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등 제조법」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소화28<1953>년 법률 제145호 • 공 포 일: 1953년 8월 1일 • 개 정 일: 2019년 6월 14일
この法律は、武器の製造の事 業の事業活動を調整すること によつて、国民経済の健全な 運行に寄与するとともに、武 器及び猟銃等の製造、販売そ の他の取扱を規制することに よつて、公共の安全を確保す ることを目的とする。
一 銃砲(産業、娯楽、スポ ーツ又は救命の用に供する ものを除く。以下同じ。) 二 銃砲弾(銃砲用のものを いい、発光又は発煙のため に使用されるものを含み、 クラスター弾等の製造の禁 止及び所持の規制等に関す る法律(平成二十一年法律 第八十五号)第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クラスター弾等 (次号において「クラスタ ー弾等」という。)を除く 。以下同じ。) 三 爆発物(破壊、燃焼若し くは殺傷又は発光若しくは 発煙のために使用され、か つ、信管により作用する物 であつて、産業、娯楽、ス ポーツ又は救命の用に供す るもの以外のものをいい、 銃砲弾、対人地雷の製造の 禁止及び所持の規制等に関 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 百十六号)第二条に規定す る対人地雷及びクラスター 弾等を除く。以下同じ。) 四 爆発物を投下し、又は発 射する機械器具であつて、 政令で定めるもの 五 前各号に掲げる物に類す る機械器具であつて、政令 で定めるもの 六 専ら前各号に掲げる物に 使用される部品であつて、 政令で定めるもの
一 猟銃 二 捕鯨砲 三 もり銃 四 とヽ殺銃 五 空気銃(金属性弾丸を発 射するものをいい、圧縮ガ スを使用するものを含む 。)
武器の製造(改造及び修理を 含む。以下同じ。)の事業を 行おうとする者は、工場又は 事業場ごとに、その製造をす る武器の種類を定めて、経済 産業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 ばならない。
武器の製造は、前条の許可を 受けた者(以下「武器製造事 業者」という。)でなければ 、行つてはならない。但し、 試験的に製造をする場合その 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場合 において、経済産業大臣の許 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 でない。
一 当該武器の製造のための 設備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 る技術上の基準に適合する こと。 二 当該武器の保管のための 設備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 る要件を備えること。 三 その許可をすることによ つて当該武器の製造の能力 が著しく過大にならないこ と。 四 事業を適確に遂行するに 足りる経理的基礎があるこ と。 五 申請者が次に掲げる事由 に該当しないこと。 イ 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 して罰金以上の刑に処せ 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 、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 がなくなつた日から三年 を経過しない者 ロ 第十五条の規定により 製造の事業の許可を取り 消され、取消しの日から 三年を経過しない者 ハ 最近三年以内に、他の 法令の規定に違反して罰 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 その情状が武器製造事業 者として不適当な者 ニ 心身の故障により武器 の製造の事業を適正に行 う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 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者 ホ 法人であつて、その業 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イ からニまで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経済産業大臣は、武器製造事 業者が正当な事由がないのに 、一年以内にその事業を開始 せず、又は一年以上引き続き その事業を休止したときは、 その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 きる。
武器製造事業者は、その事業 を廃止したときは、遅滞なく 、その旨を経済産業大臣に届 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武器製造事業者がその事業を 廃止したときは、許可は、そ の効力を失う。
一 第五条第一項第五号イか らホまでの一に該当するに 至つたとき。 二 第八条第一項、第十条第 一項又は第十二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り許可を受けなけ ればならない事項を許可を 受けないでしたとき。 三 第二十一条第一項の条件 に違反したとき。 四 不正な手段により武器の 製造の事業の許可を受けた とき。
猟銃等の製造(修理を除く。 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は、前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 た者(以下「猟銃等製造事業 者」という。)でなければ、 行つてはならない。但し、試 験的に製造をする場合におい て、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 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第六条から第八条まで、第九 条第二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 十二条から第十五条までの規 定は、猟銃等の製造又は販売 の事業に準用する。この場合 において、第六条、第七条第 二項、第八条第一項、第九条 第三項、第十二条第一項、第 十三条及び第十五条中「経済 産業大臣」とあるのは「都道 府県知事」と、第八条第二項 中「第五条第一項第一号から 第四号まで」とあり、第十二 条第二項中「第五条第一項第 一号及び第二号」とあるのは 「第五条第一項第二号」と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武器製造事業者、猟銃等製造 事業者及び猟銃等販売事業者 は、帳簿を備え、武器(火薬 類取締法(昭和二十五年法律 第百四十九号)第二条第三号 の火工品たるものを除く。第 二十六条において同じ。)の 製造又は猟銃等の製造若しく は販売について、経済産業省 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なけ ればならない。
経済産業大臣又は都道府県知 事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 な限度において、政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武器製造事 業者、猟銃等製造事業者又は 猟銃等販売事業者に対し、そ の業務に関し報告をさせるこ とができる。
武器製造事業者、猟銃等製造 事業者又は猟銃等販売事業者 は、その所有し、又は占有す る武器又は猟銃等を失い、又 は盗まれたときは、遅滞なく 、その旨を警察官又は海上保 安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 い。
一 第三条の許可を受けよう とする者 二 第八条第一項の許可を受 けようとする者 三 第十条第一項の許可を受 けようとする者 四 第十二条第一項の許可を 受けようとする者
一 第四条の規定に違反して 武器(銃砲及び銃砲弾を除 く。)を製造した者 二 第十五条(第二十条にお 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る事業の停 止の命令に違反した者 三 第十七条第一項の許可を 受けないで猟銃等の修理の 事業を行つた者 四 第十八条の規定に違反し た者 五 第十九条第一項の許可を 受けないで猟銃等の販売の 事業を行つた者
一 第八条第一項の許可を受 けないでその製造をする武 器の種類を変更した者 二 第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 る設備の修理又は改造の命 令に違反した者 三 第十条第一項の許可を受 けないで設備を新設し、増 設し、又は改造した者 四 第十一条第一項の認可を 受けないで武器の製造の事 業を行つた者 五 第十二条第一項の許可を 受けないでその工場又は事 業場を移転した者 六 第二十条において準用す る第八条第一項の許可を受 けないでその製造をし、又 は販売する猟銃等の種類を 変更した者 七 第二十条において準用す る第十二条第一項の許可を 受けないでその工場若しく は事業場又は店舗を移転した者
第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 して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 届出をした者は、十万円以下 の罰金に処する。
一 第七条第二項若しくは第 十三条(これらの各規定を 第二十条において準用する 場合を含む。)又は第二十 六条の規定に違反して届出 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 した者 一の二 第十九条の二の規定 に違反した者 二 第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 事項を帳簿に記載せず、又 は虚偽の記載をした者 三 第二十四条の規定に基く 政令の規定に違反して報告 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 した者 四 第二十五条第一項又は第 二項の検査を拒み、妨げ、 若しくは忌避し、又は質問 に対して虚偽の陳述をした 者
一 第三十一条第一項又は第 三項(同条第一項に係る部 分に限る。) 千万円以下 の罰金刑 二 第三十一条第二項若しく は第三項(同条第二項に係 る部分に限る。)又は第三 十一条の二から前条まで 各本条の罰金刑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 算して三月を経過した日から 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 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 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この法律(前条各号に掲げる 規定にあっては、当該規定。 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 同じ。)の施行の日前に、こ 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法律又 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 (欠格条項その他の権利の制 限に係る措置を定めるものに 限る。)に基づき行われた行 政庁の処分その他の行為及び 当該規定により生じた失職の 効力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 例による。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 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 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政府は、会社法(平成十七年 法律第八十六号)及び一般社 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 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 四十八号)における法人の役 員の資格を成年被後見人又は 被保佐人であることを理由に 制限する旨の規定について、 この法律の公布後一年以内を 目途として検討を加え、その 結果に基づき、当該規定の削 除その他の必要な法制上の措 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무기 등 제조법」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소화28<1953>년 법률 제145호 • 공 포 일: 1953년 8월 1일 • 개 정 일: 2019년 6월 14일
이 법률은 무기제조사업의 사 업활동을 조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 는 동시에 무기 및 엽총 등의 제조, 판매, 그 밖의 취급을 규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 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총포(산업, 오락, 스포츠 또는 구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총포탄(총포용인 것을 말하며, 발광 또는 발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포함 하고, 「집속탄 등의 제조 금지 및 소지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 21<2009>년 법률 제85 호) 제2조제1항에 따른 집 속탄 등(제3호에서 “집속 탄 등”이라 한다)을 제외 한다. 이하 같다] 3. 폭발물[파괴, 연소나 살 상 또는 발광이나 발연을 위하여 사용되고, 신관(信 管)에 의해 작용하는 물건 으로서 산업, 오락, 스포츠 또는 구명을 위하여 사용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 며, 총포탄, 「대인 지뢰의 제조 금지 및 소지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 10<1998>년 법률 제116 호) 제2조에 따른 대인 지 뢰 및 집속탄 등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 4.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발 사하는 기계 기구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건과 유사한 기계 기구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6. 오로지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물건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정령으로 정하 는 것
1 이 번역본의 원문은 영화 1<2019>년 법률 제 37 호(영화 1 년 6 월 14 일 공포, 영화 1 년 9 월 14 일 시행)에 따름
1. 엽총 2. 포경포 3. 수중총(작살총) 4. 도살총 5. 공기총(금속성 탄알을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압 축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무기의 제조(개조 및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 장마다 제조하는 무기의 종류 를 정하고 경제산업대신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무기의 제조는 제3조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무기제조사 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적으 로 제조하는 경우,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해당 무기의 제조를 위 한 설비가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에 적합할 것 2. 해당 무기의 보관을 위 한 설비가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그 허가를 함으로써 해 당 무기의 제조 능력이 현 저히 커지지 아니할 것 4. 사업을 적확하게 수행하 기에 충분한 경리적 기초 가 있을 것 5. 신청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이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나.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조 사업 허가가 취소되 어 취소일부터 3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다.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법령 규정에 위반하여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정상이 무기제조사업 자로서 부적당한 자 라. 심신의 장애로 무기제 조사업을 적정히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자 마.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가2부터 라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법인
2 일본 법조문 체계는 “편-장-절-관-목/조-항-호”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법조문 체계의 “목”에 해당하는 것은 “~호의가, 나, 다…/가, 나, 다…”로 표시함
경제산업대신은 무기제조사업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 해서 그 사업을 휴지한 때에 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무기제조사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 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무기제조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 력을 잃는다.
1. 제5조제1항제5호의가부 터 마까지 중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 2. 제8조제1항, 제10조제1 항 또는 제12조제1항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 는 사항을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한 때 3. 제21조제1항의 조건에 위반한 때 4. 부정한 수단으로 무기제 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때
엽총 등의 제조(수리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제1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엽총 등 제조사 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적으 로 제조하는 경우에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엽총 등의 제조 또는 판매 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 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 조 및 제15조 중 “경제산업대 신”은 “도도부현 지사”로, 제8 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 제12조제 2항 중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5조제1항제2호” 로 대체한다.
무기제조사업자, 엽총 등 제 조사업자 및 엽총 등 판매사 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무기 [「화약류단속법」(소화 25<1950>년 제149호) 제2 조제3호의 화공품인 것을 제 외한다. 제26조에서 같다]의 제조 또는 엽총 등의 제조나 판매에 대하여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률 시행에 필요 한 한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제조사업자, 엽총 등 제조사업자 또는 엽 총 등 판매사업자에게 그 업 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무기제조사업자, 엽총 등 제 조사업자 또는 엽총 등 판매 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무기 또는 엽총 등 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찰 관 또는 해상보안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허가를 받으려 는 자 2.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 으려는 자 3.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4. 제12조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1. 제4조 규정에 위반하여 무기(총포 및 총포탄을 제 외한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20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 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엽총 등의 수리 사업을 한 자 4. 제18조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엽총 등의 판매 사업을 한 자
1.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그 제조하는 무기의 종류를 변경한 자 2.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명 령에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신 설, 증설 또는 개조한 자 4. 제11조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기제조사 업을 한 자 5. 제12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장 또 는 사업장을 이전한 자 6. 제20조에서 준용하는 제 8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판매 하는 엽총 등의 종류를 변 경한 자 7. 제20조에서 준용하는 제 12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장이나 사 업장 또는 점포를 이전한자
제16조제1항 규정에 위반하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이나 제13조 (이 각 규정을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26조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 규정에 위 반한 자 2.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 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 기재를 한 자 3. 제24조 규정에 따른 정 령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 고를 한 자 4.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검사를 거부, 방해나 기피하거나 질문에 허위 진 술을 한 자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천만 엔 이하의 벌금형 2. 제31조제2항이나 제3항 (같은 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1조의2부터 제34조까 지: 각 본조의 벌금형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 터 시행한다.
이 법률(제1조 각 호의 규정 은 해당 규정.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시행일 전 에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 규정(결격조항, 그 밖의 권리 의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정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 른 행정청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및 해당 규정으로 인하 여 발생한 실직의 효력에 대 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 른다.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정부는 「회사법」(평성 17<2005>년 제86호) 및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 인에 관한 법률」(평성 18<2006>년 법률 제48호)의 법인의 임원의 자격을 성 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임 을 이유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 이 법률 공포 후 1년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의 삭 제, 그 밖의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