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는,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 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협약 제2조(대상조세) 제3항 세항 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 라 한다)”
협약 제4조(거주자)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협약의 모든 규정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거나 조세로부터 면제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취된 소득분에 한정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러한 경감 또는 면제는 그 다른 쪽 체약 국으로 송금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취된 소득분에 한정하여서만 적용된다.”
협약 제9조(특수관계기업)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은 양 기업 간에 설정 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다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이 행한 조정이 원칙과 액수에서 정당하다고 동의하는 경 우에는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한다.”
협약 제10조(배당) 제2항 세항 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협약 제11조(이자)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이자가 은행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다른 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수출금융기관에 갚 아야 하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생성, 제공, 보증되거나 보장되는 대부, 채권 또는 여신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이자로서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지급된 이자는 그 한 쪽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모든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한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모든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 하여는,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 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 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 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1.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 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은 다음에 해당하 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체약국에서 설립되고 공인된 증권거래소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 국 간에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나) 그 소득이 기업구조개편, 합병, 분할 또는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 우” 2.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 협약 제14조(인적용역)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 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 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 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 생하는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전문적 용역”이란 특히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 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2. 협약 제14조 다음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 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 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 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 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 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협약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19조는 각각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 조 및 제20조로 된다.
협약 제19조(학생)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20조로 대체한다. “제20조 학 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고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 또는 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협약 제20조(교수 및 교직자)를 삭제한다.
협약 제21조(기타소득)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그 밖의 다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 우, 그 소득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계속 과세한다.”
1.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한국 세법의 규정(이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 으로, 가) 스위스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스위스의 조세(배당의 경우, 그 배 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외)는, 스위스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또는 공제에 의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소 득과 관련한 한국 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스 위스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스위스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스위스의 조세를 (이 항 세항 가)에 따라 공제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스 위스의 조세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2.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스위스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 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스위스는 그러한 소득을 조세로부터 면제하지만, 그 거주자의 잔여소 득에 대한 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그 면제된 소득이 그와 같이 면제되지 않았더라면 적용 가 능하였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가 제13조제3항에 언급된 소득에 적용 되는 것은 한국에서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3.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제4항을 삭제한다. 4.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협약 제24조(상호합의 절차) 다음에 제 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정보 교환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협약 규정의 시행 또는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와 관련한 부과 또는 징수,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 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의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취득한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러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러한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한쪽 체약국이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 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피요청 체약국의 과세 당국은, 이 항에 따른 의 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3항 또는 국내법의 어떠한 상충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2. 협약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협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으로 대체하며, 제3항을 삭 제한다. “1. 제24조와 관련하여, 이 의정서의 서명일 이후 어느 시점에, 한국이 자국의 어느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중 재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경우, 한국은 이를 스위스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현행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스위스와 교섭을 시작한다. 2. 제25조와 관련하여, 가) 정보 교환은 요청 체약국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만 요청될 것으로 양해된다. 나) 요청국의 과세 당국은 협약 제25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체약 국의 과세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 검사 또는 조사의 대상 인(들)의 이름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주소, 생년 월일, 혼인 여부, 조세식별번호와 같이 그 인(들)의 신원확인을 쉽게 하는 그 밖의 세부 사항 2) 해당 정보가 요청되는 기간 3) 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과 형식을 포함하는, 찾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 4) 찾고자 하는 정보의 조세 목적 5)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알려진 범위 안에 서 그의 주소 다) 제25조에 규정된 행정 협조는 증거자료의 단순 수집(“예비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세항 나)는 예비조사가 일어 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중요한 절차상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1목부터 제 5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라) 협약 제25조는 체약국이 자동적 또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체약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피요청국에서 규정되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행정상 절차의 규칙이 그 정보가 요청 체약국에 전달되기 이전에 계속 적용 가능한 것 으로 양해된다. 또한,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정보 교환 절차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1. 의정서는 비준되고 비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교환된다. 2. 의정서는 비준서 교환일 다음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제13조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의 서명일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과 관련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 효일 또는 그 이후의 요청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되었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연방 각의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