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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45 조, 제 246 조 개정에 관한 법

2011 년 4 월 18 일 제 ZRU-287 호

채택 : 2010 년 11 월 30 일 하원에 의하여 채택됨 동의 : 2011 년 3 월 25 일 상원에 의하여 동의됨

«주요 내용»

이 법률에 따라 1994 년 9 월 22 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013-XII 호 제 245 조와 제 246 조가 개정됐다. 제 245 조의 제 3 항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된다. 본 법 제 599 조에 따라 그의 인도에 대한 요청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인도된 경우, 구금 기간에 외국 영토에 구금된 기간이 기산 된다. 본 조 제 2 항제 4 호, 제 5 호에 의하여 확정된 외국 정부에 의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인도된 자의 감금 최대 기일이 만료가 되었고, 사건의 상황에 따라 구금 형태의 제지 조치가 변경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검찰청장의 청원에 따라 본 법 제 247 조에 의하여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추가 감금 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구치소에서 3 개월 이내 이어야 한다. 심리가 종결된 형사 사건의 자료는 본 조 제 2 항제 4 호, 제 5 호와 제 4 항에 명기된 최대 감금 기일 만료 1 개월 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제 24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피고인의 감금 기간이 만료되었고, 사건의 상황에 따라 구금 형태의 제지 조치가 변경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추가 심리를 위하여 형사 사건을 반환할 경우, 법원에 의하여 감금 기일은 형사 사건의 추가심사를 위하여 반환한 법원에 의하여 검사의 사건 접수 시로부터 계산하여 1 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명기된 기일 연장은 본 법 제 245 조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와 한도 내에서 법원에 사건 발송 전 피고인의 감금 체류 기간을 계산하여 정해진다. 이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