職務,而拒絕僱用、解僱、 降調、減薪或為其他不利之待 遇。 二、對於勞工或求職者以不加 入工會或擔任工會職務為僱用 條件。 三、對於勞工提出團體協商之 要求或參與團體協商相關事 務,而拒絕僱用、解僱、降調 、減薪或為其他不利之待遇。 四、對於勞工參與或支持爭議 行為,而解僱、降調、減薪或 為其他不利之待遇。 五、不當影響、妨礙或限制工 會之成立、組織或活動。 雇主或代表雇主行使管理權之 人,為前項規定所為之解僱、降 調或減薪者,無效。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 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 동조합 직무를 맡은 것을 이유 로 고용 거부ㆍ해고ㆍ임금 인하 ㆍ감봉ㆍ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 또는 구직자에게 노 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합 직무를 맡는 것을 고 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3. 단체협상을 요구하거나, 단체 협상 관련 사무에 참여하는 근 로자에게 고용 거부ㆍ해고ㆍ임금 인하ㆍ감봉ㆍ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쟁의 행위를 지지하는 근로자에게 고 용 거부ㆍ해고ㆍ임금 인하ㆍ감봉 ㆍ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노동조합 설립ㆍ조직ㆍ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자가 행하는 앞 항의 해고ㆍ임금 인하ㆍ감봉은 무효이다.
工會之理事、監事於工作時間內 有辦理會務之必要者,工會得與 雇主約定,由雇主給予一定時數 之公假。 企業工會與雇主間無前項之約定 者,其理事長得以半日或全日, 其他理事或監事得於每月五十小 時之範圍內,請公假辦理會務。 企業工會理事、監事擔任全國性 工會聯合組織理事長,其與雇主 無第一項之約定者,得以半日或 全日請公假辦理會務。
노동조합의 이사ㆍ감사가 근무시 간 중에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일정한 일수의 공가를 주도록 사용자와 약정할 수 있다. 기업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앞 항 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장은 반일 또는 전일 범위 내에 서, 그 밖의 이사ㆍ감사는 매월 50 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 가를 신청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업 노동조합 이사ㆍ감사가 전국 노동조합 연합단체 이사장을 맡게 되었으나 사용자와 제 1 항의 약 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반일 또는 전일 범위 내에서 공가를 신청하 여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할 수 있 다.
工會有下列情形之一者,得經會 員大會或會員代表大會議決,自 行宣告解散: 一、破產。 二、會員人數不足。 三、合併或分立。 四、其他經會員大會或會員代 表大會認有必要時。 工會無法依前項第一款至第三款 規定自行宣告解散或無從依章程 運作時,法院得因主管機關、檢 察官或利害關係人之聲請解散之 。
노동조합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회 결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해산을 선언하여야 한 다. 1. 파산 2. 조합원 인원수 부족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 표대회를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 되는 그 밖의 경우 노동조합이 앞 항의 제 1 관부터 제 3 관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산을 선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주무 기관ㆍ검찰ㆍ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 할 수 있다.
工會經議決為合併或分立時,應 於議決之日起一年內完成合併或 分立。 企業工會因廠場或事業單位合併 時,應於合併基準日起一年內完 成工會合併。屆期未合併者,主 管機關得令其限期改善,未改善 者,令其重新組織。 工會依前二項規定為合併或分立 時,應於完成合併或分立後三十 日內,將其過程、工會章程、理 事、監事名冊等,報請主管機關 備查。 行政組織區域變更時,工會經會 員大會或會員代表大會議決,得 維持工會原名稱。但工會名稱變 更者,應於行政組織區域變更後 九十日內,將會議紀錄函請主管 機關備查。工會名稱變更者,不 得與登記有案之工會相同。 依前項規定議決之工會,其屆次 之起算,應經會員大會或會員代 表大會議決。
노동조합이 합병ㆍ분할을 의결하 는 경우 의결하는 날로부터 1 년 안에 합병ㆍ분할을 완료하여야 한 다. 기업 노동조합이 공장 또는 사업 장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기준일 로부터 1 년 안에 노동조합 합병 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 되어도 합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이 만 료되어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직을 재편하도록 명령한 다. 노동조합이 앞의 제 1 항ㆍ제 2 항 에 따라 합병ㆍ분할을 하는 경우 합병ㆍ분할 완료 후 30 일 안에 그 과정, 노동조합 규약, 이사ㆍ감 사 명부 등을 주무기관에 서면 제 출하여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노 동조합은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 원 대표대회 의결을 통하여 노동 조합의 원래 명칭을 유지할 수 있 다. 다만, 노동조합 명칭을 변경 하는 경우 행정조직지역 변경 후 90 일 이내에 회의기록을 주무기 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조 합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이미 등 기되어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명 칭과 같아지도록 변경할 수는 없 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노동 조합은 그 다음 회차부터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회 의결 을 거쳐야 한다.
工會合併後存續或新成立之工 會,應概括承受因合併而消滅工 會之權利義務。 因分立而成立之工會,其承繼權 利義務之部分,應於議決分立時 由會員大會或會員代表大會一併 議決之。
노동조합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 설되는 노동조합은 합병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 소멸 의무를 요 약하여야 한다.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권리ㆍ의무 상속에 관한 부분은 분할을 의결하는 때에 조합원 총 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회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工會自行宣告解散者,應於解散 後十五日內,將其解散事由及時 間,報請主管機關備查。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해산 선언 을 하는 경우 해산 후 15 일 이내 에 해산 사유와 시간을 기록하여 주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 록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工會之解散,除因破產、合併或 組織變更外,其財產應辦理清算 。
파산ㆍ합병ㆍ조직 개편을 제외하 고,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청산하여야 한다.
工會解散時,除清償債務外,其 賸餘財產之歸屬,應依其章程之 規定、會員大會或會員代表大會 之決議。但不得歸屬於個人或以 營利為目的之團體。 工會無法依前項規定處理時,其 賸餘財產歸屬於會址所在地之地 方自治團體。
채무 상환을 제외하고, 노동조합 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 재산의 구속은 규약ㆍ조합원 대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개인이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귀속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잔여 재산은 노동조합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工會有違反法令或章程者,主管 機關得予以警告或令其限期改善 。必要時,並得於限期改善前, 令其停止業務之一部或全部。 工會違反法令或章程情節重大, 或經限期改善屆期仍未改善者, 得撤免其理事、監事、理事長或 監事會召集人。
노동조합이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 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경고를 주 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기 이전에 조치 가 필요한 경우 그 노동조합 업무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도 있다. 노동조합이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 한 정황이 심각한 경우, 또는 기 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였 으나 기한이 만료되어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ㆍ감사ㆍ이사 장ㆍ감사회 소집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主管機關依第三十一條第二項規 定派員查核或限期檢送同條第一 項資料時,工會無正當理由規避 、妨礙、拒絕或未於限期內檢送 資料者,處行為人新臺幣三萬元 以上十五萬元以下罰鍰。
주무기관이 제 31 조제 2 항에 따 라 사람을 파견하여 검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제 31 조제 1 항의 자료를 받아서 검사하는 때에 노 동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피ㆍ 방해ㆍ거부하거나, 기한 안에 검 사할 자료를 보내지 아니하는 경 우 신타이비(TWD) 3 만 위안 이 상 1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雇主或代表雇主行使管理權之人 違反第三十五條第一項規定,經 依「勞資爭議處理法」裁決決定 者,由中央主管機關處雇主新臺 幣三萬元以上十五萬元以下罰鍰 。 雇主或代表雇主行使管理權之人 違反第三十五條第一項第一款、 第三款或第四款規定,未依前項 裁決決定書所定期限為一定之行 為或不行為者,由中央主管機關 處雇主新臺幣六萬元以上三十萬 元以下罰鍰。 雇主或代表雇主行使管理權之人 違反第三十五條第一項第二款或 第五款規定,未依第一項裁決決 定書所定期限為一定之行為或不 行為者,由中央主管機關處雇主 新臺幣六萬元以上三十萬元以下 罰鍰,並得令其限期改正;屆期 未改正者,得按次連續處罰。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자가 제 35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노동쟁의처 리법」에 따른 재결(裁決)을 받게 되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은 사용 자를 신타이비(TWD) 3 만 위안 이상 1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자가 제 35 조 제 1 항제 1 관ㆍ제 3 관ㆍ제 4 관을 위반하여 제 1 항의 재결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 안에 준수하여야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를 준 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 주무 기관은 사용자를 신타이비(TWD) 6 만 위안 이상 30 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자가 제 35 조 제 1 항제 2 관ㆍ제 5 관을 위반하여 제 1 항의 재결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 안에 준수하여야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를 준수하지 아 니하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은 사 용자를 신타이비(TWD) 6 만 위안 이상 3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 되어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연속으로 처 벌할 수 있다.
雇主未依第三十六條第二項規定 給予公假者,處新臺幣二萬元以 上十萬元以下罰鍰。
사용자가 제 36 조제 2 항에 따른 공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타이비(TWD)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本法施行前已組織之工會,其名 稱、章程、理事及監事名額或任 期與本法規定不符者,應於最近 一次召開會員大會或會員代表大 會時改正之。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조직된 노 동조합의 명칭ㆍ규약ㆍ이사 및 감 사 인원수ㆍ임기가 이 법의 규정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되는 조합 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대회에 서 그 사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本法施行細則,由中央主管機關 定之。
이 법의 시행 세칙은 중앙 주무기 관이 정한다.
本法施行日期,由行政院定之。
이 법의 시행일은 행정원이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