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계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
[법률 제409호, 2016.09.21, 제정]
□ 개 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식물계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식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단, 우즈베키스탄 국제조약에 이 법에 명시된 규정과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총 6장 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과 식물에 대한 정의조항에서부터, 식물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규제, 국가정책, 기관의 권한, 조치, 이용 조건과 유형, 피해보상과 분쟁해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물계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
[법률 제409호, 2016.09.21, 제정]
□ 개 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식물계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식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단, 우즈베키스탄 국제조약에 이 법에 명시된 규정과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총 6장 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과 식물에 대한 정의조항에서부터, 식물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규제, 국가정책, 기관의 권한, 조치, 이용 조건과 유형, 피해보상과 분쟁해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