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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발효일 2014. 1. 1 ] [ 미국, 제2166호, 2013. 12. 11 ]

2013년 11월 5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3년 8월 26일과 2013년 11월 18일에 Michael B.G. Froman 미국 무역대표부대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간에 서한을 교환한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66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미국의 제안 서한) 2013년 8월 26일 윤상직 귀하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대한민국 윤장관 귀하,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으로써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서한의 첨부 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부록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전체를 개정하고 대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에 의하여 도달한 양해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협정의 실질적 변화를 구성하지 않는 기술적 조정이며, 협정과 그 부속서 및 부록, 그리고 각 당사국의 관세 법령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서한과 그 첨부 문서, 그리고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과 그 첨부 문서가 협정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본 합의와 협정의 개정이, 양국 정부가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마이클 B.G. 프로만 대사 첨부 :부록 1 : 부속서 4-가 부록 2 : 부록 6-가-1을 포함한 부속서 6-가 (한국의 회답 서한) 2013년 11월 18일 마이클 B.G. 프로만 대사 귀하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사무소 워싱턴 D.C. 미합중국 프로만 대사 귀하, 본인은 귀하의 2013년 8월 26일자 서한 및 부록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의 서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으로써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서한의 첨부 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부록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전체를 개정하고 대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에 의하여 도달한 양해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협정의 실질적 변화를 구성하지 않는 기술적 조정이며, 협정과 그 부속서 및 부록, 그리고 각 당사국의 관세 법령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서한과 그 첨부 문서, 그리고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과 그 첨부 문서가 협정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본 합의와 협정의 개정이, 양국 정부가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제안을 수락하고, 귀하의 서한과 그 첨부 문서, 그리고 이 확인 회답 서한과 그 첨부 문서가, 양국 정부가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정과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될, 협정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 :부록 1 : 부속서 4-가 부록 2 : 부록 6-가-1을 포함한 부속서 6-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