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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關稅法

민국 97년 06월 0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관세의 징수와 화물의 통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이 법에서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수입세를 말한다.

제3조

관세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의 수입세칙에 따라 징수한다. 세관의 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하고 공포한다. 재정부는 수입세칙의 개정 및 특별관세의 부과 등의 사항의 연구를 위하여 관세세율위원회(關稅稅率委員會)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조직규정은 재정부가 기초하고 행정원이 결정한다. 필요한 업무인원은 재정부의 법정인원의 범위에서 충원한다.

제4조

관세의 징수는 세관이 실시한다.

제5조

세관수입세칙은 특정 수입화물에 대하여 상이한 수량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세율에 대하여 관세쿼터제(關稅配額)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관세쿼터제의 분배방식, 분배 참여 자식, 수취하여야 하는 권리금, 보증금, 비용 및 그 처리방식에 대한 실시방법은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고 행정원이 결정한다.

제6조

관세 납세의무인은 수하인, 선하 증권 또는 화물소유인이다.

제7조

운수수단이 적하한 세금 미납 화물, 보세운수수단이 적하한 화물 및 화물창고, 컨테이너 집산역, 보세창고, 물류센터, 면세점에 저장한 화물에 불법 운송, 유실, 절도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화물이 감소된 경우 업자가 감소한 수입세의 추가 납입을 책임진다.

제8조

납세의무인이 법인, 합동인 또는 비법인단체인 경우 해산 청산할 시 청산인은 잔여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세, 체납금 및 벌금을 상환 순서에 따라 납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환하지 아니한 대금에 대하여 납입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 연체금 또는 벌금은 확정일의 익일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더 이상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5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 법에 따라 이미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전항 기간의 계산은 징수하여야 하는 세금을 확정한 후 분할 또는 기한을 연기하여 납입이 허락된 경우 동 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전 2항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에 준한다.

제10조

이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 제출하여야 하는 통관신고서 및 그 밖의 관련 문건을 세관의 컴퓨터와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전자자료의 방식으로 전송하여 처리하고 세관의 컴퓨터 기록에 저장된 경우 이미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세관은 화물통관 자동화 실시정황에 따라 경영통관, 운수, 저장, 컨테이너 창고집산역 및 그 밖의 통관관련업무의 업자인 경우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자료 전송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 2항의 연결 처리 또는 전송한 등기, 신청절차,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관은 각항의 결정, 처분, 통지 또는 결정의 송달을 위하여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자료의 전송방식으로 행한 결과를 컴퓨터에 기록하여야 한다. 세관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자료를 세관에 전송하는 자료업무를 담당하는 세관네트워크 사업을 경영하는 업자는 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의 조건, 최저자본금, 운영항목, 수취표준, 영업시간의 심사 결정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결정한다.

제11조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 또는 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一. 현금 二. 정부 발행 공채 三. 은행 정기예금 四. 신용합작사 정기예금 五. 신탁투자공사의 1년 이상의 일반 신탁증빙 六. 여신기구의 보증 전항의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담보는 세관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관세업무인원은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이 세관에 제출한 각종 통관자료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처분한다. 형법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다만 다음 각항의 인원 및 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一.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 본인 또는 그 승계인 二.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이 수권한 대리인 또는 변호인 三. 세관 또는 세금 심사기관 四. 심사기관 五. 세관업무와 관련된 소원, 소송의 수리기관 六. 법에 따라 관세업무 안건을 조사하는 기관 七. 그 밖의 법에 따라 세관에 통관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인원 八. 재정부의 심사결정을 거친 기관 또는 인원 세관이 그 밖의 정부기관에 통계를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누설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 제3관에서 제8관까지의 기관인원이 세관에 제공한 제1항의 자료에 대하여 누설한 정황이 있는 경우 동항의 관세업무인원의 기밀 누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세관은 수출입화물을 통관시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심사를 실시할 것을 통지한 경우 수출입화물을 통관시킨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 또는 그 관계인에게 실시할 수 있다. 만약 환급하거나 추가하여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사후 심사결과에 따라 화물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증거 조사의 필요에 따라 세관은 전항의 사후 심사를 집행하기 전에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 또는 그 관계인에게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기록, 문서, 회의장부 및 컴퓨터의 관련 파일 또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세관사무실에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통지하거나 세관인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피조사인은 이를 회피, 방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관계인이란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통관업, 운수업, 창고업, 택배업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세관은 전1항의 사후 심사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기구에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자료 및 기타 문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이 사후 심사를 실시하는 범위, 절차, 필요 문서 및 기타 필수 준수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4조

중계운송, 중계수출하는 화물의 통관 및 관리는 이 법의 수출입 통관 및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다음의 물품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 유가증권 및 위조지폐 문양을 인쇄한 것. 二.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三. 법률이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 금지를 규정한 물품.

제2장 통관절차

제1절 통관 및 검사

제16조

수입화물의 신고는 납세의무인이 화물을 적재한 운수수단이 들어온 날의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수속하여야 한다. 수출화물의 신고는 화물수출인이 화물을 적재한 운수수단이 통관 완료 또는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세관에 수속하여야 한다. 통관 검사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전 두 항의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그 사전 신고 통관처리준칙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7조

수입통관 시 화물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선하 증권, 영수증, 패킹 리스트 및 그 밖의 수입에 필히 구비하여야 하는 관련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수출통관 시 화물수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선적지시서 또는 탁송서, 패킹 리스트 및 규정에 따라 필히 검사하여야 하는 수출허가증 및 그 밖의 관련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패킹 리스트 및 기타 규정에 따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수출입 허가증 및 기타 관련 문서는 세관이 통관하기 전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의 문서를 세관이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동 수출입 화물은 위법정황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이외에도 수출반송 또는 수령반송을 기한부 명령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서면으로 포기 또는 세관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수출반송 또는 수령반송을 수속하지 아니할 것을 성명한 경우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는 화물을 통관하기 전에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세관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사항의 시정은 이 법 또는 세관밀수검거조례(海關緝私條例)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의 문건 심사, 화물 조사, 조례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화물의 통관 후 시정을 신청하고 그 사항의 시정은 이 법 또는 세관밀수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이 조례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밀수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거나 사후 심사를 통지하기 전에 처리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 기한, 심사결정의 근거, 검사하고 첨부하여야 하는 문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8조

신속한 수입화물의 통관을 위해 세관은 납세의무인이 신고한 사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통관하여 사후 재차 심사할 수 있다. 동 수입화물은 그 납세의무인 또는 관계인이 이미 세관의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후 심사를 이미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송하거나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화물통관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고 기한이 초과하면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본다. 수입화물을 세관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납세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세관이 즉시 그 응납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그에 준하여 납세의무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검사하고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하게 한 후 우선 통관하여 사후에 세관이 심사하고 화물통관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응납세액을 확정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세의무인이 신청에 따라 응납세액을 확정한 것으로 본다. 수입화물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잇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과세 통관할 수 없다. 다만 세관은 납세의무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 준하여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하게 한 후 우선 통관하여 기한 내에 납세의무인이 추가 수속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한다. 一. 납세의무인이 즉시 관세의 감, 면세와 관련된 증명문건을 제출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二. 납세의무인이 수출허가문건을 신청서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즉시 통관하여 인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만 수입화물이 수입을 허가하는 종류의 화물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三. 그 밖의 세관을 거쳐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통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 및 면세할 수 있는 수입화물을 전항 제1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을 수입하여 통관하기 이전 또는 통관 후 4개월 이내에 관세의 감면 및 면세와 관련된 증빙문건을 제출하여 보정을 신청하거나 그 환급하여야 하는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제19조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세관에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그 통관하는 특정화물은 우선적으로 통관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한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은 월별로 통관 화물에 대하여 세금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은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특정 신고서, 담보 방식, 신고처리절차, 세금납입 방식, 통관 방식, 적용조건의 정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0조

여객을 수송하는 운수수단의 수출입통관은 책임자 또는 그 위탁한 운수수단 소속업자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책임자란 선박은 선장을, 여객기는 기장을, 기차는 기관장을, 그 밖의 운수수단은 동 운수수단의 총괄인을 말한다. 제1항 업무를 경영하는 운수수단의 소속업자는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가 위탁한 운수수단의 소속업자는 수출입 통관, 운수업무의 집행 및 운수수단 소속업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수입화물의 세칙별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세관은 전항의 우선 심사하는 세칙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납세의무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를 진행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을 증명하고 아울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의 세칙별 우선 심사의 적용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90일을 기한으로 한다. 다만 변경 후의 세칙이 화물 수입 규정에 관련되는 경우 화물 수입 시 관련 수입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의 우선 심사하는 세칙에 불복하는 경우 화물의 수입 전에 재정부 관세총국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부 관세총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 필요한 문서, 세관의 답변 기한 및 재정부 관세총국의 재심처리에 관한 실시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2조

화물의 통관, 납세 등 수속은 통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는 전적으로 통관인원이 심사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관업자는 세관의 허가를 거쳐야만이 회사 도는 상업등기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기 후 관련 문건을 첨부하여 세관에 통관업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관업자의 최저자본금, 책임자, 중개인과 전문통관인원이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허가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의 신청, 재발급, 통관업무의 처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3조

세관은 수입, 수출 및 중계수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검사 또는 면제를 실시한다. 필요 시 견본을 채취할 수 있으며 기술 검정에 필요한 양만을 채취하도록 제한한다. 전항의 검사, 견본 추출의 방식, 시간, 장소 및 검사면제 범위는 재정부가 정한다. 제1항의 화물의 검사 시 그 이전, 개봉, 원상 회복 등 사항 및 필요한 비용은 수출입 화물의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부담한다. 중계수입인 경우 운수업자가 부담한다.

제24조

수출입화물은 세관이 규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하역하여야 한다. 쉽게 부패하거나 위험한 물품 또는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하역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세관의 통관을 거치지 아니한 수입화물, 세관이 검사하여 밀봉한 수출화물 및 그 밖의 감독관리를 수용하여야 하는 화물은 국내 운송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보세운수수단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전항의 보세운수수단 소유인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의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가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보증금 액수와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수도구의 사용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6조

세관의 통관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한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 잠정적으로 창고 또는 컨테이너 집산역에 저장된다. 전항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 집산역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창고와 화물의 저장, 이동,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7조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특급화물은 특정 장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전항의 특급화물 통관을 위한 장소의 설치조건, 장소, 특급화물의 종류, 분류, 통관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8조

세관의 수입화물의 원산지의 인정은 원산지가 인정하는 표준에 따라야 하며 필요 시 납세의무인이 원산지 증명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정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면 납세의무인은 화물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구에 인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요비용은 납세의무인이 부담한다. 전항의 원산지의 인정표준은 재정부가 경제부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2절 완세가격

제29조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은 동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을 계산의 근거로 본다. 전항의 거래가격이란 수입화물이 수출국이 중화민국으로 판매하는 데 있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실제 지급가격 또는 응납가격은 만약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완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一. 구매자가 부담하는 고용금, 수속비용, 용기 및 포장비용. 二. 구매자가 무상으로 또는 인하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한 동 화물의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다음의 물품 및 노동에 있어 합리적인 분담을 거친 금액 또는 인하가격. (一) 동 수입화물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속품 및 유사품 (二) 동 수입화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도구, 금형, 모형 및 유사품 (三) 동 수입화물을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재료. (四) 동 수입화물의 생산에 있어 국외의 공정, 개발, 공법, 설계 및 유사 노동력 三. 거래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금 및 보수 四. 구매자가 사용하거나 처분한 수입화물에 있어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五. 수입항구까지의 운반비용, 하역비 및 선적비 六. 보험비용.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완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객관성이 없고 측정가능하지 아니한 자료인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완세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세관은 납세의무인이 제출한 거래문건 또는 그 내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인이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설명한 후에도 세관이 여전히 합리적인 의문점이 남아있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완세가격을 측정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완세가격의 근거로 간주할 수 없다. 一. 구매자가 동 수입화물의 시용 또는 처분에 제한을 받는 경우. 다만 중화민국 법령의 제한 또는 동 수입화물의 중계판매지역의 제한에 대하여 또는 그 제한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二. 수입화물의 거래에 부가조건이 있어 그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三. 거래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사용 또는 처분하는 부분의 수익이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四.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전항의 제4관의 특수한 관계란 다음 각 항목의 정황 중 하나를 말한다. 一. 구매자, 판매자의 일방이 타방의 중계인, 이사 또는 심사인인 경우. 二.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동일한 사업의 파트너인 경우. 三.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고용관계인 경우. 四. 구매자, 판매자의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타방의 5% 이상의 표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통제하는 경우. 五. 구매자, 판매자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六.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제삼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七.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삼자를 통제하는 경우. 八.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배우자 또는 친척 등 내적인 친족관계인 경우.

제31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동 화물의 수출 시 또는 수출 전, 후에 중화민국에 판매된 동종 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확정 시 거래형태, 수량 및 운수비용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전항에서의 동종의 화물은 그 생산국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상업적 신용도가 동 수입화물과 상동한 화물을 말한다.

제32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제29조 및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동 화물의 수출 시 또는 수출 전, 후 중화민국에 판매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확정 시 거래형태, 수량 및 운임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전항에서의 유사한 화물이란 동 수입화물과 비록 완전히 상동하지는 아니하나 단 그 생산국 및 기능이 상동하고 특성 및 구성된 원재료가 유사하여 거래 상 호환대체가 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제33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제29조, 제31조 및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국내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의무인의 요청에 따라 이 조 및 제34조의 가격 측정의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내판매가격이란 동 수입화물, 동종의 또는 유사한 화물이 동 수입화물의 수입 시 또는 수입 전, 후 국내에서 그 수입원상이 첫번째 거래단계이고 특수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에 따라 확정한 후 다음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一. 동 수입화물, 동급 또는 동류의 수입화물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이윤, 비용 또는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고용금. 二. 화물 수입시 납입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 三. 화물 수입 후 발생하는 운임비, 보험비 및 그 관련 비용. 국내 판매가격에 따라 확정한 수입화물의 수입 시 또는 수입 전, 후 동 수입화물, 상동하거나 유사한 화물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없는 경우 동 수입화물의 수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수입화물, 상동하거나 유사한 판매수량이 충분히 동 수입화물의 단위가격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할 시 그 수입원상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에 따라 확정한 후 다음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입화물이 원상대로 수입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인의 신청에 따라 동 수입화물의 가공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에 따라 확정한 후 동 단위가격에 가공 후의 부가가치세 및 제3항에서 열거하는 비용을 공제한다.

제34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제29조, 제31조, 제33조 및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계산가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말하는 계산가격이란 다음 각 항목의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一. 동 수입화물을 생산하는 자본금 및 비용. 二. 수출국이 중화민국에 동 수입화물, 동급 또는 동류 화물을 생산 판매한 정상적인 이윤과 일반적인 비용. 三. 수입항구까지의 운임비, 하역비, 선적비 및 보험비.

제35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있어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조사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

납세의무인은 서면으로 세관에 그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의 확정방법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의 답변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7조

국외에 운반되는 수리, 설치 및 가공한 화물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완세가격을 확정한다. 一. 수리, 설치한 화물은 그 수리, 설치 소요비용을 계산의 근거로 삼는다. 二. 가공한 화물은 동 화물을 재차 수입 시의 완세가격과 원 수출 시 상동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수입 완세가격의 차액을 계산의 근거로 삼는다. 전항의 국외로 운반하여 수리, 설치 또는 가공한 화물은 수출 통관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재차 수입하여야 한다. 만약 사실의 필요로 인하여 기한 만료 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세관에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초과하여 재차 수입하는 경우에도 전액 과세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화물은 임대 또는 사용비를 부담하고 소유권을 아직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완세가격은 임대비 또는 사용비에 근거하여 운임비 및 보험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납세의무인이 신고한 임대비 또는 사용비가 현저히 적을 시 세관은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고정된 임대비 또는 사용비는 매년 화물 자체의 완세가격의 10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비 또는 사용비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수입 화물은 임대비 또는 사용비에 따라 관세를 납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총가치 전액에 대한 관세의 차액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여신기관이 담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화물이 특허 또는 제조 상의 기밀로 양도할 수 없거나 또는 특수한 원인으로 재정부의 전문안건에 분류되어 비준을 획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임대 또는 사용기한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39조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화물은 그 외환가격을 신대만폐(NT1)로 환산하여 계산하다. 외환 환산비율은 재정부 관세총국이 외환시장의 당기 환율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1NT: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 단위 동일함.

제40조

전체 기계 및 그 제품 생산의 과정 중 직접적으로 동 기계에 사용되는 필요 설비가 체적의 과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체, 분산 운반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세관이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하여 전체 기계설비의 포함 세칙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그 포함되는 세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제41조

여러 종류의 물품으로 조합되어 완제품이 되는 화물을 해체, 분산 운반하여 수입하는 경우 기계의 전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화물이 포함되어야 하는 세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제42조

세관은 수입화물의 정확한 완세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조사인은 회피, 방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동 화물의 구매자, 판매자 쌍방의 판매가격과 관련한 기타 문건의 조사. 二. 동 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 또는 국내 판매가격의 조사 및 이전 수입 시의 완세가격의 기록의 열람. 三. 기타 공장의 동 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 화물의 출고 시 관련 장부 및 증빙의 조사 四. 기타 완세가격의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제3절 납세기한과 행정구제

제43조

관세의 납입은 세금납입증 송달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는 납입은 처분이 확정되어 세관통지서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화물의 환금 또는 화물의 훼멸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통지서 송달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수입화물은 관세를 납입함 후 통관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이미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우선 통관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수속, 담보의 범위와 방식, 담보책임의 해제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45조

납세의무인이 세관의 동 수입화물에 확정한 세칙종류, 완세가격 또는 응납세 또는 특별관세에 불복하는 경우 세금납입증을 수령한 날의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세관에 재조사를 신청하고 전체 세금 또는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화물을 인출할 수 있다.

제46조

세관은 재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익일부터 2개월 내에 재조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서를 작성하고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최장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재조사 결정서의 원본은 결정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의무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

납세의무인이 전 조의 재조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조사,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 환급납세액을 확정한 경우 세관은 확정일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세의무인이동 항목의 세금납부일 익일부터 환급서를 발급하거나 국고수표를 발급한 날까지 환급세에 따라 세액납입일의 체신금융 1년 정기예금 고정금리이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환급하여야 한다. 재조사,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세금을 추가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은 확정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의 추가납입통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의무인이 납입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로 동 항목의 추가납입세액의 원래 납입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추가납입세액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까지 추가 납부세액에 따라 원 응납세액 일자의 체신금융 1년 정기 예금의 고정이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징수하여야 한다.

제48조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이 응납관세, 연체금 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납에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에게 응납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이전 또는 다른 항목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통지한다. 영리사업자인 경우 주관 기관에 그 감자한 등기의 제한을 통지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이 화물을 압류 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재산을 은닉 또는 이전하여 집행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납입증 또는 처분서의 송달 후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에 대해 응납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법원이 그 재산에 가압류 또는 그 밖의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담보의 제공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이 이미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가압류 또는 기타 보전조치의 실시의 재량기준 및 작업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민법 제242조에서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준용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이 응납관세 또는 벌금의 연체가 일정 금액에 달한 경우 사법기관 또는 재정부가 서면으로 정부의 출입국 관리기관에 그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그가 법인, 합동인 또는 비법인단체인 경우 그 책임자 또는 대표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미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대한 실시방법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3장 세금의 우대

제1절 면세

제49조

다음 각 항목의 수입화물은 세금을 면제한다. 一. 대통령, 부대통령의 필수 용품. 二. 중화민국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과 그 밖의 외교대우를 향유하는 기관 및 인원이 수입하는 공용 또는 자가용품. 다만 각 국이 중화민국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三. 외교기관이 수입하는 외교우편, 정부가 해외기구에 파견하여 주재하는 인원이 임기가 만료하여 휴대하는 자가용품. 四. 군사기관, 부대가 수입하는 군용무기, 장비, 차량, 함정, 항공기와 그 부속품 및 군사 전용 물자. 五. 구제사업의 정부기구, 공익, 자선단체가 수입 또는 수증하는 구제물자의 처리. 六. 공사립 각급 학교, 교육 또는 연구기관이 그 설립성격에 따라 수입하는 교육, 연구 또는 실험에 사용하는 필수품과 국제경기에 참여하는 체육단체의 훈련 및 시합용 필수 체육용품. 다만 완제품에 한한다. 七. 외국정부 또는 기관, 단체가 증정하는 훈장, 휘장 및 그와 유사한 상품. 八. 공사(公私)문서 및 그와 유사한 물품. 九. 광고품 및 견본, 상업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한도액 이하인 경우. 十. 중화민국 어선이 해외에서 포획한 수산품. 또는 정부가 비준한 중화민국 인민이 국외에 투자한 외국회사에 그 소속이 원래 중화민국 어선으로 해외에서 포획한 수산품의 운반수량이 재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十一. 인양한 침몰어선, 항공기 및 그 기자재. 十二. 무역을 경영한 지 만 2년이 되는 중화민국 어선이 수명 초과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체가 비준된 경우. 단 선박 자체의 설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용 물품, 도구, 상비하는 외제 상품, 저장 석탄, 저장 석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十三. 국제무역을 경영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수수단 전용의 연료, 물자. 다만 외국국적인 경우 동 국가가 중화민국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十四. 여객이 휴대하는 자가용 여행가방, 물품. 十五. 수입한 우편물품 수량이 한도 이하인 경우. 十六.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증한 방역용 약품 또는 의료자재. 十七. 정부기관이 긴급구조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수증한 기자재와 물품 및 외국구제대원이 휴대하는 긴급구조를 위한 수입용 장비, 기자재, 구제용 동물과 용품. 十八. 중화민국 국적의 선원이 국내에 호적이 있는 경우 국외에서 회항 또는 항구 도착 시 휴대하는 자가용 여행물품. 전항의 화물 이외의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합산하여 계산한 액수가 재정부가 공고하는 한도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재정부가 공고하는 특정화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2관에서 제6관, 제9관, 제14관, 제15관 및 제18관에서 정하는 면세의 범위, 품목, 수량, 한도, 통관절차 및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50조

수입화물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一. 국외의 운수 도중 또는 선적 및 하역 시 손실, 변질, 손괴로 인한 가치의 상실을 수입 시 세관에 성명한 경우. 二. 선적 및 하역 후 검사하기 전에 천재, 사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입거나 손괴되어 가치를 상실한 경우. 三. 세관의 조사 시 이미 파괴, 손괴 또는 부패되어 가치를 상실하고 창고관리인원 또는 화물관계인의 보관부실로 인한 원인이 아닌 경우. 四. 세관의 통관 전에 납세의무인이 반송 수출하여 세관의 비준을 획득한 경우. 五. 세관의 통관 전에 화물의 성질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그 감소한 부분이 세관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판명된 경우.

제51조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화물이 손괴 또는 규격, 품질과 원 체결한 규정이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여 국외의 업자가 배상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동 배상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수입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원 화물 수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관련 증빙을 제공하며 사실조사에 의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 한한다. 전항의 화물이 기계설비인 경우 설치 완료하여 시운전하는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1항의 배상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화물은 세관이 비준을 통지한 날의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실의 필요에 의하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이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6개월에 한한다.

제52조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견본, 과학연구용품, 실험용품, 전시용품, 예술단체복장, 도구, 영화 촬영제작 기자재, 설치수리기기에 필수적인 기계, 도구, 완제품 화물에 사용하는 용기에 있어 수입하여 수리, 추가를 해야 하는 완제품 및 기타 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은 수입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재정부가 결정하는 일자 이전에 원 화물을 재차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전항의 화물은 사실의 필요에 따라 재차 수출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출 전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원 수입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재수출기한이 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재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

견본, 과학연구용품, 공정기계, 영화 촬영제작, 텔레비전 인원이 휴대하는 촬영제작기자재, 설치수리기기에 필수적인 기계, 도구, 전시물품, 예술품, 완제품에 사용하는 용기, 예술단체의 복장, 도구, 정부기관이 국외의 영화제작과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탁송하는 화물 및 그 밖의 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유사한 물품은 수출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재정부가 결정하는 일자 이전에 원 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전항의 화물은 사실의 필요에 따라 재수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재수출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원 수출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재수출 기한이 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재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

납세의무인은 잠정통관허가증(暫準通關證)으로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를 대체하여 화물통관을 처리할 수 있으며 동 화물은 잠정통관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원 화물의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재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응납세는 동 증서에 명기된 보증기구가 납입을 대신한다. 기한이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잠정통관허가증을 적용하여 통관을 수속하는 화물의 범위, 보증기구의 보증책임, 잠정통관허가증의 서명발급,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55조

관세를 감세 및 면세하는 수입화물은 양도 또는 용도를 변경할 시 원수입 시의 납세의무인 또는 현물소유인이 양도 또는 용도 변경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원 수입지 세관에 양도 또는 용도 변경 시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관세를 추가 납부한다. 다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금의 추가 납부를 면제한다. 一. 양도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이미 재정부의 규정 연한을 초과한 경우. 二. 세관의 비준을 거쳐 원 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三. 원 동의 또는 증명문서를 발급한 기관이 세관의 조사를 거쳐 원화물을 재수출하도록 결정한 경우. 四. 양도와 관세를 감세 및 면세하는 조건을 구비한 경우. 분할납부 또는 세금이 이미 기장된 수입화물은 관세를 정산하기 전에 강제집행 또는 세관의 전문적인 안건에 대한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전문적인 안건으로 비준하는 경우 수양인이 계속 분할납부 또는 기장하도록 준한다. 제1항의 관세를 감세 및 면세하는 화물의 추가 납부, 추가 납부 면제 연한, 신청처리절차, 완세가격의 산정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56조

수입하여 가공하고 해외판매에 제공하는 원료는 동 원료의 수입통관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전항의 재수출하는 원료의 면세수속은 수출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

해외판매품의 수출통관일 익일부터 3년 이내에 유고로 반환되어 재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완제품의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출 시 이미환급한 원료의 관세는 여전히 원세액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수출하는 해외판매품은 담보의 제공으로 수입한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체 수리 또는 추가완료하고 재수출하는 경우 이미환급한 원료의 관세의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천재, 사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수출 기한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보세

제58조

수입화물의 수령 전에 세관에 보세창고의 저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된 창고저장기한 내에 원 화물의 수출 또는 조정 후 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국산보세화물이 보세창고에 저장된 후 규정에 따라 장부삭제를 처리할 수 있다. 재조정한 국내 화물을 보세창고에 저장한 후 이미 세금 환급의 취소를 공고한 항목을 제외하고 수출 수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창고의 화물은 규정된 창고 저장 기한 내에 화물소유인 또는 창고증권 소유인은 세관이 창고의 범위 내에서 정리, 분류, 분할, 설치 및 재설치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세창고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설비의 설치, 보증금 액수와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저장,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59조

해외판매품의 제조업자는 세관의 등기 비준을 거쳐 세관의 관리하는 보세창고로 할 수 있으며 그 수입원료를 보세공장에 저장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해외판매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 원료는 세관의 비준을 거쳐 화물 출고 형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세공장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신청절차, 설비의 설치,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물품의 가공, 관리, 통관, 제품의 국내 판매에 있어 세금의 추가 납부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0조

보세화물의 저장, 중계운송 및 배송 업무를 경영하는 보세장소의 업자는 세관에 물류센터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입고되어 저장되는 물류센터의 화물은 전항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재조정 및 간단한 가공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화물을 물류센터에 저장하고 원 화물의 수출 또는 재조정 및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국내의 화물저장물류센터가 이미 세금환급의 취소를 공고한 항목을 제외하고 수출 후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물류센터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보증금 액수와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1조

화물을 출입국 여객에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경우 세관에 면세점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면세점이 저장하여 판매에 제공하는 보세화물은 규정된 기한 내에 여객에게 판매하고 원 화물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면세점의 보세화물은 전문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물을 저장하는 보세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면세점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하여야하는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판매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2조

수입화물은 통관 전에 포장오류, 누출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반송 또는 중계 수출이 필요한 경우 동 화물을 적재하는 운수 수단의 진입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비준을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원 화물을 반송 또는 중계 수출하여야 한다. 유고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세창고에 저장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화물은 환금, 처리한다.

제3절 세금의 환급

제63조

해외 판매품의 수입원료의 관세가 재정부가 환급의 취소를 공고한 항목 및 원료의 환급 가능 관세가 완제품의 선적가격에서 점하는 재정부가 확정한 비율 또는 금액 이하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완제품의 수출 후 각종 해외 판매품이 정상적인 정황 하에서 필요한 수량의 원료 환급표준에 따라 환급한다. 해외 판매품 원료의 관세는 생산업자가 보증하고 기장하며 완제품의 수출 후 경감할 수 있다. 해외 판매품의 환급하여야 하는 원료의 수입관세는 생산업자가 동 원료의 수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하며 기한이 초과하면 처리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기한에 있어 만약 특수한 정황으로 인해 재정부가 비준하는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기한은 1년으로 제한한다. 해외 판매품의 원료 관세의 환급에 있어 관련 원료 환급표준의 규정, 원료관세 환급의 계산, 환급 신청의 수속, 기한, 보증의 제공, 기장의 경감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4조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 화물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원 납부관세를 환급한다. 一. 수입한 지 1년 이내에 법령이 그 판매,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여 금지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 화물을 재수출하여 반송하거나 세관의 감독 하에 소각한 경우. 二. 화물의 인출 전에 천재, 사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괴를 입어 가치를 상실하고 세관의 조사를 거쳐 사실로 판명된 경우. 三. 화물의 인출 전 납세의무인이 반송 수출 또는 보세창고의 저장을 신청하고 세관이 비준한 경우.

제65조

적게 징수하거나 초과 징수하거나 또는 적게 환급하거나 초과 환급한 경우, 세관은 이를 발견한 후 납세의무인에게 추가 납부 또는 수령을 통지하거나 납세의무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기한은 1년으로 제한한다. 적게 징수하거나 초과 징수한 경우 세금 완납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적게 환급하거나 초과 환급한 경우 세관이 세금환급통지서를 발부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항의 추가 납입 또는 환급한 세금은 동 세금의 완납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이 만료 시점부터 또는 세관이 세금환급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한 날짜까지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한 세금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하거나 실제로 납입한 날의 체신금융 1년 정기예금의 고정이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은 적게 징수하거나 초과 환급한 세금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세관이 추가납입통지서 송달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추가 납입일까지 연체한 세액에 일수 별로 연체금 만분의 오를 추가 징수한다.

제66조

세관은 납세의무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세금을 그 연체금에 우선 상쇄할 수 있으며 공제 후 즉시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 관세

제67조

수입화물을 수출 또는 제작하는 국가의 제조, 생산, 판매, 운수 과정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무보조 또는 기타 형식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중화민국 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세관의 수입세칙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적정한 평형세(平衡稅)를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

수입화물을 동류 화물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수입하여 중화민국 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세관의 수입세칙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적정한 반덤핑세(反傾銷稅)를 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정상적인 가격이란 통상적인 무역 과정 중 수출국 또는 생산국의 국내에서 비교 가능한 판매가격을 말하며 비교 가능한 국내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적당한 제3국가로 수출하는 비교 가능한 판매가격 또는 원 생산국의 생산자본에 합리적인 관리, 판매와 기타 비용 및 정상적인 이윤을 합산한 추정가격으로 비교의 기준을 삼는다.

제69조

전 2조의 중화민국 산업에 손해를 조성함이란 중화민국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할 우려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국내의 동 산업의 구축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평형세의 징수는 수입화물이 수령하는 보조금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반덤핑세의 징수는 수입화물의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평형세 및 반덤핑세의 징수범위, 대상, 세율, 징수 개시 또는 징수 정지 일자는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협의한 후 공고 실시한다. 평형세 및 반덤핑세 징수의 신청과 관련된 안건에 있어 그 신청인의 자격, 요건, 조사, 인정, 의견진술, 안건 처리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실시방법은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며 행정원이 결정한다.

제70조

수출국가가 중화민국에 수출하는 화물 또는 운수수단에 적재한 화물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실시하여 중화민국 화물 또는 운수수단에 적재한 화물이 기타 국가와 비교하여 동 국가의 시장에서 불리한 정황에 처한 경우 동 국가가 수출하는 화물 또는 운수수단이 적재한 화물을 중화민국에 반입할 시 세관의 수입세칙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도 재정부가 별도의 적정 보복관세를 결정할 수 있다. 재정부는 전항의 결정을 실시할 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행정원에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

국내 또는 국제경제의 특수 상황에 대응하고 물자 공급을 조절하고 및 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수입화물에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 또는 적용하는 관세쿼터에 대하여 세관의 수입세칙이 규정하는 세율 또는 수량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다만 대량의 물자 가격의 대폭적인 파동이 있을 시 100%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증감하는 세율 또는 수량의 기한은 1년으로 제한한다. 전항의 증감하는 세율 또는 수량의 화물 종류, 실제 증감 폭 및 개시와 정지 일자는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고 행정원이 결정한다.

제72조

무역법에 따라 수입구제를 채택하거나 국제협정에 따라 특별 방어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각각 특정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쿼터를 설정하거나 초과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초과 관세는 동 화물의 누적 수입량이 기준수량을 초과할 시 세관은 그 수입화물에 대하여 결정한 과세액을 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동 수입화물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세관은 이 법에 따라 결정한 완세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으로 계산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 그 초과 관세의 징수는 두 항의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제1항의 관세의 인상, 관세 쿼터의 설정 또는 초과 관제의 징수의 범위, 세율, 액수 및 기간은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고 행정원이 심사 결정한다. 관세 쿼터의 실시는 제5조 제2항 관세 쿼터의 실시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벌칙

제73조

수입화물을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세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일수 별로 신고 연체금 신대만폐 2백원을 추가 징수한다. 전항의 신고 연체금은 만 20일이 되어도 여전히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이 그 화물을 환금하고 획득한 대금에서 과세액 및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세관이 잠정 대리 보관한다. 납세의무인은 5년 내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초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제74조

제43조가 규정하는 기한에 따라 납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연체한 세금을 일수 별로 연체금 만분의 5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전항의 연체금을 만 30일이 되어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5조

세관은 제13조 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시 피조사인이 자료, 현장 질의, 조사 협조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경우 신대만폐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하여 거절하는 경우 연속하여 처벌한다.

제76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관세는 동 화물의 원 수입자인 납세의무인 또는 현물 소지인이 세금납부서 송달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를 거쳐 관세를 추가 징수하고 그 외에도 응납과세 1배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

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 기장 및 분할납부하는 수입 기기, 설비, 기자재, 차량 및 그에 필요한 부품에 있어 납입하여야 하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자진납부 기한 만료일 또는 관세 기장일 익일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미납일 또는 세액 기장일에 따라 일부 별로 연체금 만분의 5를 부과한다. 다만 원 연체금 또는 기장세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세공장의 제품 또는 관세를 면제한 원료를 출고한 경우 화물을 몰래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관밀수조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9조

해외 판매품의 원료의 기장 세액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경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금을 추가 납입하고 기장일 익일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응납세액에 따라 일수 별로 연체금 만분의 5를 가산한다. 다만 원 기장세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기장세액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한다. 一.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거나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비준을 거쳐 원료를 초과 저장한 경우. 二. 공장이 천재, 사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지 소방 또는 세금 심사기관이 사실임을 증명한 경우. 三. 국제경제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경감할 수 없고 재정부 및 경제부가 회동하여 연체금의 면제에 동의한 경우. 四. 수입지 국가에 정변, 전쟁, 파업, 천재 등이 발생하여 직접 화물의 주문과 관련된 판매에 영향을 주고 조사를 통해 사실임이 판명된 경우. 五. 규정한 세금의 환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수출하였거나 규정된 환급세 신청기간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수출한 경우.

제80조

(삭제)

제81조

통관신고, 운수, 창고, 컨테이터 집산역 및 그 밖의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업자는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자료를 통관자료로 전송하는 등기, 신청절차, 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의 처리에 있어 제10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 또는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속하여 처벌하며 연속 처벌 3회 시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통관 신고를 연속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제82조

세관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 자료를 통관자료로 전송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통관 네트워크업자의 운영항목, 수취비용기준, 영업시간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10조 제5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재정부는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으로 3회 처벌 시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통관자료 전송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

객화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가 위탁한 운수수단 소속업자는 수출입 통관, 운수업무의 집행 및 운수수단 소속업자의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또는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였어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로 통관 신고를 정지할 수 있다.

제84조

통관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통관업무의 처리 또는 그 밖의 준수사항에 있어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 또는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로 통관업무를 정지하거나 통관업무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통관업무 허가증을 취소하며 연속 3회 처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통관인원이 통관 사증심사 업무 또는 기타의 필수 준수사항을 처리할 시 제22조 제3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신대만폐 2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통관 사증심사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85조

보세운수수단 소유인의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수 수단의 사용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25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3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통관 사증심사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85조

보세운수수단 소유인의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수 수단의 사용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25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3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통관 사증심사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

화물 창고 또는 컨테이너 집산역 업자의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화물 창고 및화물의 저장, 이동, 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26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화물 창고 및 화물의 저장을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특급 우편업을 경영하는 자가 특급 우편 화물의 통관, 분류작업 또는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특급 우편 화물의 통관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88조

보세창고 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보세창고의 설비 구축, 화물의 저장, 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58조 제4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보세화물의 저장을 정지하거나 월별로 보고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

보세창고 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보세창고의 설비 구축, 보세화물의 가공, 관리, 통관, 국내 판매 제품의 세금 추가 납부 절차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59조 제3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보세 공장업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정지하거나 월별로 보고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90조

물류센터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60조 제4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화물의 입고 저장을 정지하거나 월별로 보고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91조

면세점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판매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61조 제4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면세점의 경영을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92조

해외 판매품의 환급세를 처리한 생산업자가 환급세를 신청하고, 원재료의 관세 기장 또는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63조 제5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생산업자의 6개월 이하의 기장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93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58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수수료 또는 벌금을 연체할 시 세관은 그 납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증금이 전항의 공제로 인하여 부족할 시 세관은 일정 기한 내에 차액을 추가 납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추가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의 경영을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폐지할 수 있다.

제94조

수출입 화물에 몰래 수입하거나 그 밖의 불법 탈세의 정황이 있는 경우 세관의 밀수조례 및 그 밖의 유관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집행

제95조

이 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의 세금은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一. 관세, 연체금, 신고연체금, 이자. 二. 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벌금. 三. 환금처리 또는 화물의 소각에 필요한 비용, 공제 가능한 환금대금이 없거나 공제에 부족한 경우. 다만 처리 전에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납세의무인은 전항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제45조에서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납부하여야 하거나 보충 납부하여야 하는 대금의 납세의무인이 이미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강제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당하는 담보를 납부한 경우 화물통관을 신청한 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 제1항의 납부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관세는 일반 채권과 비교하여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제96조

수입할 수 없는 화물은 세관이 납세의무인에게 기한 부 반송을 명령한다. 만약 납세의무인이 서면으로 포기 또는 세관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반송처리 하지 않음을 성명한 경우 세관은 그 화물을 환금할 수 있으며 취득한 대금은 응납관세 및 필요 비용을 공제하고 잔여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전항 및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2항이 처리를 규정하는 화물이 환금 또는 소각할 방법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인에게 기한 내에 세관의 감독 하에서 자발적으로 소각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이 소각하며 그 관련 비용은 납세의무인이 부담하고 기한 내에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보증금을 납부하였거나 통관세를 납부한 화물은 세관의 조사를 거쳐 제1항의 정황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기한 부 반송처리를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인이 반송 수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세관은 그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그 화물가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97조

이 법에 따라 등기한 화물창고, 컨테이너 집산역, 보세창고, 물류센터 및 그 밖의 세관이 지정하는 업무인 경우 원 세관 관리감독 사항은 세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자체 관리를 실시하도록 비준할 수 있다. 세관은 자체 관리를 실시하는 업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자체 관리의 사항, 범위, 구비조건 및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98조

관세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 수출인 및 그 관계인은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기록, 서류, 회의장부 및 컴퓨터 파릴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에 대하여 수출입 화물 통관일 익일부터 5년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99조

이 법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세금이 재정부가 공고한 세금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0조

중화민국 정부가 법에 따라 기타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협정 중 관세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101조

세관이 수출입 운수수단과 화물에 대한 특별 복무사항 및 각종 증명의 발급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 항목, 대상, 조건, 금액, 기준, 방식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02조

이 법의 실시세칙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03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