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중국인민은행령 [2002] 제1호 • 공포일 : 2002 년 1 월 25 일 •시행일 : 2002 년 2 월 1 일

第一章 总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和《中 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以 下简称《条例》),制定本细则。

第二条

《条例》第二条第(一)项和第(四)项所称 “外国资本”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注 册机构缴付的资本。

第(二)项所称“外国银行”是指在中华人民 共和国境外注册并经所在国家或地区金融监 管当局批准或认可的银行。 第(三)项和第(五)项所称“外国的金融机 构”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注册并经所 在国家或地区金融监管当局批准或认可的金 融机构。

第三条

本细则所称“外资法人机构”是指《条例》 所称独资银行、合资银行、独资财务公司和 合资财务公司。

第二章 设立与登记

第四条

根据《条例》第六条设立的独资银行,其 唯一股东或最大股东必须是商业银行。

根据《条例》第六条设立的独资财务公 司,其唯一股东或最大股东必须是商业银 行或财务公司。 本条所称商业银行的资本充足率不得低于 8%。 《条例》第六条第(二)项和第(三)项适用 于唯一股东或最大股东。

第五条

根据《条例》第八条设立的合资银行,其 外方唯一股东或外方最大股东必须是商业 银行。

本条所称商业银行的资本充足率不得低于 8%。 《条例》第八条第(二)项和第(三)项适用 于外方唯一股东或外方最大股东。

第六条

《条例》第六条、第七条、第八条所称申 请人或外国合资者在中国境内已经设立的 代表机构是指经中国人民银行批准设立和 监管的代表机构;所称设立申请前一年年 末是指截至申请日的上一会计年度末。

第七条

《条例》及本细则所称审慎性条件至少包 括下列条件:

(一)具有合理的法人治理结构;

(二)具有稳健的风险管理体系;

(三)具有健全的内部控制制度;

(四)具有有效的管理信息系统;

(五)申请人经营状况良好,无重大违法违 规记录;

(六)具有有效的反洗钱措施。

第八条

《条例》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和本 细则第十六条所称可行性研究报告至 少应包括:申请人的基本情况、对拟设机 构市场前景的分析、拟设机构未来业务发 展规划、拟设机构的组织管理架构、对拟 设机构开业后三年的资产负债规模和盈利 预测等内容。

複数の畜舎及びその敷地に出 入りする者、家畜を集合させる 催物の開催者又は家畜の集合 する施設の所有者その他の畜 産業に関連する事業を行う者 は、その事業活動に関し、家畜 の伝染性疾病の病原体の拡散 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 るよう努めるとともに、国及び 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家畜 の伝染性疾病の発生の予防及 びまん延の防止のための施策 に協力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 ならない。

第九条

《条例》和本细则所称营业执照(副本)是 指营业执照或其他经营金融业务许可文件 复印件。

《条例》和本细则所称营业执照(副本)、 授权书、外国银行总行对其中国境内分支 机构承担税务、债务的责任担保书等应经 所在国家或地区认可的机构公证或经中华 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认证。但中国 工商行政管理机关出具的营业执照(副本) 除外。

第十条

《条例》第十一条第(六)项所称中国合资 者的有关资料是指中国合资者营业执照(副 本)和最近三年的年报。

第十一条

《条例》和本细则所称年报应经审计,并 附申请人所在国家或地区认可的会计师事 务所出具的审计意见书。以中文或英文以 外的文字印制的年报应附中文或英文译 本。

第十二条

《条例》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所称 中国人民银行要求提供的其他资料至少应 包括下列资料:

(一)初次设立外资金融机构的申请人应提 供所在国家或地区金融体系情况和有关金 融监管法律法规规定;

(二)申请人章程;

(三)申请人及所在集团的组织结构图、主 要股东名单、海外分支机构与联营公司名 单。

第十三条

本细则要求提交的申请资料,除年报外, 凡用外文书写的,应当附有中文译本。

第十四条

外国银行在中国境内增设分行,除应具备 《条例》第七条规定的条件外,其在中国

境内已设分行应经营状况良好,无重大违 法违规记录。 外国银行增设分行的申请,应于中国人民 银行前次批准设立分行之日起一年后方可 提出。

第十五条

独资银行、合资银行申请设立分行,应具 备下列条件:

(一)在中国境内开业三年以上,提出申请 前两个会计年度连续盈利,无重大违法违 规记录;

(二)资本充足率不低于8%,资产质量良 好;

(三)如系增设分行,其申请应于中国人民 银行前次批准设立分行之日起一年后,方 可提出;

(四)每增设一个分行,申请人应拨付不少 于一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币作为 拟设分行的营运资金;包括拟设分行在 内,申请人对其所有境内分行累计拨付营 运资金总额不得超过其注册资本的百分之 六十;

(五)中国人民银行规定的其他审慎性条 件。

第十六条

独资银行、合资银行申请设立分行,应当 向拟设机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提交下列资料,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 行总行审批:

(一)由申请人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 官、总经理)签署的申请书,其内容包 括:拟设分行的名称、拟拨付的营运资金 数额、申请经营的业务品种等;

(二)董事会同意申请设立分行的决议;

(三)可行性研究报告;

(四)营业执照(副本);

(五)最近三年的年报;

(六)申请人章程;

(七)中国人民银行要求提供的其他资料。

第十七条

设立外资法人机构的申请书应由出资各方 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经理)联 名签署,致中国人民银行行长;设立外国 银行分行的申请书应由申请人的董事长或 行长(首席执行官、总经理)签署,致中国 人民银行行长。

第十八条

设立外资金融机构的申请人应向拟设机构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条 例》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规定的申 请资料(一式三份),经拟设机构所在地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 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申请人未达到《条例》第六条、第七条、 第八条和本细则第十四条、第十五条要求 的资格条件(审慎性条件除外),所在地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应当作出不受理的决 定,并书面通知申请人不受理的理由,同 时将不受理的通知逐级上报至中国人民银 行总行。

第十九条

自收到设立外资金融机构完整的申请资料 之日起六个月内,中国人民银行总行应当 作出受理或者不受理的决定,并书面通知 申请人。接到受理申请通知的申请人应自 接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到拟设机构所在 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领取正式申请 表,开始筹建工作。筹建期为六个月。

逾期未领取正式申请表的,申请人自接到 通知之日起一年内不得再次提出在同一城 市设立营业性机构的申请。

第二十条

申请人在接到中国人民银行总行不予受理 的通知书之日起一年内不得再次提出在同 一城市设立营业性机构的申请。

第二十一条

《条例》第十四条所称主要负责人是指外 资法人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 总经理),外国银行分行的行长(总经理)。

第二十二条

筹建期内申请人应当完成下列工作,并将 有关资料报至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

(一)建立内部控制制度,包括内部组织结 构、授权授信、信贷资金管理、资金交 易、会计核算、计算机系统的控制政策和 操作规程;

(二)配备符合业务发展需要的、适当数量 的业务人员,以满足对主要业务风险有效 监控、业务分级审批和复查、关键岗位分 工和相互牵制等要求;

(三)印制拟对外使用的重要业务凭证和单 据;

(四)配备经有关部门认可的安全防范设 施;

(五)由中国人民银行认可的会计师事务所 对其内部控制系统、会计系统、计算机系 统等进行开业前审计。

第二十三条

申请人申请延长筹建期的,应在筹建期限 届满一个月前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 机构提出申请。申请书由拟设外资法人机 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经理) 或外国银行分行的行长或总经理签署。

申请人未在规定时限内提出筹建延期申请 的,中国人民银行不受理其延期申请。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在接到筹建 延期申请资料之日起十五日内作出是否批 准延期的决定。作出不批准决定的,应 书面通知申请人不批准的理由,并逐级上 报中国人民银行总行。

第二十四条

筹建工作完成后,申请人应当将填写好的 申请表连同《条例》第十四条规定的文件 报拟设机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经拟设机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 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 总行审批。

第二十五条

中国人民银行总行应当自收到设立外资金 融机构完整的正式申请表及相关资料之日 起二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 定。申请人应在接到中国人民银行总行通 知之日起十五日内,到中国人民银行总行 领取设立外资金融机构的批复文件。作出 不批准决定的,申请人在接到中国人民银 行总行不予批准的通知之日起一年内不得 再次提出在同一城市设立营业性机构的申 请。

第二十六条

获准设立外资金融机构的申请人,应在领 取中国人民银行总行批准设立外资金融机 构文件后,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提交开业验收申请。申请书由拟设外资 法人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 经理)或外国银行分行的行长或总经理签 署。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验收 合格后,申请人持验收合格意见书到中国 人民银行总行领取经营金融业务许可证。 验收不合格的,外资金融机构可以在接到 验收通知十日后向验收机构申请复验。

第二十七条

外资金融机构在开业前应在中国人民银行 总行指定的全国性报纸和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指定的地方性报纸上予以公 告。外资金融机构在开业前应将开业日期 书面报至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第二十八条

自中国人民银行总行批准设立机构之日起 九十日内,外资金融机构应当开业,但遇 特殊情况,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同意延期开业的除外。

外资金融机构申请延期开业的,应在批准 设立后六十日内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提出延期开业申请。申请书由外资 法人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 经理)或外国银行分行的行长或总经理签 署。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在接到申请 资料之日起十五日内作出是否批准延期的 决定。作出不批准决定的,应书面通知外 资金融机构不批准的理由,并逐级上报中 国人民银行总行。 外资金融机构未在规定时限内提出延期开 业申请的,中国人民银行不受理其延期申 请。

第三章 业务范围

第二十九条

《条例》第十七条第(四)项、第十八条第 (四)项所称买卖政府债券、金融债券,买 卖股票以外的其他外币有价证券包括但不 限于下列外汇投资业务:在中国境外发行 的中国和外国政府债券、中国金融机构债 券和中国非金融机构债券。

第三十条

《条例》第十七条第(十二)项和第十八条 第(八)项所称资信调查和咨询服务是指与 银行业务有关的资信调查和咨询服务。

第三十一条

外资金融机构经营《条例》第十七条或者 第十八条规定业务范围内的,对境外机 构、外商投资企业、外国驻华机构、香 港、澳门、台湾在内地代表机构、外国人 及香港、澳门、台湾同胞的外汇业务和非 外商投资企业的部分外汇业务,应分别符 合下列条件:

(一)外国银行分行营运资金应不少于一 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币;

(二)独资银行、合资银行注册资本应不 少于三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 币;

(三)独资财务公司、合资财务公司注册 资本应不少于二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 兑换货币。

第三十二条

外资金融机构经营《条例》第十七条或者 第十八条规定业务范围内的对各类客户的 全面外汇业务,应分别符合下列条件:

(一)外国银行分行营运资金应不少于二 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币;

(二)独资银行、合资银行注册资本应不 少于四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 币;

(三)独资财务公司、合资财务公司注册 资本应不少于三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 兑换货币。

第三十三条

符合《条例》第二十条规定获准经营《条 例》第十七条或者第十八条规定业务范围 内的,对境外机构的外汇业务,对外商投 资企业、外国驻华机构、香港、澳门、台 湾在内地代表机构、外国人及香港、澳 门、台湾同胞的外汇业务和人民币业务, 对非外商投资企业的部分外汇业务和部分 人民币业务的外资金融机构,应分别符合 下列条件:

(一)外国银行分行营运资金应不少于二 亿元人民币,其中人民币营运资金应不 少于一亿元人民币,外汇营运资金应不 少于一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 币;

(二)独资银行、合资银行注册资本应不 少于四亿元人民币,其中人民币资本应 不 少于一亿元人民币,外汇资本应不 少于三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 币;

(三)独资财务公司、合资财务公司注册 资本应不少于三亿元人民币,其中人民 币资本应不少于一亿元人民币,外汇资 本应不少于二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 换货币。

第三十四条

符合《条例》第二十条规定获准经营《条 例》第十七条或者第十八条规定业务范围 内的对各类客户的全面外汇业务,对外商 投资企业、外国驻华机构、香港、澳门、 台湾在内地代表机构、外国人及香港、澳 门、台湾同胞的人民币业务和非外商投资 企业部分人民币业务的外资金融机构,应 分别符合下列条件:

(一)外国银行分行营运资金应不少于三 亿元人民币,其中人民币营运资金应不 少于一亿元人民币,外汇营运资金应不 少于二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 币;

(二)独资银行、合资银行注册资本应不 少于五亿元人民币,其中人民币资本应 不少于一亿元人民币,外汇资本应不少 于四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币;

(三)独资财务公司、合资财务公司注册 资本应不少于四亿元人民币,其中人民 币资本应不少于一亿元人民币,外汇资 本应不少于三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 换货币。

第三十五条

符合《条例》第二十条规定,获准经营 《条例》第十七条或第十八条规定业务范 围内的,对各类客户的全面外汇业务,对 外商投资企业、外国驻华机构、香港、澳 门、台湾在内地代表机构、外国人及香 港、澳门、台湾同胞和非外商投资企业全 部人民币业务的外资金融机构,应分别 符合下列条件:

(一)外国银行分行营运资金应不少于四 亿元人民币,其中人民币营运资金应不 少于二亿元人民币,外汇营运资金应不 少于二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 币;

(二)独资银行、合资银行注册资本应不 少于六亿元人民币,其中人民币资本应 不少于二亿元人民币,外汇资本应不少 于四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币;

(三)独资财务公司、合资财务公司注册 资本应不少于五亿元人民币,其中人民 币资本应不少于二亿元人民币,外汇资 本应不少于三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 换货币。

第三十六条

符合《条例》第二十条规定,获准经营 《条例》第十七条或第十八条规定业务范 围内的,对各类客户全面外汇业务和全面 人民币业务的外资金融机构,应分别符合 下列条件:

(一)外国银行分行营运资金应不少于六 亿元人民币,其中人民币营运资金不少 于四亿元人民币,外汇营运资金应不少 于二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币;

(二)独资银行、合资银行注册资本应不 少于十亿元人民币,其中人民币资本应 不少于六亿元人民币,外汇资本应不少 于四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兑换货币;

(三)独资财务公司、合资财务公司注册 资本应不少于七亿元人民币,其中人民 币资 本应不少于四亿元人民币,外汇 资本应不少于三亿元人民币的等值自由 兑换货币。

第三十七条

本细则第三十一条、第三十三条所称非外 商投资企业的部分外汇业务是指对非外商 投资企业开办的外汇贷款项下转存款,出 口结算,贷款项下的进口结算及汇入汇 款。

本细则第三十三条、第三十四条所称非外 商投资企业的部分人民币业务是指对获得 该外资金融机构外汇贷款的非外商投资企 业的配套人民币贷款及其转存款、对获得 该外资金融机构外汇贷款的非外商投资企 业的担保。

第三十八条

《条例》第二十条第(一)项、第(二)项是 指申请人在拟开办或扩大人民币业务的城 市所设机构开业三年以上,申请前二年连 续盈利。

第三十九条

外资金融机构经营人民币业务或扩大服务 对象范围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提交下列资料(一式三份),经所在地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 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一)申请人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 官、总经理)签署的、致中国人民银行 行长的申请书,其内容包括:经营人民 币业务或扩大服务对象范围的具体内 容,拟增加的资本或总行拨付的营运资 金等;

(二)可行性研究报告;

(三)拟修改的章程(只限外资法人机 构);

(四)拟开办业务的操作规程及内部控制 制度;

(五)外资金融机构的金融业务许可证复 印件;

(六) 中国人民银行要求提交的其他资 料。

第四十条

外资金融机构应当在中国人民银行批准其 经营人民币业务或扩大服务对象范围之日 起四个月内完成下列筹备工作,并将有关 资料报至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一)将增加的资本金或营运资金调入境 内,经中国人民银行认可的会计师事务 所验资,并出具验资证明;

(二)配备符合业务发展需要的、适当数 量的业务人员;

(三)印制拟对外使用的重要业务凭证和 单据;

(四)配备经有关部门认可的安全防范设 施。

外资金融机构未能在四个月内完成筹备工 作的,中国人民银行总行原批准自动失 效。

第四十一条

外资金融机构在筹备工作完成后应向所在 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验收申请, 申请书由外资法人机构的董事长或行长 (首席执行官、总经理)或外国银行分行的 行长或总经理签署。经验收合格后,外资 金融机构持验收合格意见书和验资证明到 中国人民银行总行申请换发经营金融业务 许可证。验收不合格的,外资金融机构可 以在接到验收通知十日后向验收机构申请 复验。

第四十二条

外资金融机构在开展批准文件所列业务前 应在中国人民银行总行指定的全国性报纸 和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指定的地 方性报纸上予以公告。

第四十三条

外资金融机构经营人民币业务的地域范围 为已允许外资金融机构经营人民币业务的 城市。

第四十四条

《条例》第二十一条所称新的业务品种是 指中国境内银行或财务公司没有提供,或 者中国境内银行或财务公司已经提供、但 经营风险较大的金融品种。 外资金融机构申请经营新业务品种,应向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 料(一式三份),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 行总行审批:

(一)由外资金融机构总部授权签字人签 署的申请书;

(二)拟开办业务的详细介绍,从事该业 务所做的必要准备,包括操作规程、风 险—收益分析、控制措施、专业人员及 计算机系统的配置等内容;

(三)中国人民银行要求提供的其他资 料。

中国人民银行总行在收到外资金融机构完 整申请资料之日起六十日内作出是否批准 的决定。

第四十五条

外资金融机构拟申请在中国境内两家以上 分行开办新业务品种的,可由外资法人机 构总部或外国银行主报告行统一向所在地 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申请资料,经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 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第四十六条

外资金融机构申请经营《条例》第十七条 第十三项和第十八条第十项规定的“经中 国人民银行批准的其他业务”,按照本细 则第四十四条规定办理申请手续。

第四十七条

外资金融机构开办经批准的业务范围及品 种内的产品或服务,应向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报告。

第四十八条

外资金融机构可以按照有关规定从事结售 汇业务。

第四十九条

获准经营人民币业务的独资银行、合资银 行和外国银行分行可以按照中国人民银行 的有关规定从事人民币同业借款业务。

第四章 任职资格管理

第五十条

担任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员应具备下 列基本条件:

(一)熟悉并遵守中国金融监管法律法 规;

(二)具有与担任职务相适应的专业知 识、工作经验和组织管理能力;

(三)无不良记录。

第五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外资金融机 构高级管理人员:

(一)有犯罪记录的;

(二)因违法而受到重大处罚的;

(三)对所任职的金融机构、企业、公司 的破产、重大违规、被吊销经营金融业 务许可证或营业执照,负有主要责任或 直接领导责任,且未满五年的;

(四)过去五年内因重大工作失误给所任 职金融机构或其他企业、公司造成重大 损失的。

第五十二条

中国人民银行对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 员的审核采用核准制和备案制两种形式。

第五十三条

担任下列职务的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 员适用核准制,并应具备下列条件:

(一)担任外资法人机构的董事长、行长 (总经理),应具有十年以上从事金融工 作或十五年以上相关经济工作经历(其 中从事金融工作五年以上),并有三年 以上担 任业务部门经理或相当于业务部门经理 以上职位的经验;

(二)担任外资法人机构的副董事长、副 行长(副总经理),外国银行分行行长 (总经理),应具有五年以上从事金融工 作或十年以上相关经济工作经历(其中 从事金融工作三年以上),并有二年以 上担任业务部门经理或相当于业务部门 经理以上职位的经验;

(三)担任外国银行分行的副行长(副总 经理)、支行行长,应具有四年以上从 事金融工作或六年以上相关经济工作经 历(其中从事金融工作二年以上);

(四)具有大学本科以上(包括本科)学 历;若不具有大学本科及以上学历,应 相应增加六年以上从事金融或八年以上 相关经济工作经历(其中从事金融工作 四年以上)。

第五十四条

中国人民银行总行负责核准或取消下列人 员的任职资格:

(一)外资法人机构的董事长、行长(总 经理);

(二)外国银行分行的行长(总经理)。

中国人民银行分行(营业管理部)负责核准 或取消下列人员的任职资格:

(一)外资法人机构的副董事长、副行长 (副总经理);

(二)外国银行分行的副行长(副总经 理)、支行行长。

第五十五条

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适用于核准制的, 应由申请人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提交下列资料(一式三份):

(一)由申请人授权签字人签署的致中国 人民银行的申请书。其中,由中国人民 银行总行核准的,致中国人民银行行 长;

(二)申请人授权签字人签署的授权 书;’

(三)拟任人的简历;

(四)拟任人身份证明、学历证明的复印 件;

(五)外资法人机构章程规定应召开股东 大会会议的,还应提交股东大会会议决 议;

(六)由拟任人签字的无不良记录的声 明;

(七)中国人民银行要求的其他资料。

第五十六条

适用核准制的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员 的任职期限应在二年以上,任职期内不得 兼任其他营业性机构的管理职务。但经中 国人民银行批准的除外。外资金融机构高 级管理人员不得兼任中国境内代表机构的 职务。

第五十七条

《条例》第三十三条第(七)项所称“高级 管理人员”是指适用核准制的高级管理人 员。

第五十八条

担任下列职务的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人 员,适用备案制:

(一)外资法人机构的董事、行长(总经 理)助理、财务总监、总稽核、高级合 规经理、营运总监;

(二)外国银行分行总会计师、合规经 理、营运总监;

(三)外国银行分行所设支行的副行长;

(四)中国人民银行认为需要备案的其他 高级管理人员。

第五十九条

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适用备案制的,外 资金融机构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 机构提交下列资料:

(一)外资金融机构授权签字人签署的授 权书;

(二)拟任人简历;

(三)拟任人身份证明、学历证明的复印 件;

(四)由拟任人签字的有无不良纪录的陈 述书;

(五)中国人民银行要求的其他资料。

第六十条

拟任人的简历、身份证明和学历证明的复 印件应经申请人授权人签字。

第六十一条

外资金融机构的行长(总经理)及其支行行 长离岗连续一个月以上的,应向所在地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报告;离岗连续三个 月以上的,应更换人选。

第六十二条

对下列情形之一负有责任的高级管理人 员,中国人民银行可以视情节轻重及后 果,取消其一定时期直至终身的任职资 格:

(一)被依法追究刑事责任;

(二)拒绝、干扰、阻挠或严重影响中国 人民银行依法监管;

(三)内部管理与控制制度不健全或执行 监督不力,造成重大财产损失,或导致 重大金融犯罪案件发生;

(四)因严重违法违规经营、内部制度不 健全或长期经营管理不善,造成所任职 机构被接管、兼并或被宣告破产;

(五)因长期经营管理不善,造成所任职 机构严重亏损;

(六)对已任职的外资金融机构高级管理 人员,中国人民银行如发现其任职前有 违法、违规或其他不宜担任高级管理人 员的情形;

(七)中国人民银行认定的其他情形。

第六十三条

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需报中国人民银行 总行核准的,中国人民银行将在收到完整 申请资料之日起九十日内作出是否同意的 批复。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需报中国人 民银行分行或营业管理部核准的,中国人 民银行将在收到完整申请资料之日起四十 五日内作出是否同意的批复。作出不同意 决定的,书面通知申请人不同意的理由。

高级管理人员任职应报所在地中国人民银 行分支机构备案的,中国人民银行自收到 完整资料之日起三十日内未提出书面异议 的,视为认可。

第五章 监督管理

第六十四条

在中国境内设立两家及两家以上分行的外 国银行,应指定主报告行,负责其在中国 境内各分行的并表工作。

第六十五条

《条例》第二十四条所称生息资产包括外 汇生息资产和人民币生息资产。

外国银行分行外汇业务营运资金的百分之 三十应以六个月以上(含六个月)的外币定 期存款作为外汇生息资产;人民币业务营 运资金的百分之三十应以人民币国债或六 个月以上(含六个月)的人民币定期存款作 为人民币生息资产。 六个月以上(含六个月)的本、外币定期存 款应存放中国境内经营稳健、具有一定实 力的三家或三家以下中资商业银行。生息 资产中定期存款的利率由双方依据有关规 定确定。外国银行分行应将生息资产的存 放银行和利率报至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未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批准,外国银行分行不得动用以定期存 款形式持有的生息资产。生息资产的存放 银行应依据中国人民银行的批准文件办理 生息资产的变动事宜。

第六十六条

《条例》第二十六条、第二十八条所称资 本是指注册资本、资本公积、盈余公积、 未分配利润、一般贷款损失准备金、重估 储备、五年期以上(包括五年期)长期次级 债券之和扣除对不并表机构投资后的余 额。

《条例》第二十八条所称营运资金加准备 金等之和是指营运资金、未分配利润和一 般贷款损失准备金之和。 《条例》第二十八条所称风险资产是指按 照中国人民银行有关加权风险资产的规定 计算的表内、表外加权风险资产。 《条例》第二十五条所称资本充足率的计 算方法和考核办法按照中国人民银行颁布 的资本充足率的有关规定执行。 《条例》第二十八条所规定的比例,按照 外资金融机构在中国境内的分支机构单个 计算,每季按月末平均余额考核。 中国人民银行根据外资法人机构的风险状 况,可以对其资本充足率提出特别要求。

第六十七条

《条例》第二十六条所称关联企业是指一 方企业有能力直接或间接控制、共同控制 另一方企业或对另一方企业施加重大影 响,以及两方或多方企业同受一方控制。

《条例》第二十六条所称的授信余额包括 表内及表外的项目。

第六十八条

《条例》第二十九条所称流动性资产是指 现金、黄金、在中国人民银行存款、存放 同业、一个月内到期的拆放同业、境外联 行往来及附属机构往来的资产方净额、一 个月内到期的贴现及其他买入票据、一个 月内到期的其他应收款、一个月内到期的 贷款、一个月内到期的债券以及其他一个 月内可变现的资产。上述各项资产中应扣 除预计不可收回的部分。

《条例》第二十九条所称流动性负债是指 一个月内到期的存款、一个月内到期的同 业拆入款、一个月内到期的应付款、境外 联行往来及附属机构往来的负债方净额、 其他一个月内到期的负债。 外资金融机构应每日按人民币、外币分别 计算并保持《条例》第二十九条规定的流 动性比例。中国人民银行对外资法人机构 的流动性比例实施并表考核,对外国银行 分行按单个机构考核。

第六十九条

《条例》第三十条所称从中国境内吸收的 外汇存款包括外汇同业和非同业存款, “境内外汇总资产”的计算方法如下:

境内外汇总资产=外汇总资产-外汇境外 联行往来(资产)-外汇境外附属机构往来 (资产)-外汇境外贷款-外汇存放境外同 业-外汇拆放境外同业-外汇境外投资。 下列外汇投资不列入外汇境外投资:在中 国境外发行的中国政府债券、中国金融机 构的债券和中国非金融机构债券。 《条例》第三十条规定的比例按单个机构 月末余额考核。

第七十条

外资金融机构由总行或联行转入信贷资产 应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批准。

第七十一条

外资金融机构应执行中国人民银行有关资 产分类的规定。

第七十二条

外资金融机构采用审慎会计制度。

第七十三条

外资金融机构向关系人的授信条件不得优 于其他借款人同类授信的条件。 本条所称关系人是指

(一)外资金融机构的董事、监事、经理 人员、信贷业务人员及其近亲属;

(二)前项所列人员投资或者担任高级管 理职务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

(三)外资法人机构的股东及其关联企 业。

第七十四条

《条例》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所规定 的比例,按季末余额考核。

第七十五条

《条例》第三十二条所称“中国注册会计 师”是指经中国人民银行和财政部审查、 获准从事金融相关审计业务会计师事务所 的中国注册会计师。

第七十六条

外资法人机构调整、转让注册资本,变更 持有资本总额或者股份总额百分之十以上 的股东,外国银行申请变更在中国境内分 行营运资金,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 人民银行总行审批:

(一)申请人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 官、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外资法人机构关于调整、转让注册 资本、变更股东的董事会决议;

(三)外资法人机构外国投资方变动投资 额或股权比例,应提供外国投资方董事 会决议和所在国家或地区金融监管当局 的意见函;

(四)中国人民银行要求提供的其他资 料。

第七十七条

外国银行因合并、分立等拟变更其在中国 境内分支机构名称的,可以分两步或直接 办理正式更名手续。 外国银行总行可向中国人民银行总行提出 初步申请,并提交下列资料:

(一)由外国银行的董事长或行长(首席 执行官、总经理)签署的致中国人民银 行行长的申请书;

(二)外国银行所在国家或地区金融监管 当局对其合并、分立等的认可函或批准 书。 中国人民银行总行收到完整的申请资料 后,以签署信函的形式确认其更名申 请。 外国银行正式更名后,应在六十日内向 中国人民银行总行提交下列资料,办理 其在中国境内分支机构的正式更名手 续:

(一)由新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 执行官、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按规定填写的中国人民银行印发 的申请表; (三)新机构所在国家或地区金融监管 当局的正式批准书; (四)新机构的营业执照(副本); (五)新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 行官、总经理)签署的新机构对中国 境内分支机构的税务、债务的责任担 保书; (六)新机构合并财务报表; (七)新机构的章程; (八)新机构董事会名单; (九)新机构组织结构图; (十)新机构在中国境内分支机构行长 或总经理简历、身份证明和学历证 明; (十一)新机构的董事长或行长(首席 执行官、总经理)签署的对中国境内 分支机构行长或总经理的授权书。 外国银行应将初步申请和正式申请资料复 印件提交外国银行在中国境内分支机构所 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第七十八条

外资金融机构合并、分立后的注册资本或 营运资金和业务范围由中国人民银行总行 重新核准。

第七十九条

外资金融机构因其他原因申请更换名称 的,应向中国人民银行总行提交由其董事 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经理)签署的申 请书,并将申请书复印件提交外资金融机 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第八十条

外资金融机构于同一城市内变更营业场所 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递交下 列资料,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审批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

(一)由外资法人机构的董事长或行长 (首席执行官、总经理)或外国银行分行 的行长或总经理签署的、致所在地中国 人民银行分支机构的申请信;

(二)中国人民银行要求提供的其他资 料。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按照有关规 定完成验收工作。验收合格的,所在地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下发同意外资金融机 构变更同城营业场所的批准文件。验收不 合格的,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下 发验收不合格意见书。验收不合格的,外 资金融机构可以在接到验收通知十日后向 验收机构申请复验。

第八十一条

外资金融机构获准变更注册资本或营运资 金、变更持有资本总额或者股份总额百分 之十以上的股东,应在接到中国人民银行 总行批准文件之日起三十日内,聘请中国 人民银行认可的注册会计师事务所进行验 资,并将验资证明提交所在地中国人民银 行分支机构。

第八十二条

外资法人机构申请变更章程,应向所在地 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 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一)申请人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 官、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股东会或董事会决议。

第八十三条

发生《条例》第三十三条所列事项或情 况,需变更经营金融业务许可证的,外资 金融机构应在正式批准文件之日起六十日 内,向中国人民银行总行办理变更事宜。 需要验资的,外资金融机构持验资证明向 中国人民银行总行更换金融业务许可证。 需要验收的,外资金融机构持所在地中国 人民银行分支机构出具的验收合格意见书 向中国人民银行总行更换金融业务许可 证。外资金融机构持经营金融业务许可证 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换发 营业执照。

外资金融机构出现《条例》第三十三条所 列事项或情况,需变更经营金融业务许可 证的,外资金融机构应在中国人民银行总 行指定的全国性报纸和所在地中国人民银 行分支机构指定的地方性报纸上予以公 告。公告应在新的营业执照生效之日起三 十日内完成。外资金融机构应将公告内容 在公告日期三日前书面报至所在地中国人 民银行分支机构。

第八十四条

外资金融机构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及时报告下列事项:

(一)外资金融机构财务状况和经营活动 出现重大问题;

(二)外资金融机构经营策略的重大调 整;

(三)外资法人机构的重要董事会决议;

(四)外资法人机构变更持有资本总额或 股份总额百分之十以下的股东;

(五)外国银行分行的总行和外资法人机 构投资方的章程、注册资本和注册地址 的变更;

(六)外国银行分行的总行和外资法人机 构投资方的合并、分立等重组以及董事 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经理)的变 更;

(七)外国银行分行的总行和外资法人机 构投资方的财务状况和经营活动出现重 大问题;

(八)外国银行分行的总行和外资法人机 构外方投资方注册地监管法规的重大变 化;

(九)除不可抗力原因外,外资金融机构 在法定假日以外的日期暂停营业,应提 前七个工作日报至所在地中国人民银行 分支机构;

(十)中国人民银行要求的其他事项。

第八十五条

外资金融机构在每个会计年度终了后应聘 请中国人民银行认可的会计师事务所进行 年度审计,并将审计报告和管理建议书报 送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对外资 法人机构和设立两家及两家以上分行的外 国银行,还应聘请中国人民银行认可的会 计师事务所对该机构在中国境内所有营业 性机构进行并表审计,并将审计报告和管 理建议书报至外资法人机构总部或外国银 行主报告行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

第八十六条

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在必要时可以 委托会计师事务所对外资金融机构的经营 及财务状况进行审计。

第八十七条

外资金融机构经营所在地以外客户的人民 币业务,应在每季初五个工作日内将异地 人民币业务有关情况报至该外资金融机构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

第八十八条

外资金融机构资本金进行本外币币种转换 和将人民币利润兑换成外汇汇出境外等结 售汇以及其他与外汇审批有关事宜,应经 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局核准。

第八十九条

外资金融机构所有涉及外汇管理的有关事 宜,按照国家外汇管理的有关规定办理。

第六章 解散与清算

第九十条

《条例》所称解散与清算包括下列情形:

(一)外资法人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 经中国人民银行批准后自行解散:

1、章程规定的营业期限届满或章程 规定的其他解散事由出现时; 2、股东会或董事会决议解散; 3、因合并或者分立需要解散。

(二)中国人民银行批准外国银行、独资 银行、合资银行关闭在中国境内分行或 者责令上述银行关闭其在中国境内分 行;

(三)中国人民银行撤销外资法人机构;

(四)外资法人机构被依法宣告破产。

第九十一条

外资法人机构申请自行解散的,应向所在 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料, 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 后,逐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一)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官、总经 理)签署的申请书;

(二)股东会或董事会决议;

(三)出资各方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 官、总经理)签署的同意该机构自行解 散的确认函;

(四)中国人民银行要求提供的其他资 料。

中国人民银行总行应当在收到完整的申请 资料六十日内作出是否批准其申请的决 定。

第九十二条

外国银行、独资银行或合资银行申请关闭 中国境内分行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 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中国 人民银行总行审批:

(一)申请人董事长或行长(首席执行 官、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独资银行、合资银行应提交董事会 决议;

(三)外国银行应提交注册地金融监管当 局对其申请的意见书;

(四)中国人民银行要求提供的其他资 料。

中国人民银行总行应当在收到完整的申请 资料六十日内作出是否批准其申请的决 定。

第九十三条

自中国人民银行批准外资法人机构自行解 散、外国银行、独资银行、合资银行关闭 在中国境内分行或者责令其关闭在中国境 内分行的决定生效之日起,被批准自行解 散、关闭或责令关闭的外资金融机构应当 立即停止经营活动,交回经营金融业务许 可证,其高级管理人员、外资法人机构的 董事会和股东大会必须立即停止行使职 权,并在十五日内成立清算组。

第九十四条

清算组成员包括行长(总经理)、会计主 管、中国注册会计师以及中国人民银行指 定的其他人员。外资法人机构清算组还应 包括股东代表和董事长。清算组成员应报 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同意。

第九十五条

清算组应书面通知工商行政管理机关、税 务机关、劳动与社会保障部门等有关部 门。

第九十六条

外资法人机构自行解散或独资银行、合资 银行和外国银行关闭其在中国境内分行涉 及的其他清算事宜按照《中华人民共和国 公司法》的有关规定执行。

第九十七条

被解散或关闭的外资金融机构所在地的中 国人民银行分支机构负责监督解散与清算 过程,并就重大事项和清算结果逐级报至 中国人民银行总行。

第九十八条

清算组应自成立之日起三十日内聘请中国 人民银行认可的会计师事务所进行审计, 自聘请之日起六十日内向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提交审计报告。

第九十九条

外资金融机构自递交解散或关闭申请资料 之日起,未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 构批准,不得转移或出售资产。

第一百条

解散或关闭清算过程中涉及外汇审批或核 准事项的,应经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局 批准。

第一百零一条

清算组应在每月十日前向所在地中国人民 银行分支机构报送有关债务清偿、资产处 置、贷款清收、销户等情况的报告。

第一百零二条

被清算机构全部债务清偿完毕后,清算组 申请提取以定期存款形式持有的生息资 产,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 交下列资料,由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 机构进行审批:

(一)由清算组组长签署的申请书;

(二)关于清算情况的报告;

(三)中国人民银行要求的其他资料。

第一百零三条

清算工作结束后,清算组应当制作清算报 告,报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确 认,并报送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注销工 商登记,在中国人民银行总行指定的全国 性报纸和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指 定的地方性报纸上公告。清算组应将公告 内容在公告日三日前书面报至所在地中国 人民银行分支机构。 。

第一百零四条

清算后的会计档案及业务资料依照有关规 定处理。

第一百零五条

自外国银行分行清算结束之日起二年内, 该外国银行不得申请在中国境内同一城市 设立营业性机构。

第一百零六条

外国银行申请关闭中国境内分行并提出在 同一城市设立代表处的,应向所在地中国 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所在 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 级报至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一)由申请人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 行官、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外国银行授权签字人签署的对首席 代表的授权书;

(三)拟任首席代表简历;

(四)拟任首席代表身份证明、学历证明 的复印件;

(五)由拟任首席代表签字的有无不良纪 录的声明;

(六)中国人民银行要求的其他资料。

第一百零七条

外资法人机构有违法违规经营、经营管理 不善等情形,不予撤销将严重危害金融秩 序、损害社会公众利益的,由中国人民银 行按照《金融机构撤销条例》的规定撤 销。

中国人民银行责令关闭外国银行分行的, 按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有关规 定执行。

第一百零八条

外资法人机构因解散而清算,清算组在清 理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后, 发现外资法人机构财产不足清偿债务的, 经中国人民银行同意,应当立即向人民法 院申请宣告破产。外资法人机构经人民法 院裁定宣告破产后,清算组应当将清算事 务移交给人民法院。

第一百零九条

外资金融机构根据《条例》第三十九条的 规定申请复业的,应向所在地中国人民银 行分支机构提交下列资料,经所在地中国 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同意后,逐级报至 中国人民银行总行审批:

(一)由申请人的董事长或行长(首席执 行官、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董事会决议;

(三)中国人民银行要求提供的其他资 料。

第七章 附 则

第一百一十条

中国人民银行对独资银行、合资银行在中 国境内分行的有关管理办法参照外国银行 分行的有关规定执行。

第一百一十一条

外资金融机构同城网点管理办法由中国人 民银行另行制定。

第一百一十二条

外资金融机构违反本细则的,中国人民银 行按照《条例》和其他有关规定对其进行 处罚。

第一百一十三条

本细则自2002年2月1日起施行。自本 细则施行之日起,中国人民银行1996年 4月30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外资 金融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1996年1 月4日发布的《在华外资银行设立分支机 构暂行办法》、1996年12月2日发布的 《上海浦东外资金融机构经营人民币业务 试点暂行管理办法》、1997年5月15日 发布的《外资金融机构中、高级管理人员 任职资格管理暂行规定》和1999年4月 21日发布的《外国银行撤销在华营业性 分支机构操作指引》同时废止。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중국인민은행령 [2002] 제1호 • 공포일 : 2002 년 1 월 25 일 •시행일 : 2002 년 2 월 1 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및 「중화 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이 하 「조례」)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2조제(1)항과 제(4)항의 “외 국 자본”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 등록기 관에 납입한 자본을 말한다.

제(2)항의 “외국은행”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금융 관리감독 당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한 은행을 말한다. 제(3)항 및 제(5)항의 “외국금융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금융 관리감독 당 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이 세칙의 “외자 법인”이란 「조례」의 독 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및 합자 재무회사를 말한다.

제2장 설립 및 등기

제4조

「조례」 제6조에 따라 독자은행을 설립하 는 경우 단독 주주 또는 최대 주주는 상업 은행이어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독자 재무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유일 주주 또는 최대 주주는 상업은행 또는 재무회사이어야 한다.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유일 주주 또는 최대 주주에 적용한다.

제5조

「조례」 제8조에 따라 합자은행을 설립하 는 경우 외국 자본의 유일 주주 또는 최대 주주는 상업은행이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 율은 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외국 자본의 유일 주주 또는 최대 주주에 적용한 다.

제6조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의 신청인 또 는 외국 합자자가 중국 국이내에 기 설립한 대표기관이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설립 및 관리 감독 허가를 받은 대표기관을 말한 다. 설립 신청 전년도 연말이란 신청일 기 준 이전 회계 연도 말을 뜻한다.

제7조

「조례」및 이 세칙의 건전성 조건은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1) 합리적인 법인 지배 구조

(2) 안정적인 위험 통제 체계

(3) 건전한 내부 통제 제도

(4) 효과적인 정보 관리 체계

(5) 신청인의 경영 현황이 양호하며 중대 위법 기록 없음

(6)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조치

제8조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이 세 칙 제16조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는 신청인 의 기본 현황, 설립 예정 기관의 시장 전망 에 대한 분석, 설립 예정 기관의 향후 사업 발전 계획, 설립 예정 기관의 조직 관리 구 조, 설립 예정 기관 개설 이후 3년간의 자 산 부채 규모 및 이윤 예측 등을 포함한다.

여러 축사 및 그 부지에 출입 하는 자, 가축이 모이는 행사 의 개최자 또는 가축이 모이 는 시설의 소유자, 그 밖의 축 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에 관하여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 하는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 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례」와 이 세칙의 영업 면허증(사본)이 란 영업 면허 또는 기타 금융업 경영 허가 서의 사본을 말한다.

「조례」와 이 세칙의 영업 면허증(사본), 수권서, 외국은행 본점의 중국 국내 지점 에 대한 세무 및 채무에 대한 책임 담보서 등은 소재국 인가 기관의 공증을 받거나 중 화인민공화국 재외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국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발 급한 영업 면허증(사본)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조례」 제11조제(6)항의 중국 합자자 관 련 자료란 중국 합자자의 영업 면허증(사 본)과 최근 3년간의 연간 보고서를 말한다.

제11조

「조례」와 이 세칙의 연간 보고서에는 회 계 감사를 받은 후 신청인 소재국의 회계법 인에서 발급한 회계 감사 의견서를 첨부해 야 한다. 중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연간 보고서에는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조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중국 인민은행에서 요청하는 기타 자료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1) 외자금융기관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신청인의 경우 소재국의 금융 체계 현황 및 금융 관리 감독 관련 법률

(2) 신청인의 정관

(3) 신청인 및 소속 집단의 조직도, 주요 주주 명단, 해외 지사 및 계열회사 명단

제13조

이 세칙에 따라 신청인은 연간 보고서를 제 외하고 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는 경우 중국 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외국은행이 중국 국이내에서 지점을 증설하 는 경우「조례」 제7조의 조건 외에 기 설 립

한 지점의 경영 상황이 양호해야 하며 중대 한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국은행의 지점 증설 신청은 중국인민은행 이 직전에 설립을 허가한 날부터 1년이 지 나야 한다.

제15조

독자은행, 합자은행이 지점 설립을 신청하 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 다.

(1) 중국 국이내에서 개업한지 3년 이상, 신청서 제출 전 2개 회계 연도 연속 흑자 기록, 중대한 위법 기록 없음

(2) 자기자본비율 8퍼센트 이상, 자본 상 태 양호

(3) 지점을 연속으로 증설하는 경우 중국 인민은행이 직전에 설립을 허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설립 신청이 가능함

(4) 각 지점 증설을 신청할 때마다 신청 인은 1억 위안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자 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통화를 증설 예정 지점의 운영 자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증 설 예정 지점을 포함한 중국 국내의 모든 지점에 신청인이 지급한 운영 자금이 등 록자본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해서는 아 니 됨

(5)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

제16조

독자은행, 합자은행이 지점 설립을 신청하 는 경우 설립 예정 지점 소재지의 중국인민 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 를 받는다.

(1) 설립 예정 지점의 명칭, 지급 예정인 운영 자금 금액, 경영 업무 유형 등이 포 함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은 행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

(2) 지점 설립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의 결의

(3) 타당성 연구 보고서

(4) 영업 면허증(사본)

(5) 최근 3년간의 연간 보고서

(6) 신청인의 정관

(7)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7조

외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청서에 각 기 관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 경영자)의 연대 서명을 받아 중국인민은행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을 설 립하는 경우 신청서에 이사장 또는 은행장 (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의 서명을 받아 중국인민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신청인이 외자금융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경 우 설립 예정 기관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지점에「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된 신청 자료(각 3부)를 제출해야 한 다. 설립 예정 기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 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신청인이「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이 세칙의 제14조, 제15조와 자격 조건(건 전성 조건 제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처리 불가 결 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처리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처리 불가 통지는 중국 인민은행 본점으로 보고한다.

제19조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외자금융기관의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 또는 처리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서면으 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 처리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설립 예정 기관 소재지의 중국인 민은행 지점에서 공식 신청표를 수령한 후 지점 개설을 준비한다. 준비 기간은 6개월 로 한다.

공식 신청표 수령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수 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도시에서 상 업 기관 개설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처리 불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도시에서 상업 기관 개설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1조

「조례」 제14조의 주요 책임자란 외자 법 인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 경영자) 및 외국은행 지점의 은행장(수석경 영자)을 말한다.

제22조

준비 기간 동안 신청인은 다음 각 항의 업 무를 완수하고 관련 자료를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1) 내부 조직 구조, 수권 및 신용공여, 신용 대출 자금 관리, 자금 거래, 회계 처 리, 컴퓨터 시스템 제어 정책 및 조작 규 정 등 내부 통제 제도 확립

(2) 업무 진행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의 직원, 주요 업무 리스크 관리 시스템, 업 무 등급별 심사 및 재검토, 핵심 직위 관 련 업무 분장 및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

(3)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증명서 및 증빙 인쇄 및 제작

(4) 유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안전 및 방 범 시설 준비

(5) 개업 전 내부 통제 제도, 회계 시스 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중국인민은행 에서 인가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 실시

제23조

신청인이 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개설 계획 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 다. 신청서에는 설립 예정인 외자 법인의 이사장이나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 자) 또는 외국은행 지점장이나 수석경영자 가 서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 이내에 개설 계획 연장 신청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은 연장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증설 예정 기관에 소재한 중국인민은행 지 점은 개설 계획 연장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불허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에게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보고한다.

제24조

개설을 완료한 후 신청인은 신청표를 작성 하고「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를 동 봉하여 설립 예정 기관 소재지 중국인민은 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설립 예정 기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 는다.

제25조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외자금융기관 설립 공 식 신청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 려야 한다.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통지를 수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국인 민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외자금융기관 설립 결재 문건을 수령해야 한다. 불허로 결정된 경우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불허 통지를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도 시에서 상업 기관 개설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6조

외자금융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에서 외자금융기관 설립 허가 관련 문서를 수령한 후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개업 검수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신청서는 설립 예정 외자 법인 의 이사장이나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경 영자) 또는 외국은행 지점장이나 수석경영 자가 서명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검수 결과 적격으로 판정 받은 후 신청인은 검수 적격 의견서를 지참하여 중 국인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업 경영 허 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검수 결과 부적격으 로 판정 받은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검수 통 지서를 수신한 날부터 10일 후에 검수 기 관에 재검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외자금융기관은 개업 전에 중국인민은행 본 점에서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에서 지정한 지역 신문에 공고 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은 개업 전에 개업 일자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서면으 로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설립 허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외자금융기관은 개업해 야 한다. 다만 특수한 상황으로 소재지 중 국인민은행 지점의 동의를 얻어 개업 일자 를 연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자금융기관이 개업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 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이내에 소재 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개업 연기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자 법인의 이사장이나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 자) 또는 외국은행 지점장이나 수석경영자 가 서명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자료를 수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업 연장 허가 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 불허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불허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중국 인민은행 본점에 보고해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이 기한 이내에 개업 연장 신 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인민은 행은 해당 연장 신청서를 접수 및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업무 범위

제29조

「조례」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의 정부 채권, 금융 채권 및 주식 매매를 제외한 기타 외화증권 업무에 중국 국외 에서 발행된 중국 및 외국 정부 채권, 중 국 금융 기관 채권, 중국 비금융기관 채 권 관련 외환 투자 업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조례」 제17조제(12)항, 제18조제(8) 항의 신용 조사 및 자문 서비스란 은행 업무 관련 신용 조사 및 자문 서비스를 말한다.

제31조

외자금융기관의 경영은「조례」 제 17 조 또는 제18조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 이내에서 진행하며 해외 기관, 외국인 투 자 기업, 재중 외국 기관, 홍콩 특별 행 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의 중국 대표 기관, 외국인 및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주민의 외환 업 무와 비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부 외환 업 무는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 다.

(1) 외국은행 지점 운영 자금은 1억 위 안 이상으로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 능한 화폐로 함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등록자본금 은 3억 위안 이상으로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3) 독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의 등록자본금은 2억 위안 이상의 자유로 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제32조

외자금융기관이「조례」 제17조, 제18조 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 이내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외환 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외국은행 지점 운영 자금은 2억 위 안 이상으로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 능한 화폐로 함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등록자본금 은 4억 위안 이상으로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3) 독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의 등록자본금은 3억 위안 이상의 자유로 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제33조

외자금융기관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경영 허가를 취득하였으며「조 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업무 범위 이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 기 관의 외환 업무를 담당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 재중 외국 기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의 중국 대표 기관, 외국인 및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 오 특별 행정구, 대만 주민의 외환 업무 와 위안화 업무를 담당한다. 비외국인 투 자 기업의 일부 외환 업무와 일부 위안화 업무를 담당하는 외자금융기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 자금은 2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운영 자금, 외환 운영 자금 모두 1억 위안 이상으 로 하며 외환은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등록자본금 은 4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자 본금은 1억 위안 이상, 외환 자본금은 3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은 자유로 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3) 독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의 등록자본금은 3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자본금은 1억 위안 이상, 외환 자본금은 2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 은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 로 함

제34조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경영 허가를 받았으며「조례」 제17조 또는 제 18조의 업무 범위 이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외환 업무를 담당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 재중 외국 기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 정구, 대만의 중국 대표 기관, 외국인 및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주민의 위안화 업무 및 비외국인 투 자 기업의 일부 위안화 업무를 담당하는 외자금융기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 합해야 한다.

(1) 외국은행의 운영 자금은 3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운영 자금 1억 위안 이상, 외환 운영 자금 2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은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등록자본금 은 5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자 본금은 1억 위안 이상, 외환 자본금은 4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은 자유로 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3) 독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의 등록자본금은 4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자본금은 1억 위안 이상, 외환 자본금은 3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 은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 로 함.

제35조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경영 허가를 받았으며「조례」 제17조 또는 제 18조의 업무 범위 이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외환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재중 외국 기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 구, 대만의 중국 대표 기관, 외국인,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주민 및 비외국인 투자 기업의 위안화 업 무 일체를 진행하는 외자금융기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 자금은 4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운영 자금, 외환 운영 자금 모두 2억 위안 이상으 로 하며 외환은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등록자본금 은 6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자 본금은 2억 위안 이상, 외환 자본금은 4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은 자유로 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3)독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의 등 록자본금은 5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 안화 자본금은 2억 위안 이상, 외환 자 본금은 3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은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제36조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경영 허가를 받았으며「조례」 제17조 또는 제 18조의 업무 범위 이내에서 고객을 대상 으로 외환 및 위안화 업무 일체를 진행하 는 외자금융기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 자금은 6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운영 자금 은 4억 이상, 외환 운영 자금은 2억 위 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은 자유로운 등 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등록자본금 은 10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자 본금은 6억 위안 이상, 외환 자본금은 4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은 자유로 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함

(3) 독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의 등록자본금은 7억 위안 이상으로 하고 위안화 자본금은 4억 위안 이상, 외환 자본금은 3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외환 은 자유로운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 로 함

제37조

제31조, 제33조의 비외국인 투자 기업의 일부 외환 업무란 비외국인 투자 기업이 진행하는 외환 대출의 송금 및 예금, 수 출 결산, 외환 대출의 수입 결산 및 타발 환 업무를 말한다.

제33조, 제34조의 비외국인 투자 기업의 일부 위안화 업무란 해당 외자금융기관의 외환 대출을 받은 비외국인 투자 기업의 위안화 대출, 송금 및 예금 업무와 외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비외국인 투자 기업의 담보 업무를 말한다.

제38조

「조례」 제20조제(1)항, 제(2)항은 신청 인이 위안화 업무를 취급하거나 확대할 예정인 도시에 개설한 기관이 개업한지 3 년 이상인 경우 신청 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39조

외자금융기관이 위안화 업무를 취급하거 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 (각 3부)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 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지점장(최고 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하여 중국인 민은행장에게 제출한 신청서에는 위안 화 업무 취급 또는 서비스 대상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 예상 증액 자본금 또는 본점에서 지급한 운영 자금 등을 포함함

(2) 타당성 연구 보고서

(3) 개정 예정인 정관(외자 법인에 한 함)

(4) 진행 예정인 업무의 규칙 및 내부 통제 제도

(5) 외자금융기관의 금융업 허가증 사 본

(6) 중국인민은행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40조

외자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업무 취급 또는 서비스 대상 확대 허가를 받은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항의 개설 준비 업무를 완수하고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증액한 자본금 또는 운영 자금을 중국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중국인민은 행에서 인가한 회계법인의 자본 검증을 받은 후 자본 검증 증명서 발급

(2) 업무 진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및 적절한 수의 직원 배치

(3)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증명서 및 증빙 인쇄 및 제작

(4) 유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안전 및 방범 시설 준비

외자금융기관이 4개월 이이내에 개설 준 비 업무를 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 인민은행 본점의 허가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41조

외자금융기관은 준비 업무를 완수한 후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검수 신청서 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외자 법인 이사 장이나 지점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 또는 외국은행 지점장이나 수석경영자가 서명해야 한다. 검수 결과 적격으로 판정 된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검수 적격 의견 서 및 검수 증명서를 지참하여 중국인민 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업 경영 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검수 결과 부적격 으로 판정된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검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후에 검수 기 관에 재검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

외자금융기관이 허가 받은 업무를 담당하 기 전에 중국인민은행 본점이 지정한 전 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지정한 지역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43조

외자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 지역 범위는 기존에 허가 받은 위안화 업무 취급도시 로 한다.

제44조

「조례」 제21조의 새로운 업무 유형이란 중국 국내 은행 또는 재무회사가 제공하 지 않거나 중국 국내 은행 또는 재무회사 가 이미 제공 하였으나 경영 리스크가 큰 금융 유형을 말한다. 외자금융기관이 새로운 업무 유형을 신청 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각 3부)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1) 외자금융기관 본점에서 서명하도록 수권한 사람이 서명한 신청서

(2) 진행 예정인 업무에 대한 상세 소 개, 업무 규정, 리스크 및 수익 분석, 통제 조치, 전문가 및 컴퓨터 시스템 준 비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관련 자료

(3) 중국인민은행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외자금융기관의 신 청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 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5조

외자 금융 기관이 중국 국내에서 2개 이 상의 지점을 개설하여 새로운 유형의 업 무를 담당하는 경우 외자 법인 본부 또는 외국은행 주요 보고 지점에서 소재지 중 국인민은행 지점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신 청하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제46조

외자금융기관이「조례」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10)항에 규정된 “중국 인민 은행에서 허가한 기타 업무”에 종사할 것 을 신청하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신청 절 차를 처리한다.

제47조

외자금융기관이 허가 받은 업무 범위 및 유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보 고해야 한다.

제48조

외자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매매 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9조

위안화 업무 취급 허가를 받은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지점은 중국인민은행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종업계에 위안화 를 차입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장 임용 자격 관리

제50조

외자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은 다음 각 항 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국 금융 관리 감독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준수

(2) 직무 관련 전문 지식, 업무 경력, 조직 관리 능력

(3) 무범죄 기록

제51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외자금융기관 고위 임원이 될 수 없 다.

(1) 범죄 기록이 있는 자

(2) 위법 행위로 중대 처벌을 받은 자

(3) 재직한 금융 기관, 기업, 회사의 파 산, 중대 위법 행위, 금융업 허가증 또 는 영업 면허증 취소에 책임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주도하였으나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과거 5년 동안 중대한 업무 과실로 재직한 금융 기관 또는 기타 기업, 회사 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제52조

중국인민은행이 외자금융기관의 고위 임 원을 심사하는 경우 인가제와 등록제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제53조

다음 각 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외자금융 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해 인가제를 적용 하며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 다.

(1) 외자 법인의 이사장, 은행장(수석 경영자)은 10년 이상의 금융 업무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경제 관련 업무 경력 (금융 업무 경력 5년 이상 포함)을 보유해야 하며, 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이상의 직위 경 력을 보유해야 함.

(2) 외자 법인의 부이사장, 부지점장 (차석경영자), 외국은행 지점장(수석경 영자)은 5년 이상의 금융 관련 업무 경 력 또는 10년 이상의 경제 관련 업무 경력(금융 업무 경력 3년 이상 포함)을 보유해야 하며 2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이상의 직위 경 력을 보유해야 함.

(3) 외국은행 지점의 부지점장(차석경 영자), 지점장은 4년 이상의 금융 관련 업무 경력 또는 6년 이상의 경제 관련 업무 경력(금융 업무 경력 3년 이상 포 함)을 보유해야 함.

(4) 대학교 학부 졸업 이상(학부 포함) 의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학교 학부 졸업 이상(학부 포함)의 학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년 이상의 금융 업무 경 력 또는 8년 이상의 경제 관련 업무 경 력(금융 업무 경력 4년 이상 포함)을 보유해야 함.

제54조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자의 임용 자격을 인가하거나 취소 한다.

(1) 외자 법인의 이사장, 은행장(수석 경영자)

(2) 외국은행 지점의 지점장(수석경영 자)

중국인민은행 지점(영업관리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 자격을 인가 하거나 취소한다.

(1) 외자 법인의 부이사장, 부행장(차 석경영자)

(2) 외국은행 지점의 부행장(차석경영 자) 및 지점장

제55조

고위 임원의 임용 자격 심사는 인가제를 적용한다. 신청인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각 3부)를 제 출해야 한다.

(1)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명인이 서명하여 중국인민은행에 제 출한 신청서. 중국인민은행 본점에서 인 가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은행장에게 제출하며 중국인민은행 지점 또는 영업 관리부에서 인가하는 경우 중국인민은 행 지점장 또는 영업관리부 주임에게 제출

(2)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명인이 서명한 수권서

(3) 임용 예정자의 이력서

(4) 임용 예정자의 신분증, 학력증명서 의 사본

(5) 외자법인 기관의 정관에서 주주총 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6) 임용 예정자가 서명한 무범죄 기록 진술서

(7) 중국인민은행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56조

인가제를 적용하는 외자금융기관의 고위 임원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직 기 간 동안 다른 상업 기관의 관리 직무를 겸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국인민은 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자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은 중국 국내 대표 기관의 직무를 겸직해서는 아니 된 다.

제57조

「조례」 제33조제(7)항의 “고위 임원”이 란 인가제를 적용하는 고위 임원을 말한 다.

제58조

다음 각 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외자금융 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적용한다.

(1) 외자 법인의 이사, 은행장(수석경 영자)보좌관, 최고재무관리자, 최고감사 책임자, 고위 준법감시인, 최고운영책임 자

(2) 외국은행 지점의 수석 회계사, 준 법감시인, 최고운영책임자

(3) 외국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분점의 부행장

(4) 중국인민은행에서 등록해야 한다고 보는 기타 고위 임원

제59조

고위 임원 임용 자격에 등록제를 적용하 는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소재지 중국인민 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1) 외자금융기관에서 권리를 부여한 서명인이 서명한 수권서

(2) 임용 예정자의 이력서

(3) 임용 예정자의 신분증, 학력 증명 서 사본

(4) 임용 예정자가 서명한 무범죄 기록 진술서

(5) 중국인민은행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60조

임용 예정자의 이력서, 신분증, 학력 증명 서 사본은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 은 수권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61조

외자금융기관의 은행장(수석경영자) 및 지점장이 연속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보고해야 하며 연속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새로 선출하 여 교체해야 한다.

제62조

고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상황에 책임이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사안의 경중과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임용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경우

(2) 법에 따른 중국인민은행의 관리 감 독을 거부, 간섭, 방해하는 경우

(3) 내부 관리 및 통제 제도가 불완전 하거나 감독이 미비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및 중대한 금융 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4) 중대한 불법 경영, 불완전한 내부 제도 또는 장기간 경영 관리 미비로 재 직 기관이 인수, 합병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장기간 경영 관리 미비로 재직 기 관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6) 중국인민은행이 재직하고 있는 고 위 임원의 재직 전 불법행위 또는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기에 부적절한 기타 행 위를 발견한 경우

(7) 중국인민은행이 인정하는 기타 상 황

제63조

고위 임원의 보직 자격을 중국인민은행 본점에서 심사 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고위 임 원의 보직 자격을 중국인민은행 지점 또 는 영업관리부에서 심사하는 경우 중국인 민은행은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40 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해 야 한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반려 사유를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위 임원의 보직 자격을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보고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자 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이 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관리 감독

제64조

중국 국이내에 두 곳 이상의 지점을 설립 한 외국은행은 주보고 지점을 지정해야 하며 주보고 지점은 중국 국내 각 지점의 합병 업무를 담당한다.

제65조

「조례」 제24조의 증식 자산은 외환 증 식 자산과 위안화 증식 자산을 포함한다.

외국은행 지점 외환 업무 운영 자금의 100분의 30은 6개월 이상의 외환 정기 예금에서 발생한 외환 증식 자산이어야 한다. 위안화 업무 운영 자금의 100분의 30은 위안화 국채 또는 6개월 이상의 위 안화 정기 예금에서 발생한 증식 자산이 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위안화, 외환 정기 예금은 중국 국이내에서 경영이 안정되고 일정한 역량을 갖춘 세 곳 이하의 중국계 상업은 행에 예치해야 한다. 증식 자산의 정기 예금에 대한 금리는 양 당사자의 관련 규 정에 따라 확정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증 식 자산 예치 은행과 금리를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보고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외국은행 지점은 정기 예금으로 보 유한 증식 자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된다. 증식 자산의 예치 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허가 문서에 따라 증식 자산의 변동 사항 을 처리한다.

제66조

「조례」 제26조, 제28조의 자본이란 등 록자본금, 자본 적립금, 잉여 적립금, 미 분배 이윤, 일반 대출 손실 준비금, 재평 가적립금, 5년 이상 장기 후순위 채권의 합계에서 합병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한 투자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조례」 제28조의 운영 자금과 준비금 등의 합계란 운영 자금, 미분배 이윤, 일 반 대출 손실 준비금의 합계를 말한다. 「조례」 제28조의 불확정자산이란 중국 인민은행의 위험가중자산 관련 규정에 따 라 계산한 재무상태표 및 부외 항목의 위 험가중자산을 말한다. 「조례」 제25조의 자기자본비율 계산 방 법이란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자기자 본비율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한 비율은 중국 국내의 외국 금융 기관 지점을 단위로 계 산하며 각 분기마다 월말 평균 금액으로 확인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외자 법인의 불확정 상황 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특별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제67조

「조례」 제26조의 계열회사란 특정 기업 이 직·간접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른 기업을 통제하거나 다른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기업이 한 기업의 통제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26조의 신용공여 잔액에는 재 무상태표 및 부외 항목이 포함된다.

제68조

「조례」 제29조의 유동성 자산이란 현 금, 금, 중국인민은행 예금, 기타 은행 예 금, 1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간 초단기 차입금, 해외 은행 및 부속 기관 의 거래를 통한 순자산, 1개월 이내에 만 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기타 매입 수표, 1 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타 수금 액 및 대출액, 채권, 현금화 가능한 자산 을 말한다. 상기 각 항목의 자산은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조례」 제29조의 유동성 부채란 1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기타 은행 차입금, 채무, 해외 은행 및 부속기관의 거래를 통한 순부채 및 기타 부채를 말한 다. 외자금융기관은 매일 위안화, 외환을 각 각 계산해야 하며「조례」 제29조에서 규 정한 유동성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외자 법인의 유동성 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해야 하며 외국은행 지점은 각 기관을 단위로 심사한다.

제69조

「조례」 제30조의 중국 국이내에서 유치 한 외환 예금은 외환 동종업계 및 비동종 업계의 예금을 포함한다. “중국 국내 외환 총자산”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국 국내 외환 총자산=외환총자산-외환 국외 은행간 거래(자산)-국외 외환 부속 기관 거래(자산)-국외 외환 대출-국외 동종업계 외환 예치금-국외 동종업계 외 환 콜 머니 대출금-국외 외환 투자금 중국 국외에서 발행한 중국 정부 채권, 중국 금융 기관의 채권 및 중국 비금융 기관의 채권은 외환 국외 투자금으로 포 함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30조의 비율은 개별 기관의 월말 잔액에 따라 심사한다.

제70조

외자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이월 한 신용 대출 자산은 소재지 중국 인민은 행 지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외자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자산 분 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2조

외자금융기관은 회계 심사 제도를 채택해 야 한다.

제73조

외자금융기관의 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조건은 기타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 조 건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관계자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외자금융기관의 이사, 감사, 경영 자, 신용 대출 업무 관계자 및 가족과 친척

(2) 앞 항에서 말한 인원 중 고위 임원 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에 투자 하거나 직무를 담당하는 자

(3) 외자 법인의 주주와 계열회사

제74조

「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규정한 비 율은 분기말 잔액에 따라 심사한다.

제75조

「조례」 제32조의 “중국 등록 회계사”란 중국인민은행 및 재정부로부터 금융 관련 회계 심사 업무의 허가를 받은 회계법인 의 중국 등록 회계사를 말한다.

제76조

외자 법인이 등록자본금을 변경, 양도하 거나 보유한 자본 총액 또는 지분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주권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은행은 중국 국내 지점의 운영 자금 을 변경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 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 가를 받는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지점장(최고 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

(2) 외자 법인의 등록자본금 변경, 양 도 또는 주주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3) 외자 법인의 외국 투자자가 투자액 이나 주권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측 이사회의 결의와 소재국 금융 관리 감독 당국의 의견서

(4) 중국인민은행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77조

외국은행의 합병, 분할 등으로 중국 국내 지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분할 의 상호 변경 절차를 따로 처리하거나 통 합하여 공식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 외국은행 본점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일 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항의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은행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 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하여 중국 인민은행장에게 제출한 신청서

(2) 외국은행 소재지 국가의 금융 관리 감독 당국이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인가 한 문서 또는 허가서. 중국인민은행 본 점은 신청 자료를 접수 한 후 서한에 서명하여 상호 변경 신청을 확인한다. 외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60일 이내에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중 국 국내 지점에 대한 상호 변경 공식 절차를 진행해야 함.

1. 새로운 기관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 (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 2. 규정에 따라 작성한 중국인민은행 의 신청표 3. 새로운 기관 소재국 금융 관리 감 독 당국의 공식 허가서 4. 새로운 기관의 영업 면허증(사본) 5. 새로운 기관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 (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중국 국내 지점의 세무, 채무에 대한 책임 담보서 6. 새로운 기관의 연결재무제표 7. 새로운 기관의 정관 8. 새로운 기관의 이사회 명단 9. 새로운 기관의 조직도 10. 새로운 기관의 중국 국내 지점장 또는 수석경영자의 이력서, 신분증, 학력 증명서 11. 새로운 기관의 이사장 또는 은행 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중국 국내 지점장이나 수석경영자에 대한 수권서 외국은행은 일차 신청서와 공식 상호 변 경 신청 자료 사본을 중국 국내 지점 소 재지의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 다.

제78조

외자금융기관의 합병, 분할 후 등록자본 금, 운영자금 및 업무 범위는 중국인민은 행 본점에 새로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

외자금융기관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본점 에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 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 며 신청서 사본을 외자금융기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제80조

외자금융기관이 동일한 도시 이내에서 영 업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 인 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의 심사를 받은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외자 법인의 이사장이나 은행장(최 고경영자, 수석경영자)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은행장이나 수석경영자가 서명 하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제출 한 신청서

(2) 중국인민은행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검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은 외자금융기관의 영업 장 소 변경에 동의한다는 허가 문서를 발송 한다. 검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은 부적격 의 견서를 발송한다. 검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검수 통지서 수신한 지 10일 후에 검수 기관에 재검수 를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외자금융기관이 등록자본금, 운영 자금, 보유한 자본 총액 또는 지분 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권 변경에 대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중국인민은행 본 점의 허가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중국인민은행에서 인가한 등록 회계법 인 소속 회계사를 초빙하여 자본 검증을 받아야 하며 자본 검증 증명서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제82조

외국 법인 기관이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 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 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 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제83조

「조례」 제33조의 상황이 발생하여 금융 업 경영 허가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외 자금융기관은 공식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국인민은행 본점에서 변경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자본 검증이 필요 한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자본 검증 증명 서를 지참하고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방문 하여 금융업 허가증을 변경해야 한다. 검 수가 필요한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검수 적격 의견서를 지참하고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방문하여 금융업 허가증을 변경해야 한 다. 외자금융기관은 금융업 경영 허가증 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방문하 여 등기를 변경하고 영업 면허증을 교체 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외자금융기관에 「조례」 제33조의 상황 이 발생하여 금융업 경영 허가증을 변경 하는 경우 외자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이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이 지정한 지역 신문에 공 고해야 한다. 새로 발급받은 영업 면허증 발효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한다. 공고 내용을 공고일 3일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 은행 지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84조

외자금융기관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 점에 다음 각 항을 적시에 보고한다.

(1) 외자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및 경영 활동의 주요 문제

(2) 외자금융기관의 경영 전략의 주요 한 변화

(3) 외자 법인의 주요 이사회 결의

(4) 외자 법인이 보유한 자본 총액 또 는 지분 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 당하는 주권의 변동

(5) 외국은행의 본점과 외자 법인 투자 자의 정관, 등록자본금, 등록 주소의 변 경 사항

(6) 외국은행의 본점과 외자 법인 투자 자의 합병, 분할 등 조직 개편 및 이사 장 또는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 자)의 변동

(7) 외국은행의 본점과 외자 법인 투자 자의 재무 현황 및 경영활동의 주요 문 제

(8) 외국은행의 본점 및 외자 법인 투 자자의 등록지 관리 감독 법규의 주요 변동 사항

(9)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외자금융기관 이 법정 공휴일 외에 잠정적으로 휴업 하는 경우 7영업일 전에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보고

(10)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사 항

제85조

외자금융기관은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회계법인의 회계 사를 초빙하여 연간 회계 심사를 실시하 고 회계 심사보고서와 경영 의견서를 중 국인민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자 법인 과 2곳 이상의 지점을 개설한 외국은행도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회계법인의 회계 사를 초빙하여 중국 국내의 모든 상업 기 관에 대해 회계 심사를 받은 후 회계 심 사 보고서와 경영 의견서를 외자 법인 본 부 또는 외국은행 주보고 지점 소재지 중 국 인민은행 지점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중국인민은행 및 지점은 필요한 경우 회 계법인에 외자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 현황에 대한 회계 심사를 위임할 수 있 다.

제87조

외자금융기관이 소재지 이외의 고객을 대 상으로 위안화 업무를 하는 경우 분기초 5영업일 이내에 타지역 위안화 업무 현황 을 외자금융기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 점에 보고해야 한다.

제88조

외자금융기관이 자본금을 외환으로 전환 하거나 위안화 이윤을 외환으로 교환하여 중국 국외로 송금하는 등의 외환결제 및 기타 외환 심사 허가 관련 사항은 국가외 환관리국 및 지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9조

외자금융기관의 외환 관리 모든 관련 사 항은 국가 외환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90조

「조례」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1) 외자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 기한이 만료되 었거나 다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 우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이 필요한 경우

(2) 중국인민은행이 외국은행, 독자은 행, 합자은행의 중국 국내 지점의 폐점 을 허가하거나 상기 은행의 중국 국내 지점의 폐점을 명령한 경우

(3) 중국인민은행이 외자 법인 허가를 취소한 경우

(4) 외자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 우

제91조

외자 법인이 자체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 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 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 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1)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3) 출자자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 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자체 해산에 동 의한다고 서명한 확인서

(4) 중국인민은행이 제출을 요구한 기 타 자료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신청 자료를 수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제92조

외국은행, 독자은행 또는 합자은행이 중 국내 지점의 폐점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 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 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 점의 심사 및 허가를 받는다.

(1) 신청인인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 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

(2)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경우 이사회 결의

(3) 외국은행의 경우 등록지 금융 감독 관리 당국의 해당 신청에 대한 의견서

(4) 중국인민은행이 제출을 요구한 기 타 자료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신청 자료를 수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제93조

중국인민은행이 외자 법인의 자체 해산, 외국은행, 독자은행 및 합자은행의 중국 국내 지점 폐점을 허가하거나 외자금융기 관이 중국 국내 지점 폐점 명령에 대한 결정 발효일부터 자체 해산 및 폐점 허가 또는 폐점 명령을 받은 경우 외자금융기 관은 즉시 경영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금 융업 경영 허가증을 반납하고 고위 임원, 외자 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즉시 직권 행사를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청산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제94조

청산조직의 구성원은 은행장(수석경영 자), 회계 담당자, 중국 등록 회계사 및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기타 인력으로 한 다. 외자 법인의 청산조직은 주주 대표 및 이사장을 포함해야 한다. 청산조직의 구성원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제95조

청산조직은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 기관,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 등 유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6조

외자 법인의 자체 해산 또는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의 중국 지점 폐점 관 련 기타 청산 관련 사항은「중화인민공화 국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 다.

제97조

해산 또는 폐점한 외자금융기관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해산과 청산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주요 사항 및 청산 결과를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보고해야 한 다.

제98조

청산조직은 구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국인민은행이 인가한 회계법인의 회계 사를 초빙하여 회계 심사를 실시해야 하 며 회계사를 초빙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회계심사보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9조

외자금융기관은 해산 또는 폐점 신청 자 료를 제출한 날부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산을 이전하 거나 매각해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

해산 또는 폐점 과정에서 외환 심사 또는 허가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국가외환관 리국 및 지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1조

청산조직은 매월 10일 전에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채무상환, 자산처리, 대 출상환, 거래해지 등 관련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2조

채무 상환을 완료한 후 청산조직은 정기 예금 형태로 증식 자산을 신청하고 수령 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 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심사를 진행한 다.

(1) 청산조직의 조직장이 서명한 신청 서

(2) 청산 현황 관련 보고서

(3) 중국인민은행이 제출을 요구한 기 타자료

제103조

청산 업무를 완료한 후 청산조직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 에 공상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중국 인민은행 본점에서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지정한 지역 신문에 공고한다. 청산조직은 공고 내용 을 공고일 3일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04조

청산 후 회계 문서 및 업무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5조

외국은행 분점 청산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에 해당 외국은행은 중국 국내의 동일한 도시에 상업 기관 설립 신청을 해서는 아 니 된다.

제106조

외국은행이 중국 국내 지점 폐점을 신청 한 후 동일한 도시에 대표 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 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 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사 및 허가 를 받는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 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

(2) 외국은행의 수권 서명인이 서명한 수석 대표에 대한 수권서

(3) 임용 예정인 수석 대표의 이력서

(4) 임용 예정인 수석 대표의 신분증, 학력증명서 사본

(5) 임용 예정인 수석 대표가 서명한 무범죄 기록 진술서

(6) 중국인민은행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제107조

외자 법인이 불법 경영 행위를 하거나 경 영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취소하 지 아니하면 금융 질서의 위기를 초래하 고 사회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중국인민은행은「금융기관 취소 조 례」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외국은행 지점의 폐점 명 령을 내린 경우「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8조

외자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청산조직은 재산을 청산하고 자산부 채표와 재산목록 작성 후 외자 법인의 재 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중 국인민은행의 동의를 얻어 즉시 인민법원 에 파산 선고를 신청한다. 외자 법인이 인민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후에 는 청산조직은 청산 관련 사무를 인민법 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109조

외자금융기관이「조례」 제39조에 따라 영업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제 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심사 및 동의 후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심 사 및 허가를 받는다.

(1) 신청인의 이사장 또는 은행장(최고 경영자, 수석경영자)이 서명한 신청서

(2) 이사회 결의

(3) 중국인민은행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7장 부칙

제110조

중국인민은행의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중 국 국내 지점 관련 관리 방법은 외국은행 지점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제111조

외자금융기관의 동일한 도시 내 지점 관 리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정한 다.

제112조

외자금융기관이 이 세칙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조례」 및 기타 관련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13조

이 세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시행일을 기점으로 중국인민은행이 1996년 4월 30일 공포한「중화인민공화 국 외자 금융 기관 관리 조례 실시세 칙」, 1996년 1월 4일 공포한「재중 외자 은행 지점 설립 잠정 방법」, 1996년 12 월 2일 공포한 「상하이 푸동 외자금융기 관 위안화 업무 시범 지점 잠정 관리 방 법」, 1997년 5월 15일 공포한「외자금융 기관 중급, 고급 임원 보직 자격 관리 잠 정 규정」 및 1999년 4월 21일 공포한 「외국은행 재중 상업성 지점 허가 취소 업무 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