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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전」

• 국가ㆍ 지역 : 마카오 • 제 정 일 : 1999 년 10 월 7 일 • 개 정 일 : 1999 년 12 월 10 일 • 공 포 일 : 1999 년 12 월 13 일 • 시 행 일 : 1999 년 12 월 13 일

第一部分 一般原則

第一章 引則

第一條 (定義)

一、"行政程序",係指為形成與表示公共行政當局意思,或為執行該意思而進行之一連串有序之行為及手續。

二、"行政卷宗",係指體現組成行政程序之行為及手續之文件整體。

第二條 (適用範圍)

一、本法典之規定,適用於從事公共管理行政活動時與私人建立關係之公共行政當局所有機關,亦適用於不屬公共行政當局之本地區機關在執行實質上之行政職務時所作屬行政事宜之行為。

二、本法典之規定,亦適用於被特許實體在行使當局權力時所作之行為。

三、透過法律,得將本法典之規定適用於謀求公益之私人機構之機關所實行之活動。

四、本法典所訂定之行政活動之一般原則,適用於行政當局實行之所有活動,即使所實行之活動僅屬技術性或僅屬私法上之管理亦然。

五、本法典有關行政組織及行政活動之規定,適用於行政當局在公共管理領域內之所有活動。

六、本法典之規定,只要不致減少對私人之保障,亦候補適用於特別程序。

第二章 一般原則

第三條 (合法性原則)

一、公共行政當局機關之活 動,應遵從法律及法且在該機關獲賦予之權力範圍內進行, 並應符合將該等權力賦予該機關所擬達致之目的。

二、在緊急避險時未依本法典所定之規則而作出之行政行 為,只要其結果不能以他法達致,均為有效;但受害人有權依據有關行政當局責任之一般規定,獲損害賠償。

第四條 (謀求公共利益原則及保護居民權益原則)

行政機關有權限在尊重居民之權利及受法律保護之利益下,謀求公共利益。

第五條 (平等原則及適度原則)

一、與私人產生關係時,公共行政當局應遵循平等原則,不得因被管理者之血統、性別、種族、語言、原居地、宗教、政治信仰、意識形態信仰、教育、經濟狀況或社會地位,而使之享有特權、受惠、受損 害,或剝奪其任何權利或免除其任何義務。

二、行政當局之決定與私人之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有衝突時,僅得在對所擬達致之目的屬適當及適度下,損害該等權利或利益。

第六條 (使用正式語文原則)

公共行政當局之機關從事活動時,應使用澳門之正式語文。

第七條 (公正原則及無私原則)

公共行政當局之機關從事活動時,應使用澳門之正式語文。

第八條 (善意原則)

一、在任何形式之行政活動中,以及在行政活動之任何階段,公共行政當局與私人均應依善意規則行事及建立關係。

二、遵守上款規定時,應考慮在具體情況下需重視之法律基本價值,尤應考慮:

a)有關活動使相對人產生之信賴;

b)已實行之活動所擬達致之目的。

第九條 (行政當局與私人合作原則)

一、公共行政當局之機關應與私人相互緊密合作,尤應:

a)提供被要求之資訊及解釋,只要該等資訊及解釋不屬機密或不涉及個人隱私者;

b)支持與鼓勵對社會有益之一切活動。

二、公共行政當局須對以書面方式提供予私人之資訊負責,即使該等資訊非屬強制性提供亦然。

第十條 (參與原則)

公共行政當局之機關,在形成與私人及以維護其利益為宗旨之團體有關之決定時,應確保私人及該等團體之參與,尤應透過本法典所規定之有關聽證確保之。

第十一條 (作出決定原則)

一、行政機關對於私人向其提出屬其權限之所有事項,有作出決定之義務,尤其對於:

a)與行政機關直接有關之事項;

b)為維護合法性或總體利益而提出之任何請願¹、申述²、投訴³、聲明異議⁴或上訴ⁿ。

二、如有權限之機關對一私人提出之請求曾作出一行政行為,而該私人自該行政行為作出之日起兩年內以相同依據提出同一請求,則該機關無作出決定之義務。

第十二條 (非官僚化原則及效率原則)

公共行政當局應以使部門親民為目的,且以非官僚化之方式,建立架構及運作,藉此確保其能以快捷、經濟及有效率之方式作出決定。

第十三條 (無償原則)

一、行政程序為無償,但特別法就該程序之某部分規定須支付費用或行政當局所作開支者除外。

二、經證明利害關係人之經濟能力不足,行政當局須豁免其支付上款所指之費用或開支。

三、經濟能力不足得以任何適當方式予以證明,尤其得以下列方式為之:

a)澳門社會工作司發出之經濟狀況證明;

b)申請人正接受公共救濟之證明。

四、上款所指文件內應指明該等文件係用作申請豁免支付費用或行政開支。

第十四條 (訴諸司法機關原則)

保障私人得訴諸具有行政審判權之法院,藉此在依據規範行政上之司法爭訟之法例下,得到對行政當局之行為之司法監察,以及維護私人之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

第二部分 主體

第一章 公共行政當局之機關

第一節 一般性規定

第十五條 (公共行政當局之機關)

為着本法典之效力,公共行政當局之機關係指:

a)行使行政職能之機關;

b)公務法人之機關及公共團體之機關。

第二節 合議機關

第十六條 (主席及秘書)

一、每一合議機關須設一名主席及一名秘書,其係由組成該機關之成員選出;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二、合議機關之主席有權宣布會議開始與結束,領導各項工作,確保遵守法律及使決議合乎規則,並擔任其他獲賦予之職務。

三、因出現特殊情況而有需要時,主席亦得透過附理由說明之決定,中止或提前結束會議,而有關決定須於會議紀錄內載明。

第十七條 (主席及秘書之代任)

一、任何合議機關之主席及秘書須分別由擔任委員時間最長及時間最短之委員代任,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二、如出現若干委員擔任委員時間相同之情況,則主席及秘書分別由其中最年長及最年輕之委員代任。

第十八條 (平常會議)

一、如無法律之規定或機關之決議,平常會議之日期及時間由主席定出。

二、如定出之會議日期及時間有任何更改,應告知合議機關所有成員,確保其能穩妥及適時知悉。

第十九條 (特別會議)

一、特別會議透過主席之召集而舉行,但有特別規定者除外。

二、經最少三分之一委員以書面向主席要求召集,並指出欲討論之事項時,主席必須作出召集。

三、會議應在提出要求後十五日內舉行,而有關召集最遲須在開會前四十八小時為之。

四、召集書內應明確及詳細列明將於會議上討論之事項。

第二十條 (議事日程)

一、每次會議之議事日程由主席定出,除有特別規定外,主席應將任何委員為列入議事日程而向其提出之事項,列入議事日程;但該等事項須屬該合議機關之權限,且有關請求最遲須在開會前五日以書面提出。

二、議事日程最遲應在開會前四十八小時交予所有成員。

第二十一條 (決議之標的)

列入會議議事日程內之事項,方得成為決議之標的;但屬平常會議,且最少有三分之二成員認定對其他事項有立即作出決議之急切性者,不在此限。

第二十二條 (公開會議)

一、行政機關之會議並不公開,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二、會議必須公開時,應將舉行會議之日期、時間及地點公開,確保利害關係人最遲能在開會前四十八小時知悉。

第二十三條 (不遵守關於召集會議之規定)

因不遵守關於召集會議之規定而產生之違法性,僅在有關機關之所有成員均出席該會議,且不反對舉行會議時,方視為獲補正。

第二十四條 (法定人數)

一、在第一次召集之情況下,必須有過半數法律規定有表決權之成員出席會議,合議機關方得運作並作出決議。

二、在法律無其他規定之情況下,如出席成員人數未及所要求之數目,則須召集另一次會議,但最少應相隔二十四小時方得為之;此時僅需三分之一有表決權之成員出席,且人數不少於三名,即可運作並作出決議,而此情況應在召集書內明確載明。

第二十五條 (表決之義務性)

如法律並無規定,所有出席會議且不屬須迴避參與表決之合議諮詢機關成員,均禁止在表決時棄權。

第二十六條 (表決方式)

一、除法律另有規定外,所有決議均以記名表決方式作出,而表決時應先由委員投票,最後由主席投票。

二、涉及審議任何人之行為或資格之決議,均以秘密投票方式作出。

三、如對上款所指決議之屬性存有疑問,則合議機關須對表決方式作出決議。

四、如有人要求對以秘密投票方式作出之決議說明理由,合議機關之主席應在表決結束後,按先前進行之討論作出說明。

五、須迴避或自認須迴避之合議機關成員,在討論及表決時均不得在場。

第二十七條 (決議所要求之多數)

一、決議取決於出席會議之成員之絕對多數票;但法律規定須有特定多數,或規定相對多數已足夠者,不在此限。

二、如要求絕對多數而未能達至,且未出現票數相同之情況,須立即進行另一次表決;如該情況仍維持,則將決議押後至下次會議作出;在該次會議上,獲相對多數已足夠。

第二十八條 (表決時票數相同)

一、如表決時票數相同,則主席之投票具有決定性;但表決係以秘密投票方式進行者除外。

二、以秘密投票方式進行表決時票數相同,須立即進行另一次表決;如票數相同之情況仍維持,則將決議押後至下次會議;在該次會議第一次表決時,如票數相同之情況依然維持,則進行記名表決。

第二十九條 (會議紀錄)

一、每次會議均須繕立會議紀錄,其內應載有會議中發生之所有情事之摘要,尤應指出會議日期與地點、出席成員、所審議之事項、所作之決議及有關表決之方式與結果。

二、會議紀錄由秘書繕立,並交由所有成員在是次會議之最後階段或下次會議開始時通過,通過後由主席及秘書簽署。

三、如合議機關議決以擬本方式通過會議紀錄,則須在是次會議內即時以擬本方式通過有關會議紀錄。

四、合議機關之決議,在通過有關會議紀錄後或在簽署上款所指之擬本後,方產生效力。

第三十條 (將落敗票記錄於會議紀錄)

一、合議機關之成員得要求將其落敗票,以及解釋投該票之理由,載於會議紀錄內。

二、在決議中落敗且要求將有關對投票之解釋性聲明記錄於會議紀錄內之人,免負因該決議而可能產生之責任。

三、如屬向其他行政機關提供意見之情況,則對投票所作之解釋性聲明必須附於決議內。

第三節 權限

第三十一條 (不可放棄性及不可轉讓性)

一、權限係由法律或規章規定,不可放棄且不可轉讓,但不影響有關授權⁶及代任之規定之適用。

二、所有以放棄擁有或放棄行使賦予行政機關之權限為標的之行為或合同,均屬無效,但不影響授權及類似情況。

第三十二條 (權限之確定)

一、權限在程序開始時確定,而無須理會以後發生之事實變更;但第三款規定之情況除外。

二、對法律變更同樣無須理會;但受理該程序之機關取消,或不再具有該權限,又或該機關起初未被賦予處理該程序之權限而其後被賦予者,不在此限。

三、另一機關轉為在區域上具有權限時,應將上述程序之卷宗送交該機關。

第三十三條 (審理前之先決問題)

一、如最終決定之作出取決於對某一問題之決定,而作出此決定之權限屬另一行政機關或屬法院,則有權限作出該最終決定之機關,應在該有權限之行政機關或法院作出決定前,中止行政程序;但不立即解決該事項將導致嚴重損失者除外。

二、在下列情況下,該中止即行終結:

a)對審理前之先決問題作出決定取決於利害關係人作出請求,而該利害關係人在獲通知中止行政程序後三十日內,未向有權限之行政機關或法院提出請求;

b)為審理該先決問題而提起之程序或訴訟程序,因利害關係人之過錯而停止進行逾三十日;

c)基於嗣後發生之情節,如不立即解決該事項將導致嚴重損失。

三、如未有宣告中止行政程序,又或中止已終結,則行政機關須審理該等先決問題;但在該程序內所作之有關決定,將不在該程序外產生任何效力。

第三十四條 (區域權限之衝突)

就區域權限有疑問時,對衝突作出決定之實體須指定涉及衝突之其中一機關為有權限之機關,而此機關之所在地須對妥善解決有關事項較為有利。

第三十五條 (權限之檢查)

一、行政機關作出任何決定前,應先肯定其本身有權限審理有關問題。

二、行政機關應依職權提出其本身無權限;利害關係人亦得提出爭辯,指該機關無權限。

第三十六條 (向無權限之機關提出申請)

一、私人因可宥恕之錯誤,在定出之期間內,向無權限之機關提出申請、請願、聲明異議或上訴時,機關應依職權將有關文件送交有權限之機關,並將此事通知私人。

二、如屬不可宥恕之錯誤,則對有關申請、請願、聲明異議或上訴不予審理,並在四十八小時內將此事通知私人。

三、對錯誤之定性,可按一般規定提出聲明異議及上訴。

第四節 授權及代任

第三十七條 (授權⁷)

一、通常有權限對某項事宜作出決定之行政機關,得透過一授權行為,容許另一機關或行政當局人員作出關於該事宜之行政行為,但以法律賦予該行政機關有此資格者為限。

二、不論有否賦予資格之法律,有權限對某項事宜作出決定之行政機關得隨時藉一授權行為,容許其直接下級、助理或代任人作出關於該事宜之一般管理行為。

三、上款之規定亦適用於合議機關授權予其主席之情況,但賦予資格之專門法律對各機關間之權限另有特別分配者除外。

第三十八條 (轉授權⁸)

授權者得許可獲授權者將權力轉授,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第三十九條 (授權行為之要件)

一、在授權行為或轉授權行為中,授權機關或轉授權機關應詳細指明其所授予或轉授予之權力,又或獲授權者或獲轉授權者可作出之行為。

二、授權行為或轉授權行為須公布於《澳門政府公報》;如屬市政機關,尚應將之張貼於常貼告示處。

第四十條 (獲授權者或獲轉授權者資格之提及)

獲授權機關或獲轉授權機關行使獲授予或獲轉授予之權力時,應提及其係獲授權機關或獲轉授權機關。

第四十一條 (授權者或轉授權者之權力)

一、授權機關或轉授權機關,得發出指令或對獲授權者或獲轉授權者有約束力之指示,說明其應如何行使獲授予或獲轉授予之權力。

二、授權機關或轉授權機關有收回權,且有權依據第一百三十一條第二款之規定廢止獲授權者或獲轉授權者所作之行為。

第四十二條 (授權或轉授權之消滅)

下列事由導致授權或轉授權消滅:

a)授權行為或轉授權行為之廢止;

b)因授權行為或轉授權行為之效果已完盡而導致之失效,或因授權機關、獲授權機關、轉授權機關或獲轉授權機關之據位人有所變動而導致之失效。

第四十三條 (代任)

一、職務之擔任人不在、出缺或因故不能視事時,由法定代任人代替之;如無法定代任人,則由被代任人指定之機關或行政當局人員代替之。但特別法就上述情況另有規定者除外。

二、在代任情況下執行職務,包括行使被代任人獲授予或獲轉授予之權力在內。

第五節 管轄權、職責及權限之衝突

第四十四條 (解決衝突之權限)

一、行政當局各機關與法院間之管轄權衝突,依法由有權限之法院解決之。

二、如職責之衝突涉及不同法人之機關,則藉司法上訴,由行政法院解決之。

三、權限之衝突,由對發生衝突之各機關行使監管權之上級機關中最低一級之機關解決之。

第四十五條 (衝突之行政解決)

一、對於權限之衝突,任何利害關係人得向有權限對有關程序作決定之實體提出附理由說明之申請,而請求解決之;發生衝突之機關在知悉該衝突後,應立即依職權要求解決之。

二、如發生衝突之機關仍未表明立場,則有權限解決衝突之機關應聽取該等機關之意見,並在三十日期間內作出決定。

第六節 無私之保障

第四十六條 (迴避之情況)

一、在下列情況下,公共行政當局之機關據位人或人員,不得參與行政程序,亦不得參與行政當局之公法上或私法上之行為或合同:

a)其本人,或因身為他人之代理人或無因管理人,就上述程序、行為或合同有利害關係;

b)其配偶、任一直系血親或姻親、二親等內之旁系血親或姻親、任何與其在共同經濟下生活之人等本人,或因身為他人之代理人,就上述程序、行為或合同有利害關係;

c)其本人,或因身為他人之代理人,就與應作出決定之問題類似之問題有利害關係,或此情況發生於上項所包括之人身上;

d)曾以鑑定人或受任人之身分參與該程序,又或曾對擬解決之問題作出意見書;

e)其配偶、直系血親或姻親、二親等內之旁系血親或姻親、任何與其在共同經濟下生活之人,曾以鑑定人或受任人之身分參與該程序;

f)利害關係人或其配偶提起司法訴訟,針對該機關據位人或人員、其配偶或直系血親;

g)屬針對由該機關據位人或人員,又或第b項所指之任一人作出或參與作出之決定之上訴;

h)有關問題涉及身為維護經濟利益或相類利益團體之成員之私人,而該機關據位人或人員亦為該團體之成員。

二、如有關參與僅涉及單純事務處理之行為,尤其是發出證明之行為,則不適用上款之規定。

第四十七條 (迴避之爭辯及宣告)

一、出現引致行政當局之任何機關據位人或人員須迴避之事由時,視乎情況,該機關據位人或人員應將該事實立即告知有關上級或有領導權之合議機關主席。

二、在確定性決定作出前或行為作出前,任何利害關係人得申請迴避之宣告,而申請時應詳細說明構成迴避事由之事實情節。

三、上級及合議機關主席有權限審理是否存在須迴避之情況,且有權限作出迴避之宣告;如其認為有需要,則應聽取有關機關據位人或人員之意見。

四、就合議機關主席是否須迴避之情事,該機關本身有權限在無主席參與下對此附隨事項作出決定。

第四十八條 (爭辯迴避之效力)

一、機關據位人或行政當局人員作出上條第一款所指告知後,或在知悉該條第二款所指申請後,應立即中止其在程序中所進行之活動,直至就此附隨事項有所決定時止;但其上級作出相反命令者除外。

二、依據第四十六條第一款之規定有迴避事由之人,在緊急或危險情況下應採取不可延遲作出之措施,但該等措施應由代替該人之實體追認。

第四十九條 (宣告迴避之效力)

一、宣告機關據位人或行政當局人員須迴避後,在程序內須由有關之法定代任人代替該機關據位人或人員;但其上級決定收回有關問題親自處理者除外。

二、如屬合議機關,而無代任人或不可指定代任人,則該機關在無該須迴避之成員參與下運作。

第五十條 (自行迴避及聲請迴避之依據)

一、如出現可令人有理由懷疑機關據位人或行政當局人員之無私或其行為之正直之情節,尤其是以下情節,則該機關據位人或人員應請求免除參與有關程序:

a)其直系血親或姻親、三親等內之旁系血親或姻親、該機關據位人或人員所監護或保佐之人、其配偶所監護或保佐之人等本人,或因身為他人之代理人,就該程序有利害關係;

b)該機關據位人或人員,又或其配偶或任一直系血親或姻親,係就該程序、行為或合同有直接利害關係之自然人或法人之債權人或債務人;

c)在程序開始之前或之後,該機關據位人或人員,又或其配偶、直系血親或姻親曾收受餽贈;

d)如該機關據位人或人員,又或其配偶,與就該程序、行為或合同有直接利害關係之人嚴重交惡或存有極親密之關係。

二、任何利害關係人得以類似之依據,在確定性決定作出前,針對參與該程序、行為或合同之機關據位人或人員,提出聲請迴避。

第五十一條 (請求之作出)

一、在上條所指之情況下,應向有權限審理有關請求之實體提出請求,並準確指出能證明該請求為合理之事實。

二、僅在受請求之實體決定請求應以書面作出時,機關據位人或行政當局人員之請求方以書面作出。

三、請求由就程序、行為或合同有利害關係之人作出時,必須聽取請求所針對之機關據位人或行政當局人員之意見。

第五十二條 (對自行迴避或聲請迴避之決定)

一、對自行迴避或聲請迴避作出決定之權限,係依據第四十七條第三款及第四款之規定定出。

二、該決定須在三日期間內作出。

三、認為有關請求之理由成立後,須遵照第四十八條及第四十九條之規定為之。

第五十三條 (制裁)

一、須迴避之機關據位人或行政當局人員曾參與之行為或合同,可依據一般規定撤銷;但特別規定其他制裁者除外。

二、有第四十七條第一款所指之告知義務而不為告知者,構成嚴重紀律違犯。

第二章 利害關係人

第五十四條 (行政程序之參與)

一、所有私人均有權親身參與行政程序,或在行政程序中由包括律師或法律代辦在內之人代理或輔助。

二、參與程序之能力以民法所規定之行為能力為基礎及尺度,且民法亦適用於無參與程序能力之補充;但有特別規定者除外。

第五十五條 (正當性)

一、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被行政活動侵害之人,以及以維護該等利益為宗旨之團體,均具有開展及參與行政程序之正當性。

二、為保護大眾利益,下列之人亦具有開展及參與行政程序之正當性:

a)在諸如公共衛生、住屋、教育、文化財產、環境、地區整治以及生活質素等基本利益方面因行政活動而受到或預計將受到嚴重損害之公民;

b)所居住區域內之某些屬公產之財產受行政當局活動影響之居民。

三、為維護居住在特定區域之居民之大眾利益,致力於維護該等利益之團體以及該區域之市政機關,具有開展及參與行政程序之正當性。

第三部分 行政程序

第一章 一般原則

第五十六條 第五十六條 )

一、行政程序中得使用任一正式語文。

二、保障擬開展或參與程序之利害關係人有權透過口頭或書面,使用其所選擇之正式語文表達意思,亦有權獲得以該語文作出之答覆,取得其可查閱之文件以該語文製作之文本,以及就程序中作出之行為獲得以該語文作出之通知。

三、上款規定未予遵守時,如利害關係人已清楚理解上款所指行為及手續之含義,則程序中最終決定之有效性或效力不受影響。

第五十七條 (發起)

行政程序由行政當局主動開展,或應利害關係人之申請而開展。

第五十八條 (告知利害關係人)

一、行政當局主動開展程序時,如在該程序中將作出之行為可能損害某人之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且即時可從姓名上認別出該人,則須將該程序之開展告知該人。

二、如法律免除上款規定之告知,或該告知可能損害有關事宜依法具有之機密性或秘密性,又或有關程序係為適時採取措施而進行,而該告知可能妨礙適時採取該等措施者,則無須作出該告知。

三、在告知時應指出命令開展程序之實體、程序之開始日期、進行程序之部門及程序之標的。

第五十九條 (行政當局之權力)

不論程序是否由利害關係人主動提起,行政機關均得採取其認為有助於調查之措施,即使該等措施涉及利害關係人申請或答覆內未提及之事宜亦然;基於公共利益,行政機關得對非為所請求之事,或對較所請求之事之範圍更廣泛之事作出決定。

第六十條 (快捷之義務)

行政機關應採取措施使程序能迅速及有效進行,並拒絕作出及避免出現一切無關或拖延程序進行之情事,以及命令與促成一切對繼續進行程序及作出公正與適時之決定屬必需之情事。

第六十一條 (完成程序之一般期間)

一、程序應在九十日期間內完成;但法律另定期間,或因特殊情節而須另定期間者,不在此限。

二、部門之最高領導人或有權限之合議機關,尤其在考慮程序之複雜性或其他實體參與之必要性後,得許可將第一款所規定之期間延長一次或多次,但最多延長九十日。

三、對不遵守以上兩款所指期間一事,負責之機關應在上述期間屆滿後五日內,向部門之最高領導人或向有權限之合議機關作出合理解釋。

四、應在十日期間內向利害關係人解釋未於法定期間內完成程序之原因,並在可預計作出確定性決定之日期時,將該日期通知利害關係人。

第六十二條 (利害關係人之一般義務)

一、利害關係人有義務不提出違法要求,不陳述與真相不符之事實,以及不申請採取純為拖延之措施。

二、利害關係人亦有義務為適當澄清事實及為發現真相而提供協助。

第二章 資訊權

第六十三條 (利害關係人之資訊權)

一、私人有權在提出要求後獲行政當局提供與其有直接利害關係之程序進行情況之資訊,並有權獲知對該等程序作出之確定性決定。

二、須提供之資訊之內容,包括指出卷宗所在之部門、已作出之行為與措施、須由利害關係人補正之缺陷、已作之決定及要求提供之其他資料。

三、不得提供與下列程序上之文書或資料有關之資訊:

a)依法列為機密或秘密之文書或資料,而該項歸類尚未為有權限之實體撤除者;

b)某些程序上之文書或資料,如其為利害關係人所知悉,係可能影響有關程序之主要目的或損害他人之基本權利者。

四、根據本條規定要求之資訊,最遲應在十個工作日內提供。

五、拒絕提供資訊時,必須說明理由;如利害關係人要求該拒絕以書面作出,則必須以書面為之。

第六十四條 (卷宗之查閱及證明之發出)

一、卷宗未附有保密文件,又或未附有涉及商業秘密、工業秘密或與文學、藝術或科學產權有關之秘密之文件時,利害關係人有權查閱之。

二、利害關係人藉支付應繳金額,有權獲發證明,或獲發其可查閱之卷宗所附文件之複製本或經認證之聲明書。

第六十五條 (非取決於批示之證明)

一、不論有否批示,有權限之公務員均有義務在有關申請提出時起十個工作日內,向利害關係人發出證明、複製本或經認證之聲明書,並按所作之請求,將下列所有或若干資料載入該等文件:

a)提出申請或呈交類似文件之日期;

b)該等文件之內容,或在其內所作之要求;

c)申請或類似文件之進展情況,或其所處之情況;

d)已作出之決定,或未作出決定。

二、上款所定之義務不包括保密文件,亦不包括涉及商業秘密、工業秘密或與文學、藝術或科學產權有關之秘密之文件。

第六十六條 (接收資訊權之延伸)

一、在第六十三條至第六十五條中所承認之權利,延伸至任何能證明本身有正當利益知悉其所要求之資料之人。

二、行使上款所指之權利,取決於部門領導人之批示;該批示須在申請書上作成,而申請書須附具證明申請人具有其所提出之正當利益之文件。

第六十七條 (開放行政原則)

一、私人有權查閱行政檔案及紀錄,而不論是否正在進行任何與其直接有關之程序。

二、對於載有個人資料之文件,僅該等資料所涉之人以及證明有直接及個人利益之第三人方有權查閱。

三、透過附理由說明之決定,得拒絕私人查閱與本地區安全、刑事調查、個人隱私等事宜有關之行政檔案及紀錄。

四、查閱行政檔案及紀錄,一般係透過發出證明,或發出組成該等檔案及紀錄之資料經認證之影印本而為之;法律容許或有權限之機關許可時,亦可直接查閱存檔文件或存入紀錄之文件。

五、容許或許可直接查閱有關文件或發出證明或影印本時,應確保最遲在十個工作日內,讓利害關係人直接查閱或向其發出證明或影印本。

第三章 通知

第六十八條 (通知義務)

應將下列行政行為通知利害關係人:

a)對利害關係人提出之任何要求作出決定之行政行為;

b)課予義務、拘束或處罰,又或造成損失之行政行為;

c)創設、消滅、增加或減少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之行政行為,又或損害行使該等權利或利益之條件之行政行為。

第六十九條 (通知之免除)

一、在下列情況下,免除就行為作出通知:

a)有關行為係以口頭當面向利害關係人作出者;

b)透過利害關係人在程序上之任何參與,顯示其已完全知悉有關行為之內容。

二、在上款所指之情況下,原應自通知時起計之期間,於以口頭作出行為之翌日,或於利害關係人參與程序之翌日,開始進行。

第七十條 (通知之內容)

通知內應包括下列內容:

a)行政行為之全文;

b)行政程序之認別資料,包括作出該行為者及作出行為之日期;

c)有權限審查對該行為提出之申訴⁹之機關,以及提出申訴之期間;

d)指出可否對該行為提起司法上訴。

第七十一條 (通知之期間)

未有特別定出期間時,行政行為之通知應在八日期間內作出。

第七十二條 (通知之方式)

一、按可能性及適當性而定,通知應直接向本人為之,或以公函、電報、專線電報、圖文傳真或電話為之。

二、如不能採用上述直接通知本人之任何方式,或不知應被通知之利害關係人為何人,又或基於利害關係人之人數採用該等通知方式為不可行者,則作出公示通知,為此須張貼告示於常貼告示處,並須刊登公告於本地區較多人閱讀之兩份報章上,其中一份為葡文報章,另一份為中文報章。

三、如以電話作出通知,須在緊接之工作日以第一款所定之其他任一方式予以,但通知仍視為在首次通知之日作出。

第四章 期間及延期

第七十三條 (一般期間)

一、如無特別規定,或行政當局無定出期間,行政機關作出行為之期間為十五日。

二、利害關係人申請任何行為或作出任何行為、促成採取措施、對於其應表明意見之事項作出答覆,或在程序中行使其他權力之期間,亦為十五日。

第七十四條 (期間之計算)

期間之計算適用下列規則:

a)期間自某事件發生之日起開始進行者,該日不計算在內;

b)期間連續進行,且不論有否任何手續,期間均開始進行;

c)如期間屆滿之日部門不向公眾開放,或屬正常工作期間而部門不運作者,則其後第一個工作日方為期間屆滿之日。

第七十五條 (延期)

如利害關係人居住在外地或身處外地,則法律在未考慮此情節下所定之期間,在下列期間經過後方開始進行:

a)十日,如利害關係人居住在或身處中華人民共和國之其他地區;

b)二十日,如利害關係人居住在或身處亞洲其他國家;

c)三十日,如利害關係人居住在或身處亞洲以外之國家。

第五章 程序之進行

第一節 開始

第七十六條 (最初申請)

一、除法律容許以口頭提出請求之情況外,利害關係人之最初申請應以書面作出,並載有下列內容:

a)受申請之行政機關之名稱;

b)申請人之身分資料,包括姓名、婚姻狀況、職業及居所;

c)闡述請求所依據之事實;如屬可能,申請人亦闡述有關法律依據;

d)清楚及明確指出其請求;

e)日期及申請人之簽名,或申請人不懂或不能簽名時他人之代簽。

二、每一申請內不得作出一個以上之請求,但屬擇一請求或補充請求者除外。

第七十七條 (以口頭作出申請)

法律容許以口頭作出申請時,須為此繕立書錄,其內應載有上條第一款第a項至第d項所指之事項,且在註明日期後由申請人及接收該請求之行政當局人員簽名。

第七十八條 (最初申請之缺陷)

一、如最初申請不符合第七十六條之規定,則須請申請人將行政機關指出之在最初申請內所存有之缺陷補正。

二、如利害關係人所作之請求僅為不合程式或不盡完善,則為避免其因此而遭受損失,行政當局之機關及人員應設法補正申請內之各種缺陷,但不影響上款規定之適用。

三、申請內未載有申請人之身分資料,或請利害關係人澄清後仍不可理解申請內之請求時,須初端駁回該申請。

第七十九條 (申請之提出)

一、申請應向受申請之機關所屬之部門提出。

二、向行政機關提出之申請得以郵寄方式送交,但另有規定者除外。

第八十條 (提出申請之登記)

一、不論申請以何種方式提出,均須就申請之提出作登記;登記內應提及有關編號、日期、申請之標的、附具文件之數目及申請人之姓名。

二、申請須按提出次序予以登記;透過郵寄而在同一次派發中收到之申請,視為同時提出。

三、須藉載明有關編號及日期,將該登記註錄於申請內,並由作出登記之行政當局人員簡簽之。

第八十一條 (遞交申請之收據)

一、利害關係人得要求發給證明已遞交所提出之申請之收據。

二、收據得在申請之複本或影印本上作成,該複本或影印本係由申請人為獲得此種收據而呈交者。

第八十二條 (損害程序進行之問題)

一、一經查明必需之資料,行政機關得立即審理任何損害程序正常進行之問題,或阻礙對程序之標的作出決定之問題,尤其下列問題:

a)行政機關無權限;

b)申請人欲行使之權利失效;

c)申請人不具正當性;

d)請求不按時提出。

二、如行政機關認為上款所指任一問題可能妨礙對程序標的之審理,應將預計會作出之決定及決定之依據通知利害關係人,而其得在十日期間內就有關問題表明意見。

第二節 臨時措施

第八十三條 (臨時措施之採取)

一、如有理由恐防不採取臨時措施將對有關之公共利益造成嚴重或難以彌補之損害,有權限作出最終決定之機關得主動或應利害關係人之申請,在程序中之任何階段命令採取必要之臨時措施。

二、命令採取或更改任何臨時措施之決定,應說明理由,並定出該措施之有效期間。

三、廢止臨時措施,亦應說明理由。

四、對命令採取任何臨時措施之決定提起之必要訴願,不中止該措施之效力,但有權限之機關決定中止者除外。

第八十四條 (臨時措施之失效)

除有特別規定外,臨時措施在下列情況下失效:

a)一經在程序中作出確定性決定;

b)對臨時措施所定之期間或延長之期間屆滿;

c)法律對作出最終決定所定之期間屆滿;

d)如無定出作出最終決定之期間,而程序開始後六個月內仍未作出最終決定。

第三節 調查

第一分節 一般規定

第八十五條 (調查之領導)

一、有權限作出決定之機關負責領導調查之進行;但公共部門之組織法規內另有規定,又或另有特別規定者,不在此限。

二、有權限作出決定之機關,得將領導調查之權限授予其下屬;但法律規定須由其親自領導者除外。

三、有權限領導調查之機關,得交由其下屬採取特定之調查措施。

四、在合議機關內,得向該機關之成員或從屬於該機關之人員作出第二款所指之授權。

第八十六條 (要證事實)

一、如知悉某些事實有助於對程序作出公正及迅速之決定,則有權限之機關應設法調查所有此等事實;為調查該等事實,得使用法律容許之一切證據方法。

二、明顯之事實及有權限之機關因執行職務而知悉之事實,無須證明,亦不須陳述。

三、有權限之機關應在程序上提及因行使其權限而知悉之事實。

第八十七條 (舉證責任)

一、利害關係人負證明其陳述之事實之責任,但不影響依據上條第一款之規定課予有權限機關之義務。

二、利害關係人得附具文件及意見書,或申請採取有用之證明措施,以澄清有利於作出決定之事實。

第八十八條 (要求利害關係人提出證據)

一、領導調查之機關,得命令利害關係人提供資料,以及就其他證據方法給予協助。

二、有必要由利害關係人提供資料或提出證據時,須通知利害關係人,以便其以書面或口頭方式,按照所定之期間及條件,提供資料或提出證據。

三、如服從上款所指之命令即會導致出現下列情況,則拒絕該命令屬正當:

a)違反職業保密;

b)澄清法律禁止透露或免除透露之事實;

c)透露利害關係人本人、其配偶、直系血親尊親屬或直系血親卑親屬、兄弟姊妹,又或相同親等之姻親所作之可被處罰之事實;

d)有可能對利害關係人本人或上項所指任一人造成精神上或物質上之損害。

第八十九條 (預行調查證據)

一、如有理由恐防不能或難以在將來調查有利於作出決定之任何證據,有權限之機關得依職權或應利害關係人附理由說明之請求,預先收集證據。

二、預行調查證據得在提起程序前進行。

第九十條 (檢查及其他措施之進行)

一、如有必要進行檢查、查驗或其他類似措施,而其屬公共部門不能直接進行者,則領導調查之機關得任命鑑定人為之。

二、如依據上款之規定任命鑑定人,利害關係人亦得指定其鑑定人,數目與行政當局所任命者相同,且得提出疑問或指出要點,由該等鑑定人表明意見。

三、如利害關係人提出之疑問或指出之要點對作出決定非屬必要,或屬機密或秘密事宜者,則領導調查之機關得不就該等疑問或要點採取任何措施。

第二分節 意見書

第九十一條 (意見書之種類)

一、法律要求之意見書為必需意見書,反之為任意意見書;有權限作出決定之機關必須遵從意見書之結論時,該意見書為有約束力之意見書,反之為無約束力之意見書。

二、法律所提及之意見書視為必需且無約束力之意見書,但另有明文規定者除外。

第九十二條 (意見書之方式及期間)

一、意見書內應說明理由,並應以明確及清楚之方式對諮詢中所指出之所有問題作出結論。

二、如無特別規定,意見書須在三十日期間內發出;但有權限進行調查之機關經說明理由而另定期間者除外。

三、必需且無約束力之意見書未在上款規定之期間內發出時,程序得繼續進行,且得在無該意見書下對程序作出決定;但法律另有明文規定者除外。

第三分節 對利害關係人之聽證

第九十三條 (對利害關係人之聽證)

一、調查完結後,利害關係人有權於最終決定作出前在程序中陳述意見,並尤其應獲通知可能作出之最終決定;但第九十六條及第九十七條規定之情況除外。

二、負責調查之機關須就每一具體情況,決定以書面或以口頭方式對利害關係人進行聽證。

三、在任何行政程序中,對利害關係人進行聽證即中止期間之計算。

第九十四條 (書面聽證)

一、如負責調查之機關選擇書面聽證,須通知利害關係人表明意見,而為此定出之期間不得少於十日。

二、通知利害關係人時,須提供必需之資料,以便其知悉所有對作出決定屬重要之事實上或法律上之事宜,並須指出可查閱卷宗之時間及地點。

三、在答覆時,利害關係人得對構成有關程序之標的之問題表明意見,亦得申請採取補足措施,並附具文件。

第九十五條 (口頭聽證)

一、如負責調查之機關選擇口頭聽證,則最遲須提前八日命令傳召利害關係人。

二、進行口頭聽證時,得審查一切有利於作出決定而屬事實上及法律上事宜之問題。

三、利害關係人不到場,不構成將聽證押後之理由;但在為進行聽證所定之時間屆至前就缺席提出合理解釋者,應將聽證押後。

四、須繕立聽證紀錄,其內摘錄利害關係人所作之陳述;在進行聽證之時或之後,利害關係人得附具任何書面陳述。

第九十六條 (不進行對利害關係人之聽證)

在下列情況下,不進行對利害關係人之聽證:

a)須緊急作出決定;

b)有理由預料聽證可能影響決定之執行或效用;

c)因待聽證之利害關係人人數過多,以致不適宜進行聽證;在此情況下,應儘可能以最合適之方式對該等利害關係人進行公開諮詢。

第九十七條 (免除對利害關係人之聽證)

在下列情況下,負責調查之機關得免除對利害關係人之聽證:

a)利害關係人就對決定屬重要之問題及就所提出之證據,已在程序中表明意見;

b)根據在程序中獲得之資料,將作出對利害關係人有利之決定。

第九十八條 (調查員之報告書)

如負責調查之機關非為有權限作出最終決定之機關,則須編製報告書,其內指出利害關係人之請求及載有該程序內容之摘要,並對決定作出建議,且扼要說明支持該建議之事實上及法律上之理由。

第四節 決定及其他消滅原因

第九十九條 (消滅原因)

程序因最終決定之作出或因本節內規定之其他任一事實而消滅。

第一百條 (明示之最終決定)

在明示之最終決定中,有權限之機關應解決在程序中出現而先前未作決定之一切有關問題。

第一百零一條 (默示批准)

一、如在法律所定期間內就要求給予之許可或核准未作出決定,則僅在特別法規定於有關情況下給予默示批准時,方視為已給予許可或核准。

二、如法律未定出特別期間,則自提出請求或提交卷宗之日起九十日後視為獲默示批准。

三、如程序因可歸責於利害關 係人之理由而停止,則中止以上兩款所指之期間。

第一百零二條 (默示駁回)

一、在為作出決定而定之期間內,如有權限之行政機關未對向其提出之要求作出最終決定,則賦予利害關係人推定該要求被駁回之權能,以便其得使用有關之法定申訴方法,但另有規定者除外;本款規定並不影響上條規定之適用。

二、上款所指之期間為九十日,但特別法另有規定者除外。

三、如無特別規定,上款所指之期間自以下所定之日起計:

a)法律並未為決定之準備階段規定特別手續時,自有權限之部門收到申請或請願之日起計;

b)自法律為完成上述手續而定之期間屆滿時起計;如無定出該期間,則自提出要求後滿三個月起計;

c)如該等手續在按照上項之規定而適用之期間屆滿前完成,則自知悉該等手續完成之日起計。

第一百零三條 (消滅程序之其他原因)

一、如利害關係人透過書面申請,撤回程序或捨棄所作之某些請求,又或放棄其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則該程序消滅;但法律不容許撤回、捨棄或放棄者,或行政當局認為基於公共利益須繼續進行程序者,不在此限。

二、在下列情況下,有權限作出決定之機關得宣告程序消滅:

a)程序因可歸責於利害關係人之理由而停止進行逾六個月;

b)顯示程序所擬達致之目的或決定之標的屬不能或無用。

第一百零四條 (不支付費用或開支)

一、如法律規定,進行程序上之行為取決於支付費用或開支,而在應當支付之期間內未支付該等費用或開支,則該程序亦消滅。

二、如利害關係人在為支付該等費用或開支所定之期間屆滿後十日內雙倍支付欠繳金額,則可使該程序不消滅。

第四部分 行政活動

第一章 規章

第一百零五條 (適用範圍)

本章之規定,適用於公共行政當局之所有規章。

第一百零六條 (請求)

利害關係人得向有權限之機關提出請求,要求制定、變更或廢止規章;請求時應說明理由,否則行政當局將不予受理。

第一百零七條 (規章草案)

所有規章草案須附有理由闡述,其內必須指出正在生效且與該事宜有關之法律規定及規章之規定,以及指出制定該規章草案所依據之研究、意見書、報告及其他資料。

第一百零八條 (公開評議)

一、如規章草案所涉事宜之性質容許,有權限之機關原則上應將該草案交由公眾評議,以收集意見;為此,須將規章草案公布於《澳門政府公報》。

二、利害關係人應在規章草案公布後三十日期間內,將書面意見送交有權限制定規章之機關。

三、如對規章草案曾進行公開評議,須在規章序言內提及此事。

第一百零九條 (執行性規章及廢止性規章)

一、對執行現行法律所必需之規章中規定之事宜未作出新規範時,不得將該規章整體廢止。

二、在廢止性規章內必須詳細載明被廢止之規定。

第二章 行政行為

第一節 行政行為之有效

第一百一十條 (行政行為之概念)

為着本法之效力,行政行為係指行政當局之機關之決定,其目的為在一個別具體情況中,依據公法之規定產生法律效果。

第一百一十一條 (條件、期限或負擔)

行政行為得附條件、期限或負擔,只要該等條件、期限或負擔不違反法律或不違背該行為所擬達致之目的。

第一百一十二條 (行為之方式)

一、行政行為應以書面作出,只要法律並未規定以其他方式為之,或基於該行為之性質及作出該行為時之情節,不要求以其他方式為之。

二、法律有明文規定時,合議機關之行為方須以書面作出;但此等行為必須在會議紀錄內載明,否則不產生效果。

第一百一十三條 (必須指出之事項)

一、行政行為內必須提及下列內容,但不影響提及其他特別要求指出之事項:

a)作出該行為之當局;

b)有授權或轉授權時,指出之;

c)相對人或各相對人之適當認別資料;

d)引起該行政行為之重要事實或行為;

e)被要求說明理由時,須為之;

f)決定之內容或含義以及有關標的;

g)作出該行為之日期;

h)作出該行為者之簽名,或作出該行為之合議機關之主席之簽名。

二、指出上款所規定之事項時,應採用清楚、準確及完整之方式,以便明確界定其含義及範圍,以及行政行為之法律效果。

三、在《澳門政府公報》公布總督將權限授予政務司之法規時,免除指出第一款b項所規定之事項。

第一百一十四條 (說明理由之義務)

一、除法律特別要求說明理由之行政行為外,對下列行政行為亦應說明理由:

a)以任何方式全部或部分否認、消滅、限制或損害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又或課予或加重義務、負擔或處罰之行政行為;

b)就聲明異議或上訴作出全部或部分決定之行政行為;

c)作出與利害關係人所提出之要求或反對全部或部分相反之決定之行政行為;

d)作出與意見書、報告或官方建議之內容全部或部分相反之決定之行政行為;

e)在解決類似情況時,或在解釋或適用相同之原則或法律規定時,以有別於慣常採取之做法,作出全部或部分決定之行政行為;

f)將先前之行政行為全部或部分廢止、變更或中止之行政行為。

二、對典試委員會所作決議之認可行為,以及上級就工作事宜按法定方式對其下級所作之命令,無須說明理由;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第一百一十五條 (說明理由之要件)

一、說明理由應透過扼要闡述有關決定之事實依據及法律依據,以明示方式作出;說明理由亦得僅透過表示贊成先前所作之意見書、報告或建議之依據而作出,在此情況下,該意見書、報告或建議成為有關行為之組成部分。

二、採納含糊、矛盾或不充分之依據,而未能具體解釋作出該行為之理由,等同於無說明理由。

三、在解決相同性質之事項時,只要不致減少對被管理人之保障,得使用複製有關決定之依據之任何機械方法。

第一百一十六條 (對以口頭作出之行為說明理由)

一、對第一百一十四條第一款所指而未載於會議紀錄之以口頭作出之行為,應利害關係人之申請,且為申訴目的,應在十日期間內以書面說明理由,且應在此期間內透過以掛號方式郵寄公函或向利害關係人本人直接遞交通知,將全部內容告知利害關係人。

二、利害關係人不行使上款賦予之權能,並不損害未說明作出該行為之理由時所產生之效果。

第二節 行政行為之效力

第一百一十七條 (一般規則)

一、行政行為自作出日起產生效果;但法律賦予其追溯效力或延遲效力,又或行政行為賦予其本身追溯效力或延遲效力者,不在此限。

二、為着上款之效力,行政行為一旦具備各要素,即視為已作出;為使行政行為自作出日起產生效果,任何導致可撤銷行政行為之原因,均不妨礙該行政行為之完整性。

第一百一十八條 (追溯效力)

一、下列行政行為具有追溯效力:

a)僅用以解釋先前行為之行政行為;

b)執行法院撤銷行政行為之裁判之行政行為,但屬可重新作出之行為者除外;

c)獲法律賦予追溯效力之行政行為。

二、如不屬上款所規定之情況,則作出行政行為者僅在下列情況下,方得賦予行政行為追溯效力:

a)賦予追溯效力對利害關係人有利,且不損害第三人之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但在該行為之效力擬溯及之日必須已存在證明賦予追溯效力為合理之前提;

b)涉及廢止行政行為之決定,而此等決定係由作出該等行政行為之機關或人員在聲明異議或訴願提出後所作出者;

c)法律容許賦予追溯效力。

第一百一十九條 (延遲效力)

在下列情況下,行政行為延遲產生效力:

a)行政行為須經核准;

b)行政行為之效果受停止條件或停止期限拘束;

c)基於行政行為之性質或因法律之規定,必須符合與行為本身之有效無關之任何要件時,該行為方產生效果。

第一百二十條 (強制性公開)

一、法律要求公開時,方須將行政行為公開。

二、上款所指之行政行為須以兩種正式語文公布。

三、法律要求將行政行為公開而未公開時,該等行政行為不產生效力。

四、如法律規定須將行政行為公布,但未規範公布之方式,則應在三十日期間內將之公布於《澳門政府公報》,而公布時應載有第一百一十三條第一款所指之各項資料,且儘可能載明決定之依據,即使以摘要方式載明亦可。

第一百二十一條 (設定義務或負擔之行為之效力)

一、向私人設定義務或負擔而無須公布之行為,自將該行為通知相對人時起,或自以其他方式使相對人正式知悉該行為時起,又或自開始執行該行為時起,開始產生效果。

二、如利害關係人參與行政程序,且在該程序內顯示其已完全知悉該行為之內容,則推定其已正式知悉。

第三節 行政行為之非有效

第一百二十二條 (無效行為)

一、無效之行政行為,係指欠缺任何主要要素之行政行為,或法律明文規定屬無效之行政行為。

二、下列行為尤屬無效行為:

a)有越權瑕疵之行為;

b)不屬作出行為者所屬法人之職責範圍之行為;

c)標的屬不能、不可理解或構成犯罪之行為;

d)侵犯一基本權利之根本內容之行為;

e)受脅迫而作出之行為;

f)絕對不依法定方式作出之行為;

g)在不守秩序下作出之合議機關決議,又或在未具法定人數或未達法律要求之多數而作出之合議機關決議;

h)與裁判已確定之案件相抵觸之行為;

i)隨先前已被撤銷或廢止之行政行為而發生之行為,只要就維持該隨後發生之行為並不存在有正當利益之對立利害關係人。

第一百二十三條 (無效之制度)

一、不論有否宣告無效,無效行為均不產生任何法律效果。

二、任何利害關係人得隨時主張行政行為無效;任何行政機關或法院亦得隨時宣告行政行為無效。

三、以上兩款之規定,不妨礙因時間經過及按法律一般原則,而可能對從無效行為中衍生之事實情況賦予某些法律效果。

第一百二十四條 (可撤銷之行為)

如作出之行政行為違反適用之原則或法律規定,而對此未規定撤銷以外之其他制裁,則該等行政行為均為可撤銷者。

第一百二十五條 (可撤銷性之制度)

一、得依據第一百三十條之規定將可撤銷之行為廢止。

二、對可撤銷之行為,得依據規範行政上之司法爭訟之法例向法院上訴。

第一百二十六條 (追認、糾正及轉換)

一、不可追認、糾正及轉換無效行為。

二、規範廢止非有效行為之權限之規定,以及規範作出廢止之期限之規定,適用於對可撤銷之行為之追認、糾正及轉換。

三、如屬無權限之情況,則有權限作出有關行為之機關有追認該行為之權力。

四、只要法定制度無任何變更,則追認、糾正及轉換之效力,溯及被追認、糾正及轉換之行為作出之日。

第四節 行政行為之廢止

第一百二十七條 (廢止之發起)

行政行為之廢止,得由有權限之機關主動為之,或應利害關係人請求,藉聲明異議或行政上訴為之。

第一百二十八條 (不可廢止之行為)

一、不可廢止下列行為:

a)無效行為;

b)經司法爭訟而撤銷之行

c)被具有追溯效力之行為所廢止之行為。

二、已失效或效果已完盡之行為,得成為具有追溯效力之廢止之對象。

第一百二十九條 (有效行為之可廢止性)

一、除下列情況外,有效之行政行為可自由廢止:

a)因受法律拘束而不可將行政行為廢止;

b)行政行為係設定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者;

c)行政行為使行政當局負有法定義務或具有不可放棄之權利。

二、然而,在下列情況下,可廢止設定權利或受法律保護利益之行為:

a)廢止僅涉及該行為內不利於相對人利益之部分;

b)所有利害關係人贊同廢止該行為,且該行為不涉及不可處分之權利或利益。

第一百三十條 (可撤銷行為之可廢止性)

一、僅得以可撤銷行政行為之非有效作為依據,在可提起有關司法上訴之期間內,或在司法上訴所針對之實體作出答覆前,將可撤銷之行政行為廢止。

二、如就司法上訴規定不同期間,則以最後屆滿之期間為準。

第一百三十一條 (廢止之權限)

一、除作出行政行為者外, 有關上級亦有權限廢止行政行為,只要該行為不屬其下級之專屬權限;但就上述情況有特別規定者除外。

二、獲授權或獲轉授權而作出之行政行為,授權機關或轉授權機關得廢止之;在該授權或轉授權仍生效期間,獲授權者或獲轉授權者亦得廢止之。

三、受行政監督之機關所作之行政行為,僅在法律明文容許之情況下,監督機關方得廢止之。

第一百三十二條 (廢止行為之方式)

一、應採用法律對被廢止之行為所規定之方式,作出廢止行為;但有特別規定者除外。

二、然而,如法律並無對被廢止之行為規定任何方式,或被廢止之行為在作出時所採用之方式較法律所定方式更為莊嚴,則作出廢止行為之方式,應與作出被廢止之行為時所使用之方式相同。

三、在廢止時,應遵守作出被廢止之行為所需之手續;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第一百三十三條 (廢止之效力)

一、行政行為之廢止僅對將來產生效果,但以下兩款所規定之情況除外。

二、如廢止係以被廢止行為之非有效作為依據,則該廢止具有追溯效力。

三、在下列情況下,作出廢止行為者得在該行為內賦予該廢止追溯效力:

a)賦予追溯效力對利害關係人有利;

b)所有利害關係人明確表示贊同該廢止具有追溯效力,且該追溯效力並不牽涉不可處分之權利或利益。

第一百三十四條 (廢止之恢復生效之效果)

如一廢止性行為被另一行為廢止,則僅在法律明文規定或後者明文規定曾被前者所廢止之行為恢復生效時,方產生此種效果。

第一百三十五條 (行政行為之更正)

一、如計算上出現明顯錯誤或行政機關在表達意思時有明顯錯漏,則有權限廢止有關行為之機關得隨時更正之。

二、更正得由有權限之機關主動作出,或應利害關係人之請求而作出;更正具有追溯效力,且應以作出被更正行為時所採用之方式及公開之方法為之。

第五節 行政行為之執行

第一百三十六條 (執行力)

一、行政行為在產生效力後即具有執行力。

二、對於因一行政行為而產生之義務及限制,行政當局得強制要求履行該等義務及遵守該等限制而無須事先求助於法院,但該要求必須以法律容許之方式及方法為之。

三、行政當局得依據第一百四十二條之規定,要求履行因行政行為而生之金錢債務。

第一百三十七條 (不具執行力之行為)

一、下列行為不具執行力:

b)被已提起且具有中止效力之上訴所針對之行為;

c)須經核准之行為;

d)對具有執行力之行為加以確認之行為。

二、有權限廢止行政行為之機關,以及獲法律賦予中止行政行為效力之權力之監督機關,得中止行為之效力;有管轄權之法院依據行政上之司法爭訟法例之規定,亦得中止行為之效力。

第一百三十八條 (執行之合法性)

一、除非公共行政當局之機關預先作出行政行為,使得引致私人之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受限制之事實行為或事實行動具有正當性,否則不得作出任何該等事實行為或事實行動,但緊急避險之情況除外。

二、在執行行政行為時,應儘可能使用能確保完全實現行政行為之目的,以及對私人之權利與利益造成較少損失之方法。

三、對超越正被執行之行政行為界限之執行上之行為或行動,利害關係人得提出行政申訴及司法申訴。

四、對被提出屬違法之執行上之行為或行動,亦得提起司法上訴,只要此違法性並非因正被執行之行政行為違法而引致。

第一百三十九條 (執行之通知)

一、進行行政執行之決定,必須在開始執行前通知其相對人。

二、行政機關就確定且具執行力之行為作出通知時,得一併就該行為之執行作出通知。

三、通知內應載明被通知人不遵從藉通知所傳達之命令時將受之不利後果。

第一百四十條 (禁制之禁止)

不容許對行政行為之強制執行作出行政上或司法上之禁制,但不影響有關中止行政行為效力之法律規定之適用。

第一百四十一條 (執行之目的)

執行得以支付一定金額、交付一定之物或作出一事實為目的。

第一百四十二條 (交付一定金額之執行)

一、如基於一行政行為之效力 或因一公法人¹⁰之命令而應向一公法人作金錢給付,但在所定期間未自願繳納者,須進行稅務執行程序。

二、為此目的,有權限之行政機關須依法發出一份用作執行名義之證明,並將該證明連同有關行政卷宗送交財政司。

三、如執行可代為作出之行為,而此等行為係由非為義務人之人所實行者,須進行第一款所指之程序。

四、如屬上款所指之情況,行政當局須選擇由其本身直接實行該等執行上之行為,或交由第三人作出該等行為;一切開支、損害賠償及金錢上之處罰,均由義務人負責。

第一百四十三條 (交付一定之物之執行)

如義務人不向行政當局交付行政當局應接收之物,則有權限之機關須採取必需之措施,使行政當局能占有該物。

第一百四十四條 (作出事實之執行)

一、如屬作出可由他人代為作出之事實之執行,行政當局須通知義務人,以便其作出應作出之行為,並在通知時為其履行該義務定出合理期間。

二、如義務人未在所定期間內履行義務,則行政當局須選擇由其本身直接進行該執行,或透過第三人進行該執行;在此情況下,一切開支、損害賠償及金錢上之處罰,均由義務人負責。

三、僅在法律明文規定之情況下,且必須在尊重公民之基本權利及尊重個人下,方得直接強制義務人履行作出不可由他人代為作出之事實之作為義務。

第三章 聲明異議及行政上訴

第一節 一般規定

第一百四十五條 (一般原則)

一、私人有權請求依據本法典之規定廢止或變更行政行為。

二、上款所承認之權利,按照情況,得藉下列方式行使:

a)向作出行為者提出聲明異議;

b)向作出行為者之上級、向作出行為者所屬之合議機關,又或向授權者或轉授權者提起上訴;

c)向對作出行為者行使監督權或監管權之機關提起上訴。

第一百四十六條 (申訴之依據)

聲明異議及上訴得以被申訴之行政行為違法或不當為依據,但另有規定者除外。

第一百四十七條 (正當性)

一、擁有權利及受法律保護之利益之人,認為被行政行為侵害者,具有對行政行為提出聲明異議或上訴之正當性。

二、第五十五條第二款及第三款之規定,適用於聲明異議及行政上訴。

三、行政行為作出後,毫無保留而明示或默示接受該行為之人,不得提出聲明異議及上訴。

第二節 聲明異議

第一百四十八條 (一般原則)

一、得對任何行政行為提出聲明異議,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二、不得對就先前之聲明異議或行政上訴作出決定之行為提出聲明異議,但以有義務作出決定而不作出決定為依據提出聲明異議者除外。

第一百四十九條 (聲明異議之期間)

聲明異議應自下列時間起十五日內提出:

a)有關行為必須公布於《澳門政府公報》者,自公布之時起;

b)有關行為無須公布而就該行為已作出通知者,自通知之時起;

c)屬其他情況者,自利害關係人知悉該行為之日起。

第一百五十條 (聲明異議之效力)

一、對不可逕行提起司法上訴之行為所提出之聲明異議,具有中止該行為之效力;但法律另有規定,或作出該行為者認為不立即執行該行為,將嚴重損害公共利益者,不在此限。

二、對可逕行提起司法上訴之行為所提出之聲明異議,不具中止該行為之效力;但法律另有規定,或作出該行為者依職權或應利害關係人之請求,認為立即執行該行為,將對該行為之相對人造成不可彌補或難以彌補之損害者,不在此限。

三、如利害關係人請求中止執行,應向有權限之實體提出申請,以便其在收到有關卷宗之日起五日內作出決定。

四、在審查該請求時,應查核是否有證據顯示利害關係人所陳述之事實極有可能屬實;如有此等證據,則應命令中止有關行為之效力。

五、以上各款之規定,並不妨礙請求行政法院依據適用法例之規定,中止有關行為之效力。

第一百五十一條 (上訴之期間)

一、對不可逕行提起司法上訴之行為提出之聲明異議,中止提起必要訴願之期間。

二、對其他行為所提出之聲明異議,不中止亦不中斷上訴之期間。

第一百五十二條 (作出決定之期間)

有權限之機關對聲明異議作出審查及決定之期間為十五日。

第三節 訴願¹¹

第一百五十三條 (標的)

受其他機關之等級權力拘束之機關所作出之一切行政行為,如法律不排除對此等行政行為提起訴願之可能,均得成為訴願之標的。

第一百五十四條 (種類及範圍)

一、訴願按對欲申訴之行為是否不可逕行提起司法上訴,而屬必要訴願或任意訴願。

二、即使對被提起之訴願所針對之行為可逕行提起司法上訴,仍得在訴願中審查該行為是否違法及不當。

第一百五十五條 (提起之期間)

一、如法律未另定期間,則提起必要訴願之期間為三十日。

二、任意訴願應在為有關行為提起司法上訴所定之期間內提起。

第一百五十六條 (提起)

一、提起訴願須以申請書為之,而訴願人應在該申請書內陳述訴願之所有依據,並得將其認為適當之文件附於該申請書。

二、訴願須向作出行為者之最高上級提出,但作出決定之權限已授予或轉授予另一機關者除外。

三、提起訴願之申請書,得呈交作出行為者或受訴願之當局。

第一百五十七條 (效力)

一、必要訴願中止被訴願所針對之行為之效力;但法律另有規定,或作出該行為者認為不立即執行該行為,將嚴重損害公共利益者,不在此限。

二、有權限審查訴願之機關,得廢止上款所指之決定;作出行為者不作出該決定時,該機關得作出決定。

三、任意訴願不中止被訴願所針對之行為之效力。

第一百五十八條 (對立利害關係人之通知)

訴願提起後,有權限審理該訴願之機關應通知該訴願理由成立時可能受損害之人,以便其在十五日期間內,就該請求及請求之依據陳述其認為適當之事宜。

第一百五十九條 (作出行為者之參與)

一、在作出上條所指通知後,或如無須作出通知,則在提起訴願後,為期十五日之期間即開始進行,而在該期間內,作出被訴願所針對之行為者應就該訴願表明意見,並將該訴願移送有權限對此作審理之機關,且將送交卷宗¹²一事通知訴願人。

二、對立利害關係人無提出反對,且該程序內所提及之資料充分證明該訴願理由成立時,作出被訴願所針對之行為者得按照訴願人之請求,廢止或變更被訴願所針對之行為,或以另一行為代替該行為,並須將其決定通知有權限審理訴願之機關。

第一百六十條 (對訴願之拒絕受理)

在下列情況下,應拒絕受理訴願:

a)訴願係向無權限之機關提起;

b)對不可提起訴願之行為提出申訴;

c)訴願人不具正當性;

d)逾期提起訴願;

e)出現其他阻礙對訴願作出審理之事由。

第一百六十一條 (決定)

一、有權限審理訴願之機關,得不受訴願人之請求拘束而確認或廢止被訴願所針對之行為,但法律規定之例外情況除外;如作出被訴願所針對之行為者之權限非為專屬權限,則有權限審理訴願之機關亦得將該行為變更,或以另一行為代替之。

二、可將行政程序撤銷時,有權限就訴願作出決定之機關得全部或部分撤銷該行政程序,並決定重新進行調查或採取補足措施。

第一百六十二條 (作出決定之期間)

一、法律未另定期間時,應自將有關卷宗送交有權限審理訴願之機關之時起三十日內,就訴願作出決定。

二、如須重新進行調查或採取補足措施,則上款所指之期間最多延長至九十日。

三、經過以上兩款所指之期間仍未作出決定時,訴願視為被默示駁回。

第四節 不真正訴願及監督上訴

第一百六十三條 (不真正訴願)

一、一機關對屬同一法人之另一機關行使監管權,而兩者並無行政等級關係時,向行使監管權之機關所提起之訴願,視為不真正訴願。

二、在法律明文規定之情況下,亦得就合議機關之任何成員所作之行政行為,向該合議機關之提起不真正訴願。

三、規範訴願之規定,經作出必要配合後,適用於不真正訴願。

第一百六十四條 (監督上訴¹³)

一、監督上訴之標的為受監督或監管之公法人所作之行政行為。

二、僅在法律明文規定之情況下,方可提起監督上訴;監督上訴具任意性,但另有規定者除外。

三、如法律對行政行為之恰當性設立一監督,則僅得以被上訴所針對之行為之不當為監督上訴之依據。

四、僅在法律賦予有代替權之監督權力時,且在該權力範圍內,方得變更或代替被上訴所針對之行為。

五、在規範訴願之規定中與監督上訴本身性質無抵觸,且與被監督實體之自主應受之尊重無抵觸之部分,適用於監督上訴。

第四章 行政合同

第一百六十五條 (行政合同之概念)

一、行政合同為一合意,基於此合意而設定、變更或消滅一行政法律關係。

二、行政合同尤其包括下列者:

a)公共工程承攬合同;

b)公共工程特許合同;

c)公共事業特許合同;

d)博彩經營特許合同;

e)繼續供應合同;

f)為直接公益提供勞務之合同。

第一百六十六條 (行政合同之使用)

行政機關在履行其所屬法人之職責時,得訂立行政合同;但因法律規定或因擬建立之關係之性質,而不得訂立行政合同者,不在此限。

第一百六十七條 (行政當局之權力)

除因法律規定或因合同之性質而不得作出下列行為外,公共行政當局得:

a)單方變更給付之內容,只要符合合同標的及維持其財政平衡;

b)指揮履行給付之方式;

c)基於公共利益且經適當說明理由,單方解除合同,但不影響支付合理之損害賠償;

d)監察履行合同之方式;

e)科處為不履行合同而定之處罰。

第一百六十八條 (合同之形成)

本法典關於行政程序之規定,經作出必要配合後,適用於行政合同之形成。

第一百六十九條 (共同訂立合同人之選擇)

一、就旨在聯同私人持續履行行政職責之合同,應透過公開競投、限制性競投或直接磋商,而選擇共同訂立合同人;但有特別制度者除外。

二、符合法律所定一般要件之所有實體,均應獲接納參與公開競投。

三、符合行政當局為每一情況而特別訂定之要件之實體,或經訂立合同之公共實體邀請參與限制性競投之實體,方得獲接納參與限制性競投。

四、在直接磋商前,一般應先向最少三個實體進行查詢。

第一百七十條 (公開競投之必要性)

一、行政合同一般應先經公開競投後方訂立,但有關作出公共開支之規定或特別法例另有規定者除外。

二、在下列情況下,得免除公開競投:

a)合同之價額低於法律所定之限額時,有權限之機關作出附適當理由說明之決定;

b)合同之價額高於法律所定之限額時,有權限之機關作出附理由說明之建議,且該建議獲上級機關或監督機關明確贊同。

三、如免除公開競投,應進行限制性競投;限制性競投亦免除時,應遵照上條第四款之規定為之。

第一百七十一條 (合同之方式)

行政合同必須以書面訂立,但法律另定其他方式者除外。

第一百七十二條 (合同之非有效制度)

一、訂立行政合同所取決之行政行為無效或可撤銷時,該行政合同亦為無效或可撤銷,且適用本法典之規定。

二、《民法典》有關意思欠缺及瑕疵之規定,適用於任何行政合同。

三、下列規定適用於行政合同之非有效,但不影響第一款規定之適用:

a)對標的可成為行政行為標的之行政合同,適用本法典所定行政行為非有效之制度;

b)對標的可成為私法上之合同標的之行政合同,適用《民法典》所定法律行為非有效之制度。

第一百七十三條 (表示意見之行為)

一、解釋合同條款或就合同條款是否有效表明意見之行政行為,屬不確定且不具執行力之行政行為;因此,如未經共同訂立合同人同意,行政當局須透過向有管轄權之法院提起訴訟,方獲得其所主張之效果。

二、上款之規定不影響民法中關於雙務合同之一般規定之適用,但各訂立合同人已明確表示不適用該等規定者除外。

第一百七十四條 (給付之強制執行)

一、透過行政法院,方得強制執行未履行之合同上之給付;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二、* *已廢止 - 請查閱:十二月十三日第110/99/M號法令

第一百七十五條 (自願仲裁)

容許依據法律規定採用仲裁。

第一百七十六條 (補充法例)

本法典未有明文規定者,行政 法之一般原則適用於行政合同,而規範公共開支之法律規定,以及規範訂立公法上之合同之特定方式之規定,經作出必要配合後,亦適用於行政合同。

「행정절차법전」

• 국가ㆍ 지역 : 마카오 • 제 정 일 : 1999 년 10 월 7 일 • 개 정 일 : 1999 년 12 월 10 일 • 공 포 일 : 1999 년 12 월 13 일 • 시 행 일 : 1999 년 12 월 13 일

제1부분 일반원칙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1. "행정절차"란 공공행정당국의 의사 형성과 표시 또는 해당 의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일련의 순서가 있는 행위 및 절차를 말한다.

2. "공문서"란 행정절차를 구성하는 행위 및 절차를 구현하는 문건 전체를 말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법전의 규정은 공공관리 행정활동에서 사인(私人)과 관계를 형성하는 공공행정당국인 모든 기관의 행위에 적용하며, 공공행정당국이 아닌 현지 기관이 행정사항에 속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행위에도 적용한다.

2. 이 법전의 규정은 특별허가를 받은 실체가 행정당국의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에도 적용한다.

3.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이 법전의 규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인(私人)기구의 기관이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4. 이 법전에서 정하는 행정활동의 일반원칙은 행정당국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하며, 그 활동이 기술적 성격에만 해당하거나 사법상의 관리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한다.

5. 이 법전에서 행정조직 및 행정활동에 관한 규정은 행정당국의 모든 공공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6. 이 법전의 규정은 사인(私人) 에 대한 보장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절차에도 보충 적용한다.

제2장 일반원칙

제3조 (합법성의 원칙)

1.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은 법률을 준수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 부여받은 권력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권력을 해당 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2. 긴급피난을 할 때 이 법전에서 정하는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하는 행정행위는 다른 법으로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효하다. 다만, 피해자는 행정당국의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조 (공익추구의 원칙 및 주민권익 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은 주민의 권리 및 법률상 이익을 존중하면서 공공이익을 추구할 권한이 있다.

제5조 (평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1. 사인(私人)과 관계가 발생할 때, 공공행정당국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자의 혈통ㆍ성별ㆍ종족ㆍ언어ㆍ출신지역ㆍ종교ㆍ정치적 신념ㆍ관념형태ㆍ교육ㆍ경제상황ㆍ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특권ㆍ수혜ㆍ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권리 박탈 또는 의무 면제를 해주어서도 아니 된다.

2. 사인(私人)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이익과 행정당국의 결정이 충돌할 때, 행정당국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당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해당 권리 또는 이익을침해할 수 있다.

제6조 (공식언어 사용의 원칙)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은 활동에 종사할 때, 마카오의 공식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의 원칙 및 사사로움 없음의 원칙)

공공행정당국은 활동에 종사할 때, 관계가 발생하는 모든 자를 공정하고 사사로움 없는 방식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8조 (선의의 원칙)

1. 모든 형식의 행정활동 중에, 그리고 행정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공공행정당국은 선의의 규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사인(私人)과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제 1 관 규정을 준수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시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법률의 기본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a) 관련 활동으로 상대방에게 형성되는 신뢰

b) 실행한 활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9조 (행정당국과 사인(私人) 간 협력의 원칙)

1.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사인(私人)과 긴밀하게 상호협력을 하여야 한다.

a) 요청받은 정보 및 해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정보 및 해석이 기밀에 속하거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b) 사회에 유익한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2. 공공행정당국은 사인(私人)에게 서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정보 제공이 강제적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참여의 원칙)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은 사인(私人) 및 이익 보호를 취지로 하는 단체와 관련한 결정을 할 때, 사인(私人) 및 해당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이 법전에 규정된 관련 청문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정의 원칙)

1. 행정기관은 그 권한 내에서 사인(私人)이 제기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으며, 결정 대상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다.

a) 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된 사항

¹請願(청원): “청원”이란 일반적으로 입법회ㆍ행정장관ㆍ공공행정당국에게 특정한 조치를 채택·수용할 것을 건의·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마카오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법」제2조). 개별적·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권리이며, 그 행사를 위하여 세금이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동법 제4조·제5조). ²申述(진정): “진정”이란 특정한 실체가 취하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그와 관련한 상황·행위에 관하여 공공당국이 주의를 기울이거나 검토하거나 후과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마카오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법」제2조). ³投訴(신고): “신고”란 모든 위법행위 및 모든 기관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하여 책임자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마카오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법」제2조). ⁴聲明異議(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공무원 또는 공직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신소(申訴)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마카오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법」제2조). 이의신청은 신소(申訴)의 종류 중 하나이다(마카오 「행정절자법전」제3장). ⁿ上訴(상소): “상소”란 하급기관의 결정·지시등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마카오 법률상 上訴(상소)는 申訴(신소)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b) 합법성 또는 총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원ㆍ진정ㆍ신고ㆍ이의신청ㆍ상소

2. 사인(私人)이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행하고, 해당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 내에 해당 사인(私人)이 동일한 근거에 따라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결정을 내릴 의무가 없다.

제12조 (비관료화의 원칙 및 효율의 원칙)

공공행정당국은 주민친화적인 부서가 되기를 지향하고 관료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무상의 원칙)

1. 행정절차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법에 해당 절차의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 또는 행정당국의 경비 지출이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해관계인의 경제능력 부족이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당국은 앞 관의 수수료 또는 경비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3. 경제능력 부족은 적절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다음의 방식을 포함한다.

a) 마카오사회공작사가 발급하는 경제상황 증명

b) 신청인이 수급 중인 공공구제 증명

4. 앞 관의 문건 내에 해당 문건이 수수료 지급 면제 또는 행정경비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법기관에 대한 호소의 원칙)

행정심판권이 있는 법원에 사인(私人)이 호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행정상 사법쟁송의 규범에 근거하는 법례에 따라 사인(私人)은 행정당국의 행위에 대한 사법감찰과 사인(私人)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제2부분 주체

제1장 공공행정당국인 기관

제1절 일반규정

제15조 (공공행정당국인 기관)

이 법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이란 다음 각 항의 기관을 말한다.

a) 행정직능을 행사하는 기관

b) 공공법인의 기관 및 공공단체의 기관

제2절 합의제행정기관

제16조 (의장 및 간사)

1. 합의제행정기관마다 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이들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이 선출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장은 회의 개시와 종료를 선포하고, 각 업무를 지휘하고, 법률 준수 및 규칙에 부합하는 결의를 확보하고, 부여받은 그 밖의 직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다.

3.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은 사유 설명을 첨부한 결정을 통하여 회의를 중지하거나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이 때 관련 결정은 회의기록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장 및 간사의 대행)

1.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장 및 간사는 각각 재임기간이 가장 긴 위원과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위원이 대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부 위원의 재임기간이 동일한 경우 최연장자 위원 및 최연소자 위원이 각각 의장 및 간사 업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평상시 회의)

1. 법률 규정이 없거나 기관 의결이 없는 경우 평상시 회의 일자 및 시간은 의장이 정한다.

2. 확정된 회의 일자 및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의 모든 구성원에게 고지하여 안정적이고 적절한 때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 회의)

1. 특별 회의는 의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의장에게 토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 소집은 늦어도 개회 48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토의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일정)

1.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매번 정하며 의장은 위원이 의사일정에 맞추어 제기하는 사항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은 해당 합의제행정기관의 권한에 해당하여야 하고, 관련 청구는 늦어도 개회 5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사일정은 늦어도 개회 48시간 전에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 대상)

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사항만이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평상시 회의에 해당하고 최소 3 분의2 이상의 구성원이 즉시 결의를 하여야만 하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회의 공개)

1. 행정기관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의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회의 일자ㆍ시간ㆍ장소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늦어도 회의 48시간 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의소집 관련 규정 미준수)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위법성은 관련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회의개최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정(補正)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법정 정족수)

1. 제 1 차 소집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표결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의제행정기관 회의를 운영하고 결의할 수 있다.

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출석한 인원수가 요구되는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24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 때 표결권이 있는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 인원수가 3명 이상이어야 운영과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소집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표결 의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표결 회피 의무가 있는 합의제자문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모든 구성원은 표결시 기권 행위가 금지된다.

제26조 (표결 방식)

1.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의결은 기명 표결 방식으로 하며, 위원이 먼저 투표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투표한다.

2. 사람의 행위나 자격을 심의하는 모든 의결은 비밀투표 방식으로 한다.

3. 앞 관의 의결 성질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은 표결방식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4. 비밀투표 방식으로 하는 의결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장은 표결 종료 후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 따라 설명한다.

5. 회피 의무가 있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원은 토론 및 표결을 할 때 현장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의결에서 요구하는 다수)

1. 의결은 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의 절대다수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법률에 특정 다수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상대다수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요구되는 절대다수에 미치지 아니하면서 표수는 동일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표결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표결을 다음 회의로 연기한다. 연기된 후 열리는 회의에서는 상대다수표를 획득하면 충분하다.

제28조 (표결시 표수가 동일한 경우)

1. 표결시 표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의 투표가 결정력을 가진다. 다만,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표결은 제외한다.

2.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할 때 표수가 동일한 경우 즉시 표결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표수가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표결을 다음 회의로 연기한다. 연기된 후 열리는 회의 제1차 표결에서도 표수가 동일한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 기명표결로 진행한다.

제29조 (회의기록)

1.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 중에 발생한 모든 상황의 요지를 담은 회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회의 일자ㆍ장소ㆍ출석자ㆍ심의사항ㆍ의결 및 관련 표결 방식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회의기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교부하여 해당 회의의 마지막 단계 또는 다음 회의 개시 때 확인하고, 모두가 확인한 후에 의장 및 간사가 서명한다.

3. 합의제행정기관이 초안 방식으로 회의기록을 확인하고 결의한 경우에는 회의에서 즉시 초안 방식으로 관련 회의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은 관련 회의기록을 확인한 후 또는 앞 관의 초안에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탈락표에 대한 회의기록)

1.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원은 탈락표, 그리고 해당 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해설을 회의기록에 등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의결에서 탈락하고 관련 투표에 대한 해설적 성명(聲明)을 회의기록에 등재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해당 의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이 면제된다.

3.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공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투표에 대한 해설적 성명(聲明)을 결의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권한

제31조 (포기불가성 및 이양불가성)

⁶授權(위임): 이 법 제37조 참조.

1. 법률 또는 규장에서 정하는 권한은 포기할 수 없으며 이양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권한위임 및 직무대행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권한에 대한 소유 포기 또는 행사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 또는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권한위임 및 유사한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 (권한 확정)

1. 권한은 절차를 개시할 때 확정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사실 변경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제3관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2. 법률변경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해당 절차를 접수하는 기관의 해당 권한이 취소되었거나, 이제는 해당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처음부터 부여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이 지역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서술된 절차의 공문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심리 이전 선결문제)

1. 하나의 문제에 대한 결정에 따라 최종결정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그 결정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속하는 경우 최종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해당 결정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즉각 해결하지 않아서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의 상황에서는 해당 중지가 종결된다.

a)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심리 전 선결문제에 대한 결정이 정해지고,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 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 일 내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b) 해당 선결문제의 심리를 위하여 제기된 절차 또는 소송절차가 이해관계인의 과실로 인하여 정지되는 기간이30일을 초과하는 경우

c) 이후 발생하는 사정에 근거하여 해당 사항을 즉각 해결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3. 행정절차에 대한 중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지가 이미 종결된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선결 문제를 우선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절차에서 이루어진 관련 결정은 해당 절차 외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4조 (지역관할권의 충돌)

지역관할권에 의문이 있을 때 충돌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실체는 충돌과 관련된 기관 중 하나를 권한있는 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기관의 소재지는 관련 사항의 적절한 해결에 유리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35조 (권한에 대한 검토)

1. 행정기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신이 관련 문제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자신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인도 논쟁을 제기하여 해당 기관에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제36조 (권한없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 사인(私人)이 허용될만한 착오로 정해진 기간 내에 권한없는 기관에게 신청ㆍ청원ㆍ이의신청을 하거나 상소하는 경우 그 기관은 직권으로 관련 문건을 권한있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사인(私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허용될만한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신청ㆍ청원ㆍ이의신청ㆍ상소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48시간 내에 이를 사인(私人)에게 통지한다.

3. 착오의 속성에 대하여서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절 권한위임 및 직무대행

⁷授權(권한위임): ‘授權(delegation)’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행정당국 직원에게 맡겨서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마카오정부, https://www.gov. mo/zh-hant/about-government/).

제37조 (권한위임)

1. 통상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하나의 권한위임 행위를 통하여 다른 기관 또는 행정당국 직원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행정행위 이행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해당 행정기관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수시로 권한위임 행위를 통해 직속 하급자ㆍ보조인ㆍ대행인에게 해당 사무에 관한 일반관리행위 이행을 허용할 수 있다.

3. 앞 관의 규정은 합의제행정기관이 그 의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다만,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에 각 기관 간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분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⁸轉授權(권한재위임): ‘轉授權(sub-delegation)’이란 위임받은 권한을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 임하는 것을 말한다(마카오정부, https://www.gov.mo/zh-hant/services/ps-1054/).

제38조 (권한재위임)

권한위임자는 권한위임받은 자의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권한위임행위의 요건)

1. 권한의 위임행위 또는 재위임행위에서 권한의 위임을 하는 위임기관 또는 재위임을 하는 기관은 위임하는 권한 또는 재위임하는 권한과 위임받는 자 또는 재위임을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2. 권한의 위임행위 또는 재위임행위는 《마카오정부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도시행정기관인 경우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의 자격 표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거나 재위임을 받은 권력을 행사할 때 위임을 받은 기관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권한을 위임하는 자 또는 재위임을 하는 자의 권한)

1.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 또는 재위임을 하는 기관은 지시적 명령을 하거나 권한을 위임받는 기관 또는 재위임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권한 또는 재위임을 받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 또는 재위임을 하는 기관은 그 권한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제131조제2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자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가 이행한 행위를 폐지할 수도 있다.

제42조 (위임 또는 재위임의 소멸)

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은 다음 사유에 따라 소멸된다.

a) 위임행위 또는 재위임 행위의 폐지

b) 위임행위 또는 재위임 행위의 효과가 소진하여 발생하는 효력상실, 권한위임하는 기관ㆍ권한위임받는 기관ㆍ권한재위임을 하는 기관 또는 권한재위임을 받는 기관의 재직자가 변동되어 발생하는 효력상실

제43조 (직무대행)

1. 직무담당자의 부재ㆍ결근ㆍ사정으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행인이 업무를 대행한다. 법정대행인이 없는 경우 피대행인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행정당국의 직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앞에 서술된 상황에 대하여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대행 상황에서 집행하는 직무는 피대행인이 위임받거나 재위임을 받은 권한의 행사를 포함한다.

제5절 관할권, 직책 및 권한의 충돌

제44조 (권한 충돌에 대한 해결)

1. 행정당국의 각 기관과 법원 간의 관할권 충돌은 법에 따라 권한 있는 법원이 해결한다.

2. 직책 충돌이 다른 법인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법상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해결한다.

3. 권한 충돌은 충돌이 발생하는 각 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기관 중 최하급 기관이 해결한다.

제45조 (충돌의 행정적 해결)

1. 권한의 충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 결정 권한이 있는 실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청구할 수 있다. 충돌이 발생하는 기관은 해당 충돌을 알게 된 후 직권으로 즉각 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충돌이 발생하는 기관이 여전히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충돌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3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절 사사로움 없음에 대한 보장

제46조 (회피 상황)

1. 다음 상황에서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의 재직자 또는 직원은 행정절차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당국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 또는 계약에도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a) 그 본인이 타인의 대리인 또는 사무관리인으로서 앞에 서술된 절차나 행위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 그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인척, 부모 등 일정범위 이내의 방계 혈족 또는 인척,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인 사람 등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앞에 서술된 절차ㆍ행위ㆍ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c) 그 본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상황이 앞 항에 포함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

d) 감정인 또는 수임인의 신분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했거나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e)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인척, 부모 등 일정범위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인척ㆍ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인 사람이 감정인 또는 수임인의 신분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한 경우

f)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기하는 사법소송이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g) 해당 기관의 재직자나 직원 또는 제b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한 결정 또는 참여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상소에 해당하는 경우

h) 경제적 이익 또는 유사한 이익을 수호하는 단체의 구성원 사인(私人)과 관련한 문제이고,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2. 단순 사무처리에 관련되는 행위, 특히 증명서 발급에 불과한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앞 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회피 분쟁 및 선고)

1. 행정당국인 기관의 재직자 또는 직원에게 회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이 해당 사실을 관련 상급 또는 지휘권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 의장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2. 확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또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은 회피 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할 때 회피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상급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장은 회피가 필요한 상황의 존재 여부를 심리할 권한을 가지며 회피 선고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관련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합의제행정기관 의장의 회피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의장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대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8조 (회피 분쟁의 효력)

1. 기관의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은 제47조제1관의 고지를 한 후 또는 제47조제2관의 신청을 알게 된 후, 부대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절차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에서 상반된 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6조제1관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는 사람은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치는 해당 사람을 대행하는 실체가 추인한다.

제49조 (회피 선고의 효력)

1. 기관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에 대하여 회피를 선고한 후에는 절차에 따라 관련 법정대행인이 해당 기관의 재직자 또는 직원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급기관이 관련 문제에 대한 회수를 결정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행인이 없거나 대행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회피 의무가 있는 구성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운영한다.

제50조 (자발적 회피 및 회피 신청의 근거)

1. 기관의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의 사사로움이 없음 또는 그 행위의 정직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은 관련 절차에 대한 참여를 면제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a) 그 직계혈족 또는 인척, 3촌 등의 범위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인척,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이 후견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그 배우자가 후견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등이 타인의 대리인 신분으로서 해당 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또는 인척이 해당 절차ㆍ행위 또는 계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채권인 또는 채무인인 경우

c) 절차를 개시하기 전 또는 후에 해당 기관의 재직자 또는 직원,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인척이 기증을 받은 경우

d) 해당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 그 배우자가 해당 절차ㆍ행위 또는 계약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극도의 적대적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은 유사한 근거로 확정적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절차ㆍ행위 또는 계약에 참여하는 기관 재직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 (청구의 제기)

1. 제 50 조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청구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실체에게 청구를 제기하고해당 청구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2. 청구를 접수하는 실체가 서면으로 작성된 청구만 받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기관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은 청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차ㆍ행위 또는 계약에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 대상이 되는 기관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제52조 (자발적 회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

1. 자발적 회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제47조제3관 및 제4관에 따른다.

2. 해당 결정은 3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련 청구 사유가 성립한다고 인정된 후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 (제재)

1. 회피하여야 하는 기관 재직자 또는 행정당국 직원이 참여한 행위 또는 계약은 일반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제재를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47 조제1관의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각한 기율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제2장 이해관계인

제54조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

1. 모든 사인(私人)은 행정절차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또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하는 사람이 그 사인의 행정절차를 대리하거나 보조할 수도 있다.

2. 절차에 참여하는 능력은 민법에 규정된 행위능력을 기반과 척도로 하며, 절차 참여에 대한 무능력에 대해서도 민법을 보충 적용한다. 다만,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정당성)

1. 행정활동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 해당 이익 등의 수호를 취지로 하는 단체에게는 행정절차를 전개하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2. 대중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도 행정절차를 전개하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a) 공공위생ㆍ주거ㆍ교육ㆍ문화유산ㆍ환경ㆍ지역정비 및 삶의 질 등 기본이익 분야에서 행정활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공민

b) 거주하는 지역 내의 어떠한 공공재산에 대하여 행정당국 활동의 영향을 받는 주민

3.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중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이익 수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및 해당 지역 내 도시행정기관에게는 행정절차를 전개하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제3부분 행정절차

제1장 일반원칙

제56조 (행정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

1. 행정절차에서는 공식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절차를 전개하거나 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이 선택한 공식언어를 사용하여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언어로 답변을 받고 해당 언어로 작성된 열람허용 문건을 받을 수 있으며, 절차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해당 언어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3. 앞 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앞 관의 행위 및 수속의 함의(含義)를 분명하게 이해한 경우 절차에서 최종결정의 유효성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7조 (발기)

행정절차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전개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전개하여야 한다.

제5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1.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절차를 전개할 때, 해당 절차에서 예정된 행위가 어떠한 사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성명(姓名)으로 해당인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절차의 전개를 해당인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법률이 앞 관에 규정된 고지를 면제하거나, 해당 고지가 법에 따라 관련 사항에 부여한 기밀성 또는 비밀성을 훼손하거나, 적시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관련 절차에 대한 해당 고지가 적시에 조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고지할 때에는 절차의 전개를 명령하는 실체, 절차 개시일,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부서 및 절차 대상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9조 (행정당국의 권력)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절차 제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은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답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할 수 있다.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은 청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청구된 사항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60조 (신속성의 의무)

행정기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 진행과 무관하거나 진행을 지연하는 모든 사항을 거부하고 피하여야 하며, 절차의 계속 진행과 결정의 공정성과 적시성 실현에 필수적 사항을 명령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제61조 (절차완료를 위한 일반기간)

1. 절차는 9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또는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문의 최고지도자 또는 권한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은 특히 절차의 복잡성 또는 그 밖의 실체의 참여 필요성을 고려한 후 제1관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1회 이상 허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로 한다.

3. 위의 제1관ㆍ제2관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은 앞에 서술된 기간 만료 후 5일 내에 해당 부서의 최고지도자 또는 권한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합리적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법정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원인은 10일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하고, 확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짜가 예측 가능해지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62조 (이해관계인의 일반의무)

1. 이해관계인은 위법적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을 의무, 지연만 초래하는 조치는 신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이해관계인은 적절하게 사실을 밝히고 진상이 드러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정보권

제63조 (이해관계인의 정보권)

1. 사인(私人)은 요구서를 제출한 후 행정당국으로부터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절차의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 대한 확정적 결정을 알 권리가 있다.

2.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공문서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 이루어진 행위와 조치, 이해관계인의 보정(補正)이 필요한 결함, 이루어진 결정 및 제공을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한다.

3. 다음 절차의 문서 또는 자료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법에 따라 기밀 또는 비밀로 분류 및 지정되고, 권한 있는 실체가 해당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자료

b) 이해관계인이 알고 있으며, 관련 절차의 주요 목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기본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서 또는 자료

4.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정보는 늦어도 10근무일 안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거부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거부하여야 한다.

제64조 (공문서 열람 및 증명 발급)

1. 공문서에 보안문건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상업비밀 문건, 산업비밀 문건, 문학ㆍ예술ㆍ과학 재산권과 관련한 비밀 문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

2. 이해관계인에게는 납부금을 지급 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가능한 문서에 첨부된 문건의 복제본 또는 인증성명서(認證聲明書)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65조 (서면 명령 여부와 관계없는 증명)

1. 권한 있는 공무원은 서면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신청이 제기된 때로부터 10근무일 안에 이해관계인에게 증명, 복제본 또는 인증성명서(認證聲明書)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그 청구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자료는 해당 문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서 또는 유사 문건을 제출한 일자

b) 해당 문건의 내용 또는 그 문건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c) 신청서 또는 유사 문건의 진행 상황이나 현황

d) 기존에 내려진 결정 또는 내려지지 않은 결정

2. 제 1 관의 의무에 보안문건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업비밀 문건, 산업비밀 문건, 문학ㆍ예술ㆍ과학 재산권 관련 비밀문건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6조 (정보접근권의 확장)

1. 제 63 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증명할 수 있고 자신이 요구하는 자료를 알고 있는 사람까지 확장하여 적용된다.

2. 제 1 관의 권리 행사는 부서 지휘자의 결재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결재는 신청서에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 (행정 개방의 원칙)

1. 사인(私人)은 직접 관련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기록물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2. 개인자료가 포함된 문건은 해당 자료에 관련된 사람 및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증명하는 제3자만 열람할 권리가 있다.

3. 이유설명을 첨부한 결정을 통해 이 지역의 안전ㆍ형사(刑事) 조사ㆍ개인정보 등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기록물에 대한 사인(私人)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4. 행정기록물의 열람은 일반적으로 증명서나 해당 기록물을 구성하는 자료의 인증된 복사본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률이 허용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허가하는 경우 보관된 문건 또는 기록된 문건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5. 관련 문건의 직접 열람, 증명서 또는 복사본 발행을 허용 또는 허가하는 경우 늦어도 10 근무일 안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 또는 복사본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통지

제68조 (통지 의무)

다음의 행정행위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요구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행정행위

b) 의무 부과, 구속 또는 처벌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행정행위

c)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생성ㆍ소멸ㆍ증가ㆍ감소시키는 행정행위, 또는 해당 권리 또는 이익을 행사하는 조건을 훼손시키는 행정행위

제69조 (통지 면제)

1. 다음의 상황에서는 행위에 대한 통지를 면제한다.

a) 이해관계인과 대면하여 구두로 행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인 경우

b) 이해관계인이 절차상 참여를 통하여 관련 행위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2. 제 1 관의 상황에서는 통지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원래의 기간을 구두 행위를 한 다음날 또는 이해관계인이 절차에 참여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0조 (통지 내용)

통지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행정행위의 전체 내용

b) 해당 행위자 및 행위 일자가 포함된 행정절차 식별 자료

⁹申訴(신소): 마카오 법률상 申訴(신소)는 이의신청과 상소(上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마카오 「행정절 차법전」 제146조), 反駁(impugnação, 효력 반박) 방식의 하나이다. 그 종류는 이의신청(제3장제2절)·소원(제 3장제3절)·부진정소원·감독상소(제3장제4절)로 구분된다(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3장).

c) 해당 행위에 제기된 신소(申訴)에 대하여 심사 권한을 가지는 기관 및 신소(申訴) 제기 기한

d) 해당 행위에 대한 사법상소 가능성 여부

제71조 (통지 기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통지는 8일 안에 하여야 한다.

제72조 (통지 방식)

1. 가능성 및 적절성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공문ㆍ전보ㆍ텔렉스ㆍ팩스ㆍ전화로 한다.

2. 앞에 서술된 것과 같이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통지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을 모르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인원수로 인하여 해당 통지 방식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통지한다. 이를 위하여 고시게시판에 고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현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구독하는 두 개의 일간지를 선택하여 공고도 하여야 한다. 일간지 중에 하나는 포르투갈어 일간지, 다른 하나는 중국어 일간지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전화로 통지하는 경우 가장 근접한 근무일에 제1관에서 정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최초 통지일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기간 및 연기

제73조 (일반기간)

1. 특별규정이 없거나 행정당국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행위 기간은 15일로 한다.

2. 이해관계인의 행위 신청 또는 행위의 실시, 조치 촉구,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 또는 절차상 그 밖의 권한 행사의 기간도 15일로 한다.

제74조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는 다음 규칙을 적용한다.

a)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 해당일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b) 기간은 연속적이며 절차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간을 시작한다.

c) 기간 만료일에 공중에게 부서를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상업무기간이지만 부서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후 첫번째 근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75조 (연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상황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기간을 정하는 경우 다음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산을 시작한다.

a) 이해관계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10일

b) 이해관계인이 아시아 그 밖의 국가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20일

c) 이해관계인이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30일

제5장 절차의 진행

제1절 개시

제67조 (최초 신청)

1. 법률에 구두로 하는 청구제기가 허용된 상황을 제외하고, 이해관계인의 최초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

b) 성명(姓名), 혼인 상황, 직업 및 거소를 포함한 신청인의 신분 자료

c)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기술하는 관련 법적 근거

d)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된 청구

e) 일자 및 신청인의 서명, 또는 신청인이 서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대리 서명

2. 하나의 신청에는 하나의 청구만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청구에 속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청구를 보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7조 (구두 신청)

법률에 구두 신청이 허용된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제76 조제1관제a항부터 제d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일자도 명확하게 기재한 후 신청인 및 해당 청구를 접수하는 행정당국 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8조 (최초 신청의 결함)

1. 최초 신청이 제76조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기관의 지적에 따라 최초 신청에 존재하는 결함을 보정(補正)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양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온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당국인 기관 및 직원은 신청서 내의 각종 결함에 대한 보정(補正)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정보가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이 확인한 후에도 신청서의 청구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을 초기에 각하하여야 한다.

제79조 (신청서 제출)

1. 신청서는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에 속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우편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 (제출 신청서 등록)

1.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서는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일련번호, 일자, 신청 대상, 첨부 문건의 부수 및 신청인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청서는 제출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는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신청서에 관련 일련번호 및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등록사항을 기입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는 행정당국 직원이 약식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81조 (신청 접수증 발급)

1. 이해관계인은 신청서 제출을 증명하는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접수증은 신청서의 부본 또는 복사본 위에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부본 또는 복사본을 신청인에게 접수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2조 (절차 진행을 저해하는 문제)

1. 행정기관은 필수적 자료를 확인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저해하는 문제 또는 절차의 대상에 대한 결정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심리할 수 있다.

a) 행정기관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

b) 신청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c) 신청인이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d) 청구가 제때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기관이 제1관의 문제가 절차의 대상에 대한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된 결정 및 결정의 근거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10일 내에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절 임시조치

제83조 (임시조치의 실시)

1. 임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련 공익에 심각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최종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절차 단계에서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명령을 내리거나 임시조치를 변경하는 결정은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조치의 유효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임시조치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필수적인 소원(訴願)은 해당 조치의 효력 중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권한 있는 기관이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 (임시조치의 효력 상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조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력이 상실된다.

a) 절차를 통하여 확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b)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하는 기간 또는 연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

c) 최종결정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

d) 정하여진 최종결정 기간이 없고, 절차 개시 후 6개월 내에 최종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3절 조사

제1분절 일반규정

제85조 (조사에 대한 지휘)

1.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이 조사 진행을 책임지고 지휘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조직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결정권이 있는 기관은 조사 지휘권을 그 하위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직접 지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기관은 그 하위기관이 특정한 조사 조치를 취하도록 맡길 수 있다.

4. 합의제행정기관 내에서 해당 기관의 구성원 또는 해당 기관에 종속된 직원에게 제2관의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

제86조 (증명이 필요한 사실)

1. 어떠한 사실이 절차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증거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명확한 사실 및 권한 있는 기관이 직무 집행으로 알게 된 사실은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그 권한의 행사에 따라 알게 된 사실을 절차상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제87조 (거증책임)

1. 이해관계인은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6조제1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부여된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해관계인은 결정에 유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문건 및 의견서를 첨부하거나, 유용한 증명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증거제출 요구)

1. 조사를 지휘하는 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공해줄 것과 그 밖의 증거 방법으로 협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이나 증거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정해진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 방식으로 자료제공 또는 증거제출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3. 앞 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명령에 대한 거부는 정당하다.

a)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b) 법률에 누설 금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경우

c) 이해관계인 본인,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이와 같은 인척이 행한 처벌할 수 있는 사실을 토로하게 되는 경우

d) 이해관계인 본인 또는 앞 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제89조 (사전 증거조사)

1. 결정에 유리한 증거를 장래에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직권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첨부한 청구에 응하여 사전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2. 사전 증거조사는 절차 제기 이전에 진행할 수 있다.

제90조 (검사 및 그 밖의 조치의 진행)

1. 검사ㆍ검증ㆍ그 밖의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를 지휘하는 기관이 감정인을 임명할 수 있다.

2. 제 1 관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을 임명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도 행정당국이 임명하는 감정인과 동일한 인원수의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문 제기 또는 요점 지적에 대하여 해당 감정인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의문 또는 지적하는 요점이 결정에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기밀 또는 비밀 사항에 속하는 경우 조사를 지휘하는 기관은 해당 의문이나 요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분절 의견서

제91조 (의견서의 종류)

1. 의견서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 의견서로 하고 반대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의견서로 한다. 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의견서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서를 구속력 있는 의견서로 하고, 그 반대는 구속력이 없는 의견서로 한다.

2. 법률에 언급된 의견서는 필수적이면서 구속력은 없는 의견서로 본다. 다만,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 (의견서의 방식 및 기간)

1. 의견서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명확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2.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의견서는 30일 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진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필수적이면서 구속력은 없는 의견서가 앞 관에 규정된 기간 내에 발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의견서가 없는 상황에서 절차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분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제93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1. 이해관계인은 조사가 완결된 후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이전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예정된 최종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6 조 및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2. 조사를 책임지는 기관은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 방식을 결정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의 계산을 중지한다.

제94조 (서면 청문)

1. 조사를 책임지는 기관이 서면청문을 선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표명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필수적 자료를 제공하여 결정에 중요하고 사실 또는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야 하며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답변을 할 때,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의 대상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보충 조치를 신청하고 문건을 첨부할 수 있다.

제95조 (구두 청문)

1. 조사를 책임 지는 기관이 구두 청문을 선택하는 경우 늦어도 8일 전에 이해관계인을 소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2. 구두 청문을 진행하는 경우 결정에 유리하고 사실상 및 법률상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의 불출석은 청문을 연기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문진행을 위하여 정한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석에 대하여 합리적 설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청문을 연기하여야 한다.

4. 청문기록을 작성하여 그 안에 이해관계인이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여야 하고, 청문을 진행할 때 또는 그 후에 이해관계인은 서면 진술을 첨부할 수 있다.

제96조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a)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b) 청문이 결정의 집행 또는 효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c) 청문을 기다리는 이해관계인의 인원수가 과다하여 청문 진행이 부적절한 경우 이 상황에서 최대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개자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97조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면제하는 경우)

다음의 상황 하에서 조사를 책임지는 기관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을 면제할 수 있다.

a) 이해관계인이 결정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 및 제기한 증거에 관하여 절차 중에 이미 의견을 표명한 경우

b) 절차에서 획득한 자료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제98조 (조사원의 보고서)

조사를 책임지는 기관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아닌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및 해당 절차에 대한 요약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정에 대한 건의, 해당 건의를 지지하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 및 그 밖의 소멸 원인

제99조 (소멸원인)

절차는 최종결정 또는 이 절의 그 밖의 사실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100조 (명시적 최종결정)

명시적 최종결정에서 권한 있는 기관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가 절차 중에 나타나는 모든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01조 (묵시적 비준)

1.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요구하는 허가나 심사비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특별법에 관련된 상황에 대한 묵시적 비준이 규정된 경우에만 허가 또는 심사 비준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법률에서 특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 제기일 또는 공문서 제출일로부터 90일 후 묵시적 비준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3. 이해관계인의 귀책에 속하는 이유로 인해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앞 두 개 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중지한다.

제102조 (묵시적 기각)

1. 법정 기간 내에 결정에 대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결정 요구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요구의 기각을 추정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신소(申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관의 규정은 제101조의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 1 관의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위 관의 기간은 다음의 날부터 기산한다.

a) 법률에서 결정의 준비단계에 대한 특별 절차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부서가 신청 또는 청원을 받은 날

b) 앞에 서술된 절차의 완료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의 만료일. 법률에서 해당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구 제출 후 3개월이 되는 날.

c) 해당 절차가 앞 항의 규정에 따른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완료를 알게 된 때

제103조 (절차 소멸의 그 밖의 원인)

1. 이해관계인이 서면신청을 통하여 절차를 철회하거나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방치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소멸된다. 다만, 법률에서 철회ㆍ포기ㆍ방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행정당국이 공익을 위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의 상황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은 절차의 소멸을 선고할 수 있다.

a)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로 절차가 정지된 후 6개월을 초과한 경우

b) 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결정의 대상이 불가능 또는 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104조 (비용 및 경비 미지급)

1. 절차진행상의 행위는 비용 또는 지출 지급에 달려 있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지급 기간 내에 해당 비용이나 지출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소멸된다.

2. 이해관계인이 해당 비용 또는 지출 지급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내에 미납금을 두 배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제4부분 행정활동

제1장 규장

제105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공공행정당국의 모든 규정에 적용한다.

제106조 (청구)

이해관계인은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고 규장의 제정ㆍ변경ㆍ폐지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청구를 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규장 초안)

모든 규장의 초안에는 이유설명이 첨부되어야 하고, 그 안에 현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한 법률 규정 및 규장의 규정, 그리고 해당 규장 초안이 근거로 하는 연구, 의견서, 보고서 및 그 밖의 자료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108조 (공개심의)

1. 규장 초안과 관련된 사항의 성격이 허용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원칙상 해당 초안을 공중심의에 상정하고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규장 초안을 《마카오정부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규장 초안이 공표된 후 30일 내에 서면 의견을 규장 제정권한을 가진 기관에 보내야 한다.

3. 규장 초안에 대하여 공개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규장 서문에 이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9조 (집행성 규장 및 폐지성 규장)

1. 현행 법률 집행에 필수적 규장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규장 전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

2. 폐지성 규장에는 폐지되는 규정을 상세하게 밝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유효성

제110조 (행정행위의 개념)

이 법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행정행위란 공공행정당국인 기관의 결정을 말하고, 그 목적은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법의 규정을 근거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제111조 (조건, 기한 또는 부담)

행정행위는 조건, 기한 또는 부담을 부가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 기한 또는 부담이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2조 (행위의 방식)

1. 행정행위는 법률에 그 밖의 방식이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위의 성질 및 해당 행위를 할 때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 밖의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서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의 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행위는 회의기록 내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1. 행정행위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특별히 명시가 요구되는 그 밖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해당 행정행위를 하는 당국

b) 권한위임 또는 권한재위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c) 상대방 또는 각 상대방에게 적절한 식별 자료

d) 해당 행정행위를 초래하는 중요 사실 또는 행위

e) 이유설명이 요구되는 경우 그 이유설명

f) 결정의 내용 또는 함의(含意) 및 관련 대상

g) 해당 행위를 한 일자

h) 해당 행위를 한 자의 서명 또는 해당 행위를 한 합의제행정기관 의장의 서명

2. 제 1 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할 때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온전한 방식을 사용하여 그 함의와 범위,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총독이 정무사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규를 《마카오정부 공보》에 공표할 때에는 제1관제b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명시 의무를 면제한다.

제114조 (이유설명의 의무)

1. 법률에 따라 이유설명이 특별히 요구된 행정행위 외에 다음 행정행위도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a)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ㆍ소멸ㆍ제한ㆍ훼손하면서, 의무ㆍ부담ㆍ처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는 행정행위

b) 이의신청 또는 상소에 대하여 전부결정 또는 일부결정을 하는 행정행위

c)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부 반대하거나 일부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행정행위

d) 의견서ㆍ보고서ㆍ정부 공식 건의 내용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행정행위

e) 유사한 상황을 해결할 때, 동일한 원칙이나 법률 규정을 해석 또는 적용할 때 관례와 다른 방법으로 전부결정 또는 일부결정을 하는 행정행위

f) 선행하는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ㆍ중지하는 행정행위

2. 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의에 대한 인가행위, 상급기관이 업무사항에 대하여 법정방식으로 그 하급기관에 내린 명령은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5조 (이유설명의 요건)

1. 이유설명은 관련 결정의 사실 근거 및 법률 근거를 간단명료하게 서술하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작성한 의견서ㆍ보고서ㆍ건의 근거에 찬성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의견서ㆍ보고서ㆍ건의는 관련 행위를 구성하는 부분이 된다.

2. 모호하고 모순적이거나 불충분한 근거를 채택하여 해당 행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설명이 없는 것과 같다.

3. 동일한 성격의 사항을 해결할 때에는 관리대상자의 보장을 줄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결정의 근거를 복제하는 기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6조 (구두행위에 대한 이유설명)

1. 제114조제1관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면서 회의기록에 미기재하였으나 구두로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이 신소(申訴)를 신청하는 경우 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등기우편 방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해관계인 본인에게 통지를 직접 전달하여 내용 전부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이 앞 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이유설명을 미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7조 (일반원칙)

1. 행정행위는 행위를 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거나 지연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행정행위의 자체적인 효력이 소급하거나 지연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 관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행정행위가 각 요소를 갖추면 그 행정행위는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날부터 효과가 발생하면, 행정행위의 취소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은 해당 행정행위의 완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소급효력)

1. 다음의 행정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a) 선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해석으로만 사용되는 행정행위

b)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법원의 재판을 집행하는 행정행위. 다만, 새롭게 행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c) 법률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획득하는 행정행위

2. 제 1 관에서 정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상황에서만 행정행위에 소급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a) 소급효력 부여가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훼손하지 아니하며, 해당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려는 날에 소급효력 부여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전제가 반드시 존재하는 경우

b) 원래의 행정행위를 한 기관 또는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원 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행정행위의 폐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c) 법률에서 소급효력 부여를 허용하는 경우

제119조 (효력 발생 지연)

다음의 상황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이 지연된다.

a)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b) 행정행위의 효과가 정지조건 또는 정지기간의 구속을 받는 경우

c) 행정행위의 성질에 기초하여 또는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행위 자체의 유효성과 무관한 요건에 반드시 부합하여야만 해당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제120조 (강제적 공개)

1. 법률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제 1 관의 행정행위는 2종류의 공식언어로 공표하여야 한다.

3. 법률에 따른 공개가 요구되는 행정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법률에서 행정행위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정하고 있으나 공표 방식은 정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행정행위를 30일 내에 《마카오정부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할 때에는 제113조제1 관에서 정하는 각 자료를 포함하고 결정의 근거를 최대한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의 방식은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제121조 (의무 또는 부담을 설정하는 행위의 효력)

1. 사인(私人)에게 의무 또는 부담을 설정하고 공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부터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정식으로 알게 된 때부터 또는 해당 행위의 집행을 개시한 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2.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여하고 해당 절차 중에 해당 행위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 정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2조 (무효행위)

1. 무효한 행정행위란 주요 요소가 결여된 행정행위 또는 법률에 명확하게 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특히 다음의 행위는 무효행위에 속한다.

a) 행정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하자가 있는 행위

b) 행위자가 속한 법인의 직무 및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c) 대상이 이해불능, 이해불가한 것에 해당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d) 기본권리의 근본적인 내용을 침범하는 행위

e) 협박을 받고 행한 행위

f) 절대적으로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한 행위

g) 질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합의제행정기관의 결의, 또는 법정 정족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요구된 인원수에 미달한 채로 행하여진 합의제행정기관의 결의

h)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저촉되는 행위

i) 이미 취소되었거나 폐지된 선행 행정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행위이고, 해당 행위에 후행하는 행정행위를 유지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

제123조 (무효 제도)

1. 무효의 선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무효행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수시로 주장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또는 법원도 행정행위의 무효를 수시로 선고할 수 있다.

3. 위의 제1관ㆍ제2관 규정은 시간의 경과와 법률의 일반원칙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효행위에 따라 파생된 사실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제124조 (취소 가능한 행위)

행정행위가 적용 원칙 또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취소 이외의 그 밖의 제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5조 (취소 가능한 제도)

1. 취소 가능한 행위는 제130조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2. 취소 가능한 행위는 이에 대하여 행정상 사법쟁송 법례에서 정하는 규범에 따라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126조 (추인ㆍ정정 및 전환)

1. 무효인 행위는 추인ㆍ정정ㆍ전환할 수 없다.

2. 유효하지 않은 행위를 폐지하는 권한을 정하는 조문, 폐지 기한을 정하는 조문을 취소 가능한 행위의 추인ㆍ정정ㆍ전환에 적용한다.

3. 권한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행위를 추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4. 법정제도에 변경이 없으면 추인ㆍ정정ㆍ전환의 효력은 추인ㆍ정정ㆍ전환되는 행위를 행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27조 (폐지의 발기)

행정행위의 폐지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상소 제기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

제128조 (폐지할 수 없는 행위)

1. 다음 행위는 폐지할 수 없다.

a) 무효인 행위

b) 사법쟁송을 거쳐 취소된 행위

c) 소급효력이 부여된 다른 행위에 따라서 폐지되는 행위

2.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위 또는 효과가 소진된 행위는 소급하여 폐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29조 (유효한 행위의 폐지 가능성)

1. 유효한 행정행위는 자유롭게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a) 법적 구속력으로 인하여 폐지할 수 없는 행정행위

b)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설정하는 행정행위

c) 행정당국이 법정의무를 부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행정행위

2. 제 1 관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황에서는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폐지할 수 있다.

a) 폐지가 해당 행위 내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불리한 부분에만 관련된 경우

b) 모든 이해관계인이 해당 행위의 폐지에 동의하고 해당 행위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 또는 이익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0조 (취소 가능한 행위의 폐지 가능성)

1. 취소 가능한 행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만 관련 사법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또는 사법상소의 대상이 되는 실체가 답변을 하기 전에 취소 가능한 행정행위를 폐지할 수 있다.

2. 사법상소에 대하여 정하는 기간이 서로 다르면 가장 늦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1조 (폐지 권한)

1. 행정행위가 하급기관의 전속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행위를 행하는 기관과 관련 상급기관 모두 해당 행정행위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 다만, 앞에 서술된 상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권한위임을 받거나 권한재위임을 받아 행하는 행정행위는 권한위임기관 또는 권한재위임을 한 기관이 폐지할 수 있다. 해당 권한위임 또는 권한재위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권한위임을 받은 자 또는 권한재위임을 받은 자도 폐지할 수 있다.

3. 행정감독을 하는 기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인 경우에만 행정감독을 받는 기관이 행하는 행정행위를 폐지할 수 있다.

제132조 (행정행위 폐지의 방식)

1. 폐지 대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폐지한다. 다만,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률에 폐지 대상인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 방식이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폐지 대상인 행위가 이루어질 때 채택한 방식이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보다 더 엄격한 경우 해당 행위를 폐지하는 방식은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여야 한다.

3. 행정행위를 폐지할 때 폐지 대상인 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3조 (폐지의 효력)

1. 행정행위의 폐지는 장래에 발생하는 효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제2관ㆍ제3관에 규정된 상황은 제외한다.

2. 폐지 대상 행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폐지는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3. 다음 상황에서 폐지 행위를 하는 자는 해당 행위 내에서 해당 폐지에 소급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a) 소급효력의 부여가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

b) 모든 이해관계인이 해당 폐지의 소급효력에 대하여 동의함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소급효력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 또는 이익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4조 (폐지행위 효력회복의 효과)

하나의 폐지대상 행위가 다른 행위에 따라서 폐지되는 경우 그 폐지되는 행위의 효력회복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효과가 발생한다.

제135조 (행정행위의 경정(更正))

계산상 명확한 착오가 나타나거나 행정기관이 의사를 표시할 때 명확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폐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시로 경정할 수 있다.

2. 경정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정은 소급효력을 가지며, 대상 행위를 할 때 채택하였던 방식 및 공개적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제5절 행정행위의 집행

제136조 (집행력)

1.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 즉시 집행력이 갖추어진다.

2. 하나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 및 제한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해당 의무의 이행 및 해당 제한의 강제적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원의 협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해당 요구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 및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정당국은 제142조에 근거한 행정행위로 발생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7조 (집행력이 없는 행위)

1. 다음 행위는 집행력을 갖추지 아니한다.

a) 효력이 중지된 행위

b) 이미 소가 제기되어 중지효력을 갖춘 상소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c)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는 행위

d) 집행력이 있는 행위를 확인하는 행위

2. 행정행위에 대한 폐지 권한이 있는 기관, 법률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중지 권한이 부여된 감독기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도 행정상 사법쟁송 법례에 따라 행위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8조 (집행의 합법성)

1. 공공행정당국이 기관이 선행하여 행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私人)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는 사실행위 또는 사실행동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사실행위 또는 사실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긴급피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행위를 집행할 때 행정행위 목적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사인(私人)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손실이 비교적 적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현재 집행 중인 행정행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집행상 행위 또는 행동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행정신소(行政申訴) 및 사법신소(司法申訴)를 제기할 수 있다.

4. 위법하게 집행된 행정행위 또는 행동도 사법상소(司法上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위법성이 집행된 행정행위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제139조 (집행의 통지)

1. 행정집행을 행하는 결정은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이 확정적이고 집행력을 가지는 행위를 통지할 때 해당 행위의 집행에 대해서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3. 통지에는 통지 대상이 되는 사람이 통지로 전달하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받게 되는 불리한 후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0조 (제약의 금지)

행정행위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제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행정행위 효력을 중지하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1조 (집행의 목적)

집행은 일정한 금전 지급, 일정한 물건 교부 또는 하나의 사실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42조 (금전급부의 집행)

¹⁰公法人(공법인): “공법인”이란 공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과 공공행정당국으로서의 고유권한을 부여받아 제3자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공법인은 다른 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며 행정장관이 감독한다. 이와 달리 “사법인”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을 말하며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 등을 포함한다(마카오정부 법무국, https://www.ds aj.gov.mo/MacaoLaw/cn/Data/docfiles/MA20030721.htm (2022.11.23.방문 ).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효력 또는 공법인의 명령에 기초하여 부과된 금전급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집행명의 증명 1부를 발급하고 해당 증명을 관련 공문서와 함께 재정사에 송달하여야 한다.

3. 대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실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1관의 세무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앞 관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해당 집행상 행위 등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또는 제3자가 해당 행위를 하도록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고, 모든 지출ㆍ손해배상ㆍ금전상 처벌에 대한 책임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143조 (물건 제출의무의 집행)

행정당국에 접수하여야 하는 물건을 의무자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필수적 조치를 취하여 행정당국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4조 (사실에 관한 집행)

1. 어떠한 사실에 관한 집행의무를 타인이 대행할 수도 있는 경우 행정당국은 의무자가 의무행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타인이 대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통지해주어야 하고, 이를 통지할 때 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도 정해주어야 한다.

2. 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직접 해당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또는 제3자를 통해 해당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모든 지출ㆍ손해배상ㆍ금전상 처벌에 대한 책임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3. 의무인의 집행의무가 타인이 대행할 수 없는 의무에 해당하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면 의무자의 의무를 작위의무로 보고 직접강제할 수 있다. 다만, 공민의 기본권 및 개인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제3장 이의신청 및 행정상소

제1절 일반규정

제145조 (일반원칙)

1. 사인(私人)은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의 폐지 또는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앞 관에서 승인되는 권리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a) 행위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식

b) 행위자의 상급기관, 행위자가 속한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권한위임이자 또는 권한재위임을 하는 자에게 상소를 제기하는 방식

c) 행위자에 대하여 감독권 또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에게 상소를 제기하는 방식

제146조 (신소(申訴)의 근거)

이의신청 및 상소는 신소(申訴)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7조 (정당성)

1. 권리 및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행정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를 제기할 정당성이 갖추어진다.

2. 제 55 조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은 이의신청 및 행정상소에 적용한다.

3.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전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당 행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의신청 및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절 이의신청

제148조 (일반원칙)

1.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행하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상소를 거쳐서 결정이 내려진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었으나 결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9조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다음 시점으로부터 15 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 《마카오정부 공보》에 반드시 공표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인 경우 공표한 시점

b) 공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행위를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이행한 시점

c)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행위를 알게 된 날

제150조 (이의신청의 효력)

1. 사법상소를 직접 제기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행위를 중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를 한 자가 즉각 해당 행위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공익을 엄중하게 해치게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법상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은 해당 행위를 중지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를 행한 자가 직권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당행위를 집행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상대방에게 복구할 수 없는 손해 또는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이해관계인이 집행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실체가 관련 공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있는 실체에게 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4. 해당 청구를 심사할 때 이해관계인이 진술하는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관련 행위의 효력 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5. 위의 각 관의 규정은 적용 법례에 따라 행정법원에 관련 행위의 효력 중지를 요구하는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상소기간)

1. 사법상소를 곧바로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소원의 제기기간이 중지된다.

2.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상소기간이 중지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152조 (결정기간)

권한 있는 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및 결정을 하는 기간은 15 일로 한다.

¹¹訴願(소원): “소원”이란 행위자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의사표시를 해당 행위자의 상급기관에게 申訴(신소) 방식으로 밝히는 것을 말한다(마카오 「행정절자법전」제145조제1관). 사법상소를 직접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임의적 소원이고, 소원을 제기하여야만 사법상소가 가능하다면 필요적 소원이다(마카오정부 행정제도 안내, https://www.gov.mo/zh-hant/apm-info-page/funcionamento -e-procedimento-administra tivos/codigo-do-procedimento-administrativo/recurso-hierarquico/).

제3절 소원

제153조 (대상)

등급에 따라서 다른 기관의 권한에 의한 구속을 받는 기관이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모두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소원 제기의 가능성을 법률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4조 (종류 및 범위)

1. 소원은 신소(申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소를 직접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필요적 소원과 임의적 소원으로 구분한다.

2. 소원의 대상 행위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소원 절차 중에도 해당 행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55조 (제기기간)

1. 법률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필수적 소원의 제기기간은 30일로 한다.

2. 임의적 소원은 관련 행위에 따라 정하여진 상소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56조 (소원 제기)

1. 소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기하며, 소원을 제기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에 소원 청구의 모든 근거를 진술하여야 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문건을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2. 소원은 행위자의 최고 상급기관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위임되었거나 재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원 제기를 위한 신청서는 행위자 또는 소원 대상이 되는 행정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157조 (효력)

1. 필요적 소원은 소원 대상인 행위의 효력을 중지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자가 즉각 해당 행위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원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는기관은 제1관에 근거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원래의 행정행위를 한 행위자가 해당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 결정을 할 수 있다.

3. 임의적 소원은 소원 대상인 행위의 효력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소원을 제기한 후 해당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해당 소원의 이유가 성립되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15일 내에 해당 청구 및 청구 근거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159조 (행위자의 참여)

¹²卷宗(공문서): 행정절차를 구성하는 행위 및 절차를 구현하는 문건 전체를 말한다(이 법 제1조 “공문서” 정의 규정 참조).

1. 제 158 조의 통지를 이미 이행한 경우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소원을 제기한 후 15일을 개시 기간으로 하여 진행한다. 해당 기간 내에 소원이 개시되면 소원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해당 소원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고, 해당 소원을 그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고 공문서 송달 사실을 소원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대 제기가 없고 해당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해당 소원의 성립 이유를 충족시키는 경우 소원 대상인 행정행위를 한 자는 소원을 제기한 자의 청구에 따라 소원 대상인 행정행위를 폐지ㆍ변경하거나, 다른 행위로 해당 행위를 대체하거나,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그 결정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160조 (소원에 대한 접수 거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소원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a) 권한이 없는 기관에 제기된 소원인 경우

b)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신소(申訴)인 경우

c) 소원을 제기하는 자가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d) 기한을 초과하여 제기된 소원인 경우

e) 소원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다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61조 (결정)

1.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청구인의 청구로 인한 구속없이 소원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인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원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권한이 전속 권한이 아닌 경우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행위를 변경하거나, 그 행위를 다른 행위로 대체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소원에 대하여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해당 행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새롭게 조사를 진행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2조 (결정기간)

1. 법률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원에 대한 결정은 관련 공문서가 소원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송달된 때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조사를 진행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 제1 관의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한다.

3. 제 1 관ㆍ제2관의 기간이 경과 되어도 결정을 아니하는 경우 소원이 묵시적으로 각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절 부진정소원 및 감독상소

제163조 (부진정소원)

1. 동일한 법인에 속하는 하나의 법인이 다른 기관에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양쪽 간에 행정등급 관계가 없는 경우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제기되는 소원을 부진정소원으로 간주한다.

2.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이고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원이 행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합의제행정기관에 부진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3. 필수적 협의를 거친 후 소원 관련 조문을 부진정소원에 적용한다.

¹³監督上訴(감독상소): “감독상소”란 행정행위의 행위자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상소를 제기하는 방식의 한 종류를 말한다(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45조제2관). 감독상소는 상소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부당성에 근거하여야 한다(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164조)(마카오정부 행정제도 안내 https://www.gov. mo/zh-hant/apm-info-page/funcionamento-e-procedimento-administrativos/co digo-do-procedimento-administrativo/recurso-tutelar/).

제164조 (감독상소)

1. 감독상소의 대상은 감독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공법인이 하는 행정행위로 한다.

2.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이어야만 감독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독상소는 임의성을 가진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서 행정행위의 적합성에 대한 감독을 설정하는 경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의 부당성만 감독상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대체권이 있는 감독권이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때에만 해당 권한 범위 내에서 상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5. 소원을 규정하는 조문 중에서 감독상소 자체의 성격과 저촉되지 아니하고, 감독을 받는 실체가 존중받아야 할 자주성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감독상소에 적용한다.

제4장 행정계약

제165조 (행정계약의 개념)

1. 행정계약은 하나의 합의이며, 이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 법률관계가 설정ㆍ변경ㆍ소멸된다.

2. 행정계약은 특히 다음의 계약을 포함한다.

a) 공공공사 도급 계약

b) 공공공사 특허 계약

c) 공공사업 특허 계약

d) 카지노경영 특허 계약

e) 계속 공급 계약

f) 직접공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노무 계약

제166조 (행정계약의 사용)

행정기관은 그 소속법인의 직무및 책임을 이행할 때 행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관계의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7조 (행정당국의 권한)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또는 계약의 성격으로 인하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행정당국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급부 내용의 일방적 변경. 다만, 계약 목적에 부합하고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함.

b) 급부 이행 방식에 대한 지휘

c) 공익을 기반으로 하고 적당한 이유설명을 거친 후에 일방적 계약 해제. 다만,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d) 계약 이행 방식 감찰

e)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처벌 부과

제168조 (계약 형성)

행정절차에 관한 이 법전의 규정은 필수적 협의를 거친 후 행정계약 형성에 적용한다.

제169조 (공동계약 당사자의 선정)

1. 행정 직무 및 책임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하여 사인(私人)과 체결하는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직접협상을 통하여 공동계약 당사자를 선정한다. 다만, 특별 제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률에서 정하는 일반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실체는 공개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행정당국이 각 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실체,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실체의 요청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실체만이 그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직접협상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최소 3개의 실체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0조 (공개경쟁입찰의 필요성)

1. 행정계약은 일반적으로 먼저 공개경쟁입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출에 관한 규정에 관련한 경우 또는 특별법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면제될 수 있다.

a) 계약가액이 법률에서 정하는 한도액보다 낮으며,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당한 이유ㆍ설명을 첨부하여 결정하는 경우

b) 계약가액이 법률에서 정하는 한도액보다 높으며,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유설명을 첨부하여 건의하고, 해당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건의에 대하여 명확한 동의를 받는 경우

3. 공개경쟁입찰이 면제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한경쟁입찰도 면제되는 경우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1조 (계약의 방식)

행정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다른 방식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2조 (행정계약 유효성 관련 제도)¹⁴

¹⁴非有效制度(유효성 관련 제도): 원문은 직역상 ‘유효성이 완전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도’ 또는 내용상 ‘효력이 무효인 경우 또는 취소 가능한 경우의 제도’이지만, 타법에도 규정된 일종의 제도이므로 의역한다.

1. 행정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행위인 경우 해당 행정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의사의 흠결 및 하자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을 행정계약에 적용한다.

3. 행정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행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계약이 이 규정의 검토 대상인 경우 이 법전에서 정하는 행정행위 유효성 관련 제도를 적용한다.

b) 사법상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계약이 대상인 경우 《민법전》에서 정하는 법률행위 유효성 관련 제도를 적용한다.

마카오 법률상 ‘유효성 관련 제도’ 규정은 「민법전」과 「행정절차법전」에 각각 존재한다. • 마카오 「민법전」 제278조부터 제287조까지, 제592조 등 - 특히, 제285조(일부무효 또는 부분취소)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또는 부분취소는 전체 법률행위의 유효성 상실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있는 부분이 없었다면 해당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172조 등

제173조 (의견 표시 행위)

1.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또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정행위는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당국은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주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제 1 관의 규정은 민법상 쌍무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각 당사자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4조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

1. 이행되지 아니한 계약상의 급부는 행정법원을 거쳐야만 비로소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폐지 - 12월 13일 제110/99/M호 법령 열람

제175조 (자발적 중재)

법률에 따른 중재 채택은 허용된다.

제176조 (보충 법례)

이 법전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계약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공공지출을 규정하는 법률 조문 및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특정 방식에 관한 조문도 필수적 협의를 거친 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