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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편 시행법」

[법률, 2013.1.11., 개정]

第一條 (不溯既往之原則)

繼承在民法繼承編施行前開始者,除本施行法有特別規定外,不適用民法繼承編之規定;其在修正前開始者,除本施行法有特別規定外,亦不適 用修正後之規定。

第一條之一 (法律適用範圍)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六年十二月十四日修正施行前開始且未逾修正施行前為拋棄繼承之法定期間者,自修正施行之日起,適用修正後拋棄繼承之規定。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六年十二月十四日修正施行前開始,繼承人於繼承開始時為無行為能力人或限制行為能力人,未能於修正施行前之法定期間為限定或拋棄繼承,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前項繼承人依修正施行前之規定已清償之債務,不得請求返還。

第一條之二 (法律適用範圍)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七年一月四日前開始,繼承人對於繼承開始後,始發生代負履行責任之保證契約債務,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前項繼承人依中華民國九十七年四月二十二日修正施行前之規定已清償之保證契約債務,不得請求返還。

第一條之三 (法律適用範圍)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八年五月二十二日修正施行前開始,繼承人未逾修正施行前為限定繼承之法定期間且未為概括繼承之表示或拋棄繼承者,自修正施行之日起,適用修正後民法第一千一百四十八條、第一千一百五十三條至第一千一百六十三條之規定。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八年五月二十二日修正施行前開始,繼承人對於繼承開始以前已發生代負履行責任之保證契約債務,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八年五月二十二日修正施行前開始,繼承人已依民法第一千一百四十條之規定代位繼承,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八年五月二十二日修正施行前開始,繼承人因不可歸責於己之事由或未同居共財者,於繼承開始時無法知悉繼承債務之存在,致未能於修正施行前之法定期間為限定或拋棄繼承,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前三項繼承人依修正施行前之規定已清償之債務,不得請求返還。

第二條 (消滅時效之特別規定)

民法繼承編施行前,依民法繼承編之規定,消滅時效業已完成,或其時效期間尚有殘餘不足一年者,得於施行之日起,一年內行使請求權。但自其時效完成後,至民法繼承編施行時,已逾民法繼承編所定時效期間二分之一者,不在此限。

第三條 (無時效性質之法定期間之準用)

前條之規定於民法繼承編所定無時效性質之法定期間準用之。但其法定期間不滿一年者,如在施行時尚未屆滿,其期間自施行之日起算。

第四條 (禁止分割遺產之遺囑與新舊法之適用)

禁止分割遺產之遺囑,在民法繼承編修正前生效者,民法第一千一百六十五條第二項所定之期間,仍適用修正前之規定,但其殘餘期間自修正施行日起算超過十年者,縮短為十年。

第五條 (口授遺囑與新舊法之適用)

民法繼承編修正前生效之口授遺囑,於修正施行時尚未屆滿一個月者,適用修正之民法第一千一百九十六條之規定,其已經過之期間,與修正後之期間合併計算。

第六條 (喪失繼承權規定之溯及既往效力)

民法繼承編,關於喪失繼承權之規定,於施行前所發生之事實,亦適用之。

第七條 (立嗣子女之繼承順 序及應繼分)

民法繼承編施行前,所立之嗣子女,對於施行後開始之繼承,其繼承順序及應繼分與婚生子女同。

第八條 (繼承人規定之適用)

繼承開始在民法繼承編施行前,被繼承人無直系血親卑親屬,依當時之法律亦無其他繼承人者,自施行之日起,依民法繼承編之規定定其繼承人。

第九條 (遺產管理人權義規定之適用)

民法繼承編施行前所設置之遺產管理人,其權利義務自施行之日起,適用民法繼承編之規定。

第十條 (特留分規定之適用)

民法繼承編關於特留分之規定,於施行前所立之遺囑,而發生效力在施行後者,亦適用之。

第十一條 (施行日)

本施行法自民法繼承編施行之日施行。 民法繼承編修正條文及本施行法修正條文,除中華民國九十八年十二月十五日修正之民法第一千一百九十八條及第一千二百十條自九十八年十一月二十三日施行者外,自公布日施行。

「민법 상속편 시행법」

[법률, 2013.1.11., 개정]

제1조 (불소급 원칙)

개정된 민법 상속편 시행 전에 이행이 시작된 상속에 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민법 상속편 시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전에 이행이 시작된 경우에 대하여 이 시행법이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하지도 아니한다.

제1조의1 (법률 적용 범위)

민법 상속편 중화민국 96년 12월 14일(2007년 12월 14일)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 이행이 시작되었는데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 포기의 법정기한을 넘기지 아니한 경우, 개정 시행일부터는 개정 후의 상속 포기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상속편 중화민국 96년 12월 14일(2007년 12월 14일)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 이행이 시작되었는데 상속인이 상속 시작시 행위능력불가 또는 행위능력 제한 판정을 받아서 개정 시행 전으로 법정기한을 한정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산을 소득분으로 한정하고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다만 권리책임자가 이러한 조치가 명백하게 불공평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앞 항의 상속인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채무를 이미 배상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2 (법률 적용 범위)

민법 상속편 중화민국 97년 1월 4일(2008년 1월 4일)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 이행이 시작되었는데 상속인이 상속 이행에 대하여 대리이행 책임보증계약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유산을 소득분으로 한정하고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다만 권리책임자가 이러한 조치가 명백하게 불공평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앞 항에서 중화민국 97년 4월 22일(2008년 4월 22일)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인이 이미 보증계약 채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3 (법률 적용 범위)

민법 상속편 중화민국 98년 5월 22일(2009년 5월 22일)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 이행이 시작되어 상속인이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 법정기한을 정하였으나 상속 확정 또는 상속 포기 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 시행일부터 개정 후의 민법 제1148조와 제1153조부터 제116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상속편 중화민국 98년 5월 22일(2009년 5월 22일)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인에게 상속 이행 전에 대리이행 책임보증계약 채무가 발생한 경우, 유산을 소득분으로 한정하고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다만 권리책임자가 이러한 조치가 명백하게 불공평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민법 상속편 중화민국 98년 5월 22일(2009년 5월 22일)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인이 민법 제1140조 규정에 따라 대위상속한 경우, 유산을 소득분으로 한정하고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다만 권리책임자가 이러한 조치가 명백하게 불공평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민법 상속편 중화민국 98년 5월 22일(2009년 5월 22일) 개정 시행 이전에 상속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 또는 동거하지 아니하나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로 인하여 상속 이행시 상속 채무의 존재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정 시행 전으로 법정기한을 한정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산을 소득분으로 한정하고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다만 권리책임자가 이러한 조치가 명백하게 불공평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앞의 세 항에서 상속인이 개정 시행 이전의 법에 따라 이미 채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대한 특별규정)

민법 상속편 시행 이전에 민법 상속편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이미 다다른 경우 또는 그 시효기한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시효가 만료된 후 민법 상속편 시행 이후부터는 민법 상속편이 규정하는 시효기한의 2분의 1을 지난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효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법정기한의 준용)

앞 조의 규정은 민법 상속편이 규정하는 시효성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기한을 준용하는데에 적용한다. 다만, 해당 법정기한이 아직 1년을 채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유산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과 신·구법의 적용)

유산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이 민법 상속편 개정 이전에 효력 발생한 경우, 민법 제1165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그 잔여기한이 개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제5조 (구술 유언과 신·구법의 적용)

민법 상속편 개정 전 효력이 발생한 구술 유언이 개정 시행시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민법 제1196조 규정을 적용하고, 이미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 후 기간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제6조 (상속권 상실에 대한 규정의 소급 효력)

민법 상속편의 상속권 상실에 관한 규정은 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후계자의 상속 순서 및 상속분)

민법 상속편 시행 이전에 후계자로 세워진 자녀는 시행 후 이행된 상속에 대하여 상속 순서 및 상속분이 결혼으로 생기는 자녀와 동일하다.

제8조 (상속인 규정의 적용)

상속 이행이 민법 상속편 시행 이전이고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으며 당시의 법률에 따라 그 밖의 상속인도 없는 경우, 개정 시행일부터 민법 상속편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을 정한다.

제9조 (유산관리인의 권리·의무 규정의 적용)

민법 상속편 시행 이전에 세워진 유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는 개정 시행일부터 민법 상속편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특별유산관리인의 권리·의무 규정의 적용)

민법 상속편 시행 이전에 세워진 유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는 개정 시행일부터 민법 상속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시행일)

이 시행법은 민법 상속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민법 상속편 개정 조문 및 이 시행법 개정 조문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화민국 98년 12월 15일(2009년 12월 15일) 개정된 민법 제1198조 및 제1210조는 98년 11월 23일(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