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송법전」
(제 1 조-제 13 조)
・국 가 · 지 역 : 마카오
・ 제 정 일 : 2003년 6월 25일
・ 공포일 : 2003년 6월 30일
・ 시행일 : 2003년 6월 30일
제 1 편 일반 규정
제 1 장 노동재판권
제 2 장 소송대리
제 3 장 소송행위
제 2 편 노동민사소송절차
노동소송법전
제 1 편 일반 규정
제 1 장 노동재판권
제 1 조 적용 법률
1. 노동소송절차는 이 법전이 규정하는대로 규범화하고, 사법조직 법규 및 노동소송절차에 상응하는 일반민사소송 또는 일반형사소송 법규로 보충하여 적용한다.
2. 이 법전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전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우선 일반민사소송 또는 일반형사소송 법규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규정된 조문을 적용하고, 그 뒤 노동소송법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일반소송법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제 2 조 노동재판권 범위
1. 이 법전에서 규정되는 절차는 노동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한다.
2. 그 밖의 법에 따라 노동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문제가 노동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법전에서 정하여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종속성이 있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그 노동 관계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된 문제
(2) 구체적으로 약정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당 노무가 다른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하에서 제공되는 것이기만 하면, 설령 해당 노무를 한 그룹이 제공하기로 하여 각 사람과 직접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됨.
(3) 견습생 훈련 계약으로 발생하는 문제
(4) 동일한 실체의 고용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사이에 나타나는 노동자의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문제; 이는 업무를 집행하는 때에 공동으로 행하는 행위로 초래되거나, 그 중 한 명의 노동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때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때에 불법행위를 하여 초래되는 문제를 말함. 다만, 민사책임이 일반형사소송절차 중에 형사책임과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5) 직업소개소 업무 범위 내에서 노동관계가 성립하여 발생하는 문제; 특히, 노동자의 선발 및 노동 취업 배정에 관한 문제, 직업소개소 및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
(6)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발생하는 문제
(7)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의료서비스ㆍ간호서비스ㆍ병원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약물ㆍ보형물ㆍ교정기구를 공급하거나,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지급 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
(8)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소송의 보전 조치에 종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
(9) 노동소송에서 취득한 집행 권원을 근거로 하는 집행의 소, 또는 노동관계로 발생하는 의무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소, 또는 사회보장권으로 발생하는 의무의 집행을 위한 소에 관련된 문제
3. 다음의 각 항의 행위는 이 법전에 소송절차의 경미한 위반으로 규정되는 경우 따라야하는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규장성 규정을 위반하여 경미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2) 직업소개소의 업무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규장성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면서 노동의 성질을 갖추고 있고 경미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3) 근무장소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규장성 규정을 위반하여 경미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4)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규장성 규정을 위반하여 경미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5) 노동재판권 범위 안에서 특별 규정에 따라 경미한 위반으로 심리되어지는 그 밖의 위반 행위
제 3 조 노동재판권 확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상황은 비록 노동의 성질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 노동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노동법률관계의 주체 간에 또는 그 중 한 주체와 제 3 자 간에 해당 노동관계와 종속ㆍ보충ㆍ부속 성질로 연계된 또다른 관계로 발생하는 문제; 관련 청구를 노동의 성질을 갖춘 청구에 병합함.
(2)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소송 중에 제기한 반소에 해당하는 문제
제 4 조 마카오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상황
1. 노동소송의 원인 또는 소송 개시 사유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하는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역법원에 관련 노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위의 제 1 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에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마카오특별행정구역에 속하는 주민의 노동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
(2) 마카오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원 및 승무원이 여행 중에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려서 발생하게 되는 소송
(3) 자연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주소가 마카오에 있는 실체의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중에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송
(4) 자연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주소가 마카오에 있는 실체의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을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송
(5) 자연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주소가 마카오에 있는 사회보장기관 또는 보험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의 피고가 되는 소송
(6) 마카오특별행정구역법원에서 제기되지 아니하면 관련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기하는 소송과 마카오와의 사이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람 또는 물건의 연결점이 있는 그 밖의 노동소송
3.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나 조문이 있는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국제협약상 해결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는 제외한다.
제 5 조 긴급성 및 직무권한
1.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소송절차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권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전에서 예외라고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실체의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하여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발생하는 권리를 다투는 소송절차는 긴급성이 인정된다.
3. 위의 제 1 관과 제 2 관에서 가리키는 상황에 해당하나, 현지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관계 종료로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검찰원은 직권으로 해당 노동자의 이익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제능력 부족에 대한 추정
노동소송절차에서 사법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률에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노동관계로 발생하는 채권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 중인 근로자
(2)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이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제 2 장 소송대리
제 7 조 직권에 따른 대리
1. 법률 규정 또는 청구에 따라 검찰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항의 대상을 대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검찰원이 일반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그 밖의 대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노동자 및 그 친족
(2)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 2조제 2 관제(7)항의 서비스 제공 또는 공급 이행을 하는 사람
(3) 제 2 조제 2 관제(7)항의 서비스 제공 또는 공급 이행을 하는 공립보건소에서 쟁송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공립보건소
2.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발생하는 소송에서 검찰은 소송절차의 쟁송단계에서 직권에 따라 대리하여야 한다.
3. 검찰은 대리하여야 하는 각 개인 또는 실체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노동자와 그 친족을 우선적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사법적 법률 구조에 관한 법례에 따른 변호사 지정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8 조 검찰원의 대리 거부
1. 소송 중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원은 대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어떠한 특수 상황이 발생하여 관련 청구가 명확하게 불합리하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도 검찰원은 대리를 거부할 수 있다.
2. 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대리 거부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10 일 이내에 그 이해관계자는 거부를 통지하는 자의 상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검찰원이 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시효기간 및 소송제기 기간은 대리 거부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관련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는 날까지 정지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 거부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이의제기 가능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4. 이의제기는 검찰원에게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다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면 된다. 거부를 통지하는 자의 상급자는 15 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이의가 재정을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 대리를 거부한 법관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대리하며, 해당 법정대리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관을 특별히 지정하여 대리하도록 한다.
제 9 조 검찰원의 대리 종료
당사자가 소송대리인 또는 법원에 변호사 지정을 청구하는 경우 검찰원은 직무권한에 따라 당사자를 대리할 의무가 없으며, 대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리를 중지하여아 한다. 다만, 이는 검찰원이 소송 중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3 장 소송행위
제 10 조 분류
1. 노동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노동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
(2)특별노동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
(3) 《노동소송법전》제 81 조 제 2 관에 명시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는 집행
(4) 경미한 위반에 관련된 노동소송 절차
2.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 및 그 밖의 서류는 반드시 검찰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류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 11 조 통지 및 소환에 관한 일반 규정
1. 이 법률의 규정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전》 규칙은 노동소송 절차상 통지 및 소환에 적용된다.
2. 공시송달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소환을 하는 경우 공고 게재 이외에 3 군데에 고시하여야 하며, 1 부는 법원 내에 게시하고, 1 부는 통지 또는 소환를 받는 사람의 마카오 내에 마지막 거처인 건물 입구에 게시하고, 1 부는 그 사람의 근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만약 소송에서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현지 노동자가 아니어서 마카오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 해당 노동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련 통지를 받을 수 있다.
4. 위의 제 3 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은 노동자 본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 조 경미한 위반 소송절차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리는 통지
1. 고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에게 알리는 통지는 그 본인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을 취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등기통지서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2. 위의 제 1 관의 규정에 따라 알리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공공변호인 1 명을 지정하고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공공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련 소송절차는 피의자가 반드시 참여하지 아니하더라도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한다.
3. 소송 절차 중에 권한 부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하는 피의자에게 알리는 통지를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민사상 종국판결에 관한 통지
1. 민사상 종국판결을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경미한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 중이어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직무권한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지정된 대리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우선 피대리인에게 통지한 뒤 곧바로 대리인에게도 통지한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통지 지시를 내릴 필요는 없다.
2. 당사자의 우편함으로부터 편지가 반송되는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3.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종국판결에서 결정되어 이를 통지하는 경우 지급을 받는 당사자에게 제 82 조제 2관에 명시된 기한 안에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미 해당 금액에 예치하여 법원의 처분에 따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관련 집행을 개시한다.
4. 모든 요청서의 제출기한은 종국판결을 통지하는 날부터 기산하며, 상소기간은 소송대리인 또는 직권에 따른 대리인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종국판결을 통지하는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