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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국 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제 정 1993.10.31 主席令 第15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해외입법 ;제105호), pp.1-15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교사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양호한 사상과 도덕수양 및 업무소질 을 갖춘 교사 체계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각급 각 종류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 중 교육 학습 업무에 전문 적으로 종사하는 교사에게 적용된다.

제3조

교사는 교육 학습 직책을 이행하는 전문 인원으로서 글을 가르치고 인재 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배양하고, 민족 소양을 향상 시키는 사명을 담당한다. 교사는 이민의 교육 사업에 충성하여야 한다.

제4조

각급의 인민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사의 사상정치교육과 업무 훈련을 강화하고, 교사의 근무조건과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교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전체 사회는 교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국무원 교육행정기관은 전국의 교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관련된 교사 업무를 책임진 다.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는 국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교사관리 업무를 진행한다.

제6조

매년 9월10일은 교사의 날이다.

* 1993년 10월 31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

제2장 권리와 의무

제7조

교사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교육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교육 학습의 개혁과 실험을 전개한다. 2. 과학연구 ․ 학술교류에 종사하고, 전문적인 학술단체에 참가하며, 학술 활동 중에서 충분히 의견을 발표한다. 3. 학생의 학습과 발전을 지도하고, 학생의 품행과 학업성적을 평가한다. 4. 일정한 시기에 급여와 보수를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리대우를 누리며, 하절기․ 동절기 유급 휴가를 가진다. 5. 학교의 교육 학습 ․ 관리근무와 교육행정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교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하여 학교의 민 주적인 관리에 참여한다. 6. 연수 또는 기타 방식의 훈련에 참가한다.

제8조

교사는 다음 각호에서 열거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헌법 ․ 법률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 2. 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규칙․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의 교육 계획 을 집행하고 교사의 초빙서약을 이행하고, 교육 학습 업무를 완성한다. 3. 학생에게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적 교육과 애국주의, 민족단결의 교육을 진행하며, 법제교육 및 사상품성 ․ 문화 ․ 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학 생을 조직하고 인솔하여 유익한 사회활동을 전개한다. 4. 전체 학생을 관심과 애정으로 대하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학생이 품성 ․ 지력 ․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촉진 한다. 5. 학생에게 유해한 행위 또는 기타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행 위는 저지하고, 학생의 건강과 성장에 유해한 현상을 비평하고 억제한 다. 6. 사상정치적 의식과 교육학습의 수준을 계속해서 향상시킨다.

제9조

교사의 교육 학습 임무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급 인민정부 ․ 교육 행정부서 ․ 유관부서 ․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는 다음 각호에서 열거한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 학습 설비와 시설을 제공한다. 2. 필수적인 도서 ․ 자료 및 기타 교육 학습 용품을 제공한다. 3. 교사의 교육 학습 ․ 과학연구 중의 창조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돕는다. 4, 교사가 학생에게 유해한 행위 또는 기타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 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3장 자격과 임용

제10조

국가는 교사자격제도를 실행한다. 중국 공민으로 무릇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고, 교육 사업에 애정을 가지며, 양호한 사상과 품성을 구비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학력을 갖추었거나 국가교 사자격고사를 거쳐 합격하여, 교육 학습 능력이 있으면, 합격인정을 거쳐 교 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상응 학력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유아원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유아사범학교 졸업 및 그 이상의 학력 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초등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중등사범학교 졸업 및 그 이상의 학 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중학교 ․ 초급직업학교의 문화 및 전공과목의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고등사범전문학교 또는 기타 대학의 전공과목 졸업 및 그 이상의 학력 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고등학교 교사자격과 중등전문학교 ․ 기술학교 ․ 직업고등학교의 문화 과목 및 전공과목의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고등사범단과대학이나 종 합대학의 본과 또는 기타 대학의 본과졸업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구비 하여야 한다. 중등전문학교 ․ 기술학교와 직업고등학교의 실습지도 교 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학력은 공무원 교육행정기관이 규정한다. 5. 고등교육기관(전문학교나 대학)의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학원 또 는 대학교 본과 졸업의 학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6. 성인교육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성인교육의 단계 ․ 종류 ․ 분류에 따 라서 고등교육기관 ․ 중고등학교 졸업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하는 교사자격학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공민은 교사자격취득 을 신청하고, 국가교사자격고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국가교사자격고사 제도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2조

이 법 실시 전 이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가 이 법이 규정하는 학력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다면 국무원 교육행정기관이 교사자격의 과도기적 조치를 규정한다.

제13조

초중고등학교 교사자격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에서 인정한다. 중등전문학교 ․ 기술학교의 교사자격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조직한 관련 주무부서에서 인정한다. 보통 고등학교 교사자격 은 국무원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교육행정부서 또는 그 위탁학교에서 인 정한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력을 구비하였거나 국가교사자격고사를 합격한 공민 은 유관부서에 그 교사자격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관부서는 이 법의 규정조건에 따라서 인정하여야 한다. 교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처음 교직을 맡을 때는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 다.

제14조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하였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 이상 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미 교사자격을 취득 하였다면, 교사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

각급 사범학교 졸업생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교육 및 학습 업무 에 종사하여야 한다. 국가는 비사범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초중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에서 교 직을 담당할 것을 격려한다.

제16조

국가는 교사직무제도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7조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는 점진적으로 교사초빙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의 초빙은 쌍방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학교와 교사가 초빙계약 을 체결하며, 명확히 쌍방의 권리와 의무·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교사초빙제도를 실시하는 절차 ․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서 규정 한다.

제4장 양성과 훈련

제18조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사범교육을 완수하여야 하고, 대 책을 마련 하여, 우수한 청년들이 각급 사범학교에서 학습하도록 격려한다. 각급 교사연 수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비사범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배양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각급 사범학교 학생은 전공장학금의 혜택을 받는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학교주무부서와 학교는 반드시 교사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사에게 다양한 형식의 사상정치·업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기관·영리적, 비영리적 사업단위 사회조직은 교사의 사회조사와 사회실천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제21조

각급 인민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소수민족지구와 변방빈곤지 역을 위 하여 교사를 배양하고 양성한다.

제5장 심사

제22조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는 반드시 교사의 정치사상·업무수준·근무태 도와 근무성적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교육행 정부서는 교사의 심사업 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제23조

심사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하여야 하고, 교사 본인과 기타 교사 및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사심사 결과는 교사임용 ․ 승급 ․ 상벌의 근거가 된다.

제6장 대우

제25조

교사의 평균급여 수준은 국가공무원의 평균급여 수준보다 낮거나 높아 서는 안되고, 점차 향상시켜야 한다. 정상적인 승급 승진제도의 수립은 국무 원이 그 구체적 방법을 규정한다.

제26조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직업학교 교사는 근속 수당과 기타 수당의 혜택 을 받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 가 유관부서와 함께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교사 및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구비한 졸 업생이 소수민족지구와 변방빈곤지역에서 교육 학습 근무에 종사하면, 보조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유관부서는 도시 교사의 주택건설·임 대·매매에 대하여 우선권과 혜택을 부여한다. 현·향급 인민정부는 농촌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사의 의료는 당해 지역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교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신체건강검사를 실시하고, 현지 실정에 맞춰 교사에게 휴 양을 실시한다. 의료기구는 반드시 당해 지역 교사의 의료에 대하여 방침을 세워야 한다.

제30조

교사는 퇴직 또는 사직 후,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 또는 사직 대우의 혜 택을 받는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장기간 교육 학습업무에 종사한 초중고등 학 교 퇴직교사의 퇴직금 비율을 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제31조

각급 인민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가 보조하고, 집체가 급여를 지 급하는 초중고둥학교 교사의 대우를 개선하여야 하고, 급여 수입에 있어 점진 적으로 국가가 급여를 지불하는 교사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되도록 하여 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당해 지구의 실제적 상황에 맞춰 규정한다.

제32조

사회역량경영 학교(국가의 영리․비영리 사업조직, 민주당파, 인민단체, 집체경제조직, 사회단체 및 국가비준을 거친 개인이 경영하는 각급 각주의 학교와 교육훈련기구) 교사의 대우는, 설립자가 자체적으로 확정하고 보장한 다.

제7장 장려

제33조

교사가 교육 학습·인재 양성·과학 연구·교육 개혁·학교 건설·사회 봉사·일하면서 배우는데 있어 그 성과가 탁월하면, 해당 학교에서 표창하고 장려한다. 국무원과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서는 특출한 공헌을 한 교사 에 대하여 표창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중대한 공헌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영예칭호를 수여한다.

제34조

국가는 사회조직 또는 개인이 법에 따라 성립된 교사 장려 기금조직에 자금을 기부하고 교사를 장려하는 것을 지지․격려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35조

교사를 모욕하고 구타한 경우 상황에 따라 분별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 처벌을 한다.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손실 배상책임을 지고, 정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법에 따라 제소·고소·고발한 교사에 대하여 보복을 가하면, 그 해당 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정황이 심각하면, 구체 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을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이 교사에게 보복을 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제 146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7조

교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학교·기타 교육기구 또는 교육행정부서가 행정처분 또는 해임한다. 1. 고의로 교육 학습 임무를 완성하지 않아 교육 학습 업무에 손실을 가 져온 경우 2. 학생을 체벌하고, 교육으로는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 3. 품행불량·학생 모독으로 악영향을 미친 경우. 교사가 전항 제2호, 제3호에 열거한 하나에 해당하고, 그 정황이 심각하 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지방 인민정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 니 하거나 교사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한다면, 책임지고 기일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국가재정제도 ․ 재무제도를 위반하고, 교육 경비에 사용될 국가재정을 유 용하여, 교육 학습 업무를 심각히 방해하고, 교사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 교 사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가져오면, 상급기관이 책임지고 기일을 정하여 유용한 공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그 정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

제39조

교사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에 대하여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당한 경우, 또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가 행한 처리에 불복할 경우 교육행정부서에 제소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부서는 제소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처 리하여야 한다. 교사는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유관행정부서가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 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범하였다고 여겨질 경우 동급의 인민정부 또는 직 상급 인민정부 유관부서에 제소할 수 있으며, 동급의 인민정부 또는 직상급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40조

이 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함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 각종류의 학교는 취학전 교육·보통초등교육 ․ 보통중등교육·직 업교육·보통고등교육 및 특수교육·성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가리 킨다. 2. 기타 교육기구는 소년궁(소년문화센타) 및 지방의 교육연구실 ․ 시청 각교육기구 등을 가리킨다. 3.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유아원·특수교육기구 ․ 보통 초중고등 학교·성 인초등중등교육기구·직업중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의 교사를 가리 킨다.

제41조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의 교육 학습 보조원과 기타 유형의 학교교사와 교육 학습 보조원은 실제정황에 따라서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 할 수 있다. 군대 소속대학의 교사와 교육 학습 보조원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 법에 의거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한다.

제42조

외국인교사의 초빙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서 규정한다.

제43조

이 법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