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중국인민은행령 [2002] 제1호 • 공포일 : 2002 년 1 월 25 일 •시행일 : 2002 년 2 월 1 일
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和《中 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以 下简称《条例》),制定本细则。
第(二)项所称“外国银行”是指在中华人民 共和国境外注册并经所在国家或地区金融监 管当局批准或认可的银行。 第(三)项和第(五)项所称“外国的金融机 构”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注册并经所 在国家或地区金融监管当局批准或认可的金 融机构。
本细则所称“外资法人机构”是指《条例》 所称独资银行、合资银行、独资财务公司和 合资财务公司。
根据《条例》第六条设立的独资财务公 司,其唯一股东或最大股东必须是商业银 行或财务公司。 本条所称商业银行的资本充足率不得低于 8%。 《条例》第六条第(二)项和第(三)项适用 于唯一股东或最大股东。
本条所称商业银行的资本充足率不得低于 8%。 《条例》第八条第(二)项和第(三)项适用 于外方唯一股东或外方最大股东。
《条例》第六条、第七条、第八条所称申 请人或外国合资者在中国境内已经设立的 代表机构是指经中国人民银行批准设立和 监管的代表机构;所称设立申请前一年年 末是指截至申请日的上一会计年度末。
《条例》及本细则所称审慎性条件至少包 括下列条件:
《条例》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和本 细则第十六条所称可行性研究报告至 少应包括:申请人的基本情况、对拟设机 构市场前景的分析、拟设机构未来业务发 展规划、拟设机构的组织管理架构、对拟 设机构开业后三年的资产负债规模和盈利 预测等内容。
《条例》和本细则所称营业执照(副本)、 授权书、外国银行总行对其中国境内分支 机构承担税务、债务的责任担保书等应经 所在国家或地区认可的机构公证或经中华 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认证。但中国 工商行政管理机关出具的营业执照(副本) 除外。
《条例》第十一条第(六)项所称中国合资 者的有关资料是指中国合资者营业执照(副 本)和最近三年的年报。
《条例》和本细则所称年报应经审计,并 附申请人所在国家或地区认可的会计师事 务所出具的审计意见书。以中文或英文以 外的文字印制的年报应附中文或英文译 本。
《条例》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所称 中国人民银行要求提供的其他资料至少应 包括下列资料:
本细则要求提交的申请资料,除年报外, 凡用外文书写的,应当附有中文译本。
境内已设分行应经营状况良好,无重大违 法违规记录。 外国银行增设分行的申请,应于中国人民 银行前次批准设立分行之日起一年后方可 提出。
独资银行、合资银行申请设立分行,应具 备下列条件:
独资银行、合资银行申请设立分行,应当 向拟设机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提交下列资料,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 行总行审批:
设立外资法人机构的申请书应由出资各方 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经理)联 名签署,致中国人民银行行长;设立外国 银行分行的申请书应由申请人的董事长或 行长(首席执行官、总经理)签署,致中国 人民银行行长。
申请人未达到《条例》第六条、第七条、 第八条和本细则第十四条、第十五条要求 的资格条件(审慎性条件除外),所在地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应当作出不受理的决 定,并书面通知申请人不受理的理由,同 时将不受理的通知逐级上报至中国人民银 行总行。
逾期未领取正式申请表的,申请人自接到 通知之日起一年内不得再次提出在同一城 市设立营业性机构的申请。
申请人在接到中国人民银行总行不予受理 的通知书之日起一年内不得再次提出在同 一城市设立营业性机构的申请。
《条例》第十四条所称主要负责人是指外 资法人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 总经理),外国银行分行的行长(总经理)。
筹建期内申请人应当完成下列工作,并将 有关资料报至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
申请人未在规定时限内提出筹建延期申请 的,中国人民银行不受理其延期申请。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在接到筹建 延期申请资料之日起十五日内作出是否批 准延期的决定。作出不批准决定的,应 书面通知申请人不批准的理由,并逐级上 报中国人民银行总行。
筹建工作完成后,申请人应当将填写好的 申请表连同《条例》第十四条规定的文件 报拟设机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经拟设机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 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 总行审批。
中国人民银行总行应当自收到设立外资金 融机构完整的正式申请表及相关资料之日 起二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 定。申请人应在接到中国人民银行总行通 知之日起十五日内,到中国人民银行总行 领取设立外资金融机构的批复文件。作出 不批准决定的,申请人在接到中国人民银 行总行不予批准的通知之日起一年内不得 再次提出在同一城市设立营业性机构的申 请。
获准设立外资金融机构的申请人,应在领 取中国人民银行总行批准设立外资金融机 构文件后,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提交开业验收申请。申请书由拟设外资 法人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 经理)或外国银行分行的行长或总经理签 署。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验收 合格后,申请人持验收合格意见书到中国 人民银行总行领取经营金融业务许可证。 验收不合格的,外资金融机构可以在接到 验收通知十日后向验收机构申请复验。
外资金融机构在开业前应在中国人民银行 总行指定的全国性报纸和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指定的地方性报纸上予以公 告。外资金融机构在开业前应将开业日期 书面报至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外资金融机构申请延期开业的,应在批准 设立后六十日内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提出延期开业申请。申请书由外资 法人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 经理)或外国银行分行的行长或总经理签 署。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在接到申请 资料之日起十五日内作出是否批准延期的 决定。作出不批准决定的,应书面通知外 资金融机构不批准的理由,并逐级上报中 国人民银行总行。 外资金融机构未在规定时限内提出延期开 业申请的,中国人民银行不受理其延期申 请。
《条例》第十七条第(四)项、第十八条第 (四)项所称买卖政府债券、金融债券,买 卖股票以外的其他外币有价证券包括但不 限于下列外汇投资业务:在中国境外发行 的中国和外国政府债券、中国金融机构债 券和中国非金融机构债券。
《条例》第十七条第(十二)项和第十八条 第(八)项所称资信调查和咨询服务是指与 银行业务有关的资信调查和咨询服务。
外资金融机构经营《条例》第十七条或者 第十八条规定业务范围内的,对境外机 构、外商投资企业、外国驻华机构、香 港、澳门、台湾在内地代表机构、外国人 及香港、澳门、台湾同胞的外汇业务和非 外商投资企业的部分外汇业务,应分别符 合下列条件:
外资金融机构经营《条例》第十七条或者 第十八条规定业务范围内的对各类客户的 全面外汇业务,应分别符合下列条件:
符合《条例》第二十条规定获准经营《条 例》第十七条或者第十八条规定业务范围 内的,对境外机构的外汇业务,对外商投 资企业、外国驻华机构、香港、澳门、台 湾在内地代表机构、外国人及香港、澳 门、台湾同胞的外汇业务和人民币业务, 对非外商投资企业的部分外汇业务和部分 人民币业务的外资金融机构,应分别符合 下列条件:
符合《条例》第二十条规定获准经营《条 例》第十七条或者第十八条规定业务范围 内的对各类客户的全面外汇业务,对外商 投资企业、外国驻华机构、香港、澳门、 台湾在内地代表机构、外国人及香港、澳 门、台湾同胞的人民币业务和非外商投资 企业部分人民币业务的外资金融机构,应 分别符合下列条件:
符合《条例》第二十条规定,获准经营 《条例》第十七条或第十八条规定业务范 围内的,对各类客户的全面外汇业务,对 外商投资企业、外国驻华机构、香港、澳 门、台湾在内地代表机构、外国人及香 港、澳门、台湾同胞和非外商投资企业全 部人民币业务的外资金融机构,应分别 符合下列条件:
符合《条例》第二十条规定,获准经营 《条例》第十七条或第十八条规定业务范 围内的,对各类客户全面外汇业务和全面 人民币业务的外资金融机构,应分别符合 下列条件:
本细则第三十三条、第三十四条所称非外 商投资企业的部分人民币业务是指对获得 该外资金融机构外汇贷款的非外商投资企 业的配套人民币贷款及其转存款、对获得 该外资金融机构外汇贷款的非外商投资企 业的担保。
《条例》第二十条第(一)项、第(二)项是 指申请人在拟开办或扩大人民币业务的城 市所设机构开业三年以上,申请前二年连 续盈利。
外资金融机构经营人民币业务或扩大服务 对象范围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提交下列资料(一式三份),经所在地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 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外资金融机构应当在中国人民银行批准其 经营人民币业务或扩大服务对象范围之日 起四个月内完成下列筹备工作,并将有关 资料报至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外资金融机构未能在四个月内完成筹备工 作的,中国人民银行总行原批准自动失 效。
外资金融机构在筹备工作完成后应向所在 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验收申请, 申请书由外资法人机构的董事长或行长 (首席执行官、总经理)或外国银行分行的 行长或总经理签署。经验收合格后,外资 金融机构持验收合格意见书和验资证明到 中国人民银行总行申请换发经营金融业务 许可证。验收不合格的,外资金融机构可 以在接到验收通知十日后向验收机构申请 复验。
外资金融机构在开展批准文件所列业务前 应在中国人民银行总行指定的全国性报纸 和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指定的地 方性报纸上予以公告。
外资金融机构经营人民币业务的地域范围 为已允许外资金融机构经营人民币业务的 城市。
《条例》第二十一条所称新的业务品种是 指中国境内银行或财务公司没有提供,或 者中国境内银行或财务公司已经提供、但 经营风险较大的金融品种。 外资金融机构申请经营新业务品种,应向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 料(一式三份),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 行总行审批:
中国人民银行总行在收到外资金融机构完 整申请资料之日起六十日内作出是否批准 的决定。
外资金融机构拟申请在中国境内两家以上 分行开办新业务品种的,可由外资法人机 构总部或外国银行主报告行统一向所在地 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申请资料,经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 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外资金融机构申请经营《条例》第十七条 第十三项和第十八条第十项规定的“经中 国人民银行批准的其他业务”,按照本细 则第四十四条规定办理申请手续。
外资金融机构开办经批准的业务范围及品 种内的产品或服务,应向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报告。
外资金融机构可以按照有关规定从事结售 汇业务。
获准经营人民币业务的独资银行、合资银 行和外国银行分行可以按照中国人民银行 的有关规定从事人民币同业借款业务。
担任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员应具备下 列基本条件: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外资金融机 构高级管理人员:
中国人民银行对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 员的审核采用核准制和备案制两种形式。
担任下列职务的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 员适用核准制,并应具备下列条件:
中国人民银行总行负责核准或取消下列人 员的任职资格:
中国人民银行分行(营业管理部)负责核准 或取消下列人员的任职资格:
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适用于核准制的, 应由申请人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提交下列资料(一式三份):
适用核准制的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员 的任职期限应在二年以上,任职期内不得 兼任其他营业性机构的管理职务。但经中 国人民银行批准的除外。外资金融机构高 级管理人员不得兼任中国境内代表机构的 职务。
《条例》第三十三条第(七)项所称“高级 管理人员”是指适用核准制的高级管理人 员。
担任下列职务的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 员,适用备案制:
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适用备案制的,外 资金融机构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 机构提交下列资料:
拟任人的简历、身份证明和学历证明的复 印件应经申请人授权人签字。
外资金融机构的行长(总经理)及其支行行 长离岗连续一个月以上的,应向所在地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报告;离岗连续三个 月以上的,应更换人选。
对下列情形之一负有责任的高级管理人 员,中国人民银行可以视情节轻重及后 果,取消其一定时期直至终身的任职资 格:
高级管理人员任职应报所在地中国人民银 行分支机构备案的,中国人民银行自收到 完整资料之日起三十日内未提出书面异议 的,视为认可。
在中国境内设立两家及两家以上分行的外 国银行,应指定主报告行,负责其在中国 境内各分行的并表工作。
外国银行分行外汇业务营运资金的百分之 三十应以六个月以上(含六个月)的外币定 期存款作为外汇生息资产;人民币业务营 运资金的百分之三十应以人民币国债或六 个月以上(含六个月)的人民币定期存款作 为人民币生息资产。 六个月以上(含六个月)的本、外币定期存 款应存放中国境内经营稳健、具有一定实 力的三家或三家以下中资商业银行。生息 资产中定期存款的利率由双方依据有关规 定确定。外国银行分行应将生息资产的存 放银行和利率报至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未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批准,外国银行分行不得动用以定期存 款形式持有的生息资产。生息资产的存放 银行应依据中国人民银行的批准文件办理 生息资产的变动事宜。
《条例》第二十八条所称营运资金加准备 金等之和是指营运资金、未分配利润和一 般贷款损失准备金之和。 《条例》第二十八条所称风险资产是指按 照中国人民银行有关加权风险资产的规定 计算的表内、表外加权风险资产。 《条例》第二十五条所称资本充足率的计 算方法和考核办法按照中国人民银行颁布 的资本充足率的有关规定执行。 《条例》第二十八条所规定的比例,按照 外资金融机构在中国境内的分支机构单个 计算,每季按月末平均余额考核。 中国人民银行根据外资法人机构的风险状 况,可以对其资本充足率提出特别要求。
《条例》第二十六条所称的授信余额包括 表内及表外的项目。
《条例》第二十九条所称流动性负债是指 一个月内到期的存款、一个月内到期的同 业拆入款、一个月内到期的应付款、境外 联行往来及附属机构往来的负债方净额、 其他一个月内到期的负债。 外资金融机构应每日按人民币、外币分别 计算并保持《条例》第二十九条规定的流 动性比例。中国人民银行对外资法人机构 的流动性比例实施并表考核,对外国银行 分行按单个机构考核。
境内外汇总资产=外汇总资产-外汇境外 联行往来(资产)-外汇境外附属机构往来 (资产)-外汇境外贷款-外汇存放境外同 业-外汇拆放境外同业-外汇境外投资。 下列外汇投资不列入外汇境外投资:在中 国境外发行的中国政府债券、中国金融机 构的债券和中国非金融机构债券。 《条例》第三十条规定的比例按单个机构 月末余额考核。
外资金融机构由总行或联行转入信贷资产 应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批准。
外资金融机构应执行中国人民银行有关资 产分类的规定。
外资金融机构采用审慎会计制度。
外资金融机构向关系人的授信条件不得优 于其他借款人同类授信的条件。 本条所称关系人是指
《条例》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所规定 的比例,按季末余额考核。
《条例》第三十二条所称“中国注册会计 师”是指经中国人民银行和财政部审查、 获准从事金融相关审计业务会计师事务所 的中国注册会计师。
外资法人机构调整、转让注册资本,变更 持有资本总额或者股份总额百分之十以上 的股东,外国银行申请变更在中国境内分 行营运资金,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 人民银行总行审批:
外国银行因合并、分立等拟变更其在中国 境内分支机构名称的,可以分两步或直接 办理正式更名手续。 外国银行总行可向中国人民银行总行提出 初步申请,并提交下列资料:
(一)由新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 执行官、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按规定填写的中国人民银行印发 的申请表; (三)新机构所在国家或地区金融监管 当局的正式批准书; (四)新机构的营业执照(副本); (五)新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 行官、总经理)签署的新机构对中国 境内分支机构的税务、债务的责任担 保书; (六)新机构合并财务报表; (七)新机构的章程; (八)新机构董事会名单; (九)新机构组织结构图; (十)新机构在中国境内分支机构行长 或总经理简历、身份证明和学历证 明; (十一)新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 执行官、总经理)签署的对中国境内 分支机构行长或总经理的授权书。 外国银行应将初步申请和正式申请资料复 印件提交外国银行在中国境内分支机构所 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外资金融机构合并、分立后的注册资本或 营运资金和业务范围由中国人民银行总行 重新核准。
外资金融机构因其他原因申请更换名称 的,应向中国人民银行总行提交由其董事 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经理)签署的申 请书,并将申请书复印件提交外资金融机 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外资金融机构于同一城市内变更营业场所 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递交下 列资料,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审批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按照有关规 定完成验收工作。验收合格的,所在地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下发同意外资金融机 构变更同城营业场所的批准文件。验收不 合格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下 发验收不合格意见书。验收不合格的,外 资金融机构可以在接到验收通知十日后向 验收机构申请复验。
外资金融机构获准变更注册资本或营运资 金、变更持有资本总额或者股份总额百分 之十以上的股东,应在接到中国人民银行 总行批准文件之日起三十日内,聘请中国 人民银行认可的注册会计师事务所进行验 资,并将验资证明提交所在地中国人民银 行分支机构。
外资法人机构申请变更章程,应向所在地 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 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外资金融机构出现《条例》第三十三条所 列事项或情况,需变更经营金融业务许可 证的,外资金融机构应在中国人民银行总 行指定的全国性报纸和所在地中国人民银 行分支机构指定的地方性报纸上予以公 告。公告应在新的营业执照生效之日起三 十日内完成。外资金融机构应将公告内容 在公告日期三日前书面报至所在地中国人 民银行分支机构。
外资金融机构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及时报告下列事项:
外资金融机构在每个会计年度终了后应聘 请中国人民银行认可的会计师事务所进行 年度审计,并将审计报告和管理建议书报 送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对外资 法人机构和设立两家及两家以上分行的外 国银行,还应聘请中国人民银行认可的会 计师事务所对该机构在中国境内所有营业 性机构进行并表审计,并将审计报告和管 理建议书报至外资法人机构总部或外国银 行主报告行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
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在必要时可以 委托会计师事务所对外资金融机构的经营 及财务状况进行审计。
外资金融机构经营所在地以外客户的人民 币业务,应在每季初五个工作日内将异地 人民币业务有关情况报至该外资金融机构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外资金融机构资本金进行本外币币种转换 和将人民币利润兑换成外汇汇出境外等结 售汇以及其他与外汇审批有关事宜,应经 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局核准。
外资金融机构所有涉及外汇管理的有关事 宜,按照国家外汇管理的有关规定办理。
《条例》所称解散与清算包括下列情形:
1、章程规定的营业期限届满或章程 规定的其他解散事由出现时; 2、股东会或董事会决议解散; 3、因合并或者分立需要解散。
外资法人机构申请自行解散的,应向所在 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料, 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 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中国人民银行总行应当在收到完整的申请 资料六十日内作出是否批准其申请的决 定。
外国银行、独资银行或合资银行申请关闭 中国境内分行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 人民银行总行审批:
中国人民银行总行应当在收到完整的申请 资料六十日内作出是否批准其申请的决 定。
自中国人民银行批准外资法人机构自行解 散、外国银行、独资银行、合资银行关闭 在中国境内分行或者责令其关闭在中国境 内分行的决定生效之日起,被批准自行解 散、关闭或责令关闭的外资金融机构应当 立即停止经营活动,交回经营金融业务许 可证,其高级管理人员、外资法人机构的 董事会和股东大会必须立即停止行使职 权,并在十五日内成立清算组。
清算组成员包括行长(总经理)、会计主 管、中国注册会计师以及中国人民银行指 定的其他人员。外资法人机构清算组还应 包括股东代表和董事长。清算组成员应报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同意。
清算组应书面通知工商行政管理机关、税 务机关、劳动与社会保障部门等有关部 门。
外资法人机构自行解散或独资银行、合资 银行和外国银行关闭其在中国境内分行涉 及的其他清算事宜按照《中华人民共和国 公司法》的有关规定执行。
被解散或关闭的外资金融机构所在地的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负责监督解散与清算 过程,并就重大事项和清算结果逐级报至 中国人民银行总行。
清算组应自成立之日起三十日内聘请中国 人民银行认可的会计师事务所进行审计, 自聘请之日起六十日内向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提交审计报告。
外资金融机构自递交解散或关闭申请资料 之日起,未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批准,不得转移或出售资产。
解散或关闭清算过程中涉及外汇审批或核 准事项的,应经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局 批准。
清算组应在每月十日前向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报送有关债务清偿、资产处 置、贷款清收、销户等情况的报告。
被清算机构全部债务清偿完毕后,清算组 申请提取以定期存款形式持有的生息资 产,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 交下列资料,由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 机构进行审批:
清算工作结束后,清算组应当制作清算报 告,报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确 认,并报送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注销工 商登记,在中国人民银行总行指定的全国 性报纸和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指 定的地方性报纸上公告。清算组应将公告 内容在公告日三日前书面报至所在地中国 人民银行分支机构。 。
清算后的会计档案及业务资料依照有关规 定处理。
自外国银行分行清算结束之日起二年内, 该外国银行不得申请在中国境内同一城市 设立营业性机构。
外国银行申请关闭中国境内分行并提出在 同一城市设立代表处的,应向所在地中国 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所在 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 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中国人民银行责令关闭外国银行分行的, 按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有关规 定执行。
外资法人机构因解散而清算,清算组在清 理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后, 发现外资法人机构财产不足清偿债务的, 经中国人民银行同意,应当立即向人民法 院申请宣告破产。外资法人机构经人民法 院裁定宣告破产后,清算组应当将清算事 务移交给人民法院。
外资金融机构根据《条例》第三十九条的 规定申请复业的,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 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所在地中国 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 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中国人民银行对独资银行、合资银行在中 国境内分行的有关管理办法参照外国银行 分行的有关规定执行。
外资金融机构同城网点管理办法由中国人 民银行另行制定。
外资金融机构违反本细则的,中国人民银 行按照《条例》和其他有关规定对其进行 处罚。
本细则自2002年2月1日起施行。自本 细则施行之日起,中国人民银行1996年 4月30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外资 金融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1996年1 月4日发布的《在华外资银行设立分支机 构暂行办法》、1996年12月2日发布的 《上海浦东外资金融机构经营人民币业务 试点暂行管理办法》、1997年5月15日 发布的《外资金融机构中、高级管理人员 任职资格管理暂行规定》和1999年4月 21日发布的《外国银行撤销在华营业性 分支机构操作指引》同时废止。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중국인민은행령 [2002] 제1호 • 공포일 : 2002 년 1 월 25 일 •시행일 : 2002 년 2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및 「중화 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이 하 「조례」)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항의 “외국은행”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금융 관리감독 당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한 은행을 말한다. 제(3)항 및 제(5)항의 “외국금융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금융 관리감독 당 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이 세칙의 “외자 법인”이란 「조례」의 독 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및 합자 재무회사를 말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독자 재무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유일 주주 또는 최대 주주는 상업은행 또는 재무회사이어야 한다.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유일 주주 또는 최대 주주에 적용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 율은 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외국 자본의 유일 주주 또는 최대 주주에 적용한 다.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의 신청인 또 는 외국 합자자가 중국 국이내에 기 설립한 대표기관이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설립 및 관리 감독 허가를 받은 대표기관을 말한 다. 설립 신청 전년도 연말이란 신청일 기 준 이전 회계 연도 말을 뜻한다.
「조례」및 이 세칙의 건전성 조건은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이 세 칙 제16조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는 신청인 의 기본 현황, 설립 예정 기관의 시장 전망 에 대한 분석, 설립 예정 기관의 향후 사업 발전 계획, 설립 예정 기관의 조직 관리 구 조, 설립 예정 기관 개설 이후 3년간의 자 산 부채 규모 및 이윤 예측 등을 포함한다.
「조례」와 이 세칙의 영업 면허증(사본), 수권서, 외국은행 본점의 중국 국내 지점 에 대한 세무 및 채무에 대한 책임 담보서 등은 소재국 인가 기관의 공증을 받거나 중 화인민공화국 재외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국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발 급한 영업 면허증(사본)은 예외로 한다.
「조례」 제11조제(6)항의 중국 합자자 관 련 자료란 중국 합자자의 영업 면허증(사 본)과 최근 3년간의 연간 보고서를 말한다.
「조례」와 이 세칙의 연간 보고서에는 회 계 감사를 받은 후 신청인 소재국의 회계법 인에서 발급한 회계 감사 의견서를 첨부해 야 한다. 중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연간 보고서에는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조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중국 인민은행에서 요청하는 기타 자료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이 세칙에 따라 신청인은 연간 보고서를 제 외하고 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는 경우 중국 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한 지점의 경영 상황이 양호해야 하며 중대 한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국은행의 지점 증설 신청은 중국인민은행 이 직전에 설립을 허가한 날부터 1년이 지 나야 한다.
독자은행, 합자은행이 지점 설립을 신청하 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 다.
독자은행, 합자은행이 지점 설립을 신청하 는 경우 설립 예정 지점 소재지의 중국인민 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 를 받는다.
외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청서에 각 기 관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 경영자)의 연대 서명을 받아 중국인민은행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을 설 립하는 경우 신청서에 이사장 또는 은행장 (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의 서명을 받아 중국인민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이 세칙의 제14조, 제15조와 자격 조건(건 전성 조건 제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처리 불가 결 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처리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처리 불가 통지는 중국 인민은행 본점으로 보고한다.
공식 신청표 수령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수 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도시에서 상 업 기관 개설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처리 불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도시에서 상업 기관 개설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조례」 제14조의 주요 책임자란 외자 법 인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 경영자) 및 외국은행 지점의 은행장(수석경 영자)을 말한다.
준비 기간 동안 신청인은 다음 각 항의 업 무를 완수하고 관련 자료를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 이내에 개설 계획 연장 신청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은 연장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증설 예정 기관에 소재한 중국인민은행 지 점은 개설 계획 연장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불허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에게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보고한다.
개설을 완료한 후 신청인은 신청표를 작성 하고「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를 동 봉하여 설립 예정 기관 소재지 중국인민은 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설립 예정 기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 는다.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외자금융기관 설립 공 식 신청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 려야 한다.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통지를 수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국인 민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외자금융기관 설립 결재 문건을 수령해야 한다. 불허로 결정된 경우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불허 통지를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도 시에서 상업 기관 개설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외자금융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에서 외자금융기관 설립 허가 관련 문서를 수령한 후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개업 검수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신청서는 설립 예정 외자 법인 의 이사장이나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경 영자) 또는 외국은행 지점장이나 수석경영 자가 서명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검수 결과 적격으로 판정 받은 후 신청인은 검수 적격 의견서를 지참하여 중 국인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업 경영 허 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검수 결과 부적격으 로 판정 받은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검수 통 지서를 수신한 날부터 10일 후에 검수 기 관에 재검수를 신청할 수 있다.
외자금융기관은 개업 전에 중국인민은행 본 점에서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에서 지정한 지역 신문에 공고 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은 개업 전에 개업 일자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서면으 로 보고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이 개업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 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이내에 소재 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개업 연기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자 법인의 이사장이나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 자) 또는 외국은행 지점장이나 수석경영자 가 서명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자료를 수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업 연장 허가 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 불허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불허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중국 인민은행 본점에 보고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이 기한 이내에 개업 연장 신 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인민은 행은 해당 연장 신청서를 접수 및 처리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의 정부 채권, 금융 채권 및 주식 매매를 제외한 기타 외화증권 업무에 중국 국외 에서 발행된 중국 및 외국 정부 채권, 중 국 금융 기관 채권, 중국 비금융기관 채 권 관련 외환 투자 업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조례」 제17조제(12)항, 제18조제(8) 항의 신용 조사 및 자문 서비스란 은행 업무 관련 신용 조사 및 자문 서비스를 말한다.
외자금융기관의 경영은「조례」 제 17 조 또는 제18조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 이내에서 진행하며 해외 기관, 외국인 투 자 기업, 재중 외국 기관, 홍콩 특별 행 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의 중국 대표 기관, 외국인 및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주민의 외환 업 무와 비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부 외환 업 무는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 다.
외자금융기관이「조례」 제17조, 제18조 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 이내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외환 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경영 허가를 취득하였으며「조 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업무 범위 이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 기 관의 외환 업무를 담당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 재중 외국 기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의 중국 대표 기관, 외국인 및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 오 특별 행정구, 대만 주민의 외환 업무 와 위안화 업무를 담당한다. 비외국인 투 자 기업의 일부 외환 업무와 일부 위안화 업무를 담당하는 외자금융기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경영 허가를 받았으며「조례」 제17조 또는 제 18조의 업무 범위 이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외환 업무를 담당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 재중 외국 기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 정구, 대만의 중국 대표 기관, 외국인 및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주민의 위안화 업무 및 비외국인 투 자 기업의 일부 위안화 업무를 담당하는 외자금융기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 합해야 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경영 허가를 받았으며「조례」 제17조 또는 제 18조의 업무 범위 이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외환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재중 외국 기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 구, 대만의 중국 대표 기관, 외국인,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주민 및 비외국인 투자 기업의 위안화 업 무 일체를 진행하는 외자금융기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경영 허가를 받았으며「조례」 제17조 또는 제 18조의 업무 범위 이내에서 고객을 대상 으로 외환 및 위안화 업무 일체를 진행하 는 외자금융기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33조, 제34조의 비외국인 투자 기업의 일부 위안화 업무란 해당 외자금융기관의 외환 대출을 받은 비외국인 투자 기업의 위안화 대출, 송금 및 예금 업무와 외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비외국인 투자 기업의 담보 업무를 말한다.
「조례」 제20조제(1)항, 제(2)항은 신청 인이 위안화 업무를 취급하거나 확대할 예정인 도시에 개설한 기관이 개업한지 3 년 이상인 경우 신청 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외자금융기관이 위안화 업무를 취급하거 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 (각 3부)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 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외자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업무 취급 또는 서비스 대상 확대 허가를 받은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항의 개설 준비 업무를 완수하고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이 4개월 이이내에 개설 준 비 업무를 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 인민은행 본점의 허가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자금융기관은 준비 업무를 완수한 후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검수 신청서 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외자 법인 이사 장이나 지점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 또는 외국은행 지점장이나 수석경영자가 서명해야 한다. 검수 결과 적격으로 판정 된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검수 적격 의견 서 및 검수 증명서를 지참하여 중국인민 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업 경영 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검수 결과 부적격 으로 판정된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검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후에 검수 기 관에 재검수를 신청할 수 있다.
외자금융기관이 허가 받은 업무를 담당하 기 전에 중국인민은행 본점이 지정한 전 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지정한 지역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 지역 범위는 기존에 허가 받은 위안화 업무 취급도시 로 한다.
「조례」 제21조의 새로운 업무 유형이란 중국 국내 은행 또는 재무회사가 제공하 지 않거나 중국 국내 은행 또는 재무회사 가 이미 제공 하였으나 경영 리스크가 큰 금융 유형을 말한다. 외자금융기관이 새로운 업무 유형을 신청 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각 3부)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외자금융기관의 신 청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 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자 금융 기관이 중국 국내에서 2개 이 상의 지점을 개설하여 새로운 유형의 업 무를 담당하는 경우 외자 법인 본부 또는 외국은행 주요 보고 지점에서 소재지 중 국인민은행 지점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신 청하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외자금융기관이「조례」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10)항에 규정된 “중국 인민 은행에서 허가한 기타 업무”에 종사할 것 을 신청하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신청 절 차를 처리한다.
외자금융기관이 허가 받은 업무 범위 및 유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보 고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매매 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위안화 업무 취급 허가를 받은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지점은 중국인민은행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종업계에 위안화 를 차입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외자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은 다음 각 항 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외자금융기관 고위 임원이 될 수 없 다.
중국인민은행이 외자금융기관의 고위 임 원을 심사하는 경우 인가제와 등록제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다음 각 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외자금융 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해 인가제를 적용 하며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 다.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자의 임용 자격을 인가하거나 취소 한다.
중국인민은행 지점(영업관리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 자격을 인가 하거나 취소한다.
고위 임원의 임용 자격 심사는 인가제를 적용한다. 신청인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각 3부)를 제 출해야 한다.
인가제를 적용하는 외자금융기관의 고위 임원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직 기 간 동안 다른 상업 기관의 관리 직무를 겸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국인민은 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자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은 중국 국내 대표 기관의 직무를 겸직해서는 아니 된 다.
「조례」 제33조제(7)항의 “고위 임원”이 란 인가제를 적용하는 고위 임원을 말한 다.
다음 각 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외자금융 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적용한다.
고위 임원 임용 자격에 등록제를 적용하 는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소재지 중국인민 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임용 예정자의 이력서, 신분증, 학력 증명 서 사본은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 은 수권인이 서명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의 은행장(수석경영자) 및 지점장이 연속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보고해야 하며 연속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새로 선출하 여 교체해야 한다.
고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상황에 책임이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사안의 경중과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임용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고위 임원의 보직 자격을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보고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자 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이 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중국 국이내에 두 곳 이상의 지점을 설립 한 외국은행은 주보고 지점을 지정해야 하며 주보고 지점은 중국 국내 각 지점의 합병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은행 지점 외환 업무 운영 자금의 100분의 30은 6개월 이상의 외환 정기 예금에서 발생한 외환 증식 자산이어야 한다. 위안화 업무 운영 자금의 100분의 30은 위안화 국채 또는 6개월 이상의 위 안화 정기 예금에서 발생한 증식 자산이 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위안화, 외환 정기 예금은 중국 국이내에서 경영이 안정되고 일정한 역량을 갖춘 세 곳 이하의 중국계 상업은 행에 예치해야 한다. 증식 자산의 정기 예금에 대한 금리는 양 당사자의 관련 규 정에 따라 확정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증 식 자산 예치 은행과 금리를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보고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외국은행 지점은 정기 예금으로 보 유한 증식 자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된다. 증식 자산의 예치 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허가 문서에 따라 증식 자산의 변동 사항 을 처리한다.
「조례」 제28조의 운영 자금과 준비금 등의 합계란 운영 자금, 미분배 이윤, 일 반 대출 손실 준비금의 합계를 말한다. 「조례」 제28조의 불확정자산이란 중국 인민은행의 위험가중자산 관련 규정에 따 라 계산한 재무상태표 및 부외 항목의 위 험가중자산을 말한다. 「조례」 제25조의 자기자본비율 계산 방 법이란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자기자 본비율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한 비율은 중국 국내의 외국 금융 기관 지점을 단위로 계 산하며 각 분기마다 월말 평균 금액으로 확인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외자 법인의 불확정 상황 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특별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조례」 제26조의 신용공여 잔액에는 재 무상태표 및 부외 항목이 포함된다.
「조례」 제29조의 유동성 부채란 1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기타 은행 차입금, 채무, 해외 은행 및 부속기관의 거래를 통한 순부채 및 기타 부채를 말한 다. 외자금융기관은 매일 위안화, 외환을 각 각 계산해야 하며「조례」 제29조에서 규 정한 유동성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외자 법인의 유동성 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해야 하며 외국은행 지점은 각 기관을 단위로 심사한다.
중국 국내 외환 총자산=외환총자산-외환 국외 은행간 거래(자산)-국외 외환 부속 기관 거래(자산)-국외 외환 대출-국외 동종업계 외환 예치금-국외 동종업계 외 환 콜 머니 대출금-국외 외환 투자금 중국 국외에서 발행한 중국 정부 채권, 중국 금융 기관의 채권 및 중국 비금융 기관의 채권은 외환 국외 투자금으로 포 함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30조의 비율은 개별 기관의 월말 잔액에 따라 심사한다.
외자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이월 한 신용 대출 자산은 소재지 중국 인민은 행 지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자산 분 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은 회계 심사 제도를 채택해 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의 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조건은 기타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 조 건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관계자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규정한 비 율은 분기말 잔액에 따라 심사한다.
「조례」 제32조의 “중국 등록 회계사”란 중국인민은행 및 재정부로부터 금융 관련 회계 심사 업무의 허가를 받은 회계법인 의 중국 등록 회계사를 말한다.
외자 법인이 등록자본금을 변경, 양도하 거나 보유한 자본 총액 또는 지분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주권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은행은 중국 국내 지점의 운영 자금 을 변경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 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 가를 받는다.
외국은행의 합병, 분할 등으로 중국 국내 지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분할 의 상호 변경 절차를 따로 처리하거나 통 합하여 공식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 외국은행 본점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일 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항의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기관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 (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 2. 규정에 따라 작성한 중국인민은행 의 신청표 3. 새로운 기관 소재국 금융 관리 감 독 당국의 공식 허가서 4. 새로운 기관의 영업 면허증(사본) 5. 새로운 기관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 (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중국 국내 지점의 세무, 채무에 대한 책임 담보서 6. 새로운 기관의 연결재무제표 7. 새로운 기관의 정관 8. 새로운 기관의 이사회 명단 9. 새로운 기관의 조직도 10. 새로운 기관의 중국 국내 지점장 또는 수석경영자의 이력서, 신분증, 학력 증명서 11. 새로운 기관의 이사장 또는 은행 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중국 국내 지점장이나 수석경영자에 대한 수권서 외국은행은 일차 신청서와 공식 상호 변 경 신청 자료 사본을 중국 국내 지점 소 재지의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 다.
외자금융기관의 합병, 분할 후 등록자본 금, 운영자금 및 업무 범위는 중국인민은 행 본점에 새로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본점 에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 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 며 신청서 사본을 외자금융기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이 동일한 도시 이내에서 영 업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 인 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의 심사를 받은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으로 보고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검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은 외자금융기관의 영업 장 소 변경에 동의한다는 허가 문서를 발송 한다. 검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은 부적격 의 견서를 발송한다. 검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검수 통지서 수신한 지 10일 후에 검수 기관에 재검수 를 신청할 수 있다.
외자금융기관이 등록자본금, 운영 자금, 보유한 자본 총액 또는 지분 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권 변경에 대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중국인민은행 본 점의 허가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중국인민은행에서 인가한 등록 회계법 인 소속 회계사를 초빙하여 자본 검증을 받아야 하며 자본 검증 증명서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 법인 기관이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 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 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외자금융기관에 「조례」 제33조의 상황 이 발생하여 금융업 경영 허가증을 변경 하는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이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이 지정한 지역 신문에 공 고해야 한다. 새로 발급받은 영업 면허증 발효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한다. 공고 내용을 공고일 3일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 은행 지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 점에 다음 각 항을 적시에 보고한다.
외자금융기관은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회계법인의 회계 사를 초빙하여 연간 회계 심사를 실시하 고 회계 심사보고서와 경영 의견서를 중 국인민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자 법인 과 2곳 이상의 지점을 개설한 외국은행도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회계법인의 회계 사를 초빙하여 중국 국내의 모든 상업 기 관에 대해 회계 심사를 받은 후 회계 심 사 보고서와 경영 의견서를 외자 법인 본 부 또는 외국은행 주보고 지점 소재지 중 국 인민은행 지점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및 지점은 필요한 경우 회 계법인에 외자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 현황에 대한 회계 심사를 위임할 수 있 다.
외자금융기관이 소재지 이외의 고객을 대 상으로 위안화 업무를 하는 경우 분기초 5영업일 이내에 타지역 위안화 업무 현황 을 외자금융기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 점에 보고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이 자본금을 외환으로 전환 하거나 위안화 이윤을 외환으로 교환하여 중국 국외로 송금하는 등의 외환결제 및 기타 외환 심사 허가 관련 사항은 국가외 환관리국 및 지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의 외환 관리 모든 관련 사 항은 국가 외환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례」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 기한이 만료되 었거나 다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 우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이 필요한 경우
외자 법인이 자체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 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 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신청 자료를 수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외국은행, 독자은행 또는 합자은행이 중 국내 지점의 폐점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 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 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 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신청 자료를 수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외자 법인의 자체 해산, 외국은행, 독자은행 및 합자은행의 중국 국내 지점 폐점을 허가하거나 외자금융기 관이 중국 국내 지점 폐점 명령에 대한 결정 발효일부터 자체 해산 및 폐점 허가 또는 폐점 명령을 받은 경우 외자금융기 관은 즉시 경영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금 융업 경영 허가증을 반납하고 고위 임원, 외자 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즉시 직권 행사를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청산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청산조직의 구성원은 은행장(수석경영 자), 회계 담당자, 중국 등록 회계사 및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기타 인력으로 한 다. 외자 법인의 청산조직은 주주 대표 및 이사장을 포함해야 한다. 청산조직의 구성원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청산조직은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 기관,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 등 유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외자 법인의 자체 해산 또는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의 중국 지점 폐점 관 련 기타 청산 관련 사항은「중화인민공화 국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 다.
해산 또는 폐점한 외자금융기관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해산과 청산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주요 사항 및 청산 결과를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보고해야 한 다.
청산조직은 구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회계법인의 회계 사를 초빙하여 회계 심사를 실시해야 하 며 회계사를 초빙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회계심사보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은 해산 또는 폐점 신청 자 료를 제출한 날부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산을 이전하 거나 매각해서는 아니 된다.
해산 또는 폐점 과정에서 외환 심사 또는 허가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국가외환관 리국 및 지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산조직은 매월 10일 전에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채무상환, 자산처리, 대 출상환, 거래해지 등 관련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 상환을 완료한 후 청산조직은 정기 예금 형태로 증식 자산을 신청하고 수령 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 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심사를 진행한 다.
청산 업무를 완료한 후 청산조직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 에 공상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중국 인민은행 본점에서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지정한 지역 신문에 공고한다. 청산조직은 공고 내용 을 공고일 3일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청산 후 회계 문서 및 업무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은행 분점 청산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에 해당 외국은행은 중국 국내의 동일한 도시에 상업 기관 설립 신청을 해서는 아 니 된다.
외국은행이 중국 국내 지점 폐점을 신청 한 후 동일한 도시에 대표 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 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 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 를 받는다.
중국인민은행이 외국은행 지점의 폐점 명 령을 내린 경우「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자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청산조직은 재산을 청산하고 자산부 채표와 재산목록 작성 후 외자 법인의 재 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중 국인민은행의 동의를 얻어 즉시 인민법원 에 파산 선고를 신청한다. 외자 법인이 인민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후에 는 청산조직은 청산 관련 사무를 인민법 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이「조례」 제39조에 따라 영업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 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 사 및 허가를 받는다.
중국인민은행의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중 국 국내 지점 관련 관리 방법은 외국은행 지점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외자금융기관의 동일한 도시 내 지점 관 리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정한 다.
외자금융기관이 이 세칙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조례」 및 기타 관련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세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시행일을 기점으로 중국인민은행이 1996년 4월 30일 공포한「중화인민공화 국 외자 금융 기관 관리 조례 실시세 칙」, 1996년 1월 4일 공포한「재중 외자 은행 지점 설립 잠정 방법」, 1996년 12 월 2일 공포한 「상하이 푸동 외자금융기 관 위안화 업무 시범 지점 잠정 관리 방 법」, 1997년 5월 15일 공포한「외자금융 기관 중급, 고급 임원 보직 자격 관리 잠 정 규정」 및 1999년 4월 21일 공포한 「외국은행 재중 상업성 지점 허가 취소 업무 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