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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에 국제노동기구 포함

[ 발효일 2006. 3. 22 ] [ 다자조약, 제1774호, 2006. 3. 29 ]

2006년 2월 28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06년 3월 22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국제노동기구(ILO)가 2006년 3월 22일부터 우리나라가 1977년에 비준한 바 있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에 포함되었음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3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 ⊙조약 제1774호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에 국제노동기구 포함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은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되어 1949년 2월 10일 발효하였고,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1977년 5월 13일 가입하였으며, 또한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추후의 서면통고로써 추가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전문기구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약속할 수 있다고 이 협약 제11조 제43절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약속한다. 이상의 증거로, 본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은 이 통고서에 서명하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인을 날인하였다. 2006년 3월 20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외교통상부장관

부속서 I 국제노동기구

표준조항은 국제노동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제5조(제13절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7조제25절제1항 및 제2항(1)은 기구 이사회의 사용자이사, 근로자이사, 부이사 및 대체이사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제16절에 따른 그러한 사람의 면제의 포기는 이사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표준조항의 제21절에 언급된 특권ㆍ면제ㆍ면책 및 편의는 기구의 사무부총장 및 사무차장보에게도 부여된다.

3.

1) 기구의 위원회에서 근무하거나 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6조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위원회에서의 근무 또는 임무수행과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 다음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가) 체포 또는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또는 행위에 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해당 전문가가 기구의 위원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기구의 임무를 위하여 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속된다. 다) 통화 및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라) 기구를 위하여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그들의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2) 상기 제3항1)호라)목과 관련하여 표준조항 제12절의 마지막 문장에 포함된 원칙이 적용된다. 3) 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기구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기구는 전문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기구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