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분 일반원칙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1. "행정절차"란 공공행정당국의 의사 형성과 표시 또는 해당 의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일련의 순서가 있는 행위 및 절차를 말한다.
2. "공문서"란 행정절차를 구성하는 행위 및 절차를 구현하는 문건 전체를 말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법전의 규정은 공공관리 행정활동에서 사인(私人)과 관계를 형성하는 공공행정당국인 모든 기관의 행위에 적용하며, 공공행정당국이 아닌 현지 기관이 행정사항에 속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행위에도 적용한다.
2. 이 법전의 규정은 특별허가를 받은 실체가 행정당국의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에도 적용한다.
3.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이 법전의 규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인(私人)기구의 기관이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4. 이 법전에서 정하는 행정활동의 일반원칙은 행정당국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하며, 그 활동이 기술적 성격에만 해당하거나 사법상의 관리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한다.
5. 이 법전에서 행정조직 및 행정활동에 관한 규정은 행정당국의 모든 공공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6. 이 법전의 규정은 사인(私人) 에 대한 보장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절차에도 보충 적용한다.
제2장 일반원칙
제3조 (합법성의 원칙)
1.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은 법률을 준수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 부여받은 권력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권력을 해당 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2. 긴급피난을 할 때 이 법전에서 정하는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하는 행정행위는 다른 법으로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효하다. 다만, 피해자는 행정당국의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조 (공익추구의 원칙 및 주민권익 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은 주민의 권리 및 법률상 이익을 존중하면서 공공이익을 추구할 권한이 있다.
제5조 (평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1. 사인(私人)과 관계가 발생할 때, 공공행정당국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자의 혈통ㆍ성별ㆍ종족ㆍ언어ㆍ출신지역ㆍ종교ㆍ정치적 신념ㆍ관념형태ㆍ교육ㆍ경제상황ㆍ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특권ㆍ수혜ㆍ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권리 박탈 또는 의무 면제를 해주어서도 아니 된다.
2. 사인(私人)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이익과 행정당국의 결정이 충돌할 때, 행정당국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당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해당 권리 또는 이익을침해할 수 있다.
제6조 (공식언어 사용의 원칙)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은 활동에 종사할 때, 마카오의 공식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의 원칙 및 사사로움 없음의 원칙)
공공행정당국은 활동에 종사할 때, 관계가 발생하는 모든 자를 공정하고 사사로움 없는 방식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8조 (선의의 원칙)
1. 모든 형식의 행정활동 중에, 그리고 행정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공공행정당국은 선의의 규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사인(私人)과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제 1 관 규정을 준수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시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법률의 기본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a) 관련 활동으로 상대방에게 형성되는 신뢰
b) 실행한 활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9조 (행정당국과 사인(私人) 간 협력의 원칙)
1.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사인(私人)과 긴밀하게 상호협력을 하여야 한다.
a) 요청받은 정보 및 해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정보 및 해석이 기밀에 속하거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b) 사회에 유익한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2. 공공행정당국은 사인(私人)에게 서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정보 제공이 강제적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참여의 원칙)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은 사인(私人) 및 이익 보호를 취지로 하는 단체와 관련한 결정을 할 때, 사인(私人) 및 해당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이 법전에 규정된 관련 청문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정의 원칙)
1. 행정기관은 그 권한 내에서 사인(私人)이 제기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으며, 결정 대상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다.
a) 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된 사항
¹請願(청원): “청원”이란 일반적으로 입법회ㆍ행정장관ㆍ공공행정당국에게 특정한 조치를 채택·수용할 것을 건의·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마카오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법」제2조). 개별적·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권리이며, 그 행사를 위하여 세금이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동법 제4조·제5조).
²申述(진정): “진정”이란 특정한 실체가 취하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그와 관련한 상황·행위에 관하여 공공당국이 주의를 기울이거나 검토하거나 후과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마카오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법」제2조).
³投訴(신고): “신고”란 모든 위법행위 및 모든 기관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하여 책임자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마카오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법」제2조).
⁴聲明異議(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공무원 또는 공직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신소(申訴)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마카오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법」제2조). 이의신청은 신소(申訴)의 종류 중 하나이다(마카오 「행정절자법전」제3장).
ⁿ上訴(상소): “상소”란 하급기관의 결정·지시등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마카오 법률상 上訴(상소)는 申訴(신소)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b) 합법성 또는 총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원ㆍ진정ㆍ신고ㆍ이의신청ㆍ상소
2. 사인(私人)이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행하고, 해당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 내에 해당 사인(私人)이 동일한 근거에 따라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결정을 내릴 의무가 없다.
제12조 (비관료화의 원칙 및 효율의 원칙)
공공행정당국은 주민친화적인 부서가 되기를 지향하고 관료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무상의 원칙)
1. 행정절차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법에 해당 절차의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 또는 행정당국의 경비 지출이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해관계인의 경제능력 부족이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당국은 앞 관의 수수료 또는 경비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3. 경제능력 부족은 적절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다음의 방식을 포함한다.
a) 마카오사회공작사가 발급하는 경제상황 증명
b) 신청인이 수급 중인 공공구제 증명
4. 앞 관의 문건 내에 해당 문건이 수수료 지급 면제 또는 행정경비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법기관에 대한 호소의 원칙)
행정심판권이 있는 법원에 사인(私人)이 호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행정상 사법쟁송의 규범에 근거하는 법례에 따라 사인(私人)은 행정당국의 행위에 대한 사법감찰과 사인(私人)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제2부분 주체
제1장 공공행정당국인 기관
제1절 일반규정
제15조 (공공행정당국인 기관)
이 법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이란 다음 각 항의 기관을 말한다.
a) 행정직능을 행사하는 기관
b) 공공법인의 기관 및 공공단체의 기관
제2절 합의제행정기관
제16조 (의장 및 간사)
1. 합의제행정기관마다 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이들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이 선출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장은 회의 개시와 종료를 선포하고, 각 업무를 지휘하고, 법률 준수 및 규칙에 부합하는 결의를 확보하고, 부여받은 그 밖의 직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다.
3.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은 사유 설명을 첨부한 결정을 통하여 회의를 중지하거나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이 때 관련 결정은 회의기록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장 및 간사의 대행)
1.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장 및 간사는 각각 재임기간이 가장 긴 위원과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위원이 대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부 위원의 재임기간이 동일한 경우 최연장자 위원 및 최연소자 위원이 각각 의장 및 간사 업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평상시 회의)
1. 법률 규정이 없거나 기관 의결이 없는 경우 평상시 회의 일자 및 시간은 의장이 정한다.
2. 확정된 회의 일자 및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의 모든 구성원에게 고지하여 안정적이고 적절한 때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 회의)
1. 특별 회의는 의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의장에게 토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 소집은 늦어도 개회 48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토의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일정)
1.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매번 정하며 의장은 위원이 의사일정에 맞추어 제기하는 사항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은 해당 합의제행정기관의 권한에 해당하여야 하고, 관련 청구는 늦어도 개회 5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사일정은 늦어도 개회 48시간 전에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 대상)
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사항만이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평상시 회의에 해당하고 최소 3 분의2 이상의 구성원이 즉시 결의를 하여야만 하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회의 공개)
1. 행정기관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의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회의 일자ㆍ시간ㆍ장소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늦어도 회의 48시간 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의소집 관련 규정 미준수)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위법성은 관련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회의개최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정(補正)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법정 정족수)
1. 제 1 차 소집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표결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의제행정기관 회의를 운영하고 결의할 수 있다.
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출석한 인원수가 요구되는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24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 때 표결권이 있는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 인원수가 3명 이상이어야 운영과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소집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표결 의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표결 회피 의무가 있는 합의제자문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모든 구성원은 표결시 기권 행위가 금지된다.
제26조 (표결 방식)
1.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의결은 기명 표결 방식으로 하며, 위원이 먼저 투표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투표한다.
2. 사람의 행위나 자격을 심의하는 모든 의결은 비밀투표 방식으로 한다.
3. 앞 관의 의결 성질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은 표결방식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4. 비밀투표 방식으로 하는 의결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장은 표결 종료 후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 따라 설명한다.
5. 회피 의무가 있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원은 토론 및 표결을 할 때 현장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의결에서 요구하는 다수)
1. 의결은 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의 절대다수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법률에 특정 다수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상대다수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요구되는 절대다수에 미치지 아니하면서 표수는 동일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표결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표결을 다음 회의로 연기한다. 연기된 후 열리는 회의에서는 상대다수표를 획득하면 충분하다.
제28조 (표결시 표수가 동일한 경우)
1. 표결시 표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의 투표가 결정력을 가진다. 다만,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표결은 제외한다.
2.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할 때 표수가 동일한 경우 즉시 표결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표수가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표결을 다음 회의로 연기한다. 연기된 후 열리는 회의 제1차 표결에서도 표수가 동일한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 기명표결로 진행한다.
제29조 (회의기록)
1.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 중에 발생한 모든 상황의 요지를 담은 회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회의 일자ㆍ장소ㆍ출석자ㆍ심의사항ㆍ의결 및 관련 표결 방식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회의기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교부하여 해당 회의의 마지막 단계 또는 다음 회의 개시 때 확인하고, 모두가 확인한 후에 의장 및 간사가 서명한다.
3. 합의제행정기관이 초안 방식으로 회의기록을 확인하고 결의한 경우에는 회의에서 즉시 초안 방식으로 관련 회의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은 관련 회의기록을 확인한 후 또는 앞 관의 초안에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탈락표에 대한 회의기록)
1.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원은 탈락표, 그리고 해당 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해설을 회의기록에 등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의결에서 탈락하고 관련 투표에 대한 해설적 성명(聲明)을 회의기록에 등재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해당 의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이 면제된다.
3.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공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투표에 대한 해설적 성명(聲明)을 결의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권한
제31조 (포기불가성 및 이양불가성)
⁶授權(위임): 이 법 제37조 참조.
1. 법률 또는 규장에서 정하는 권한은 포기할 수 없으며 이양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권한위임 및 직무대행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권한에 대한 소유 포기 또는 행사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 또는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권한위임 및 유사한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 (권한 확정)
1. 권한은 절차를 개시할 때 확정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사실 변경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제3관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2. 법률변경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해당 절차를 접수하는 기관의 해당 권한이 취소되었거나, 이제는 해당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처음부터 부여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이 지역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서술된 절차의 공문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심리 이전 선결문제)
1. 하나의 문제에 대한 결정에 따라 최종결정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그 결정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속하는 경우 최종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해당 결정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즉각 해결하지 않아서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의 상황에서는 해당 중지가 종결된다.
a)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심리 전 선결문제에 대한 결정이 정해지고,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 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 일 내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b) 해당 선결문제의 심리를 위하여 제기된 절차 또는 소송절차가 이해관계인의 과실로 인하여 정지되는 기간이30일을 초과하는 경우
c) 이후 발생하는 사정에 근거하여 해당 사항을 즉각 해결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3. 행정절차에 대한 중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지가 이미 종결된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선결 문제를 우선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절차에서 이루어진 관련 결정은 해당 절차 외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4조 (지역관할권의 충돌)
지역관할권에 의문이 있을 때 충돌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실체는 충돌과 관련된 기관 중 하나를 권한있는 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기관의 소재지는 관련 사항의 적절한 해결에 유리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35조 (권한에 대한 검토)
1. 행정기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신이 관련 문제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자신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인도 논쟁을 제기하여 해당 기관에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제36조 (권한없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 사인(私人)이 허용될만한 착오로 정해진 기간 내에 권한없는 기관에게 신청ㆍ청원ㆍ이의신청을 하거나 상소하는 경우 그 기관은 직권으로 관련 문건을 권한있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사인(私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허용될만한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신청ㆍ청원ㆍ이의신청ㆍ상소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48시간 내에 이를 사인(私人)에게 통지한다.
3. 착오의 속성에 대하여서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절 권한위임 및 직무대행
⁷授權(권한위임): ‘授權(delegation)’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행정당국 직원에게 맡겨서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마카오정부, https://www.gov. mo/zh-hant/about-government/).
제37조 (권한위임)
1. 통상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하나의 권한위임 행위를 통하여 다른 기관 또는 행정당국 직원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행정행위 이행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해당 행정기관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수시로 권한위임 행위를 통해 직속 하급자ㆍ보조인ㆍ대행인에게 해당 사무에 관한 일반관리행위 이행을 허용할 수 있다.
3. 앞 관의 규정은 합의제행정기관이 그 의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다만,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에 각 기관 간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분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⁸轉授權(권한재위임): ‘轉授權(sub-delegation)’이란 위임받은 권한을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
임하는 것을 말한다(마카오정부, https://www.gov.mo/zh-hant/services/ps-1054/).
제38조 (권한재위임)
권한위임자는 권한위임받은 자의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권한위임행위의 요건)
1. 권한의 위임행위 또는 재위임행위에서 권한의 위임을 하는 위임기관 또는 재위임을 하는 기관은 위임하는 권한 또는 재위임하는 권한과 위임받는 자 또는 재위임을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2. 권한의 위임행위 또는 재위임행위는 《마카오정부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도시행정기관인 경우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의 자격 표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거나 재위임을 받은 권력을 행사할 때 위임을 받은 기관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권한을 위임하는 자 또는 재위임을 하는 자의 권한)
1.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 또는 재위임을 하는 기관은 지시적 명령을 하거나 권한을 위임받는 기관 또는 재위임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권한 또는 재위임을 받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 또는 재위임을 하는 기관은 그 권한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제131조제2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자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가 이행한 행위를 폐지할 수도 있다.
제42조 (위임 또는 재위임의 소멸)
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은 다음 사유에 따라 소멸된다.
a) 위임행위 또는 재위임 행위의 폐지
b) 위임행위 또는 재위임 행위의 효과가 소진하여 발생하는 효력상실, 권한위임하는 기관ㆍ권한위임받는 기관ㆍ권한재위임을 하는 기관 또는 권한재위임을 받는 기관의 재직자가 변동되어 발생하는 효력상실
제43조 (직무대행)
1. 직무담당자의 부재ㆍ결근ㆍ사정으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행인이 업무를 대행한다. 법정대행인이 없는 경우 피대행인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행정당국의 직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앞에 서술된 상황에 대하여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대행 상황에서 집행하는 직무는 피대행인이 위임받거나 재위임을 받은 권한의 행사를 포함한다.
제5절 관할권, 직책 및 권한의 충돌
제44조 (권한 충돌에 대한 해결)
1. 행정당국의 각 기관과 법원 간의 관할권 충돌은 법에 따라 권한 있는 법원이 해결한다.
2. 직책 충돌이 다른 법인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법상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해결한다.
3. 권한 충돌은 충돌이 발생하는 각 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기관 중 최하급 기관이 해결한다.
제45조 (충돌의 행정적 해결)
1. 권한의 충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 결정 권한이 있는 실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청구할 수 있다. 충돌이 발생하는 기관은 해당 충돌을 알게 된 후 직권으로 즉각 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충돌이 발생하는 기관이 여전히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충돌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3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절 사사로움 없음에 대한 보장
제46조 (회피 상황)
1. 다음 상황에서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의 재직자 또는 직원은 행정절차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당국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 또는 계약에도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a) 그 본인이 타인의 대리인 또는 사무관리인으로서 앞에 서술된 절차나 행위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 그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인척, 부모 등 일정범위 이내의 방계 혈족 또는 인척,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인 사람 등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앞에 서술된 절차ㆍ행위ㆍ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c) 그 본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상황이 앞 항에 포함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
d) 감정인 또는 수임인의 신분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했거나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e)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인척, 부모 등 일정범위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인척ㆍ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인 사람이 감정인 또는 수임인의 신분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한 경우
f)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기하는 사법소송이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g) 해당 기관의 재직자나 직원 또는 제b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한 결정 또는 참여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상소에 해당하는 경우
h) 경제적 이익 또는 유사한 이익을 수호하는 단체의 구성원 사인(私人)과 관련한 문제이고,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2. 단순 사무처리에 관련되는 행위, 특히 증명서 발급에 불과한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앞 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회피 분쟁 및 선고)
1. 행정당국인 기관의 재직자 또는 직원에게 회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이 해당 사실을 관련 상급 또는 지휘권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 의장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2. 확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또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은 회피 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할 때 회피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상급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장은 회피가 필요한 상황의 존재 여부를 심리할 권한을 가지며 회피 선고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관련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합의제행정기관 의장의 회피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의장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대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8조 (회피 분쟁의 효력)
1. 기관의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은 제47조제1관의 고지를 한 후 또는 제47조제2관의 신청을 알게 된 후, 부대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절차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에서 상반된 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6조제1관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는 사람은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치는 해당 사람을 대행하는 실체가 추인한다.
제49조 (회피 선고의 효력)
1. 기관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에 대하여 회피를 선고한 후에는 절차에 따라 관련 법정대행인이 해당 기관의 재직자 또는 직원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급기관이 관련 문제에 대한 회수를 결정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행인이 없거나 대행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회피 의무가 있는 구성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운영한다.
제50조 (자발적 회피 및 회피 신청의 근거)
1. 기관의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의 사사로움이 없음 또는 그 행위의 정직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은 관련 절차에 대한 참여를 면제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a) 그 직계혈족 또는 인척, 3촌 등의 범위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인척,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이 후견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그 배우자가 후견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등이 타인의 대리인 신분으로서 해당 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또는 인척이 해당 절차ㆍ행위 또는 계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채권인 또는 채무인인 경우
c) 절차를 개시하기 전 또는 후에 해당 기관의 재직자 또는 직원,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인척이 기증을 받은 경우
d)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 그 배우자가 해당 절차ㆍ행위 또는 계약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극도의 적대적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은 유사한 근거로 확정적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절차ㆍ행위 또는 계약에 참여하는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 (청구의 제기)
1. 제 50 조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청구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실체에게 청구를 제기하고해당 청구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2. 청구를 접수하는 실체가 서면으로 작성된 청구만 받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기관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은 청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차ㆍ행위 또는 계약에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 대상이 되는 기관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제52조 (자발적 회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
1. 자발적 회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제47조제3관 및 제4관에 따른다.
2. 해당 결정은 3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련 청구 사유가 성립한다고 인정된 후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 (제재)
1. 회피하여야 하는 기관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이 참여한 행위 또는 계약은 일반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제재를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47 조제1관의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각한 기율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제2장 이해관계인
제54조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
1. 모든 사인(私人)은 행정절차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또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하는 사람이 그 사인의 행정절차를 대리하거나 보조할 수도 있다.
2. 절차에 참여하는 능력은 민법에 규정된 행위능력을 기반과 척도로 하며, 절차 참여에 대한 무능력에 대해서도 민법을 보충 적용한다. 다만,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정당성)
1. 행정활동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 해당 이익 등의 수호를 취지로 하는 단체에게는 행정절차를 전개하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2. 대중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도 행정절차를 전개하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a) 공공위생ㆍ주거ㆍ교육ㆍ문화유산ㆍ환경ㆍ지역정비 및 삶의 질 등 기본이익 분야에서 행정활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공민
b) 거주하는 지역 내의 어떠한 공공재산에 대하여 행정당국 활동의 영향을 받는 주민
3.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중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이익 수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및 해당 지역 내 도시행정기관에게는 행정절차를 전개하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제3부분 행정절차
제1장 일반원칙
제56조 (행정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
1. 행정절차에서는 공식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절차를 전개하거나 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이 선택한 공식언어를 사용하여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언어로 답변을 받고 해당 언어로 작성된 열람허용 문건을 받을 수 있으며, 절차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해당 언어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3. 앞 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앞 관의 행위 및 수속의 함의(含義)를 분명하게 이해한 경우 절차에서 최종결정의 유효성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7조 (발기)
행정절차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전개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전개하여야 한다.
제5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1.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절차를 전개할 때, 해당 절차에서 예정된 행위가 어떠한 사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성명(姓名)으로 해당인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절차의 전개를 해당인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법률이 앞 관에 규정된 고지를 면제하거나, 해당 고지가 법에 따라 관련 사항에 부여한 기밀성 또는 비밀성을 훼손하거나, 적시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관련 절차에 대한 해당 고지가 적시에 조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고지할 때에는 절차의 전개를 명령하는 실체, 절차 개시일,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부서 및 절차 대상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9조 (행정당국의 권력)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절차 제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은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답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할 수 있다.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은 청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청구된 사항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60조 (신속성의 의무)
행정기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 진행과 무관하거나 진행을 지연하는 모든 사항을 거부하고 피하여야 하며, 절차의 계속 진행과 결정의 공정성과 적시성 실현에 필수적 사항을 명령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제61조 (절차완료를 위한 일반기간)
1. 절차는 9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또는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문의 최고지도자 또는 권한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은 특히 절차의 복잡성 또는 그 밖의 실체의 참여 필요성을 고려한 후 제1관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1회 이상 허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로 한다.
3. 위의 제1관ㆍ제2관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은 앞에 서술된 기간 만료 후 5일 내에 해당 부서의 최고지도자 또는 권한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합리적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법정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원인은 10일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하고, 확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짜가 예측 가능해지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62조 (이해관계인의 일반의무)
1. 이해관계인은 위법적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을 의무, 지연만 초래하는 조치는 신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이해관계인은 적절하게 사실을 밝히고 진상이 드러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정보권
제63조 (이해관계인의 정보권)
1. 사인(私人)은 요구서를 제출한 후 행정당국으로부터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절차의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 대한 확정적 결정을 알 권리가 있다.
2.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공문서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 이루어진 행위와 조치, 이해관계인의 보정(補正)이 필요한 결함, 이루어진 결정 및 제공을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한다.
3. 다음 절차의 문서 또는 자료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법에 따라 기밀 또는 비밀로 분류 및 지정되고, 권한 있는 실체가 해당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자료
b) 이해관계인이 알고 있으며, 관련 절차의 주요 목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기본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서 또는 자료
4.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정보는 늦어도 10근무일 안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거부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거부하여야 한다.
제64조 (공문서 열람 및 증명 발급)
1. 공문서에 보안문건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상업비밀 문건, 산업비밀 문건, 문학ㆍ예술ㆍ과학 재산권과 관련한 비밀 문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
2. 이해관계인에게는 납부금을 지급 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가능한 문서에 첨부된 문건의 복제본 또는 인증성명서(認證聲明書)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65조 (서면 명령 여부와 관계없는 증명)
1. 권한 있는 공무원은 서면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신청이 제기된 때로부터 10근무일 안에 이해관계인에게 증명, 복제본 또는 인증성명서(認證聲明書)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그 청구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자료는 해당 문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서 또는 유사 문건을 제출한 일자
b) 해당 문건의 내용 또는 그 문건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c) 신청서 또는 유사 문건의 진행 상황이나 현황
d) 기존에 내려진 결정 또는 내려지지 않은 결정
2. 제 1 관의 의무에 보안문건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업비밀 문건, 산업비밀 문건, 문학ㆍ예술ㆍ과학 재산권 관련 비밀문건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6조 (정보접근권의 확장)
1. 제 63 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증명할 수 있고 자신이 요구하는 자료를 알고 있는 사람까지 확장하여 적용된다.
2. 제 1 관의 권리 행사는 부서 지휘자의 결재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결재는 신청서에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 (행정 개방의 원칙)
1. 사인(私人)은 직접 관련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기록물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2. 개인자료가 포함된 문건은 해당 자료에 관련된 사람 및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증명하는 제3자만 열람할 권리가 있다.
3. 이유설명을 첨부한 결정을 통해 이 지역의 안전ㆍ형사(刑事) 조사ㆍ개인정보 등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기록물에 대한 사인(私人)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4. 행정기록물의 열람은 일반적으로 증명서나 해당 기록물을 구성하는 자료의 인증된 복사본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률이 허용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허가하는 경우 보관된 문건 또는 기록된 문건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5. 관련 문건의 직접 열람, 증명서 또는 복사본 발행을 허용 또는 허가하는 경우 늦어도 10 근무일 안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 또는 복사본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통지
제68조 (통지 의무)
다음의 행정행위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요구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행정행위
b) 의무 부과, 구속 또는 처벌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행정행위
c)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생성ㆍ소멸ㆍ증가ㆍ감소시키는 행정행위, 또는 해당 권리 또는 이익을 행사하는 조건을 훼손시키는 행정행위
제69조 (통지 면제)
1. 다음의 상황에서는 행위에 대한 통지를 면제한다.
a) 이해관계인과 대면하여 구두로 행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인 경우
b) 이해관계인이 절차상 참여를 통하여 관련 행위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2. 제 1 관의 상황에서는 통지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원래의 기간을 구두 행위를 한 다음날 또는 이해관계인이 절차에 참여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0조 (통지 내용)
통지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행정행위의 전체 내용
b) 해당 행위자 및 행위 일자가 포함된 행정절차 식별 자료
⁹申訴(신소): 마카오 법률상 申訴(신소)는 이의신청과 상소(上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마카오 「행정절
차법전」 제146조), 反駁(impugnação, 효력 반박) 방식의 하나이다. 그 종류는 이의신청(제3장제2절)·소원(제
3장제3절)·부진정소원·감독상소(제3장제4절)로 구분된다(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3장).
c) 해당 행위에 제기된 신소(申訴)에 대하여 심사 권한을 가지는 기관 및 신소(申訴) 제기 기한
d) 해당 행위에 대한 사법상소 가능성 여부
제71조 (통지 기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통지는 8일 안에 하여야 한다.
제72조 (통지 방식)
1. 가능성 및 적절성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공문ㆍ전보ㆍ텔렉스ㆍ팩스ㆍ전화로 한다.
2. 앞에 서술된 것과 같이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통지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을 모르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인원수로 인하여 해당 통지 방식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통지한다. 이를 위하여 고시게시판에 고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현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구독하는 두 개의 일간지를 선택하여 공고도 하여야 한다. 일간지 중에 하나는 포르투갈어 일간지, 다른 하나는 중국어 일간지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전화로 통지하는 경우 가장 근접한 근무일에 제1관에서 정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최초 통지일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기간 및 연기
제73조 (일반기간)
1. 특별규정이 없거나 행정당국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행위 기간은 15일로 한다.
2. 이해관계인의 행위 신청 또는 행위의 실시, 조치 촉구,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 또는 절차상 그 밖의 권한 행사의 기간도 15일로 한다.
제74조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는 다음 규칙을 적용한다.
a)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 해당일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b) 기간은 연속적이며 절차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간을 시작한다.
c) 기간 만료일에 공중에게 부서를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상업무기간이지만 부서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후 첫번째 근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75조 (연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상황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기간을 정하는 경우 다음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산을 시작한다.
a) 이해관계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10일
b) 이해관계인이 아시아 그 밖의 국가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20일
c) 이해관계인이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30일
제5장 절차의 진행
제1절 개시
제67조 (최초 신청)
1. 법률에 구두로 하는 청구제기가 허용된 상황을 제외하고, 이해관계인의 최초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
b) 성명(姓名), 혼인 상황, 직업 및 거소를 포함한 신청인의 신분 자료
c)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기술하는 관련 법적 근거
d)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된 청구
e) 일자 및 신청인의 서명, 또는 신청인이 서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대리 서명
2. 하나의 신청에는 하나의 청구만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청구에 속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청구를 보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7조 (구두 신청)
법률에 구두 신청이 허용된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제76 조제1관제a항부터 제d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일자도 명확하게 기재한 후 신청인 및 해당 청구를 접수하는 행정당국 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8조 (최초 신청의 결함)
1. 최초 신청이 제76조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기관의 지적에 따라 최초 신청에 존재하는 결함을 보정(補正)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양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온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당국인 기관 및 직원은 신청서 내의 각종 결함에 대한 보정(補正)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정보가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이 확인한 후에도 신청서의 청구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을 초기에 각하하여야 한다.
제79조 (신청서 제출)
1. 신청서는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에 속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우편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 (제출 신청서 등록)
1.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서는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일련번호, 일자, 신청 대상, 첨부 문건의 부수 및 신청인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청서는 제출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는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신청서에 관련 일련번호 및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등록사항을 기입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는 행정당국 직원이 약식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81조 (신청 접수증 발급)
1. 이해관계인은 신청서 제출을 증명하는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접수증은 신청서의 부본 또는 복사본 위에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부본 또는 복사본을 신청인에게 접수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2조 (절차 진행을 저해하는 문제)
1. 행정기관은 필수적 자료를 확인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저해하는 문제 또는 절차의 대상에 대한 결정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심리할 수 있다.
a) 행정기관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
b) 신청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c) 신청인이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d) 청구가 제때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기관이 제1관의 문제가 절차의 대상에 대한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된 결정 및 결정의 근거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10일 내에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절 임시조치
제83조 (임시조치의 실시)
1. 임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련 공익에 심각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최종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절차 단계에서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명령을 내리거나 임시조치를 변경하는 결정은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조치의 유효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임시조치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필수적인 소원(訴願)은 해당 조치의 효력 중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권한 있는 기관이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 (임시조치의 효력 상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조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력이 상실된다.
a) 절차를 통하여 확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b)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하는 기간 또는 연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
c) 최종결정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
d) 정하여진 최종결정 기간이 없고, 절차 개시 후 6개월 내에 최종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3절 조사
제1분절 일반규정
제85조 (조사에 대한 지휘)
1.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이 조사 진행을 책임지고 지휘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조직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결정권이 있는 기관은 조사 지휘권을 그 하위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직접 지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기관은 그 하위기관이 특정한 조사 조치를 취하도록 맡길 수 있다.
4. 합의제행정기관 내에서 해당 기관의 구성원 또는 해당 기관에 종속된 직원에게 제2관의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
제86조 (증명이 필요한 사실)
1. 어떠한 사실이 절차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증거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명확한 사실 및 권한 있는 기관이 직무 집행으로 알게 된 사실은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그 권한의 행사에 따라 알게 된 사실을 절차상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제87조 (거증책임)
1. 이해관계인은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6조제1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부여된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해관계인은 결정에 유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문건 및 의견서를 첨부하거나, 유용한 증명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증거제출 요구)
1. 조사를 지휘하는 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공해줄 것과 그 밖의 증거 방법으로 협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이나 증거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정해진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 방식으로 자료제공 또는 증거제출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3. 앞 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명령에 대한 거부는 정당하다.
a)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b) 법률에 누설 금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경우
c) 이해관계인 본인,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이와 같은 인척이 행한 처벌할 수 있는 사실을 토로하게 되는 경우
d) 이해관계인 본인 또는 앞 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제89조 (사전 증거조사)
1. 결정에 유리한 증거를 장래에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직권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첨부한 청구에 응하여 사전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2. 사전 증거조사는 절차 제기 이전에 진행할 수 있다.
제90조 (검사 및 그 밖의 조치의 진행)
1. 검사ㆍ검증ㆍ그 밖의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를 지휘하는 기관이 감정인을 임명할 수 있다.
2. 제 1 관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을 임명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도 행정당국이 임명하는 감정인과 동일한 인원수의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문 제기 또는 요점 지적에 대하여 해당 감정인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의문 또는 지적하는 요점이 결정에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기밀 또는 비밀 사항에 속하는 경우 조사를 지휘하는 기관은 해당 의문이나 요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분절 의견서
제91조 (의견서의 종류)
1. 의견서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 의견서로 하고 반대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의견서로 한다. 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의견서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서를 구속력 있는 의견서로 하고, 그 반대는 구속력이 없는 의견서로 한다.
2. 법률에 언급된 의견서는 필수적이면서 구속력은 없는 의견서로 본다. 다만,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 (의견서의 방식 및 기간)
1. 의견서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명확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2.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의견서는 30일 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진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필수적이면서 구속력은 없는 의견서가 앞 관에 규정된 기간 내에 발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의견서가 없는 상황에서 절차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분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제93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1. 이해관계인은 조사가 완결된 후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이전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예정된 최종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6 조 및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2. 조사를 책임지는 기관은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 방식을 결정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의 계산을 중지한다.
제94조 (서면 청문)
1. 조사를 책임지는 기관이 서면청문을 선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표명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필수적 자료를 제공하여 결정에 중요하고 사실 또는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야 하며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답변을 할 때,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의 대상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보충 조치를 신청하고 문건을 첨부할 수 있다.
제95조 (구두 청문)
1. 조사를 책임 지는 기관이 구두 청문을 선택하는 경우 늦어도 8일 전에 이해관계인을 소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2. 구두 청문을 진행하는 경우 결정에 유리하고 사실상 및 법률상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의 불출석은 청문을 연기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문진행을 위하여 정한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석에 대하여 합리적 설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청문을 연기하여야 한다.
4. 청문기록을 작성하여 그 안에 이해관계인이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여야 하고, 청문을 진행할 때 또는 그 후에 이해관계인은 서면 진술을 첨부할 수 있다.
제96조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a)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b) 청문이 결정의 집행 또는 효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c) 청문을 기다리는 이해관계인의 인원수가 과다하여 청문 진행이 부적절한 경우 이 상황에서 최대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개자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97조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면제하는 경우)
다음의 상황 하에서 조사를 책임지는 기관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을 면제할 수 있다.
a) 이해관계인이 결정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 및 제기한 증거에 관하여 절차 중에 이미 의견을 표명한 경우
b) 절차에서 획득한 자료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제98조 (조사원의 보고서)
조사를 책임지는 기관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아닌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및 해당 절차에 대한 요약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정에 대한 건의, 해당 건의를 지지하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 및 그 밖의 소멸 원인
제99조 (소멸원인)
절차는 최종결정 또는 이 절의 그 밖의 사실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100조 (명시적 최종결정)
명시적 최종결정에서 권한 있는 기관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가 절차 중에 나타나는 모든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01조 (묵시적 비준)
1.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요구하는 허가나 심사비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특별법에 관련된 상황에 대한 묵시적 비준이 규정된 경우에만 허가 또는 심사 비준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법률에서 특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 제기일 또는 공문서 제출일로부터 90일 후 묵시적 비준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3. 이해관계인의 귀책에 속하는 이유로 인해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앞 두 개 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중지한다.
제102조 (묵시적 기각)
1. 법정 기간 내에 결정에 대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결정 요구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요구의 기각을 추정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신소(申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관의 규정은 제101조의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 1 관의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위 관의 기간은 다음의 날부터 기산한다.
a) 법률에서 결정의 준비단계에 대한 특별 절차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부서가 신청 또는 청원을 받은 날
b) 앞에 서술된 절차의 완료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의 만료일. 법률에서 해당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구 제출 후 3개월이 되는 날.
c) 해당 절차가 앞 항의 규정에 따른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완료를 알게 된 때
제103조 (절차 소멸의 그 밖의 원인)
1. 이해관계인이 서면신청을 통하여 절차를 철회하거나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방치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소멸된다. 다만, 법률에서 철회ㆍ포기ㆍ방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행정당국이 공익을 위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의 상황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은 절차의 소멸을 선고할 수 있다.
a)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로 절차가 정지된 후 6개월을 초과한 경우
b) 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결정의 대상이 불가능 또는 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104조 (비용 및 경비 미지급)
1. 절차진행상의 행위는 비용 또는 지출 지급에 달려 있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지급 기간 내에 해당 비용이나 지출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소멸된다.
2. 이해관계인이 해당 비용 또는 지출 지급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내에 미납금을 두 배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제4부분 행정활동
제1장 규장
제105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공공행정당국의 모든 규정에 적용한다.
제106조 (청구)
이해관계인은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고 규장의 제정ㆍ변경ㆍ폐지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청구를 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규장 초안)
모든 규장의 초안에는 이유설명이 첨부되어야 하고, 그 안에 현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한 법률 규정 및 규장의 규정, 그리고 해당 규장 초안이 근거로 하는 연구, 의견서, 보고서 및 그 밖의 자료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108조 (공개심의)
1. 규장 초안과 관련된 사항의 성격이 허용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원칙상 해당 초안을 공중심의에 상정하고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규장 초안을 《마카오정부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규장 초안이 공표된 후 30일 내에 서면 의견을 규장 제정권한을 가진 기관에 보내야 한다.
3. 규장 초안에 대하여 공개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규장 서문에 이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9조 (집행성 규장 및 폐지성 규장)
1. 현행 법률 집행에 필수적 규장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규장 전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
2. 폐지성 규장에는 폐지되는 규정을 상세하게 밝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유효성
제110조 (행정행위의 개념)
이 법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행정행위란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의 결정을 말하고, 그 목적은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법의 규정을 근거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제111조 (조건, 기한 또는 부담)
행정행위는 조건, 기한 또는 부담을 부가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 기한 또는 부담이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2조 (행위의 방식)
1. 행정행위는 법률에 그 밖의 방식이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위의 성질 및 해당 행위를 할 때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 밖의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서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의 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행위는 회의기록 내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1. 행정행위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특별히 명시가 요구되는 그 밖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해당 행정행위를 하는 당국
b) 권한위임 또는 권한재위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c) 상대방 또는 각 상대방에게 적절한 식별 자료
d) 해당 행정행위를 초래하는 중요 사실 또는 행위
e) 이유설명이 요구되는 경우 그 이유설명
f) 결정의 내용 또는 함의(含意) 및 관련 대상
g) 해당 행위를 한 일자
h) 해당 행위를 한 자의 서명 또는 해당 행위를 한 합의제행정기관 의장의 서명
2. 제 1 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할 때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온전한 방식을 사용하여 그 함의와 범위,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총독이 정무사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규를 《마카오정부 공보》에 공표할 때에는 제1관제b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명시 의무를 면제한다.
제114조 (이유설명의 의무)
1. 법률에 따라 이유설명이 특별히 요구된 행정행위 외에 다음 행정행위도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a)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ㆍ소멸ㆍ제한ㆍ훼손하면서, 의무ㆍ부담ㆍ처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는 행정행위
b) 이의신청 또는 상소에 대하여 전부결정 또는 일부결정을 하는 행정행위
c)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부 반대하거나 일부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행정행위
d) 의견서ㆍ보고서ㆍ정부 공식 건의 내용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행정행위
e) 유사한 상황을 해결할 때, 동일한 원칙이나 법률 규정을 해석 또는 적용할 때 관례와 다른 방법으로 전부결정 또는 일부결정을 하는 행정행위
f) 선행하는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ㆍ중지하는 행정행위
2. 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의에 대한 인가행위, 상급기관이 업무사항에 대하여 법정방식으로 그 하급기관에 내린 명령은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5조 (이유설명의 요건)
1. 이유설명은 관련 결정의 사실 근거 및 법률 근거를 간단명료하게 서술하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작성한 의견서ㆍ보고서ㆍ건의 근거에 찬성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의견서ㆍ보고서ㆍ건의는 관련 행위를 구성하는 부분이 된다.
2. 모호하고 모순적이거나 불충분한 근거를 채택하여 해당 행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설명이 없는 것과 같다.
3. 동일한 성격의 사항을 해결할 때에는 관리대상자의 보장을 줄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결정의 근거를 복제하는 기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6조 (구두행위에 대한 이유설명)
1. 제114조제1관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면서 회의기록에 미기재하였으나 구두로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이 신소(申訴)를 신청하는 경우 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등기우편 방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해관계인 본인에게 통지를 직접 전달하여 내용 전부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이 앞 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이유설명을 미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7조 (일반원칙)
1. 행정행위는 행위를 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거나 지연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행정행위의 자체적인 효력이 소급하거나 지연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 관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행정행위가 각 요소를 갖추면 그 행정행위는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날부터 효과가 발생하면, 행정행위의 취소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은 해당 행정행위의 완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소급효력)
1. 다음의 행정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a) 선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해석으로만 사용되는 행정행위
b)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법원의 재판을 집행하는 행정행위. 다만, 새롭게 행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c) 법률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획득하는 행정행위
2. 제 1 관에서 정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상황에서만 행정행위에 소급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a) 소급효력 부여가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훼손하지 아니하며, 해당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려는 날에 소급효력 부여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전제가 반드시 존재하는 경우
b) 원래의 행정행위를 한 기관 또는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원 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행정행위의 폐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c) 법률에서 소급효력 부여를 허용하는 경우
제119조 (효력 발생 지연)
다음의 상황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이 지연된다.
a)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b) 행정행위의 효과가 정지조건 또는 정지기간의 구속을 받는 경우
c) 행정행위의 성질에 기초하여 또는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행위 자체의 유효성과 무관한 요건에 반드시 부합하여야만 해당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제120조 (강제적 공개)
1. 법률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제 1 관의 행정행위는 2종류의 공식언어로 공표하여야 한다.
3. 법률에 따른 공개가 요구되는 행정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법률에서 행정행위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정하고 있으나 공표 방식은 정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행정행위를 30일 내에 《마카오정부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할 때에는 제113조제1 관에서 정하는 각 자료를 포함하고 결정의 근거를 최대한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의 방식은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제121조 (의무 또는 부담을 설정하는 행위의 효력)
1. 사인(私人)에게 의무 또는 부담을 설정하고 공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부터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정식으로 알게 된 때부터 또는 해당 행위의 집행을 개시한 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2.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여하고 해당 절차 중에 해당 행위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 정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2조 (무효행위)
1. 무효한 행정행위란 주요 요소가 결여된 행정행위 또는 법률에 명확하게 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특히 다음의 행위는 무효행위에 속한다.
a) 행정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하자가 있는 행위
b) 행위자가 속한 법인의 직무 및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c) 대상이 이해불능, 이해불가한 것에 해당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d) 기본권리의 근본적인 내용을 침범하는 행위
e) 협박을 받고 행한 행위
f) 절대적으로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한 행위
g) 질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합의제행정기관의 결의, 또는 법정 정족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요구된 인원수에 미달한 채로 행하여진 합의제행정기관의 결의
h)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저촉되는 행위
i) 이미 취소되었거나 폐지된 선행 행정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행위이고, 해당 행위에 후행하는 행정행위를 유지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
제123조 (무효 제도)
1. 무효의 선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무효행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수시로 주장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또는 법원도 행정행위의 무효를 수시로 선고할 수 있다.
3. 위의 제1관ㆍ제2관 규정은 시간의 경과와 법률의 일반원칙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효행위에 따라 파생된 사실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제124조 (취소 가능한 행위)
행정행위가 적용 원칙 또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취소 이외의 그 밖의 제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5조 (취소 가능한 제도)
1. 취소 가능한 행위는 제130조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2. 취소 가능한 행위는 이에 대하여 행정상 사법쟁송 법례에서 정하는 규범에 따라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126조 (추인ㆍ정정 및 전환)
1. 무효인 행위는 추인ㆍ정정ㆍ전환할 수 없다.
2. 유효하지 않은 행위를 폐지하는 권한을 정하는 조문, 폐지 기한을 정하는 조문을 취소 가능한 행위의 추인ㆍ정정ㆍ전환에 적용한다.
3. 권한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행위를 추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4. 법정제도에 변경이 없으면 추인ㆍ정정ㆍ전환의 효력은 추인ㆍ정정ㆍ전환되는 행위를 행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27조 (폐지의 발기)
행정행위의 폐지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상소 제기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
제128조 (폐지할 수 없는 행위)
1. 다음 행위는 폐지할 수 없다.
a) 무효인 행위
b) 사법쟁송을 거쳐 취소된 행위
c) 소급효력이 부여된 다른 행위에 따라서 폐지되는 행위
2.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위 또는 효과가 소진된 행위는 소급하여 폐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29조 (유효한 행위의 폐지 가능성)
1. 유효한 행정행위는 자유롭게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a) 법적 구속력으로 인하여 폐지할 수 없는 행정행위
b)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설정하는 행정행위
c) 행정당국이 법정의무를 부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행정행위
2. 제 1 관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황에서는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폐지할 수 있다.
a) 폐지가 해당 행위 내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불리한 부분에만 관련된 경우
b) 모든 이해관계인이 해당 행위의 폐지에 동의하고 해당 행위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 또는 이익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0조 (취소 가능한 행위의 폐지 가능성)
1. 취소 가능한 행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만 관련 사법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또는 사법상소의 대상이 되는 실체가 답변을 하기 전에 취소 가능한 행정행위를 폐지할 수 있다.
2. 사법상소에 대하여 정하는 기간이 서로 다르면 가장 늦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1조 (폐지 권한)
1. 행정행위가 하급기관의 전속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행위를 행하는 기관과 관련 상급기관 모두 해당 행정행위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 다만, 앞에 서술된 상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권한위임을 받거나 권한재위임을 받아 행하는 행정행위는 권한위임기관 또는 권한재위임을 한 기관이 폐지할 수 있다. 해당 권한위임 또는 권한재위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권한위임을 받은 자 또는 권한재위임을 받은 자도 폐지할 수 있다.
3. 행정감독을 하는 기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인 경우에만 행정감독을 받는 기관이 행하는 행정행위를 폐지할 수 있다.
제132조 (행정행위 폐지의 방식)
1. 폐지 대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폐지한다. 다만,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률에 폐지 대상인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 방식이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폐지 대상인 행위가 이루어질 때 채택한 방식이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보다 더 엄격한 경우 해당 행위를 폐지하는 방식은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여야 한다.
3. 행정행위를 폐지할 때 폐지 대상인 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3조 (폐지의 효력)
1. 행정행위의 폐지는 장래에 발생하는 효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제2관ㆍ제3관에 규정된 상황은 제외한다.
2. 폐지 대상 행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폐지는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3. 다음 상황에서 폐지 행위를 하는 자는 해당 행위 내에서 해당 폐지에 소급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a) 소급효력의 부여가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
b) 모든 이해관계인이 해당 폐지의 소급효력에 대하여 동의함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소급효력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 또는 이익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4조 (폐지행위 효력회복의 효과)
하나의 폐지대상 행위가 다른 행위에 따라서 폐지되는 경우 그 폐지되는 행위의 효력회복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효과가 발생한다.
제135조 (행정행위의 경정(更正))
계산상 명확한 착오가 나타나거나 행정기관이 의사를 표시할 때 명확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폐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시로 경정할 수 있다.
2. 경정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정은 소급효력을 가지며, 대상 행위를 할 때 채택하였던 방식 및 공개적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제5절 행정행위의 집행
제136조 (집행력)
1.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 즉시 집행력이 갖추어진다.
2. 하나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 및 제한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해당 의무의 이행 및 해당 제한의 강제적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원의 협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해당 요구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 및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정당국은 제142조에 근거한 행정행위로 발생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7조 (집행력이 없는 행위)
1. 다음 행위는 집행력을 갖추지 아니한다.
a) 효력이 중지된 행위
b) 이미 소가 제기되어 중지효력을 갖춘 상소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c)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는 행위
d) 집행력이 있는 행위를 확인하는 행위
2. 행정행위에 대한 폐지 권한이 있는 기관, 법률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중지 권한이 부여된 감독기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도 행정상 사법쟁송 법례에 따라 행위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8조 (집행의 합법성)
1. 공공행정당국이 기관이 선행하여 행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私人)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는 사실행위 또는 사실행동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사실행위 또는 사실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긴급피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행위를 집행할 때 행정행위 목적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사인(私人)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손실이 비교적 적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현재 집행 중인 행정행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집행상 행위 또는 행동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행정신소(行政申訴) 및 사법신소(司法申訴)를 제기할 수 있다.
4. 위법하게 집행된 행정행위 또는 행동도 사법상소(司法上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위법성이 집행된 행정행위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제139조 (집행의 통지)
1. 행정집행을 행하는 결정은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이 확정적이고 집행력을 가지는 행위를 통지할 때 해당 행위의 집행에 대해서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3. 통지에는 통지 대상이 되는 사람이 통지로 전달하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받게 되는 불리한 후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0조 (제약의 금지)
행정행위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제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행정행위 효력을 중지하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1조 (집행의 목적)
집행은 일정한 금전 지급, 일정한 물건 교부 또는 하나의 사실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42조 (금전급부의 집행)
¹⁰公法人(공법인): “공법인”이란 공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과 공공행정당국으로서의 고유권한을 부여받아 제3자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공법인은 다른 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며 행정장관이 감독한다. 이와 달리 “사법인”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을 말하며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 등을 포함한다(마카오정부 법무국, https://www.ds aj.gov.mo/MacaoLaw/cn/Data/docfiles/MA20030721.htm (2022.11.23.방문 ).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효력 또는 공법인의 명령에 기초하여 부과된 금전급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집행명의 증명 1부를 발급하고 해당 증명을 관련 공문서와 함께 재정사에 송달하여야 한다.
3. 대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실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1관의 세무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앞 관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해당 집행상 행위 등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또는 제3자가 해당 행위를 하도록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고, 모든 지출ㆍ손해배상ㆍ금전상 처벌에 대한 책임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143조 (물건 제출의무의 집행)
행정당국에 접수하여야 하는 물건을 의무자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필수적 조치를 취하여 행정당국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4조 (사실에 관한 집행)
1. 어떠한 사실에 관한 집행의무를 타인이 대행할 수도 있는 경우 행정당국은 의무자가 의무행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타인이 대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통지해주어야 하고, 이를 통지할 때 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도 정해주어야 한다.
2. 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직접 해당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또는 제3자를 통해 해당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모든 지출ㆍ손해배상ㆍ금전상 처벌에 대한 책임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3. 의무인의 집행의무가 타인이 대행할 수 없는 의무에 해당하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면 의무자의 의무를 작위의무로 보고 직접강제할 수 있다. 다만, 공민의 기본권 및 개인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제3장 이의신청 및 행정상소
제1절 일반규정
제145조 (일반원칙)
1. 사인(私人)은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의 폐지 또는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앞 관에서 승인되는 권리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a) 행위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식
b) 행위자의 상급기관, 행위자가 속한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권한위임이자 또는 권한재위임을 하는 자에게 상소를 제기하는 방식
c) 행위자에 대하여 감독권 또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에게 상소를 제기하는 방식
제146조 (신소(申訴)의 근거)
이의신청 및 상소는 신소(申訴)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7조 (정당성)
1. 권리 및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행정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를 제기할 정당성이 갖추어진다.
2. 제 55 조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은 이의신청 및 행정상소에 적용한다.
3.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전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당 행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의신청 및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절 이의신청
제148조 (일반원칙)
1.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행하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상소를 거쳐서 결정이 내려진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었으나 결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9조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다음 시점으로부터 15 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 《마카오정부 공보》에 반드시 공표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인 경우 공표한 시점
b) 공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행위를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이행한 시점
c)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행위를 알게 된 날
제150조 (이의신청의 효력)
1. 사법상소를 직접 제기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행위를 중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를 한 자가 즉각 해당 행위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공익을 엄중하게 해치게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법상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은 해당 행위를 중지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를 행한 자가 직권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당행위를 집행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상대방에게 복구할 수 없는 손해 또는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이해관계인이 집행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실체가 관련 공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있는 실체에게 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4. 해당 청구를 심사할 때 이해관계인이 진술하는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관련 행위의 효력 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5. 위의 각 관의 규정은 적용 법례에 따라 행정법원에 관련 행위의 효력 중지를 요구하는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상소기간)
1. 사법상소를 곧바로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소원의 제기기간이 중지된다.
2.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상소기간이 중지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152조 (결정기간)
권한 있는 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및 결정을 하는 기간은 15 일로 한다.
¹¹訴願(소원): “소원”이란 행위자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의사표시를 해당 행위자의 상급기관에게 申訴(신소) 방식으로 밝히는 것을 말한다(마카오 「행정절자법전」제145조제1관). 사법상소를 직접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임의적 소원이고, 소원을 제기하여야만 사법상소가 가능하다면 필요적 소원이다(마카오정부 행정제도 안내, https://www.gov.mo/zh-hant/apm-info-page/funcionamento -e-procedimento-administra tivos/codigo-do-procedimento-administrativo/recurso-hierarquico/).
제3절 소원
제153조 (대상)
등급에 따라서 다른 기관의 권한에 의한 구속을 받는 기관이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모두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소원 제기의 가능성을 법률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4조 (종류 및 범위)
1. 소원은 신소(申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소를 직접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필요적 소원과 임의적 소원으로 구분한다.
2. 소원의 대상 행위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소원 절차 중에도 해당 행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55조 (제기기간)
1. 법률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필수적 소원의 제기기간은 30일로 한다.
2. 임의적 소원은 관련 행위에 따라 정하여진 상소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56조 (소원 제기)
1. 소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기하며, 소원을 제기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에 소원 청구의 모든 근거를 진술하여야 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문건을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2. 소원은 행위자의 최고 상급기관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위임되었거나 재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원 제기를 위한 신청서는 행위자 또는 소원 대상이 되는 행정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157조 (효력)
1. 필요적 소원은 소원 대상인 행위의 효력을 중지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자가 즉각 해당 행위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원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는기관은 제1관에 근거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원래의 행정행위를 한 행위자가 해당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 결정을 할 수 있다.
3. 임의적 소원은 소원 대상인 행위의 효력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소원을 제기한 후 해당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해당 소원의 이유가 성립되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15일 내에 해당 청구 및 청구 근거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159조 (행위자의 참여)
¹²卷宗(공문서): 행정절차를 구성하는 행위 및 절차를 구현하는 문건 전체를 말한다(이 법 제1조 “공문서” 정의 규정 참조).
1. 제 158 조의 통지를 이미 이행한 경우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소원을 제기한 후 15일을 개시 기간으로 하여 진행한다. 해당 기간 내에 소원이 개시되면 소원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해당 소원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고, 해당 소원을 그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고 공문서 송달 사실을 소원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대 제기가 없고 해당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해당 소원의 성립 이유를 충족시키는 경우 소원 대상인 행정행위를 한 자는 소원을 제기한 자의 청구에 따라 소원 대상인 행정행위를 폐지ㆍ변경하거나, 다른 행위로 해당 행위를 대체하거나,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그 결정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160조 (소원에 대한 접수 거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소원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a) 권한이 없는 기관에 제기된 소원인 경우
b)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신소(申訴)인 경우
c) 소원을 제기하는 자가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d) 기한을 초과하여 제기된 소원인 경우
e) 소원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다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61조 (결정)
1.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청구인의 청구로 인한 구속없이 소원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인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원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권한이 전속 권한이 아닌 경우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행위를 변경하거나, 그 행위를 다른 행위로 대체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소원에 대하여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해당 행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새롭게 조사를 진행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2조 (결정기간)
1. 법률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원에 대한 결정은 관련 공문서가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송달된 때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조사를 진행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 제1 관의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한다.
3. 제 1 관ㆍ제2관의 기간이 경과 되어도 결정을 아니하는 경우 소원이 묵시적으로 각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절 부진정소원 및 감독상소
제163조 (부진정소원)
1. 동일한 법인에 속하는 하나의 법인이 다른 기관에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양쪽 간에 행정등급 관계가 없는 경우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제기되는 소원을 부진정소원으로 간주한다.
2.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이고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원이 행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합의제행정기관에 부진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3. 필수적 협의를 거친 후 소원 관련 조문을 부진정소원에 적용한다.
¹³監督上訴(감독상소): “감독상소”란 행정행위의 행위자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상소를 제기하는 방식의 한 종류를 말한다(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45조제2관). 감독상소는 상소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부당성에 근거하여야 한다(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164조)(마카오정부 행정제도 안내 https://www.gov. mo/zh-hant/apm-info-page/funcionamento-e-procedimento-administrativos/co digo-do-procedimento-administrativo/recurso-tutelar/).
제164조 (감독상소)
1. 감독상소의 대상은 감독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공법인이 하는 행정행위로 한다.
2.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이어야만 감독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독상소는 임의성을 가진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서 행정행위의 적합성에 대한 감독을 설정하는 경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의 부당성만 감독상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대체권이 있는 감독권이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때에만 해당 권한 범위 내에서 상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5. 소원을 규정하는 조문 중에서 감독상소 자체의 성격과 저촉되지 아니하고, 감독을 받는 실체가 존중받아야 할 자주성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감독상소에 적용한다.
제4장 행정계약
제165조 (행정계약의 개념)
1. 행정계약은 하나의 합의이며, 이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 법률관계가 설정ㆍ변경ㆍ소멸된다.
2. 행정계약은 특히 다음의 계약을 포함한다.
a) 공공공사 도급 계약
b) 공공공사 특허 계약
c) 공공사업 특허 계약
d) 카지노경영 특허 계약
e) 계속 공급 계약
f) 직접공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노무 계약
제166조 (행정계약의 사용)
행정기관은 그 소속법인의 직무및 책임을 이행할 때 행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관계의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7조 (행정당국의 권한)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또는 계약의 성격으로 인하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행정당국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급부 내용의 일방적 변경. 다만, 계약 목적에 부합하고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함.
b) 급부 이행 방식에 대한 지휘
c) 공익을 기반으로 하고 적당한 이유설명을 거친 후에 일방적 계약 해제. 다만,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d) 계약 이행 방식 감찰
e)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처벌 부과
제168조 (계약 형성)
행정절차에 관한 이 법전의 규정은 필수적 협의를 거친 후 행정계약 형성에 적용한다.
제169조 (공동계약 당사자의 선정)
1. 행정 직무 및 책임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하여 사인(私人)과 체결하는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직접협상을 통하여 공동계약 당사자를 선정한다. 다만, 특별 제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률에서 정하는 일반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실체는 공개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행정당국이 각 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실체,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실체의 요청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실체만이 그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직접협상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최소 3개의 실체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0조 (공개경쟁입찰의 필요성)
1. 행정계약은 일반적으로 먼저 공개경쟁입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출에 관한 규정에 관련한 경우 또는 특별법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면제될 수 있다.
a) 계약가액이 법률에서 정하는 한도액보다 낮으며,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당한 이유ㆍ설명을 첨부하여 결정하는 경우
b) 계약가액이 법률에서 정하는 한도액보다 높으며,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유설명을 첨부하여 건의하고, 해당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건의에 대하여 명확한 동의를 받는 경우
3. 공개경쟁입찰이 면제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한경쟁입찰도 면제되는 경우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1조 (계약의 방식)
행정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다른 방식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2조 (행정계약 유효성 관련 제도)¹⁴
¹⁴非有效制度(유효성 관련 제도): 원문은 직역상 ‘유효성이 완전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도’ 또는 내용상 ‘효력이 무효인 경우 또는 취소 가능한 경우의 제도’이지만, 타법에도 규정된 일종의 제도이므로 의역한다.
1. 행정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행위인 경우 해당 행정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의사의 흠결 및 하자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을 행정계약에 적용한다.
3. 행정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행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계약이 이 규정의 검토 대상인 경우 이 법전에서 정하는 행정행위 유효성 관련 제도를 적용한다.
b) 사법상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계약이 대상인 경우 《민법전》에서 정하는 법률행위 유효성 관련 제도를 적용한다.
마카오 법률상 ‘유효성 관련 제도’ 규정은 「민법전」과 「행정절차법전」에 각각 존재한다.
• 마카오 「민법전」 제278조부터 제287조까지, 제592조 등 - 특히, 제285조(일부무효 또는 부분취소)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또는 부분취소는 전체 법률행위의 유효성 상실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있는 부분이 없었다면 해당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172조 등
제173조 (의견 표시 행위)
1.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또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정행위는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당국은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주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제 1 관의 규정은 민법상 쌍무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각 당사자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4조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
1. 이행되지 아니한 계약상의 급부는 행정법원을 거쳐야만 비로소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폐지 - 12월 13일 제110/99/M호 법령 열람
제175조 (자발적 중재)
법률에 따른 중재 채택은 허용된다.
제176조 (보충 법례)
이 법전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계약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공공지출을 규정하는 법률 조문 및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특정 방식에 관한 조문도 필수적 협의를 거친 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